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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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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일(화) 09시 58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기획조정실(읍·면), 의회사무과.


부의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기획조정실(읍·면), 의회사무과


(09시 58분 개의)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후에는 기획조정실과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천만 원 이상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숙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보건행정팀장 강은숙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결산개요로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4,5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8억 3,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8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5,500만 원, 지출액은 43억 3,3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500만 원,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치매정신통합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공무직 근로자 1명 퇴직후 채용까지 공백기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순회진료수당, 출장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강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의료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결산개요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600만 원, 징수 결정액 22억 6,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6억 6,400만 원, 지출액 35억 4,500만 원, 명시,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600만 원, 집행잔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24쪽 세출 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입니다.

질병예방 활동 강화,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 예산현액은 3억 3천만 원, 지출액 3억 1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1,600만 원입니다.

사유는 22종에 국가예방접종 15,087건 접종 실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지급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사유로는 장수와 장계 7개 의료기관 및 타 병원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4,682건에 접종 시행비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시행비 지급 후 잔액인데요 4,050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4,682건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바로 아래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1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3,860개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25조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모성 건강과 출산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출 결정액 5,900만 원 중 지출액 5,900만 원입니다.

사유로는 2024년도 임신부 등록자 52명을 산출 근거로 2025년 3억 3,4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수가 2024년 61명 대비 2025년 67명으로 증가하였고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거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장수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데 거주 기준 충족자가 동일시기에 1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써 11월과 12월 일시금 9명, 분할금 180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부족분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 답변 시간 5분이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결산서 등 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이나 지출이나 명시나 사고이월이 아무것도 없고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2001년에 22,400명 정도도 이렇게 보니까 진료도 하셨고 많이 오셨네요.

장수군 인구가 한 2만 명 밖에 안되는데 2만 명 훨씬 많이 의료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의료원 운영중에서요 여기 보면 보건의료원 원장님 임상연구비가 있어요. ‘24년도에는 6,000만 원 세워놨다가 2025년 4,500만 원 줄였어요. 원장님 임상연구비가 뭡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월에 한 번씩 원장님께서 임상 연구를 하셔서 연구 논문을 내시면 거기에 따른 보상 수당입니다.

○ 임재성 위원

임상을 해서 보고를 해서 하면 인센티브 나온다 이겁니까 보조금이 나온다 이거예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수당을 저희 군에서 따로 측정한 겁니다.

○ 임재성 위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 수당이 나온다며.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매달 드리고 있어요.

○ 임재성 위원

매달이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연구 논문을 원장님께서 작성하셔서 내면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임상연구비는 전문이나 대학병원 같은 곳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장수군에도 임상연구비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과다 책정된 건 아니죠?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그 부분은 타 지자체랑 거의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의사선생님들 인건비가 워낙 이렇게 고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원장님을 채용했는데 그 부분을 임상 그 논문을 대신해서 특별수당처럼 저희가 약간을 보전하는 것도 있는데 매달 논문을 작성하시긴 하십니다.

○ 임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건강증진사업 214페이지요. 금연이 많이 있네요. 금연 지원사업, 금연 서비스사업, 금연 성공 지원사업 여기 의료원에 금연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저희가 금연 성공지원금부터 6개월 성공자까지 보조제도 주고 성공 지원금도 주고 있는데요.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담배를 많이 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보통 보니까 예산이 합해서 2억, 한 2억 6천 정도 되어 있네요. 그만큼 금연에 관심이 많은 건 좋지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여기에는 공무직 인건비 3명분까지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인건비까지요? 그렇습니까.

대략 금연 끊겠다고 오신 분이 1년에 몇 분 오십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성공 지원금 준 것 보면 186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6개월 성공자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성 위원

지금도요 200명 정도 온다.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매해마다 한 200명 정도 됩니다.

○ 임재성 위원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예산을 써야겠네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성공 지원금으로는 한 8천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다 끊고 몇 명 안 된 줄 알았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담배를 안 피우거든요.

그러면 치매정신통합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 아니 정신 재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옛날에 2024년도에는 4억 3천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요 예산이 이제 2025년도에는 4억 그래서 이 정도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 재활, 시설 운영이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이것은 정신재활시설의 장수보건복지센터라고 왕대에 있는 시설인데요

○ 임재성 위원

어디에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왕대에 있는 장수보건복지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재활시설에 저희가 4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따지면 운영비 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 임재성 위원

몇 명 정도 근무하시는데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종사자는 6명입니다.

