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건설교통과
부의된 안건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건설교통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 중 천 만원 이상 변동내역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복순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29억 9,900만 원으로 7,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0억 9,100만 원으로 9,1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140억 900만 원으로 1억 4,4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0억 9,100만 원으로 9,1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는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417페이지 65번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5,700만 원 중에 4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에코캠핑 삼천리길 구간 중 봉화산 방화동생태길 신문성 구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준공기간이 26년 1월 11일로 미도래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66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원금곡 마을 지원 사업비로 작년 의료폐기물 사건 때 원금곡 마을 대표인 이장이 선출되지 않아 이월하여 내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완 물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416억 5,500만 원 대비 2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4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582억 3,100만 원 대비 2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0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금강수계 전환사업 시설비, 명덕천 재해예방 사업의 도비 변경 내시로 14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가하천 제방 풀베기에 국비 변경 내시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민 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금강수계 공공운영비, RFID 태그 부착 용역비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반납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수변구역 특별 지원사업 기금 반납액 외 10건에 대하여 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싸리재 장기 급수분구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로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 및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2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반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67번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6억과 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5억을 용역 설계검토 및 사전절차 추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69번 동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70번 소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동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과 초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과 419페이지 지하천 정비 유정천 전환사업 시설비 5억 1,200만 원, 지방하천 정비 유정천 전환사업 시설비 9억 4,7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1번 국가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2026년 국가하천 제방 풀베기사업 우기철 전 시행 예정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431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사업, 물 복지 확대사업,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시설비에 6천만 원을 동화지구 2차분 사업추진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시설비에 7억 5,500만 원을 사업부지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 4,900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공사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설비에 12억 6,800만 원을 노후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사전절차 장기추진에 따른 이월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8억 4천만 원과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6억 4천만 원을 재원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7억 5,900만 원과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억 8,500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착수지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9번 외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19억 8천만 원을 외림지구 1차분 발주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번 수변구역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500만 원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내년도 사업비와 합산 추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에 2,300만 원을 설계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원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100만 원 증액된 124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7,400만 원 감액된 26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임업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5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부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개인 진화장비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설치 시설비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존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74번 가로수 조정사업 13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연내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26년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75번 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 2억 3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6년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76번 바오 한글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1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일반 야양장 추진계획이었으나 사유지 매입이 곤란하여 국유지에 조성 가능한 숲속 야영장 추진을 위하여 26년도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7번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 19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에 따른 본 공사 지연입니다. 78번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입니다. 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마을 숲 본 공사 완료 후 모종보수공사에 대한 동절기 공사 지연입니다. 79번도 같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80번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유림 협의 절차에 의한 본 공사 사업 지연이 사유입니다. 421페이지 81번 임업직불금 5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대상지 확정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82번 산림 피해복구 1,900만 원 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산사태 취약지역 설치를 위한 산주 동의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83번 25년 침곡 침령산성 임도개설사업 3억 4,1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토지 미등기에 따른 이월입니다. 84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85번 등산로 관리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양악호 주변 둘레길 조성사업 용역발주에 따른 이월입니다. 422페이지 86번 숲길조성관리 3억 6,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토지 동의 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87번 100마일 트레일코스 구축 2025 6억 7,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트레일레이스 위험구간 보완공사 추진에 따른 이월입니다. 88번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7억 3,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성수기 공사 중지 등 절대 공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89번과 90번 방화동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로 8억 5,900만 원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성수기 공사 중지 등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423페이지 91번입니다. 와룡방화동 숲 해설사 운영지원 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특별회계 사업조서 보시겠습니다. 432페이지 지금 우리 장수지구의 하수관로정비가 안 된 곳이 어디 있죠? 우리 읍 소재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소재지 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촌하고 노곡리에서 내려오는 그 하수관로를 정비하면서 일부 구간을 소재지 내 일부 구간을 좀 정비를 하는 구간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럼 이제 정비는 이제 불가피하니까 하시는데, 우리 지금 하비마을 같은 경우는 향후 추진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요. 장수지구 할 때 그때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재원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도에서 내시를 못 받는 부분인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환경청에서 지금 재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동촌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변에 있는 하수관로를 그쪽 청에서는 인정을 못 해주고 육상으로 저희는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소명하는 시간이 좀 장기간 걸리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우리 하비마을 쪽도 잘 유념해 주시고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420페이지 76번 지금 바오한글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관련돼서 일반야영장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그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서 추진하는 일반 야영장이 있고요. 우리 산림관련법으로 추진하는 숲속 야영장이 있는데요. 일반 야영장은 전, 답이나 일반토지에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 대비 토지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이제 차이가 상당히 커서.
