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다 음 1. 집회일시 : 2024년 10월 16일 (수) 10시 2. 집회장소 : 장수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10월 10일 장수군의회 의장 최 한 주
202409/27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발의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발의「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9월 25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위 조례안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수군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 후 2025년 본예산 확보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례 규정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장수 축하 물품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100세 어르신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여 하루빨리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