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8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장수군의회

×

본문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34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10시 34분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 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결과, 총괄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수입 현실화,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추경성립 전 예산반영, 미추진사업 예산 감액 등을 통해 가용 재원확보와 연말 재정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존 예산대비 1.29% 증가한 4,954억 원으로 6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13억 원, 특별회계는 441억 원 규모입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변동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20억 원, 조정교부금 22억 원, 보조금 49억 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4,95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14.6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5.8% 증가했으며, 사회복지에서 1.53%, 보건분야에서 4.01% 감소했습니다. 4쪽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8.92% 감액되며 조직 중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농산업정책과는 11.61%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6쪽 예산안 검토방향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목적의 예산으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필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여부,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전액삭감, 사업 발생원인, 예산 집행잔액 정리 및 현안사업 반영의 적정성 등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확정 변경분을 충실히 반영하여 49억 원의 세입 증가분이 확보되었습니다. 8쪽 세출분야입니다. 1천만 원이상 신규사업은 27개 사업에 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추경경정 예산안 의결시점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이 시급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10쪽 추경성립 전 사용 경비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6개 사업 69억 원이 추가 추경성립전 사용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재난복구 및 폭염, 한파 설해 대응,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국가도 지정사업 또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용도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12쪽 전액 삭감사업내역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존 예산대비 전액삭감된 사업은 총 20건, 32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로 가용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결과를 판단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 타당성 분석 및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 강화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정수관리 등입니다. 이에 추경예산안은 감액조정 중심으로 편성이 이루어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 정수관리 대상 물품승인 등의 사전 누락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14개 부서, 122개 사업, 5억 548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의 11% 수준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실시설계 및 발주의 지연,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입니다. 특히 준공기한 미도래 발주지연 등 반복적으로 이월 되는 사업은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정교화하여 이월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쪽 총괄 검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 재정 정리목적에 부합하게 세입·세출 변동분을 조정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삭감사업과 이월사업의 반복적인 발생 마무리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사업이 계상된 점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초기부터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재정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 중 천만 원 이상 변동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3억 3천 400만 원보다 2천 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8억 2천 500만 원보다 1억 5천 6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6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활기찬 근무환경조성에 137페이지 포상금에 공모사업 및 상사업비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지급되는 관계로 신속집행 관계로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인재육성지원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에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1,100만 원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1억 3천만 원이 감액된 55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00만 원 증액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11억 1천만 원 감액된 80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00만 원 증액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활부분 지역사회서비스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억 900만 원, 예산에 2,500만 원 증액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49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1억 9,300만 원을 증액한 2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활동지원 그 수요가 110명에서 121명으로 증가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1,100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이거는 활동보조 강사수당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음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바우처지원에 2,800만 원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4명으로 증가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하단부분 3세에서 5세 놀이과정 보육료지원으로 2,900만 원 증액된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3에서 5세 놀이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인원이 증가하여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시니어클럽에 3,100만 원이 증가된 4,100만 원,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운영비와 종사자가 증가되면서 종사자의 인건비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159페이지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증가된 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사용이 90%에서 93%로 증가되면서 증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7,900만 원 증가된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인원이 75에서 80명으로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800만 원 증가된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해서 변경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와 도비반환금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55페이지 하단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천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제가 의료지원 사업부분을 1천만 원 더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9억 8,600만 원이 증된 62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등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발생분에 대해 배상금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요금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년대비 6천만 원 증액된 4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 청사와 올해 초 개관된 소통센터의 공공요금과 청사수리비를 일부 증액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기정액 대비 6억 5,900만 원 증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반영 사항 그리고 사망조의금 8,800만 원 감액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반환금, 기타국고보조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 후에 반납분으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0개소에 대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완료 후에 집행 잔액 반납 금액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기 민원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0억 800만 원 증액한 8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6억 9,400만 원 증액한 12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시설비를 8억 원 증액하여 2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500만 원, 총 1억 9,600만 원 증액하여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국도비 집행잔액 1억 800만 원과 2024년 마을회관 모정 주민참여예산 도비 집행잔액 1,500만 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04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2025년 소멸대금 매칭 예산 29억 3,500만 원 중 이월액은 2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 마찬가지로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2024년 소멸기금 매칭예산 6억 원 중 이월액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 두 가지 예산은 현재 참샘골 행복주택의 공정이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준공 기한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이 올해로 신규 발생된 사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아니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금년도 8월 26일날 예전에 24년 12월에 종료가 됐었어요. 당초에 그러다가 무상 교육비가 조금 몇 년 더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법 개정이 금년도 8월 26일날 개정을 통해서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장정복 위원

