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1. 14. ~ 2024. 11. 19.(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202411/15장수군의회,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1월 14일 제3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의결 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이란 명분 아래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므로 송전선로 철탑 건설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 촉구를 결의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로를 장수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 ▲지역 주민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강구 할 것 ▲한국전력공사는 전자파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는 경로로 대책 강구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