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2일(수) 09시 32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부의된 안건
(09시 32분 개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김강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5,513억 원으로기정예산 대비 약 2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98억 원, 특별회계는 515억 원으로, 예산 총액은 4.74%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전체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체재원은 362억 원으로 6.6%를 의존 재원은 4,731억 원으로 85.8%를 기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420억 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분야에 재원이 집중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안전재난과와 관광산업과에서 예산이 큰 폭 증가한 반면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36.8% 이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로는 예비비 및 기타에서 56.36% 증가하여 세출예산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건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 병원 동행 공공이동서비스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지출계획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8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방향과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총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 비중이 낮아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27건에 74억 원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당위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만 향후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2쪽,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는 11개 부서, 47개 사업, 110억원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의 심의 절차 전에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는 1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정수관리 대상 물품 배정 승인 여부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 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7쪽, 2026년도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의 재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지원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총액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천만 원 감액된 11억 5천만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1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7천만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트레일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미이행을 사유로 전액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마치고 1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논개선양 영상물 제작 및 방영 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효과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업정책과 계남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투자심사 미이행을 사유로 전액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억 6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업정책과,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2억 원 삭감된 18억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4억 원 증액된 2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19쪽,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일반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998억 원의 0.09% 규모인 4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연구용역비 중심의 비대상 사업 2건을 제외한 1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을 증액 순으로 선별한 결과, 장계면 도시재생, 장수 누리파크 테마정원 조성,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의 도시재생, SOC,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우리 군의 관광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입,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 특별회계 검토 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1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감액이 전체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촌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약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합니다. 변경의 내용은 고향사랑 기금에서 예치금을 2억 원 감액하는 한편, 비융자성 사업비로 병원동행 공공이동서비스 차량 구입,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에 약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르면,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 편성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등의 사업은 상위법상 기금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사업은 기존 일반회계로 추진하던 사업의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향사랑기금이 기존 사업의 대체수단에 그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부금 활용의 체감 효과가 저해되어 기부 참여 유인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화된 재정 여건과 군정 현안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편성 방향과 구조는 대체로 타당합니다. 예산 편성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SOC, 인구 유입 기반 강화에 집중되었고,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인구 유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세입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자체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세출 분야에서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재계상된 사례가 있어, 해당 사업의 재편성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조례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추진되었으나, 향후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수입 확충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본예산 심의 때 감액된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만 금액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추가로 더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말하자면 그 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했을 건데, 그걸 예를 2천만 원 감액을 시키면 4천만 원을 올리고 5천만 원을 감액시키면 7천만 원을 올리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 마이크 끔 -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위원장 김남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후에는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숙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보건행정팀장 강은숙입니다. 202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중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100만 원 증액된 2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된 5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본관 및 의사숙소 옥상 조류방지 공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비둘기 등 서식, 배설물로 인한 기계 설비, 부식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입니다. 30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보건지소 진료 인력공백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래쪽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 1인당 450만 원 2명분입니다. 300쪽 하단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 1인당 450만 원으로 3명분입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 지원사업 여비 공무원 교육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에 따른 교육 여비입니다. 302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1,600만 원 증액된 1억 6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공무직 인력 3명에 대한 보수로 25년, 26년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및 소급분입니다. 303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1,300만 원 증액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 25년, 26년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및 소급분입니다. 3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25년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3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1,2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 및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307쪽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3천만 원 증액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력 25년, 26년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부족분 및 소급분입니다. 308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5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인건비와 사업비로 분리 교부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3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존 지출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망, 전출 등 대상자 자격 변동 및 소득 기준 적합자 치료비 지급 및 감소에 따른 예탁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강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의료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의료지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5억 1,3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 감액된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46억 2,2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 감액된 42억 6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원모운영, 의료 및 회복비로 1천만 원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원 환자 식대비와 임상병리검사 총 검사 건수 6,690건 중 내과 검사 의뢰한 2,547건에 대해서 임상병리 시약 필요에 따라 구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부분 진료운영 의료 및 회복비로 5,2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신경외과 연골주사 처방 개시에 따른 골다공증 주사 3,000만 원 전년도 대비 영양제 골다공증 주사 의약품 사용량 50% 증가 필요분 1,900만 원 단가 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기타의약품 구입비 36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 전문의료인력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응 방안의 일원으로 필수 의료분야의 계약기간 2년 이상 된 60세 이하 전문의에게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맨 위쪽 부분입니다. 보건의약 지원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36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025년 6월 조례 계정을 통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신청자 수 증가로 상반기 미지급분 15건, 하반기 신청 예상수 15건, 총 30건을 추가한 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사업별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사업과장님!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지금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본청은 2월달에 나간 돈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료원은 늦어졌어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1회 추경에 계상한 팀도 있고 그 4월 정도에 호봉 재획정 유사경력 부분을 반영하려고 2회 추경에 계상한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임정권 위원
지금 지급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어차피 25년과 26년 임금협약을 작년 12월 26일에 체결이 돼서 거의 올해 소급분과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 임정권 위원
아니 그게 본청은 2월달에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지급되도 직원들이 불만이나 뭐 이런 건 없냐고, 법적인 문제.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그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여서 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그러니까.
