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2. 13. ~ 12. 17. (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202512/02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발의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발의「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군민의 책무 규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권리보장·복지지원 사업 추진 ▲교육·홍보·연구사업 지원 등이다. 최한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특히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 완화, 인식 개선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