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13시 08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3시 08분 개의)
1.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24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가정 및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 오염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에 담았습니다. 나,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에 담았습니다. 다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기관 등 과의 협력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을 하고, 합의는 집행부 의견 조회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2일에서 10월 7일 5일간 하였습니다.
재입법 예고를 2025년 10월 13일에서 10월 19일 6일간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정 및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 오염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와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4조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5조에서는 폐의약품의 수거와 관리 체계, 제6조와 7조에서는 홍보 교육 및 관계 기관 협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폐기물 적정 관리 책임을 따른 것으로 법적인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수거 용기 설치, 장소, 수거 주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추어 집행부의 구체적인 행정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3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