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장수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장수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안: 「장수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 예고기간: 2025. 11. 3. ~ 11. 9.(6일간)3. 예 고 안: 붙임참조4. 예고방법: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게재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202510/29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0월 28일에 열린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거나 무단 폐기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수거 및 관리 체계 구축 ▲약국·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수거함 설치 및 홍보·교육 강화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불용의약품이 방치되거나 잘못 버려질 경우 환경과 군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거·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환경보전과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