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13시 2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시 20분 개의)
1.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10월 20일, 22일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24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목적과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의 개념 및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여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또한 대상 시설에 공유형 복합 가공센터를 포함하여 농촌융복합가공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게 하여 조례의 기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는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는 주요시설의 범위를 만남의 광장, 힐링센터, 공유형 복합 가공센터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0일에서 9월 29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원 산림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화동 가족휴가존 휴관일 지정으로 설, 추석 명절 당일 날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사항 중에 연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스템상 연박으로 하는 것을 운영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본래 이 취지가 청소 인력을 명절 때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심도있게 더 검토해 보니 자활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수급할 수 있는 대안도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당초 했던 그 지정일은 없는 것으로 삭제하고 별도의 이제 군수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에 한하여 휴관 일로 하는 것으로 그것만 신설하는 걸로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휴양림 휴관일 지정을 삭제하고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제안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장수군수가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목적과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상시설에 공유형 복합 가공센터를 포함하여 농촌융복합가공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항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주요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여 행정적 관리와 이용자 안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 및 사용허가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특산물과의 연계를 통해 융복합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당시 보류된 사항으로, 명절 당일 휴관일 지정 시,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탄력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제8조의3 제3항 제2호의 문구 중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은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이 자연휴양림이 아닌 방화동 가족휴가촌임을 고려할 때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재검토한 결과, 명절 당일에도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운영 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8조의3 제3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조정하여 자연휴양림을 방화동가족휴가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10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당시 같은 내용으로 보류된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재검토한 결과 명절 당일에도 자연휴양림을 운영 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3조의2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조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초 정책과에서 유통과로 이게 지금 넘어온 건가요? 농업 아니 지금 만남의 광장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누리파크에 있는 6차 산업단에서 운영하는 가공 공장을 저희 만남의 광장으로 다시 이전 계획을 갖고 지금 들어간 거든요.
○ 이종섭 위원
만남의 광장은 유통센터가 계속했었는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도 1차년도에 지금 3억 1,800 적자로 해서 2차년도에는 1억 5,100으로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된 이유가 있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융복합 가공하고 지금 베이커리 카페 이제 카페하고 식당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2년 차 정도부터는 베이커리 카페는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로 돌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줄어든 것이거든요.
○ 이종섭 위원
이러한 비용 가지고도 맡을 수 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올해 내년까지.
○ 이종섭 위원
전환이 된다는 얘기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내년까지만 베이커리 카페하고 식당은 내년까지만 저희가 민간 위탁을 지원해 주면 그 이후로는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이종섭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크게 지금 우리 조례안하고는 크게 부합되지는 않은 내용 한 가지만 좀 문의를 상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가공센터가 6차산업 행복 공유형복합 가공센터에서 지금 소주, 맥주를 생산하죠?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은 식품 별개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별개였구요.
○ 이종섭 위원
식품클러스터에서 하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저희가 신활력 사업이 따로 있고 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이 따로 있는데, 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쉽게 말하면 지금 레드푸드하고 베이커리 카페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고요. 신활력플러스는 아까처럼 공유형 복합 가공 공장하고 그전에 이제 활동들을 액션 그룹들 관리하고 막 여러가지 이제 저희가 하는 액션 그룹들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소주, 맥주는 지금 뭐 시식용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소주는 지금 일부 거기에서만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가공품 아닌가요? 현재 지금 인·허가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게 저희가 그 맥주하고 소주를 저희가 이제 식품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제 개발하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맥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OEM 방식으로 생산했던 그 업체가 조금 약간 부도식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생산을 좀 못하게 됐고요. 소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몽골 수출 때문에 그 소주를 개발했는데, 몽골 시장에서도 지금 조금 반응이 안 좋고 국내는 저희가 소주가 조금 잘 안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 이종섭 위원
판매는 가능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판매는 몽골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국내에서도 그렇게.
