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09월 03일(수) 09시 31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1분 개의)
1.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4일, 8월 26일 의회에 제출되고 9월 1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수군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부조리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조직 운영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 특혜와 불합리한 관행을 직장 내 괴롭힘과 부조리로 정의를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부조리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조사를 거쳐 근무장소 변경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규제 및 법제심사 그리고 입법예고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의안번호 485,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으로써 4조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법 제7조에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 서명인 관련 내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건이 되겠습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에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 13조에서 15조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안 제13조에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4조의 심의회의 운영, 제15조 심의회 간사 등으로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과 1호 서식은 수정을 하였고 별지 제5호 서식은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입법예고, 예산조치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8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상향 규정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부군수 직급상향 조정을 당초 4급에서 3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운영 등 일반임기제 직군을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사 7명에서 6명으로 지도사는 26명에서 2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정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따로 붙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국내외 연수 및 고가 기념품 지원 등 관련 법적 근거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4호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4호에 정년, 명예퇴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에 국내외 연수 호가 되겠습니다. 그 호에 정년을 군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정년으로 퇴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을 퇴직공무원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따로 붙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491호 장수군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 수화라는 용어는 전부 한국수어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의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나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제6호 항에(수화·점자) 교육 사업을 (한국수어·점자) 교육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완료되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장수군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내 위탁운영 신청서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1호서식의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안사유로 2025년도 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변경 및 취득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총 3건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주요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박스 부분을 보시면 기존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동촌리 고분군 유적공원화 사업 (구)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있는 126필지가 아니고 118필지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118필지에 247,112㎡ 공원화 사업을 4개 사업으로 변경,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 누리파크 명품관광지조성사업, 누리파크 테마공원조성사업, 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이렇게 4가지로 변경, 확정을 하는데 먼저 당초에 동촌리 고분군 유적공원화 사업은 동촌리 산 26-1번지 117필지에 조금전 정정한 118필지 247,112㎡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 그때 당시 사업비 93억 6,800만 원 사업기간 2018년도에서 2025년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위 사항을 변경 확장해서 토탈 총 126필지에 252,073㎡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 누리파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수 두산리 4번지 외 7필지 8필지에 15,433㎡, 관리부서는 관광산업과가 되겠고 사업비는 80억, 사업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8년, 주요 시설은 글램핑장 등 20동하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 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 누리파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산리 59번지에 3필지로 8,610㎡가 되겠습니다.
관리부서는 관광산업과이고 사업비는 40억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글램핑장 5동 테마정원 1식이 되겠고, 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이것은 장수읍 두산리 10번지 외 33필지 41,450㎡ 관리부서는 관광산업과 180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누리판타지 가든 조성, 승마레저파크 연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은 기존 사업으로 동촌리 산 26번지 외 79필지 총 80필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9,600만 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 재산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 80필지에다가 동부권 사업으로 취득 예정 필지가 19필지 그다음에 각 과가 조정되고 업무 조정에 따라서 용도 변경된 필지가 27필지 토탈해서 토지가 126필지 건물이 2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동촌리 고분군 유적공원화사업 126필지 이 관계는 전체적인 변경, 변경취득 뭐 이런 토탈적인 필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용도 변경 조금전에 그 관계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들로 27필지를 3개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토지 19필지는 이번에 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변경해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번에 25동 신축하는 글램핑장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써는 동촌리 고분군은 국가사적 보호를 위해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0년도 계획하였으나 관광산업과의 누리파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과 테마정원조성사업 등 관광활성화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부 대상 토지를 관광산업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대상지는 장수가야유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자 문화체육과에서 2020년도부터 취득하거나 계획중인 부지로서 장수 누리파크의 체류형 힐링특화 관광거점 조성사업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과 테마정원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용도 변경해서 체류형 관광거점 활성화 및 군유재산 활용을 극대화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등 누리파크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누리파크 인근 토지매입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지적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수 노하리 788-7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5년도부터 27년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청년임대주택이 30호인데 9평형에 15호, 15평형에 9호, 23평형에 6호, 체류형 복합단지는 20호에 10평형, 택지조성은 30호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122,241㎡이고, 사업비는 257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재산현황은 토지가 19필지, 건물은 신축이 50필지이고 철거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부분을 보시면 19필지에 면적은 122,241, 공시지가 기준해서 4억 6,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노하리 788-12번지는 철거대상인 동이고 788-7 외 5필지에 있는 그쪽 건물은 50동, 연면적은 2,000㎡, 철근주택으로 기준가격은 2,50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인구 2만 이상 사수를 위한 장수군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고 산림휴양, 건강 치유의 메카로 부상하는 장수군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도, 지적도 이 부분은 기 부서에서 기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면 농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검덕, 고금, 구신마을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7년도 3개년이 되겠습니다.