24년도 12월에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을 계상을 못하고 법 개정이 8월 26일 돼서 그 이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연장이 돼서.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주민복지과장님! 그 시니어클럽 종사자가 증을 해서 3,100만 원 정도 이제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본예산을 계상하지 못할 정도로 시니어클럽 종사자가 갑자기 증된 이유가 뭔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 그때 당시에 저희.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 계상할 때는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인원이 더 필요해서 정리된 거예요. 어쩐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닙니다. 채용이 1명 채용을 더 해가지고.

장정복 위원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원래 1명 더 5명이었는데 6명까지 증원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6명 추가분으로.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5명이었는데 6명까지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명은 더 증을 했는데, 그것이 그 본예산 지난해에 본예산 계상을 할 때 그때는 5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고 아니면 그 이후에 6명으로 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된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사실.

장정복 위원

이후에 그 이후에 5명에서 6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발생된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돼. 재원이라도 해야 되나 변경 내시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한 겁니다.

장정복 위원

그 변경 내시가 본예산 때문에 변경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 내시가 왔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서는 2024년도 말에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확정 내시가 그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 내시에 의해서.

장정복 위원

애시당초는 6명으로 정하기 전에는 5명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운영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시니어클럽 운영 자체가 확장돼서 저희가 팀장 하나를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적하는 이유가 추경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긴급하게 써야 될 신규사업이 발생됐을 때가 추경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님! 그 손해배상금이 4천만 원이 발생됐어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뭔 손해배상인가요? 이게.

○ 재무과장 이근동

아 저희가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능보강 건축 공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에 채권 압류 건이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1건이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늦게 인지를 한 거죠. 이제 채권 압류가 되면 공탁을 한 다음에 그걸 배분해 주는데, 과정에서 그걸 알게 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조치로 그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위험지역에 있는 또 지역별로 손해 신용보증을 다 가입을 시켜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신용보증에 그것을 요청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정복 위원

청사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예.

장정복 위원

이것도 갑자기 6천만 원이 증액이 돼버렸는데.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요. 정산을 해 보니까 이제 시설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장정복 위원

이게 이제 행사공공요금이나 또 시설장비 유지는 이게 충분히 그것도 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예.

장정복 위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도 늘상 발생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계상을 해서 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적은 금액이 아니고 6천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소통센터 그것을 좀 감안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말 뭐 교부세가 줄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이것은 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재무과 소관인지 아니면 기획조정실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가 26년도에 국비사업 미매칭 사업이 군비를 매칭하지 못한 미매칭 사업이 예산이 총 140억 정도가 돼요. 1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 세입과 세출 균형도 맞지 않고 물론 이제 뭐 퉁쳐서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이것도 거의 140억 정도를 군비 매칭을 못 해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근동

그 부분은 아마 미 매칭부분은 이제 아마 기획실에서.

장정복 위원

기획실 소관인가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예.