○ 이종섭 위원
아니, 판매 맥주는 항간에 들으면 판매를 지금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서 지금 시식용만 계속 나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맥주도 개발이 끝나가지고 유통기간이 다 종료가 되어 좀 싸게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업체하고 생산해서, 그때 의회 쪽에서 말씀하신 게 지역 맥주업체 있으니까 거기랑 같이 해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583 양조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더니, 대량 생산은 못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 이종섭 위원
근데 이제 소주, 맥주를 국내 유통을 한다라고 보면 전국망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그래서 지금 식품 클러스터에서는 어떤 보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손익이나 개념이 없는 거 아니냐, 어떤 기간에만 생산하고 중단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걸 굳이 몇 년 가지고 가야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이제 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올해 종료가 돼서 또 했던 사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업도 일부 마무리하고 저희가 베이커리 카페하고 식당도 실질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한 저희가 매출액의 한 20% 정도를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종섭 위원
좀 갸우뚱한데요. 갸우뚱하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유통과장님! 지금 만남의 광장 전체를 이제 융복합센터로 레드푸드 이렇게 명칭을 좀 붙여서 일부는 위탁을 하고 수익적 인·허가로 나눠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칫 그 충돌 이해충돌 같은 것이라든가 좀 따로따로 이제, 그건 식당하고 베이커리하고 직매장까지는 수익적 인·허가로 간 분이 A라는 사람하고 민간위탁을 받을 가공센터 힐링센터는 또 B라는 사람이 받았을 때 좀 그 운영상의 서로 좀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문제 요인은 없는지 난 그게 좀 우려가 되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식품산업클러스터하고 지금 신활력사업단하고 6차 산업단이 지금 이렇게 세 군데 있거든요.
○ 한국희 위원
그려, 그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걸 하나로.
○ 한국희 위원
하나로 묶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지금 6차산업단하고 신활력사업단은 이번에 합쳐지거든요. 합쳐서 그 공용복합 가공하고 저희가 힐링센터하고는 이제 민간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요. 직매장까지 되면 어차피 신활력사업단에서 액션 그룹들을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조직화랑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매장까지도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식당하고 카페도 이제 같이 점차적으로 합쳐서, 한번은 거기를 식품 점차적인 농식품의 거점으로 육성을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문제 요인들을 사전에 좀 운영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거기를 계속 지금 상태로보다도 이제 지금 추가 사업이 이번에 또 거기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조례도 또 이제 또 그쪽에 또 부속시설로 또 올리기는 해야해요. 조례 개정을 해서 그래요. 이제 좀 잘 이번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또 이런 카페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 좀 잘 운영이 됐으면 해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산림과장님께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심심할 것 같아갖고 자료 준비 애쓰게 또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면 심심하잖아요. 자료 만들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는 질의할 것이 수고하셨다는 말만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유통과장님! 모든 의원님들하고 군민들이 유통과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또 부응하려면 우리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셔야되는데, 지금 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올해로 이제 마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계약이 그럼 다시 1년을 더 연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년을 더 연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게 위탁비가 이제 1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다음에는 이제 식품클러스터 사업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사업단은 그대로 유지는 해서 저희가 아까 3개 단체를 합쳐서.
○ 유경자 위원
하나로 묶어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그렇게 장기 저희가 내년에 민간위탁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3개를 합쳐서 하나로 또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여 가지고 근데 지금은 식당하고 카페하고 계속 수익은 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 유경자 위원
식당은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 것 같던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 그래도 식당 쪽도 꽤 많이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이번에 또 새로 신제품 개발을 제육쌈밥이랑 개발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군에서 이렇게 민간 위탁을 줘갖고 돈을 주니까 그나마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에서 이걸 돈을 안 주면은 위탁비가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과연 그것이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계속 민간위탁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생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의존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간위탁도 좀 물론 필요는 하지만 좀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몇 년을 했으면은 자기들 자생력을 키워가고 한번 해보고 그러고도 해야지 그냥 지금 딱 올해가 이제 5년으로 그거 딱 됐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또 1년 더 연장을 한다. 내년 가서 또 그것 하다보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5년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베이커리 식당 카페는 24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2년 차에만 지원을 했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연장을 지금 1회만 연장을 아까처럼 1년만 연장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1년 정도만 지금 비용 추계를 한번 뽑아본 거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럼 만약에 1년 뒤에 또 더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때는 저희가 지금 구조로 올해 같은 구조로 나가면 굳이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안 받아도 거기가 자생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유경자 위원
