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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6.08.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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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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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8월 11일(화) 12시 57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

3.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5. 장수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

3.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5. 장수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


(12시 57분 개의)

1.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

3.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5. 장수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

○ 위원장 한선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0일, 7월 31일, 8월 3일 의회에 제출되고 8월 10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장 이근동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읍에 북동마을 쪽 아파트 건립으로 원마을 이장의 관리 범위가 광범위해서 효율적인 이장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을 유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부르는 관습적인 마을 명칭으로 변경해서 주민의 편의에 부응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 개정에 장수 북동마을 분리 및 신설을 해서 북동마을을 북동마을과 푸른마을로 그리고 계남면 사곡마을을 북실마을로 옛 명칭으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2026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지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읍을 보시면 하단부 쪽을 보시면 푸른마을 분리명에 푸른이 하나 신설이 됐고 반명이 하나 마을 관할구역이 푸른마을으로 1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수읍에 분리수는 46, 반명수가 96개해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가지고 분리가 47, 반명이 97로 증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분리 사곡마을 계남 사곡마을이 사곡 분리명이 북실 분리명으로 개정된 사항을 볼 수가 있고 토탈적으로는 분리가 장수군 전체 218개, 반명이 466반 이것이 개정되어서 219분리에 467 반으로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수읍 리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운영비 총 출연액을 15억 9,7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5년도 작년 9월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액은 1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출연예정금액은 15억 9,730만 원이고,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8억 4,980만 원을 계상한 바 있고, 추경 예산 때 1회 추경 때 고향사랑기금 3억 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도비 885만 원, 군비 4억 2,650만 원해서 총 4억 2,950만 원을 이번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 사항은 목적 사업비로 전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관리·감독 부서 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교육지원청 비영리법인 지도점검을 2025년 10월 15일 날 실시한 바 있고 이때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3일 날 외부 재단 회계 감사를 추진한 결과 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연금 증액 요구 금액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목적 사업비로 15억 7,900입니다. 전년대비로 해서는 3억 4.800만 원을 증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성 출연성 검토는 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출연 기관 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장수군 교육진흥재단은 이사장 1명과 이사 14명 그리고 감사 2명으로 인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장학금 지급 사업과 교육진흥 사업에 대한 심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총 현재 우리 재단의 총자본금은 2026년 7월 현재 9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이후 직전년도 말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은 24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장학사업 등의 1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고등학생 성적우수장학금과 지역 고교 입학우수장학금 그리고 대학 반값 등록금 그리고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희망 장학금, 특기 장학금, 특성화 장학금, 예체능·문화인재 육성 장학금,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 그리고 초등학생 교육 지원사업 등 해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 두 번째로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계상액은 1억 7,93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예전 코로나 시기 전까지는 서울의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강사들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친 바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인터넷 강의라고 합니다. 인강을 통해 온라인 학습 콘텐츠 수강권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도비 3,225만 원 포함해서 1억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학습 진로 진학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예체능 위주의 진로 지원사업을 7개 분야로 넓혀서 다변화된 진로 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함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3억을 그때 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때 3추경에 기금으로 적립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는 출연금 아까 말씀드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6호에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대신 보다 구체적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법적 근거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2조 7호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6조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하였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성별 영향 평가,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도 모두 완료하였으나 의견이나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따로 붙임으로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의안번호 13호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민의 원활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설치한 장수 한누리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수 한누리영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한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재위탁하여 영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계약 시 위탁 기간 만료 3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동의를 구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는 장수 한누리영화관 상영 및 운영 관리 전반, 한누리영화관 및 보유장비 일체, 위탁재산 및 유지 및 관리입니다.

다음 위탁시설은 장수 한누리로 393 한누리전당 가람관 1층으로 영화관은 2010년도에 개관하였으며 2개관으로 89석입니다. 면적은 30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상영관, 매점, 매표소가 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23일에서 ‘26년 6월 22일 3년간이었고 예산액은 ’23년부터 ‘26년까지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6월 23일에서 ‘29년 6월 22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 범위 및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위탁자 선정은 현재 운영 중인 수탁자 작은 영화관 주식회사에 재계약하고 예산액은 연 5,600만 원입니다.

