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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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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8월 31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심사

가.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나.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심사

가.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나.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의)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심사

가.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오후에는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천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26억 6,7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27억 1,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6억 9,500만 원,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38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은 278억 4,8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52억 9,400만 원, 이 중 명시이월은 34억 6,100만 원, 사고이월은 18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3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35억 1백만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불용액으로 1억 9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 정비지원 시설비는 백용성조사역 불경보존처리에 따른 정산 잔액 2천만 원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줄 장수 가야 문화유산 영구 용역은 탑동마을 시 발굴조사 대상 부지 중 토지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부지가 있어서 해당 부분을 타절 준공 처리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사적관리 영구 용역비 예산현액 5억 중 침령산성 발굴조사 추진 후 낙찰차액 1,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 가야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예산현액 2억 500만 원 중 대접골 철 생산 유적, 삼봉리 산성 등의 국가유산 지정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학술 대회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하지 못해 집행잔액 8,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주 시설비 예산현액 32억 5,900만 원 중, 유적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예산현액 1억 1,900만 원 중 이용자 부족으로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장수 종합경기장 운영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예산현액 6억 900만 원 중 집행잔액 4,600만 원은 선수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5,800만 원과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참여예산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2억 5천만 원 중 장계체육공원의 차양 설치를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 9,6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은 당초 도서 대출 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바코드 방식으로 대출 처리가 가능하여 별도 장비를 구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끝줄 보전지출 집행잔액 1,600만 원은 복합문화시설 도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반납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와 예비비지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은 9건으로 예산현액 81억 3,600만 원 중 37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6,000만 원이 명시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사업 추진 행정절차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112억 6,800만 원 중 81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경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466억 4,200만 원, 징수결정액 476억 4,800만 원, 실제 수납액 469억 8,000만 원, 정리 보류액 7,900만 원, 미수납액 5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41억 8,900만 원, 지출액 633억 4,2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회계운영 회계관리 및 지원 배상금 등입니다. 예산현액 4천만 원 중 집행 잔액 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결됨에 따라 발생한 소송 이자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줄 효율적인 예산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100만 원 중 10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서 두 번째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는 10억 2,500만 원 중 9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으로 신축이 종료됨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8억 2,200만 원 중 7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명시 및 사고 예산으로 복합센터 완료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공정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수에 343억 8,800만 원 중 342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줄 기타직보수에 25억 2,600만 원 예산현액 중 24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93억 8,800만 원 중 9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5,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3건은 직원들의 인사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인력운영비 연금 부담금입니다. 95억 5,400만 원 중 93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줄 공무직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17억 6,500만 원 중 17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 건강보험료 퇴직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도로관리원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5억 1,800만 원 중 5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중간 1명 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1천만 원을 전용하여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근로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4천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억 원을 기타직보수로 각각 전용하여 기타직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근로자 당연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금으로 예비비를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항과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조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기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8,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2억 4,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7억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9억 7,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23억 4 ,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 하단부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1,9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LH공사와 위탁하여 추진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사업 집행잔액으로 수선 주기에 따른 연간 지원 대상자 수가 한정되고, 수탁기관인 LH와 사업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2,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대비 사업신청인의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체 전용·이용 사항과 예비비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항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북면에 추진 중인 참샘골 행복주택 사업비 중 2024년 소멸대응기금 항목과 2025년도분 시설비 2건으로 예산현액 37억 3,500만 원 중 23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추진 공정에 따라 1차분이 2025년 12월 완료되고 동절기로 인해 2차분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 2차분은 지난 2월 계약하였고 오는 9월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명시이월 사업비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과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 질의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자료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과장님 72페이지요. 기타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을 보겠습니다. 기타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과 연관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대부분이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입니다.

○ 한선미 위원

혹시 당해 연도 기타수입에서 받아내지 못하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체납이 되는 겁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에 부과를 해서 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한선미 위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몇 건만 쌓여도 체납률이 확 올라가죠. 부과 초기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쓰셔서 이월 체납 규모 자체를 줄이는 행정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더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73페이지 보전수입 등 보조금 반환, 예산 현액이 없었는데, 수입을 1억 4천만 원 정도 수납을 하셨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 한선미 위원

반환금은 어떻게 세입으로 반영하셨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렇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리고 76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봤을 때, 그 시설비요. 참샘골 행복주택 시설비 19억 8천만 원 간주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간주 예산이라고 하신다면 언제 교부를 받으셨습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지난해 12월 달에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 한선미 위원

12월 달이면 편성 후에 추경 마지막 추경 후에?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 승의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명시이월은 그렇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다 받은 상황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면 그 지금 간주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편성 이후에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이게 들어왔는데 물리적으로 보면 의회의 승인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적 요구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 민원과장 강복기

전체 사업이 19억 8,300중에서 간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월 사유에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2억 부분이고요. 명시이월 의회 승인은 지난해에 다 받았습니다.

○ 한선미 위원

통으로 받고 그렇죠? 통으로 받고 그죠. 11억 정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19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승인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충돌을 하잖아요. 간주 예산은 편성 이후에 받는 건데.

○ 민원과장 강복기

도에서 조정금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월 승인 후에 집행한 금액이 2억이 넘어서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만.

○ 민원과장 강복기

이월 승인한 후에 집행한 금액이 2억이 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월 사유가 이제 그 간주 이월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충돌이 되죠. 간주 이월은 승인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간주 이월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간주 이월이라고 하면 뭐가 좀 충돌이 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민원과장 강복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66페이지, 67페이지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과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잔액이 단순히 준공금과 보험료정산에 따른 잔액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큰 편인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조윤경

일단 장계면사무소 신축 사업은 지금 저희가 6,7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고이월 된 예산 잔액이 5,700만 원이고 명시이월 된 잔액이 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이미 계약이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자체는 금액 그대로 넘어와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쓰지만 사고 이월된 사업은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관급자재든지, 보험료 정산금을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금액들은 그대로 그냥 사업이 종료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뒤에서 말씀하신 저기 소통행정복합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이제 사고이월 사업비가 한 1억 600 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면서 집행 발생 잔액이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고 이월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공사에다가 계약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이제 이 자료를 봤을 때, 혹시 설계 변경이나 당초 공사비가 과다로 편성된 요인은 없었나 그런게 궁금했거든요.

○ 재무과장 조윤경

네, 그건 아니고.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예산전용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목에서 2억 원을 감액하셔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전용하셨어요. 총 3건,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정례적으로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예산일 것 같은데, 사전에 혹시 추계가 미흡해 가지고 사업 간에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사실은 그 위쪽에 있는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급여를 정산하면서 금액이 좀 늘어났거든요. 공무직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본예산에 세워진 연금부담금을 저희가 한 번 조정을 받으면 좋았는데, 이 시기가 전 연도와 유사하게 세웠지만,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재원을 조금 증액 부분을 하지 못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 임재성 위원

여기 93페이지 문화단체 육성에 대해 장수가야 정월 대보름 행사 여기 보니까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네요. 볼태 장수군의 가야 행사를 정월 대보름 날 몇 군데서 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그 1,900만 원 부분은 장수에서 하는 것만 그렇게 서 있는 거고요.

○ 임재성 위원

장수읍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 임재성 위원

아, 1,900만 원 세워져 있구만요. 나머지는 안 서 있구만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른 곳은 면별로 200만 원씩.

○ 임재성 위원

장수읍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대략 몇 명 정도 모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한 300명 정도?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수는 엄청나게 세웠네요. 한 2천만 원 가까이 장계는 맨날 와보시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매일 가보지 못하고 잠깐 들리기만 해요.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인원을 정확히 세봤는데요. 왜냐하면 밥그릇을 세어 보거든요. 밥그릇을 대략 우리가 천 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거의 다 나갑니다. 주민들이 와서 보통 준비를 하는데, 방범대 젊은 애들이 보통 한 3일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인력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정월 대보름에 액땜을 태우고 풍년을 기약하는 단체 행사인데,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못 했어요. 예산이 없다고 돈이 없어. 200만 원, 100만 원에 2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200만 원.

○ 임재성 위원

200만 원이요. 장수와 장계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크기도 마찬가지고 인원은 장계가 훨씬 더 옵니다. 유명해져서 그 필봉 그곳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보통 1,000명 정도 인원이 오거든요. 근데 장계는 200만 원 주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장님한테 조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200만 원인데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보통 그 물어보니까 그 한번 만드는데 천 몇백 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이것 저것 음식까지 하면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간대요. 들어가는데 200만 원 갖고 행사를 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냐, 저는 최하로 그래도 장수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반절은 줘야 되지 않냐, 뭐 2,000만 원 다 달라는게 아니고 조그만한 단체, 소액 단체들 많이있잖아요. 행사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1,600만 2,000만 원 줘요. 그런데 의정 끝나고 가보면은 30명, 50명도 안 남습니다. 행사가 그런데 정월 대보름날 크게 첫 행사고 인원이 많이 오는데, 구지 200만 원, 100만 원 세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기존의 면별로 원래 장수읍에서는 군 행사가 됐었고 면에는 면 행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면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 반면 또 마을에서 하는 것을 그냥 지어놓은 면에서 행사를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계하고 계북 같은 경우 좀 크게 아주 활성화되게 좀 해서 많은 돈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면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장계면이 다른 면보다 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 추진 현황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임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를 꾸준히 더 성대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하려고 하면 최하로 예산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냐, 그것도 작은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다른 예산은 조금만 소모적인 예산은 빼더라도 축제 예산은 빼더라도 이런 것은 좀 되도록 이면 젊은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올려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거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른 면하고 형평성 생각해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형평성 다른 데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아시잖아요. 행사를 계북면도 가보고 다 갑니다. 가보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장계에 사서 장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계 행사 엄청 큽니다. 옛날부터 지금은 자꾸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부활을 많이 시켜줘야지 형평성 얘기를 하면 안 되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자꾸 예산이 지원되고.

○ 임재성 위원

그러면 장수읍도 예산을 안 줘야죠. 똑같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건 지금 군 행사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행정을 좀 하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알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내년에 예산 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 문화 육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화단체 육성인가, 아니 역사 문화관 관리. 가야 문화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혹시 몇 페이지.

