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8월 11일(화) 14시 17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6. 장수군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3.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14시 17분 개의)
1.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임정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7월 30일, 31일과 8월 3일 의회에 제출되고 8월 10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귀숙 축산정책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안녕하십니까? 축산위생과 축산정책팀장 최귀숙입니다.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번입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24년 11월 7일 의결한 장수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탁 중인 사무와 관계 법령 개정 및 이를 반영한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26년 4월 15일 기관 명칭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되고 사회복지(노인·장애인)시설 급식관리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당초 장수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되고 위탁 사무명은 장수군·어린이 급식지원 업무에서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센터는 장수군 호비로 3-6이고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 영영사협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변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시설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급식시설 영양·위생관리 지원과 영양·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탁기관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는 당초 4,900이 증액된 1억 7천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복지시설의 영양관리 및 위생, 교육, 순회 방문, 식당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예산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최귀숙 축산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원 산림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번입니다. 본 개정은 할인 결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새로 만든 시설의 요금을 정하고 안 쓰는 규정을 정리하고 안전을 위해 이용 인원을 조정하는 현장 운영을 실제에 맞추고자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할인 권한자 변경입니다. 이는 현재 할인 권한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이를 군수로 명확히 해서 군의 공식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와룡자연휴양림 미사용 시설사용료 규정 삭제입니다. 이는 기존 요금표 상, 야양장은 맨 바닥에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현재 야영데크, 평상, 캠핑카 야영장 등으로 세부 시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야영장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와룡자연휴양림 타프형 야영데크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신설입니다. 이번에 천막 안에다가 텐트를 칠 수 있는 비가림형 야영데크가 신축되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와룡자연휴양림 야영데크 기준 인원 변경입니다. 이는 데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최대 수용인원 6명을 4명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장수군 자연휴양림 조례와 같은 사유로 할인 권한을 현행 관리자에서 군수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제안 설명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장수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건설교통과장 안재완입니다. 의안번호 18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에 대한 사항을 장수군 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에 따라 전북권에 시행되는 전력 저장설비의 신규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 개발행위 표고 제한에 대하여 개발행위 중 태양광 발전시설의 표고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조의2, 제20조의2에 햇빛소득마을 공모 요건과 전력 저장설비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규제심사는 2026년 5월 27일에 완료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2026년 5월 2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따로붙임,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련 법령문은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2번 장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서면 동화리 시장마을 일대에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지가 현황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운동시설의 건축이 불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용도지구 자연취락지역 확대에 대한 장수군에서 입안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화리 165-1번지 일원으로 변경 내용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을 18만 제곱미터에서 18만 3,092제곱미터로 증 3,092제곱미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용도 지급 지정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견 청취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기정 자연취락지구 18만 제곱미터를 변경 자연취락지구 18만 3,092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사유는 다양한 체육, 문화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실내 체육 인프라와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건강 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 군관리계획도, 현황도, 기정 및 변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으로 장수군 건설교통과외 11개 기관 부서에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협의한 결과, 붙임 위에서와 같이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공람 시 제출의견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원 조달계획으로는 4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위치도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사업계획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사회복지 시설 급식관리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조건은 유지하면서 위탁사무의 범위를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센터 명칭을 반영하여 위탁사무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변경 동의의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대상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까지 넓힘으로써 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수준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변경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할인 결정 권한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 실정을 반영하는 한편, 시설사용료 할인 결정 권한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 조정에 따른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별 이용기준 및 사용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의 시설사용료 할인 결정 권한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시설사용료 추가 할인의 결정 권한을 '관리자'에서 '군수'로 변경하여 시설사용료 할인 결정 권한을 명확히 정비하고, 행정 운영상 책임성과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47조에 따라 전북권에서 시행되는 ESS의 신규 공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발전시설에 대하여 별표 27의 표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개발행위의 표고기준 예외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단서에‘발전시설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단서에 따른 개발행위 표고기준 예외는 발전시설에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은 제20조의2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20조의2제5항에 햇빛소득마을에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발전시설 중 전력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예외사유로 추가하여 관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0조의2제5항제8호는 조례상 별도의 용량상한과 주민동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햇빛소득마을 선정 지침에서 주민동의 등 세부요건을 이미 갖춘 마을만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해당 요건이 조례가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 시 지침 요건과 조례 규정 간의 정합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장수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서면 동화리 시장마을 일대에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를 위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지가 현황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운동시설의 건축이 불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장수군에서 입안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용도지역 변경이 아닌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며,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필요한 사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 또는 이행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지전용 절차 및 건축허가 관련 법령 이행사항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5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 김남수 위원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가 들어가요, 사회복지시설이죠.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 김남수 위원
노인 및 장애인. 그런데 현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영양사가 있죠.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영양사가 지금 영양사가 없는 곳을 지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거든요.
