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조 례 안 :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 예고기간 : 2026. 7. 1. ~ 7. 7. (6일간)다. 예 고 안 : 붙임참조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202607/02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식 갖고 본격 의정활동 돌입 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식 갖고 본격 의정활동 돌입장수군의회는 지난 1일 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정상득 의원, 부의장에는 문재표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행정복지위원장에 한선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임정권 의원을 선출하며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어 열린 개원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전직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제10대 장수군의회의 힘찬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개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의원선서, 의원 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정상득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10대 장수군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군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 그리고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를 반드시 실현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장수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