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8월 27일(목) 11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나.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안전재난과
부의된 안건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심사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김강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나.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개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총세입은 5,684억 원이고, 총세출은 4,909억 원으로 775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금이 604억 원으로 77.9%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잔액이 53억 원으로 6.8%를 순세계잉여금이 87억 원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5,766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684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5,230억 원, 특별회계가 454억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이 359억 원, 이전세입이 3,848억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024억 원입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226억 원, 상수도사업 177억 원, 수질개선사업 80억 원 순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5,766억 원이고, 지출액은 4,90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619억 원, 특별회계가 29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93억 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분야 1,375억 원, 사회복지 8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2억 원, 환경 315억 원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특별회계 지출액은 상수도사업 100억 원, 하수도 90억 원, 수질개선 62억 원, 농촌소득사업 운영 34억원,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보다 458억 원 증가한 1조 4,843억 원입니다. 7쪽,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은 신규 취득으로 9억 원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36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39억 원이 발생하고 42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3억 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성과목표를 보면 전략 목표 20개, 정책사업 목표 85개, 정책사업 지표 187개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8개, 달성 152개, 미달성 17개입니다. 결산액은 전년 대비 104억 원 증가한 4,909억 원입니다. 9쪽,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개요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으로 2025년도말 현재액은 192억 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이고, 사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및 기타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입금 내역 및 사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입니다. 지출액은 19건에 12억 원이며, 지출잔액은 9건에 3억 원입니다. 지출 사유별 세부내역은 1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방향과 중점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99.5%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며, 세입 추계는 비교적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일반회계가 26억 원, 특별회계가 2,908만 원으로 총 26억 2,908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서는 체납자 실태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의 강화 및 분할납부 등 유연한 납부 유도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908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비해 적은 편이나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5,766억 원이고 지출액은 4,90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619억 원, 특별회계가 290억 원이며, 이월액 664억 원 중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10건에 320억 원, 특별회계 11건에 148억 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82건에 136억 원, 특별회계 19건에 61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35억 원입니다. 이월예산의 상당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반복적인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과 집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1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용, 인건비 관련 잔액 등으로 나타납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사업 규모와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강화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5,239억 원 중 국·도비 보조금은 1,620억 원으로 세입 예산액의 30.9%를 나타내고 있어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 자율성 향상을 위해 자체재원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1건에 7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전용 발생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대규모 재원을 전용할 때는 추경을 통해 세출예산을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4건, 20억 원으로 트레일 안내센터 및 공설 장사시설 조성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27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원이며, 약 173억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2억 원입니다. 각각의 기금은 해당 조례에 따라 고유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은 세입 감소나 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조성액 대비 과도한 집행 시 향후 예산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사용 계획과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8쪽, 채권·채무입니다. 2025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133억 원입니다. 향후 상환 이행 기간 도래액 및 미도래액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마련하여 연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는 해당 없습니다. 29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주로 한파, 일조량 부족, 호우, 제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긴급 복구 사업에 활용되었으며, 재난 발생 직후 신속하게 처리되어 재해 대응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보상 기준과 피해 규모 산정 방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산정 절차 마련과 단가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31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장수군 세입결산은 전체 징수율 99.5%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항목에서 일부 체납이 확인되므로 체납자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5.1%로 나타났으며, 이월액은 총 664억 원, 집행잔액은 135억 원 수준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원인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채권관리 측면에서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장기 연체 예방을 위한 이행점검이 필요합니다. 물품 구매, 공유재산 관리 등 일상적 행정 분야에서도 예산 낭비와 관리 소홀 문제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관내 물품 구매 확대, 공유재산 활용실적 관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의 책임성을 함께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2쪽,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입니다. 장수군은 총 8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대다수 기금은 고유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조성액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어 추후 적립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 중심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집행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산정 기준과 보상 단가 적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안전재난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천만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장 이근동입니다. 2025 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예산현액은 13억 6,2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3억 6,600만 원, 실제 수납액도 13억 6,600만 원으로 정리 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바로 밑에 세출에서 예산현액은 136억 6,800만 원, 지출액은 134억 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액이 300백 만원, 집행잔액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다음장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칸 직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가 3,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직원 워크샵과 직원 건강검진비 집행 후에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6쪽 4번째 칸 안정적인 노사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7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대체인력 근로자인건비 집행 후에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번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말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후에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한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비용을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용하여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 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8페이지 기금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그러니까,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100만 원이고 당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조성액은 5억 4,100만 원, 사용액은 민원알림톡 사업비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 개요로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57억 2,200만 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558억 5,9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58억 1,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5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809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79억 2,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4억 2,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9,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범위와 다음장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에 예산현액은 2억 9,800만 원이었고 잔액은 5,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대비 사업량은 한 150가구였으나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두 번 그 바로 밑에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예산현액은 9억 6 ,600만 원이었고 잔액은 1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상 사업량은 633명 정도였으나 전출과 사망자가 한 40명 정도 넘게 발생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잠깐만요, 주민복지과장님! 액수가 틀려, 왜 말씀하시는 것마다 사업 설명서, 개요 설명서하고 예산현액 보조사업도 설명서에는 10억 5,600으로 나와 있는데 왜 9억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9억 6,600만 원.
