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05일(목) 09시 34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
2.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09시 34분 개의)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신지호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김광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
○ 의장 최한주
신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번 계엄 사태로 군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장수 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발의안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안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국헌문란이자 내란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예산삭감과 검사‧감사원장 탄핵 등을 이유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 라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비상계엄의 선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계엄 선포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이며, 국민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국가 전복 시도이자 반민주적‧반헌법적 행태이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에게 총구를 들이밀며 국회 건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 도전이다.
장수군민들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상황에 놀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인들에게 포위되고 짓밟히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격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계엄 사태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장수군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헌법과 법률 수호의 사명을 져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하야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라.
하나.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한 이들을 밝혀내고 책임을 추궁하라.
2024. 12. 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곱 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항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 금요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함니다.
(0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