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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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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1차 회의)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가.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나.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가.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나.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가.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및 본예산안 대비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고, 본예산 대비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변동 사유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농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271억이 증가한 449억 3,200만 원을 일반회계 편성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84억 2천만 원이 증가한 672억 5,600만 원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서 농가부담금지원이 기존액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 한 3억 8,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내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험금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비 내시 변동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서로 증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인재해 현장조사시스템은 새로이 도입된 농업재해시스템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사자가 스마트폰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읍·면의 필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지원 인력지원비로 1억 8,1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5,3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지원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368억 8,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시설비, 장계시장에 대한 안내판 설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1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7쪽 중간부분 실용 금융교육 시범도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26년도에 추진하기로 해서 1천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업 장계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1,800만 원이 저희가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9쪽 신중년 유연 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도비 내시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67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쪽 상단부 기간제근로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1,400만 원이 증가한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1천만 원이 더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사업으로 4,2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조금 늦게 시달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쪽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회적기업 박람회 출점으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사업보조로 1억 7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 아래쪽 치유마을조성 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치유마을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가로 20억 편성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204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빈집 재생, 웰컴 스테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그다음에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사업에 대해서 1억씩 추가로 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농산유통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2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2억 6,600만 원 증액된 1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북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림수산 발전기금 신청자 증가로 인한 이자율 부담 완화를 위함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식품 기업수출 사전 이행 지원사업 민간경산사업보조로 천만 원 증액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수레드푸드 산업화 및 일자리육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및 셀러 역량강화, 레드푸드 기획생산체계구축으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플리마켓운영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지원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4억 3,800만 원 증액된 8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민간 경산사업보조로 1,8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900만 원 증액된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육묘장 개보수로 1억 3,400만 원 증액된 1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자율주행 조향장치로 1,9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 민간자본사업 구조로 3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구조로 2억 8,500만 원 증액된 8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사업 민간자본사업 구조로 3,200만 원 증액된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재해예방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강 지주대 지원으로 1,600만 원, 시설하우스 폭염예방시설지원으로 5,600만 원,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5,900만 원 증액된 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용 축산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안녕하십니까?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축산위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6억 6,800만 원 감액된 4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27쪽 중간에 장수한우 구축 및 광물질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현실적 단가 조정으로 인상 요구안이 돼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7,700만 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우 조기 임신진단 키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에 종모우센터 기반조성 지원사업 저탄소 한우 실증단지화사업에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사업에서 당초 4회였었는데, 1회가 늘어난 5회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중 하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자녀 1,7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유기질 퇴비 관내 판매 운송비지원사업에서 7,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진장 축협에 있는 교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에서 약품장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돈사 분뇨처리관리 지원사업으로 인력제거관리 대행설비 및 약품에 총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에 가축방역사업 예방구제약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료비로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하단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6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염소질병 예방약품지원에서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꿀벌 방역 소독약품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하단에 깨끗하고 소득이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식회사 저희들 복수가 되겠고, 누리축산물이 되겠습니다. 2개로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어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이건 신규로 대출자금 2차보존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잠깐만 저기 실용 금융교육 시범도시 운영사업 해갖고 천만 원 하셨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이제 그 대상은 지금 저희가 확정은 하지는 않았고요. 일반 주민이나 학생 등 이렇게 해서 그 일정 기간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금융제도나 뭐 그런 거 필요성 어떤 투자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어디서 하는데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아, 민간의 아니 아니다.

잠깐만요.

유경자 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해놨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민간경산보조로 해서 민간을 지정해서 저희가 그쪽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뭐 1년에 몇 번이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민간이전 해 갖고 거기가 맡기는 거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그게 이제 강사 수강료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아마 뭐 10회 정도나 또 이제 학생들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아직 선정은 안 했겠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아직 대상 선정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 신중년 지원사업을 보면은 70만 원씩 해갖고 2명만 딱 돼 있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이제 그건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2명 해서 1년간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당이 돼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기업체가 선정돼서 1년간 가게 되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기업체의 신중년 분들이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 말고는 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2명으로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대상을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신중년이 겁나게 인구 수가 많은데 딱 2명으로 딱 해놓은 것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렇게 하고 그쪽에 사회적 기업 이쪽으로 또 취업도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장수군의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것은 전체 다 합치면 몇 개 안 됩니다. 한 20여 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반기업 유연근무제 이제 시간제 근무제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대상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아까 신중년 거기를 말하는 거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신중년 사업 말하는 겁니다.

유경자 위원

네, 사회적 기업이 장수군이 6개다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6개인데, 여기 취약계층이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201쪽 말씀하시는.

유경자 위원

예, 예, 예.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이요.

유경자 위원

거기 보면은 취약계층 업체도 있고 취약계층 아닌 업체도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그럼 구분해서 지원을 하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것은 이제 취약계층은 일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대상인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여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인 사람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해갖고 하시는 분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사회적 기업.

유경자 위원

그리고 거기 사회적 기업의 소외계층이 아닌 사람이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지원이 되지는 않지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사회적 기업 자체에 지원하는 건 없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사회적 기업의 이제 지원사업이 있기도 한데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의 전년도 25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이제 그 지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료가 돼서 26년도에는 없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보면은 그러면 기간제 직원을 새로 뽑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유경자 위원

7명?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읍·면별로 1명씩 정도 지금.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기간제로 뽑으면 기본소득이 2년이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2년간을 유지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유경자 위원

만약에 이제 기간제를 2년을 딱 하고 처음에 뽑을 때 2년 이거 딱 기본소득에만 그거 해서 뽑는다 하고 그런 명칭을 넣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다시 군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유경자 위원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을 확실히 모르지만, 인구 대비해 장수군의 뭐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굉장히 공무원 수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마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충분히 맞춰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도시나 이런 데를 비교하면은 장수군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것은 이제 인구대비로 하다 보면, 대도시 부분에 비해서 저희가 많아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업무수행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경자 위원

맞아요. 모든 업무는 똑같아요. 도시나 시골이나 업무는 똑같은데, 시골에는 업무가 하는 것이 친절 이런 것이 도시랑 철저히 떨어져 현저히 도시는 굉장히 친절한가 하면은 시골에는 친절한 그런 것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그러고 자기들이 거기서 살다가 여기 오면은 공무원 수는 굉장히 많은데, 찾아가면 이렇게 응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틀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계속 친절 교육을 하고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매우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빈집재생 여기 보면은 몇 집으로 정해져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이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제.