○ 김남수 위원
영양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지금 현재 어린이집 7개소,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9개소, 노인시설 6개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 김남수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그동안에 급식을 못했어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없는데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네, 그렇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 기존에 이쪽에 어디 급식관리센터인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식단을 짜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축산정책팀장 최귀숙
그때는 어린이집만 했었는데, 이번에 확대를 하면서 노인시설하고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햇빛소득마을 공모 요건이 들어가고 ESS 요건이 신설되는데, 전력 저장 설비가 그걸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ESS 전력 저장 설비가 정확히 뭐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태양광으로 전력이 발생하면,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 전력이 발생하면 거기서 유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저장해 놨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남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해야 돼요? 한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한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례 사항으로 규정을 지어줘야,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을 이루게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누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김남수 위원
공모사업을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지. 왜 그러냐면 이미 산서에다가 변전소를 하나 짓고 있잖아요. 짓기로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짓는 건데, 왜 우리 장수군에서 저장시설을 또 공모로 해서 지어야 되냐 이 말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저장시설을 선제적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 전에 만약에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조례를 그때 당시에 개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 저장시설을.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례를 만듦으로써 유용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모사업도 나중에 만약에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햇빛소득마을에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 발전시설 중 전력 저장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볕조임,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햇빛소득마을에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발전시설 중 전력 저장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표고에 제한을 안 두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표고의 지금 20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지금 표고기준에서 발전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 김남수 위원
표고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도 표고기준이 있었고, 발전 허가 기준에도 표고기준이 있는데.
○ 김남수 위원
표고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는 표고기준을 빼버린 것이고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표고기준은 있기 때문에.
○ 김남수 위원
햇빛소득마을에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발전시설 중 전력 저장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표고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나와 있는 예외조항에 대해서 햇빛소득마을과 발전시설 전력 저장 설비인 경우는 표고기준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 김남수 위원
표고기준을 그렇게 없애면 햇빛소득마을에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표고기준을 없애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기존의 발전시설 중에다가 발전시설에다가 아니면 전력 저장 설비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표고기준을 없애버리면 이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기존의 저장시설은 기존 개인 간의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1메가 정도 됐을 때 거즘 설치하는 것이고요. 소량으로 100메가라든지 했을 때는 100kW 같은 경우는 저장 설비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 김남수 위원
저장설비를 안 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 김남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발전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이걸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잖아. 저장시설을.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에서 저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건을 뒀잖아요. 정의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설비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제로 줬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저장 설비를 거즘 안 씁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김남수 위원
이게 며칠 전에 TV에도 나왔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전력이 지금 남아돈데요. 남아돌아서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전부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인위적으로 발전을 중단시켜버린다는 거야, 한전에서. 내가 발전시설을 예를 들어서 100kW를 하는데 100kW를 다 팔아먹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한전에서 안 당겨버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지 농가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또 말썽이 많더라고요. 표고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과 하여서는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의회의견청취의 건에서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 평면 계획도를 이렇게 보면 그냥 체육관만 짓고 이렇게만 하는데, 지금 장수군에서 각종 체육시설이나 건물을 지었을 때, 전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건물을 짓다 보니 정말 전기세나 난방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짓는 이런 산서체육관 같은 체육시설 이런 데는 하다못해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걸 해서 기왕에 지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료나 난방비를 절감하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지으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군비도 많지도 않은 동네에서 이런 데 시설 관리비로 돈이 엄청나게 소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지을 때 이제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걸 해서 전기류, 남방비 이런 걸 최대한 절감시켜서 나중에 추후에 관리비나 이런 것이 군비가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런 부분은 지금 공공기관 지을 때는 거즘 태양광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태양광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전천후 체육관 공사할 때도 분명하게 그때 당시 건설교통과장이 태양광 들어갑니다. 해놓고 보니까 안 들어가고 난방도 가스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50만 원씩 든데요. 가스비가.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제가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특히 산서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한 부서가 문화체육과이니까 그쪽에다 이야기해서 에너지가 절약 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예초에 이 부분은 우리 군관리계획 담당이 건설교통과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부서간에 타협해서 정말 그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반영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임재성 의원님!
○ 임재성 위원
장수군 자연휴양림 과장님! 여기 보니까 조례를 관리 운영하려고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시설 노후화 된 것은 다시 재보수한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물론 여기 와서 방화동이나 와룡휴양림은 1박이나 2박 3일하고 가잖아요. 그래도 장수군에서 잠을 자고 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해마다 사람들이 와룡휴양림을 딱 군에서 언제 날짜를 잡아서 가려고 하면 어떤 유명 가수보다 더 빨리 떨어진대요. 왜냐면 와서 쉬고 싶어도 너무 작아서요. 쉽게 해서 인원이 확대를 좀 해 줘서 시설을 해서 개정안을 하려면 시설 확보를 해서 사람이 많이 와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 부족하다. 그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고 해요. 10명이 올 것을 100명이 올 것을 10명도 못 오고 있어요. 그런것을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그냥 유지보수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것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보통 한 달에 대략 얼마쯤 오십니까, 여름에는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방화동 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 명 정도 오고요. 1년에 그리고 와룡 같은 경우는 6만 명 정도 오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성수기에 오는 인원이 그래도 한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성수기에 겨울 1년 내 해서 작은 인원은 아니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네, 네.