따지고 보면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군에서 세를 받아야 맞는 것인데, 내 집을 지어 갖고 가게와서 장사를 하는데, 군에서 돈을 줘가면서 장사를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 쉬워요. 집세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내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저희는 일단은 공공성이라는 게 조금 갖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보한 상태거든요. 일반 사용수익 허가를 내면 본인들 장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지역 농산물 써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은 거기 직매장에서 팔아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어쨌든 그런 이제 공공성이 조금은 답보돼 있는 상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인가 제가 장계를 갈 일이 있어서 베이커리 집하고 몇 군데 식당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지역 농산물 다 사용한다. 우리도 20% 이상 지역 농산물 사용한다. 우리는 내 가게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따지면은 그 사람들만 지역 농산물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들도 다 지역 농산물 사용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지금 또 시내권 장사들이 다 힘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솔솔 나와요. 그러니까 집 지어서 주고 장사하라고 또 돈도 주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하냐 세금은 우리도 내는데 이런 식이 나오니까 조금 뭐라고 그러냐 상가들이 좀 삭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현실이 돌아가니까 좀 굉장히 안타까움이 좀 많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이제 주민들 입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간위탁을 줘갖고 거기에 홍보도 하고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또 소외감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거기는 저도 저희가 고용효과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다른 보통 베이커리 카페나 식당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우리가 과다하게 누구냐 이제 고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고용 창출 효과도 좀 나타나고 거기가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핫플레이스로 좀 뜨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민간 위탁을 사용식으로 받으면 바로 또 입맛이라든지 그런 게 또 사람들은 또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바뀌었을 때 과연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겠냐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많이 판단을 한 것도 있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제 영업집들이 말씀하기에는 그러잖아요. 만약에 저 개인 장사인데 왜 그렇게까지 행정에서 해주냐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군민들의 소외감을 좀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과장님! 손익분석 위탁비 산출 한번 보시죠. 2026년도에 재료비가 4억 9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27년부터는 왜 줄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거기가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로 이제 아까처럼 베이커리 카페하고 식당은 저희가 사용수익으로 가려고 26년까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용수익으로 가니까 그렇게 산출해서 여기는 재료비는 저희 아까 공연 복합가공센터하고 힐링센터 체험하는 데 거기만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만 이렇게 재료비가 들어가고 내년 그러면 27년도부터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공용 복합가공센터하고 힐링센터하고 거기만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베이커리 카페하고 식당은 저희가 사용수익으로.
○ 이종섭 위원
사용수익으로 가기 때문에 빼버린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뺐거든요. 거기.
○ 이종섭 위원
그걸 빼서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재료비 지금 지출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의 그 차액이 엄청나네요. 한 4~5억 되네요. 근데 결국은 손익에 와서는 1억 5천, 1억 6천 편차밖에 안 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여기 27년도예요.
○ 이종섭 위원
26년도하고 27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매출액을 좀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용 복합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 이종섭 위원
매출액은 거기에 지금 5억 2천에서 5억 7천으로 오른데, 지금 만남의 광장 매출액 자체를 통으로 빼서 그런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그쪽은 사용수익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건 손익이 난다는 이야기네. 저희 손익이 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형태가 돼버리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사용수익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재료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본인들이 인건비 이런데다 부담을 해야하니까.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걸 손익을 주기 위한 세분화를 시키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 네, 네.
○ 이종섭 위원
그러잖아요. 갑자기 가령 15억이 든다고 작년에 내년에는 15억인데, 27년도에 7억 5천만 드는 걸로 돼 있어요. 지출이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손익에서 6억 6천을 차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남의 광장 매출액이 27년도에는 6억 6천보다 7억 8억으로 더 불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저희가 그렇게.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걸로 봐서는 손익 난 것은 너희 먹어라, 손해난 것은 군에서 보조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눈에 보인다는 얘기지 보인다. 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지 않을지언정 이게 일반인들이 보면 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올릴 때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그리고 작년, 금년에 마무리했던 컨테이너 매점 운영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 컨테이너 거기는 저희가 BF가 승인이 안 나서, BF 공사 거기 앞에 데크설치를 해야지 BF 인증이 난다고 해가지고.
○ 이종섭 위원
아니 컨테이너에서 앞에서 매점에서 물건 사는 데도 그게 있어야 된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BF가 그게 저희가 봤더니.
○ 이종섭 위원
장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산 것도 아닌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도 BF 인증식이기 때문에 해보려고 설계를 냈더니, 공사비가 1억 4천 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직매장 공사를 해서.