유해시설 돈사 2개소를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총괄 현황에서 건물 철거, 건물 철거분에서 토지 11필지와 건물 10동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1필지에 면적이 5,188㎡이고 공시지가 금액이 4,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기준 가격을 개별표준시가 아닌 건물표준시가로 환산을 해서 1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평리 5동하고 봉덕리 6동이 되겠습니다.
재산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마을 주변에 위치한 돈사로 인하여 악취와 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기존 돈사 부지 철거 후 마을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적도 하고 위치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503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입니다.
종모우센터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용도 지정 매각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주요 내용을 보면 장계리 산39-3번지 일원인데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종모우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부지 11필지에 13,928㎡를 지정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축사 1,000평 규모와 연구소 70평이 들어설 계획이고 농학박사, 의학박사 등 7명의 연구인력이 상주 거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민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종축(씨수소)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소 및 종모우 우사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저탄소 한우 산업단지 사업 규모 이 관계는 아마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지재산 이관 및 매각 관계를 보면 재무과 소관 필지가 7필지가 있고 산림과가 1필지 그리고 국유지 기재부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필지에 대해서 우리 군유 재산 같은 경우는 용도 폐지나 변경을 통해서 용도 지정 매각을 실시하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관리공사하고 현재 가능하다는 답변을 현재 받은 상태이고 3필지는 취득 후에 매각을 하는 경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장수군이 작년도 9월달에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지구 저탄소 산업지구로 최종 선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핵심 인프라가 우리 장수한우 종모우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모우센터를 이제 장수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군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을 지정매각해서 안정적으로 연구 인프라가 우리 군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의안번호 484호 장수군 지역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지역방재단 단원이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청하는 재해보상 절차에 있어 제출 서류 중 일부 서류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보상 신청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지 7호 서식에 재해보상 보상청구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확인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8일에서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9호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 관리,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6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운영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조리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상으로 근로기준법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본 조례는 장수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공무원 간의 부당한 지시 요구를 금지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12조에 규정한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을 성별로 구분,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을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법률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사무에 주민 편의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상향 규정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71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로 인구 50만 미만 군의 부군수의 직급을 당초 지방서기관 직급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고 스마트팜 운영 등에 따라 일반임기제 연구사 인원을 1명 감하고 지도사 인원을 1명 증 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스마트팜 운영에 따른 일반임기제 정원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 4월 12일에 의결하여 공고한 의안명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6조 제4호를 군정발전의 기여도가 높은 정년으로 개정하고 같은 호에서 퇴직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한 것을 퇴직공무원 본인만 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따르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장수군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수화라는 용어가 전부 한국수어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화라는 용어를 한국수어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개정 이유를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내 위탁운영 신청서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및 근거법률인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누리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 구비서류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쪽 2025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25년 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3건으로 동촌리 고분군 유적공원화계획 및 누리파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 천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1건당 기준 가격 1,000㎡ 이상인 토지의 취득과 10억 이상의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촌리 고분군 유적공원화계획 및 누리파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기존 2020년도에 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동촌리 고분군 유적공원화 사업을 위해 계획되었으나 필지를 문화체육과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에 80개 필지, 관광산업과 누리파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 8개 필지, 누리파크 테마공원 조성에 4개 필지, 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에 34개 필지를 취득 및 해당 사업에 맞게 용도 변경하여 관광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존 문화체육관광과의 사업계획으로 매입해 오던 필지들을 누리파크 관광시설 강화를 위해 각 추진 담당부서로 이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수누리파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과 누리파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글램핑장 등 25개 동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을 통해 누리판타지가든과 승마 레저파크를 연계하며 동촌리 고분군 국가유산 보호구역을 가야유적 정비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통해 매입하려는 토지 19개 필지와 건물 1개 동은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의 주택 건물 50개 동과 택지조성을 위한 대상지입니다.
본 관리계획 승인 후 2025년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청년 임대주택과 택지, 부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장수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인구감소 중인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관리계획안은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천면 농촌공간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통해 매입하려는 토지 11개 필지와 건물 10개 동은 천천면 내 마을 주변에 위치한 돈사로 인한 악취, 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11개 필지와 건물 10개 동을 매입 후 돈사 부지를 철거하여 인근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돈사부지 철거 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며 2025년도 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건으로 종모우센터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용도 지정 매각계획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1,000㎡ 이상 토지의 취득과 2,000㎡ 이상 토지의 처분에 해당하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모우센터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용도지정 매각계획은 재무과 및 산림과 재산 8개 필지 11,,417㎡를 축산위생과로 이관하고 국유지 3개 필지를 취득하여 총 11개 필지 13,928㎡를 용도지정 매각하여 한우 종모우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용도지정 매각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에서는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관리계획의 수립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관리계획안의 수립을 통해 보증 씨수소를 장수군 관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장수군 한우사업 발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용도지정 매각 후에 매수자 용도에 맞게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용도에 맞지 않게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에 맞게 해당 부지가 이용되는지에 대한 집행부에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재해보상 절차에 있어 서류 제출 중 일부 서류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보상 신청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중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하는 재해보상 청구서류에 본인서명사실서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별지 청구 서식을 구비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목적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본 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1쪽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부터 5조까지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와 대표단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 상해 보험과 위촉 관리, 해촉에 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실적 우수 보안관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지역 주민들을 통해 안전 위해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응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을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0개 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다른 자료가 한 번에 받아보니까 좀 벅차네요.