유경자 위원

5천만 원이 2개소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자체.

유경자 위원

저기 또 4집이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기준이 5천만 원이 이하로 되면은 뭐 한두 집을 더 할 수 있기는 한데, 5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최대 한도액을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거 빈집 이거 리모델링 하는 거 집은 정해져 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직 대상자 확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찾아서 확정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유경자 위원

어느 면이든지 읍·면 상관없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유경자 위원

군 전체를 해갖고 4집?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유경자 위원

그럼 이거 이제 리모델링 해갖고 귀농·귀촌인들에게 이렇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대여를 해줘야 됩니다.

유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기본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군 기본소득위원회와 읍·면위원회가 생겨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똑같이 다달이 회의를 해야 되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이제 군에서는 그 매월은 아닐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요. 읍·면은 최소한 매월 1회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매달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 나면 그걸로 그냥 주면 되지, 뭐 군 위원회까지 굳이 이용을 해야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남수 위원

군 위원회만 하던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게 이제 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정책적인 상황을 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군 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농촌 일자리 지원 이게 저 농협에서 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인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몇 쪽이죠?

김남수 위원

200쪽.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200쪽이 그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김남수 위원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인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거하고 이제.

김남수 위원

예산이 4,800이 감 됐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전체적으로 예.

김남수 위원

왜? 외국인계절근로자 절실히 필요한데, 더 많아지면 더 좋은데 우리 농업·농촌에 우리 장수군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도에서 이제 내시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김남수 위원

도에서 조그만 하라니까 조금만 하는거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조금씩 줄여도.

김남수 위원

올해는 더 많이 해야지 그래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군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왜 또 예산이 없어져 버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몇 쪽이시죠? 그게 아마 공모사업을 선정, 신청했다가 아마 떨어진 것이 탈락된 것 같고요. 지금 몇 쪽? 아이돌봄 지원센터 말씀.

김남수 위원

농촌돌봄, 농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거기는 금년도에 3개소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똑같이 3개소가 내년도 사업에 신청했는데,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김남수 위원

공모에서 떨어졌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김남수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막 작년대비 기정액 대비 배가 늘어났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저희가 4군데, 내년에는 시행을 좀 해야 되거든요.

김남수 위원

왜요? 원래 돌아가면서 하잖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3년 1주기로 돌아가는데, 지금 기간이 내년에는 4개 읍·면이 해당이 돼가지고 사업량이 좀 늘어났어요.

김남수 위원

그게 아니고 내년에는 천천 빼고 나머지 6개 읍·면을 다 하는구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좀 몇 면이 늘어나서.

김남수 위원

긍게, 올해같이 예산이 없다고 할 때, 예산을 늘리면서 내년에는 이제 천천만 할 거야? 그러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천천만 하냐고 내년에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아니요. 천천은 올해 계남하고 계북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천천은 3년 1주기잖아요. 내년 내후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남수 위원

천천이 내년에 했잖아, 아니요. 천천 20.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24년도.

김남수 위원

24년도에 했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에 천천.

김남수 위원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왜 예산이 배가 넘게 늘어나냐, 이 말이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 면적이 면이 4개, 5개 면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니까.

김남수 위원

이것은 이것도 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농가에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NDMS에다 신청을 본인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확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제 군비를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몽땅 들여서라도 내년에 당장 해야 된다 이거잖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양파하고 노지 감자가 이제 해당 되는데, 그 13억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본 예산에는 5천 원인데 그 12억 6,700을 증액 요구를 하셨고, 근데 이게 전액 도비로 해주는게 아니고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원래?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도비가 30%고 저희가 군비가 70%고 그렇게 원래된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양파니, 뭐니, 도에서 해준 게 걱정 없다고 할 일이 아니구먼, 이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제 군비 부담은 좀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

도에서 조금 그까짓 거 해 주는 것 같고 이놈들 생색만 내고 우리는 기존에 도비로 해주는 줄 알았지 다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줄 몰랐잖아요. 그려 안 그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원래 부담이 이렇게.

김남수 위원

원래 그랬어요? 근데 왜 내년 예산에 수정예산에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증액해달라는 거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왜 그러냐면 이게 확정이 그전까지는 이제 올해 걸 내년에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양파에 대해서요. 근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가내시 하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발동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 거거든요.

김남수 위원

올해 양파 값 쌌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 군은 좀 그래도 괜찮았지만, 다른 지역인 쉽게 말하면 조생종에 대한 양파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이걸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 장수는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5년 현재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작년이랑은.

김남수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야? 작년에는 안 했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안 나갔어요. 지금 2년 동안은 안 해줬고, 올해 것만 해당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27페이지에 보면 장수한우 구충사업, 한우 광물질 보급사업에 4억 3천만 원이 예산이 증액, 수정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정액 3억 5천만 원 대비 7,700원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238페이지 보면 가축 방역사업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에 또 2억 7천만 원이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차이가 뭐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이거 지금 먼저 우리 가축예방 구제약품은 저희들 그 전체 16종의 가축에 대해서 예방 약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구충 광물질 보급사업은 이제 한우농가의 구충하고 광물질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럼 16종 가축이 뭐여? 그렇게나 많아?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저희들 소 돼지 뭐 이런 지금 저기 등록돼 있는 그런 16종 축종이 되죠.

김남수 위원

저기 250페이지 보면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해갖고 100만 원씩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100만 원 갖고 뭔 경영안정지원이 되겠어요. 그 전화비도 안 되겠네, 전화비.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저희들 관내 어업인들이 이제 내륙인데, 어업인이 정해져 있어요. 몇 분이 그래서 이게 이자 차액 보전으로 일단 신규로 이렇게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도 너무 적네,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기왕이면 해주든가 해야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 이번에 신규니까, 일단 보고 저희들이 또 늘게 되면 조정 또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 수정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한우지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김남수 위원