○ 임재성 위원

53페이지요. 그 책으로는 760페이지. 개요설명서 53페이지. 역사 문화관 관리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역사 문화관 관리요?

○ 임재성 위원

역시 전부 다 가야에 대해서 써있는데요. 가야가 물론 장계 3봉 분하고 여러 본 분이 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큰 무덤이나 조성을 했는데, 입구가 좁아서 사람들이 올 때만 놀라는 것이 외부 관광객들이 놀라는 것이 그거예요. 기본을 안 닦아놓고 거기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가는 데가 맞는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장계 쪽이나 침령쪽을 보면 갈평쪽에는 집들이 많아서 가기가 쉽지 않고 남산마을 쪽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서 유역지를 구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요. 길이 좁다 보니까 본래는 기반조성을 먼저 하고 가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기반 조성을 앞으로 안 해놓고 먼저 발굴을 유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발굴이 먼저 돼야 도 지정 문화제도 됐고요. 그쪽에 올해 보호동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아까 금방 말씀하신 탑동마을에서 들어오는 쪽을 토지를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 임재성 위원

토지요? 어디 쪽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진입로.

○ 임재성 위원

남산 마을 들어가는 데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남산에서 이쪽 들어오는 쪽에 그래서 그쪽에 매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도로를 그쪽 들어온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왜 길을 최하로 2차선으로 못하더라도 차 두 대는 벌써 빗겨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도 가는 길이 협소하고 좀 안 좋고 그래서요. 물론 발굴도 먼저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봐야 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내년도에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지금 예산 세우려고 합니다.

○ 임재성 위원

제가 따로요. 설계도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직 설계 부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올해 토지를 매입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아야죠.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 민원과장 강복기

예.

○ 임재성 위원

우리가 지적 재조사 다 했잖아요. 장계 상가도 많이 하고 개인 전, 답도 하고.

○ 민원과장 강복기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도 되는 데도.

○ 임재성 위원

장계는 했어요. 거의요?

○ 민원과장 강복기

있죠. 이쪽 백화고등학교 쪽 남동쪽 그쪽은 아직 안됐습니다.

○ 임재성 위원

뭐가 문제냐면 땅이 내가 남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주민들 많이 민원이 왔는데 땅이 들어가 내 땅이 많이 들어갔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다른 사람.

○ 임재성 위원

내 땅이 들어갔어. 그럼 나는 실제적으로 내가 받을 사람들은 빨리 신청을 해요. 받으려고 그런데 내 땅이 남의 땅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주려고 신청을 안 해요

○ 민원과장 강복기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

○ 임재성 위원

그렇죠. 그런 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옛날 시골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냥 대략 그냥 땅이 있어도 반드시 쌓은 경험이 많더라고요. 땅을 대충 이렇게 담을 쌓아 보니까, 장계에도 그런 사건이 엄청 많이 있어요.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시기를 안 해요. 신청은 안 합니다. 주려고.

○ 민원과장 강복기

조정금 부과를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독촉이 계속 미납이 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 임재성 위원

개인이 내가 받을 수는 없지 않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죠. 개인한테 하는 절차는 아니니까요. 개인 간에 부동산의 매매관계를 행정에서 재조사 사업으로 대신해서 추진하고 조정금도 부과하고 주기도 하고 지적공부 정리도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 거니까요.

○ 임재성 위원

주민들 오늘 가면 꼭 물어보라고 궁금하다고 돈을 줄 사람은 받을 사람은 많은데 줄 사람은 없다.

○ 민원과장 강복기

행정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대신해서 돈을 행정 사업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개인한테 이제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행정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죠. 그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압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오면 앞에서 다 해버리면 할 것이 없더라고요. 늦게 하니까, 문화체육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 문재표 위원

세입·세출 52페이지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1,300만 원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은 장계 월강 축구장을 드론 교육하는 곳에서 임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년도에 부과했던 건데 형편이 어렵다하여 얼마전에 만나봤는데요 9월중에 납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은. 그리고 밑에 부분에 지난 연도에 수입 1,4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작은영화관 기존에 운영했던 회사가 뱅스코 회사라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운영도 안 되고 해가지고 실제적인 회사 부도 처리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 부분은 지금 결손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 문재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72페이지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112억 4,400만 원 중 미납액이 14억 6,670만 원, 13%에 달하는데 이처럼 미수납액 규모가 커진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14억 6,670만 원 중 2026년 현재 미납된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체납금액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미수납액 14억 6,600은 대부분이 기타수입에서 기타수입 8억 7천 지난 연도 수입 5억 6천 해서 대부분 다 지적 재조사에 대한 부담금 징수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현재 한 14억 중에서 금년도에 5억 정도는 납부를 해서 약 8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조정금 부과한 부분이 대부분이 장수, 장계 도시계획 지역 중에 좀 많은 부분이 집중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정금 미납 사례 이런 세입에서 미수납 사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압류도 더 제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공부 정리를 조정금 납부하고 나서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정금도 더 빠르게 납부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장계면 소재지에 또한 2024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웃 간 토지 경계로 다툼 있던 것들이 재조사 사업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며,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재산권을 다루는 사업인 만큼 민원도 많고 힘들겠지만 민원과장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게 토지 가격이다 보니 금액이 커서 체납액 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500만 원 이상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장수군 실정에 맞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추고 납부기간을 늘려준다면 체납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민원과장님께서도 이런 방법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현재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500만 원 이상이고 1년에 6회 가로 해가지고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그 미만의 작은 금액도 주민들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하고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민원과 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보조분 반납액 4,200만 원, 군비 잔액이 한 3,400만 원, 총 7,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가 무엇입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주거환경개선사업.

○ 문재표 위원

74페이지.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주거급여하고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이 집수리 사업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임차 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국비 반영 부분이 주택 급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일정하게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다른 자치단체와도 집행 잔액을 보면 저희가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 6억 정도 되고, 진안 같은 경우에도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국비가 배정되면서 지역별로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임대보증 지원사업이나 장애인 등 주거 약자의 집을 보수해 주는 좋은 사업비를 앞으로 반납하지 말고, 남은 금액만큼 보조를 희망하는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과거에는 한 1억 이상 정도가 반납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개 사업을 합쳐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의 무용 문화유산 활동 지원사업에 무용 문화재 전수 장학생이 그동안에도 사업이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 김광훈 위원

근데 몇 분 정도, 전수를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그 유영애 선생님 그쪽 제자.

○ 김광훈 위원

몇 분 정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한 명.

○ 김광훈 위원

한 명을 선출해서 한 명이 미선정이 된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게 작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 전에 그 이후로만 집행되어가지고.

○ 김광훈 위원

한 분은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전수 장학생은 졸업을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56페이지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 용역사업에서요. 탑동마을 시발굴조사 토지사용 미동의에 대한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당초에는 그 건만사지 그 절터, 거기를 갖다가 시발굴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마을에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다시 마을에서 원강히 반대하는 분이 몇몇 계셔가지고 결론은 사업 자체 진행을 못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미 동의,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나 보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 아니요. 결론은 못 했죠.

○ 김광훈 위원

아, 못했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네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땅 소유자가 동의를 안하면 결론은 못하기 때문에.

○ 김광훈 위원

57페이지.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 형토조성사업 관련되서요. 지금 이후에 지금 군비 미반영된 분 미반영되서 지금 페널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번 추경의 일부가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은 100%는 오는 상황이 예산부서 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왜, 지금 못 했었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실제적인 사업은 올해 착공할 예정인데,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실제 내년에 사업은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매칭비는 올해 세워야 될 매칭비가 세워야 되는데, 군 재정 형평상 내년까지도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59페이지 보전지출 관련돼서 반납 누락이 생겼어요.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예산을 도비 반납금을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안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 부분이 군비 잔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 김광훈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61페이지 사고이월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군비 비매칭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에 계속사업 계속비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제적인 계속비로는 안했고, 연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있었지만 예산을 계속비로 세운 것은 없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계속비는 예산 자체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업이고.

○ 김광훈 위원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면 아까 같이 비매층되는 부분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기가 어려운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아마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의회 동의, 처음부터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중간에는 사고이월 부분도 변경이 어려운 부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중간에는 바꾸는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도 몇 년이 되가지고 실제 일부가 불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계속비로 당초의 승인을 받고 했으면 좋는데, 중간에 바꾸는 것은 또 안 된다고 그래서.

○ 김광훈 위원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체육관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꾸려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 공무원 연금 부담금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은 조금 추계가 어려운 부분은 있죠

○ 재무과장 조윤경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연초에 저희가 집행해야 될 금액이 정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 김광훈 위원

그런데도 잔액이 발생이 되나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랬는데, 어떻게 추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 김광훈 위원

우리 잘못은 아니네요?

○ 재무과장 조윤경

네?

○ 김광훈 위원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건 아닙니다.

○ 김광훈 위원

민원과장님! 우리 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신생마을이 모정 신축한 곳이 있나요?

○ 민원과장 강복기

최근에는 모정 신축 한 데는 없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안 하고 있나요? 하는 이유는 큰 필요성이 없어서.

○ 민원과장 강복기

아무래도 모정의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 많은 부분이 회관에서 사용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동안에 마을에서 모정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건가요?

○ 민원과장 강복기

기존에는 기와가 올라간 규모가 큰 그런 모정들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파고라 수준의 구조가 간단한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모정에 대해서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니 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라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잘하셨고요. 모정 설치는 지금 사례는 없고, 그러면 예산이 다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이에요?

○ 민원과장 강복기

기존에 있는 모정들에 대한 보수 사업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없애달라고 한 마을도 있나요?

○ 민원과장 강복기

없애달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김광훈 위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 유지보수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초기 들더라도 지어놓은 걸 또 없애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없앤 사례는 없죠?

○ 민원과장 강복기

한 군데 천천 장항마을 그쪽에는 너무 낡아서 사실 저희 철거사업비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철거를 해달라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가지고 철거를 한 사례는 작년에 한 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너무 노화돼서 유지보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한번 우리 주민분들하고 말씀을 잘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민원처리 내역이 15,000건이 넘습니다. 역대 최고죠?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민원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이게 다 가능해요? 지금 지연 처리도 543건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업무가 너무 과다할 것 같아요. 밤을 세워서 해도 이건 다 못할 것 같은데.

