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4일, 25일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26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한주 의원입니다.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없이 생활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군수와 군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추진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요. 그다음에 교육 홍보 및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견 청취, 비밀 준수 및 시행규칙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예산조치는 필요시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협의사항은 집행부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입법예고로는 2025년 11월 18일부터 2025년 11월 23일 5일간 예고하였습니다.
따로붙임은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따로 붙임을 했습니다.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에 담았습니다.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에 담았습니다.
지원대상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에 담았습니다.
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사무의 위탁 및 지원 중단,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에 담았습니다.
비밀누설금지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에 담았습니다.
시행규칙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의료법, 한의학 육성법,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합의는 집행부 의견 조치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1월 18일에서 2025년 11월 23일 5일간 하였습니다.
따로붙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재발생 시 사망원인 중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수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 군수의 책무 및 방연마스크의 비치 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제4조 방연마스크에 대한 예산지원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의안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없이 생활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 단체의 육성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지방행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함이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군민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의료법 등의 상위법령과 부합하며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의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인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표준화법 등의 인증을 받아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장수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과 장수군의회, 지방공기업 등에는 군에서 직접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며,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화재 시 장수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2안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법에 대한 조례 여기에 사무위탁이라는 부분은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사무위탁 이게 어떤 별도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보완책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인지, 8쪽 사무위탁의 건요. 그래서 저는 사무위탁이 들어 있어서 이게 저기가 되면 보건소로 저기하는 것도 사무위탁으로 들어가나요? 혹시 아니죠? 타 기관에 했을 때 사무위탁인데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저기하는데 그래서 혹시 다른 취지로 이것을 발의 내용이 돼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