○ 김광훈 위원
그 금액 협의가 안되서.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저희가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유지에다가 추진을 임야에다가 하려고 지금.
○ 김광훈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타당성 평가나 용역을 다 추진했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석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기본계획, 어쨌든 그 부분도 다시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 좀 적지를 찾고,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 금액만 남겨 놓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광훈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사전에 물론 토지주야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인데 그런 부분이 애초에 좀 협의가 되서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또 다시 재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 진화장비가 이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산불방지 인력 대상이 누구죠? 대상이 누군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산불 진화대원.
○ 김광훈 위원
진화대원, 우리 예를 들어서 소방대 이런 분들 아니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예.
○ 김광훈 위원
그러면 개인 진화장비 이제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39만 원이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3,900만 원, 예, 예.
○ 김광훈 위원
1인당?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가 90개에 90여 분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 산림과장 최석원
지금 저희가 진화대원은 44명인데요. 저희가 진화대 한테도 지급하고 또 읍·면에 부족분 소모성 물건들이기 때문에 읍·면에 부족분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예, 이제 그 부분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소방대라든지 또 외부에서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개인장비를 그런 분들도 지급을 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설명서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비상 소화장치 관련돼서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됐네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김광훈 위원
이게 지금 소방서가 선정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겠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저희가 관리가 되나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나요? 이게 뭐.
○ 산림과장 최석원
그 저희가 우리 그 건물 주변에 보면은 이제 소방호스 이렇게 설치하듯이 그런 시설들을 이제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은 뭐 한 20일 정도면 추진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연내에 사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제 일식으로 보면 금액이 커서 단순 소화기설치가 아니고, 호스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설치를 하는군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선정도 잘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환경과장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5천만 원 명시이월 됐죠? 이게 그 이장이 부재라서 그러죠? 그런 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원금곡마을에 이제 작년에 의료폐기물 겪으면서 이제 이장님이 이제 안 계시고, 저희가 이제 연초에 개발위원장님 중심으로라도 연내에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갈등이 여전했고 개발위원장님 추진하는 것도 좀 반대하시는 분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12월 중에 이제 법원까지 갔던 부분이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마을에서 화해해서 뽑아라 그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12월 중 대동회 때 새로 선출을 하겠으니, 이월해서 같이 추진하자고 마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발위원장님 중심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마을에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월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 김남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장 선출을 안 할 것 같은데, 저 임기가 이 기존의 이장님들이 임기가 내년까지래요. 26년까지. 그래서 지금 뽑으면 보궐선거가 되니까, 저 내년 연말에나 뽑을 작정이라고 하던데 원래 이제 이장이 없으면 이장님한테 이렇게 지불을 했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보조사업자로 이제 이장님이 마을 대표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거 왜 우리 온실 진 거 있잖아요. 그것은 저 입주자가 정해졌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12월 말 공고를 냈는데요. 일단 신청하신 분 중에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이 상당수였고, 그래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김남수 위원
거기 원금곡 말고 그 동정마을 쪽에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 김남수 위원
신청을 안 했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산림과장님! 명시이월 74번, 75번 여기를 보면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떻게 저거 명시이월 돼요? 대상지를 왜 바꿔요?
○ 산림과장 최석원
어, 당초 저희가 대상지 잡았던 지역이 이제 도에서 확인 나왔을 때, 좀 이용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더 많이 이용되는 곳으로 대상지를 바꿔라.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제 대상지를 변경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돼서 그렇게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아 그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 김남수 위원
저기 그 전에 방화재길 옛길 복원 그걸 산림과에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요즘 데크길만 데크만 20m인가, 30m인가 깔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아재길 복원 그거 하면은 그 산주가 땅도 준다고 하더만은.
○ 산림과장 최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그쪽에 사업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분을 좀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좀 반영을.
○ 김남수 위원
그쪽에 뭐 데크 안 깔았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저희가 그쪽에.
○ 김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트레일레이스인가 그것 때문에 그곳이 데크 길이 필요한가 보다, 내가 그랬는데.