여기가 이제 본 예산에서 뭐 인건비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우리가 한우지방공사가 적자를 보는 주된 원인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비육우를 24개월 만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20개월 만에 출하를 하고 뭐 18개월 만에도 출하를 하고 이래서 그 주 적자 보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 진단들을 많이 내리던데 그럼 기왕의 인건비를 보태주는 거 확실하게 1년치를 보태줘서 그래서 오히려 그 그런 적자 폭을 줄이는 게 한우지방공사를 운영하는 데도 좋고 오히려 그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실제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최고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제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수익사업이 이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공사다 보니까 뭐 큰 수익을 내는 집단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어느 정도 서비스로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제일로 많이 처리되는 부분 적자 되는 부분이 인건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좀 일단 경영이 수익사업이 뭔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적자 부분은 인건비는 한 몇 년 동안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으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 인건비 뭐 얼마 2억인가 주는데 저기 뭐 APC 거기는 막 몇 억씩 1년이면 주는데 왜 그렇게 확보를 못 하고 그렇게 갈수록 공사를 어렵게 만들어요. 축산위생과에서 추경이라도 어떻게 잘 생각해서 그런 걸 좀 하고 저 송아지를 제대로 키워서 제대로 출하를 해야지 키우다가 중간에 내보내면 그게 뭔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 적자가 해마다 적자 운영이 되풀이되는 거지 그렇죠? 아무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 196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지원사업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좀 궁금한 것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원 인력인건비를 7개 읍·면에 한 분씩 이렇게 지금 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가 될까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서류 확인이라든가, 이제 제출서류 내용 확인 그런 거 확인해 주고, 또 이제 실무자의 업무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이게.

김광훈 위원

직접 또 현장 가서 또 해야 되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제 우리 주 공무원분들의 보조 역할을 많이 하시겠구만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 됩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앞으로 뭐 이제 전입을 하게 된다든지 또 이제 기본소득 관련돼서 이제 외부에 인구가 이제 계속 유입이 되면 일이 이제 계속 가중이 될 텐데 지금 장수읍·면 뭐 다 같은 상황이지만 유달리 이제 읍인구가 제일 많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서 제가 각 읍·면에 한 명씩 이렇게 배정하는 게 맞나?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러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장수읍이 업무가 훨씬 많이 되기는 할 텐데요.

김광훈 위원

그냥 한시적인 어떤 보조 그게 아니고 뭐 현장 실사도 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좀 인지를 하시고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면 또 추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군민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이제 어쨌든 선정된 것에 대해서 뭐 축하도 하고 하면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TF가 이제 구성 중에 있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아니 오늘 팀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김광훈 위원

팀장, 우리 농산업정책과에서 주축이 돼서 이제 해야 되겠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이제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나 어떤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들께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야 또 추가적으로 장수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일단 예를 들어서 이달에 전입이 되면 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 맞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1월달에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규 전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했다는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일이 지나면 지급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달간은 더 장수에 거주하는 상황을 확인을 하고 그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90일이 지나서.

김광훈 위원

어쨌든 신규로 전입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제 90일 이후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이제 실거주 부분도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12페이지 우리 설명서인가요? 설명서 12페이지 우리 빈집재생 웰컴스테이 사업이네요. 이게 계속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하고는 없네요. 올해 예산만 예산으로 들어와 있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전년도에도 지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비 지원하고 자체 지원하고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제 신규사업처럼 편성이 진행되긴 했습니다.

김광훈 위원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 몇 년까지 우리가 임대를 하게끔 돼 있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최소 2년 이상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임대 계약 2년씩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됩니다.

김광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2년인가요? 5년인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게 그 5년 이내에서 최소 2년 이상 정도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광훈 위원

임대를 해주면 그 이후에는 뭐 상관이 없는 거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이제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광훈 위원

우리가 5천만 원씩이라는 지원을 해주고 2년은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게 이제 그 계속 그분이 이제 한 번 임대를 했던 분이 하시게 되면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죠. 거기에 임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정이 저희가 2년 이상만 임대를 해주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 이상은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 들어오고 있으면 이제 또 그 부분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했는데 우리가 임대자가 없으면 그것도 놀리고 있거나 본인이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뭐 유용을 해서 쓰고는 있겠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누구든 신청자가 오면 그 부분은 바로 해줘야 될 상황이니까 그건 당연한데.

김광훈 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사업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입하고자 하신 분들이 이제 집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해놓고 개보수를 해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그런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 해 줬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놀려야 되거나 본인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셔야 이게 사업의 명분이 있지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뭐 개인 주택 수리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부분은 이제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그걸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뭐 좀 방법적으로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셔서 제도적으로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현재 선정이 안 됐지만 선정이 돼도 그 집을 우리가 귀농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쪽으로.

김광훈 위원

죄송합니다. 올해 지금 사업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직 금년도에요. 25년도에요. 예.

김광훈 위원

지금 거기는 어때요? 현황이 4개소 진행했습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2개소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훈 위원

4개 중에 2개소 현황이 어때요? 지금.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자세한 상황은 지금 이제 제가.

김광훈 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이제 설명서 6페이지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은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 사업이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2009년도에서 11년까지 3년간 1억씩 출연을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처음입니다.

김광훈 위원

왜, 그동안에 안 했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 그동안은 저희가 그 소득금고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용률도 적었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그 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 뭐 이용객들이 계속 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혜택을 주려고 지금 출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광훈 위원

예, 잘하셨고 지금 그러면 1%씩을 2차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이게 사업별로 다 틀리는데요. 가장 혜택이 좋은 게 이제 청년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혜택이 있거든요. 최대 사업비 받을 수 있는 것도 10억 원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광훈 위원

10억까지도 가능하고 또 거치기간 동안 또 무이자이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청년에 대해서는 무이자, 이 부분이 가장 혜택이 좋습니다.

김광훈 위원

잘 홍보하셔가지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사실 뭐 받아놓고 이렇게 방치해 두신 농가 분들이 많아요. 사용을 안 하시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무료로 주다 보니까 그러는데 현황 파악을 잘 하셔서 굳이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받아주시면 그거 다 또 방치해 놓고 골칫거리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설명서 1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2024년에 저희가 사업량이 많아요. 그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차상위든 또 다자녀 다 우유를 먹었는데, 지금 올해 이 수치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거라고 하셨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신청 저기 하는 학교에서 도에서 배정해서 이건 다 나온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9개 파악하기로는 9개 학교는 신청을 했고, 12개 학교가 좀 다자녀하고 취약계층은 좀 안 한 것 같아요.