○ 이종섭 위원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만남의 광장을 그냥 통으로 만나 행정에서 보는 만남의 광장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형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천막이라도 쳐서 거기서 꽈배기 장사도 하고 짬뽕 장사도 하고 이러해서 사람이 모였을 때 점차적으로 군에서 투입은 그 이후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딱 져서 해주고 요땡 해갖고 시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된다고 그러고 또 건물도 10억짜리 그거 뭐 유통매장 진다고 처음에 하는데, 그것도 반대 반대 반대하니까 결국은 뭐 국비 50%로 보증이 어쩌니 나중에 35%로 돼 갖고 결국은 또 그것도 65%로 올려놓으니까, 또 이제 30억짜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획성이 없어요. 가정집 가게도 이렇게는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이 만남의 광장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앞으로의 들어와야 될 시설들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
○ 이종섭 위원
구멍가게 하나 차리는데 30억짜리 막말로 구멍가게 하나 차리는데 30억짜리 매장을 지어갖고 수익을 얼마나 내려고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전주나 완주도 로컬푸드직매장은 사용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 이종섭 위원
직매장이 저희가 장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주나 이런 대도시에 자꾸 매장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거기 만남의 광장에 가공 어쩌고 뭐 조금 있으면 육가공 어쩌고 이제 지역 간에 지역의 상인들 간 경쟁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기 장계에다가도 뭐 로컬푸드 찾고 뭐 찾고 건물 저기 갖고 몇 십 억짜리 또 뭐 90억짜리니 100억짜리니 해쌌고 그거 진다고 해놓고 거기서도 장사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고 양쪽에 지원하고 쌈 붙이는 것 밖에 안된다니까, 거기도 정육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만남의 광장 정도 그러면 유통센터 뭐 하게 막 두 군데, 세 군데 해가지고 찰코 하나에다 해서 거기서 포장육 갖다 팔아야죠. 아니 군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끼리 싸움 해갖고 박 터지게 싸움 해갖고 너희 벌어먹고 살아라, 소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이 유통센터 체계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한번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장계농협 유통센터 있지, 장수에 한우 유통센터 있지, 또 거기 만남의 유통센터 고기 포장류 그거 만든다고 그러지, 또 그 저기가 뭐야 그거 하나 또 지금 거기도 그런 거 하려고 그럴 것 아닌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는 거기서 포장육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거기에 이제 셀프식당 같은 경우를 운영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셀프식당을 하면 거기 납품받아서 해도 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납품받아서 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뭐 100평짜리 저번에 계획서 보니까 뭐 포장시설이니 육가공 포장 시설이나.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건 농산물에 대한.
○ 이종섭 위원
야채 포장시설 그거는 알아요. 그렇게 큰 창고가 필요하냐는 이야기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요즘에는 학교 급식을 하려면 이게 품목별로 이렇게 나누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창고 시설을 좀 크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학교 급식이랑 공공 급식.
○ 이종섭 위원
지금 학교 급식은 어디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하고 만남의 광장하고 경쟁 붙이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합치려고 지금 저희가.
○ 이종섭 위원
그곳으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장기적으로 거기까지 계속 합쳐가지고.
○ 이종섭 위원
들어오게끔 한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어차피 거기도 시설이 조금 약간 노후화돼서 친환경 법인까지는 나중에 차후에 거기까지도 합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이종섭 위원
근데 의회에서는 30억짜리 매점을 못 주게 하려고 하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거 해야되는데요.
○ 이종섭 위원
아니 10억짜리 그거 어렵게 돈 따놓고 왜 안 져, 그러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산도 그게 10억이 아니고 5억만 확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 이종섭 위원
그래 갖고 나중에 추경으로 결국은 군비 더 한다고 해갖고 했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아니요, 안 세웠었어요.
○ 이종섭 위원
그래, 그때 그 이야기했었잖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5억만 저희가 해가지고.
○ 이종섭 위원
처음에 10억에 보조 50%짜리인데 3억 5천으론가 보조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래 갖고 6억 7천인데 거기서 임의대로 또 10억으로 올려갖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상당히 많았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 갖고 지금 그 부분은 아까처럼 30억짜리가 되는 바람에 아까처럼 같이 그냥 그 군비 어차피 군비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또 추가로요. 그래서 그냥 합쳐서.
○ 이종섭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게 이렇게 가야 그냥 어느 날 또 10억에서 또 따지니까 6억 7천짜리로 만들었다가 또 군비해갖고 다시 10억으로 올렸다가 또 30억짜리로 뭐 뒤에서 문서만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의원들은 아 위에서 저기를 해줬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뭔 저기가 해야지 그거한다 못한다 소리도 안 하고 30억짜리가 들어오면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 그거 지금 의원들이 30억짜리 취소하려고 하는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것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 이종섭 위원
아, 그거 취소하라고 그러려고 한다니까 지금 의원들은 아니 10억짜리도 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못 하고 있어서, 30억짜리 그놈도 다 없이 그냥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저기 해버려? 저 돈 달라고 할 때는 어렵게 달라고 해놓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아까 6억 7천짜리 얘기하셨을 때 저희가 설계를 내보니까, 평당 2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10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20억이 넘어가고 부대시설까지 하면 진짜 3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 이종섭 위원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아니 정부에서 5억을 준다고 했다가 그거 안되갖고 3억 5천 놓으니까 6억 7천짜리 인가로 지어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집매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여 가지고.