○ 위원장 김남수
내 것만 틀려. 이건 맞네, 왜 나는 저런 걸 갖다줬어? 그래요 계속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다음 25페이지 중간 부분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자 대비 예산이 가내시 된 부분도 있었으나 수급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되고 생계급여가 감소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지원에 예산현액은 2,400만 원이었고 잔액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원 대상자 대비 예산이 가내시되었고 수급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른 생계비 급여 중지자 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장 26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예산현액은 13억 4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 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가내시 되어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예산현액은 2억 4,6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은 3,200만 원으로 이 또한 지원 대상자 대비 예산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 27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기초연금 지급에 예산현액은 257억 1,4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은 17억 6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대상자의 재산소득 변동에 따른 급여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예산현액은 128억 4,400만 원이었고 잔액은 2억 3,200만 원으로 작년 사망자 발생으로 인한 일자리사업 중단 기간이 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예산현액은 4억 1천 만 원이었고, 잔액은 3천백 만 원으로, 또한 종사자에 대비 예산이 가내시 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번째, 아동수당 지급의 예산현액은 6억 8천 1백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은 9천만 원입니다. 이 또한 예산이 가내시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에 예산현액은 1억 4 ,4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가내시 된 부분도 있지만 지원대상자가 당초 160에서 140명으로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지원에 예산현액은 4억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사업량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지적부 정리를 위한 소규모 용역비 지급이 필요하여 공설장례식장 운영에 공공운영비를 감하여 노인복지 지원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5년 1월 1일 자 공설장례시설 조성의 사업 업무가 저희과에서 건설교통과 시설 TF팀으로 가면서 그 시설비의 4억 5,000만 원을 감하였고 다음 장에 이 또한 공설장사시설 조성 업무에 대한 시설비, 자체사업비 15억 3 ,300만 원도 감하여 건설교통과 시설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결산으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600만 원이었고, 당해년도 증감액으로 조성액은 3천만 원, 사용액은 9,800만 원입니다. 당해년도 조성액은 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1,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4억 1,100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4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다음 장에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6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의 천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또한 다음 장에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지출, 다음년도 이월사항,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채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9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2,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1억 2,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31억 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300만 원, 명시이월액은 32억 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1억 5,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5,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세입 중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미수납액 600만 원은 누리파크캠핑장 12월분 사용료로써 12월분 징수결정한 것이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미수납된 것입니다. 실제 수납은 26년 1월 2일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1,300만 원은 승마 레저파크 민간위탁 관련 민사소송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여 그간 부담했던 소송비용액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인 주식회사 MID에게 부과한 것으로 현재까지 미수납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통계목별로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아래서 세번째 건강개발사업 야간 경관시설조성 시설비입니다. 누리파크 야간 경관시설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8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과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조성 시설비입니다. 누리파크내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실내놀이터 조성과 실외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800만 원 중 13억 2 ,3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외 놀이시설인 트리트랙에 안전 인증이 지연되어 7천만 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낙찰차액 등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산림관광 산업지원 장수 산악관광안내센터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중 5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군비 매칭 예산확보 지원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4년 10월에 사업계획을 누리파크 테마 정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9,900만 원 중 10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4,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했고, 낙찰차액 등 천만 원의 지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트레일스트리트 시범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장수 종합경기장에 대형 스크린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위치 변경과 전광판의 규모 확대로 인해 국·도비 예산확보 문제로 추진에 애로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700만 원 중 5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5억 원은 특교세로서 25년 예산에서는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고 다음해인 26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트레일빌리지 브랜딩 용역 2025 연구용역비입니다. 승마레저파크의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예산현액 5천만 원 중 2,8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승마유원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당초 계획된 과업 중 일부가 반영됨에 따라 본사업의 과업내용을 축소했기에 용역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트레일레이스 대회 지원 2025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 중 5회 대회와 6회 대회 케네크로스 장수 등 총 3개 대회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1천만 원 중 2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캐니크로스 장수 사업비를 1,500만 원 적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승마레저 사업 활성화 장수 승마레저 체험촌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전북도에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2,700만 원 중 3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현장 여건으로 인한 계획 변경 등으로 6,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하단의 트레일 안내센터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천만 원은 건설교통과에서 시설물 이관에 따라 이체된 예산이나 당초 조성계획이었던 샤워실이 현장 여건상 불필요하다 판단하여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트레일 안내센터 조성 시설비 1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25년 5월 27일 건설교통과로부터 시설물 이관에 따라 예산이 이체되어, 시설비 1천만 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불용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트레일 안내센터 안에 비품 및 물품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7쪽, 다음연도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11건에 예산현액 94억 4,200만 원 중 48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먼저 장수 누리파크 테마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에 2억 2,400만 원은 25년 12월 22일 간주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 시설비 이월에 3억 1,400만 원은 장수 산업관광 안내센터 건립 공사에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트레일스트리트 시범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액 5억 3,7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 미완료로 인하여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트레일빌리지 조성 2025 시설비 이월액 4억 5,500만 원은 승마 레저파크 활성화를 위해 포니랜드 힐링센터 안에 실내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트레일빌리지 브랜딩 용역을 선행한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마을보급소 CP 정비 시설비 이월액 1억 8,600만 원은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사업대상지에 관련기관 협의 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승마시설관리 추진 민간위탁금 이월에 8,400만 원은 장수승마장, 승마 레저파크 등 말관련시설 6개소에 1차 년도 민간위탁용역비 중 성금 지급 후 나머지 분으로 사업의 정산검사 완료 후에 준공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케이샤모니 장수군 조성 사업 민간경상보조 이월액 1억 원은 원래 24년부터 26년 3년간 당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 대로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토부 행정절차 지원으로 24년 11월에 최종 민간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토부 협약상 반영으로 인하여 연차사업 시행연도가 변경되어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월액 11억 4,400만 원과 감리비 이월액 5,000만 원은 실시설계가 12월에 완료되어 공사비를 이월하였고, 일부 공모당시 계획을 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10건에 예산현액 97억 800만 원 중 68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5,400만 원을 이월 했습니다. 먼저 장수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이월액 7,700만 원은 준공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장수 누리랜드 명품관광지 조성 시설비 이월액 1억 4,300만 원은 누리파크 피크닉하우스 부지조성 사업으로 동절기 일시정지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장수 누리파크 테마정원조성 시설비 이월액 1억 2,100만 원은 캠핑랜드 조성과 관련한 건축허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지연되어 이월했습니다. 다음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조성 시설비 이월액 7천만 원은 누리파크 내 트리트랙 조성과 관련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인증 절차가 지연되어 이월했습니다. 다음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 시설비 이월액 1,300만 원은 산업관광안내센터 건립공사의 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 용역으로 본 공사가 미완료로 인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 시설비 이월액 4,400만 원은 24년도에 장수 누리파크 테마정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산림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어 이월했습니다. 다음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케이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액 6억 6,600만 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맨 아래 기금 결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근 안전정책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현재 안전재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1억 638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200억 6,63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0억 6,606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3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5억 9,600만 원이고 제출액은 245억 6,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99억 3,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결산서 심사 범위가 다음 장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39억 1,200만 원 중, 집행잔액 2,300만 원은 장계면 도좌천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보험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줄 구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액 4억 8,400만 원 중 집행잔액 2,100만 원은 2025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 준공에 따른 보험료 정산 차액입니다. 그 하단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스마트캐스트관리 시스템구축에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는 행안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해피해 대설복구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00만 원은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임차료입니다. 응급복구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재해피해 대설복구 사업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억 2,100만 원 중 2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은 2024년도 11월에 대설피해가 발생이 되었으나, 피해조사 현지 확인결과 지급대상자 제외사유 등이 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으로 예산액 8,700만 원 중 집행잔액 1,100만 원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시 매칭 비율에 따라 지원이 됐는데, 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3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줄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1,8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교촌에 위치한 LPG공급소 시설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력효율 향상사업 시설비 3,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LED교체 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함으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시설비 예산액 10억 100만 원 중에 5억 8,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압곡 소하천 계약업체와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6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은 지출결정액 5억 7,6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3억 3,600만 원, 지출잔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2014년 11월에 대설 피해가 발생되어 복구비용 지원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항으로 명시이월입니다. 재해위험 회산지구 정비사업 등 시설비 총 12건의 예산현액은 187억 3,200만 원, 지출액은 89억 2,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7억 5,7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와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6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계산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는 총 9건의 예산현황액이 149억 1,800만 원, 지출액이 81억 9,000만 원, 사고이월액이 2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7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400만 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4억 9,900만 원 중에 당해년도 사용액이 2억 6,500만 원으로 당해년도 증감액이 2억 3,400만 원입니다.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일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결산서 등 책자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주민 참여행정에 666페이지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666페이지요?