○ 민원과장 강복기

543건이 전 부서에서 관련된 지연 민원을 지금 개수인데요. 직원들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상의 완료를 눌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쳐서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민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여튼 민원 때문에 너무 업무가 과하지 않게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좀 잘 신경 쓰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작년에 알림톡 시스템에서 담당자들한테 지연되기 전에 알림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연 뒤는 민원은 적고 좀 더 빠르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45페이지에 지목변경 토지 과세 누락이 있는데, 보통 이게 프로세스가 원래 있는 거죠? 단순 실수인가요?

○ 재무과장 조윤경

단순 실수, 실제적으로 지목변경이 되면 민원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거든요. 받아서 해당되는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발생한 누락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월래 하고 있고.

○ 김광훈 위원

단순 실수네요. 업무 과정 중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인데 다행히 단순 실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도민체전의 종목 참여 장수군은 얼마나 됩니까? 참여 종목이 도민체전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8개 종목인가 빼고 전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8개. 총 거시기는 몇 개의 종목이구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종목 수요?

○ 임정권 위원

네, 종목 수.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20개 정도, 제가 정확히 숫자를 지금 28개 정도.

○ 임정권 위원

20개가 넘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 임정권 위원

이거 새로 해서 우리 군민이 종목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실제적으로 참가점수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미참여하는 종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종목들이 다 동호회들이 있어가지고 그 동호회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동호회 관리를.

○ 임정권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다 신청을 해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체육회에서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 임정권 위원

만약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원을 해주죠. 당연히.

○ 임정권 위원

선수들의 지원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운동하는 데도 지원을 해주고.

○ 임정권 위원

연습비도 좀 주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연습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간식도 나가고.

○ 임정권 위원

지금 9월 4일에 하는데 이게 좀 늦었나요, 지금 신청해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 지금 끝났죠.

○ 임정권 위원

종목, 신청 자체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끝났죠.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사전경기가 끝났습니다.

○ 임정권 위원

알겠습니다. 누가 하나 참여 종목을 하고 싶다고 해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종목이 없었다면.

○ 임정권 위원

농구가 올해 전체 없었는데, 시범 거시기로 올해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근데 지금은 아마 힘들 겁니다.

○ 임정권 위원

지금은 힘들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헬스장 거기 내년도 예산 분명히 올라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좀 보강해야 됩니다.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 임정권 위원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계시죠?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은 거의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윤경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하고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 임정권 위원

여기 보면 전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무과가 가장 많은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조윤경

죄송한데, 몇 페이지.

○ 임정권 위원

결산 의견서 44페이지 보면 관리 이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거 재무과하고 상관없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이 토지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목적이 없는 재산이거든요. 현재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들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지금 검토 사항이나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방법은?

○ 재무과장 조윤경

이게 대규모 유 군부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인데요. 실제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서 적당한 목적이 있어서 사용처를 발굴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해마다 저희가 수시로 소요 조회를 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마땅한 사용처를 발견하지 못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런데 사용처도 발굴 안 하고 매입을 합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그 당시에는 목적이 있었던 땅들이 대부분이었고 보시면 악취 민원이나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축사, 돈사, 매입하면서 했던 부지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임정권 위원

활용 범안이나 뭐 찾아야지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모두 맞쳐 주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문화체육과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의암호 테크 주변에 있는 운동기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딘지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거기는 저희 부서 관리하는 부분이 안입니다.

○ 한선미 위원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관광산업과에서요.

○ 한선미 위원

아,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의암호하고 그 주변 공원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26년도 결산서에는 전 부서가 동일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이월사유에 계약일과 착공일, 준공예정일, 정확한 이월 사유를 기재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이 과가 재무과장님하고 상의가 된 건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장계의 작은 목욕탕이 있잖아요. 장수에도 작은 목욕탕이 있는데 장계의 작은 목욕탕 추진에 대해서 혹시 재무과에서 매입을 한다면 재무과에서 매입합니까? 작은 목욕탕 추진에 대해서요

○ 재무과장 조윤경

작은 목욕탕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북4개 쪽으로는 작은 목욕탕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창명사우나 하나 있고 예전에 천천에 있었는데, 천천 나봄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이쪽 그 북쪽으로 해서 작은 목욕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 임재성 위원

아, 용역?

○ 재무과장 조윤경

네, 현재 용역 중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그 이·미용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네.

○ 임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따져보면 목욕탕 가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가지 않습니까. 1인당 8천원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목욕탕 갈 때는 공짜로 갔고 장수도 자연 목욕탕에는 2천 원 인가 하고 있어요. 북4개면 사람들 물어보니까, 북4개면 사람들은 다 그 자기 천천이나 계북이나 지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장계다 통합을 해서 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용역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저는 그게 사업이 분명히 된다. 내년도는 올해에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그런 자유 목욕탕을 인수를 해서 새로운 목욕탕으로 한 달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가을까지는 분명히 목욕을 할 수 있겠다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들었는데 너무 앞서갑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그렇죠. 1년 안에 작은 목욕탕을 하나를 바로 뚝딱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 맡긴 지 한 달이 채 안 되거든요. 결과물 나오면 한번 보고 드리고.

○ 임재성 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저희가 지금 10월 정도, 10월, 11월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 임재성 위원

아, 그래요?

○ 재무과장 조윤경

정리, 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추진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게 최고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의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 임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끝나셨어요?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존경하는 임재성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저도 선거 활동 기간 중에 제가 그걸 공약으로도 한 것이 있거든요. 계북에 원래 파크골프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목욕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 목욕탕을 하기로 했는데, 목욕탕을 안 하고 파크 골프장을 쳐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점면 그 목욕탕을 장계쪽에다 져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지금 계북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로 와요 목욕을 하러.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장계에다가 그런 거점면 목욕탕을 좀 하나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우리 장계면에나 가까운데서 그분들이 장수까지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심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천연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산업과에서 별도를 보고 안 드렸나요? 그 실제 관리를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자료를 저희가 관광산업과에 넘겨드렸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페이지 54페이지 보면 국가지점이 종로 문화유산 보수정비지원에서 낙찰차액 이게 시설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이 4,400인데 지출이 2,400이고 뭐야 집행잔액이 2,000, 너무 예산을 과다 추계 시켜 놓았던 부분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백용성 거기서 불경을 번역하는 건데요. 그 전에 명시이월을 1억 2,000 이였는데 명시이월를 했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1억 2,000중에 실제로 남은 것이 2,000 남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5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파크골프장 조성 이게 번암 파크골프장이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번암 겁니다.

○ 위원장 김남수

여기다 좀 명시를 해보면 좋겠더라고 그냥 파크골프장 조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수 건지, 산서 건지, 장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북일보 7월 30일자에 보면 전북일보나 전북연합신문 우리 지방지에 막 일제이 나왔던데, 실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한 부분은 없는데요.

○ 위원장 김남수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앞으로 주민들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지면 추진을 해야겠죠.

○ 위원장 김남수

그런게 주민들 의견 아닌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장계에서 이번에 재생사업에서 뭐가 있던데요. 그 부분에 혹시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저기 재무과장님 67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 2억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공무원 연금부담금 집행 잔액 2억이 왜 남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상반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연금부담금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추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마무리 추경할 때쯤 봐서 조금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감액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을 과다해서 세운 건 아니고 산정된 금액을 세웠지만 연말에 예산삭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결산서 첨부 서류 안에 보면 첨부서 안에 보면 보조금 부분이 나와요. 보조금 부분이 나오는데 25년도 보조금 총 수령액이 2,330억 인데, 집행액이 1,980억 이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270억, 집행 잔액이 77억 그러면 이게 270억이 보조금 반납액 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보조금 죄송한데 몇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첨부 서류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남수

297페이지 결산서 첨부 서류 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월액이라는게 보조금 반납액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월액은 보조금 반납액은 아니고요. 이월액은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금액이.

○ 위원장 김남수

그럼 보조금 반납액은 하나도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보조금 반납액은 있죠. 이월액 말고 보조금 반납액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 위원장 김남수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각 과별로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렇죠. 보통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반납하죠.

○ 위원장 김남수

그래서 결산서 첨부 서류 안에다가 그 총계를 쭉쭉 뽑아줬으면 좋겠어. 각 과별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첨부 서류가 아니라 과별로 실제적으로 뒷부분에 보조금 쭉 부서별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나와 있어? 나와 있으면 다행이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뒤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게 좀 뭐가 좀 부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 재무과장 조윤경

303페이지부터 보시면 실과별로 해서 사업별로 집행 잔액하고 이월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결산서에?

○ 재무과장 조윤경

결산서 첨부 서류.

○ 위원장 김남수

결산서 첨부 서류에 그런데 뒤쪽은 안 봐서 그래요.

○ 재무과장 조윤경

303페이지 보시면.

