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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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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9일(금) 09시 5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1.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월 12일 의회에 제출되고 12월 1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섭 위원님께서는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행복콜 운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행복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천원에서 5천 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참고 내용으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의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담아 있고요. 그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집행부 의견을 조회 하였고, 입법 예고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복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행복콜 운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수군 행복콜 택시 및 버스 운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장수군 개인택시 단위조합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현장 여건과 이용자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을 보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 정의 규정에 노선형 행복버스 개념을 신설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요금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 제5조에서 이용자의 이용 요금을 당초 회당 5천 원에서 차당 3천 원으로 수정하고, 노선형 행복버스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천 원으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의 요금은 500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공표일 시행일에서 2026년 1월 2일 시행으로 조정하여 조례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들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5호에 노선형 행복버스란 장수군 일원에서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5조 2호를 행복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회당 5천 원으로 한다 해서 행복콜 버스, 택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차당 3천 원으로 한다. 다만, 노선은 행복버스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회당 천 원, 초·중·고등학생은 500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을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남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장정복 위원

회당 5천원. - 마이크 off 질의. -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종섭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위원(5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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