○ 임재성 위원
666페이지요. 여기 보면 현재 우리 면민의 날 있잖아요. 면민의 날, 여기 보니까 읍·면 행사 추진 지원 면민의 날, 총 7개면 합해서 8,700만 원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7개 읍·면 합쳐서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대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장청원 체육대회 운영이 9,100만 원 되어 있어요. 9,700만 원이요. 우리가 7개면 행사를 하려면 합하면 8,700만 원인데, 하루 체육대회를 하는데 9,700만 원, 그것이 많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면민의 날 행사는 장수군에서 제일 큰 행사거든요. 그렇죠?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대략 보니까 1,3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6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틀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이장청원 체육대회는 보통 인원이 대략 보니까, 이장에 한 290명하고 행정하고 해서 한 700명 정도 참석을 하고요. 면민의 날에는 보통 장계를 위주로 한다면 1,000명 이상 참석을 해요. 하루 참석하는 이장청원 체육대회는 9,100만 원이 서 있고 면민의 날 행사 추진은 1,200만 원이 서 있어요. 나도 그건 좀 아이러니하게 행사 준비 돈이 작은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이장청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비가 대부분 차지해요. 식비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근데 그 1,600만 원 갖고는 행사가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도 기부금을 받아야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물품을 또 강매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00만 원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다. 행사를 직접 안 치러 봐서 모르겠지만 읍·면장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엄청 예산이 작아서요. 최하로 2천만 원 이상은 세워져야지 행사를 치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부족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읍·면민의 날 행사비용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찬조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장청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아까 9천 얼마라고 했는데, 거기서 유니폼 비가 한 6천만 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산이 그 정도 같고는 조그마한 소규모 축제도 1,500, 2,000만 원을 주는데 하다못해 면민의 날 축제하는데, 그 정도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좀 많이 –청취불능 -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올해, 작년에도 그 부분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의원님 말씀에 따라 이번에 증액 관계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서상면하고 장계면하고 동서화합 축제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보통 인원이 몇 명 오신 거 알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장계면 직원님들하고 서상면 직원님들하고 한 60명, 70명 정도 오신 걸로.
○ 임재성 위원
네, 작년에 보통 보니까 280명 정확하게 왔거든요. 서상에서 많이 오고, 앞으로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지금 뷔페를 부르더라도 300명 잡으면 600만 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 임재성 위원
근데 우리가 보니까, 장계면에 800만 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예산이. 800만 원 갖고는요. 따져보면 서상서 오면 기념품이나 하나씩 줘야 되고 하다못 해 거기도 뭐 여러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도 하려고 해도 최하로 이벤트만 해도 150만 원 들어가거든요. 800만 원 갖고는요. 어림도 없는 행사예요. 내가 서상에 전화를 해봤어요. 서상면에는 예산이 3천만 원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상면이 그렇게 잘 사는가 싶어서 왜 이렇게 기금 조성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동서화합이 있는데 여기서 가면 옛날에는 이장님들하고 행정 직원들만 몇 명 했지만 지금은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제형서도 많이 오고 행사가 많이 커졌습니다. 커지다 보니까 면민의 날, 노인행사 다음에 많이 인원이 늘어났어요. 작년 재작년에 신응수 면장님이 할 때도 육십령에서 할 때는 대략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320명이 왔거든요. 서상에서 150명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800만 원 예상과는 정말 힘들지 않냐, 그것을 한번 현장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1,200만 원 정도 해야지 번듯하니 행사를 치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소액 예산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시간을 뺏겼습니다. 여기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대해서 66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파견 공무원 주거비가 한 명이 580만 원 되어 있네요. 그것이 몇 일 인가요? 몇 달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1년입니다.
○ 임재성 위원
1년입니까, 1년이면 큰 예산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대민 소통 관리에 대해서요. 그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달집 행사 때문에 그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예산에 한 700이나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달집 행사요?
○ 임재성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장수읍에 달집 행사는 얼마 지원해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 관계는 저쪽 문화체육과.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740페이지, 여기보면 장수 산악관광 레저타운 운영 관리비가 2024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맞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임재성 위원
그런데 25년도 예산은 보니까 2,1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산악관광 안내센터 운영관리라는 것이 뭐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저희 지지계곡 주차장, 그 무룡계곡 주차장에 건물 짓고 있는 거 보셨지요?
○ 임재성 위원
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거기가 산업관광 안내센터에요.
○ 임재성 위원
예, 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것이 이제 건물을 건축공사를 하고 또 실내공사 오래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뭐 거기 화장실 유지관리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공공운영비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예.
○ 임재성 위원
근데 예산을 보니까, 천만 원밖에 안 썼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건축공사만 준공이 됐고 그때 군비가 매칭이 돼서 실내공사를 해야 되는데, 군비 예산확보를 못해서 올해 사업이 지금 예산 반영돼서 올해 하느라고 당초 계획대비 운영비가 좀 덜 나가게 됐습니다.
○ 임재성 위원
여기 보면 관광산업개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혹시 어디 쪽이시죠?
○ 임재성 위원
관광산업개발이요. 41페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개요서요?
○ 임재성 위원
예, 예. 여기보니까 예산현액이 17억 되어 있고요. 9천 지출액이 11억 이에요. 계비 보통 보니까 6억정도 나와 있지요. 6억이 아니고, 16억이요. 아니 6억 정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 이월을 지출하고 이월이 5억 정도 되었고.
○ 임재성 위원
여기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제일 많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실시설계 한 다음에 공사 발주해야 되고 하는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공사집행을 못하면 공사비가 또 이월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잔액이 좀 많은 것은 야간경관 누리파크에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업체가 공사를 지연 추진해서 저희가 지연배상금 물리고 준공했을 때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감액해서 지급을 하느라고 1억 4,500 남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임재성 위원
저는 너무나도 그 과다 예산 세웠지 않냐. 그래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4개년 사업, 5개년 사업 이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 속도에 맞춰서 당해년도 집행하고 또 이월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임재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문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2025년도에 우리 군의 예산이 부족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과장님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험수당 지원 집행잔액이 1억 5,940만 원으로 금액이 상당한데, 잔액 발생 사유가 사업량 대비 대상자 감소로 확인이 되거든요. 대상자 감소가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사망자가 작년에 4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전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사업량 대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 문재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 집행잔액 5,7689천원 발생사유가 사업량 대비 지원신청자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신청자가 없으면 행정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사실은 최대한 잔액을 얻게 하려고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위기가구를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신청도 있고 직권에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도 주는데 지금 맞습니다. 신청이 우선이고 저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 드린 겁니다.
