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1. 14. ~ 2024. 11. 19.(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202412/04장수군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장수군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지난 3일 장수군의회 제36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수)가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됐으며, 장수군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총 16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군정 업무 추진에 대한 대안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사업의 지도·감독 철저 ▲각종 추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소규모 축제 조정·통합을 통한 구조조정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 및 설계변경 최소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교통환경 개선 ▲장수누리파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편성 추진 ▲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 시행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인구 유입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이다. 김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로 고생한 공무원분들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발전적인 대안 및 여러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