관리위탁 적정성 검토와 붙임 비용추계서, 성과평가보고서, 관계법령, 계약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기 민원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14호 장수군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장수군에서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 장 2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입주 자격으로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세대로 농촌유학가족, 신혼부부, 청년, 귀농, 귀촌인 그 밖에 장수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입주자 모집 방법을 안 제5조는 입주 신청 및 입주 대상자 선정으로 입주 대상자 모집 선정 순은 공고문 후 기준표에 따르며 선정 순위는 공고문 기준표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대 기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2년 단위로 하며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입주자 의무로서 입주자는 임대 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야 하며 실거주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는 계약해지 및 퇴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임대 보증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공공주택의 유지보수로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 파손 또는 멸실된 것이 명백할 경우 입주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안 제14조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운영 관리 후 위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준용 법령을,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시행 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재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모집공고시 공고한 내용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조례한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설립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마을 명칭으로 정비하여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수 북동마을을 분리하여 푸른마을을 신설하고 계남면 사곡마을의 명칭을 북실마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3쪽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장수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단의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출연금 증액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별 집행실적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의 성과를 구분하여 재원 운영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담 기관의 운영 및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담 기관 운영에 필요한 군비 부담 비중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 한누리영화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재위탁하여 군민의 문화생활 활성화와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 한누리영화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영화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계약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위탁 개시일 이후 의회에 제출되어 위탁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 통지할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에는 조례에서 정한 의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제출 기한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장수군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반영하여 장수군에서 건립한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외부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증대에 기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외부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및 시행규칙에서 세부 선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5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현재 애향진흥재단 기금이 얼마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지금 현재 90억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90억?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김남수 위원

90억이 있는데 출연 예정금이 15억이잖아요. 15억 7,900.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이번에 요구하는 금액은 4억 2,900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90억 갖고 쓰면 되지.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그 기금 90억을 사용하려고 하면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다음에라도 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사업비로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강원도 철원시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예체능에서 유도면 유도 이렇게 레슬링이면 레슬링 이런 식의 특수 종목들을 정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더라고. 우리 장수군은 그런 게 없이 그런 뭔 체계적인 이런 게 없이 무조건 장학금 주고 또 뭐 하는데 지원 조금 해주고 그거 단발성으로 꼭 끝나거든요. 성적 우수자 장학금 주는 건 당연한 건데 특히나 또 예체능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육성을 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의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걸 보면 대부분 단발성에 그쳐요. 그래서 정말 과연 이게 우리 장수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정말 보탬이 되나 도움이 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진화된 지자체나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좀 체계적인 그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이것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원래는 시니어클럽 이라는 게 지정제였어요. 그냥 이거 어떤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지부나 시도에서 지정제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법인을 그냥 지정을 해놓고 기한이 없는 거였는데 이게 2013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되면서 사회복지시설법에 근거한 규정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적법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마련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게 없었어요. 없이 그냥 도에서 받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시라고 지정을 한 곳에서 그냥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였는데 저희가 적법하게 적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김남수 위원

그러면 제6조에 가서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하면 기존의 하는 기관들은 또 안 할 수도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것은 수행기관이고요.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김남수 위원

시니어클럽에 관해서가 아니고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군수가 설치를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런데 전담 기관이라는 게 설치할 수는 있어요. 설치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근거가 없었거든요.

김남수 위원

그 근거를 마련한 것 아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말 안 들으면 그냥 전담 기관을 만들어버리면 되네 군수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만들어도 되지만 이제 그건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것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요.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요즘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던데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없애버린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런다고 막 불안에 떨던데 없앨까 싶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업 유형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도 점검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김남수 위원

노인네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원래 6월 23일 앞에 3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근데 왜 그거 안 했어요? 선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 먼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먼저 받았어야 됐는데.

김남수 위원

예산액이 3년치가 1억 8,800이구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1년에 5천만 원 정도. 5,600 정도쯤.

김남수 위원

여기는 기존에 위탁 수탁자가 또 계약을 했나 본데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것 한누리영화관 참 말썽 많았던 부분인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기존의 업체는 부도가 나서 다시 위탁자 선정된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현재 18개 시군 정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작은 영화관도 적자를 보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공공임대주택관리비 운영 조례안을 봤는데 우리 장수군에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돼요?

○ 민원과장 강복기

장수에 지금 북동 주공 아파트가 378세대가 있고요. 그 앞에 푸른 마을이 120세대 그리고 장계면에 에코르가 100세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 정비용 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장계에 하고 있는 사업 해서 220세대 장계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할주택 장수읍에 100세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것 말고 현재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연간 관리비나 이런 게 얼마정도 들어와요?

○ 민원과장 강복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부분이고 현재 계북에 참샘골 행복주택은 올 9월 달에 준공이 될 것이고 관리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니까요.