○ 이종섭 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왜 의원들한테 올리냐고 결국은 그거 올려 갖고 그때 65%가 자부담해서 결국은 그거 승인했던 거 아닌가요? 10억으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단 말도 없이 느닷없이 뭘 본 게 30억짜리 직매장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가, 의원들은 뭐냐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복합 가공센터가 누리파크에 있는 것이 만남의 광장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가공 공장이 뭘 가공하는 공장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거기가 지금은 사과즙하고 토마토즙을 하고 있는데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그걸 갖다가.
○ 위원장 김남수
그걸 활용하겠다. 현재 그것을 지난번에 서병선 전 센터 소장님이 관여된 조직에다 민간위탁 해줬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그게 저희가 소송 문제 때문에 공용 복합가공센터요. 소송 문제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은 안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해야되면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현재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식품 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이 그만뒀죠? 그러면 현재 단장이 누구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은 저희가 식품 올해까지가 식품 클러스터사업단이 마무리가 돼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냥 사무국장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내년에 그 현 체제에다가 1년 더 주겠다 이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 위원장 김남수
왜, 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거기는 저희가 아까처럼 지금 식품 클러스터사업단이 연장선도 있고 또 아까처럼 이제 쉽게 말하면 변해버리면.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예, 알고 있어요. 이제 가공 공장을 사과재배나 토마토 가공 공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가공 공장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3억 4천, 3억 3천이에요. 그러면 얼마짜리 연봉 얼마짜리를 몇 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 신활력 그쪽은 한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힐링센터 체험이라든가 저희가 직매장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직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 조직화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 위원장 김남수
자 그러지 말고 그 쓸데없이 민간위탁비 3억 뭐 몇억 주지 말고, 세를 받고 줘요. 세를 받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러면 거기 들어올 데가 없고 계속.
○ 위원장 김남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데려올까요? 한다는 사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어디 공유형 복합가공센터요.
○ 위원장 김남수
아니, 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전체적으로요.
○ 위원장 김남수
아니,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계남에 이욱이라고 알죠. 그 사과즙 토마토즙 내서 대한항공 뭐 이런 데다 납품을 해요. 1년에 한 300만 봉 정도 납품을 한대요. 그래서 원료 수집이 제대로 안 돼서, 주문을 가려서 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토마토 농사까지 지어보려고 이렇게 땅을 물색하는데, 군유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산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꿔줘요. 군에서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잘해요. 우리 군에서 보조 안 줘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아까.
○ 위원장 김남수
위탁 비용 안 줘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까처럼 공공 급식이나 학교 급식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김남수
이게 공공 급식이건 학교 급식이건 간에 그것도 일반 업자도 할 수 있잖아요. 학교 급식.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게 지정이 돼야지 돼가지고 그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공 급식은 이익이 나는 게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 이욱이씨 라든가 그분이.
○ 위원장 김남수
왜, 이익이 안 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 위원장 김남수
이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리고 저희가 보조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은 저희가 아까처럼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조금씩 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여기서 민간위탁 비용 주고 또 급식한다고 저쪽 뭐 학교 급식은 또 축산과가 이쪽에서 해주잖아요.
그쪽에서 또 보조해주고 그러면 2중, 3중 보조금만 갖고도 해먹겠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또 틀리고, 농산물은 또 농산물대로 아까 공공급식하는 급식처가 좀 틀리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아니, 어찌됐든 그 비용 자체는 그렇게 들어가잖아. 축산과에서도 주고 유통과에서도 주고 그러면서 또 위탁비용도 주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식품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신활력사업이라든지, 6차 산업단을 계속 만들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남수
계속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식품 클러스터사업단이나 이런 것이 정말 성공을 했냐 이거죠. 지금까지 군에서 주는 민간위탁 비용만 받아먹고 하는 그런 사업만 했지,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커피하고 빵하고 식당은 내년에 사용수익 전환으로 하겠다. 사용수익 전환으로 하면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잖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사용수익 하면 저희가 임대료는 받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얼마 받을 생각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는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받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용수익 허가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 위원장 김남수
여기 저 실제로 여기 명품관이 임대료 얼마인 줄 알아요? 1년에.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한 5천인가 6천 정도 그 정도 대략 되지 않는가.