장정복 위원

그래서 지금 재무과 오고 이제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140 정도 매칭 못 해서 다시 반환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들어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광훈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140페이지에 이제 재무활동과 관련돼서 이제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굴이 좀 어떻게 보면 덜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그건 아니고요. 만 4천 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는데도 발견을 못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지금은 저희가 또 청소년상담센터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천 건을 그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149페이지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제 121명으로 늘어나서 지금 이제 증액이 됐는데, 중간에 우리가 장애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중간에 선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바로 바로 반영이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량이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량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해드리고는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광훈 위원

장애인 등록이 되면 바로 저희가 연계가 돼서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 중에서 활동 보조를 받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제공기관에 신청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에 4명뿐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사업량이요? 사업량이 지금 4명밖에는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4명밖에 없어서 지금.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발달장애인들이 발굴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고.

김광훈 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제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광훈 위원

현재는 4명만 지원을 하게끔 지원이 되는군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직 대기자.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사업량이 4명밖에 안 돼서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도 이분이 최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심사 결정을 합니다. 그분에 해당되는 분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럼에도 본인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 받고 싶은사람.

김광훈 위원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러기도 하고요.

김광훈 위원

그렇군요. 우리 199페이지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증감 사유를 보면 이제 이용률 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90%에서 93%로 됐어요. 이 이용률 상승분을 누가 결정을 하죠? 이게 뭐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카드를 저희 다 이·미용 카드를 다 드렸잖아요. 그분들 사용하는 게 지금 다 데이터로 저희한테 오면은 그 카드를 뭐라고 그래.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다 지급하고 있거든.

김광훈 위원

이용률에 따라서 그걸 매·해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 매달. 매달 하는데 저희가 거의 90%, 100%를 다 못 쓰고 90%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가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저희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한 600억 가까이 돼요?

○ 재무과장 이근동

6억 5천.

김광훈 위원

6억 5천인가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예. 전체적으로.

김광훈 위원

전체, 전체 운영경비.

○ 재무과장 이근동

보수 말씀이시잖아요.

김광훈 위원

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토탈 쪽으로는 600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직 토탈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될까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600억은 전체적으로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김광훈 위원

예,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예. 지금 여기 추경 예산서에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김광훈 위원

네, 그것도 포함돼 있는 금액.

○ 재무과장 이근동

예, 포함된.

김광훈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무직 인력운영비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광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근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보면은 장애인 활동 도우미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활동 지원사업.

유경자 위원

도우미들도 행정에서 관리를 하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제공 기관과 활동 보조인들 하고 계약을 하죠. 저희는 제공 기관의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만 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장애인 거기 협의에서 그 사람들 관리를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그렇죠. 장애인협회하고 계약하신 분들은 장애인연합회하고 또 이제 다른 시설들은 그.

유경자 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 급여는 행정에서 나가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나가지 않고요. 그 바우처 카드를 이제 제공 기관에서 나가죠.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아니 보면은 그거 활동도우미들 그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인들 돌봄하는 사람이 활동 도우미 그 사람들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장애인협회하고 고용한 사람들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눔과 행복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고, 뭐 희망.

유경자 위원

아니 저는 장애인 저기 협회에서 활동 도우미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분들은 장애인협회하고 계약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죠.

유경자 위원

거기서 관리, 그럼 급여는 군청에서 나가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거기 장애인협회에서 나갑니다.

유경자 위원

그럼 장애인협회도 우리가 돈을 줘 갖고 거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바우처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장애인협회로 가겠죠. 그러면은 돈이야 저희가 총괄적인 돈은.

유경자 위원

총괄 돈은 군에서 나가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그렇죠.

유경자 위원

근데 관리도 군에서 관리는 좀 해줘야지, 그 사람들 관리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 제공기관 아무튼 제공기관에 그분들에 대한 복무관리나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 철저히 하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정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부정수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유경자 위원

여기에 보면 민원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던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카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유경자 위원

활동 도우미들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 확인을 하셨겠지만 거의 활동 도우미들을 갖고 다녀요. 거기 꽂아 놓고 하시는 분들이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절대 그러지 않도록 그러고 있는지 또 그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유경자 위원

그것은 좀 철저히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다 미뤄버리면은 협회 사람들이 그거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거 해갖고 도우미들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안 돼요.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행정에서 거기도 좀 관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좀 써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그 인건비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마무리 추경이 좀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린 것은 좀 그 이유가?