간단한 걸 좀 하나 여쭤보고.
행정지원과장님, 3쪽에 보면 직속기관이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고 보건의료원으로 되어 있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 이종섭 위원
그런데 4급을 1명 충원한다는 이야기죠? 기존에는 4급 운영을 안 했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아니요. 당초에 부군수님 직급이 4급이었는데 3급으로 이렇게 바꾸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걸로 지금. 직속기관에 보면 5급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은 거예요? 혹시 저는. 기술센터하고 의료원이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술센터는 본청으로 되어 있는지 싶어서.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5급은 의료원만 2명입니다 일반직.
○ 이종섭 위원
거기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거기는 지도관이고.
○ 이종섭 위원
거기는 지도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요? 5급 그게 조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당초 동촌리 고분군이 사업비가 93억 6,800에서 18년도부터 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건 다 된 건가요? 이 정도?
○ 재무과장 이근동
아직 그 집행은 이제 집행은 진행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완전히 집행은 안 되고요. 지금 매입이 진행중인 필지도 있고 그다음에 매입이 완료된 필지도 있고.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저희 동촌리 고분군을 축소를 해서 결국은 관광 산업화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 재무과장 이근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소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변경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유적 정비사업도 하면서 또 그 지역 여건이 아무래도 누리파크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업비 확보도 편하고 가치있게 연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변경 확장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동부권 발전사업 이것은 뭐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죠?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4단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 이종섭 위원
예산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 이종섭 위원
결국은 누리파크도 지금 8,600㎡가 늘어난 형태이고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렇죠, 예, 맞습니다.
○ 이종섭 위원
내용적으로는 가야유적비 정비 사업이 축소가 된 부분이네요. 예산도 그렇고 규모도요. 그렇게 생각 드네요.
그리고 취득예정, 그 건물이 27억 이것은 주택을 지금 같이.
○ 재무과장 이근동
누리파크 가시면 딱 입구쪽에 보면 글램핑장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텐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안가지고 오더라도 동물 모양으로 된 그것을 글램핑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글램핑장을 이제 곳곳에 체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 이종섭 위원
군비가 좀 더 확보한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그러죠. 글램핑장을 더 해서 체류형으로 돈을 쓰고 가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건물을 25동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27억?
○ 재무과장 이근동
글램핑장이니까요. 그렇게 막 큰 규모가 아니고 그리고 기존 시설 4동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게 지금 19동 철골 이런 경우는 몇 평 정도 되나요?
○ 재무과장 이근동
4인가족 10평 규모 정도요. 규모를 생각하실려고 하시면 현재 누리파크에 있는 동물 모양 되어 있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 이종섭 위원
치휴마을도 보면 30호인데 9평, 15평, 23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러죠. 맞습니다. 9평형이 15호, 15평형이 9호, 23평형이 6호. 그렇게 해서 30호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섭 위원
9평짜리가 15동 절반인데 너무 규모가 적지 않는가 평이. 청년임대주택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혼자와서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뭐 적다고는 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한 번 지어놓으면 영구히 가야 될 건물인데 9평짜리가 정말 실효성이 있을는지.
○ 재무과장 이근동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치휴마을 개념으로 해서 청년에게 그때그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국토부 공모를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계획상에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또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현지 상황을 좀 더 고려해서 이것은 아마 변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규모는 지금 확정된 규모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국토부 공모를 하면서 이런 공간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실질적인 기본이라든가 실시 설계 과정에서.
○ 이종섭 위원
군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실시과정이 아니라 공모를 할 때에 절반을 지금 9평짜리 건물로 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결국은 257억짜리 사업이 이게 이제 어느 시점 가면 300억짜리 사업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그때 봐서 다시 어떤 지금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공모사업을 따놓고 보자라는 형태로 밖에 비춰지지 않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제 9호를 좀 많이 잡았던 이유는 제가 이제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최대한 많이 수용을 해야 맞지 않냐.
○ 이종섭 위원
청년이라고 보면 나이가 40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해요.
○ 위원장 김광훈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잠깐.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농산업정책과 백시원입니다.