김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9개소는 올해도 신청을 했던 학교들인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김광훈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신청을 안 했던 12개 혜택을 못 받은 학교 12개 학교는 거기에서 올해 내년 예산도 배제가 된 거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게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또 희망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교육청하고 도하고 이제 우리 전라북도 현황인데 거기서 협의가 되면 이제 내년 수정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협의가 되면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김광훈 위원

혹시나 또 내년에 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또 우리가 도비나 도비를 못 받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그건 협의가 되면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지방공사가 그 인력운영비까지 이제 군의 지원을 요구받을 만큼 일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한국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축들의 구충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거기다가 맡겨서 해요? 공기관에다가 맡겨서 그 한우지방공사에다 맡겨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직접 그 다른 구제역이랄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왜 한우지방공사에다 맡겨서 일을 벌어주는 거냐, 나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공급하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제 그 위원님 말대로 이제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저희 취지 목적이 지방공사가 이제 약품을 가져와서 농가하고 컨설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면서 효과대비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러면은 전체 가축들에 대한 질병 관리를 거기다가 맡겨야지, 다른 것은 또 우리가 하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질병이나 이런 것은 이제 공수의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구충제하고 광물질이니까.

한국희 위원

그건 마찬가지지 뭐.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러니까, 직접 이제 배달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좋은 얘기 컨설팅도 좀 하고 그런 기능이 좀 숨어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런 일을 주어서 그라니나 곱사짐이 한 짐인데 더 얹혀질 필요가 있느냐 얘기지 그러면서 또 뭐 인력운영비 지원해 주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근데 이제.

한국희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다 떠맡긴 거여 지금.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쪽도 인력이 있고 또 이제 면별로 농가 컨설팅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밀착도 되고 정보도 좀 파악을 전달하고 이런 그런 순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약품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건 아니고 약품은 이제 공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희 위원

그러면 약을 우리 한우공사 직원들이 갖고 나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나가서 이제 그 저기 하죠. 근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기.

한국희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굳이 거기다가 맡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뭐하러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권한이잖아요. 우리가 행정의 권한을 공기관에 대해서 꼭 위탁을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지, 민간위탁 같은 것도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계약도 없이 그냥 줘버리죠? 어떻게 해서 뭐 협약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협약은 하고 있어요. 저희들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희 위원

그러면은 이제 위탁계약 우리 의회 승인받았어요? 공기관 위탁도 승인받아야지, 민간위탁만 받는 거 아니에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것은 한번 저희가 한번 실험해 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이것도 공기관 위탁도 위탁계약을 해야 맞거든, 정산도 받고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고 그거 진행이 그동안에 누가 챙기지 안 해서 위탁계약도 없이 했을 거야. 의회 승인도 없이 그거 한 번 더 챙겨보세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파악하고 챙기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우리 군에서 직접 우리 축산위생과에서 시행을 좀 하세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에 코디 2명을 또 새로이 지원을 하는데, 지역활력센터에다 지원을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예.

한국희 위원

203쪽. 근데 이제 기존에 그 지역활력센터 운영비를 1억 8천을 줘.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도비 9천 군비 9천 50대 50인데 이번에는 또 이제 조금 뭐 보조 비율이 도비가 좀 적어지긴 했는데, 인건비에다가 뭐하러 이렇게 비중이 너무 높다. 나는 그 6,500이면은 절반 이상이 또 인건비로 나가는데, 결국은 해야 될 사업비는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뭐 있는 인원 가지고 이렇게 집행 못 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이제 사업들이 이게 분할되고 나눠지다 보니까 조금 그쪽으로.

한국희 위원

코디를 1명 정도 채용을 한다는 것은 몰라. 그래서 그 인건비를 이쪽에 공동체 활동 지원비라든지 이런 데에다 써야지, 인건비 그냥 전부가 보면은 우리가 지원한 거, 어디 뭐 사회단체니 뭐이나 보면 인건비가 70% 거의.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고 그쪽에서도 활동 지원이.

한국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좀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아니 뭐 여기에 산출내역은 그 설명서에 있어요. 그다음에 소멸기금으로 내려온 그 치유마을에 20억 원이 소멸기금하고 도비하고 내려왔네. 순수히 노하리에 집을 1채 건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사업은.

한국희 위원

근데 저기 사업목적은 지역 소멸위기 대응을 해서 주거 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주거단지 그러면 뭐 집을 지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한국희 위원

집을? 주택을? 우리가 분양을 하겠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 임대.

한국희 위원

20억 가지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그것은 이제 그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 붙이는고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도비랑.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나는 20억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거 아무 짓도 못 하겠는데, 알겠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유통과장님! 한 가지만 양파하고 노지 감자의 가격 안정이 다행히 이렇게 이제 뭐 도비 일부 이제 위에 30%로네. 이게 그간에는 도에서 직접 예산 계상을 했었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계속 이렇게.

한국희 위원

계속 우리한테 내려왔어. 그전에는 7개 품목인가 되었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 것이 7개 품목이고 도 것은 8개 품목이거든요.

한국희 위원

도 것은 8개 품목이 도에서 예산이 쓰죠. 아닌가, 내려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한테 내시가 되요.

한국희 위원

그러면은 7개 품목 외에 2개가 더 들어간 거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8개 품목에 양파하고 노지 감자가 들어가거든요. 도 품목이에요. 저희 군의 것이 7개 품목이 저희 것이 사과랑.

한국희 위원

아, 우리 것이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우리 것이 7개 품목이고 도 것은 8개 품목이거든요. 8개 품목 중에 양파하고 노지 감자하고 저희가 해당되는 게 생강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생강은 아직 해당이 안 되고 노지하고 지금 양파에 대해서 발동이 좀 된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한국희 위원

긍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올해 것이 시장 가격을 조사하니까, 양파가 가격이 이제 아까처럼 기준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하락을 해서.

한국희 위원

너무 하락을 해서 도에서 내려준 거야? 더 차액분을 내려준 거다. 알겠어요. 나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랬는데 그 차액을 집어 넣었구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장계시장 안내판 설치를 간판을 세운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업내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장정복 위원

안내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차액.

장정복 위원

그것도 보완하고 또 간판도 세우고 한다. 그런 식으로 그것에 1천만 원을 세웠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제 견적을.

장정복 위원

안내판하고 간판 세우는데 천만 원이나 계상했나 싶어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예산을 좀 줄였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면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인원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럼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도에서 지금 이제 내시 변동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장정복 위원

도에서 내시분이 적게 내려왔으면 군비를 그만큼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야, 이제 그대로 운영하는데 도 내시금이 줄은 거예요? 어쩐 거예요?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오히려 인력은 저희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늘어나는.

