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장수군의회 공고 제2025-27호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다 음 1. 집회일시 : 2025년 7월 14일 (월) 10시 00분 2. 집회장소 : 장수군의회 본회의장 3. 집회내용 :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 2025년 7월 10일 장수군의회 의장 최 한 주
202507/15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5분발언,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5분발언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한주 의원은 “농촌 읍·면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이나 농자재를 주로 농협에서 구입하는데, 30억 원 초과 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매장은 취급 품목이 적어 이용이 어렵고, 결국 상품권 혜택 없이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한 주요내용으로 ▲인구소멸지역의 30억 초과 사업장 지역화폐 사용 허용 ▲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용처 지정·운영 재량권 확대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 및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한주 의원은 “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며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지역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