○ 임정권 위원
그렇게는 불가능합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요. 임금 협약이 그 당에 년도에 되는 게 아니라 연말에 대거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5년, 26년 거를 한꺼번에 임금 협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올해 26년도에 추경 예산으로밖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1회 추경에 넣은 팀도 있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을 방지하고자 2회 추경으로 미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런 누락 방지하고자 어차피 – 청취불능 -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올해 안에 어차피 지급은 되니까요.
○ 임정권 위원
그럼 본청도 그렇게 해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군청이요?
○ 임정권 위원
네, 군청.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 임정권 위원
그것까지는 몰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원과장님!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 임정권 위원
여기 12페이지 보면은요. 지금 산모 수가 어떻게 보면 이 숫자보다 대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67명, 저번에도 했다시피 올해도 한 7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될 걸로 예측을 하는가 본데, 여기 지금 예산을 지급한 것은 대상자 4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명. 출생수보다 적은 이유가 뭐예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은요. 출산 취약지역인 장수군과 같은 곳에 건강 도우미를 보내서 산모를 돕는 지원 사업인데, 요즘에는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확대가 되어서 친척이나 또는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님이 오셔서 직접 산후 간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7명이라고 할지라도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임정권 위원
아, 이것은 신청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까? 안 하면 아니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 임정권 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은 아까 같이 산후조리원 가던, 친척이나 장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친정 어머니가 하든, 시어머니가 하든 그래도 약간의 지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다른 지원들은 많지만 이게 유효기간이 출생일로부터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90일까지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 임정권 위원
60일까지?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90일까지.
○ 임정권 위원
90일까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보건지원과장님!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직무교육 지원사업이 신규자가 받는 사업인가?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신규로 채용한 분들을 직무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 자체사업은 없나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아, 이 부분은요. 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 2명을 채용을 해서 그 6개월 정도 24주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관련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그 두 명분은 신규고 한 명분은 기존 인력을 간호직 중에 한번 직무교육을 보내서 다음에 보건지소가 통합이 되거나 보건진료소로 전환되면 그때 활용할 목적으로 지금 세 명분의 직무교육비를 계상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직무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구만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이번에는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산은 추경에서 감액 조치가 되는 건가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를 계상을 안했다고 해서 저희 과에 서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 김광훈 위원
직무교육 그동안에 신규자 말고 받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받는데, 똑같이 24주를 받는 거에요? 그래서 직무교육비가 굉장히 되요. 1인당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1인당 450만 원이요. 1인당 450만 원.
○ 김광훈 위원
450만 원?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네.
○ 김광훈 위원
교육 여비랑 합치면 –청취불능- 되네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교육 여비는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 김광훈 위원
본업을 하시면서 교육을 따로 받는 거에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아니요 24주를 그냥 교육만 받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6페이지 자동시력 측정기 구입 관련돼서요. 이제 처음 구입하는 거네요 그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네.
○ 김광훈 위원
명기가 잘못된거 같은데,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하단부에 2회 추경을 해서 1,700만 원 이렇게 연기가 되어있어요. 오타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자산취득비 이거 말고도 아마 다른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김광훈 위원
그거랑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8페이지에 진료용 약품구입비가 굉장히 50%나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의 인상분도 있고요. 신경외과 새로 오픈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필요 의약품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존에보다는 전년도보다는 사용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 김광훈 위원
실적이 좀 늘어난 부분이 증가 요인이 됐네요. 50% 늘어나고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여기 의료취약기 보건 유료 진급 지원사업.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잠깐만요. 임재성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 임재성 위원
7페이지요. 4,500만 원 세워놨는데요. 본래 기간제근로자 3명, 보건진료 교육 2명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건지소 인원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아, 이 부분은요. 국비 신규사업으로 교부된 내용인데요. 아까 저희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지원사업을 군비로 3명분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보조사업도 신규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2명분을 따로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은 했는데, 이게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집행이 불가해서 저희가 군비는 따로 세웠고 만약에 지침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정리는 할 부분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은 저희가 지소 인력이 지금 휴직자가 보건사업과에 5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소 쪽으로 있던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들어가서 그쪽 부분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진료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임재성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입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보통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단하네요. 그분들이 얼마 일을 안 하는데 채용, 와서 일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오질 않는데.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그래도 이제 업무 강도가 아주 격무가 아니어서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계시기도 합니다.
○ 임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의약품 약품구입비에 대해서요. 원래는 8페이지요. 약품 구입이라는 것이 추경보다는 1년, 관행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큼 들어간 지표가 있는데, 굳이 약품 같은 것을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야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그러면 좋겠지.
○ 임재성 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잖아요. 원래는 신약 개발돼서 특별하게 쓴다고 하면 뭘 추경을 세워야겠지만, 약품 같은 거야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서 그대로 쭉 사용하면 되지, 꼭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그것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골다공증하고 연골주사를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그 골다공증이나 연골주사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가 4, 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단가가 높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는 내역입니다.