○ 문재표 위원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직접 신청할 수는 없는지. 대상자든 어려운 복지 사각지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불용액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렇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27페이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작년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 중 사망자 발생으로 일자리가 중단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규 참여자가 불가능했는지, 시니어 클럽 등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저희가 지금 사망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기본적으로 한 후에 안전한 곳만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사업장 자체를 안전관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만 사업장으로 만들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전담 인력들이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안전 점검을 하고 거기에 일환으로 올해는 특히나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안전 점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장수군 대표 축제가 한우랑사과랑 축제인데, 지원 사업비가 11억 5,000만 원 4년간 동결 지원 중 이거든요. 폭염 등 기상대비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역 대표 축제를 통해 농산물 판매, 지역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인구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로 인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증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증액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 한우랑사과랑 대표 축제가 문체부의 예비 축제로 2년간 선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예비축제 인근에 진안이나 임실, 순창 그런 인근 축제장을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임실 축제 같은 경우는 24억 원으로 저희보다 2배가 많고 우리 인근에 있는 진안 축제만 해도 16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도에다가 투자심사를 받아서 16억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심사를 받아서 예산편성은 가능하나 지금 재정 여건상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고 계속 무더워지고 기후변화 대응에서 편의시설들을 많이 해야 해요. 축제를 하다 보면 그런게 계속 물가도 인상이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축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2회 추경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우리 장수군 대표 축제인데 보면 항상 행사가 변화가 하나도 없이 항상 하던 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축제위원장도 바뀌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개발을 잘해서 더 낳은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렇잖아요.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더 신청해서 더 나은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엔가 저희 축제 보고를 드릴 때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그리고 읍·면별 소규모축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말들이 좀 많이 있어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의원님들도 다 지역별로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에 소규모축제에 대해서 하루 하시는 데는 1,500만 원, 또 이틀, 1박2일 하는 데는 2,500만 원, 또 번암 같은 경우는 도 지정 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도비 1,200만 원이 내려오면서 거기만 또 3,600만 원, 해서 읍·면 소규모 축제 총예산이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천천 같은 경우 천엽축제로 했다가 올해도 축제를 아직 못하고 결국은 격년제로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오고 있고 계남도 봄나물 축제를 하다가 또 그 주제를 좀 다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올해는 또 하기가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서 같은 경우도 무지개 축제를 하다가 양파축제로 올해 1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컨셉을 잡는 읍·면별로 컨셉을 잡는 거 그리고 또 추진위원들의 역량 강화문제 또 예산문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 행정과 읍·면 또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도 받고 컨셉도 좀 논의를 해서 그런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놨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개선해야 될 점은 좀 개선도 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개요설명서. 전체 미수납이 4,500여만 원 정도 그중에 21페이지 기타수입이 3,000여만 원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입의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부가 건이었어요. 이쪽에 잡히지 않아야 되는 국비 집행잔액이 이 부분에 잡혀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잡혀 가지고 그게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19일에 다시 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전산에서 오류된 부분입니다. 국비 잔액 부분이 잘못 일이 들어간 건이에요. 회계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다시 과목을 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이부분이 미수납액 부분이 이렇게 클 일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사업이.
○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연도 수입 미납액이 한 1,000만 원정도 되는데, 혹시 장기 체납액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난 연도 수입은 뭐냐면 사실 저희가 옛날에 장계 장애인 복지재단 장애인 벧엘장애인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송권이 있었어요. 소송비용 청구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사업법 잘못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위반, 이게 전체적으로 플러스 된 게 지금 1,300만 정도 된 겁니다. 지금 그 장애인 주차.
○ 한선미 위원
그니까, 징수가 가능한 저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게 소송비용 청구권 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장애인의 집이 없어졌잖아요. 벧엘장애인의 집이라고 있었거든요. 생활시설이 명덕리에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생겼던 그 소송권 이어가지고 그거를 납부를 받을 만한 건이 못되어 가지고 계속 체납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한 120만 원 그 정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 부부는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받기가.
○ 한선미 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징수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징수율이 13.9%.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1,000만 원 정도가.
○ 한선미 위원
8% 이 정도 된다면 행정의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납부 능력이 없는 그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손처분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무의미한 관리비용을 줄이고 또 이제 체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 등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노력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그리고 22페이지 세출 부분을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약 24억이고 군비 잔액이 6억 원으로 해서 총 30억 정도에 달합니다. 저도 아까 호국보험수당, 상세로 들어가면 호극보험수당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사망으로 인해서 40명이 사망으로 인해서 보조금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또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사망 위로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사망 위로금이요? 이거는.
○ 한선미 위원
다른가요? 그러니까 호국보훈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지원금을 받는가요? 위로금을 받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위로금은 대상자만, 그런데 호국보훈수당은 배우자. 배우자도 저희가 호국보훈수당을 주지만 사망위로금은 대상자.
○ 한선미 위원
직접 대상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그렇죠. 참전용사. 그분들만 돌아가시는 분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릅니다. 대상자 자체가.
○ 한선미 위원
위로금이 얼마씩이나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30만 원, 1인당.
○ 한선미 위원
1인당 30만 원이죠. 보니까 대상자가 8명이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그러면 16명인가 봐요.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망위로금이요?
○ 한선미 위원
사망위로금 발생잔액 사유 보면 이게 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기초연금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군비가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고 그 원인을 보니까, 대상자의 재산, 소득 등 변동에 따른 급여 감소이고 또 대상자도 415명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어르신들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자연 감소는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규 수급 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추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정밀도 있게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충분하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당초 예산편성 시에 대상자 추계를 좀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대부분 지금 가내시라고 아까 그러셨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의를 잘 정확히 따져가지고 이제 매년 저희한테 소요량을 파악해서 도에다가 보고는 하거든요. 소요량 파악한 것 대비해서 정확하게 내려온 게 아니라 나름 또 도에서는 넉넉하게 지금 가내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 한선미 위원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렇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사업 집행율이 0%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탈수급을 해서 자활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들 수급자였다가 수급자를 탈수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한 6개월 정도이면 한 50만 원씩 드리고 그 6개월이 더 지속이 되면은 저희가 150만 원인가 얼마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 분도 없었다는 거죠.
○ 한선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자활성공지원금 보건복지부에서 25년도에 신규로 지금 도입한 사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수군 대상자 배정 수요 예측을 소홀히 해서 편성 첫해부터 집행률 0%를 기록을 했는데, 신규 사업을 도입할 때는 액수가 크든 작든 대상자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거쳐서 예산 추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것도 상황이 저희가 조금 이분들이 자활에 참여하고 계시다가 탈수급에서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죠. 취업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50만 원, 100만 원, 6개월까지는 50만 원 주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저희도 안타까운 거죠.
○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근데 국·도비 사업을 그래서 0%로 이렇게 반납을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서, 초과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동발달계좌 디딤씨앗 통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착오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도에서 이게 변경내시가 왔는데, 변경 내시가 왔어요. 돈이 부족해 가지고 12월 달 부분은 주지 못하니 다음 연도에 줘라. 이렇게 변경 내시가 왔었어요. 매월 디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2월 분은 감해라 이렇게 온 거예요. 저희가 그걸 못한 거예요. 12월 분을.
○ 한선미 위원
내시변경 시점은 언제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변경 시점이 12월 5일 왔는데, 저희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달 분을 줬죠.
○ 한선미 위원
지출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출이 12월 5일이고요. 11월에 왔는데, 지출을 12월 5일날 한 거예요.
○ 한선미 위원
11월달에 변경 내시가 왔고, 지출을 12월달에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00만 원을 과 지급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해에 다시 받아 가지고 처리는 했습니다. 정확히 도에서 다시 받았어요.
○ 한선미 위원
받았어요? 26년도에 추가로 교부되어 있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 변경된 내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집행부의 기본적인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변경된 재원규모를 예산과 집행의 제때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행정사항의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8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다루는 핵심 부서죠. 이번 결산 결과로 보면 과다한 집행잔액, 세외수입 체납 방치, 그리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년도 예산 수립 시에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시고 분기별 집행 점검을 통한 추가 추경 감액정리 그리고 체계적인 세입수입 징수관리 준수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소규모 축제를 관광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읍·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읍·면을 지원. 그 지원은 신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청취불능 -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건 아니고요. 읍·면에서 나름대로 축제를 개발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시기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그랬습니다.
○ 임정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추진 위원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당연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임정권 위원
돈이 예산이 내려가니까, 그때서 추진위원 구성해가지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아니에요. 이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축제로 읍·면마다 성격들이 다른데, 예전에 권역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축제를 했던 것이 권역사업이 끝나니까, 읍·면 축제로 발전을 한 경우도 있고 다른 읍·면에서 다 하는데 장수읍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수읍 같은 경우는 축제를 만들게 된 거죠. 주민들이 모여서.
○ 임정권 위원
주민들이 모여서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예.