○ 재무과장 이근동

아 저기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한국희 위원

그게 추계를 이런 인건비를 마무리에 올린다는 것은 어디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제 1회 추경 때 저희가 사실은 좀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희 위원

1회 추경에 올린다든지.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자금운용에 좀 어려움이 있어.

한국희 위원

그게 본예산 때는 직급별, 그래도 예산편성 지침에 인상분까지 반영이 됐을 텐데.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제 각종 재난, 재해, 폭설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비상근무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국희 위원

인건비를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례 아니여? 그걸 지적한 것이지.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좀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다음에 국고 시도비 보조 반환 반납금이 이건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찾아보면 더 있을 텐데, 국비 3억에다가 도비 2,600 반납을 혀?

○ 재무과장 이근동

이게 이 사업이요. 이게 2021년도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업을 했어요.

한국희 위원

2년?

○ 재무과장 이근동

예, 2년간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내시된 돈이 21억 6,600 정도 됐고, 그리고 집행금액이 21억 9,900 그리고 이제 잔액이 이제 국비하고 도비 나머지 3억 2,300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도 좀 궁금해 가지고,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제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정산 관계를 2023년도 10월부터 챙기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저희도 전라북도를 통해 저희한테 지금 온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좀 늦게나마 이관계 지금 정산 관계를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희 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저쪽.

한국희 위원

어디를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어디가 있어 21억이나 들여서 지금 군청.

○ 재무과장 이근동

시행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국토부에서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줬고.

한국희 위원

그게 어느 건물에다 했냐? 군청 옥상?

○ 재무과장 이근동

아, 저기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지소 1개소하고 보건진료소 8군데 그때 당시에 했더만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벽체, 지붕, 창호 그런 거 보일러.

한국희 위원

그런 우리 공공시설에 하는 것인데, 좀 군비 들여서 시설보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납이 되니까 좀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때 26억에서 21억 9천 그때 집행 했더만요 보니까.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더 찾아서 좀 했어야지. 이렇게 반납을 한 것이 좀 아쉽고 아깝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의료원 보건의료 의사숙소 거기를 좀 과하게 책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국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걸 보면 집행잔액은 아니죠? 이게?

○ 재무과장 이근동

집행잔액 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잔액이 순수한 잔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집행잔액입니다. 26억 2,500만 원이 내시가 돼 가지고 21억 9,9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다른 부분은 군비 막 적이 한 것은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쓰려고 하는데, 국·도비 많은 것은 그냥 넘어간 기분이에요. 이걸 보면 깜짝 놀라요. 군비만이 꼭 군비, 도비 일부 있는 것은 그냥 그놈은 다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정작 설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이렇게 소홀했다는 이야기예요. 수억을 이게 조금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 저기하고 민원과장님! 그 같은 보조금 반납인데 주민참여예산 마을회관 및 모정 개보수 이게 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예요? 얼만데 24년도에 이렇게 1,500이 반납이 됐죠?

○ 민원과장 강복기

정확한 예산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요 1,500만 원 예산은 관두마을 예산인데요. 거기에 LH에서 관리하는 지금 북동 주공아파트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부분에 지붕을 씌우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LH 쪽에서는 지붕 씌우는 게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당초에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 민원과장 강복기

도비로 지원해 줄 때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 위원장 이종섭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지금 이것이 도비인데 도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을 거 아니냐 주민참여 예산에 도비가 많이 지원되진 않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 위원장 이종섭

그럼에도 1,500이라는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좀 이게.

