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에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에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 ~ 4. 6.(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202503/21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제정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포상금 지원 조례 제정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3월 19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장수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신고 대상의 규정 ▲포상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 규정 ▲ 위기가구 허위 신고 등의 경우 포상금 환수 규정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 내에 발굴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