○ 임재성 위원
보통 한번 오는데 가격은 얼마죠?
○ 산림과장 최석원
가격은 저렴한 거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까지.
○ 임재성 위원
1박 2일. 큰 비용은 아니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데 와서 놀고 하려면 하루밤 자려면 보통 100만 원, 8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경치도 좋고 그러는데, 저 아는 사람들도 여기를 딱 했는데 너무 나도 빨리 없었죠. 들어올 수가 없대요. 차서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하면 장수군의 수입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10만 명이 아니면 20만 명이라도 올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용하고자 하는데도 예약이 빨리 끝나서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러니 시설을 확충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예약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끝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수 군민에 한에서 100% 숙박시설 중에 일정 부분은 장수 군민만 이용할 수 있게 조금 빼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 확충인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더 시설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1년에 한 수익이 한 6억 정도, 4억 그 정도 양쪽에 각각 수입이 오는데, 시설 투자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마이너스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말하고 여름 성수기는 없어서 못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비수기 때 저희가 할인율를 높이는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니어들은 평일에 오면은 할인을 해준다든가 좀 저희 좀 대폭적인 할인 그런 비수기를 활동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좀 검토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봤을 때 그래도 시설은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네, 시설 일정 부분 늘릴 부분은 늘리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위원님 안 하세요?
○ 한선미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수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반 개발행위 기준을 정비하고 그리고 또 발전시설은 별도로 허가기준을 또 분리를 하고 그중에도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시설과 이 ESS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햇빛소득 공모사업과 ESS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기준에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전북권 ESS 신규 공모사업 유치를 언급하셨는데, 아까 또 우리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공모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나 그런 법사무을 저희가 개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개정을 하는 의미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에너지정책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 한선미 위원
안전재난과요?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문재표 의원님.
○ 문재표 위원
산림과장님! 야영 데크가 오래되어서 그게 많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이용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목재다 보니까 조금 노후되어 있어서 최대 수용 인원을 6명 있던 것을 4명으로 완화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문재표 위원
비가림 야영 데크는 그러면 위에다가 비가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데크 인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네, 대부분 평상 위에다 치거나 아니면 캠핑카를 가져오거나 그런 형태의 시설인데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축한 것이 몽골 텐트 식으로 저희가 시설을 아예 해놓고 거기에다가 텐트만 칠 수 있게 하는 시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문재표 위원
비가림 야영 데크가 몇 개 정도나?
○ 산림과장 최석원
2개입니다. 2개.
○ 문재표 위원
2개요? 너무 작지 않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좀 앞으로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비가림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와룡휴양림에 있는 그 데크들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또 안전사고에도 있으니까, 이제 손을 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재성 위원님.
○ 임재성 위원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햇빛소득마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군비하고 따지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신청이 산촌마을 밖에 없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재성 위원
제가 알기론 그때 당시 보고 받을 때는 계북이 산촌마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깐 예산이 마을에서 들어간 예산이 엄청 많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융자가 많은 걸로.
○ 임재성 위원
그렇죠? 너무 많다 보니까 햇빛소득마을은 말은 거창해도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돈, 융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제가 안전재난과 에너지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신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융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때 연초에도 안내하러 다녔을 때, 주민들 반응 일부 몇몇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어떤 부락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계북 쪽 한 군데하고 어디 한 군데는 알고 있고 다른 면에서는 신청을 안 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것까지는 안전재난과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발전사업 관련해서 햇빛소득 발전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라든지, 아니면 도로점용 협의 같은 경우 들어온 것 보면 많이 있습니다. 구간 구간 사업들이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아, 선정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다만 그쪽이 열의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거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선정은 예를 들어서 선정 기준이 하고 싶어도 만약 1년에 한 군데냐, 두 군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선정 마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제가 알기로는 뭐 그 500개 올해만 500개인가, 500개 마을인가 선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 임재성 위원
우리나라에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국가 지금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도 확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정권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6. 장수군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정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장수군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민운동과 이경해 열사를 기리는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제안이유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군수의 책무 및 지원 추진에 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장수군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를 기리는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경해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우리나라의 옛날 일제시대 때 빼고 나면 따지면 우리 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장수군에는 논개님이 계시고, 그다음에는 이경해 열사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께서는 제가 알기로 저하고도 같이 여러가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직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우리 농촌의 권익과 우리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항상 투쟁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경해 열사,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야 늦게라도 의원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분이야 말로 우리 장수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우리 장수군을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농촌이 살려면 이런 분의 얼을 계속 받아야지 우리 장수군의 얼도 같이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의 심사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임정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6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