○ 임재성 위원

따지면 1년이기 때문에 6명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구만요.

이해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 강화 제가 여기 좀 생소해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첫 만남.

○ 임재성 위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처음 들어봐서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첫 만남 이용권은요 첫째 저희가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을 하는데요.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동에게는 300만 원을 국민 행복카드라고 이용권이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사용 기간은 아동이 출생 후에 2년 동안 미용실이나 레저업종, 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재성 위원

출산을 했을 때 아이 낳은 것을 갖다가 첫 만남이라고 하는고만요. 세상을 처음 만났다고 해서.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예, 그렇죠.

○ 임재성 위원

저도 알아봤는데 출생지급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가 있더만요. 여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진안이나 남원이나 무주보다도 여기가 더 훨씬 지급률이 높더라고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제가 전라북도 다 검사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참 좋은 정책이다. 그것은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시설이나 모든 인원이나 장수군이 잘 되어 있어요. 인정하죠? 인원도 많고 엄청 많아요. 물론 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님도 모시고 오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2만 2천 명 정도 1년에 찾아왔는데 고급 인력 의사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문성 인력 의사들이 많이 있으면 여기로 진료받으러 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장수 의료원을 많이 오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많이 저희 의료원은 많이 운영됐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최근에 감소가 됐고 그 부분을 저희 봉직의 선생님들을 따로 인건비를 군에서 많이 높게 책정해서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소도 2명, 의료원도 2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의를 가진 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인건비를 상한선 없이 계속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농촌 지역을 선호를 별로 의사 선생님들께서 안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 인력을 채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 임재성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TV에 몇 번 나왔거든요. 어떤데는 의료원이 한번 전문의를 부르려면 보통 1년에 13억, 10억을 준다고 해도 오지를 않는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의료원에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어차피 의료원이라는 자체가 큰 장수군에서는 제일 큰 병원인데 주민들의 혜택을 보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덩치만 컸지 사람들이 안 찾아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고 마이크를 꼭 켜주시고 마이크에 가능하면 가깝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우리 장수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보건복지부 또 과장님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재성 위원이 말씀하신 치매정신통합사업에서 216페이지 정신재활시설을 운영, 사회복지시설법 운영비, 보조 예산 중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장수보건복지센터장 인건비 지원 대상 65세 도래로 제외되어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해당자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저희가 65세 이상이 되면 저희 인건비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게 지침상 되어 있어서 65세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지금 현재는 장수사랑복지재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장수사랑복지재단에서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예.

○ 문재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페이지 391쪽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이 책에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전년도 지급 실적과 출생아 수 등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당초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임신부가 몇 명이나 등록했는지 임신부 등록자를 보고 편성을 가늠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임신부 등록자가 51명이고 그 근거로 저희가 3억 3,400만 원 출산장려금을 성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우는 7월까지 1억 7천만 원까지 소요가 됐고 하반기에도 1억 7천만 원을 쓸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첫 번째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건너오면서 장수군의 1년 동안 거주한 그 기준을 충족한 가정이 14명이 먼저 발생이 됐고 두 번째로는 2021년도 61명에서 2025년도 67명으로 출생아 수가 또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송부받고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11월과 12월에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한 상황들이 맞물려서 9명의 일시금과 180건의 분할금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향후에는 실제 지급 수요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의료원 운영 휴직자 대체인력 사역으로 잔액 발생된 부분 또 216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1명 퇴직 후 재채용까지 공백 기간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대체인력이 제때 대체가 안 된다든지 또 이런 공백기가 발생이 되면 다른 부서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공무직 근로자 퇴직이 정규 퇴직인가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다시 재채용하는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말 그대로 이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사전에 뭐 퇴직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시고.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 김광훈 위원

건강상의 이유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퇴직시에 한 2~3개월 전에 사전에 이렇게 미리 퇴직 의사를 밝히고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나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법적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보통은 한 달 전에는 보통 예고를 하라고는 하잖아요.