○ 위원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자료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천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원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개요설명서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700만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98억 8,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8억 7,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38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8억 4,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4억 1,6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18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 산림정원 조성은 예산현액 5억 5,700만 원 중 4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억 9,500만 억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전액 국비 300억 원 국가정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년도 정도 동안 법을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법 개정 내용은 정원사업을 임야에서는 할 수 없게 있던 법을 임야에서도 할 수 있게 3개년 동안 국회와 건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에는 사업대상지 인근에 축사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2024년도에 최초로 60억이라는 지방 정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대비 전액 국비 300억으로 시도하였던 국비 30억, 군비 30억의 지방정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치적인 문제입니다. 산악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접근성이나 활착률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대상지가 산속에 있다 보니 교통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 외에 주차장 등 부대사업비를 사업비 60억 이외에 15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그동안의 수년간에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위치지를 육십령을 산악이 아닌 장계면민들을 통한 장수 군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계면 소재지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화산이나 장계천 주변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청에서 당초 사업대상지가 육십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장수 장계면 소재지는 관련성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아 저희가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재정 부담 사업 후 투자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목재 생산입니다. 예산 현액 2,700중 집행 잔액이 2,800입니다. 이것은 신청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벌채했을 때 남기는 나무에 대해서 보존은 해주는 기준인데 산주들이 신청이 없어서 잔액 발생이 생겼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3억 5,200만 원 중 3,800만 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본 사업은 임업인들의 묘목, 산나물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65농가를 지원하였고, 그러나 일부 사업 포기 그런 것들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네 번째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예산 현액 5,1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작업로, 임업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사업 일부 포기 위 신청으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하단부에서 세 번째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7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잔액하였습니다. 작업로 포장 사업비입니다. 총 1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일부 사업 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자고개의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도부터 25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총사업비 58억의 사업입니다. 당년도 사업은 20억 2,400만 원 인데 집행 잔액이 1억 3,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 대책비 7억 6,400만 원은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이중 1억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감시원 활용을 위한 읍·면에 인건비를 재배정하였으나 읍·면에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예산 3억 원이고 집행 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방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군에서는 군비 부담금만 예산으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도에서 군비 부담금을 감액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정부 추경은 예산 현액 7,300만 원, 이중 5,3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2월에 2회 추경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이월하여 여유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았으나, 12월 말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전액입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계약 후 낙찰차액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임도시설 도비보조 전환사업 예산 현액 4억 9,800만 원입니다.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계약 후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숲길조성 관리 자본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숲길 조성 및 보완사업입니다. 잔액으로 5,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방화동 자연휴양림 산책로 낙석 방지 공사는 예산현액 3억 2,900만 원 중 7,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금액입니다. 다음, 목재 문화체험장 지붕 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낙찰 차액으로 잔액하였습니다. 이상 전체 집행 잔액 발생 사유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큰 규명 후 국가예산 확보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확보 후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둘째, 불가피하게 낙찰 차액 보조사업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사업 다음 연도 사전 설계보다 적극적인 보조사업 신청 독려를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많은 군민들이 수혜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첫번째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소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800만 원이며 6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잔액 사업에 대한 발주입니다. 가로수 장수지구와 천천지구를 잔액 사업으로 착공을 25년도 12월 11일에 착공하여 26년도 1월 5일에 중지하고 재착공을 3월 25일에 하여 준공은 6월 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5억 1,300만 원 중에 2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월 4일은 동절기 식재 공사 중지인데, 계남 백화마당 사업과 춘동마을숲 등의 사업을 25년 11월 26일 착공, 중지 26년 1월 3일 재착공, 26년 1월 24일 중공을 26년 2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바이오 한글 숲속 양장 조사 사업은 예산 1억 원이며 1억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이월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유림 토지사용 동의가 불과하고 인·허가 또한 불가한 문제로 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고개 생태축 복원 사업은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이 중 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본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잔액에 대해서 입간판 등을 완료하는 사업을 2026년도 3월 26일에 착공하여 9월 22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밀목재 생태복원은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4년동안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중 18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전 설계,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는 작년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며, 공정률은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산림 복원지 유지관리 시설비, 1,6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이월하여 7월 13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산림피해 복구 1억 7,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이월하여 낙찰 차액에 대한 추가 공사를 이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도비보조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본 사업은 25년 12월에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이월하여 본 년도 26년도 3월 24일 착공 5월 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 3억 4,100만 원 중 3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산주 동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관리 시설비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양악호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인데 26년도 3월 18일에 착공하여 4월 6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관리 자본 전환사업 시설비 12억 4,000만 원 중에 3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은 낙찰차액 추가분을 발주한 것으로서 25년도 12월 10일 착공하여 재착공 26년도 4월 6일 최종 준공일 26년 5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백마일 트레일 코스 구축 2025, 10억 원 중 1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년도 5월 18월에 착공하여 9월 14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와룡자연림 조성지원 전환사업 43억 6,5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우와 기상이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5년도 12월 12일에 착공, 재착공을 26년도 3월 20일에 하여 최종 4월 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사체 자연휴양림 방화동 자연휴양 조정지원 11억 9,700만 원 중 4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내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인과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사업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1억 5,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에 대한 추가 발주 사업을 운곡 도시숲으로 발주하여 25년도 12월 19일 착공 중지 26년도 1월 9일 재착수 26년 4월 30 최종 5월 4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노고숲 및 정자 보호사업 1억 1,5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어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예산 잔액이 부족하여 올해 예산을 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25년도 12월 31일 착공 중지 26년 1월 24일 준공을 4월 30날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운영 경상보조 3,9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때 뒤늦게 편성된 예산으로 26년 2월 24일날 준공 완료 집행하였습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 장치 설치 정부 추경 7,4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25년 12월 30일을 착공하여 26년도 3월 19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 13억 6,400만 원 중 2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잔액을 활용하여 26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25년도 7월 14일날 착공, 26년도 3월 17일 재착공, 26년 4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단부 감리비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이월한 것은 방금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같은 사업입니다. 4월 2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 전환 사업 시설비 4억 9,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6년도 사전 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25년 12월 24일 착공하여 26년 4월 15일 재착공하고 최종 26년 6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12억 4,0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낙찰 차액에 대한 추가 발주분으로 토옥동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25년 11월 17일 착공하여 26년 8월 31일 재착공하였습니다. 9월 중에 종결 예정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종합해 보면 연차별 계속사업과 다음 년도 사전 설계 그리고 낙찰 차액에 대한 연차별 추가 발주 등의 경우는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나, 이 또한 이월의 최소를 위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하게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건설교통과장 안재완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23억 1,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26억 3,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3억 1,900만 원, 정리 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6억 지출액은 371억 3,100만 원, 명시이월은 28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56억 3,4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총 84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건설행정 추진,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 신청 저조에 따른 보상비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도시기반, 도시관리계획서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 지급 지연과 군계획 위원회 미교체로 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기반,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설비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환경영향평가용역 집행 잔액으로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시설비에 집행 잔액으로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줄 도시기반 장수 노하숲길 소로 1-5 통행 개선사업 시설비 특별조정교본금으로 사업비 용도변경으로 인한 잔액으로 2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체육팀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지역개발사업 화산마을 소개량 재가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의 5천 만 원이 3분기 용도변경 사업대상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또한 2026년도 세계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군도농어촌도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자체시설비에 노단지구 추가 매입 예정부지에 토지주 반대로 토지보상비 잔액발생으로 2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보조전환사업 시설비에 낙찰 차액 및 보험금 정산잔액으로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업기반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습답배수개선사업, 전환사업, 시설비와 농촌생활환경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생활 환경정비 전환사업 시설비에 5,900만 원과 2,9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전지출,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지급 차액 및 고지서 미 수신으로 1,8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을 전용한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300만 원을 시설비로 회전교차로 증가했다는 공사로 사업변경 추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주민복지과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보조사업 4억 5,000만 원과 2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15억 3,300만 원을 주민복지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예산 이체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 관광사업과로 트레일 안내센터 조성으로 시설물 이관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건설교통과 소관은 명시이월 사업은 17건, 28억 5,300만 원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이월 사유는 국토부 법령개정 예정에 따른 발주 이월과 간주예산이나 간주 예산, 토지 무상사용 지연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 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건설교통과 사고이월은 22건, 56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유는 행정협의 추진 및 토지승락 지연에 따른 사업발주 지원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행정협의 추진 중 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219페이지에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2025 회계연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7억 8,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7억 7,400만 원으로 1,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192억 2,500만 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은 18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5억 6,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7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스마트팜 조성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시설부대비에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기금으로 추진 중인 임대용 스마트팜 2단계 토목분야 현장관리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에 동북권발전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천만 원에서 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2단계 통합분야 공사가 동북권 사업과 지방 소멸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위치가 인접해 있어서 별도로 지출이 필요성이 없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2억 4,700만 원 중 6,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282만 리터에서 신청 280만 리터로 사업 신청량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반납기간 착오로 기 반납건 재고지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도비 지원사업, 농촌여성농업인 역량개발 교육지원사업의 재료비와 행사운영비 중 일부를 농촌여성농업인 역량개발 교육을 위해 교육자재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청년 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시설비 중 6,700만 원을 임대형 스마트팜 2단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농군사관학교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3천의 예산현액 중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농한기 교육 추진을 위해 2025년 10월에 교육생을 조기 모집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가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월 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의 시설비에 5,800만 원은 임대형 스마트팜 2단계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시설비 2억 1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9월 공사 준공을 위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하은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섭 과수지도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과수지도팀장 박광섭입니다. 25년 회계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21억 8,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2억 2,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수정벌 표고버섯 분양대금으로 현재 기준으로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8억 6,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237쪽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세부사업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발생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시설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스마트 과원 600평 한 동, 비가림 과원시설 300평, 시설사업 낙찰 차액과 묘목 자체생산에 따른 식재비용 절감 및 4대 보험료 준공 정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 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고추, 상추, 수박, 오이 생산기반자재 지원사업으로227농가 106ha 지원했는데 부과세 환급분 및 사업포기에 따른 발생 잔액입니다. 24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은 천만 원입니다. 기술보호과 소관 사업장, 사과시험장, 친환경 미생물지원센터, 톱밥배지 배양센터, 꽃묘 육묘장 등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과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해당 사항은 없고, 예산 전용으로 병해충 종합 관래기술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천만 원 감액하고 읍·면 특화작목 육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천만 원 증액하였고, 전용 사유로 여름철 고온기 사전 대응 특화작목 차광두포제 지원을 위해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 다음연도 이월사항, 기금 결산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결산서 등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천천면 IC 있지 않습니까? IC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어째서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계남쪽으로 이동해서 IC를 가는 것보다 더 이쪽에서 천천면에서 들어온 쪽이 시간상으로도 더 맞고 전주에서 나갈 때는 맞고 장계에서 나가는 쪽은 이제 뭐 함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쪽이 더 낫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괜찮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쯤 들어가 있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균특이 13억 5천만 원이고요. 135억이고요. 군비가 16억 5,300만 원입니다.

○ 임재성 위원

군비가요? 뭐, 어차피.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죄송합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데는 저쪽 계남쪽 얘기했는데요. 제가 잘못 듣고, 천천면도 11호 춘용선 관련해서 도비가 11억이구요. 군비가 9억 9천입니다. 99억입니다.

