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다 음 1. 집회일시 : 2025년 1월 20일 (월) 10시 2. 집회장소 : 장수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1월 15일 장수군의회 의장 최 한 주
202412/24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발의 원안가결 -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발의 원안가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는 12월 23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장수군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는 이들의 사기 진작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돕기 위해 활동비 지원과 편의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 및 활동수당 지원 ▲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비 보조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편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한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들이 헌신과 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군민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