○ 임재성 위원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환자 요구도가 어떤 것을 해달라는 골다공증이나 연골주사를 좀 많이 원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족분을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 임재성 위원
물론 환자 잘 치료해 준 거 고맙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풍족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자동 시력 측정기구입을 그동안 왜 없었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다양한 계절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매년마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오시면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어요. 오셔서 그런데 그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또 저희한테 불친절하다고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 임재성 위원
그건 아는데요. 왜 그동안 자동시력 측정기를 배치를 안했냐 그거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통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었는데, 한계가 있어서 차라리 장비를 구입해서 더 대기시간을 짧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판단에 의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 임재성 위원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 한선미 위원
사업별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 한선미 위원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임재성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혹시 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임금 협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추경에 세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이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 인건비는요. 저희가 그 보조사업으로도 편성을 했는데요. 그 25년도 26년도 그 임금협상 하면서 그 추가분이 많이 소급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군비로 이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추가분 확정이 본예산 때는 협상이 아직 덜 된 상태인가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네. 본예산은 저희가 9월 10월에 하지만 임금 협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26일 정도에 임금 체결이 돼 가지고.
○ 한선미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4페이지 임재성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임상 병리 시약 구입 예산이 3년 연속 5천만 원대입니다. 밑에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그런데 검사 건수와 진료 환자 수는 크게 감소를 했단 말이죠. 검사 수요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5천만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 근거가 있을까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총 검사 건수는 8,800개, 2025년에는 6,600개 건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자동 시력 측정기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맨 밑에 보면 지금 500만 원 지출하셨죠. 신규 사업인데 500만 원 지출하셨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죄송하지만.
○ 한선미 위원
6페이지. 자동시력 측정기 구입, 그 맨 밑에 하단에 연도별 예상 집행현황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이 1,700만 원이 어떤 다른 경비하고 합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보여지는 800만 원이 아니라 1,7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500만 원이 지금 이미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아, 네. 1차 추경 때 저희가 폐활량 검사기 구입을 했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기정예산이 0원인데.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폐기능 검사기 1대에 500만 원, 저희가 1차 추경에 세워서 집행한 내용이거든요.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1차 추경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지금 0원으로 나와있는데, 추경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1차 추경 때에는 폐기능 검사기였고요. 지금 이것은 자동 실험 측정기는 지금 2차 추경 때 올린 겁니다.
○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추경에 또 5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상당히 좀.
○ 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하거든요. 자동시력 측정기 구입인데, 폐활량 측정기가 뭔 소양이 있어?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그러면 원무팀장의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원무팀장 박남숙
저희가 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가 올해부터 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폐기능 검사기 구입 견적을 받아보았을 때는 좀 잘못된 견적으로 금액이 낮게 상정이 되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폐활량 검사기에 단순한 부는 시스템만 가지고 작년에는 견적을 받았던 거였고,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폐활량 검사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풀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그래서 그 풀세트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1차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한 500만 원을 계상하여 썼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분 반영하여 장비를 구입해서 그 500이 이미 기지출된 집행 액으로 이번에 작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시력 검사기는 그동안은 저희가 일반 수동으로 되어 있는 판넬에 되어 있는 시력 측정기로 계속 검사들을 해왔었어요. 학생 검진이나 일반 검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계속 언어 소통도 어려웠고 또 시간도 계속 지체되다 보니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동 시력 측정기를 구입을 하면 검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 한선미 위원
자동시력 측정기 구입은 잘하셨어요. 들어보니까, 그럴만하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아까 폐기능 관련된 사업비 지출을 자동시력 측정기에 넣어놓으시면.
○ 원무팀장 박남숙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다 보니 자산취득비 예산 총액과 기지출액을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자산취득비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 한선미 위원
이런식으로 보고서가 되면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서 추경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으면 국·도비만 할 수 있는 성립전 예산으로 오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달리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 원무팀장 박남숙
보고서 작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을 제대로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지 못 알아보잖아요. 또 질의하실위원님!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제가 질의할 것을 다 물어보고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 어쨌든 우리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 정말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2026년도 또 27년도 에도 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다 소진하였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우리 지원과장님! 아까 질문했다시피 산모 신생과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건강 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 관리사는 전문인입니까?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아닙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전문기관이 있다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건강 관리사라고 지칭이 되지만 산후 도우미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전주나 군산, 익산에 있거든요.
○ 임정권 위원
장수는 어디가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장수는 없어요.
○ 임정권 위원
장수는 없어요? 장수에서 신청하면 어디서 와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전주에서 주로.
○ 임정권 위원
전주에서?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불편하네요. 그러면 아까 90일이라고 했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유효기간 90일이고요.
○ 임정권 위원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 한 달 이상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90일 있는 사람도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주로 한 2주 정도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이 있어요. 출생 전으로부터 40일 그리고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 임정권 위원
그런 것이 지금 홍보가 잘 안돼서 어떻게 보면 아까 60, 70명까지 올해 예측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수 있는 거잖아요. 90일까지면 산호 조리원에 있는 기간 빼고라도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해서 산호 조리원에서 나와서라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홍보나 노력을 해주시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일단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고 진단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원스톱 서비스처럼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저희한테 와서 임신부 등록을 하게 되면 또 여러가지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다?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그것에 대한 안내서를 따로 제작을 해서 오시는 등록자분들한테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도 신청을 이 서비스를 신청을 않는 사람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 임정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교육비가 직무 교육비가 두 명분, 따로 세 명분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두 명은 기존이고 세 명은 신규입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7페이지 보면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보건진료직을 두 명을 직무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려왔던 부분이고, 이 9페이지에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 지원사업은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 아까 지침 말씀드린 그게 확정이 되면은 군비에 대해서는 두 명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다시 정정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 세 명이 말하자면 어디 기관으로 가요, 교육을?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최해서 의료기관으로 파견을 보내기도 하고 지역사회 쪽으로 실습도 보내고,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3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보수에서 이게 2025년 소급분 6명분 1,2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네.