○ 임재성 위원

왜냐하면 대전도 보면 대전, 북대전, 서대전, 남대전이 쭉 있거든요. 거기서 큰 도시가 160만 도시가 따져보면 4개밖에 없이 IC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천천 IC부터 장계, 계남까지 시간을 재봤어요.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굳이 저는 IC라는 자체는요. 관광지가 크게 생긴다든가, 도시가 생긴다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꼭 장수의 출·퇴근을 위해서 만든 그런 모양사가 있거든요.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IC가 생기는데, 내가 봐도 군비나 도비를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지 이런 데다 무분별하게 쓰지 않냐.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지역이 소멸 지역이에요. 소멸 지역인데, 그걸 천천 나누고 이쪽 나누고 쓰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권이 서울이나 통영을 얼마나 가겠습니까, 장계 주민들이 다 전주권 전주지요. 가는 우리가 생활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데서 조그만한 데서 그것을 갖다가 IC 만든 자체는요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데다가 도비나 국비를 쓰지 왜 행정은 꼭 그렇게 만드냐, 일부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좀 너무 나도 좀 행정에서 미비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상으로 천천 농공단지에서 저쪽 장계 IC로 빠져나가려면 한 3, 40분 더 걸립니다. 실제 상으로.

○ 임재성 위원

농공단지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와룡리라든지 지금 관광자원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실제 상으로.

○ 임재성 위원

당연히 있겠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런다고 봤을 때, 거기다 되고 번암까지도 내려간다고 보면 천천 전주 쪽에서 오는 방향은 천천 쪽에서 맞다고 봅니다. 실제 상으로 그다음에 대전이라든지 남부 쪽에서 오는 경상도 쪽에서 오는 경우는 통영간으로서 장계 IC를 통해서 우리 관광지를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으로.

○ 임재성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모든 사람 투표를 해보세요. 100명이면 95명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굳이 왜 만드냐, 그런 돈이 있으면 복지나 다른 데 예산을 쓰지. 굳이 왜 IC를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상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인구가 관광 오시는 분들 생활 인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교통이 편해짐으로써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 임재성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예.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물론 좁은 것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형평성에 본다면 그런 것은 좀 타당성이 맛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꼭 SOC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복지하고 연계가 아닌 연계도 될 수 있지만 실제 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발전이라든지 주민복지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편리해지고.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신중하니 생각 검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도시재생사업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 임재성 위원

지금 장계의 도시재생사업 시장이 도시재생 때문에 사람들 공청회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지금 상인들이 순대국밥이나 고기 팔고, 국수 팔고 하는 데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상가가 6개 있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네.

○ 임재성 위원

모든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멀쩡한 상가를 비도 안 맞고 따지면 그 사람들은 근접성이 다리가 딱 건너오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굳이 장옥을 만들어서 또 다시 밑에다가 현대화를 만드냐, 자기들은 이해를 못 한대요 그 사람들은 장계가 지금 상권이 그런데 상권이요. 따지면 그 윗쪽에 그 앞에 윗쪽 보면은 텐트 팔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상가 6개가 다 비어 있어요. 다 창고로 쓰고 있어요. 장사가 안되서 장계가. 근데 물론 그런거 들어와서 만들어서 2층에다 소고기를 팔고 물론 그런거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관광사업이 많이 없어요. 장수 쪽에는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많이 없어요. 지도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짓는 건 좋지만 지금은 또 밑에를 안 짓고 위에만 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발 있는 장사는 그대로 하고 싶다. 정 한다면 화장실이나 그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주십시오. 자기들은 나갈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만나면 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당초에는 지금 있는 관리사라든지, 그쪽을 허물고 장옥을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8개 있던 장옥을 6개로 줄여서 지을 계획이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굳이 그것을 새롭게 뜯을 필요가 있냐, 장옥까지 없애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마침 16억 정도 국토부에서도 사업비 조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뜯을 필요 없이 그것을 리모델링만 해주자. 다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밑에 쪽 화장실 개량하면서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 공간에다가 아까 그 말씀드린 식당이라든지, 체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자 라고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계획입니다.

○ 임재성 위원

정말 잘 판단하셨습니다. 인구도 없는데, 자꾸 건물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있는 것을 보존해야 되고 식당 그 상가는요. 좀 뭐라고 할까 시장은 시장 다워야 되거든요. 재래식 냄새가 풍겨야 사람들이 오지 현대 건물만 지어 놓고는 내가 본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진안도 따져보면 멋지게 짓 었어요. 처음에 1년 동안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텅 비었거든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봐서는 앞으로는 장옥은 살리되 화장실 보수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를 새롭게 보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 임재성 위원

장계시장 화장실이 제일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장옥을 그렇게 축소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가장 주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서 그 현 상태에서 놔두고 우리 필요한 부분만을 사업을 추진하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6억이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은 그 부분을 다시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다음 사업계획을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개요설명서 193페이지요.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이 예산 이월액이 53%예요. 이월액만 18억 정도가 넘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한전주, 통신주 이설에 따른 본공사 지연이라고 적시를 하셨어요. 사유를 잘 설명을 하셔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됐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사전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협의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사 지연이 됐는데, 그 이유가 공사 지연을 시킨 그 이유 사전에 협의를 안 하시고.

○ 산림과장 최석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4개년도고 1년도에 사전 설계를 하고 실제 공사는 3년 동안 하는 추진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들은 사전단계 때 예측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한국전력공사하고 예를 들면 KT나 그런 통신공사하고 지장물을 이설하고 전신주를 이설하려는 그런 문제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만큼 그분들이 대응해 주시는게 협조는 해주시는데, 속도감이 좀 상당히 더디어서 좀 불가피 하게 좀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 실시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완료되어야 될 것 같은 기본 공정인 것 같은데, 사전 준비를 좀 설치 좀 해주시고요. 준공 아까, 준공을 하셨다고 했던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위에 있는 자고개 생태축 사업이 준공을 했고요. 밀목재는 지금 덕산쪽에 진행 중인데, 현재 40% 정도 공정률이고 내년까지 지금 완공 예정입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비 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받아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편성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 사업은 본 사업이 아니고요.

○ 한선미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12월달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무리하게 완료를 할 수 없을 것을 알고 편성을 하신 거 아닌가? 이월 하시려고.

○ 산림과장 최석원

이것은 예산이 소나무 재선충은 상시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재선충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뒤늦게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뒤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고, 본 사업은 상반기 때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추경 전에 내려왔다 그거죠? 사업이 그 말씀이신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산, 2회 추경 전에는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 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임도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임도사업 3억 4천만 원이죠. 편입부지의 토지주 동의를 얻지 못해서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네, 맞습니다.

○ 한선미 위원

이것도 역시 토지 사용승락서 확보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신 건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동의를 먼저 선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고 이제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사전 절차를 좀 충실히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역시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가 있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한선미 위원

국비보조 계약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산림과장 최석원

당초 계약액이요?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 한선미 위원

아, 예, 예. 괜찮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지출액이 8억 정도 된 걸로 봐서 그 정도 금액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한선미 위원

음. 제가 왜 그러냐면 과거 의회에서도 동절기 이전에 임도사업을 완료 요구를 했고, 결산 검사에서도 조기발주와 무리한 사업 발주를 지양하라고 지적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 결산서에 다시 또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어요. 26년도 사업을 25년도 연말에 아니죠. 연말에 아까 7월 달에 하셨다고 했어요. 잔액을 활용해서.

○ 산림과장 최석원

25년 7월 14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잔액을 활용해서 26년도 임도사업을 사업의 실시 설계 용역을 계약을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사업이 26년도 사업인가요?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이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원래는 이 사업은 25년도에 끝나고 잔액이 있으면 원래 반납하는게 맞는데, 잔액이 이제 2억 8천이라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반납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아까워서 이것을 내년도로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에 대한 설계와 부적한 부분을 보태서 하려고 그렇게 이월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럼 그 밑에 도비 사업도 26년도 임도 실시 설계 용역을 26년도 사업을 지금 미리 하신 건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22년도에 대한 설계만 미리.

○ 한선미 위원

설계 용역을 하시는 거죠?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습니다.

○ 한선미 위원

항상 그런 패턴인가요? 26년도 거를 25년도 말이나.

○ 산림과장 최석원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동계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네요. 사업 자체가?

○ 산림과장 최석원

아니 사업은 아니고 설계에요.

○ 한선미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기 착공에 도움이 됩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리 설계를 발주하니까, 조기 착공에는 도움이 됩니다.

○ 한선미 위원

음. 그래요.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은 이월을 사고이월 금액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이제 이게 사고이월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내 지출을 하지 못해서 이게 이월을 하는 건데, 이게 상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사고이월 취지와는 맞지가 안치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산림소득 임산물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사업 포기 및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 발생 건수가 많아서 살펴봤어요. 사업처럼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해서 집행 실적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대폭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 사업은 전년도에는 교육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과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사업은 처음부터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첫 번째 임협 후계자대회는 우리 임협 후계자분들이 전국 단위 대회를 참여하실 때 좀 여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조금 그 전년도에는 이미 후계자 분들이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조금 조율이 좀 안 돼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한 건이고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산양삼을 재배하려면 그 지역이 산양삼 재배지로 적정한 지역인지 검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재배가 끝나면 무농약이나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는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줘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수군에서 이렇게 산양삼 사업을 재배하는 데가 기존에 몇 분이 계시긴 하는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없다 보니까 신청 사례가 좀 없는 사례입니다. 조금씩 밖에.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똑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결산은 지난해 집행 결과를 올해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보는 과정이죠.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해서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 반납과 불용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네,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산림과장님! 아까 백두대간 육십령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것이 이게 왜 아까 언뜻 말씀하실 때 축사 관계로 이게 뭐 취소도 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왜 그거는 축사를 그전에 사전 파악을 못 했어요? 사업을 내줘서 축사를 져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축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재표 위원