○ 산림과장 최석원
한번 제가 확인해서 현장보고 별도로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장정복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환경과장님! 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4개 마을에 주고 있죠? 1개 마을에 5천만 원씩.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예.
○ 장정복 위원
원금곡마을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아, 그랬네. 1억 5천 원 알겠어요. 1억 5천 지원하고 5천만 원이 이월됐네. 알겠어요. 산림과장님! 그 261페이지에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장정복 위원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장정복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10월 21일날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연내에 끝내 보려고 그 추경 성립 전도 이제 검토를 했는데, 이제 군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추경을 편성 완료한 다음에 승인받은 다음에 또 연내에 무리하게 또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편성을 해 주시면 1월 내년 1월 안에는 모두 다 끝낼 예정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0월달에 내려왔으면 이게 그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그 추경 성립 전을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셨어야지, 연내에 집행도 가능하지 않은 걸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이러다 보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명시이월이 자꾸 많아져요. 국비가 예를 들어서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국비 내시가 왔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10월 달에 왔으면 이거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 산림과장 최석원
9개소, 7개소 설치합니다.
○ 장정복 위원
서둘렀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구만, 그렇게 하셔서.
○ 산림과장 최석원
1월달에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그 명시이월 건, 이게 가로수 조성 사업하고 전통마을 숲 사업, 이게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각각?
○ 산림과장 최석원
그 가로수 조성 사업은 저희가 당초 계획된 대상지는 국도나 지방도 그런 이제 많은 이동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도에서 확인 나왔을 때 보다 이렇게 많은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다가 대상지를 바꿨어.
○ 장정복 위원
어디로 갔어요? 그 애시당초에 싸리재인가요? 여기가?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싸리재도 포함돼.
○ 장정복 위원
구 도로?
○ 산림과장 최석원
싸리재 구 도로는 아니고 신 도로입니다. 신도로 지금 터널 있는 쪽 신도로.
○ 장정복 위원
거기가 원래 대상지였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사업이.
○ 산림과장 최석원
지금은 이제 거기 번암 서구리재 국도변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가로수 조성 사업을 애시당초 그게 싸리재 부분이 필요해서 조성 사업을 넣었는데, 그런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 필요 없는 곳으로 사업지를 옮긴 거 아닌가요? 안 해도 괜찮은 곳에?
○ 산림과장 최석원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순위에 있던 사업 대상지였는데, 차순위 대상지로 변경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 것들 그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하셨어야지.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다음부터는 좀 면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전통마을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 산림과장 최석원
전통마을 사업은 이제 마을 주변에 숲 있는 것을 이제 보완하거나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대상지가 이제 노하숲이었는데요. 지금 노하숲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뭐 황톳길이나 맨발길,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상당히 투자가 돼 있는 곳이었고 예산대비 실질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조금 많지 않은 곳이어서 대상지를 계남에 있는 그 벽개문화 백화마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노하숲 같은 사업은 산림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미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인데, 여기에 무리하게 투자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잘못하다 보니까 또 백화 숲도 차순위인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본예산 사업계상 예산 계상할 때 세밀히 따져서 계상하시기 바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바오한글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봅시다. 이게 지금 그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인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농림지역입니다.
○ 장정복 위원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데가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이죠. 그 지금 국유지가 산림청 땅인가요 여기가?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산림청 땅입니다.
○ 장정복 위원
거기는 용도가 뭐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거기도 이제 농림지역입니다. 거기도.
○ 장정복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용도변경을.
○ 산림과장 최석원
거기는 이제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제 임야에서 산림법상에 인제 숲속야영장은 이제 허용이 되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 장정복 위원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예.
○ 장정복 위원
원래 이게 산림과에서 핫플레이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거 그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뭐, 추경이라 그렇게 뭐 몇 가지만 질문을 좀, 지적을 좀 할게요. 물관리과장님! 그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이 명시이월을 6억인데 순수 군비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수도정비 용역도 5억 원인데, 순수 군비인데 늘상 이제 뭐 결산검사나 사무감사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 줄이자고 이제 이런 경우에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일단 삭감을 했다가 본예산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월액이 줄어들고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이제 쓰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그 예산운용 방법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산림과도 그런 경우가 있어 전액 이제 일부 집행이 되는 경우에는 별수없이 이제 갖고 넘어가지만 이건 순수 예산 전액이 그런 거거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이 2건 같은 경우는 내년.
