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장수군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장수군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7. 31. ~ 2026. 8. 6.(6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202607/20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 - 장수군의회(의장 정상득)는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의 심사를 위해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장수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임시회로 이번 회기를 통해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시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고, 정상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의 삶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