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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2차 본회의(2025.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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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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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01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경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10월 20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22일 유경자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국희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절차를 통해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명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고 하고 구성 인원은 6명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2025년 10월 28일부터 활동 종료 시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경자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의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광훈 위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월 27일 심사한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자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 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4항 장수 레드푸드융복합단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월 27일 심사한 장수 레드푸드융복합단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검토 의견 등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국교육원이 제출한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물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장정복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정복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복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현장 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 사업장별 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유인물 3쪽의 조사 결과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수군은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반 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설계가 현장 상황과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예산 집행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아울러 사업이 계획된 공기 내에 준공되어 국민이 적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사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되 현장 여건이 변동 될 경우 사업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은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월곡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은 배수 체계 개선과 배수 저해 시설물 정비를 통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농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사 냄새 저감 사업은 돈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돈사 환경 개선을 통해 악취를 줄이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암 소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 정비를 통해 마을 및 농경지 철수 등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안을 사업장별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은 여건의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 범위를 축소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천천에서 장수 IC 연결도로 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천천에서 장수 IC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천천IC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상당 부분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번암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당초 18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서 9홀로 축소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홀 규모로는 경기 만족도가 낮고 이용 수요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설 활용도가 떨어져 관리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이용 수요와 규모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 시행 중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드푸드 만나러 가는 길 정비사업은 보행로와 경관 시설이 유기적으로 조성되지 않아 이용자 동선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편적인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문화 관광 자연을 연계한 종합적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수 복합 문화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우수 처리와 안전관리 측면에서 세밀한 공사 관리가 요구되며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번암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석축 시공 구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망 설치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경석 주변에 미관 개선과 조경 및 녹지 조성을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사업 완료 후에도 철저한 사후 관리와 효과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특수학교 학생 및 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이라는 목적에 맞게 장애인 주차면수 확보,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입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물은 준공 이후에도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투입의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 및 일정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일정과 재원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암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은 사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사업 규모, 방식 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끌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군정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구체적인 개선 조치로 연결되어 군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군정 주요 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셨으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 보완하여 주시고, 향후에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14일 상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모두가 잘 사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행정수행 사항이며 필요시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방향은 행정의 법규 준수 및 형평성 여부, 투자에 대한 성과 여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 발생 여부 등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위원장에 이종섭 의원을 부위원장이 선임하고 유경자 의원, 김광훈 의원, 김남수 의원, 장정복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과 감사 실시 및 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기간은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당일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 및 군정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하고, 군정 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의 경우도 필요 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참석하지 못할 경우 관련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전체를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 일정이 없더라도 수시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 본 계획서가 집행부에 이송된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참고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7.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8.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9.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7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이정우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최석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읍장  차주영
  • 산서면장  신지호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장정복
  • 의원  김남수
  • 사무과장  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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