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법예고 장수군의회 2024-06-18 11 |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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