○ 김광훈 위원

우리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는 최소 3개월 전에는 이렇게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게끔 제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하단의 자살예방전담기간제 근로자분이 특별히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시죠?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요즘에 자살 예방 사업이 좀 많이 집중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살 예방 고위험군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그분들을 사례 관리처럼 주 1회든 월 1회든 방문이나 유선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 김광훈 위원

방문이나 유선도 하시고.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생명 존중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교육도 하시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자살 예방군에 포함된 분들이 꽤 되죠. 저희가 장수군이.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자살 고위험군으로 31명이 등록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분들하고 접촉도 하시고 다행히 관내 자살 시도자, 응급실 및 의료기관 미방문으로 인한 치료비 잔액이 전액 발생이 됐는데 그런 이유들이겠네요. 기간제 근로자분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217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와 관련돼서요.

지금 우리 지역은 진료 추이가 늘어나는 추이인가요? 우리도 줄어드는 추세죠?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지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보시면 인력운영비도 2024년도에 거즘 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고 또 잔액도 비슷하게 발생이 됐어요. 내년도 올해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예산이 같이 추계가 됐나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정확한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됐을 것 같아요.

○ 김광훈 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역시 올해도 한 3천만 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될 것 같은데 다음에 추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편성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께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예.

○ 김광훈 위원

223페이지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난임부부 시술비가 잔액이 좀 남았고 지금 시술비 추가 지원이 있어요, 전북형.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금 토탈 25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더 받아야 되는 지원자에게 두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럼 25회 이상 진료를 받으셔야 해당이 되는 부분이네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더 필요가 생기면 2회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58건이나 되는데 추가 지원 사례는 지금 집행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6건입니다.

○ 김광훈 위원

추가적으로 25회 이상 진료를 받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거네요.

지금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또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신규로 된 사업이었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신규 사업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원이 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그리고 정자나 난자를 냉동시키거나 또는 1년 동안 초기 보관하는 지원사업이라서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30만원 여자는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 김광훈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그런지 홍보가 좀 덜 됐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잘 해주셔서 좋은 사업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두 사업과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서 우리 군민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인데요.

먼저 의료지원과장님.

전문의 확보 문제는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려를 해왔었습니다. 올해 초에 실제로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진료 공백이 발생했죠.

그 대책으로 지금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남원의료원에서 주 1회의 파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파견 진료는 어떤 임시적인 대책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선생님하고 남원의료원장님의 승인하에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 한선미 위원

1년 동안이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예.

○ 한선미 위원

그럼 계약 기간이 1년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앞으로 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안정적인 상시 진료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고요. 도청에도 의뢰를 하고 또는 타 의료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공고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소아청소년과 이용 환자 수나 진료 수요를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지금 6월 15일부터 진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주까지 3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환자 수가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예.

○ 한선미 위원

주 1회 진료로 충분한 것인지 현재 상황이.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저희가 주 1회로 상시적인 전문의가 있으면 더 이상 더 좋겠지만 저희 형편상 공보의가 가고 난 뒤에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문의 선생님도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주 1회는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지소에서 공보의 선생님이 오셔서 영유와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 3일은 소아청소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보건지소에서.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영유아 건강검진을 천천 보건지소에 공보의 선생님께서 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 한선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주 3회 운영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예.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개요설명서 223페이지요.

난임고위험 임산부 지원 잔액이 좀 남았어요. 신청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탈락을 한 것인지?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자에 한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19가지의 고위험 임신 질환을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조기 진통, 출혈, 조기 양수가 터진다던가 그런 질환으로 입원을 한 경우에 그런 임산부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한선미 위원

요건이 그래도 약간 좀 있는 편이네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그래도 이제 그렇게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차라리 이렇게 적은 숫자가 신청하는 게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선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의 하단부 보면 출산 취약 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있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예.

○ 한선미 위원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가 뭔가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저희가 지금 모자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업무를 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분이고 거기에서 임신부 등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나 임신부에게 드려야 될 여러 가지 물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서 저는 직접 병원까지 이송하는 업무인가 그랬는데 행정 등록 관리?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세부 사업명에 따른 통계목상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225페이지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문재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출산 장려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출산 장려금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최근 3년 동안에는 인부 등록이 거의 52명, 53명 정도 돼서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출생률이 갑자기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출산 장려금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또는 등록지를 옮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출산일로부터 1년 거주기간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충족이 갑자기 9월 말부터 14명이 한꺼번에 발생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런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쨌든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 또한 문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 보건복지센터장 인건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죠.

