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2.(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202410/28장수군 한국희 의원, 산서면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 촉구 장수군 한국희 의원, 산서면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 촉구-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국희의원 5분 자유발언 -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서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희 의원은 “산서면은 의약 분업지역으로, 산서 보건지소에서 직접적인 약 조제가 어려워 산서면에 유일하게 있는 약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약국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권을 벗어나 오수와 남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산서면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산서 보건지소 의료진 확충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농촌왕진버스 운영 횟수 확대 ▲산서면 약국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국희 의원은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정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훈식 장수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장수군민 모두가 도시의 의료혜택에 버금가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