○ 한국희 위원
아직 계약 안 됐잖아.
○ 물관리과장 안재완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2개년에 걸려서.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관계없어.
○ 물관리과장 안재완
한꺼번에 10몇 억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 한국희 위원
아니, 이걸 불용을 하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거기다 대고 이 예산이 있어야 사업발주가 되기 때문에 용역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피큐를 해서요.
○ 한국희 위원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 아닌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니, 그 명시.
○ 한국희 위원
사고이월이지. 계약을 했으면.
○ 물관리과장 안재완
명시죠. 거기에서 더 불가분해 있었을 때에 이제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사고로 넘어가고요. 예전하고는 좀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 한국희 위원
맞아, 명시이월이지?
○ 예산팀장 이성철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려, 계약을 했어도?
○ 예산팀장 이성철
계약을 원인 행위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에 집행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이 되면은 명시이월이고요.
원래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사고이월입니다.
○ 한국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불용으로 이제 됐다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돈이 없을 때는 그런 계약을 절차를 밟을 수 없는.
○ 예산팀장 이성철
그 명시가 이제 원인 여기와 관계없이 그리고 다음 연도로 집행할 것이 예측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설계 준공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하반기로 예를 들어 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측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명시해서 넘긴 겁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
○ 한국희 위원
조금 틀려졌는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때 감사에 나와서 그 개념이 좀 바뀌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원인 검사도 안 했을 때 명시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한 5년인가, 6년인가 그때 감사 나왔을 때 정립이 다시 돼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네. 내가 좀 전하고 예산 운용 방법이 조금 틀려진 것 같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 임업직불금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잖아.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예.
○ 한국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100만 원이 아니 이게 5억이 넘는 것이 예측이 된 뒤도 100만 원만 내려왔었어요. 본예산이 추경에 5억 5,300을 세웠어.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예, 예. 아 사무관리비만 내려온 거는 지금 사무관리비 현장조사나 그런 거에 대한 사무관리비만 내려오고 본 그 지급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언제쯤 내려왔길래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여? 직불금을 이거 연말에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세워서 준다는 것이 좀 그러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지금 최근에 지금 12월에 지금 최종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 한국희 위원
전액 국비구먼 이거. 매년, 군비 없이. 그리고 이거 직불금 기준을 좀 하나 작성을 해갖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하나 좀 줘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본질의 시간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 김남수 위원
산림과장님 저 임업인직불금 ha당 얼마씩 줘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게 이제 딱 ha당 딱 고시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 1ha에서 맥시멈이 이제 최대 이제 30억대까지거든요. 그래서 구간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1ha에서 10ha는 얼마 10ha에서 150대까지는 얼마, 이제 면적이 늘어날수록 계속 증가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단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하면은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 262쪽을 보면 24년 산림서비스 도우미 해설사 정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지금 500만 원.
○ 위원장 이종섭
뭐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계약에 저기해서 그런 거예요. 일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산림과장 최석원
이제 저희가 숲 해설사 인력을 쓰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예산 숲 해설사를 우리가 저희가 입찰로 해가지고 제안 평가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낙찰차액 그분들이 이제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많이 쓰는 업체가 있고 적게 쓰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좀 차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낙찰 차액이라고 자꾸 그렇게 좀 표기를 해줬으면 저는 그래서 그냥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한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266쪽 백두대간 육십령 정원 이거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뭐 저기가 돼서 그런 거예요. 2억 5천 딱 떨어지게 반납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이제 육십령 산림 정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제 중단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인데요. 중단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총액 사업비가 60억인데 그 외에 이제 도로 개설이나 기반시설비가 이제 그 이상의 금액이 100억 이상에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300억 규모로 저희가 도전을 해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60억 단위의 지방 정원으로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좀 냉정하게 보자 그러면 60억 원을 투자하면서까지 기타 150억에 100억 이상의 군비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타당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을 냉정히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은 잠시 좀 멈췄다가 적정한 대상지를 다시 찾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게 총 사업비가 한 게 60억인데 우선 2억 5천 원 내려왔던 것을.