김남수 위원

장수 북동 주공이랑 이렇게 해서?

○ 민원과장 강복기

거기는 LH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물론 건립할 때 분담금은 저희가 내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 운영비 쪽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계북에 참샘골 행복주택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천천, 산서, 토지 매입 완료한 계남 그다음에 현재 토지 매입은 보상 단가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됐는데 번암쪽 그렇게 해서 약 15호 정도 면별로 한 15호 정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계남은 토지를 어디에다 매입을 했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면사무소를 끼고 좀 들어가서 우회도로 가기 전에 그쪽에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보니까 하부조직 조례에서 물론 동네가 큰 데는 좀 나눠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지명도 옛날 뜻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사람들 요즘 추세가 그런가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운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물론 장수에 북동마을이 인구가 제일 많고 분리됐다는 것은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계도 신동이나 중동마을이 인구가 너무나도 보통 신동이 제가 알아보니까 248세대 중동이 253세대 정도 됩니다. 인구로 보면 2개를 합하면 계북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동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아파트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큰 데가. 이번에 또 19세대가 늘어나거든요. 19세대가 30세대 옛날에 했던것은 군수님이 이렇게 한 사업인데 그것도 장계 2개의 부락은 어떻게 보면 외촌 부락이 15부락이나 20부락을 합해도 비슷한 동네에요. 이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인원이 많다보니까. 250세대이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장수 북동도 말고 장계에도 이렇게 추진하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마을에서 요청이 먼저 들어와야 되거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리 리하부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분리에 따른 요건들만 충족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그렇습니다.

임재성 위원

아무 계절 상관없이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면을 통해서.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걸 또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개정안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제가 계북에 행동나눔터인가요? 물론 노인복지 증진 조례라고 쓰여있어요. 현재 우리 장수군에서 노인일자리에서 돈을 제일 많이 한 데가 20일짜리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급여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임재성 위원

대략 한 달에 며칠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10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20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형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단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별개로 보시더라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20일짜리가 76만 원 제일 많이 받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앞으로는 좀 서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우리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경쟁심이 많아요. 돈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형평성을 유지하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20일짜리나 10일짜리나 똑같이 좀 그러지 말고 날짜를 좀 조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똑같이 13일을 한다든가 15일을 한다든가 그런 걸 조정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계북에 그 행복나눔터인가 나눔터에 보면은 거기 애들 가르치고 하는 데가 있던만요. 아래 위층에 애들 가르치고 하는 데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다함께 돌봄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임재성 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이게 노인 복지, 그런데 노인들 일자리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는 노인들이 와서요 다른 데는 학교 가서 애들만 청소도 해주고 그런 데가 많은데 거기에는 그런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일자리 그런 데서 좀 투입을 해서 청소 좀 해주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는 알아보니까 노인일자리에서 와서 청소를 해준대요. 근데 행복나눔터는 노인일자리에서 안 해주고 자기 선생님들 와서 아래 위층을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또 안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나 이런 데 장수 와서 사단법인 사단단체는 와서 청소를 잘 해준대요. 그런데 면에 있는 행복나눔터나 그런 데가 소홀하지 않냐 거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내년도에 일자리사업 배정할 때 그때는 저희가 수요처나 발굴을 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있게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도점검이나 그걸 하고 있거든요.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수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물론 장수군에 공공임대주택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당연히 잘해야겠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 과장님 행복나눔터 계북에서 봤죠?

○ 민원과장 강복기

참샘골행복주택 현장에서.

임재성 위원

현장에서 같이 뵈었죠? 저도 계북에서 하도 계북사람이 저를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불러서 갔습니다만 그때 마침 우리 과장님이랑 현장을 오셨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계북에서 알다시피 다른 데는 행복주택을 지을 때 계북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6세대 그다음에 유학생들 위주로 12세대 그렇게 되어 있죠?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성 위원

계북에는 특이한 사항이 많아요 다른 면에 비해서. 행정보다는 거기에서는 학교에서 과연 유학생들이 오고 가고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그쪽에서 불러서 나눈 얘기가 뭐냐면 조례를 그쪽에 맞게끔 하면 어떻겠냐. 계북 특성에 맞게끔 행복주택 조례를 개정을 하면 어떻겠냐. 여기에 임대주택 관리 운영 조례안에 계북은 다시 특이하게 넣어주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임재성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라는 것은 새롭게 다르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계북 만큼은 거기에 접목시키자이거죠. 그런게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계북 추진, 교육추진협의회에서 만들어졌더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 계속 유치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2년 또 2년 연기하고 또 1년 연기하고 그렇게 6년을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들 만든 조례를 보니까. 그것을 언제 한번 과장님이 계북 쪽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계북에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 첨가를 해주면 어떻겠냐 여기 안에다가.