장정복 위원

늘어나는데, 예산은 더 적어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저희가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해보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복 위원

맞을 리가 없지, 올해보다 한 5천만 원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적은데 어떻게 운영하냐고 어떻게 나는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줄 알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전체적으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인원은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더 줄어? 어떻게 운영해 주려고 그래.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도에서 이제 그 인력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감해서 내시는 되는데요.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이제 추경이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도비, 군비 자체 분이라도.

장정복 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본예산에 예산을 줄어버렸으니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해야겠구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감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아니, 추경 때도 도 내시 내려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마 더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정복 위원

없으면 군비네. 군비는 본예산 세워버려야지, 수정예산에 집어 넣어버렸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장정복 위원

도에다가 추경 때도 내시 해달라고 건의를 넣어 봐요. 필요한 사업이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도하고도 계속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가만히 있다가 그것만 세우지 마시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그동안에 박람회에 출점을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 이제 출점한다는 얘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그것도 금년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정복 위원

몇 회 했어요? 그때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올해도 2번 진행을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진행했어요. 그 750만 원의 예산이 부스 설치에요 뭐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런 비용, 부대비용 같은 그런 거 부스 설치하고 뭐 물품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장정복 위원

물품은 사회적기업에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본인들이.

장정복 위원

본인들이 우리 여기서 지원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물품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 그 물품이 나가기 위한 비용.

장정복 위원

나가기 위한 비용이 뭔 비용이 있어 거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부스 설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운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장정복 위원

우리 귀농의 집 운영을 안 했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정복 위원

하고 있어? 그 귀농의 집 조성을 또 왜 2개소를 한다는 이유가 뭐야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이제 그 도비지원사업이 이제 더 추가가 되고 그러면서 소멸대응기금 하고.

장정복 위원

2개소가 계획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2개소 2개소에서 이제 5천만 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억씩 지원받아서.

장정복 위원

1억씩 지원받는데 2개소가 어디냐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건 개인 그 농가주택을 이렇게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귀농하시는 분들을 개보수하는데 1개소에 1억씩 준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5천 이내에서만 지원을 해 줍니다.

장정복 위원

귀농센터도 운영하고 있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제 기본 기간제근로자가 253일을 근무를 하시네. 이것도 인원이 줄은 이유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인원이 지금 공무직으로 한 분이 있었는데, 휴직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대체 인력으로 해서 기간제가 지금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요일 그 요일은 일수는 줄지 않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아마 저희가 한 이제 10개월 내지, 11개월 정도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정도 운영을 해도 원활하게 돌아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복 위원

여기 그 국경일이나 공휴일 같은 데는 근무 안 하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221페이지에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2억 거의 한 3억 가까이를 더 증액을 해서 8억을 계상을 했어요. 특화 품목이 뭐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특화 품목은 저희가 토마토하고 그 상추 그게 해당이 됩니다.

장정복 위원

그 비닐하우스 이제 지원해 주는데, 이거 수요 조사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네.

장정복 위원

신청자가 발생이 됐어요. 몇 농가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25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장정복 위원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농가가 몇 농가냐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선정은 저희가 이 금액에 맞춰서.

장정복 위원

한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이제 그 연동하우스는 보통 1인당 사업비가 3억이 넘잖아요. 그게 연동하우스를 면적이 면적에 따라 또 사람 개인별로 사업비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 금액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개인당 사업비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장정복 위원

50대 50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60대 사업입니다.

장정복 위원

자부담이 40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장정복 위원

그러면 연동하우스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저희가 단동.

장정복 위원

예를 들어서 3억 지원받는 사람도 있겠고, 단돈 5천만 원 지원받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겠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게 단동은 단동대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로.

장정복 위원

같은 연동하우스도 예를 들어서 200평 지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준하는 보조금을 받을 것이고 500평을 신청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 준하는 보조를 받을 거 아닙니까? 60%를 그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순위.

장정복 위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이 큰 걸 신청하겠고, 없는 사람은 적게 신청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 크게 하고 싶어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게 그 맥시멈이 얼마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맥시멈은 저희가 딱 정해놓지는 상한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면 1명이 그냥 막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전체 다 가져갈 수도 있겠네, 이것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장정복 위원

보조금을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보통 천 평 정도 기준으로 연동은 보통 천평에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장정복 위원

천 평이면 시설비가 얼마나 될까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1천 평 정도면 한 6억에서 5억 정도 사이에 듭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면 6억 잡으면 이거 8억 해봤자 1농가 아니면 2농가 정도밖에 되겠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연동하우스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연동하고 저희가 단동하고는 나눠져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거 어느 선택받은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마요. 이거 연동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단동하고 가격이 틀리지만 연동하우스를 그럼 아까 천평 기준으로 6억 정도 들어가면 자부담이 40%면 거의 뭐 다 가져간다는 얘긴데 1~2농가가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그 특정인을 이거 특혜성이지 이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리고 저희가 특혜라고 보기에는 또 저희가.

장정복 위원

아니 천 평을 내가 천 평에 신청했어요. 사업비가 6억 들어갔어. 그러면 자부담이 한 3억 몇 천원을 보존해 주잖아 그 8억 예산이요. 한 2~3농가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연동 3농가가 했다고 한다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도 연동 하우스는 또 사업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저희가 3년간 또 지원받은 사람들은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어차피 3년간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거 아직 선정자 아직 안 정해졌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선정자는 저희가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우선순위 정해져 있으면 선정자 정했구만 뭐.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선정자가 이만큼 신청한 것에 대비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켜, 그거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거는 아니고 이게 또 이게 내시분이어서 도비 사업이어서 또 저희가 이것은 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확보를 한 사업이거든요.