○ 위원장 김남수
그 옆에 커피숍은 얼마인 줄 알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거기는 한 비용 크기로 봤을 때, 한 2천만 원이나 한 1천만 원, 1천 5백만 원 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신축 건물이면 좀 비싸게 비용이 나오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그게 거기 명품관 옆에 커피숍 재료비 떼고 전기세 주고, 인건비 주고, 임대료 주고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런 데는 왜 보조 안 해줘? 군 건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그곳은 처음에 사용수익 허가를 한다고 해서.
○ 위원장 김남수
아니, 어찌됐든 그래서 정말 가공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이게 뭐야, 뭐 인건비는 3억 2천 재료비도 3억 뭐 얼마, 기타 경비해서 너무 과다 책정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들이 굉장히 하루에 10톤 이상 생산될 수 있는 대형 시설이거든요. 거기를 운영하려면 각각.
○ 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처음에 APC를 개장했을 때 그 32억 짜리 선별기가 하루에 몇 톤을 한다고 한 줄 알아요 하루에 300톤을 선별을 한다 라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별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300톤 아니라 아침 9시에서부터 밤 12시까지 하면 겨우 100톤 합니다. 100톤 그 가공 가공 시설도 마찬가지야 하루에 10톤 말이 10톤이여.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이제 그 기계 팔아먹는 놈들 말만 듣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낭패를 보고 결국은 APC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APC가 300톤을 하루에 거기서 8시간 만에 300톤을 하려면 전량 300톤을 매출해가지고 계속 돌려야지 그걸 직원이 58명이 풀로 돌려야 8시간에 300톤을 해내는 거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계만 기계능력이 이정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싹 갈아치우고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거기 APC에 가공 시설하고 그 앞에 창고 뭐 거창하게 때려 져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래서 저희가 그 공유형 복합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정해져야지 해썹 인증을 받고 운영이 가능 하거든요.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처음에 질 때부터 운영자는 정해져 있었잖아. 뭐가 저 기계가 잘못됐던지 뭐가 잘못돼서 못 한 거지, 그런데 이제와서 운영자가 정해진다고 그게 되냐 이거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신활력사업단하고 6차 산업단하고 합쳐가지고 두 개가 같이 거기를 아까처럼 공용 복합가공센터하고 힐링센터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농가 조직화 부분을 하게끔 저희가.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두 개 조직이 말하자면 동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법인 통합 해가지고.
○ 유경자 위원
말아야지, 안되면은 일찌감치 말아야죠.
○ 위원장 김남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4.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9호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산불로부터 장수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장수군의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1조에서 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3조에 안 제4조와 5조의 군수의 책무 그리고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 수립을 넣었고, 안 6조의 사업추진 내용 안 제7조의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8조와 9조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것을 넣었습니다. 따로 붙임이나 이런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의안번호 541호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장수군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의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역할은 안 1조에서 안 5조에 담았습니다. 종합계획 준수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 안 9조에서 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할 것이고, 협의회는 집행부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20일에서 10월 26일 7일간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불로부터 장수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장수군의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의 예방과 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차원의 산불예방·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협력기반을 제도화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행정의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역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예방 중심의 산림 관리체계가 정착되어 예산 효율성과 행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수의 책무와 군민·소유자의 참여와 협력을 명확히 하고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길고양이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유기동물 보호체계 확립을 통해 군민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심사를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의사결정 제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명절 당일에도 방화동 가족 휴가촌을 운영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므로 제8조의 3 제3항 제1호 설 추석 명절 당일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의 3 제3항 제2호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은 조례의 적용 대상이 방화동 가족휴가촌 이므로 군수가 방화동 가족 휴양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 3 제3항 중 다음 각 화를 다음 과로 수정하고 제1호 설, 명절 추석 당일을 삭제하며, 제2호의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을 군수가 방화동 가족휴양촌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방금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명절 당일에도 자연휴양림을 운영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므로 제3조의 2 제2항 중 다음 각 호 아를 다음 가로 수정하고 1호 설, 추석 명절 당일을 삭제하고, 제2호의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을을 군수가 자연휴양림으로 수정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방금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