○ 민원과장 강복기

이제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새로운 이런 부분은 왜 설계 변경을 좀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죠. 정작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LH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LH에서는 그 사업을 해서 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정작 그 많이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쓰고 할 수 있는 돈에는 보조금이 팡팡 반납이 돼 버리고 군비만 갖고 한 거는 설계변경 어떻게 해서라도 거의 예산의 근사치까지 다 도달을 해요. 군비만 갖고 하는 사업은 그게 이제 그 국·도비가 매칭된 건 정산이 까다로운 게 그냥 그 설계변경 않고 그냥 처음에 한 걸로 위주로 그냥 사업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관계 공무원님들이나 책임자분들께서 더 이래이래 해서 같은 돈이지만 그 돈을 꼭 써야 될 돈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써야 될 돈 또 아껴야 될 돈 이를 좀 구분을 좀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액 중 천만 원 이상 변동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쪽입니다. 세입은 기존 대비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기정 대비 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중간에 트레일스트리트 시범 조성사업 시설비에 기존 특별교부세 3,700만 원에 이번 추경에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여 총 5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트레일빌리지조성 2025 인도어 트레일파크조성사업입니다. 25년도 지방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서 포니랜드 힐링센터 내에 실내 산악레저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4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에 보존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2,5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405쪽입니다. 연번 4번에 장수누리파크 테마정원 조성 시설비에 예산 8억 원 중에 6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500만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으로 인한 캠핑랜드 조성사업 실시 설계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번 5번에 장수 누리랜드 명품 관광지조성 시설비에 예산 1억 5천만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그동안 피크닉 하우스 조성 공사 설계를 추진하였고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2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6번과 7번의 장수 천천에 놀라운 조성사업에 시설비 4억 2,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각각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8번에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 시설비 4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니랜드 힐링센터 내에 인도어트레일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예산입니다. 다음 9번에 트레일스트리트 시범 조성사업 시설비 5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2회 추경에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번에 마을보급소 CP 정비 시설비에 예산 2억 원 중 설계비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600만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과 농어촌공사 부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지난 12월 5일날 기관 방문하여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속히 관련 인·허가를 득해서 내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쪽 연번 11번과 13번, 11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케이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 2억 원 중에 1억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한국 아웃도어 스포츠 산업 협회에서 추진하는 기업 유치전략 및 공동사업 기획으로 산악 레저관련 기업 등을 발굴하여 우리 군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비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5억 원과 감리비 5천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진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내년도로 명시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번에 승마시설관리추진 민간위탁금 4억 2,200만 원 중에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4분기 분인 올해 사업비를 정산 후에 내년도 2월에 집행하고자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6억 2,100만 원 증액된 6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5억 8,400만 원 증액된 17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천천 트로트 가요제 500만 원, 장계 긴 물길 어울림 한마당 공연에 500만 원, 총 1천만 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경 성립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역사문화권관리 긴급 발굴 지원 사업으로 장수 삼고리 지성 묘군 긴급 발굴조사 용역비 2천만 원, 추경 편성예산 사용 승인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페이지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 등 9건으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도비 잔액 반납금 외 23건을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백산선생 유적 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 2억 4,900만 원 중 1억 7,200만 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월 4일로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408페이지 연번 16번 성관사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3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토지사용허가 지연으로 발굴조사 용역 기간이 미도래되었습니다. 연번 18번 장수가야 문화유산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천만 원 명시를 하겠습니다. 역사 전시관 특별전시 진묘수 특별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9번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5억 5,700만 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국가예산청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공모가 25년 11월에 추진됨에 따라 용역 발주가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연번 20번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민경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사업완료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시설비입니다. 예산 19억 3,500만 원 중 15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도비 미지급으로 인한 유적정비사업 발주 지연이 되겠습니다. 연번 22번 동서화합 60년 가야이음터 조성사업입니다. 3억 200만 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건축설계 및 전시물제작설치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23번 장계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4억 원중 3억 7,600만 원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치선정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현재 공사는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번 24번 산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산 6억 전액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12월에 공사 발주로 인한 준공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0쪽입니다. 죽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선창 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쪽입니다. 중간부분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추경 2차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 건,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에 시설비로 3,500만 원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폭염예방대책에 추경 성립전 사용건으로 사무관리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추경 사전 사용승인 건으로 시설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한파 예방 물품지원으로 이것도 추경 승인지원 사용승인 건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대책 제설제 구입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매입 전 예산사용 승인 건으로 재료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페이지 410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27번의 죽산지구 재해위험 정비 사업으로 이월액은 11억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연차별 사업으로 도 사전 설계 검토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선창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월액이 25억 8,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 반영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29번 재해예방 사업으로 이월액은 5,900만 원으로 26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이월액은 1,900만 원으로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11쪽입니다. 연번 31번으로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의 이월액은 9억 9,200만 원으로 당초 돈촌지구에서 필덕지구로 사업지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가 일단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이월액은 4,500만 원으로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용암소하천 정비사업의 이월액이 13억 6,400만 원으로 이것은 2차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4번 압곡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월액은 7억 7,900만 원으로 2차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연번 35번 요전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9,800만 원으로 이것도 요전소하천 인접도로 포장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12쪽입니다. 압곡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월에 그는 8억 원으로 이월사유는 시공사가 회생절차로 계약 이행 불가에 따른 계약해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37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이월액은 3억 원으로 재수립 용역 1차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5년도 2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 원 감액된 1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4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상 기정액 대비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예산이 없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주 의료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의료지원과장 정경주입니다. 2025년 2회 추경안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2억 4,700만 원 감액된 2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억 4,700만 원 감액된 2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원무운영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00만 원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하단 부분 보시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로 1,200만 원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025년도에 서비스 신청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16명이 증가함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에 의료 및 회복비로 4,200만 원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65세 이상 코로나19 접종 시행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정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꼼꼼히들 다 검사해도 특별히 많이 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여기 무슨 과냐!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보면은 국고반환금 보면은 2024년도 23년 이월 포함해 갖고 목조 문화재시설 구축 도비 전액을 반납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잔액이요.