장정복 위원

보조사업은 정말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보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셔야지, 이거 그냥 1~2명, 2~3명이 그냥 몽땅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뭐 몇 억씩 가져가는 이런 보조사업 같은 거는 좀 지양을 하세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군 예산을 갖다가 막 몇 사람이 나눠 먹는 식으로 그렇게 보조를 해버려. 축산위생과장님!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장정복 위원

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에 무진장축협에 교반기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장정복 위원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계 자체를 못 쓰는 거예요, 교반기를.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거기에 교반기가 없고요. 도에서 지금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신설이 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동안에 교반은 어떻게 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자체적으로 구형이 있어서 그건 하고 이것은 이제 신형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구형도 군에서 지원해 줬었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것은 오래돼서 제가 그건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무진장축협에다가 이렇게 교반사업 같은 게 있으면 군에서 이렇게 이 기계가 1억 5천, 1억 7천짜리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 정도, 더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군에서 100% 이렇게 지원해 줘야 돼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제 저희들 농생명지구의 축분처리 부분을 담당하는 거라서, 또 우리 환경영향 평가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깨끗하고 소득이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복수 앞에 있는 그 판매장 말입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복수하고 그다음에 누리축산 그 2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 복수 앞에 그 판매장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거기는 찬고을이고 누리축산이라고 지금 계남가다 보면 우측에.

장정복 위원

아, 누리축산 여기에 1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지금 복수에 1개소 하고 그다음에 누리축산하고.

장정복 위원

복수는 어디서 팔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복수는 도축장 이제.

장정복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도매점을 넘기는 과정에 그것을 해 준다는 게 뭐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저희들 축산에 대해서 도축장도 깨끗한.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누리축산이나 아니면 또 그런 판매장에서 도축을 해서 가져가는 곳을 깨끗하게 해 준다는 얘기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러죠, 네, 네.

장정복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어 20%가 있습니다. 지금.

장정복 위원

거의 거저네, 거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늦어질 것 같아 가지고 금방 저기를 했는데, 그래야지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하고 그 축산과장님 두 가지 한 가지를 좀 공동 거기에서도 관정, 정책과에서도 관정 사업이 있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저희는 관정 지원사업은 없는데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 저희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우리 축산과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유통과하고 축산과. 그런데 이게 보면 매년 50만 원씩 사업비가 증액이 돼요. 업자가 그냥 해달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600만 원 선에서 매년 제가 보면 50만 원씩 올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750만 원으로 그때 말씀하셔서, 조정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감액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문제는 축산과는 지금 아직 그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지금 신청을 금액 해가지고 받아버렸죠. 지금 공문 나갔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신청받고 있고 아직 확정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종섭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마을에 저기를 했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 지금 단가가 지금 그렇게 잡아져서 그렇게는 내보냈는데.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러니까, 아직 그 저기도 안 됐는데 그 수요조사도 아니고 사업금액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돼버리면 위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그 수요조사나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주일 늦고 이주일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되는 사업들도 아닌데 그렇게 막 조기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직 예산 심의 중에 그런 문자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에 좀 12월달에 사업을 받아서 왜냐하면 농가들이 좀 확정을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장 이종섭

축산과만 그런가요?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아니요.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면 금년 한 7~8월부터 받아버리지, 사업비 계획서 세우면은 지금 계획서 가지고 사업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심의를 왜 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게 저희들은 좀 미리 12월달에 받아서 좀 하는 부분이고 이제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 사업을 하는걸로.

○ 위원장 이종섭

아니,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런 사업비가 얼마짜리가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사업비가 삭감이 되든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위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가요? 왜 사업 시행을 그런 경우로 발생이 되냐고요. 천 원짜리가 됐든 만 원짜리가 됐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이제 1월달에 좀 일찍 받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지금 돌아다녔잖아요. 금년에 지금 12월달에 사업 신청을 사업비를 공표했잖아요. 문서로 그것도. 아니 지금 전번에도 관정 이야기를 제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 축산과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몇 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대로 두면 내년에는 또 오를 것이다라는 추측 하에 다만 50만 원이라도 깎은 것이 지금 계속 올라요. 관정이 중형관정 단가가. 그 부분에서 좀 농업정책과장님! 그 설명서 5쪽을 보면 영농도우미 농업인 자부담지원 이익에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대폭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돼버린 거예요. 본예산을 세운 데에서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나갔는가요?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돌봄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종섭

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영농도우미 본 예산을 지금 해서 천만 원을 삭감해 갖고 900만 원을 세워 버렸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작년도 지금 전년도보다 지금 이게 150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한 70명으로 26년도 사업에서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도에서 이제 사업의 내시 내용을 변동시켰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그 정도 금액에서 비슷하니 지출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 위원장 이종섭

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복지 지원 사업도 뭐 뭐 뭐 뭐 해가지고 얼마 얼마 이게 저기가 나와버려요. 전체적으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위원장 이종섭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농가 부담금이 이렇게 대폭 불어난 이유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건 이제 자꾸 신청자도 많아지고 사업 신청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증가시켜서 내시가 됐고 그래서.

○ 위원장 이종섭

지금 내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줄여버린다. 그 900만 원이면 몇 명 되지도 않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1명 정도 더 줄어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아니 900만 원이 아니.

○ 위원장 이종섭

본예산이 1,900 세웠다가 지금 1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7~80명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 이제 10일 이내에서 3일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지원 인력인원이 반절 정도 가까이 금년도 사업보다는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선착순 지원으로 해서 마감이 된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 위원장 이종섭

1월달에 아픈 사람은 혜택을 보고 5월달에 아픈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그러네요. 그러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 10쪽 전번 예산 때도 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치유농가 이거는 지금 어디 마을에다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치유마을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 위원장 이종섭

장수군에 지금 소규모 치유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현재?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건 치유마을사업을 진행하는.

○ 위원장 이종섭

아니, 그것은 말고 지금 그 치유 농가들이 있잖아요. 소규모 치유농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부분은.

○ 위원장 이종섭

- 청취불능 – 한두 농가, 두세 농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유통과나 다른 쪽에서.

○ 위원장 이종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지금 저기 위원님들이 관심사 저 역시도 저기 했는데, 귀농 빈집재생 5천만 원을 들여서 2년 이상만 살면 그냥 본인이 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것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이제 5년 동안은 이제 최소한 저희 사업 대상지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유지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러니까.

○ 위원장 이종섭

5년간은 자기가 못 들어 간다는 이야기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저는 아까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았고요. 유통과장님 10쪽 레드푸드 뭐 계약재배 추진을 하고 뭐를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막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농산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직매장 생각을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임시 지금 직매장 하려고 저희가 푸드 컨테이너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가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그런 계약재배 추진해 가지고 소농 위주로 그런 거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주말 상설을 이걸 누가 해요? 그러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6차산업.