말씀하신 청년은 기준 지금 지침상 기준으로는 40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긴 하고요. 말씀하신 그 평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당시에 총사업비가 100억이어서 건축비랑 이런 부분들을 좀 매칭하면서 맞춘 평수이긴 한데 기본계획이나 설계과정에서는 아마 조정이 될 것이고 설계가 진행되면서 의회에다가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100억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국비 85억으로 이렇게 지금 다시 증액이 된 거예요?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이 사업은 지금 두 번 정도 의회에도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치휴마을에 공모사업이 총 3개가 들어갑니다. 방금 물어보시는 임대주택은 10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어디든 이런 게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기관은 아마 없을 것이지만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근래에는 없었고요. 전에는 신고접수 1건 그리고 인지 1건 정도는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작에 없어야 될 일이고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에서 진짜로 조금 강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보면 약한 여성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아요 여성들이.
○ 유경자 위원
여성 상위시대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 유경자 위원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지 기여도가 높은 정년으로 해놨다는 것은 다 기여도가 높지 기여도가 안 높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은 조금 군정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정년으로 퇴직 공무원 이렇게 하면은 다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일부 예전에는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50대 후반도 공무원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뭐 2~3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럼 차라리 연식을 이렇게 몇 년 이상 그걸 하든지 군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정년.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위원회 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몇 년을 하시다가 정년을 하신다고 하셔도 그분들은 들어오시면 그분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연수를 조금 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나는 그냥 뭐 한 5년 했다고 기여도가 없는 사람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기여도라는 말이 좀 그렇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그런데 이제 연령 제한도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거고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히 또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재무과장님.
여기 보면 수시재산이고 보면 저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당초 동촌 고분군이 18년에서 25년까지 사업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런데 25년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랬는데 변경을 해갖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지금 이 사업비가 몇 % 사용을 하고 몇 %가 남은 거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 관계는 부서 설명을 한 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80필지에서 41필지가 매입이 완료가 됐고 지금 38필지가 매입 예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이 지금도 진행형인데 그러면 당초 25년까지 이것을 계획을 사업기간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정해놓은 것은 여기에 25년도에 끝내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25년 딱 못 박아놓고 정해 놓고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놓고 변경해서 그것으로 가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다가 중간에 누리파크로 다 변경한 사업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기간도 더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촌리 고분군 아니 장수 가야유적 정비 사업은 전혀 이렇게 뭐 줄어들거나 그런 관계는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그 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 토지 매입도 계획대로 80필지 예정인데 계속 지금 계속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치휴마을 조성사업 보면 장수군의 인구 2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산림휴양 건강치휴 메카로 부상하는 장수군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치유환경 조성사업을 하면 장수 인구 소멸이 안 되나요?
○ 재무과장 이근동
아무래도 인구 소멸을 이렇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그것을 지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장수휴마을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명칭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 공간에 농식품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그다음에 체류형 복합단지 공모사업도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거고 그다음에 다행히 또 금년 올해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이쪽으로 지금 집중 투하가 되는데 주 중심이 청년들 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이 젊어지고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다가 보면 나름대로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유경자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먹거리가 일단 먹고사는 게 해결이 돼야 들어오잖아요. 일단 치휴사업 집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해갖고 생활이 되고 자녀들 키우고 그런 것이 되어야만 들어오지 단지 치휴사업 그것 위해서 건물 집 지어놓고 했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올까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업 보니까요. 3개 사업을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여기 중점은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 쪽에 포커스가 거의 맞춰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것하고 플러스해서 아무래도 스마트팜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이분들이 좀 이렇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도 아마 좀 계속 발굴을 해야 될 것으로.
○ 유경자 위원
생각은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오면 좋죠. 활력도 생기고 좋은데 그분들이 스마트팜 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도 또 이번에 뭐 장수 사람, 장수군 출신은 스마트팜에 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외부인들부터 우선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또 장수에서 자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스마트팜 신청해서 떨어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하는데 일단 그분들이 제일 첫째는 일자리가 있어야 들어오지 일자리가 없으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 제일 아쉬운데.
○ 재무과장 이근동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하고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여기 천천면 돈사 이것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천면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돈사가 마을에 이렇게 있고 하면 군에서 다 매입해 주나요? 민원이 들어가면은?
○ 재무과장 이근동
이게 이제 농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전에 아마 계북에서 한다고 했다가 계북에서 토지매입 관계가 난항이 지속이 되니까 천천쪽에서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 해서 그때 농식품부에 농촌공간 조성사업으로 변경 조정해서 승인이 되어야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 군비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 유경자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마을에 돈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냄새가 악취가 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을 주민들이 돈사 때문에 냄새 때문에 좀 거북하다. 군에서 매입해 달라면 군에서 해주냐 이거죠?
○ 재무과장 이근동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군에다가 일단 신청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아마 여러 군데가 올라오겠죠.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군에서 돈사 매입을 한다?