축사도 그렇고 사업 철회가 플래카드랑 걸고 홍보를 그렇게 대단위적으로 해놓고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철회를 해버렸으니,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허탈감이 오거든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산림과 직원들 공히 본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한 부분이 많고 또 불가피하게 포기한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요. 다시 한번 진행을 설명드리면 최초에 저희가 산이 75%고 장수군이 백두대간이라는 그런 관광자원이 있고, 그리고 육십령이라는 자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순천만이나 울산에 있는 태하강 정원과 같은 이런 평지에 있는 정원 말고 우리 장수군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산악 정원을 한번 도입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상황은 그 위치를 백두대간 육십령에다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할 때 저희는 자금력이 좀 부족하니까, 국비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없는 100% 사업을 순천만사업 처럼 한번 도전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 사업비가 300억이었습니다. 용역상 2017년도에 300억이었는데, 이제 그 법개정 내용은 이제 어 그냥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계속 국가에서는 달라 100% 달라 100% 달라 쫓아 다녔는데,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님도 도와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이나 국가에서는 이것은 국가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소규모로 지방 정원으로 먼저 시작해 봐라 그런 다음에 잘 되면 보자 그렇게 해서 60억 사업을 지원하게 결정이 된 겁니다.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타당성을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법 개정하고 예산 딸려고 어떻게 보면 좀 옆에도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냥 예산 딸려고 하는 앞만 쳐다보고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을 시작해보니, 그 동안에 축사도 생겼고 그 사업을 하려면 OK레미콘 뒤에 있는 쪽이거든요. 위치적으로 현재는 임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관광지라면 최소한 2차선의 도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로개설비, 돈 사업비 그 60억으로는 주차장 같은 거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건물을 지는 비용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150억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100%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한 것은 그러면 60억으로 할 수 있는 적정 위치를 대안을 찾자. 그래서 그 위치가 백화산이나 장계 천변 정도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 도에 좀 여러번 시도를 해서 좀 위치를 좀 바꿔달라, 여기로 하게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는 제목이 육십령 정원인데, 장계 소재지는 육십령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냐, 여러 설득을 했지만 통과를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것을 무리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반납을 하고 다음 차례를 보는 것이 맞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결론인데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현재.

○ 문재표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백두대간 육십령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나 장계면 이쪽은 이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철회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도 많았고요. 금방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추진해가지고 저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지 관광자원화를 만들어야지 실질적으로 다른 군처럼 마이산이 있니 이렇지는 않잖아요. 무주 같은 경우는 리조트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하는 관광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다시 좀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저온 창고랑 사업포기 및 미신청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신청한 사람들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신청 미집행이 됐는데 중간중간 좀 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해 줘야지 그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다 보니 이런 미집행이 나온 거 아니에요. 대기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점검을 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사업을 할 꺼냐, 말 거냐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건설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 문재표 위원

아까, 임재성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저도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있는데, 그게 설계 변경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들리는데, 지금 현재 설계 변경 하는 게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설계 변경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울림센터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허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조정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합리화를 시키자는 쪽에서 계획 변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계획 변경만 되지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문재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2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벌 센터 기간제보수 42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인건비 규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만 성과금이나 직급보조비 등으로 남은 예산 등을 재산정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을 깎는 게 아닌 기존, 예산 계획 대비 남을 경우 삭감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기간제 줄 수 있는 돈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역일수가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뭐 보수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돈을 더 줄 수 있다 그런 건 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역 일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좀 집행 잔액은 남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안.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네.

○ 문재표 위원

995페이지 경관조성용 꽃묘를 생산 공급하는데 24년도 예산 6억 7천만 원인데요. 25년도에 예산 5억 7천만으로 1억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25년도에 꽃묘를 85만 6천본 생산 공급을 했어요. 주요 읍·면 시가지하고 축제장 주변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 축제장 주변에 국화를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베고니아하고 백일홍을 공급을 했는데, 차액이 생긴 것은 국화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기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축제할 때 상황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고니아하고 백일홍으로 바꿨는데, 국화보다 단가가 싼 백일홍과 베고니아를 식재 공급하면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삭제하면서 거기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됐어요.

○ 문재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 관계로 추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산림과장님! 지금도 임업 후계자를 계속 선발을 하는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네, 계속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까지.

○ 산림과장 최석원

한 150명 정도.

○ 임정권 위원

관리는 잘 돼요?

○ 산림과장 최석원

임업 후계자로 선발된 분들이 그 정도 되고요. 정식 관내 모임으로 결성된 인원은 100명 이내 거든요. 그동안에는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됐었는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회원들끼리 서로 본인의 일에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일은 조금 소홀해지는 상태입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럼 조금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되겠끔 하셔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모임을 같이 해서 식사라도 하면서 활성화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예산을 세워서 주면 잘 모여요?

○ 산림과장 최석원

좀 그래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 임정권 위원

본예산에 올려봐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리고 펠릿보일러요. 이게 지금 원료는 어디서 공급을 해요?

○ 산림과장 최석원

펠릿보일러 원료요? 만드는 회사에서 구입해서, 그전에는 무주에서 생산을 했었는데요. 가동이 안되고 있거든요. 구입해서 남원이나 그런 곳에서 구입해서.

○ 임정권 위원

지금 그 공장이 근교에 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무주에 있었는데, 지금 가동.

○ 임정권 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요. 무주에.

○ 산림과장 최석원

근교에는 없습니다.

○ 임정권 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되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원료를 어디서 구입해서 사업 펠릿을 떼냐고?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러니까, 그 완공된 것을 우리 퇴비처럼 비료 포대를 이렇게 완공되어서 팝니다.

○ 임정권 위원

나도 떼봐서 알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네, 그것을 그냥 남원이나 그런 데서 자가로 구입해서.

○ 임정권 위원

자가로?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 임정권 위원

거의 그 가정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업소에 가면 난로도 있고 그러던데.

○ 산림과장 최석원

가정용에다가 지금 제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목제 펠릿보일러 보급만 써져 있는 것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래 가로의 사회복지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 임정권 위원

이 사업하는 업자가 원료도 취급하고 배달도 해주고 그러는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러지는 않고 이것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보일러 설치를 해주더라도 원료를 원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써봤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꼈거든요. 무주가 생산을 중단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건설과장님! 여기 보면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이게 지금 문화재 발굴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207페이지.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조사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마무리 단계.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문화재 지표 조사하게끔 돼 있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임정권 위원

사업에는 지장은 없다. 알겠습니다. IC는 언제 확실히 완공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상으로 내년까지는 가야.

○ 임정권 위원

내년 연말이면 확실히 완공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내년 연말까지는 안 가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된 대로는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근데, 아까 군비가 100억 가까이 되죠? 100억이 넘나요. 순수한 군비는 얼마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사업비로는 99억입니다. 저희 사업비로.

○ 임정권 위원

99억. 추가로는 더 안 들어갑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저희 춘용선 개설로 99억 들어가고요. IC 진·출입로에서는 군도하고 도로공사하고 50대 50 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59억 정도 들어갑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도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빨리 준공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원과장님! 이게 농업용 면세유가 231페이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임정권 위원

이게 주로 농가에 보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디서 쓰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업용 면세유는 농협에서 주로 취급합니다.

○ 임정권 위원

농가에서 농협에서 받은 그 면세유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거기에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 단가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아니고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이 그렇게 겹쳐 있어요. 사업기간이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사업 단가가 그냥 우리 유류 단가 면세유 단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해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단가에서 그 전해 4개년에 평균 단가의 40%를 뺀 금액을 단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단가가 점점 유류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하면 단차가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유가 20원이에요. 리터당, 이렇게 측정된 단가가 그러니까, 유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가들이 일단 신청량이 많이 줄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이게 경유가 20원이요? 이게 군에서 지원한 게 20원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경유가 한 휘발유는 50이 넘고, 경유가 한 40%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원 금액이 면세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면세유는 이거는 기타 구성.

○ 임정권 위원

국가에서 면세유를 하잖아요. 국가에서 하는데 여기가 있길래 이게 뭔 용도인가 물어보려고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올라간 금액 그러니까, 면세유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하고 별도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유종별로 많이 상승했을 때 그거를 차이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어서 단가들이 이렇게 좀 높지 않아서 저희 농가 같은 경우에 지금 1,000리터 이하로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거의 90%가 1,000리터 이하예요. 단가가 만약에 20원이다. 그러면 1년 동안에 2만 원 지원받는 격이거든요. 이게.

○ 임정권 위원

이것 만든 취지가 크게 농가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평상시에 없앴다가 완전히 유류 파동이 났다든가 할 때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평상시 때는 그냥 그렇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보조사업이라서 조금이라도 많이 쓰는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유류를 많이 활용하시는 시설하우스 농가나 조금 혜택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농가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요. 20원 이구만요. 경유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 임정권 위원

과수과장님! 뭐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이게 지금 239페이지 보면 사과시험장 운영 이게 지금 올해 분양했습니까? 사과나무.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사과 수확체험을 2003년부터 2023년도까지 수확 체험행사를 했었어요. 저희가 지금 3년간 중단된 이유는 과원이 좀 노후하다 되다 보니까, 품종갱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년에는 4년 차인데요. 그 지금 3년차 동안 수확체험 행사를 못 했는데, 그 27년도 부터는 장수몰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사과 수확체험 행사를 재개 해가지고 장수사과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이게 체험이 더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장수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그전에는 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라든지, 체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장수몰을 한번 이용해 보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차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렇게 잘하시고 혹시 이게 매출은 얼마나 납니까?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지금 200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제가 한 50억 정도 지금 매출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임정권 위원

연으로 따지면은.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연으로 따지면 저희가 보통 한 500에서 한 많을 때는 천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주당 10만 원씩 하면 한 1억 정도?

○ 임정권 위원

2억?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1억.

○ 임정권 위원

그러면 거의 이게 똔똔이도 안 되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아, 이것은 장수사과 홍보 목적이지 저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 임정권 위원

그래도 좀 수익을 내가면서 해야지, 그 사과나무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 수익보다도 농가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수익보다는 홍보에 신경써서, 특히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야겠네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우리 사과 시험포 맛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리고 지금 톱밥배지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25년도에 25년간 15만 봉을 공급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 배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표고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 농가도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태예요.