○ 산림과장 최석원
올해 예산이 도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 반납했을 때 리베이트나 이런 건 없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런 것은 이제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패널티 좀 저기한 거 일반사업들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패널티 받는다고 소리를 했었고 그러더만은 이런 건 또 패널티가 없는가 봐요. 군에서 그냥 반납하면 패널티가 없고 위에서 깎아서 반납하면 패널티가 없고 그런가 그런 건 아니겠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 위원장 이종섭
특별회계 기금 반납액도 그런 그 차액이에요. 그런가요? 물관리과 377쪽 보면 기금 반납 특별지원 사업 이게 금액이 커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청취불능 - 집행잔액 어쩔 수 없이 금액이.
○ 위원장 이종섭
금액이 커서 이렇게 단일 사업비가 이런 경우는 조금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걸 해서라도 더 할 수 없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장척마을 친환경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가구 수가 정해져 있고 예산은 있는데 더 쓰고 싶어도 도저히 소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건설교통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 중 천만 원 이상 변동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총액은 27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3억 7,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39억 1,800만 원이 증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8억 8,200으로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 총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 총액은 37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한 일반회계에서는 340억 3,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38억 8천만 원이 증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도 38억 8,200으로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억 1,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월 호우대책 추진입니다. 이건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비로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계 금액 3,1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저온, 강풍, 우박 재해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경 성립전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2억 1,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됩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할인보상액 개인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7천만 원이 증가된 2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정액 대비 4,600이 증가한 5억 5,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지원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4억 8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 기타보상금에 잘못 계상된 사항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250만 원을 증하여서 3,58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장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을 감하여서 그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을 증 편성하여서 10억 6,700만 원을 계상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거점사업, 산서면 분야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설비에서 그 토지보상금으로 있는 금액이 그 잔액이 남는 1,700만 원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계북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북면 사업에 토지보상금 전액 2천만 원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추가 요청하여 3억 1,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사업, 금천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는 금액을 3천만 원 감하여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마을만들기사업 검덕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사업 4,200을 감안하여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평지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8,600을 증하여서 4억 6,100만 원을 계상 요구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여기 중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추가 증액 요구하여서 2억 7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역 활력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으로 국비 내시액 4억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마을 관련 사업 일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관 정비사업 특화지구형 계남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도비 내시된 금액 3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계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이 증액한 1억 4,1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개 사업에 대해서 3,700만 원이 증대 1억 6,700만 원에 대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억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고 기타 그 반환금 등에 반환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감안하여서 1억 3,800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38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6,600만 원에 대해서 그 명시이월사업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200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장수읍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원 중에서 8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사업 장수읍 사업 그다음에 413쪽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200만 원을 명시이월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장수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0억 6,7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34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 계북면 사업이 되었습니다.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3억 1,300만 원 중에 2천만 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공간 정비사업 천천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에 대해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특화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이번에 추경 계상 요구한 3억 2500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사를 요청하게 되겠습니다.필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7억 900만 원 중에서 6억 5,300만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수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2억 5천 중 1억 4,300만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20만 원도 함께 명시하고자 합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4억 아니 4,500만 원 중에도 4,300만 원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11억 7,600 중에서 11억 3,900만 원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동고 마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 원 중에서 9,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금천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검덕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0만 원에 대해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자율개발 평지 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100만 원 중에서 2억 2,7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음선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500만 원 중에도 500만 원 중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종합개발 중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2억 7천만 원 중에서 2억 3,700만 원에 대해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마을만들기사업 자율개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서 이룡마을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 활력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원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4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선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4,200만 원 증액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과 ICT시설 보급사업 집행잔액을 감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과원 정비로 1억 1,800만 원 증액된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단부분 기반정비사업을 감하고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3,600만 원 증액된 3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41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용역 후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동이용목적의 기반조성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에 따른 미집행분 발생으로 기반조성비를 과원정비로 변경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용 축산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안녕하십니까?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축산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증가된 14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28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사용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4억이 증액된 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체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이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백신지원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염소구제역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으로 1억 9,400만 원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건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17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장수 국제승마장 시설관리 추진으로 4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월액은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집행 부분 추가 설계 및 공사 추진으로 이월 명시로 넘겼습니다. 다음 연번 64번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이며 집행은 2억 4,200, 이월액은 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 및 관급자재 미지급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29억 6,700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9,200이 증액된 369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된 장수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3페이지 하단부 행복콜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에 군비 1,700만 원을 감하여 행복콜 택시지원, 기타보상금액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명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연번 92번에서 109번으로 장수 주차환경 주차환경개선사업의 17건이며 이월액은 30억 3,200만 원이 이월되며 주요 이월사유는 토지보상 협의, 무상사용 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가 주된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먼저 하니깐 지적할 것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대체로 보면은 실과들이 보조금 반납 이런 것이 좀 많아요.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데는 뭐 돈이 예산이 맨날 부족한데 막상 쓰고 보니까 예산이 남았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집행 잔액들.