사유가 만 65세 도래인데 연령에 따른 지원 제외라면 일정 부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하고 또 일부 집행 잔액을 남기셨어요. 편성 단계에서 추계를 좀 세밀하게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제외 시점이 확인됐다면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그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안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좀 더 세밀하게 추계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 사업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1명의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네.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자살시도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률만을 가지고 사업을 평가할 수는 없는데 ‘25년도 지원 실적이 0건이죠. 자살시도자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자살시도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25년도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는 응급실에 방문하거나 의료기관 미방문으로 치료비 잔액 발생이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것을 집행을 못한 거고요. ‘25년도에 자살자는 저희 장수군에 4명은 있었습니다. 시도자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게 그 파악이 응급실에 방문을 해야 그 수치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치료비가 발생됐을 때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건 해당사항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자살시도자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취약 지역에서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여건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확보와 의료 공백의 해소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217페이지요.

인력운영비 아까 김광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장수군에 몇 개소나 되죠?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보건지소는 5개소고요, 보건진료소는 11개소입니다.

○ 임정권 위원

보건지소는 5개, 보건진료소는 11개?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예.

○ 임정권 위원

지금 환자, 진료 환자 수 감소로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환자분들의 진료 선택은 환자분들이 정하긴 하시는데 저희 지소에 거의 상주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순회 진료를 하셨거든요 ’25년도에, 그래서 주 3회 정도 지소당 하셨는데 주 5일 근무를 안 하니 주민들께서는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한다 해도 진료 공백에 있는 날을 피해서 가시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아마 민간의원으로도 많이 가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순회 진료를 하기 때문에 감수한다.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내가 가고 싶은 날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면 못 가는 거잖아요.

○ 임정권 위원

그러면 이제 타 진료로 의원이나 의료원으로 방문을 하고 타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솔직히 11개의 진료소 이게 통폐합 의사는 없습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기관을 지금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9년 정도 되면 보건지소를 통합하거나 지소를 통폐합해서 진료소로 전환하거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저희는 우선은 순회 진료로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봉직의 선생님으로 순회 진료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알았고요.

의료지원과장님.

223페이지 보면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난임부부를 위해서 한방 쪽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1인당 180만 원 지원을 해서 한의원에 가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한약이나 뜸 그런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2개월은 추후 관리를 하는 6개월 기간 동안 치료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 임정권 위원

홍보가 안 돼서 신청자가 없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최근에 생긴 사업입니다. 2024년도인가 생겼어요.

○ 임정권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책정할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홍보를 해서 이 예산도 어떻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977페이지 보면 한센병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수군에도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한센병 환자가 지금 두 명 관리 중에 있고요. 한 분은 본인 스스로가 한센복지협회로 가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한 분은 한센복지협회에서 직접 오셔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 임정권 위원

그 의료비 지원은 장수군에서 지급을 합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여기에서 한센복지협회로 위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위탁비용이고만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많이 장수군에 발생하고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지금은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감기처럼 그렇게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임정권 위원

이게 지금 감기로 알고 병원에 가면 이게 코로나 진단을 해서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치료를 합니까? 이게 그 목적이에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코로나 이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장수군 내에 7개의 개인 의원이 있어요. 개인 의원하고 저희하고 해서 코로나 접종을 하는데 장수군에 등록지가 있는 분들이 어느 곳에나 가면 국가 예방접종으로 무료로 접종을 할 수가 있고요. 1인당 시행비 19,610원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코로나 진단이 나와야 접종을 할 것 아닙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진단이 아니고요. 예방접종.

○ 임정권 위원

무조건 예방으로 그냥 합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코로나19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 특히 고위험자에게 놓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고위험자에게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예.