○ 재무과장 이근동
그것은 이제 우리 군비 여력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식품부의 농촌공간 정기사업 국비,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만드는 것이죠.
○ 유경자 위원
그것만 확정이 되면 돈사는 군에서 무조건 매입한다 이거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 공간정비사업에 승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 장정복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이 있어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국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온 아주 혼용된 외국인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태국에서 온 분도 있을 것이고 베트남에서 온 분도 있을 것이고 사방군데에서 각 국에서 오셨는데 외국어는 세계 공유어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나라 오신 분들의 나라 그 외국어 다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태국분 같으면 태국어. 일본인 같으면 일본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뭐 다는 못하겠지만은.
○ 장정복 위원
세계공용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공용어나. 또 뭐 외국인 중에 이제 그 다수 외국인 쪽에.
○ 장정복 위원
그런데 가령 이게 그 단 한 분이라도 손해를 보고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령 일본인인데 한국인도 영어를 모르는 사람 많은데 일본인인데 영어를 이렇게 제공을 해줬어요. 모르는 거야. 그럼 이 조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그런데 보통 주민투표권까지.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외국어를 같이 혼용해 준다는 건 좋은 의견인데 지금 다문화 가정에 정말 다국에서 이렇게 전부다 와서 살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이렇게 이런 언어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야.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또 웬만한 것은 또 번역이 되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스마트폰을 다 하니까 외국어를 뭐하러 해 한국어로만 하지 그냥.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하여간 최대한 그 많은 언어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검토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13조에 심의회 위촉위원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 장정복 위원
심의회의 성별 규정이 안 되어 있네? 심의회의 성별 규정을 조항에 넣으세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그 조항은요 다른 조례에서 아마 규정된 것이 군에 있을 걸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40%랄지.
○ 장정복 위원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럼 모든 조례가 그럼 거기 있으니까 그걸 다 이용하면 되겠네. 넣어주세요 그냥 뭐 조례에 심의회에다 넣어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정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정년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중앙에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심사 규정이 따로 있나요? 기준표가? 가령 내가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분이 들어왔어. 당연히 손이 그쪽으로 들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심사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기준표가? 규칙에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하겠지만 그냥 뭐 주는 것 아니니까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심사 규정이 따로 정해지냐는 말이죠? 안 정해졌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그런 것 까진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는 관행적으로 말하자면 퇴직공무원을 무조건 국내 연수시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면 뭔가 군정발전 기여도가 있냐 없냐 그런 형식적으로라도.
○ 장정복 위원
그 기준이 뭐냐는 말이지.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심의회의 심의를 할 때 기준표를 만들으란 얘기예요 기준표를.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내가 아는 분이 예를 들어 대상이야 내가 심의위원이야 당연히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심사 규정 표를 만들어서 거기 준해서 하면 공평하잖아. 그러잖아요. 조례요, 조례, 조례인데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되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규정법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발전기여도에 기준. 1번, 2번, 3번 만들기 쉽잖아요. 만들어놓고 그 기준대로만 하면 공평하잖아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돈사입니다.
○ 장정복 위원
매입을 하려고 그러죠?
○ 재무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재산취득 후에 제안자 의견진술을 보니까 기존 돈사 부지 철거 후에 마을 연극 등 관련된 공용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 연극 뭔 연극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을 취득해놓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들어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마을 연극을 하겠다. 물론 그 마을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마을 연극이 얼마나 있어서 무슨 그러잖아요. 공간만 지어놓고 또 사장화되는 이런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주민들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무슨 어떤건지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공유재산 안건 주민 몇 분이 이것 해주세요. 해주면 안 되고 전체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란 얘기에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공간으로 아까 이렇게 여기는 그냥 등 이라고 해놨는데 주민 편익공간으로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행정 편의 위주로 그냥 뭐 그냥 대충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매입하는 공유재산인데 이 공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고민해서 정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알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보안관은 어찌 보면 안전 위반 행위 같은 걸 신고를 하고 또 이제 장수군에서 설치하는 안전점검. 군에서 하는 안전점검이나 그런 홍보 활동에도 참여도 하고 또 안전신고 위반 행위가 있으면 뭐 불법주차나 또 시설물 같은 게 파괴됐는데 좀 위험하고 그런 것은 신고도 해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 장정복 위원
무보수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무보수죠.