유경자 위원

잔액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유경자 위원

난 잔액을 전액으로 봐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것이 2천만 원이 됐길래, 목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애쓰셨고 여기는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그거 38번 아니 36번. 거기 소하천 이것이 그러면 내년에 다른 시공업체가 들어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죠. 이제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다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분이 하셨던 것은 어떻게 돼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뭐, 특별히 한 건 없고 착공을 안 했어요.

유경자 위원

착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회생절차를 밟아서 또 기한이 또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소비한 겁니다.

유경자 위원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결국은 이제 그쪽도 이제 패널티를 또 물거든요. 입찰에도 참가도 못하고 일부 제한도 되고.

유경자 위원

그 패널티를 물면 이분은 이제 다음에 공사에 참여를.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공사 입찰 제한을 받아요.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몇 년간 받아요? 아니면 몇 개월간 받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몇 개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6개월 정도.

유경자 위원

6개월 정도요. 6개월 너무 약해요. 1년은 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두 번 다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못 하게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6개월은 너무 약하니까 최소 1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건 이제 관련 법으로 하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경자 위원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런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무엇을 또 보기는 봤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다가 보니까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네. 거기 우리 의료지원과 보면은 그래도 인원수, 학생 아니 아니 출생아가 늘어났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네.

유경자 위원

그거는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자꾸 인구는 줄어가고 어쩔거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출생아가 자꾸 늘어난 것은 그래도 장수군에 삶에 그래도 조금 뭐가 밝은 빛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그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에 이게 그 자산취득비 군비부담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 저희 원래는 다 물품을 사가지고 체험기기 그걸 전부 사가지고 하는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거기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으로 다 사서 할 일은 아니고 일부 물품으로 사고 나머지는 내부에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설비로 나머지는 변경을 한 거고 물품은 2천만 원만 남겨 놓고 저희 이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시설비로 바꿔서 그 안에 내부.