○ 임정권 위원
주민 몇 명이서 하는 건 몰라도 제가 축제를 초대해서 가보면 앞에서는 열심히 추진하는 사람들을 합니다. 대부분 뒤에서 사담으로 얘기하면, 제발 이런 것 좀 없애라.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뙤약볕에 앉아 계시는 노인분들은 경품, 행운권 추첨 그것 바라보고 그 뙤약볕에 계시는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는 행사를 군비까지 구태여 지원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좀 정비를 할 필요는 못 느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동안에 전 의회, 지난해까지 통합도 해보라고 하고 또 읍·면에 있는 행사들끼리 좀 같은 날 모여 뭉쳐가지고 각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모색도 해보라고 하고 또 아무튼 할 수가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 읍·면축제위원회를 맡으신 분들은 자기 있을 때 그걸 정리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가 또 그것도 다른 걸로 주제를 변경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는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모색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용역이라도 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통합할 건지 아니면 주제를 어떤 것을 하고 싶으면 주제를 좀 같이 모색을 해보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 임정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몇몇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은 그 행사를 왜 하는가 모르겠다. 이게 대다수 여론 같거든요. 그런 행사를 꼭 몇 사람들 주장에 의해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마 이게 회의 석상이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축제위원회 읍·면 축제들이 다 속앓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을 저도 봤고 그런데 이걸 의회나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없애라 아니면 뭐 그것을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의지가 있는 곳 또 의지가 있는데, 좀 예산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애로상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정말 이건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은 또 이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용역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 임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받았던데, 대충 다 이월액도 잔액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해놓고 권고사항도 해놓고 개선 부분도 많이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을 지키고 있습니까? 결산 위원님들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결산 검사를 사전에 행정하고.
○ 임정권 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 이걸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개선사항이나 검토사항 이런 것을 해놓고 지적부, 지적을 좀 해놓고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것도 해놨는데, 수범사례는 잘한 것이 수범사례겠죠? 이 부분을 개선하고 있냐 이거죠? 수범사례 부분은 어쩔 수 없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저희 관광산업과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일을 함으로써 관광분야가 좀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적사항 중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특교세 사업 저희가 이제 원래 트레일스테이션 이라고 해서 그 시장 옆에 있는 어울림센터 기획조정실에서 전광판을 하는 예산을 행안부로부터 받았어요. 5억 원을 그래서 그 건물은 건설과에서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전광판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 임정권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5억 보태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서 이제 장소를 특교세를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장소를 물색을 했어요. 그래서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시내 또 만남의 광장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벗어나는 것은 변경을 안 시켜줘서, 관내 읍내에서 찾다 보니까 이왕이면 경기장에 설치를 하자. 그런 의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5억 가지고는 거기에 작은 사이즈로 규모가 그것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도청에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이 됐습니다.
○ 임정권 위원
그래서 그 예산확보는 잘 됐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예. 도에서도 5억을 받았고, 또 특교세 잔액을 추가로 지원을 받고 일부 군비를 더 보태가지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15억 규모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정권 위원
하여튼 잘하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15시 5분까지입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또 25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4개 과가 지금 전체 사업 목표를 보면 공교롭게도 초과 달성한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아마 사업 여건상 좀 추진이나 이런게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꼭 전략 지표들이 초과 달성되는 사업들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긴 하나요? 열심히 하셔서 아직 좀 남았으니까요. 열심히 하셔서 꼭 초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가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수요 예측이나 데이터 없이 통상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내려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저희가.
○ 김광훈 위원
어느 정도 기반해서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패널티나 아니면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패널티나 그런 건은 없습니다.
○ 김광훈 위원
가내시 된 부분에 있어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가 부용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도 그 부분이 항상 군비부담 후 나중에 남은 잔액을 다른 사업에다 충분히 쓸수 있는데, 그거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이 아쉬운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하거든요. 매년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는 이만큼 필요하니 이만큼 달라 해도 항상 초과해서 돈이 오니까.
○ 김광훈 위원
잘하니까, 장수는 더 많이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런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긴급복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 같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납이 없도록 저희가 위기가구를 계속해서 찾아 가지고 최대한 잔액 발생을 최소화 시키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는데,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좀 저희가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다행히 페널티가 없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보육관련 보조금 부령과 관련되어서도 가내시 되는 부분이 꼭 문제가 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 부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김광훈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 바우처지원금 사업 또 청소년 꿈 케어바우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런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이월 불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수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아무래도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수요를 봤는데, 저희가 그때 사업량이 한 550명에서 신청자가 438명 정도 이제 대부분에 수요는 됐다고 보는데.
○ 김광훈 위원
꿈 키운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상위율이 91%인데요. 그쵸? 발급받아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발로 뛰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노력해 주시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불용되는 부분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나 읍·면을 보면 대체인력이 필요로 하는 읍·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불용해서까지 그런 부분들 충당을 못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아,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광훈 위원
생각보다 많이 요청을 안 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거즘 수용이 됐는데, 요청을 못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갑자기 몸이 다쳤다거나 아니면 병가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은 항상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확보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청 들으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사실 신청을 못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찾으셔서 대체 인력을 좀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육아 휴직자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발생 대비해서 더 편성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도 마찬가지인데.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규 인원, 신규자들 이번에 들어오면 또 포인트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좀 더 확보를 해놔야, 그때그때 바로바로 포인트 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 김광훈 위원
지금은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2025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민원 알림톡 서비스 이 관계에 사용이 됐거든요. 굉장히 값지고 의미있게 사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 군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관광산업과도 지금 이월액이 42억이 넘어요. 물론 또 집행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야간 경관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지원 배상금이 무슨 내용이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준공기한을 넘겨서 준공을 못해서 사업자한테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럼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법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준공하라고 그 기간에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상금 53일 지연돼서 업체가 두 군데였었는데, 거기에 각각 부과를 하고 또 미미한 상황들은 저희가 감액해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트레일빌리지 브랜딩 용역사업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더 줄인 내용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예. 거기가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어요. 승마유원로 승마레져파크 일원이 근데 이제 거기가 군관리계획시설 변경 건이 발생을 해서 그쪽에서 일부가 반영이 되면서 우리 과업에서 빠져서 용역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 과업은 빠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됐죠. 다 했어요. 그것이 선행이 돼서 다른 시설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하고 싶어서 그걸 브랜딩 용역한 다음에 다른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이월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장수 승마레저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같은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마무리 된 건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24년까지 사업이었는데 이월이 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사업인데, 승마레저파크 쪽에 놀이 시설이 말산업 역사관 앞쪽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초 축산과에서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밑으로 이전을 한다던가 수목도 이식하고 식재도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놀이터 이전에 불가능한 부분도 일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포니랜드 놀이 시설 있는 그 부분은 수목이 토질이 안 좋아서 수목이 생육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괜히 이식한다고 하면 오히려 나무들이 좀 생육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좀 가지치기나 이런 걸로 하면서 당초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이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 여기 노인생활안정 718페이지 여기 보니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사업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식사가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도시락이 지금 용역을 주고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임재성 위원
배달 사업이요. 맨날 체크하시죠? 음식이 좋은가, 안 좋은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 입맛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대부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적가가 많이 나온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문제가 물론 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로 좀 노인들이 좀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식사배달 사업 단가가 사실 5,500원 이에요. 저희가 군비 1,000원을 더해서 6,500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단가가 아동은 단가가 만 원이거든요. 노인단가는 6,500원 이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좀 만족할 수 있는 도시락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이라고 있네요. 1인 가구 얼마죠? 1년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3만 원.