○ 임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다 소비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팀장님 의료원의 공무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지금 보건사업과는 공무직이 한 20명 정도 되고 기간제는 한 10명 정도 될까요. 정확히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 치매안심센터에 유독 공무직이 많던데 그 많은 이유가 뭐예요?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치매안심센터에 공무직이 잠깐만요. 그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은데요.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다 분리해서 각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216페이지 보면 자살 예방 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라고 조금 있는데 자살 예방 전담을 기간제 근로자가 합니까? 공무직이나 정규직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정신건강 쪽에 정규직 선생님이 2명 있고 공무직 선생님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이 또 맡고 있는 일이 있는데 또 기간제 선생님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의료지원과장님.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 후 집행 잔액 이런데 코로나 백신 3,860개 구매하셨어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이게 아까 65세 이상 고령층 위주로 예방접종하는 건데 65세 이상이 장수군에 3,800명뿐이 안 됩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 위원장 김남수

맞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국가예방접종은 본인의 선택도 있는 것이고요. 유료로 맞으실 분들은 장수에서는 유료는 안 놔주고 전주, 군산, 익산에 있는 병원에서 놔주는데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료로는 잘 안 맞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료로는 잘 안 맞으니까 무상으로 맞아야 되는데 3,800개 뿐이 없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가서 맞으면 되는 건지.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맞으라고, 그리고 저희가 10월부터 항상 절기마다 있거든요 10월부터 4월까지 그다음에 봄 4월까지 코로나19나 폐렴 구균을 맞을 수 있는 그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간 그리고 집중적으로 맞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때는 각 마을마다 안내문을 보내고 또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건 알고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람이 전부 다 맞으러 가면 어떻게 하냐이거지 백신이 모자라서.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아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안 모자라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예, 필요한 대로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나. 기획조정실(읍·면), 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천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및 읍·면 결산 자료를 총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2025년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인데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16억 3,800만 원이고 이 중에 2,216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수납은 2,216억 3,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2,6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25억 1,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사고 합계 7,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 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첫 번째 맨 위 군정 종합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7,200만 원 중에서 5,6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물품 및 각종 책자 제작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제교류 운영 국제화 여비입니다.

예산액 7,800만 원 중에서 6,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400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국외출장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 째 청년소통공간 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1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지출액이 없고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에 청년활력센터 운영 시 기간제를 지난해 5월부터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활력센터 준공이 사업장 위치라든가 규모가 변동이 돼서 개관이 지연되었습니다. 실제 개관이 금년도 9월 중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8,400만 원이 남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은 저희실 해당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3건인데 군정 종합관리 운영 연구용역비가 2,3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장수 하늘길 트레일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1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4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전북형 청년지역 정착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은 1억 700만원 중에서 6,800만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을 이월을 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2월까지 포인트 사용에 따라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2,3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24개월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잔액이 이월돼서 금년도까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사고이월입니다.

1건으로 군정평가 운영의 연구 용역비입니다.

4,400만 원 중에 3,4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1,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직무성과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직원팀과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데 지난해 2월부터 해서 금년 3월까지 1년간 용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 실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년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49억 5,900만 원이고 전년도 중에 조성액은 3억 9,000인데 전액 이자입니다. 사용액은 134억 원이고 총괄 증감액은 130억 900만 원이 감소돼서 지난해 말 조성액은 1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 발전기금은 17억 4,600만 원이 전년도 말 ‘24년도 말 조성액이고 ’25년도 중에 2억 7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전액 이자이고 사용액은 6억 2,600만 원 해서 4억 1,9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13억 2,600만 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읍·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249쪽입니다.

장수읍 세입은 예산현액이 2억 8,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 금액 중 실제수납액은 2억 6,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1억 4,800만 원 중에서 11억 3,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과 반납금은 없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251쪽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000만 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이월,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산서면 소관입니다.

산서면 세입은 3,1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은 3,0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3,000만 원, 미수납액은 4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7억 5,9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이 중에 7억 5,1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월액과 반납금은 없고 집행 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255쪽부터는 보고할 사항은 없고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이월 역시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번암면 소관입니다.

258쪽입니다.

번암면 세입은 2,900만 원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은 3,000만 원, 실제수납액도 3,000만 원, 미수납액은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억 9,000만 원 중에서 6억 6,8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은 2,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월과 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 262쪽까지 예산·전용·이체, 예비비 이월상황까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계면입니다.

264쪽입니다.

세입은 9,6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억 500만 원, 미수납액은 81,000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9억 2,400만 원 중에 8억 8,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반납금 역시 없습니다.