○ 장정복 위원
그런데 성별, 지역별로 이제 균형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요.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어 이번에 제정한 거고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0명 중에 여자가 한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여기도 성별이 맞지 않네. 왠만하면 성별 맞추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조례없이 운영됐던 것인가요 안전보안관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장정복 위원
조례 만드는 건데 조례 만들다 보니까 이 조례가 자체가 두리뭉실해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성별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지역별로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조례인데 법인데. 이것 다시 손 보셔야겠어 너무 두리뭉실해 그리고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그냥 뭐 실적 등을 고려해서 재 위촉할 수 있다. 그냥 뭐 2년이면 또 위촉 위촉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별다른 일 없으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장정복 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습니다. 뭐 제한은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대표와 부대표 임기를 2년을 하는데 이것도 한 번 연임입니까? 두 번 연임입니까? 계속 연임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연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딱 제한은 그런 건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대표, 부대표. 안전보안관은 그렇다손치고 그 중에서 대표, 부대표도 이것도 제한없이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한 번 대표 맡으면 계속 연임할 수 있겠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본인이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한은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조례가 어디가 좀 허술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해가지고.
○ 장정복 위원
표준조례안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표준조례안을 그냥 제시만 해주고 너희들 실정에 너희 지역에 맞는 실정에 거의 이에 준해 맞춰서 쓰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다 뺏겼어 그대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표준조례안으로 한다면 성별지역별도 몇 명인지 안전보안관이 도대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성별이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지역별로 몇 명 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계속 연임할 수 있고 부대표도 횟수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연임할 수 있고 대표, 부대표도 이게 조례입니까? 법입니까 이게 법은 딱딱딱 떨어져야지 다시 한 번 손보세요 이것.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 부분은 한 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손보시고 좀 조례답게 좀 만들어보세요. 검토 다시 한번 해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한국희 위원
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했는데 13조 내용이 17조로 가네요. 13조 내용이 17조로 가는데 일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 전에 손학규 의원이 얘기를 했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옥외집회에 연설의 대담 등 해서 오후 10시에서 6시까지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을 지금 7시까지로 조금 들렸어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8시까지로.
○ 한국희 위원
7시.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8시까지인데.
○ 한국희 위원
여기 아니 된다고 해놓고 2항에 8시는 맞고 17조 2항을 보면 6시까지 했는데 7시까지로 늘렸고 그런데 여기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또 늘렸어요. 6시부터 이게 좀 앞에 1시간 뒤로 1시간씩을 늘렸어. 왜 그러죠 이유를 모르겠네? 확성장치를 하는 것은 더 늘려놨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주민투표법에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거라서 따라서.
○ 한국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걸 다만을 빼고 다만은 좀 안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법에 위임받아서 표준안이 지금 와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 한국희 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뭐 다만 조항을 나는 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확성기 장치를 오히려 시끄럽게 하는 것을 더 늘려버리면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뭐 꼭 행안부.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한 번 그렇다고 보면 별수는 없지만 한번 나는 개정을 그렇게 했으면 해요.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취득 변경 내용에 보면 동촌리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잘 변경을 4가지로 했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이번에.
○ 한국희 위원
4가지로 잘 했는데 궁금한 것이 4단계 동부권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이 뭣뭣인지 좀 안 들어가서.
○ 재무과장 이근동
4단계.
○ 한국희 위원
그게 누리 판타지 가든, 승마 레저파크 연계 1식 1식 해놨는데 누리 판타지 가든이 뭐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이게 이 관계는 우리 백시원 팀장님이 한 번 말씀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제가 동부권 발전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계 동부권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아니고 도하고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이제 의견을 조회된 것이 누리랜드 관광 중심 거점 사업이 있어요. 누리랜드 기존에 3단계도 있었잖아요 누리파크. 그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을 이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집어 넣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금 부지매입 용도 변경만 하는 겁니다.
○ 한국희 위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이고.
○ 한국희 위원
결정된 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번 달 말쯤에 의회가 열리면 어느정도 윤곽이 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레드푸드 직구마켓 조성하고 누리랜드 관광중심 거점 조성 그리고 장수나래 소규모 임대주택 이 큰 3개 사업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이에요. 이게 정리되는 시간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 한국희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고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하고 전자본인 또.
○ 한국희 위원
그게 이제 일반 군민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겠는지 해서 가로 열고 닫고를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요구를 하는 건지 그 중에 하나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서확인서 중 뭐 택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가로 열고 닫고하면 이해하겠어요? 어때요 과장님들? 가로 열고 닫고를 했으면 두 가지를 다 요구를 하는 것인지 어때요 재무과장 한 번 얘기해봐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중에 이제 하나.
○ 한국희 위원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 재무과장 이근동
아 또.
○ 한국희 위원
내 생각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란 얘기가 명확하지.
○ 재무과장 이근동
예.
○ 한국희 위원
어때요? 그렇게 수정을 한 번 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군민의 입장에서 보자 얘기에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안전보안관 이게 인원이 지금 한 20명 내부적으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들어가야 돼요. 구성 인원도 들어가고 조금 구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나도 이걸 좀 띠지를 붙여 놨는데 이게 뭐 한 타이밍 늦춰도 안 되겠어요? 이번에 해야 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번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국희 위원
왜? 이유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또 행안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빨리 제정을 하라 하고.