○ 위원장 김남수
그런데 공무직이 몇 명인데 6명만 줘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지금 현재는 치매센터에 공무직이 6명이고요. 한 명은 휴직 들어간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7명하고 6명 차이가 나는 거는 한 명이 미해당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말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지급을 했어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어, 지금 여기 사업별로 보면은 공무직 인건비해서 사업비별로 다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5년 소급분을 다 지급했냐고, 다른 공무직은 다른 팀 공무직들은 1회 추경에 세운 팀도 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한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2회 추경에 다른 팀은 없고 치매안심센터만 있고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아, 금연 지원사업도 있어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 위원장 김남수
한 번에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근데, 금연 쪽 이쪽에는 공무인력 보수만 세워져 있지 25년 소급분이라고는 안 세워져 있네.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이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 26년 임금 협약체계를 따른 소급분하고 부족분을 다 반영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소급분은 소급분이라고 써놓아야 알아보지. 공무직 근로자가 의료원에는 치매안심센터만 있는 것 같잖아요. 소급분은 치매안심센터만 해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각 팀별로 공무직들은 지금 보건사업과만 해도 22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뭐가 뭔지 잘 헷갈려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혹시 해도 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4페이지 임산병리 시약품 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연도를 제가 전 연도를 2024년 것을 보고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2025년 최종 5천만 원에 대한 대비해서 2026년에 저희가 천만 원을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6년도 총 검사 건수가 3,900건수인데 전년도가 6,600건수에요. 그래서 그때도 5,000만 원 요구를 했었고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인데 작년도 그 수준하고 5,000만 원을 요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4,000이 세워져 있는데, 그 1,0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정액된 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장 이근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3,400만 원이 증된 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5,400만 원이 증된 14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일반보전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산서면 자율방범대 동계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유류비 400만 원, 장수 자율방범대 복장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사업지원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부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원 맞춤형 복지비로 1,400만 원을 그리고 다음장 장기근속 포인트 지원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단부 국제화 여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비용은 3,600만 원 감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연수를 다녀온 4명분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방송통신 장비구입에 2천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예산으로 추진시 현재 고장난 장비만 단순 교체하는 수준이고 외국산이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어서 시스템을 우리 국산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으로 2학기 유학생 증가분을 반영해서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출연금에 지역 으뜸 인재육성 출연금으로 2,9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강의 수강권 59명분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마을방송 시스템 교체비로 9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아날로그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회관 22개소의 방송장비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인건비 보수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5,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20억 6,400만 원보다 증액된 845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그냥 드림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2, 3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 및 생필품 꾸러미를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며, 물품은 광역푸드뱅크에서 월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호국보훈수당 지급으로 군비 2,100만 원을 더 계상하여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가 4월에 개정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으로 지원되던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2만 원씩 1인당 증액된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900만 원이 증액된 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8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이 주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이용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아랫부분 아이돌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수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이상은 2,5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본인부담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 취업지원에 기정액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취업설계사 호봉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반영되어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장 148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운영의 자산물품취득비로 여성문화센터 미싱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44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홈패션과 양장 프로그램 인원이 수강 인원이 확대되면서 그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여 미싱을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정부 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기정액 대비 7,300만 원 증액된 17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와 군비 재원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3,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신청 개소수가 한 89개소 됐는데, 한 26개소 밖에 수용을 하지 못해 6천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해서 그 수요를 조금 반영하고자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인생활 운영 공단 부담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원 증액한 4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공단 부담금 이 사항은 3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4억 1천만 원으로 이거를 본예산에서 사실은 내시가 반영이 되었어야 되나, 재정이 부족하여 지금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 구입비로 300만 원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계 노인복지관에 있는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되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 152페이지 사회보장 중간부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00만 원 증액된 1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아동이 지금 152명에서 167명으로 변경 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바로 밑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1,100만 원 증액한 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158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나, 지금 학기 중 아동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170명으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연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결식아동급식 지원 1,300만 원을 더 증액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또한 아동의 8명에서 9명으로 변경 반영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으로 인건비 1,900만 원을 더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아동복지교사의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그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상황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을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위에서 얘기한 인건비 부분의 호봉상승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보험료가 그에 따른 상승하여 반영한 부분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지원으로 5,700만 원 증액한 4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190명이 넘는데, 그 현재는 167명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 아동 야간 연장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8시까지 