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조 례 안 :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 예고기간 : 2026. 7. 1. ~ 7. 7. (6일간)다. 예 고 안 : 붙임참조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202606/17제10대 장수군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제10대 장수군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장수군의회는 지난 16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군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장수군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당선자들은 장수군의회의 조직과 직제, 기본현황을 비롯해 회기 운영 절차와 입법·정책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안내받았다. 또한 재산등록, 겸직신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의원 신분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임시회 및 개원식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당선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당선 축하 인사를 나누며 다음 달 출범하는 제10대 의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윤정 의회사무과장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질 없는 개원 준비와 제10대 장수군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24일 폐원식을 통해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 날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