265쪽부터 268쪽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소관입니다.

270쪽입니다.

천천면 세입은 예산현액이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000만 원, 실제수납액도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은 7억 400만 원 중에서 6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월액과 반납금 역시 없겠습니다.

다음 역시 273쪽까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계남면 소관입니다.

27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200만 원, 징수결정액 5,300만 원, 실제수납액도 5,300만 원, 미수납액은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7,700만 원 중에 6억 5,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2,500만 원이고 이월액과 반납금은 없겠습니다.

역시 276쪽부터 278쪽은 보고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계북면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500만 원, 실제수납액 2,500만 원에 미수납액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4,700만 원, 지출액은 5억 2,300만 원이고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반납금 역시 없습니다.

다음 281쪽부터 284쪽까지 관련 보고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결산서 등 자료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8페이지 ‘25년도 결산상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지금 현재 19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당시에 실장님께서 현재 잔액이 없고 올해 적립을 하실 거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을 때 현재 잔액은 없고 앞으로 연도별로 상황을 봐서 적립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잔액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까?

○ 한선미 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적립할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당장은 재정 안정화 기금에 추가해서 ’26년도에 적립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한선미 위원

‘2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54억 9천만 원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5% 이상 적립 대상이라고 하면 최소 2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올해 그러니까 적립 계획이 확실히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규정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적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추경할 때까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적립을 얼마 해야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렇다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쯤에 얼마 정도는 기금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재정 안정화 기금이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예산이 세입과 세출을 저희가 짜면 그중에서 예산 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 때 아까 말씀드린 5% 이상을 적립을 하는데 그게 5% 이상이기 때문에 유도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적립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내년도 세입 예산이 정부가 교부세를 얼마를 확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 방침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방침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니까 어느 정도에 가서는 얼마 정도의 기금이 확보가 되겠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런데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여유가 있으면 예전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던 시절에는 700억까지도 발생하고 했거든요. 그것은 당장 큰 사업 할 거리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산이 모자라서 잔액 발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굳이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계획을 미루기보다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서 기금 확보를 다시 확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1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윤정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의회사무과장 서윤정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5,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8,000원이 되겠고 세출은 예산현액 23억 7,700만 원, 지출액은 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집행 잔액은 5,700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 1,000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위에서 세 번째로 인력운영비에 보수, 예산액은 11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6,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일반직 보수 집행 잔액으로 봉급 인상분을 높게 책정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서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의회사무과부터 잘 알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죄송하지만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추진 이런 것을 중간에 이게 무슨 사업이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전체적으로 지금, 세출 부분에서 단위 사업으로 의정활동지원 사업이란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국내 여비랑 활동비 같은 것 그런 것이 역량 개발비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고요.

의회운영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홍보 관련, 저희 사무실 운영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고 기본경비는 저희 의회사무과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그건 잘 알았고요.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실행 여부 사무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저희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그래서 저희도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은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계획만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실행해야죠. 저희 장수군만 없더라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보고 분석해가지고 성공적이면 더 확대하는 방안도.

○ 임정권 위원

꼭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예.

○ 임정권 위원

일단 저는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임재성입니다.

성과 지표를 보니까 보통 다른 과는 보통 많이 하면 105%, 110% 되어 있는데 우리 의사과는 보니까 590%가 달성되어 있네요. 일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저희 9대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 임재성 위원

인정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예.

○ 임재성 위원

제가 590%는 처음 봐서요.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저도 놀랐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게요. 10대 의원들도 기대를 좀 해봐야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여기 보니까 또 과마다 다른 과도 이렇게 쭉 지금까지 봐서 마지막 과인데요. 다른 과들은 예산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산도 많이 안 세워져 있는데 또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집행이 5,700만 원 돈이 남아 있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저희 5,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 민간위탁금이 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래요. 잔액이 이 정도 남으면 많이 남은 건 아니겠죠?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그렇죠.

○ 임재성 위원

이 정도는요?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예. 그중에 저희 예산 아까 2,300 중에 많이 나온 게 저희 인력운영비 아까 보수비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저희가 그건 조금 높게 좀 책정을 해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일을 좀 너무나 의사과에서는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4인)

  • 보건행정팀장  강은숙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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