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25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25분 개의)
1.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6일 의회에 제출되고 같은 날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총 2건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보안 사업 변경 건물 추가 계획과 산서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 및 어울림 체육공원 조성 변경 계획에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계획의 건을 상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가. 다음 장입니다.
가. 체육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 변경(건물 추가) 계획입니다.
산서면 파크골프장과 계남면 그라운드 골프장의 전반적인 개요라든가 부지 취득관리 계획은 지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액 변경 계획으로 요청드리는 건은 2개소 시설에 대한 관리동 건물 취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분에서 산서면 학선리 524번지 연면적 40㎡ 기준 가격 2억 2,800만 원, 계남면 화양리 110번지 연면적 40㎡ 2억 2,800만 원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 및 지적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 산서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 및 어울림 체육공원 조성 변경 계획에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로 산서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하리 174-3번지와 17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도부터 2028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공공연립주택 1동 15호, 커뮤니티실,관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7,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변경 계획입니다.
2024년 10월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동하리 174-3번지에 2필지, 산서면 어울림 체육공원 조성부지는 현재의 위치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산서면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15,053㎡ 중에 3,900㎡ 를 산서면 어울림 다목적광장 조성부지로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재산 총괄 부분에서 토지는 총 16필지 중에 신규 및 용도 변경이 10필지에 6,167㎡, 현행 유지가 12필지에 10,683㎡ 해서 총계는 22필지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3억 2,200만 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취득 건물은 1동에 1,400㎡, 건축 가격 등 기준 가격은 46억 7,5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변경 사유입니다.
2025년 10월에 실시된 산서면 주민설명회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역 수요와 주변 여건에 부합하다 판단하여 변경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계획에 따라 절차 이행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며, 2026년도 1차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2건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 변경 계획, 산서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 및 어울림 체육공원 조성 변경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토지 및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및 사업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 변경 계획은 산서 파크골프장과 계남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기존 토지 취득 계획 외에 건물 2개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각 시설 관리에 필요한 관리동을 추가하는 본건의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서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 및 어울림 체육공원 조성 변경 계획은 당초 문화체육과 소관의 산서 실내체육관 및 어울림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을 산서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어울림 다목적광장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산서면민의 정주 여건 개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하여서는 주택 전용면적 계획 수립 시 입주 희망자들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인근 교통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발의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그라운드.
○ 이종섭 위원
땅이 없어서 이렇게 고가의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아니 과수원을 이걸 보니까 임야는 218㎡, 전 228㎡ 나머지 2,800㎡ 있는데 4천㎡ 천몇 평짜리 과수원을 사서 한다는 게 이게.
○ 마을경관팀장 한태현
계남면에서 안건으로 건의를.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안건으로 면에서 들어오면 다 어디든지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그럼 뭘 검토해요. 그냥 올라오면 다 그냥 올려줘서 의회에만 통과하면 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도 현지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 이종섭 위원
아니 일반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수원을 군에서 사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준다는 정도가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그 이야기냐는 얘기죠.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 이종섭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종섭 위원
산서 것도 이렇게 보면 땅도 이쪽에 또 사놨다가 이쪽으로 그냥 변경 부지 하면 또 부지 확보되고 다른 부지 확보되고 또 그러면 부지 확보돼 있으니까 또 다른 거 사줘야 되고 다른 거 지어줘야 되고 계속 지금 반복 순환이 된다는 얘기가 같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2가지가.
○ 재무과장 이근동
현재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거기가 현재는 과수원 지목은 과수원인데 현재는 그냥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상은 토지 저기 과수원으로 저기를 받을 거 아닌가요? 나무는 없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지금 현재 일단 그냥 공터로 돼 있어요.
○ 이종섭 위원
단가도 보니까 이 전체적인 평 예산 세우는 거 5억이면 평당 20~23만 원 짜리예요. 뭐 이거 다 들어갈란가 덜 들어갈란가 모르지만 예산 세우는 거 20~23만 원짜리 땅을 사서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는 게 참 조금 뭔 가는 안 맞지 않나.
○ 재무과장 이근동
옆에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에서는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위치를 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갑갑하기만 하네.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국가의 땅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렴한 땅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계남이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는가요?
○ 재무과장 이근동
계남이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있고.
○ 김남수 위원
그라운드 골프장은 장수읍하고 계북면만 있어요. 장계하고.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장 하향 저기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꼭 저기를 한가. 파크골프장도 지금 이야기는 나올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이근동
현재 계남에서는 뭐 계남에서는 현재 파크골프장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그때 상반기 때 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종섭 위원
공모 사업을 지금 내년에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 재무과장 이근동
그래야 이제 저희가 또 가점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하려고 하면 부지확보하고 기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미 구비된 시군에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여기까지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마이크 off 상태 질의)
○ 위원장 김광훈
정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