○ 한국희 위원
바로 올려서 하지 뭐 다음 달에, 한 달 정도도 안돼?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조금 한번 해주시고.
○ 한국희 위원
아니 수정 의결을 하기에도 촉박하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나도 이제 여기 인원이 좀 들어가야 되겠고 뭐 여성비율이나 이런 것은 차제에 뒤로 미루더라도 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서.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읍면별로.
○ 한국희 위원
읍면별로는 아니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전체가 이제 인원이 뭐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몇 명이다 딱 정해지지만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것은 꼭 몇 명으로 한다 저희도 이제 타 시군도 한번 조례를 한 번 쭉 봤어요. 저희나 대등 소위 하더라고요. 저희도 참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안전보안관을 몇 명 이내로 한다 그런것은 타 시군 조례도 없더라고요.
○ 한국희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20명이면 20명, 그럼 장수, 장계 조금 늘려서 하고 읍면당 몇 명씩 해가지고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뭐. 그러면 다음에 좀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고 개정하면 돼.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 공유재산취득 처분 주요내용에 장수 누리파크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누리파크에다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것은 후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여기 보면 앞으로 투자하려고 누리파크에다 투자할 돈이 또 300억이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투자한 데다가 또 이렇게 투자해서 얻는 게 뭡니까? 우리 장수군이 얻는 게?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누리파크가 블로그 상이라든가 검색순위에서 보면 상당히 그쪽으로 우리 장수군에 생활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아니 직결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저도 장수에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휴식도 많이 취하고 또 시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어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 용역도 해보고 그래 보면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더 확장해서 이렇게 시설을 더 보강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생활인구라든가 아니면 지역 뭐 생활여건이라든가 인프라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장수군이 생활인구도 가장 적게 오는 데가 장수군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장수군인데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모르겠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한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뭐 가야유적 뭐 해가지고 이 땅을 많이 사고 뭐 공원화한다는데 가야 유적지 개발해서 공원화시켜서 얻는 게 뭡니까? 사람이 옵니까? 저기 우리나라의 경상도 쪽이고 어디고 가야 유적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연계해서 관광지를 조성을 해야 되죠.
○ 김남수 의원
우리 계남에 침령산성에 사람하나 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제 접근성이랑 현재 엄청 떨어집니다.
○ 김남수 의원
엄청 돈만 그렇게 그냥 쓰잘데기없는데다 쓰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어차피 다들 과장님들도 다 거기에 관련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치휴마을 30동 짓는데 9평짜리 짓고 또 반할주택 100세대 짓고 그럴 판이죠? 저 장계에 또 그 임대형 아파트 짓죠, 고령자 아파트 지어야 되죠 그러죠 과장님? 그 사람들 어디서 데려올 겁니까? 거기 입주시킬 사람들. 거기다가 또 뭐 전북개발공사인가 거기에서 뭐 490세대를 또 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우리 장수군 돈이 안든다니까 뭐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을 어디서 뭐 데려올 거냐 이거죠? 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우리 장수에. 청년들 정책을 피려면 청년들이 먹고 살 직장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청년들이 오는 거지 저 스마트팜 저것 해놓고 사람 열댓 명 모집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100세대나 지고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냥 공모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어놓고 사람 안 들어와서 비면 그 흉물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구체적인 그런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도 없이 말이야 그냥 공모사업이라면 막 무조건 따오기만 하면 장땡인 거예요.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치휴마을에 연계해서 파크골프장을 36홀 짓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파크골프장 얘기는 여기에 왜 없어요? 그 별개에요?
○ 재무과장 이근동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부대시설로 파크골프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계획서에는 없냐 이거지. 치휴마을만 조성하고 파크골프장은 나중에 할 건가 아니면 땅을 지금 다 사야 될 것 아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치휴마을 속에 부대시설로 해가지고 같이 땅을 사는 걸로 지금 여기 잡혀 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은 별개로 또 지금 그 치휴마을에서 설계도 같이 들어갑니다. 파크골프장 설계까지.
○ 김남수 의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김남수 의원
참 한편으로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냥 이 해마다 이게 우리 관광이나 이쪽에 관련되는 사업비가 전부 다 누리파크나 누리파크하고 가야 뭐 그것에만 막 쏟아붓는데 과연 지금 누리파크 물론 저 주말이나 조금 사람들 오겠죠. 그런데 어제 그제도 제가 한 번 싹 돌아봤는데 사람 하나 없어요. 그 뭐야 그 동물모양 그 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래서 주말에 뭐 그거 몇 사람 오는 것 보고 계속 더 지어야 되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장수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니 좀 오라고 나가서 홍보를 좀 하시든지 그래야지 주말에만 그거 꽉 찬다고 그게 대단한 것 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갖고 생활인구가 늘어나겠냐 이거죠?