○ 유경자 위원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214쪽에 여기 설명서에도 있었나 농촌공간정비사업 특화지구형 계남면 시설비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어 저희가 이제 그 공모사업이 9월달에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금년도 분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바로 이제 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이제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투융자 대상이 이제 총액이 100억인데 이건 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줘야 거기에서 이제 투자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국·도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설계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거랑 이제 그 잔액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 유경자 위원
이것이 사업 위치를 보면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예.
○ 유경자 위원
천천면도 있고 계남면 화음리, 호덕리 다 이렇게 들어가 있구만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예. 그건 이제 예전에 저희가 한번 이제 그 의회에서 사전 설명회도 한번 해 드렸는데요. 특화지구 이제 그 한우지방공사분야하고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 레드하우스에 있는데 그쪽 분야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계남소재지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럼 이거 계남에 그때 같이 할 때, 뭐 빈집 이렇게 고치는 것도 있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이제 숙소 활용이나 이제 주차장 이런 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이것이 그거 저기 한우지방공사에 거기 기반 닦는 거 같이 들어간 거죠? 한우지방공사 옆에 뭐 기반 이렇게 딱어가지고 임대한다고 안 그랬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지금 계획에는 처음 당초 공모계획에는 거기에 대한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형 스마트.
○ 유경자 위원
임대형 축사한다고 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것도 저쪽 뒤쪽으로 새로 조성, 그것은 이제 당초 계획서에는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공모요청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물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군 의회나 이런 데 같이 항상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것이 지금 요 시설 그거 하는 것만 지금 10억이라는 거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시설하고 이제 또 다른 그 옆에 같은 사업들이 또 그 프로그램이나 일부 사업들은 조금씩 같이 합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 관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소리냐. 축산위생과장님! 여기 보면은 국고금반환 처리에 보면은 구제역 예방 등 같은 해서 집행 잔액인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구제역 긴급 예방인데요. 저희들이 한 몇 년 동안 구제역이나 큰 병이 터진 것이 없어요. 없어갖고 그래서 이건 긴급으로 이제 가지고 있던 사업들인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당연히 진행이 안 되고 반납하는게 좀 낫죠.
○ 유경자 위원
그래도 구제역이 안 터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 국비인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았길래.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항시 예비비로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 것인가를 모르겠네. 이것이 아까 그것이었구나.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제가 찜해놨는데 금방 또 잊어버렸네. 찜을 해놨는데 표시했는데 못 찾겠네. 아니 좀 이따 찾아서 다시 할게요. 시간은 있으니까. 주차환경개선 아까 참 장수읍에다가 뭐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해 갖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산서.
○ 유경자 위원
예산서 272페이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 예.
○ 유경자 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중학교 앞에서 저기 회전로타리 가는 구간 의료 의사숙소 그 구간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 유경자 위원
아, 그래요? 이걸 또 잊어버려 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 설명서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지원 사업이 이제 기존에 이제 자부담이 20%였는데 5%로 줄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군비만 더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입 인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근데 2024년도 분에 대한 그 이제 부담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담 금액이 이제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됐는데 24년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 김광훈 위원
24년도부터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24년도부터 자부담 5%로 조정이 된 부분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다는거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20%에서 이제 5%로 자부담이 5%만 되고 그러니까 농가들도 이제 그만큼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가입 인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아니 이제 자부담이 5% 줄면서 그 부분을 다 군비로 이제 떠안는 격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도비나 국비를 좀 그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지방 재정이 약한 우리 지자체에만 이렇게 좀 책임을 떠넘긴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미지급 그로 인해서 이제 미지급금 금액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산출 내역에 보시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2024년도분 저희 군에서 반영했어야 할 금액이 이제 좀 그만큼 부족.