○ 임재성 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한 건데, 부모를 안 모시고 분리해 놓으면 혜택이 많아요. 내가 한동네 부모를 거의 안 모셔요. 같이 분리를 해놓으면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은데, 그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혜택이 없어. 왜냐하면 혜택을 좀 많이 줘야지, 내가 부모를 열심히 모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그것들이 거꾸로 돼서 안 모시야지 혜택을 주고 모시면 혜택을 안 준다. 그게 좀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행성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을 좀 올려서 내가 부모를 빨리 모셔야 돈도 많이 타고 효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업도 추진하기는 되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계면 복지관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노인 복지관요.
○ 임재성 위원
주민복지과가 소관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 임재성 위원
거기 맨날 느끼는 건데, 아래층에 직원들 근무하는 데가 있고 2층에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보면 그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업무를 보는가, 책상에 다 붙어서 업무도 좁은 곳에서 있어요. 너무 딱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장계 행복나눔터도 있고 많은데 거기는 너무 다 커요. 크고 쾌적한 곳에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딸랑 색스폰 한 번씩 일주일에 불고 노래 한 번씩 불고 그러거든요. 커피먹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이라서 그런데 그 복지회관 2층에 가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 말고 겨울 같은 데는 거기에도 왔다 갔다 한 그 뭐냐, 뭐라고 하죠. 계약직이나 공무직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공무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일반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바깥에 나가서 차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다른 데는 요새 막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데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한가지 더요, 계남은 식사를 대부분 30명, 40명 정도 하거든요. 계북에 가니까, 보통 20명 합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장계는 식사를 3교대로 하고 있어요. 3교대 하고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고 서있어. 다 노인들이 와서 왜냐하면 먹는 자리가 좀 어르신들이 와서 좋은 데서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서 있다든가, 기다리다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 같으면 식당을 그냥 행복나눔터로 바꾸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큰 건물을 지놓고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 식당이 협소하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도 한번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2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예, 그러십시오.
○ 임재성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 이렇게 보면 세출에서 예산세 지출하고 대비 보통 한 100억 정도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제가 쭉 보니까, 과마다 대부분 사고이월이 많이 없는데, 유독 재난과가 100억 정도 가까이 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안전재난과는 주로 3년, 4년에 차 수분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사업 자체가 크다보니까, 1차분 사업을 하고 또 이제 도중에 2차분 사업을 하고 그런데 또 1차분이 준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간이 그러면 그걸 다음년도로 넘기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임재성 위원
물론 이해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아니고 3, 40억 정도 그 정도 갭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100억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장수군에 예산도 많이 없는데 100억 정도 이월을 시킨다면 계속 다른 데가 좀 피해 보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기보니까 몇 페이지냐 802페이지요. 재난 재해예방대책에서요. 2024년도에는 예산이 보통 64억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100억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근데 결국 늘어났는데, 2025년도 결산은 다시 40억밖에 안 썼어요. 802페이지.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임재성 위원
802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결산은 60억이에요. 2025년도에는 10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결국 또 쓴 예산은 40억밖에 안 돼요. 많이 또 책정을 해놓고 옛날보다도 많이 해놓고 24년도 보다도 돈을 조금 예산을 썼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2024년도에도 예산을 그리했는데, 예산보다도 2025년 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2024년보다 돈을 지출을 안 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표 위원
안전재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를 보면 재난안전과 세입예산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200억 6,638만 원이고 200억 6,600만으로 미수납액이 한 32만 원이 발생되는 이 수납액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저희 미수납액은 전기사업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개시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1건이 매겨져 있는데,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전력 개시 신고를 한 후에 30일 이내에 사업 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태료 부분을 마무리 했습니다.
○ 문재표 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국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고 매년 유사한 패턴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반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시스템상의 반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납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보조금 1억 3,7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주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그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대설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7천만 원을 내려줬고, 스마트캐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을 교부해 준 적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왔었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쓰지 말고 오직 대설피해가 발생이 되는데만 사용을 하라고 해서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한 경우이고요. 스마트캐치 관리 시스템은 사업 자체를 행안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돼서 반납되는 경우입니다. 주 원인은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하고 군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군민 우리 군민들의 관심도 많은 것이고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햇빛 소득마을 공모사업을 장수군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수익 공유마을 조성이 군수님 공약사업에 해당되기도 하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추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지난달 5월에 계북 월현마을에서 500kW로 신청을 해서 7월 31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 달에 7월 31일에 번암, 계남, 계북 3개 면에서 6개 마을에 신청을 해서 9월에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선미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관광산업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요새 또 축제 준비도 하시고 시간도 어차피 5분밖에 안 주어지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 한선미 위원
잠깐만요. 야간 경관시설 조성사업을 보시겠습니다. 1억 4천만 원 정도 잔액발생이 됐는데, 지연 배상금 정산액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전액 그 배상액인 줄 알았는데, 사업 잔액하고 같이 이렇게 지연 배상금은 얼마 정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7,600만 원.
○ 한선미 위원
7,600만 원 정도요. 그러니까요. 지방계약법령상 지연배상금을 엄격히 부과함으로써 군 재정을 방어하신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요. 그러나 동시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본 사업은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이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 한선미 위원
그래가지고 어쨌든 올해 예산현액이 약 4억 8백만 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 한선미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은 완료됐는데, 집행률이 실제로 65% 수준이에요. 집행액. 그 이유가 뭡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12월에 준공일자가 준공일에 비해서 이분들이 53일이나 지연을 시켰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하고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독려를 했고, 결국은 저희가 지원 배상금을 물리고 그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주지 않고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한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저희가 만족할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해서 지급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45페이지 트레일스트릿 시범 조성사업 이 예산이 예산이 좀 다른 예산이라 자세히 봤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해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24년도 트레일거리조성을 위해서 5억 원에 특교세를 확보를 하셨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 예산하고 그 예산은 좀 다른 예산이에요.
○ 한선미 위원
다른 예산이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아까 이름이 좀 비슷해서 좀 그러시는데요. 아까 장수 종합경기장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예산이고 이 예산은 승마장의 게르, 그 말 역사관 옆에 보면 게르라고 숙박시설 다섯동이 있는데 있어요. 그 위쪽에 보면 원래부터 야영장으로 조성되어 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데크야영장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사업이 이월이 돼서 잔액이 이만큼 발생한 거거든요.
○ 한선미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대형스크린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다른 사업이에요. 여기는 거기에 대형야영장 17개 면, 데크야영장을 조성하고 야영하시는 분들 편의시설로 샤워실, 화장실 이런 걸 설치를 하고 또 전기가 필요해서 전기시설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스트릿 시범 조성 사업이 이미 지금 5억 원이 있는데, 그죠. 5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25년도에 5억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당초에 5억 원을 기획실에서 다른 사업과 함께 이 사업으로는 5억 원을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이라고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부서를 지정하는데, 저희 부서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봤었는데 당초계획에는 어울림센터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계획이었고 그 예산으로는 그 외벽에 설치하는 정도의 규모 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과에서 전광판을 거기에 외벽에 설치할 수 없다. 부서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면서 저희가 이제 종합경기장으로 옮겨질 경우에 그 5억 원 가지고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거기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즉 특교세이기 때문에 다른 군비를 전력하기 위해서 군비 예산 반영이 좀 어렵고 해서 또 조정교부금 5억을 더 받았고, 나머지 특교세 잔액 3,700얼마도 다시 또 저희 부서로 보태줬고 올해 예산에서는 군비 나머지 부분 군비 4억 얼마를 보태죠. 그래서 총 15억을 마련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한선미 위원
지금 설명은 그 대형 스크린 설명이시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트레일스트릿 시범 조성사업 이 사업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억 원에 이월 예산이 있었어요. 집행잔액.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게 전광판 사업이에요.
