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 돈을 관리합니다.
장수군의 예산(돈)을 1년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확인·결정해주고, 잘 쓰여 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예산(돈)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되게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합니다.
- 1. 예산안 편성ㆍ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 2. 본회의 개최
- 예산안 제출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장
- 4. 특별위원회 회부 및 심사
- 소관 실과장이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5. 심사결과 보고
-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
- 6. 본회의 의결
- 의사일정 상정, 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 의결
- 8. 이송(지방자치단체장)
- 의결이 있는 날로 3일 이내
- 9. 고시
결산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