○ 위원장 이종섭

직영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6차산업 사업단이 그쪽으로 지금 이전에 내년에는 이전에 오거든요. 그 6차산업단 통해서 거기 신활력 사업단하고 같이 합쳤거든요. 그 신활력 사업단하고 6차산업단에서 저희는 일단은.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6차산업단이 그쪽에서 소득을 못 올린게 이쪽으로 가서 사업을 해라 그런 맥락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으로 이게 월 30억씩 매월 지급이 되잖아요. 이런 판로확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 위원장 이종섭

지금 시설해놓은 거라도 빨리 어떻게 해갖고 개장을 하면서 저기를 해야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게 저희가 지금 이전해 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는 준비해서 저희가 3월부터는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뭐, 역량강화 교육 뭐 이런 거에 2천만 원 이렇게 세워 있다는 이야기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제 판매자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해서 좀 잘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종섭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장정복 위원

유통과장님! 비닐하우스 예산을 3억 가까이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3억 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누가 꼭 그 피치 못하게 해줘야 할 사항이 발생됐어요. 뭐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자에 저희가 관여는 못하고 토마토농가들이 연동하우스를 많이 계북쪽에서 특히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장정복 위원

그 계북 얘기하지 마시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계북쪽에 토마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정복 위원

그것을 왜 추계를 그 전에 못 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도비가 그때 이게 내시분 이어가고 그때는 내시가 안 된 상태고, 이번에는 지금 확정 내시된 거 나오거든요. 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심사를 하거든요. 도에서.

장정복 위원

도에서 내시를 이렇게 상당히 인심을 쓰셨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저희가 또 노력도 하고 저희가 신청이 많아서 도에다가 좀 최대한 많이 선정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은 올라간 겁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이종섭

김남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유통과장님! 과수 FTA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우리 장수.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 이번에 늘어난 거요? 이번에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는데, 한 8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김남수 위원

그 FTA 사업으로 뭐 SS기나 고소작업차나 이런 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기계 종류는 안 되거든요. 작업로 정비나 뭐 그런 것들은 되는데, 기계 쪽으로 안 돼가지고.

김남수 위원

저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FTA 사업이 또 사업 목록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것 좀 해달라고 한번 해보지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최대한 한번 농림식품부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아니 농사꾼들을 살리려면 그런 것도 해달라고 해야지, 그놈들도 쓸데없는 데만 쓰라고 하면 그 돈 다 어디다 써.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식품부에서 농기계 부분은 융자 사업으로 활용하라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보조사업으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아니, 그게 되면 좀 편할 건데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제 도비라도 한번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나.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및 본예산안 대비 천 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고, 본예산 대비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변동 사유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복순 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0억 8,20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139억 6,6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감액에 따라 1억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은 신규예산 및 천만 원 이상 증액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완 물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8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5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5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서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섬진강수계 전환사업 시설비,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액 대비 1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전환사업시설비 동화지구 지방상수도사업 농어촌상수도 물 복지 확대사업으로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를 삭감하고 도비 변경내시 신규로 4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물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원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2026년도 산림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기정액 대비 7억 5,200만 원이 증 된 9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액 대비 7억 3,700만 원 증 된 179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재배관리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불위험지역 파쇄기운영 인력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을 인건비로 전환하여 기존 파쇄기 임대나 지원 사업비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7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불안전공간조성 시설비로 2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림과 인접한 민가, 문화재 등으로부터 20에서 25미터 구역의 나무를 벌채하여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교체, 감시초소교체, 산불감시카메라 신설 등에 시설비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선국 통신장비, 차량구급과 무선국 통신장비 중계 기지국에 각각 300만 원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부 병해충 약재구입재료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사방사업 시설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설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림재난 출동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고사목 예방 나무주사 방제사업에 시설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백마일트레일코스 조성 시설비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68억 5,900 세출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된 34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비 5억을 감하여 감리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주민 참여예산 도비지원에 따른 시설 및 노곡배수로정비에 7개 사업장에 기정액 대비 4,500 증액된 1억 5,400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부 행복콜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행복콜버스 지원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기준액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12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6페이지 중간부 농어촌버스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운수회사 차량정비 장비구축지원사업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논에 밭작물재배기반지원 전환사업에 기존액 대비 2억 원 증액된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참여예산 농촌재생사업, 마을멀티보안등 조성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참여예산 농업기반분야 수남마을 관정설치 1공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2026년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장계 금덕재 보수·보강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 시간 10분, 추가 시간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산림과장님! 도시 숲가꾸기 사업에서 우리 장수에도 붕어섬이 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아, 계북면 소재지 면사무소 가기 전에 우측에 농경지 이게 중간 부분에 하천가에 약간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명칭을 그 지역에서 붕어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난 또 임실같이 큰 붕어섬이 있나 싶어서 지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님! 농어촌버스 운수회사 차량 장비 구축지원 이게 뭔 말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버스를 위로 띄우는 리프트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자부담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꼭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리프트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 보수하는 데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걸 어디다 한다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 진안 쪽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진안에 하면 진안에서 보조를 타야지, 왜 우리가 해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게 이제 무진장여객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김남수 위원

같이 하는데 왜 우리가 해주냐 이말이여.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저 다른 시·군은 다른 걸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 다른 시설로.

김남수 위원

논에 밭작물재배 기반 정비사업에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논에 습답을 개선해 준다는 거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옛날에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는 일목 그쪽 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면적에다가 물탱크하고 관정 이런 것을 파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이거는 이 사업을 어디다 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계북 농소지구라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계북.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

김남수 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뭐 신청을 먼저 한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지 않고 저희들이 일단 사업 대상지를 발굴을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연차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 일정 규모 2ha인가 3ha 이상 되면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무한정 줄 수는 없고 도에서 예산이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아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행복콜버스가 도비가 10%밖에 안 되네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예, 지원이 해마다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인구도 지역 소멸되고 하는데, 도비를 좀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어촌버스는 국비 15%, 도비 10% 이거는 예산은 조금 해주고 우리 군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갖고 도비를 한 20%라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도비가 적게 주는 것 같아 갖고 좀 그러네. 저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 예.

유경자 위원

이것이 20만 원씩 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20만 원입니다.

유경자 위원

20만 원씩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유경자 위원

몇 세 이상부터 자진 반납 70세 이상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70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자진 70세 이상에서 자진 납세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많이 할 텐데 70세는 아직 반납하기에는 너무 이른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수남마을 관정 1곳에 설치를 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 예.