○ 한선미 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특교세를 24년 12월 22일 간주 예산으로 반영을 시켰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25년도에 특교세 5억이 이월 예산으로 있었죠. 그때 그 사업비로는 사업이 불가능해서 도 조종교부금 5억과 다른 특교세 잔액 3,700 얼마 더 보태서 15억이 못 됐잖아요. 근데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 돈 가지고는 장수 경기장에 부족해서 예산을 더 확보 해가지고 지금 20에 10m 사이즈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한선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재원이니까, 설치하는 스크린 이만큼 당초 목표대로 트레일레이스 관련해서 홍보도 잘 하시고 각종 축제라든가 문화, 체육행사 또 우리 지역특산물 홍보하는 콘텐츠 열심히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면 위원님!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결산 의견서에 24폐이지에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1억 몇만 원이 더 많은데, 이유는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24페이지요.
○ 임정권 위원
예산결산 의견서요. 의견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얘기하시죠.
○ 임정권 위원
네, 아동활동 지원계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까 좀 전에 한선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같은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게 감 배정된 상황인데, 감을 못해가지고 이미 지출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에서 12월분은 감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내시를 해주는데, 저희가 12월 5일에 그거를 지금 감지를 못하고 지출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더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 임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장님! 한우랑사과랑 축제할 때 주목적이 홍보잖아요. 소고기하고 사과를 홍보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소고기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돈만 내면 혹시, 사과도 사가지고 가면 먹을 수가 있겠죠. 지금 사과를 즉석에서 깎아서 한 조각씩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가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작년에 사과조합에서 이벤트를 사과마당 앞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판매부스에 사과농장에서 몇 분이 나오셔요. 그분들도 시식할 수 있게끔 맛보라고 좀 하고.
○ 임정권 위원
그것은 사과를 팔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건 봤어요. 축제 의미가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게 강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과를 하나 낱개씩 소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홍보 문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장수에 계신 분들도 사과를 맛 못본 분이 많을 거예요. 장수 우리 현지민들도 어떻게 보면 직접 구입이 또 원하지 않잖아요? 대다수가 맛보긴 하는데, 소포장을 해가지고 홍보 문구를 잘 해서 하나씩 나눠주는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사과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 임정권 위원
다른데서는 뭐 어떻게 보면 막.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전에는 저희가 체험 참여자들한테 사과를 답례품으로 한 개씩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저희가 계속 해왔는데, 사과 맛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받아 간 사과가 그래서 작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그걸 체험용으로 사서 나눠줬는데, 사과 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올해는 사과보다는 사과즙에다가 우리가 저에게 홍보 문구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은 올해는 체험자들한테 경품으로 주는 것들은 사과즙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생물은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희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장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 임정권 위원
괜찮아요? 그랬어요? 한 번도 못 봤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체험을 안 하셨으니까.
○ 임정권 위원
체험을 아니요, 체험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읍·면이나 이런 데서 체험부스 저희 만들어 놓고 사과 골프나 사과 양궁 이런 하는 부스에 참여하시면 그 사과로 답례를 해드렸었어요.
○ 임정권 위원
아까, 예산이 많다고 많이 들은다고 했는데 얼마 갖고 해봤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예산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 임정권 위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 1,500만 원.
○ 임정권 위원
1,500만 원? 그런 게 그렇지. 하나의 축제도 하는데 대표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1,500만 원이 많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협조를 구하세요. 양대 농협, 사과조합, APC, 신농 이렇게 한 부스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최고 맛있는 사과를 갖고 나와라 해서 홍보용이니까, 크기야 좀 큰 걸 하면 비싸게 고가가 되는데 한 20관에 고정도 하면 들기도 딱 좋고 먹기도 좋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해왔어요. 체험부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 임정권 위원
체험부스 보다는 몇 명 정도 와요? 보통 축제하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실제로 저희가 발표하는 숫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최소 3만 명 이상은 오죠. 실제로 계수를 했을 때.
○ 임정권 위원
3만 개 계산을 해봤어요? 예산이 얼마 되는가? 3만 명 오면 반절은 15,000개는 주어야겠네. 15,000개는 소요 하는 걸로 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무튼 검토를 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권 위원
여론에서는 개의치 말고 올리세요. 의회에서는 깍던 안 할테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른.
○ 임정권 위원
예산부분은 다음에 기획조정실 때 제가 이 예산은 꼭 세우라고 부탁을 할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감사합니다.
○ 임정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존경하는 임재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지금 우리 어른들이 5,500원, 우리 아이들이 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단가가 틀립니다.
○ 김광훈 위원
아, 단가가 왜 이렇게 틀릴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같은 복지부 사낸데도 어떻게 단가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 김광훈 위원
천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천원을 저희가 한 4년 전에 너무 낮다 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가노인 식사 배달 대상자가 필요한 노인들을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싹 해가지고 이분들한테는 군비를 더 책정을 해서 하자. 그대신.
○ 김광훈 위원
그 비용이 얼마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비용이.
○ 김광훈 위원
지금 191명이 지금 하루에 한 끼인가요?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일곱 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365일 다 드립니다.
○ 김광훈 위원
365일. 그러면 몇 끼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자체 예산을 보조 예산은 4억 7천이고 자체 예산을 한 2억 7천 더 세워 가지고.
○ 김광훈 위원
우리가 천 원씩 지원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천원이 아니고 단가가 6,500원이죠.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5,500원은 지원이 되고 자체 예산은 천원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천원.
○ 김광훈 위원
운영 예산이 2억 얼마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게 수혜자가 한 지금 197명인데, 이 중에서 보조로 받는 사람은 197명을 다 주진 않아요.
○ 김광훈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191명에 대한 천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그러면? 365일 곱하기 19명? 191명? 그 예산이 얼마냐구요. 1,000원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지원이 얼마 정도 하냐구요 저희 군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천원을 지원.
○ 김광훈 위원
천원 지원해 준다면서요. 밥값으로 식사 비용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천원이 아니고 6,500원이죠. 왜그냐면 5,500원인데 천원을 더 플러스 하니까 6,500원.
○ 김광훈 위원
5,500원은 지원 뭐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5,500원도 거기에서 25%는 도비 나머지 75%는 군비고.
○ 김광훈 위원
저는 또 천원만 우리가 지원하신다면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닙니다.
○ 김광훈 위원
그렇군요. 6,500원이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시락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식당 가도 7,000원, 8,000원 짜리도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물론 식당은 또 틀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6,500원이면 너무 단가가 적다. 물론 4년 전부터 6,500원으로 지원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큰 불만이 없으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최대한.
○ 김광훈 위원
식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최대한 6,500원 안에서 그 시니어클럽에다가 저희가 협약을 잘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그게.