장정복 위원

인도어 트레일파크조성 무슨 사업이에요? 뭐 하는 사업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산악레저 관련된 체험시설을 그 안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실내 체험 시설을.

장정복 위원

올해 안에 사업비 집행 가능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이거 이월에 명시이월.

장정복 위원

명시이월 예산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과목 변경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설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인도어 트레일파크조성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긴다고 명시이월조서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예. 있어요. 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문체과장님! 그 장계 긴물축제하고 천천 트로트가요제 5백만 원씩 올해 추경 성립 전에 승인을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장정복 위원

오늘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이건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별도로 도비를 가져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긴물축제 같은 경우는.

장정복 위원

본예산 플러스 추가 500만 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축제 예산으로 긴물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트로트는 아예 없었는데, 도비를 별도로 500만 원.

장정복 위원

트로트는 그렇다고 하고 도비을 별도로 가져왔다고 하고 긴물축제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긴물축제는 별도로 추가로 500만 원을 가져온 겁니다.

장정복 위원

아, 그 우리 본예산, 예산 플러스 5백만 원 더 가져왔다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예. 별도로 장계 쪽에서 도 의원을 얘기 해가지고 가져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뭐, 그 예산이야 이게. 그다음에 페이지 180페이지 장수 삼고리 지석묘군 긴급 발굴조사 이 긴급을 요구할 정도로 발굴조사를 하는데, 뭐가 뭘 긴급 요구를 합니까? 이게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승인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았구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복권기금에서 별도로 지금 그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걸 좀 해라, 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장정복 위원

이미 사업은 시행되고 있어요? 현재 추경 성립 전, 승인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구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국가 예산청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렇게 통지가 온 내용입니다.

장정복 위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뭔가요. 이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자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장정복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저기 기존에는 없었고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뭐 한누리 전당이라든가, 장계 군민체육센터라든가 이렇게 쓸 경우에 카드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 쓰는 사람이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장정복 위원

도 내시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게 이제 기존에는 없다가 갑자기 새로 생긴 사업이라서 급히 내시 반영을 해서 그 성립 전에 세웠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장정복 위원

그래요? 이거 계속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앞으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장정복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돼 있나요? 이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정복 위원

본예산 계상이 안 돼 있으면 또 추경에 또 세워야겠네. 계속하려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그 페이지 202페이지에 한파예방 물품 지원사업하고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에 성립전 사용 예산서 사용 승인받았어요. 이게 제설제는 염화칼슘이 이런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예. 그렇죠.

장정복 위원

한파예방 물품 지원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것은 취약계층한테요. 이제 장갑이나 그 귀마개 이런 목도리 같은 그런 걸 지원.

장정복 위원

그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은 신규사업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아니요. 이것은 이제 도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해서.

장정복 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이 예산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제설제 같은 걸 세우는데, 저희한테 이제 거기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주는 겁니다.

장정복 위원

그 건설과에도 이 사업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별도로 또 거기서 저 걸 구입하죠. 제설제를.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왜 중복해서 예산을 세워? 한 과에서 하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한테 내려온 재난 그쪽으로.

장정복 위원

기존에 건설과로 이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가 올해 처음으로.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아니에요. 기존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장정복 위원

안전과로 내려왔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저희한테 계속 내려옵니다.

장정복 위원

그거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해서요.

장정복 위원

예년에도 계속 내려왔구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제가 작년에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장정복 위원

내려오는 거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 못 하는 이유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계상을 못 하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죠. 예, 예.

장정복 위원

이게 돈을 더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본예산 계상을 못 하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예.

장정복 위원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서 매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겠네. 안 내려오면 못하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 관계는 저희도 이제 뭐 사실.

장정복 위원

계속 줬다면 여기서 지금 추경에 가능한 거니까, 본예산에 우리 어차피 여기 장수는 매년 눈이 오니까 일찍 그래도 이게 제설제 같은 것은 충분히 미리 비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년에도 계속 도에서 내시 받았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추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이제.