○ 김광훈 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신 거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예산서 272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이번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신 거네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지금 272페이지 하단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중학교 앞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보니까,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방송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지금 이게 최근에 어제, 그저께 설치했나요? 설치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전시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횡단보도도 바로 도로까지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는 바람에 이거 저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안전시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겨울에 우리가 공사를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내년 3월달에 개학을 해버리면 겨울철에 일부 철거를 하지 않으면 학교 등교 시간에 이것이 걸릴 것 같아요. 학교 개학식 때 그래 가지고 겨울철에 레미콘 타설 등은 하지 않고, 기존 구조물 철거 등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 안전시설을 좀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좀 설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불법 농지 감정평가수수료가 그전에는 수수료가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수수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사유가 이제 하반기에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계남면 장안사 쪽에 거기에서 이제.
○ 장정복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그때마다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건건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이제 그전에는 사안 이런 사안들이 없어서 이제 편성 요구를 안 했었는데, 이제 사안이 발생이 되니까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이제.
○ 장정복 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사유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대체로.
○ 장정복 위원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건건이 추경으로 써야 된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 대체를 할 수 있을 때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못 될 경우에.
○ 장정복 위원
자주 발생되는 사유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자주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 이상 저온 피해 3~4월달에 발생된 이상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을 언제 지원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게 확정돼서 지급한 것이 7~8월경에 지급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세부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 장정복 위원
7~8월에 지원됐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집행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3~4월달에 이상적 피해가 생긴 것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 장정복 위원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집행을 했다.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집행을 했다 이거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게 사업 발굴이 올해부터 올해 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닙니다. 그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금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 장정복 위원
작년도에, 작년도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어느 쪽이죠? 몇 쪽 혹시?
○ 장정복 위원
214페이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예, 예.
○ 장정복 위원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이거 정비사업 특화지구형은 금년도에 낸 사업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금년 9월에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 장정복 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국·도비가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 장정복 위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을 하고 명시이월 하겠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예.
○ 장정복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탄소 저기 이것은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들 이제 저탄소 사료나 관련된 시설을 구입했을 때, 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지원사업입니다.
○ 장정복 위원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시급한 사업입니까? 시급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이것은 저기 적극적으로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탄소 저감이니까.
○ 장정복 위원
기존에는 이 사업이 없다가 느닷없이 이제 올해 만들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제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올해 이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이제 추경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 장정복 위원
그럼 이게 연내 집행 가능해요? 연내 집행.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것은 저기 가능합니다. 지금 사료 증액된 그거야 서류만 있으면.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반드시 올해 해야 될 사업은 아니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올해 해야죠. 지금하고 저탄소를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있고 증빙자료만 있으면 바로.
○ 장정복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기존에 이 사업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냐는 얘기죠. 올해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아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또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셔도 충분한 사업인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게 기금 사업이라서요.
○ 장정복 위원
아, 기금사업도 마찬가지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기금 사업이라서 또 저희들 2024년도에 명시.
○ 장정복 위원
기금 사업도 마찬가지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잠깐만 24년도에 명시이월로 한 430만 원이 이제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장정복 위원
무슨 명시이월로 넘어와? 이게 신규사업인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 장정복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오인 됐습니다.
○ 장정복 위원
지금 그 신규사업인데, 이게 그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 추경에 급히 이렇게 아 물론 뭐 집행해야겠죠. 돈 주는 거니까 주면 끝나니까 근데 집행이야 가능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본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까지.
○ 장정복 위원
물론 과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하고 싶겠죠. 근데 정말 불요불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동안에 계속 사업 같으면 계속 있었던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하지 않은 사업을 안 했던 사업을 한번 이거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서 본예산을 계상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냔 말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걸.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저기가 장수가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로 조성이.
○ 장정복 위원
아, 내용이나 필요성은 알겠어요, 아는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이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돼서.
○ 장정복 위원
무슨 이게 매칭 사업이야. 기금이구먼. 기금 무슨 국·도비 매칭여, 기금이구먼 기금빼서 쓰는구먼. 이런 사업들은 봐봐요. 그 추경은요. 정말 그 예산 성립 후에 새롭게 시급히 어떤 사유가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도 추경 또 본예산에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써야 될 사업도 추경 이렇게 예산만 확보하고 아 물론 예산이 미미하지만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동안 사업을 안 했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야, 처음하는데 굳이 정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써야 될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충분한데 그러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기존에 추진한 농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동안 사업 안 했던 사업을 새로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폭염 스트레스 완화 긴급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 장정복 위원
이제 이상 기온이 되다 보니까, 폭염 스트레스를 늘 받을 거예요. 가축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올해도 많아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사업이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거 본예산을 계상, 내년도 사업에 본예산 계상됐나요? 본예산에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되어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것은 이제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미리 좀 사용한 거라서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고 미리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매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건건이 추경에 성립 계상을 해서 쓰시려고 하지 말고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이것은 또 국·도비하고 또 특조로 내려오는 거라서.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본예산에 계상해서 쓰시라고,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봐봐요. 4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4억입니다.