○ 임정권 위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수입 배지의 경쟁력은? 경쟁력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배지가 그쪽에 인건비가 싸다보니까, 저희 국내산하고 경쟁이 국내산이 좀 안 되고 있어요.

○ 임정권 위원

앞으로 경쟁력 없는 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근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생산해가지고 줄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갖고 센터에서 공급해서 주는 것보다 보조사업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이것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산림과장님! 19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비에서 잔액발생이 읍·면 재배정 인건비 집행 잔액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네,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산불 관련해서 읍·면에서 따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산불을 실질적으로 끄는 진화 인력들은 저희 군 산림과에서 직접 채용하고 운영을 하고요. 읍·면에서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연기가 어디서 나는지, 처음에 감시하고 있는 인력들은 읍·면에서 하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산림과 예산을 면에다가 분배를 읍·면에서 몇 명씩 쓰십시오. 저희가 분배를 해드리는데, 그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 김광훈 위원

조금도 아니에요. 전체 면으로 따지면.

○ 산림과장 최석원

네,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재배정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세이브 시키는 것.

○ 산림과장 최석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 못 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예산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조금 독려를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럼 재배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재배정 한 이유는 채용 자체를 읍·면에서 직접 하고 직접 채용을 하기 때문에.

○ 김광훈 위원

그렇군요. 191페이지. 와룡 자연휴양림, 방화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간제 분들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라든지 이런 연휴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 산림과장 최석원

연휴 기간에는 저희가 좀 돌아가면서 좀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서 일숙직 근무를 하긴 하는데요. 현장에 긴급적인 뭐 수리나 그런 대응들은 우리 기간제 분들이 더 잘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제 명절 때 방이 다 차거든요. 청소 인력, 아주머니들 인력이 필요한데, 명절 당일이나 전날은 대부분 음식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와주십사 하는데, 그날만큼은 본인들도 못 나온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일전에 조례 일부 개정도 하려고 했지만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이월을 보시겠습니다. 195페이지 임도시설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잔액이 발생이 돼서 26년도 임도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김광훈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25년도에 사업설명서 라든지 예산서에 반영이 된 내용인가요? 우리가 25년도 회계 독립의 원칙과 예산 총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26년도 예산은 굳이 세울 필요가 없네요. 잔액으로 다 설계도 하고 실시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못하셨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좀.

○ 김광훈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 청취불능 –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그런부분 때문에 조금.

○ 김광훈 위원

조금 이 부분도 역시 각별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198페이지에 이제 과징금이 예산현액이 이제 400만 원이 잡혀져 있었어요. 이 징수결정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과징금. 아니 이거 전부 징수결정이 된 사항인데.

○ 김광훈 위원

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때 당시에 못 받은 거죠.

○ 김광훈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도 안 잡혀 있는데.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과징금으로요.

○ 김광훈 위원

예, 과징금으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다 받았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는데 받은 거에 대한 징수결정이나 실제 수납액이 왜 제로냐 이거죠. 받은 건 맞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지방행정 부과금으로 해서 과징금이랑 다 부과를 했는데, 오기.

○ 김광훈 위원

표기가 잘못됐군요. 수정을 해 주시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231페이지로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과 관련돼서 요즘 참깨를 많이 식재를 하나 봐요. 참깨. 이제 뭐 향후에 식재하고 또 수확하는 기계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 김광훈 위원

그거 한번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김광훈 위원

제일 하단에 보전지출과 관련되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좀 단순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조금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시도비 보전금을 저희가 중간에 사업을 가지고 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가지고 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이 하나가 신청을 두세 번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중간에 저희가 연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반환을 시켰는데, 도에서도 담당자가 바뀌고 또 여기 군에서도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체크를 못해서 고지가 다시 됐더라고요.

○ 김광훈 위원

보니까, 근무자가 바뀌거나 부서 이동할 때 그런 경우가 생기나 봐요. 그럴 때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사과시험장 우리 존경하는 임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 철에 정말 수확 철 되면 인근에서 많이 또 오시고 분양도 받아서 좀 활성화되고 해졌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사역일수 감소가 우리가 사실 이제 그런 분양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일을 할 부분이 없어서 사역일수가 감소가 된나요 아니면 뭐.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아, 저희가 그 24년도에 그 1ha 그 다축과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과시험장이 한 5.56ha 되는데 제가 뭐 다축과원 조성 그 부분에서 전정이라든지, 적과, 적화, 입 따기 수확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작업량이 감소해가지고.

○ 김광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인건비가 절감, 인건비가 감소한 그 부분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다 소진을 하였습니다. 추가 발언 시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산림과장님! 제가 옛날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장수에 맞는 가로수 한번 심어보자. 그런 생각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가 쫙 있고 어디 가면 감나무가 있고, 장수에 오면은 지역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여기 보면 이월금이 한 60억 넘어요. 그런데 그런 이월금보다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나무를 베어버리고 정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한번 심어보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영원히 그렇게 남을 겁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런거 한번 해 보십시오. 혹시 또 산림진화대 보니까, 그 진화대님들이 참 애쓰지 않습니까, 산에 돌아다니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분들 혹시 뭐 간식 같은 거나 도시락 싸줍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이제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산불이 발생해서 실제 진화 작업에 임한 날이나, 다음에 특별하게 진화 경진대회를 나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아니면 자기들이 싸가지고 오시는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네, 평상시 때 식사는 본인들이 다 자체적으로.

○ 임재성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집에서 도시락 싸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집에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던데, 도시락 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장수군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앞으로 다른 쪽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도시락이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뭐 별도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데, 한번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벼 방충해 항공방제가 예산이 2억 서 있네요. 그게 2억 정도 보조 갖고는 혜택이 좀 있습니까? 농민들에게.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벼 같은 경우에는 그 4회 방제지원을 있어요. 항공방제 지원을 벼 출수기 전후로 해서 각 2회씩 4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25년도에는 한 4천 핵타로 지금 지원을 했어요. 핵타르당 한 10만 5천 원 거기에서 한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서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항공방제가 세 번 하지 않습니까? 세 번, 네 번.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23년도에 3회 했다가 24년도부터 4회를 늘렸어요. 농가들이 원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임재성 위원

사람들이 지원이 약하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아, 근데 위원님 이게 있어요. 저희가 그 항공방제비로 2억 있고 방재 약재비 14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장수군이 14개 시·군 중에서 16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담당했을 때 장수군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 임재성 위원

약값도 같이 지원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 행복 콜지원이 있잖아요. 보통 보니까 26억 정도 지원하고 있구만요. 근데 행복 콜이면 행복 버스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행복버스, 행복택시도 다 통용되죠.

○ 임재성 위원

행복택시까지 다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 임재성 위원

일반택시까지?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아니, 일반택시 말고 행복택시에요.

○ 임재성 위원

행복택시요? 몇 대쯤 되죠? 지금 예산이 많이 너무나 26동 되어 있어서 놀래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행복택시는 지금 총 30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버스는 7대 지금 예비 포함하면 8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임재성 위원

37대 네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 임재성 위원

엄청 많네요. 지원이 너무 많이 있길래 그렇게 지원이 많이 되어있는가 싶어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원 많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3천 원 택시가 돼서 좀 지원 폭이 좀 줄어나가는 쪽은 좀 적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임재성 위원

원래 행복버스가 옛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어쩔때는 바쁠 때는 안 탈 수도 있고 많이 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파악 많이 안 해봤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저희가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20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횟수를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20회면 왕복으로 따지면 2회니까, 10회 정도 갔다 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8월 말에 지금 행복콜 위원회를 개최해서 횟수 조정을 해서 한 40회로 지금 늘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용하는 데에 횟수가 너무 적다고 얘기가 나와서 군민들이 40회까지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추가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금만, 한 1분만 쓰겠습니다. 왜냐면 행복택시말고 행복버스 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네.

○ 임재성 위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물론 여기는 행복 뭐,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쭉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버스가 그 이게 시내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고 뭐, 외지도 갔다 오는데,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안 탈 때도 많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탈 사람이 없어서, 한 군데 많이 서 있다가 한 시간도 서 있다가 가고 그러고 엄청 많이 봤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네.

○ 임재성 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름 때가면서 사람도 안 타고 있는데, 그게 계속 다니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런데 안 다닐 수는 없는 형국이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보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운행이 안 되면 지금도 노선에 확충해 달라는 데도 많습니다. 계북 을곡에서 장계 오는 선, 번암에서 장수 오는 선, 산서에서 장수 오는 선 들은 지금 그래서 저희도 행복버스를 3세대를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계북이나 그런 번암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주민들 많이 만나보면 진짜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도 낭비가 좀 심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유지관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보고 과감하니 그런 것을 개선할 방향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버스도 소형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점차 인구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타는 율이 좀 저조합니다. 버스 노선을 조종하게 되면 택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잡아서 잡아나가야지, 무조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다닐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임재성 위원