장정복 위원

신규사업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왔다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매년 예년에도 계속 내려왔다며 돈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매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추경은 예산 성립 전에 새로이 긴급하게 발생된 사유가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웬만하면 추정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을 세워 쓰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이게 의료지원과인가요? 의료지원과 299페이지 둘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에서 둘째아 18명에 대해서 1인당 약 100만 원씩 해서 1,700만 원 정도 계상 했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누락된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에도 둘째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그 서비스 수요가 이제.

장정복 위원

아, 18명이 본예산 예산이 규정이 또 없구먼. 그 새로이 본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18명에 대해서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본예산에다 못 세운 이유가 뭐냐고 둘째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거는 서비스 신청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조금 못 하거든요. 둘째아.

장정복 위원

둘째아 부분에 대해서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둘째아도 어쨌든 서비스를 받아도 첫째아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장정복 위원

우리가 둘째아 지원 사업도 있었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둘째 산모 신생아 이제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은.

장정복 위원

둘째아는 없었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둘째아 있죠? 둘째아도 있고, 셋째아도 있는데.

장정복 위원

아 있었는데 첫째, 셋째 아이는 다 이렇게 그 셋째아도 마찬가지네. 뭐 예산이 적지만 첫째아만 이렇게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동안에 둘째아는 못 받았었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둘째아는 이제 그 출생을 우리가 예상을 못하니까, 둘째아 출생 예산이 이제 예상을 못해서 그러고 있다가 출생을 하면서 이제 둘째아가 늘어나니까 서비스 지원이.

장정복 위원

그 둘째아는 전혀 1명도 예산을 안 세워놨었어요. 기존 예산에 첫째아도 우리도 예상 못하지 낳을지 안 낳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첫째아도 예상 못 하지 뭐 얼굴보고 판단 한데요 그걸? 그 첫째아 예산만 세워 놨었고, 둘째아부터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런데 추경에 세운 이유가 본예산에서 빠져 누락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냥 그 예측을 못하니까, 그냥 누락시켜 놨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제 물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제 나눠서 예산을.

장정복 위원

과장님! 이거 뭐 둘째아 왜 본예산을 계상 안 하고 왜 추경에 계상했냐, 이걸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추계가 가능한 금액예산은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여기 왜 누락시켜서 추경에다 반영시켰냐, 이거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반영 안 시켰어, 본예산에는 그러다가 이제 추경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쓰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18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 우수 선수유치비 및 포상금이 이제 5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 이제 선수를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나 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번에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4천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김광훈 위원

아, 유치를 했는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가 끝났거든요.

김광훈 위원

우수 선수를 유치를 않고 그냥 선수만 유치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따로 포상금은 얼마나?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포상금은 대회 성적 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성적도 잘 냈었는데, 대략 얼마 정도 지급됐을까요? 올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2천만 원 가까이.

김광훈 위원

포상금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김광훈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어요? 김남수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81쪽 보면 국비, 국고 보조반납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네요. 이자하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전년도에는 지도자 배치가 올해는 다 채용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채용이 안 됐었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왜 이런 경우가 왜 있었어요? 왜 그 아니 국가에서 주는 돈을 못 쓰고 반납한 이유가 있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까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도자를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채용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장수 지역 이제 그다음에 도 지역 이렇게 풀어서 계속 하는데요. 장수에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출·퇴근하는 것이 좀 복잡하다고요.

○ 위원장 이종섭

그래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채용이 안 돼서.

○ 위원장 이종섭

채용이 안 돼서 이렇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인건비를 집행을 못한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인건비가 7천이나 국비를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결국은 손실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올해는 다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 위원장 이종섭

다 채용이 됐어요. 그렇게 그것이 안 될 정도라고 보면 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10인)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 서명

  • 위원장  이종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