○ 장정복 위원
4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명시이월 인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어 이건 말씀대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일부 한 2억 4천은 저기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넘겨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굳이 이거 증액을 시켜도 명시이월로 왜 넘겨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올해 4억 지금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 부분이 좀.
○ 장정복 위원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네.
○ 장정복 위원
하여간 예측 가능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본예산을 계상해서 쓰시도록 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팀장님! 그 명시이월을 그 총계는 나와 있는데 합계는 나와 있는데 부서별 소계를 좀 내주세요. 몇 건에 얼마.
○ 예산팀장 이성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은 그 부서 일일이 이렇게 안 봐도 대략적으로라도 좀 수치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예산팀장 이성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정비사업 지금 추경이 3억 2,500으로 이렇게 지금 세웠어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공모사업이 9월에 확정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차 연도분에 대한 국·도비를 바로 배정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돈을 받은 거에요. 그 부분을 지금 그 부분만 세운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지금 이 100억 사업을 위원님들은 상당히 우려를 해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 부분을 저희들 또.
○ 위원장 이종섭
사업을 전면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 부분은 예.
○ 위원장 이종섭
특히 ICT 축산단지 이 부분은 이거 뭐 토지를 정리를 해서 그걸 임대한다고 그랬던가요? 아니.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처음 계획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이제 개인한테 그런 계획으로.
○ 위원장 이종섭
분양한다고 했죠? 그런 정말 안 맞는 게, 그 조성비가 평당 4~50만 원대 들여갖고 그놈을 얼마에 그것을 분양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 또 지금 위원님들이 이거를 우려한 부분이 그것도 그거. 그다음에 저기 한우 사관학교 또 저기 레드푸드 직매장 30억 짜리, 또 지금 농촌정비공간 5채 5억. 그렇게 돼 있죠?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런 부분들이 전면적인 좀.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기본계획이랑 이런 거 할 때 같이 계속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물론 군의 돈이 지금 시설 때는 적게 들어가니까 뭐 어쩐다고 하지만 결국은 관리는 군비로 해야 돼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건 뭐 건물 지어놓고 나서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보태서라도 건물을 짓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려를 하니까, 전면적인 그것의 조건에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설계 그것을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 위원은 예산도 지금 저기를 해야 되니까, 예산은 또 해놓으면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산을 이걸 그냥.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닙니다. 이제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지금 기본계획에서부터 이제 내용 변경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본설계 내용 공모를 하면서 이제 진행하면서 의회에 계속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 지적을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그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까지 이제 공모 선정만 되었고요.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설계변경 요청을 분명히 했었고, 그랬는데도 그거에 대한 것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바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그 기본계획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실시설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담아서 이제 농림부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지금 금년치하고 내년도 6억 5,100만 원하고 해서 지금 9억 7,600을 세워서 이놈 가지고 저기를 한다라고 보면 결국은 그거에 맞는 100억이 이놈이 9억 7천이 볼모로 돼서.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저희도.
○ 위원장 이종섭
건물이나 이런거에 치중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노파심에서 저는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도.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26년도 본예산 부분은.
○ 위원장 이종섭
본예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지금 이게 지금 올라와서 이게 꼭 이것을 금년에 해야 되는 건가, 금년 사업비에 지금 국·도비 지금 이렇게 3억 2,500이 들어와서 그런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다른 데는 국·도비 반납도 잘하더만 막 몇 억씩 팡팡해버리더만.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계속사업으로 이제 이어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게 아예 반영이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처음 단계에서부터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들의 뜻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반영하겠다고 계속 이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차후에도 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계속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내년 본예산 6억 5,000 이거 삭감하려고 딱 만들어 놓고 있는데, 추경 금년도 3억 2,500짜리가 들어온 게 이거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는데.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이건 국·도비 반영 부분이라서 우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은 우선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면은 올해치는 이거를 저기를 하고 내년 치는 그러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삭감을 하고.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것은 이제 내년도 사업을 보시면서 저희들의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해 주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상 마치겠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 위원회 제7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