○ 김광훈 위원
그렇게 해도 지원하는 건 너무 좋은 사업인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불만이 없도록 하고.
○ 김광훈 위원
지원하면서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더 잘 구성을 해서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더군다나 어른들 제가 노인들인데, 그런 거에 비용을 아끼면 물론 무작정 잘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보세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하루에 한 끼 드리는데, 잘해서 드리면 좋잖아요. 우리 부모님 생각하듯이 드리면 되는데, 물론 예상 문제긴 하지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김광훈 위원
그리고 이 식사배달을 하는 그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제 시장형 사업단으로 해가지고 시니어 클럽에다가 맡긴 거라서.
○ 김광훈 위원
몇 분인지는 모르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잠깐만요.
○ 김광훈 위원
지금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노동법에 의해서 하루를 못 나간다고 하실 때 하루에 유료비가 14,000원 정도 배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말하자면 6만 얼마인가요? 7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비용 전체를 다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만 빠지게 되셔도 그게 맞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거는 이제 계약을 정확히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수행기관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받으니까, 계약 체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하시는 걸로 알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 김광훈 위원
그 지원 금액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니어에서 다 관할을 하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정확하게 전체 돈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비 플러스 어르신들한테 주는 식사비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류값이 하루에 14,000원이 배정이 되는데, 하루만 빠져도 일주 일치 16만 원이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노동법 관련돼서 그렇다고 해요. 그 이상은 안 알아봤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내가 하루 못 나오면 대체 인력도 대체 인력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 나가는 일자만큼. 그러면은 뭐 어차피 아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급한 일에서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파서도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일주일치 유류비를 다 차감을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인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경로당을 등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보면 장계에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 전에 우리가 법이 상향되기 전에 했던 데니까, 가능하고 지금은 그게 가능한가요? 아파트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죠. 설치 기준에 맞아야지만 저희가 등록을 해드립니다.
○ 김광훈 위원
설치 기준이 아파트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도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신천아파트 같은 경우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미등록으로 등록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아파트라 그 조건을 맞추기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본인들이 장애인법에 의한 설비 기준을 맞춰주시면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아마 미등록으로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된 걸로 압니다. 설치 기준만 맞춰준다면.
○ 김광훈 위원
지금 그럼 그 설치 기준을 맞춰서 등록된 아파트가 있나요. 경로당이 원래는 그 전이고 법이 상향되기 전에 등록을 한 거고 그렇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닙니다. 이 법에 적용해가지고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후는 거의 다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등록된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광훈 위원
어울림도 2014년 이후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 김광훈 위원
그 부분도 그럼 신천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번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왜 등록이 안 되는지, 어려운 부분이 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부분도 장애인 그 법에 저촉 되어가지고 안 된 걸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 김광훈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지금 등록이 안 되는 경로당이 다섯개소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법이 법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조건을 안 맞췄어도 지금 등록이 된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이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오래전에는.
○ 김광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물론 자비를 들여서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미등록 경로당 일지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안마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경우는 지금 등록 경로당에는 다 해주는 거죠. 저희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예전에는 그것도 본인들이 다 했는데, 한번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설치를 정부에서 다해줘버리면서 그 미비한 부분을 자체에서 해드렸던 거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다 해드려야 되는 걸로 인식이 되어버려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에어컨이 없으니까 해줘라 이렇게 이제.
○ 김광훈 위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미등록 경로당이 그런 조건이 되냐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안되죠.
○ 김광훈 위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안되죠.
○ 김광훈 위원
안되는 부분이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등록만 되는 거죠.
○ 김광훈 위원
기능보강 사업은 군 자체 아니죠? 그것도 매칭사업 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죠.
○ 김광훈 위원
군 사업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러다 보니까.
○ 김광훈 위원
자체비용으로 하는데 못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등록과 미등록에 지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 김광훈 위원
뭔 차이야, 그게 뭐 어차피 경로당인데 마을에서 쓰는 경로당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마레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743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승마레저파크 관리 공사도 완료됐고, 또 놀이터 개동 공사도 완료됐고 실시설계도 90% 완료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옛날 24년보다도 5억에서 42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20억은 결산 쓴 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거의 다 완료가 많이 됐구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게 지금 보시면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 사업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이라고 국토부 공모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25년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거고요.
○ 임재성 위원
늘어났는데, 완료가 거의 많이 됐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게 계속 사업이라서 올해도 또 예산이 있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죠.
○ 임재성 위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20억 정도 이상 이렇게 갭이 생깁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월되서.
○ 임재성 위원
계속 이월이 됩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예.
○ 임재성 위원
계속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저희가 공사비가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을 올해 예산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죠. 하다 보면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실시설계가 길어져서 지연이 된다든가, 그러면 공사와 발주를 못하잖아요. 설계가 끝나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또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렸지만 민간 협력사업이 지금 이월 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공사가 아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장수군 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들은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팍팍 올리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고 해서 참 장수군 돈이 그렇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 위원장 김남수
직원 후생 복지에서 집행잔액 1억, 1억에 또 청소년에서 집행잔액 1,400 이런 것은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직원 사기진작 그 부분에서 여기가 그 맞춤형 복지 그 복지포인트 비용이 이제 같이 뭐 신규 임용되면 또 추가로 또 배정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추가로 나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넉넉하게 세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저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아동발달 지원 계좌 이게 이제 추가로 1,154만 2천 원을 지불 하셨는데, 무슨 돈으로 지불을 했어요? 이걸 보면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나 전혀 없이 지급을 했는데, 이게 원래 기존 예산액 대비 추가 지출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잘못된 부분이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주민복지과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28억이 좀 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내시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반복돼요. 그러면 우선 군비를 집행 가능액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다 보조금 형태로 가서 다 보조금 반납으로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부담액을 조금 줄여서 반영하기도 했었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관광산업과장님! 이게 공통적인 사항인데, 관광산업과와 안전재난과 물론 각 사업 내용은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거 해마다 이렇게 많아요. 원래 본예산 때 원래 과다 계상을 해놓은 거 아닌가, 사업을 제대로 감당도 못 하면서 예산만 몽땅 올려놨다가 해마다 명시이월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뭣만 얘기하면 예상이 부족하다 더 세워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분에 이렇게 명시이월 많이 대고 부분 그런 걸 줄이고 다른 쪽에다 예산을 계상하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계속 사업들이 많잖아요. 3년, 4년, 연속으로 하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발주해서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유는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단일 사업들이 아니고 연차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월액을 최소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팀장님 결산서 189페이지 보면 재난방재 민방위 여기서 다음년도 이월에 58억 이렇게 쭉 있어요. 본인이 말 했듯이 지금 몇 년간 우리가 장수군의 큰 재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이렇게 이월되는 액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액이 많으면 기금액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재난 대비해서 기금은 최후 13억인가 해놨어요.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재난 기금을 그러면 이월액 다 어디로 가? 올해도 또 이월액이 또 최소한 그만큼은 생길 건데,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이런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나 이것 때문에 재난이 더 자주 발생하고 그럴 확률이 많은데, 엊그제 텔레비 보셨죠? 네팔 난리 나듯이 그런거 대비해서 돈 남으면 기금으로 적립을 해놔야지, 그냥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후딱 써버리고 조금 나오면 또 그렇게 해버리고 기금은 나중에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거 좀 연구 좀 하십시오
○ 안전정책팀장 이일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