아동을 돌보고 있는데, 2시간 연장하면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초등학생 틈새 돌봄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을 주고 있는데, 저녁 플러스 점심까지 주는 혹은 점심을 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을 한 끼 더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초등학생 틈새 돌봄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은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간식만 주고 있던 사업을 급식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아랫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가정위탁 보호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던 양육보조금을 연령대별로 차등 지원되면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1,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거는 자립 청년금 지원금으로 현재 한 명 줬는데, 한 명을 더 계상해서 변경 내시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아랫부분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8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405페이지 의료 및 피복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요양비 지원 인원에 대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추경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경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5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체납 세입 징수 공공운영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고지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함에 따라 모바일 알림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납차량 실시간 번호판 영치 추진 단말기 구입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한 단말기를 구입하여 체납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8월부터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 건으로 총 사업비는 1,990만 원이며, 군비는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 567만 원, 일반운영비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에 1,100만 원 공공운영비 공용차량 래핑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형상이나 이용현황이 불명확하고 실제 현황이 도로, 하천, 임야로 추정되는 일반재산 필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래핑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공용차량 130여 대의 군정 지표 등을 래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에 영조물 배상공제 지자체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조물 배상권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를 부서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지급 창구를 일원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직원 휴게실 공간 조성에 3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 휴게실 물품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수군청 구 작은도서관을 직원 휴게실로 리모델링하여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실무수습 인원 증가에 따라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공무직근로자 보수 2025 임금 협상 반영분 부족분을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부족분 6천만 원이 증액된 4억 6천만 원. 퇴직금은 중간 정산 6천에 따른 부족분이 2억 원이 증액된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요양 돌봄지원 서비스 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돌봄서비스사업 시행에 따른 인건비가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한 변경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조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기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30억 1,500만 원을 감액한 7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34억 8,500만 원을 감액한 107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4쪽입니다. 상단부 행복드림 반값 임대 주택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도비 35억 원을 감액하여, 군 대응기금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읍 의료원 뒤편에 추진하는 반할주택 사업비로 현 추진 사항이 사업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추진의 사전단계로 도의 요구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도비는 용도지역 변경 완료 후 도와 협의하여 내년도 재교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공공임대사업 시설비 1억 6,500만 원 감액하여 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남면 토지매입비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 영농보상비 부족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번암면의 경우 번암면이 희망하는 사업부지 소유자의 요구 금액과 가 감정가와의 차이가 커 금년도 매입이 불가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참샘골 행복주택 사업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1억 600만 원 증액하여 1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공사가 9월에 회전교차로 둔 토목공사가 10월에 준공예정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7천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LH에서 시행하여 2025년 3월 입주한 장수 공공임대주택 푸른마을의 사업비 정산 결과 지방비부담분 4억 8천만 원을 LH로부터 정산받았고, 그중 도비 부분을 반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민원과장님! 반값 임대주택 사업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까요?
○ 민원과장 강복기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네, 꼭 목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5페이지 기능보강사업 관련돼서 총 노인복지관이 몇 대 정도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노인복지관의 냉반기 말씀하시는 것.
○ 김광훈 위원
지금 11대, 11대 지금 구입 예정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김광훈 위원
교체는 몇 대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11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 김광훈 위원
전체 11대 다 교체하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거의 지금 그 건물이 한 20년이 넘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사용이 불가가 3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노우화되고 에어컨 부품 단종으로 인해 8대가 나와서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김광훈 위원
전체 교체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김광훈 위원
6페이지 우리 아동 야간 연장 돌봄 보조 인력 지원사업과 관련되세요.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지금 추진하려고 하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지금 그래서 추경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 김광훈 위원
실시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지금 8개월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와가지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8개월 지금 산출이 돼 있어서 추경 성립전 사업이군요. 재무과장님! 공유재단 실태조사 6페이지요. 이게 연차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차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 재무과장 조윤경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한꺼번에 세우기가 조금 부담이 돼서 1차적으로 일단 해보고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조금 더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총 1,020필지인데, 이번에 한 300필지하고.
○ 김광훈 위원
예산이 부담이 되신다면 1,100만 원인데, 전체 다해도 2,000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나머지 1,021필지 중에 320필지를 어떻게 우선 – 청취불능 -
○ 재무과장 조윤경
결국은 하반기에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기간도 있고 해서 어차피 또 이월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지금 이제 일부만 조금 한번 해보고 이듬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김광훈 위원
번거롭지 않으세요? 행정절차도 있는데, 이거를 또 계약상도 내년에 또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시면 본예산에 전체 27년도에 세우셔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재무과장 조윤경
시범 쪽으로 일단은 해보고 싶은게 저희들의 생각이긴 합니다.
○ 김광훈 위원
DB 현행화 하는 요 사업이 언제 이야기가 나온 거에요. 올해 나온 거에요?
○ 재무과장 조윤경
지금 2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자체 구축이 완료되거든요. 그 전에.
○ 김광훈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DB 현행화를 언제 하라고 내려왔어요 이게?
○ 재무과장 조윤경
내려온 건 아니고 저희가 군비로 사업하는.
○ 김광훈 위원
군비로 29년도까지 DB 현행화를 하겠다.
○ 재무과장 조윤경
27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 김광훈 위원
27년도에 마무리하고, 올해 또 따로 용역사업을 하진 않았을 텐데 그전에도 전수조사를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체크가 안 된 부분들은 또 27년도에도 잘못된 그런 관계에서 또 실태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좀 무리가 됐어도 차라리 지금 다 실태적으로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내년까지 잘 마무리 하셔서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원과장님!
○ 민원과장 강복기
네.