○ 민원과장 강복기

조례안 입법예고를 2번을 했는데요. 5월 달에 했을 때 계북 교육발전협의회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여건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반영을 해달라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계북 것을 입주자 모집공고하고 하는 사항들이 면하고 주민자치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의견을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이 계북면, 산서, 천천 다른 면들도 이제 쭉 해야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자 모집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거기 조례안에다 담고 계북처럼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계북면 주민 의견은 별도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아서 모집공고를 할 때 공고안을 다르게 적용하면 되겠다. 그렇게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임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조례안에다가 별도 어떤 면의 특성을 해서 계북면은 이렇게 하고 다른 면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조례안에다 넣는 것은 좀 부적절하겠다. 그래서 입법예고 때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하고 계북면에다가는 모집공고를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의견을 냈고요. 계북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 또 다른 재이동의 또 다른 행복주택을 건립을 과거에도 요구를 했었고 다른 면들을 하고 나서 추진하겠다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교육발전협의회 의견을 받아서 이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계북면을 어떤 규정을 넣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넣고 모집공고할 때 반영을 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또 동감을 좀 합니다. 저는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게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모집공고안을 만들어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들어서 그리고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고 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 추가 질문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표 위원

더 하세요. 저는 안 할라니까.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 행복주택을 본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한선미

그니까요 위원장에게 승낙받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

행복주택이 본래 4월 달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늦어져서 또 8월 말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또 늦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입주자들은 다 선정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 차질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차질이 생긴 건 사실이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한테도 양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거기에 국도변이다보니까 도로에서 접속하는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지연이 된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미리미리 못 챙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좀 어려워서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가 아직 그 어떤 모양도 지금 갖춰지지 않고 지금 하부 배수로 공사만 지금 하는 상태이고 물론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 문제도 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까지 좀 하다 보면 9월 달에는 9월 중순 정도에는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도 9월 달 입주가 가능하다 쪽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었고 다만 교장선생님께서 2학기 다음 주 화요일이 아마 개학날로 알고 있습니다. 2학기 때 농촌유학 맞춰야 되니까 8월 말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양해를 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정권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이게 지금 영화관이 이것 언제부터 위탁경영이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제로 2010년부터 개관할 때부터.○ 임정권 의원

개관할 때부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임정권 의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죠? 운영자가 없어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전에는 아마 수익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수익이 안 남고 거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에 했던 업체는 아까 수익이 남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가버렸거든요.

임정권 의원

그럼 이 업체는 다시 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시 이제 공고해서 경쟁 입찰로 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임정권 의원

경쟁 입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위탁 경영비를 이만큼 주는 조건에서 공모를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임정권 의원

그냥 해보지? 이것 없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임정권 의원

안 되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임정권 의원

해보지도 않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아니요. 기존에도.

임정권 의원

해봤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매년 손익계산을 합니다.

임정권 의원

여기 또 이 업체가 들어와서 소득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죠. 지금 저희가 전기요금도 내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꾸로 감을 하는 거죠.

임정권 의원

장수에도 작은산골영화제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감독도 유명한 감독하고 연결해 관심이 없어서 잘 언뜻 듣기만 했는데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어디 뭐 산골에만 가서 뭐 영화관을 열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협조하에 영화관람료 좀 받고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제적으로 저기 여기서 영화관 방영을 할 때 재작년에도 저희 장수 쪽에서 일부 촬영한 것을 방영을 했었는데 손님들이 오시질 않습니다.

임정권 의원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래 제목, 영화? 어떻게 보면 유명한 것, 히트작 이런 걸 상영하면 관객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군민한테 관심을 못 끄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건 아니고요 최신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오디세이 지금 유명한 것 하거든요. 스파이더맨 그런 부분 그리고 왕의 남자 할 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이득이 생겼었습니다.

임정권 의원

홍보도 잘 안 된 것 같더라고. 저희 아들을 보면 남원이나 전주가서 보고 오더라고 영화를 여기에서 안 보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장수에서 볼 수 있게 유도 좀 해주세요.

임정권 의원

홍보가 잘 못 돼서 그런 것 아니냐, 일부러 영화보러 나가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장수에 영화관 없다고 보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다 알거든요.

