조례(법)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군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법)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장수군청의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만듭니다.
- 1. 의안 발의ㆍ제출
- 제적의원 1/5이상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 2. 의안접수
- 의안의 요건 확인 후 의안번호 부여
- 3. 의안의 배부
- 의장은 모든 의원에게 접수된 의안을 배부
- 4. 본회의 보고
- 상임 또는 특별 위원회 구성
- 5. 위원회 회부 및 심사
-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
- 6.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
- 7. 본회의 의결
- 의사일정 상정, 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 의결
- 8. 이송(지방자치단체장)
- 예산안 3일 이내
- 조례안 5일 이내
- 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재의요구 가능
- 9. 공포(지방자치단체장)
재의요구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