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합니다.
군민이 군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 희망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면 의회에서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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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서 제출
-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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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 청원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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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여부 결정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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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부 심사·의결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청원의 취지 설명
-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음
- 5. 처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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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인 경우
- 7. 처리결과 의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