저는 앞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지금 잘 조율하고 있고요. 부족한 노선에 대해서는 천천~신기에서 지금 노선형으로 지금 하듯이 우리가 계북 을곡에서 장계 오는 것도 노선형으로 좀 검토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사서 노선형으로 잡아서 군민들이 불편함도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아까 하던 것,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99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병충에 방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4년도 예산액이 9억 5천만 원인데요. 2025년도에는 예산액이 8억 8,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농가 지원을 줄일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작년에 군비를 1억 4,000만 원으로 감을 했어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12종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5년도에 국가 검역 병해충인 토마토 뿔나방하고 과수 화상병 그리고 기타 병해충 등으로 2억 원 이상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비율을 좀 낮추고 국비 확보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6천만 원의 예산 증가가 있었어요. 농가들에게 더 많은 농약 방제비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군비는 1억 줄이고, 국비 2억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6천만 원의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 문재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페이지 227페이지, 개요 설명서 527페이지요. 세부 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3건에 1,200만 원 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무엇이고, 현재도 미수납액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제가 지금 1,200만 원 총액 미수납액이 됐는데요. 재산 임대수입이라고 해서 49만 천원은 송학골 뉴타운을 조성하면서 영농에 그분들이 정착을 빨리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농부지를 임대 영농부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분이 미납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완납하셨고요. 두 번째 사용료수입은 농기계 임대의 경우 연말에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면 대부분 카드 결제하시거나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 하거든요. 카드 결제를 하시면 정산되는 기간이 한 3, 4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카드 결제한 부분이 정산이 되지 않아서 그랬고, 이 부분도 다 정산이 됐고요. 다만 이제 지난 연도 수입이라 그래서 가장 큰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인데 이거는 2013년에서 2015년도에 송학골 뉴타운을 분양하면서 그때 시점에서 한 2년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점유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구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잔금을 저희한테 주지를 못하셨어요. 계약이 해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2년 동안 점유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재산도 조회해 보고 받을 방법들을 많이 찾아봤지만 지금 10여 년 동안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런 상태로 있어서 올해 지금 정리보류 절차를 중에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반납 금액이 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아까, 임정권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가가 유류 가격이 몇 년 사이보다 오래 많이 올랐으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면 농가들이 혜택을 수 있는 금액이 큰데, 그러지 않고 가격 유류 단가가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유종별로 그리고 두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1,000리터 이하로 사용하시는 일년에 유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9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유류 유종 가격이 유리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차익이 적으면 농가들이 실은 면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사업 신청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찮게 느껴지시는 그런 게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사업 신청량이 좀 많이 부족해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문재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 한선미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축제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회전 로터리 꽃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평가할 때 거창한 사업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중 화장실 청결 상태라든가, 주변의 도로변의 쓰레기 처리 상태 아니면 꽃 관리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 로터리에 그 꽃 관리가 지금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어디가 방치? 지금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 한선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최근에 지금 여기 그 중심부 로터리는 지금 세로로 식재를 하셨어요. 이제 그 의료원에서 천천 쪽으로 가는 로터리 두 개가 있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전화 안 받으셨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없었습니다.

○ 한선미 위원

아, 저는 그게 그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 라는 식으로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수종을 그쪽은 수종을 변경을 안 하고 연말까지 갈 계획으로.

○ 한선미 위원

계속 지금 연말까지.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수종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오래 가는 쪽으로 꽃이 오래 가는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그쪽은 수종 변경을 했던 것이고요.

○ 한선미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꽃 상태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괜찮다고 보시는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저도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쪽하고 관리하는 쪽하고 얘기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을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제가 받으면 축제가 다가오니까,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이 지금 없다는 얘기 시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다만 저쪽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보면 지금 우회도로 쪽으로 나가는 쪽은 상태가 괜찮은데, 우회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쪽을 보면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그 반절 이상을 이렇게 밀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볼 때 상당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같이 느끼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괜찮다 라고 느끼신다고 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다시 한번 잘 보시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장수 로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장수 군민뿐만이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도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장수군의 얼굴이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한선미 위원

관심을 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이것도 예산이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한선미 위원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래서 나중에는 중요한 데는 빼고 잔디 식재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 한선미 위원

예, 그러니까. 저번에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로터리 관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예, 예. 좀 깨끗하게 정비된.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축제 맞이에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예, 그래요. 로터리 관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아까 드론방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사과나무에 접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농진청하고요. 드론 방제, 엊그제 무인 방제기로 현장 시연을 했었어요. 한 30명 정도 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무인 방제기는 무인 방제기고 드론 방제를 작년에 탄자가 좀 심했을 때 드론 방제를 한 농가는 탄자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탄자가 맨 꼭대기에서 내려오잖아요. 농약이 잘 안가가지고.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희가 드론 방제도 한 2년 전부터 지금 시연회를 하고 있어요. 드론 방제할 때 입 들림 현상 때문에 위하고 안쪽에 약이 다 먹어야 되는데, 밑에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

○ 임정권 위원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탄자가 우려된 해는 한번씩 드론 방제를 윗부분에 한번씩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탄저 같은 경우에는 위나 아래를 전부 다 방제를 하기 때문에.

○ 임정권 위원

밑에는 SS기로 다 방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탄저 같은 균이 상단부에서 이게 많이 걸리잖아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빗물 유입으로 많이 생기죠.

○ 임정권 위원

상단부에서 걸리면 타고 내려 오잖아요. 이제 상담부까지 잘 올라가면 방제를 잘하면 모르는데, 상담부가 약간 문제가 되잖아요. 드론 방제를 성수기 시기를 잘 맞춰서 한 두번 드론 방제를 하면 그게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지금 실시하라는 건 아니고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지.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지금 농촌이 고령화 인구가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238페이지 보면 과수 생산 기반 지원 이건 뭐 사업이죠?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저기 의원님 238페이지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 임정권 위원

238페이지 맨 위에 과수지도에 보면.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예,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함께 있는 거거든요.

○ 임정권 위원

과수 지도에 신기술 보급은 그 밑에 것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이게 신기술 보급은 농가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합쳐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뭐 다축 과원이라든지 아니면 햇빛 차단망 그리고 미세 살수장치 그리고 방수상편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합체 있는 금액입니다.

○ 임정권 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센터에서 실증을 해봐가지고 농가에 장려를 하고 권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미세 살수장치도 안 해봤죠?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햇빛 차단망하고 미세 살수장치에 대해서는 8월 중에 현장 평가회를 가졌어요. 농가들이 한 30, 40명 모였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내일 또 도 기술원 출장이 있는데, 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설명드려가지고 국·도비를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정권 위원

이 부분을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센터에서 실험 실증을 해서 장단점을 보완한 다음에 농가에 보급을 해주시라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어디 다른 데 좋다고 농가에 보급을 하면 설치도 잘못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보면 임도시설 사업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억 5천,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등산 문화 증진 다음년도 이월액이 6억 2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임도시설 다음년도 이월에 2억 8천, 등산 문화 증진 4억 8백,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어요? 나머지 이월액은?

○ 산림과장 최석원

앞에 이월 예산하고 세부내역하고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 위원장 김남수

1,000만 원 이상 보고를 이거 이제 100만 원 이상 보고를 하면서 등산 문화 증진 여기에 나머지 등산에 관련된 다음연도 이월액은 다 영원인데, 한 군데만 4억 8백만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지출 세부내역은 6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거지.

○ 산림과장 최석원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파악이 되는데 지금 뭐가 좀 앞에 잘못되든지. 뒤에가 잘못 되든지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좀 죄송하지만 추후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그다음에 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에 예산현액이 7,300이에요. 지출액이 0원이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위원장 김남수

다음년도 이월에 1,900이에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자 7,300에서 지출 하나도 없이 다음년도 이월에 1,900에다가 집행 잔액이 5,300을 냉겨 놨는데, 이 사업을 26년도에 안 했습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25년도에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25년도 12월에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12월 말일 안에 끝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업무를 좀 미진하게 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 위원장 김남수

여기도 뭐가 잘못됐죠? 어찌됐던 그래요 알겠습니다. 용광리에서 저 오봉리 쌍암까지 옛날 구도로 가로수 식재는 했습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못했어요? 그건 뭐 사업 포기입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사업 대상지 타당성 확인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좀 어필을 했는데도 도에서는 지금 가로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런데로 해야지 여기는 많이 통행하는 곳이 아니니 당장 할 곳은 아니다 해서 판단을 부적격 받아서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거기 예산은?

○ 산림과장 최석원

예산은 다른 곳에다 했는데요. 그 기존에 천천이라든지, 기존에 가로수 있는데 보식 사업으로 했습니다. 죽은 곳.

○ 위원장 김남수

사업의 목을 변경할 때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좀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의외로 다른 과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적네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운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올여름에 면사무소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면사무소에 양수기가 있는데, 양수기가 고장나서 정말 농가가 필요해서 빌리러 왔는데, 빌리러 왔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 양수기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양수기 관리는 우리 지원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건 농기계로 포함이 돼서 어떻게 일반 공무원이 고장나는 걸 고칠 수가 있어요? 농촌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와서 고치고 갔다는 거야, 봄에. 이렇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고장 났다고 방치하고 정말 농가가 필요한데 못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농촌지원과다 이관을 하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고쳐서 관리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끔 이거 분명하게 양쪽 담당부서에서 이관을 하든 어쩌든 그렇게 해야지 일반 공무원이 어떻게 기계 고장난 걸 고쳐요. 그러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저희가 가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뭄 대비용 용수·양수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 내리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는 보수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보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의 예산을 소규모라도 재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그걸 그러면 그 기술력이 있는 데다 이관을 시켜버려야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일단은 저희하고 협조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번기 때 제가 한번 더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 빌리러 왔던 사람이 집에 수중모타가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서 전기 좀 빌려달라는 게 안 빌려 주더래. 그런 기관이 정말 농업인들을 위한다고 하는 기관인지, 그래야 맞아요.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내년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두고 보겠습니다. 전 분명하게.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양수기는 한 번 더 저희가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뭐냐면 지금 고장난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기술보급팀장님! 그 읍·면 특화장목 육성 사업에 사업 포기 및 부과세 환급해서 3,300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오늘 특화사업 육성한다고 이렇게 돈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남기면 되겠습니까?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7개 읍·면에 고추하고 상추, 오이, 수박 생산기반 자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소수가 많아요. 25년도에 106헥타로 277개소를 지원했는데, 한 개소당 부과세 환급금이 10만 원씩만 발생해도 3,000만 원이 발생 되더 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 잔액인데요. 다음부터는 잔액이 발생이 적게 되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일단 뭐 지난 얘기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한번 만납시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가 지금 대형 밭 관정이 지금 읍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읍에요?

○ 김광훈 위원

유지보수를 우리가 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어떤?

○ 김광훈 위원

관정.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관정이요. 관정을 저희가 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상으로 수리계에 조직이 된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수리계로 관정이 혼자서 쓰는게 아니고 그 구역에 있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수중모터가 고장났다 거나 했을 때 전기료라든지, 보조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김광훈 위원

모터가 말고 외형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부서졌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보통 고장률을 보면 수리계로 들어온 것 보면 수중모터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전기료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광훈 위원

두 가지 사안은 아니고 관정 옆에 사이드가 부식되어 가지고.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그런 부분은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것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남수

끝났어요?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9인)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조윤경
  • 민원과장  강복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 산림과장  최석원
  • 건설교통과장  안재완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 과수지도팀장  박광섭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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