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장수군의회 규칙 공포(2024.3.15일자)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2.29.)에서 의결한 장수군의회 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자 : 2024. 3. 15.(금) 2. 공포사항 :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3. 공 포 문 : 붙임 참조 붙임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202403/12장수군의회,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장수군의회,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장정복 의장 “소외된 이웃이나 도움의 손길 필요한 곳 없는지 늘 살피겠다” -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12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에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장정복 의장은 임영옥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보건안전활동 등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장정복 의장은 특별회비 전달식에 이어 적십자 관계자들과 기부문화 확산, 지역 봉사활동 활성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후,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적십자사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라며 “소외된 이웃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늘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2022년, 장정복 의장이 발의한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봉사활동 경비 지원과 공로 표창 등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성금으로 공공의료 지원비, 지진, 수해, 산불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구호 활동 지원비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