임정권 의원

다 알고 그런데 제목 이런 것들이 최신하고 똑같이 합니까? 동시개봉?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똑같이 합니다. 동시개봉합니다.

임정권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조치를.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우리 작은 영화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형 영화관들도 관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정권 의원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그런데 무주나 이런 데서 보면 산골영화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황리에 또 이루어지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영화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영화제하고 영화관 운영하고 좀 다릅니다.

임정권 의원

아니 그게 아까같이 계속 영화관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건 영화관은 매일 하는 거고요. 연중무휴 계속하는 겁니다.

임정권 의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말 그대로 영화관입니다.

임정권 의원

하루도 안 쉬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임정권 의원

그래요. 그럼 나도 언제 보러가야겠네요.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계속하는지는 몰랐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매일 합니다.

임정권 의원

여하튼 잘 운영을 하는 방향을 찾아보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임정권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는 시니어에서 주체를 하는 거에요? 관리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를 지금 4개 기관에다가 업무는 줬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만 이 시니어 클럽은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도에서 지정을 했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다 해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이게 지정제에서 이건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위탁을 해서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지침이 전면 개정되면서 저희가 그거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사실은.

임정권 의원

4개에다 위탁을 준 상태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거는 수행기관이고요

임정권 의원

수행기관이 4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4개의 기관이 있어요. 저희가 그거는 따로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사업을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동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모집공고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는 거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겠다는 기관이나 단체 모집공고를 해서 하는 거고 이 시니어클럽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시니어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옛날에는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시행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 근거가 없었습니다.

임정권 의원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거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실 이 근거가 없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뒤에 지금 이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권 의원

수행기관 이게 지금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수행기관은 저희가 공개모집공고를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여기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하는 거고 그거는 기관이나 단체는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맞게.

임정권 의원

선정을 한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임정권 의원

그리고 (마이크 off 상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열흘 나오셔서 29만 원씩 드리는 거는 사실 일자리라고 보시면 안 되고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는 역량 활용이나 시장형 사업단 이거는 일자리지만 공익 활동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일자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놀면서 주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시니까 그런 건데 사실 저희가 사고가 두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경고를 좀 맞았어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속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이 사고가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좀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 움직이시는 거죠. 또 수행기관에서도 안전 그걸 계속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올해는 그 부분을 더 초점을 둬서 안전 사전 예방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권 의원

(마이크 off 상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얘기됐던 부분인데 그거는 어려운데 개인 농가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하는 거는 조금 일자리에 목적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진짜 효율적인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발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권 의원

아니 노인 일자리 대신 가서 농가에 일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일을 가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노인 일자리를 나온 걸로 출석 체크해주면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편리를 봐주면 농가에서도 일을 편히 모셔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노인일자리 가야 되니까 언제든 농가 일손은 돕지 못한다는 얘기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노인일자리라는 게 지정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만 노인일자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커지다 사업 장소 자체가 엄청 광범위해지거든요. 일자리 사업은 지정된 곳에 안전 안전하다 보니까 안정된 곳을 딱 정해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관리 감독도 필요하거든요. 사업이 너무 광범해져 버리니까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정권 의원

행정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임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선이 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사실 시니어클럽 뿐만 아니라 노인회나 노인복지 회관도 넓은 의미에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비용추계서에는 지원 대상을 시니어클럽으로 직접 단정을 하고 또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은 시니어클럽만을 의미하고 나머지 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관 그다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수행을 하시죠? 이건 수행기관이라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맞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운영은 기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어떤 거?

○ 위원장 한선미

운영.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운영은.

○ 위원장 한선미

그대로 기존대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말 그대로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남수 위원님과 또 임정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그리고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수군민의 소중한 문화 복지 공간을 한누리영화관을 지켜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작은 영화관들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기도 하고 위탁업체를 찾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민 일상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담당자분들이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더욱 빛을 바라고 또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가 정확하게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관련 제16조를 보시면 위탁 사무를 재계약할 때는 위탁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 조항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동의안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8월에.

○ 위원장 한선미

제출은 7월 달에 하셨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7월.

○ 위원장 한선미

제16조에 명시된 의회의 동의 절차는 의회의 견제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의회 동의 없이 6월 22일에 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자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정 오류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위원장 한선미

의회를 단순히 사후 승인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동의안 제출 방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선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 위원장 한선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6회 장수군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임재성
  • 2.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임재성
  • 3.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임재성
  • 4.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임재성
  • 5. 장수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임재성

○ 출석 위원(4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4인)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민원과장  강복기

○ 서명

  • 위원장  한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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