○ 재무과장 이근동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장수군에 장기 비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넓게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실 소관.
○ 이종섭 위원
기획실.
12조 1항에 보면 하단에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수정을 좀 해서 실태 조사의 조사사항을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한다라고 이렇게 변경해도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전문위원님 보고한 것에 공감합니다.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현 사회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직윤리와 행정신뢰에 큰 훼손을 가져오는 게 사실이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 제도적으로 좀 강력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 업무를 감사팀에서 담당을 할 예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기존에 이제 이미 조항들이 좀 더러 있어요. 뭐 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요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무 규정으로 좀 강력하게 제대로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된다로.
또 이제 허위신고나 이런 부분도 좀 강력하게 또 허위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비밀 유지와 관련되어서도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징계이나 처벌 규정이 사실 여기에 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와 관련돼서 좀 강력하게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었을 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비밀 유지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규정으로도 충분히 징계 관련 사항이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괴롭힘 부조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현재 규정상에서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마련한다는 게 장수군의 강력한 의지와 여기에 이제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하고 징계에 있어서도 이 조례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징계사항과는 좀 강화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래요. 비밀유지에 관련돼서 하부에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도 사실 이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면 사실 범위라든지 어떤 예외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해요 사실은.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도 오픈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그냥 배제를 하면 안 되나요? 아예 빼버리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게 이제 조사 관련돼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자료 제공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라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뭐 유출되거나 그런 정리사항은 아니라고.
○ 위원장 김광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뭐 다 비밀 유지가 안 되죠. 다 오픈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정당하게 법에 근거해서 요구하고 제공받는 이런 절차만 남겨놓은 사항이라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징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법령 쪽에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내용은 아닌데 지금 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촌 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뭐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누리파크와 또 마봉산 일전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 협업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봉산 또 고분군 또 누리파크와 잘 연계를 하면 정말 명품 관광지로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사실 공간이 저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거기가 누리파크가. 이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되어서 한 3분의 1이상 확보되는데 아마 그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우리 타 부서 관광화 시킨다고 하면 말 그대로 명품 관광지가 탄생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우리 동물카라반 뒤쪽이 지금 매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과 농장이 있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거기는 못 샀어요.
○ 위원장 김광훈
지금 매입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치도 보면 매입한 걸로 나와서 그게 잘 처리가 됐나 싶어가지고.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 위원장 김광훈
대략적으로.
○ 재무과장 이근동
사업 바운더리.
○ 위원장 김광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남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많이 오고 아이들을 대동해서 오는데 이게 한참 방제를 할 때는 일주일에 뭐 두 번 할 때도 있어요. 수확 때에는 뭐 많이 하신 분들은 세 번, 네 번도 해요. 그런데 이제 다수의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장수가 청정지역이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방제를 하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우리 장수 이미지가 엄청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사과에 저렇게 약을 많이 하니 누가 사과를 또 먹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기가 어렵고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군에서 적극 나서서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배제하고 이렇게 무조건 매입할 수는 없지만 더 다각도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 재무과장 이근동
사업부지 지금 바운더리 안에도 들어가 있고 거기는 좀 농가 분하고 설득을 잘하고 지속 접촉해서 꼭 매입을 해야 될 부지.
○ 위원장 김광훈
2년이 됐어요 지금 거기가. 동물 카라반이 들어온 지가 2년이 됐는데 수없이 뭐 만나셨겠죠. 안 만나셨을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매각 의사를 안 밝힌 것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다각도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우리 이제 검덕, 고금, 구신마을에 돈사 매입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신마을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돈사가 2동이 있나봐요 그죠?
○ 재무과장 이근동
봉덕리 한군데하고 연평리 한 군데하고 두 군데.
○ 위원장 김광훈
창고가.
○ 재무과장 이근동
창고요?
○ 위원장 김광훈
특별하게 물론 이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셔야 되겠지만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창고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검덕쪽, 고금쪽은 뭐 연극이나 마을 공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창고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주민 편익 공간으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처리한다고 충분히 승인을 거쳐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표, 부대표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이제 결국은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만약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이제 군수가 또 위촉을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김광훈
그러니까, 뭐 연임하고 뭐 할 수는 있는데 연임 과정에서도 본인이 하겠다면 무조건 연임해주는 게 아니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그렇죠.
○ 위원장 김광훈
재신임을 받아야 연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죠.
○ 위원장 김광훈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인원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 또 장정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상황을 둬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회의토록하고요.
다른 뭐 특별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2시 0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섭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 제1항 후단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한누리 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내용 중 가로 열고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로 열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로 닫고의 표현이 불명확하여 주민이나 담당자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일로 가로 닫고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