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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장수군의회 2024-04-03 16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안 :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4. 3. ~ 2024. 4. 7.(5일간)

  3. 예 고 안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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