○ 한선미 위원
4페이지. 조금 전에 또 김광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도비가 감소된 이유가 용도변경 후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 자체가 감소가 될 것 같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저희가 반값 임대주택을 하면서 개발 공사, 전북도, 장수군에서 협약을 맺었고요.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80억인데, 저희한테 35억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저희가 사전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실질적인 설계나 공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도에서 감액을 한 것이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내후년 그때 점차적으로 도비는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도비는 이제 반드시 반영이 되고요. 그럼 지금 올해 집행을 지금 하셨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40억을 전북개발공사에.
○ 한선미 위원
위탁금으로, 40억을 위탁금으로 주셨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지난해 40억, 올해 40억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이 사업은 현재 용도변경과 도시계획 정비 등 선행 절차가 남아 있죠?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렇습니다.
○ 한선미 위원
제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공 임대주택 6페이지 지금 번암면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으신가 봐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번암면에서는 번암 보건지소 건너편 그쪽에 좀 추진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가감정한 금액하고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가 좀 커서 조금 더 있다가 한번 보자. 토지 소유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나눴거든요. 가감정금액은 평당 30만 원 정도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 한선미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한 분인가요? 소유주가.
○ 민원과장 강복기
네, 전체 필지가 4필지인가 되는데, 소유자는 한 분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럼 26년도 사업 추진의 일정에 영향은 없으신 거예요?
○ 민원과장 강복기
소규모 임대주택이 천천 올해 설계를 시작해서 천천, 산서, 계남, 번암 단계적으로 가는 것에서 토지만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계남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영농보상비를 추가 반영하셨네요. 토지 매입비와 별도로 영농보상비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당초의 사업비 선정 때 이게 반영이 안됐던 겁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감정을 해서 보다 보니까 영농 보상비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영농 보상비 부분을 조금 간과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4페이지. 체납 세입관리인데요. 체납 세금 징수는 어쨌든 우리 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고, 또 열심히 일한 우리 직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에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의 수입 체납 징수 우수직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조윤경
네, 그렇습니다.
○ 한선미 위원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은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맞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바빠서 정신없이 찾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지급 기준은 지방세 체납액, 탈루 된 군세, 무단 점용 징수 등으로 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 재무과장 조윤경
이 부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 한선미 위원
네, 세외수입.
○ 재무과장 조윤경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리고 실시간 번호판 영치 단말기를 구입하면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업무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기존에 저희가 단말기가 있긴 했었는데, 이게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돼가지고 구입을 해서 저희가 도로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시스템하고 같이 해서 번호판을 찍으면 바로 이 차량이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 한선미 위원
체납의 관리와 징수가 제대로 안되면 교통교부세 산정할 때 불리하게 적용을 합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체납액이 많아서.
○ 한선미 위원
관리를 안 하면.
○ 재무과장 조윤경
체납액이 많은 게 교부세가 부족하게 오는데,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진 않는데 일단은 세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어쨌거나 저희가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체납액이 많아서 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관리를 조금 안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지방 교부세 할 때 좀 그러진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러진 않지만, 이 세입 자체가 저희 세입이니까.
○ 한선미 위원
어쨌든 포상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충분히 갖춰 가지고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여기 자율방범대 페이지 5페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 임재성 위원
여기 보니까, 본래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게 쓰려고 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임재성 위원
물론 자율방범대가 정말 지역을 위해 애쓴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범대 연합대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500만 원 서 있는데, 이번 추경에 그렇게 올려 급하게 쓸 데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 밑에 부분 산서면 자율방범대 유류비하고 장수 자율방범대 복장, 거기 2건만 8백만 원만 요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써 있길래.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전체적으로 다 기재를 해서 그렇구만요. 나머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 임재성 위원
산서의 유류비는 동절기라고 했는데, 동절기 학생들 수송한다고 했죠. 겨울 때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겨울에만요.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 임재성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한 달에 달 단위로 하면.
○ 임재성 위원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요 유류비 대충? 동절기면 한 달 인데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하루 유류비를 4만 원, 계상해서 100일 치. 해서 400만 원.
○ 임재성 위원
100일이면 3개월이 넘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그렇죠. 9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쪽 장수에서 산서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 임재성 위원
9월부터 수송한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9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한 100일 분 정도.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는데요. 차량 몇 명이나 갑니까? 제주도대회에 300만 원 서 있는데, 320만 원.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어디 말씀하시는.
○ 임재성 위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7페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지금 본예산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추경 위라고 써져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 임재성 위원
그 부분만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대회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경에 있는가 싶어서, 장수군 애향교육재단 출연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11억 정도 되어 있네요.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고등학생 수가 우리 관외로 나가던 학생들이 관내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늘어난 학생수 각종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저는 본래 나갈 때, 다 나가면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인데, 또 금방 추경에 늘어나서 물어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아이들이 관외 고로 안 나가고, 관내 고로 집중되다 보니까.
○ 임재성 위원
21페이지요. 여기에 인력운영비라고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안 하지만, 본래 명예퇴직 많이 하시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요새 좀.
○ 임재성 위원
고생하셨는데, 예산이 맨날 서 있어요. 추경으로 근데, 명예퇴직을 하면 보통 얼마씩 기준이 있습니까? 급수마다, 몇 급수마다 돈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공무원 급여 체계을 보면 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공무원 직급에 따른 급여관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명퇴수당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재직하신 분이 타게 되는데, 보통 10년 정도의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지급을 안하고 10년 정도 남은 계산치로 명퇴수당을 계산해서.
