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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2차 본회의(2026.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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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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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9일(수) 10시 00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가. 5분발언 (문재표 의원)

1.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3.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6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가. 5분발언 (문재표 의원)

1.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3.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6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상득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가지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가지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 올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참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축제가 시작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동안 장기간 예결산 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윤정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서윤정

의회사무과장 서윤정입니다.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발언 (문재표 의원)

○ 의장 정상득

서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의원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수군의회 문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정상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진정한 완성은 사업의 준공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수군은 장수읍과 장계면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역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간과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건물을 짓고 시설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 주민들이 모이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활동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다시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도시재생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공간인 ‘조양관’을 주민협의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과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시설 관리와 주민교육,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의 성과는 시설을 조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이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지속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행정의 관심과 지원까지 함께 끝난다면 어렵게 조성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주민들의 참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못지않게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업 종료 이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만큼, 더 늦기 전에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및 주민활동 등 도시재생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이 단순한 시설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주민활동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별 운영주체와 관리방안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주민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사후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주민들의 이용과 참여는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사업을 추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이후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입니다. 행정의 판단만으로 관리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과 관리,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의 주체가 될 때 시설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는 높아지고, 도시재생의 성과 역시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의 환경개선이나 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의 장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이 함께 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단기간의 시설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장수군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업의 준공이 도시재생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준공 이후에도 주민들이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이 이어지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도시재생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키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수군의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3.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상득

문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셋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임재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안번호 제44호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및 소속 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 상황을 파악하여 지역발전 개발사업의 내실이 있는 수행과 군정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은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고 하며 구성위원은 6명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현장에서 사업추진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성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집행 사항을 점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구성 인원은 6명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사무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이 되겠으며,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과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셋 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임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재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셋 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문재표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임정권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임재성 의원님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또한 앞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문재표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임정권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임재성 의원님을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셋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시정, 개선 조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5,766억 4,954만 7,600원, 세입결산액 5,684억 3,574만 8,963원, 세출결산액 4,909억 1,294만 3,140원, 결산상 잉여금은 775억 2,280만 5,823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출 결정 20건 중 19건, 12억 4,870만 1,94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 191억 7,121만 3,107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으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6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예산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3건의 7천만 원, 특별회계 세출 1건의 8천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최종 감액금액 7,000만 원, 특별회계 최종 감액금액 8,000만 원을 회계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토록하여 일반회계 4,997억 7,849만 3천 원, 특별회계 515억 233만 5천 원, 총 예산규모 5,512억 8,82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장수군 고향사랑 기금, 한 건의 변경에 대해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상득

이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회기 동안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27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3.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4. 2026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7.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8.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9.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0. 2026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정상득, 문재표, 한선미, 임정권,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4인)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 의사팀장  한규제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4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이정우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조윤경
  • 민원과장  강복기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환경과장  양은석
  • 물관리과장  정병인
  • 산림과장  최석원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 장수읍장  박문철
  • 산서면장  신지호
  • 번암면장  이종현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유인선

○ 서명·날인(4명)

  • 의 장   정상득
  • 의 원   임재성
  • 의 원   김남수
  • 사무과장  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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