유경자 위원

1곳, 어디다 설치하는데 1곳 하는데 3천만 원이 잡혀 있길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게 이제 도비지원 사업인데 엄밀히 따지면 도의원 그쪽 사업인데, 수남마을 정확히 제가 위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보통 중형관정 딱 표준단가로 3천만 원이 내려옵니다. 중형관정으로.

유경자 위원

1곳 하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네, 3천만 원입니다. 중형관정.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이거 관정 1곳 하는데, 3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 갖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여기에는 이제 그 관정 파는 비용에다 전기시설 비용까지 싹 들어가고 있거든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은 도에서 100% 나오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우와 그래도 그렇지. 3천만 원 굉장한데, 예 알겠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설명서를 너무 자세히 잘 해줘 갖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 쓰레기 감시 카메라라고 하나 그걸 이제 철거를 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철거하지는 않고요. 아마 위치이동이 됐을 거예요. 그래요.

유경자 위원

이쪽에 있다가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했다가 이동을 해요.

○ 환경과장 권복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희집 앞에 항상 감시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저께 보니까 없어졌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랬길래 그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쓰레기를 너무 갖다 버리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저께 봤더니 막 더 엉망이 됐길래 그것을 이동하는 것인가.

○ 환경과장 권복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산림과장님! 설명서 15페이지에 우리 소나무재선충병이 이번에 발생이 돼서 지금 사업 내시가 됐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올해 이제 번암하고 계북 2군데가 이제 발생해서 감염병은 다 제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의심되는 나무를 제거하거나 예방 나무주사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이런 부분도 항상 내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다른 지역은 뭐 이상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한국희 위원님! 혹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그 호덕 저수지가 안전에 좀 문제가 있나요? 여기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수지를 정기점검 해봤더니, 제방 이런 데가 조금 약합니다.

한국희 위원

제방?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래가지고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냥 보수·보강을 하지, 이걸 뭐 진단을 꼭 해야 하는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요. 진단을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 보강 사업비를 도비로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수합니다.

한국희 위원

보수 사업비여? 진단 용역비가 아니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

한국희 위원

5천만 원 가지고 하겠어요? 그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사실은 이제 설비를 해 봐야 아는데.

한국희 위원

그라우징이라고 하잖아? 이거, 그라우징.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여기서는 그라우팅은 아니고 사면 보강.

한국희 위원

사면 보강만 해서 괜찮을까, 그래 뭐 문제가 없다면 좀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장님! 임산물관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임야가 또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비를 지원을 해서 소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는 건 좀 잘 하셨는데, 이게 이제 수정액까지 해서 1,500을 이게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인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아, 이 부분은 지금 그 두릅작목반들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한국희 위원

아니 수정에 기우 라인 보고 좀.

○ 산림과장 최석원

본예산 때 원래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한국희 위원

조금 심의 예산계 과정해서 그랬구만.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한국희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서 좀 지원을 더 해주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참 신규로 이게 산림청에서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재난대응 인력운영비를 겁난 돈을 내려 보냈어요. 우리 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재난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 지역은 산이 많기 때문에 큰 비가 오면은 이제 벌채 지역에 산사태 또는 산불도 재난이잖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이분들을 굉장히 이제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금년이죠. 뭐 산불 피해도 컸었는데 50명을 이제 추가 사역을 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한국희 위원

이분들이 이제 산불에 전부 또 매달리겠네.

○ 산림과장 최석원

근데 이분이.

한국희 위원

우선은 뭐 다른 재난이 없다면 그러죠.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을 전체를 봄, 가을에 이제 뭐 감시 내지는 뭐 진압대원들로 활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재원 배치을 일부 좀 하고 군비를 조금 줄여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예.

한국희 위원

기후나 이제 지원이 없었을 때는 우리 순수 우리 군비로 했는데, 많은 돈이란 말이여. 이 정도 14억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군비를 지금 이번에 우리 군의 기본소득이 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다른 데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본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러면 버스 8천만 원 증액한 건 3개 군이 협의가 된 거예요? 다른 거 해주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진안은 세차시설. 이런 3개군이 나눠서 아무래도 운영하려면 그런 시설이 또 필요하고요.

○ 위원장 이종섭

산림과장님! 설명서 마지막 장 보면 백마일트레일코스 여비가 3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이건 어떤 여비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감독공무원이 이제 현장에 안전화라든가 또 이제 출장을 가다 보면 출장여비가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상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출장여비를 직접 이렇게 그 사업에다가 세워서 또 하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별도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게 맞나요? 여비를 과에서 출장을 가는데, 전체적인 그 운영비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실과 이 사업만 딱 따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지.

○ 산림과장 최석원

그 공사 시설비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리고 265쪽 보면 당초 9천만 원을 들여서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도비를 깎았으면은 이 내시를 받은 거였어요? 아니면?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이렇게 깎아 갖고 군비만 확보하게 만들어 버려, 그럼 못 한다고 그래야지 우리도.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 때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끝나고 이제 도에다가도 저희 그런 사항을 좀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도에.

○ 위원장 이종섭

내시를 해줘 놓고 바꿔서 더는 못줄 망정 축소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

○ 산림과장 최석원

이제 도에서 올해 행사를 진행해 보니, 기존에 했던 예산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희한테 좀 시·군에서 도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거 안 맞잖아요? 아니 도비가 깎였으면 군비를 다른 건, 도비 깎이면 군비 다 깎더만 이거는 그냥 도비만 저기하고 이렇게 둬버려. 다른 거 또 높다고 군비 높다고 그러면 내시가 들어와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뭐가 안 맞잖아. 거기서 천만 원 깎았으면 우리는 2천만 원 깎아야겠네.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도에다가 어필을 했는데요.

○ 위원장 이종섭

비율로 보면 그래야 맞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깎으면 된가요? 물관리과장님! 261쪽 보면 거기도 도비 내시가 지금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또 군비로 들어가 버리네요? 그런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니요. 군비에 맞춰서 도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 위원장 이종섭

전체 도비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7대 3이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도비를 싹 깎은 겁니다. 만약에 군비를 더 많이 세운다면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7대 3이면 이런 경우는 좀 이게 군비를 결국 아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축소를 하는 거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군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도비도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삭감이 됐고, 동화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 위원장 이종섭

군비를.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 위원장 이종섭

도비 내시에서 또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7인)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최석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서명

  • 위원장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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