○ 임재성 위원
10년째 남은 걸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10년 기간을 두고 그 기간으로 산정한 걸로 지급을 하거든요. 보통 예를 들면 5급으로 1년 전에 퇴직을 하시면 6천만 원 정도 지급이.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대략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냥 드림사업, 그냥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인데, 추경으로 11억 정도에 서 있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1,100만 원.
○ 임재성 위원
1,100만 원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그냥 드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월 1회.
○ 임재성 위원
월 1회. 예산이 사람들이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문이 나서, 인원이 엄청. 내가 보기에는 장수군의 어려운 사람들이 대략 보면 엄청 많은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기준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요. 이제 3회까지는 저희가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뭘 드리든지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물품 지원을 하든지, 현금 지원을 하든지 했는데, 이 사업은 그냥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3회 이상부터는 이분이 3회 이상부터는 왜 받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걸로 연결은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 임재성 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면사무소 7개 면사무소에서 읍사무소랑 물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기준이 없어요. 못사는 사람이나 잘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잘사는 젊은 사람들 빨리 갔어요. 내려가서 그걸 다 탔어. 그런데 모든 연세 많으신 분들이 타러 엄청 갔는데 못 탔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난리 났었거든요. 왜 그 면에 복지팀만 굉장히 소리를 들었는데, 물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 방송에 오라고 해놓고 물품은 몇 개 안 되는데, 괜히 소란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저도 그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예상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페이지요. 아동 야간 돌봄 도우미 보조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임재성 위원
신규사업이라 반영되어 있는데, 아동에 보니까 보통 추경이라는 것이 올해 다 쓰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제 중간에 본예산이 저희가 세워지면 바로바로 쓰는데, 이게 중간에 올해 중간에 이 사업이 신규로 발생되면서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여기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240만 정도인데, 4명인데, 8개월 되어 있어요. 8개월도 내년 사업으로넘어가는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 올해로 끝납니다.
○ 임재성 위원
8개월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원래 지금 추경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있기 때문에 올해 끝난다. 잘 알겠습니다. 본래 아동들은 몇 살 때부터 하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동이요? 아동은 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다. 0세에서 18세.
○ 임재성 위원
0세부터 18세까지 그래요. 8개월 되어 있길래, 그 정도 또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지금 장수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장수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55대 정도 됩니다.
○ 임정권 위원
155대. 155대인데, 지금 130대를 래핑을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래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조윤경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새롭게 저희 군정지표나 그런 부분들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임정권 위원
군정지표 때문에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데 또 새로 하는가 싶었는데, 새로 9기 출범해서 그렇구먼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재무과장님! 직원 휴게실 조정 공간 12페이지, 이미 도서관으로 사용했었고 또 사무실로도 사용했던 공간인데, 전기와 통신공사로 약 3천만 원 추가로 투입하고 그다음에 물품 및 집기를 더 넣는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물품 집기가 기존에 있었던게 있지 않아요. 도서관 하거나 뭐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는 없는가요?
○ 재무과장 조윤경
지금 도서관 앞에 저희 군청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도서관 자리는 현재 공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뭐 물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 문재표 위원
그전에 쓰던 물건 같은 건 사용할 수는 없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물건이 없는데, 없습니다. 현재.
○ 문재표 위원
아, 그래요? 통신공사비로 해서 한 3,000만 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 재무과장 조윤경
저희가 견적 내서 지금 예산.
○ 문재표 위원
견적 받은 것이.
○ 재무과장 조윤경
네, 그렇습니다.
○ 문재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모두 소진했습니다.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여기 추가 추경에서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어떤 두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원래 우리 기간제나 인원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예.
○ 임재성 위원
보조를 할지 이렇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예.
○ 임재성 위원
근데 그분이 한 8번인가 신청을 해서 맨날 신청했는데, 맨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명인가, 한 명은 다섯 번 했는데 떨어지고 이게 물론 그 사람 뭐 여러 능력도 좀 있겠지만 행정에 갔더니 행정지원과로 갔더니 학벌, 얼굴, 연고지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실력으로만 본다. 그렇게 뽑았다고 하더래요. 자기가 알아봤더니 쉽게 얘기해서 뽑힌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증거 자료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뽑힌 사람들이 퇴직을 했다든가, 그래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뽑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은 정말 너무 어려워서 계속 신청을 했는데, 맨날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뽑히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또 연급도 계속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받으면 부자 되지 않냐. 어려운 사람이 맨날 어렵고 부자만 부자를 만드냐. 그 얘기를 너무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아니, 그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 임재성 위원
그러면요. 2025년도하고 6년도에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배고파서 먹고 살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안그러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학연, 지연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뽑아주면 좋지 않냐, 이게 생계가 어려워서 정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고려하면 어떻겠는냐, 왜냐 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탁하려고 문의 드렸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차별과 이런 것들은 성별, 학벌 이런 차별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절대 해선 안 될 사항이고.
○ 임재성 위원
혹시 연금이나 계속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들어오는데, 걸림돌 같은 것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런 부분은 제한 요인은 없습니다.
○ 임재성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제한이 없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부자니까, 어려운 사람 많이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도.
○ 임재성 위원
그런것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알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우리도 똑같이 잘 살아야겠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럼요. 한번 찾아온 분 생각이 나서,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신 분인데, 작년에는 되셨다가 올해는 안 되신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기회가 됐을 때마다 고시공고 그것도 자료도 계속 보내 드리고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좀 평등하게 고루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냉·난방기구입 11대 3,300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는 장계 노인복지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장계노인복지관에 들어서 있는 그 건물 전체의 냉·난방기 11대를 말씀하신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네.
○ 위원장 김남수
그리고 초등학생 틈새 돌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점심 값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 다 점심 주잖아요. 학교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요, 방학.
○ 위원장 김남수
방학 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28일분.
○ 위원장 김남수
방학 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맞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여기다 명시를 그렇게 해 줘야지, 방학 때 주는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제 사업명을 그대로 여기다가 부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방학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재무과장님! 18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직원 휴게실 공간조성 사업비에 기정액이 5,500이 서 있어요. 5,500이 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추경에 3 ,000을 계상했는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 3,000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 그러면 5,000이죠. 기정예산이 5,500 서 있는데, 왜 3천을.
○ 재무과장 조윤경
저희 지금 원래 시설비에 청사 관리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게 군청 내부보수로 해서 2,500 그다음에 안전진단 용역으로 해서 3천만 원, 원래 시설비에 5,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 기존에. 기존 본예산 시설비에 계북 안전진단 용역했었거든요. 상반기에 그 용역비하고 군청 수시로 하는 내부보수 정비 사업으로 해서 5,500만 원, 기정액이 있었고 그 예산이고 이제 휴게공간 조성은 3천만 원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고요. 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당초에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다른 시설 리모델링 때문에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2천만 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직원 휴게실 공간 조성 사업비로 이렇게 해놓으면 쉽게 우리가 보기에는 5,500이 서 있는데, 왜 3천을 더 붙여서 8,500이나 써야 되는가 궁금 하잖아요. 그러죠?
○ 재무과장 조윤경
네, 궁금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 25년 임금 협상 반영분 해서 4억 5천이 계상을 하셨는데, 추가로 2억에다. 이거 25년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지 않았나요?
○ 재무과장 조윤경
기지출했어요. 기지출했는데,
○ 위원장 김남수
했는데, 모자란 거예요?
○ 재무과장 조윤경
기지출은 됐는데, 사실은 기타직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협상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걸 당겨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나간 금액보다 2억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 위원장 김남수
25년도 줄 것을 26년도 임금으로 해서 미리 땡겨주고.
○ 재무과장 조윤경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25년 임금 협상분을 올해 1월달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몫으로 세워진 예산이.
○ 위원장 김남수
자, 알았어요. 그러면 26년도 임금 협상은 26년도 본을 26년도 12월달에 합니까? 임금 협상을? 내년 건 올해하는 거고, 임금 협상을 그렇죠?
○ 재무과장 조윤경
25년도 분.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25년도 분은 24년도에 임금 협상을 하는 거잖아. 연말에 24년 연말에 다가올 해에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윤경
그 내용이 아닌 것,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김남수
국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임금 협상을 올해 연말에 하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죠?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그렇게 하면 좋아요.
○ 위원장 김남수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어찌 됐든 25년도 분을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지급을 했죠. 지급을 했는데.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부족하니까, 더 세우는 거예요.
○ 위원장 김남수
25년도 분을 주다 보니까,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이게 이제 4억 5천에서 4억 5천이 2억이 계상해서 4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4억 5천이 장수군 관내 장수군청 소속의 전체 공무직 노조 한테 다 해결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금년도 것은.
○ 위원장 김남수
의료원 빼고?
○ 재무과장 조윤경
전체 다 1, 2월달에 지급을 했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오전에 의료원 25년 소급 적용분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 부분은 아마도 국비 근로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김남수
공무직.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러니까요. 국비 종사자.
○ 위원장 김남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의료원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비분은 별도로 내려와요. 임금을 국비분을 받는 분이 있고, 우리 지방비를 받는 분이 있고 그래요. 국비분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아마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임금 협상 부분은 연말에 될 수도 있고 연초에 임금 협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또는 2년 동안 임금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밀린 임금을 소급에서 다 줘요. 그리고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을 잡고 임금은 미리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 것이고 이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한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데 25년도 소급 적용분이 그때 당시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들이 듣기로는 24, 25 임금을 안 올려줬으니, 이렇게 해서 올려주기로 해서 올려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 공무직들은 기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의료원에서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본청 공무직들은 뭔 돈으로 준 거예요. 이걸? 뭔 돈으로 땡겨준 거예요?
○ 재무과장 조윤경
저희가 그 공무직근로자 보수 지금 앞에 보시면 110억이 있거든요.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10억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1년치 급여나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기타로 이제 부기 명시된 부분이 2025년도 임금 협상분으로 2억 5천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 돈으로 땡겨줬다?
○ 재무과장 조윤경
미리 집행을 이미 됐기 때문에 급여가 또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 위원장 김남수
의료원 것은 선집행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줘야 준다고 하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의료원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 계상들을 하는지, 어쩐지 몰라서 오전에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왜 본청 할 때 안 했냐, 본청에 줄 때 다 주였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확인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