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10시 06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장정복 의원)
1.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7. 2026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장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6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6일, 장정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월 12일, 24일, 26일, 30일 그리고, 10월 13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일,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6일, 장정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발언 (장정복 의원)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장계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잠재력의 공간,
바로 장계면의 심장을 흐르는 장계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계천은 우리 군의 명산, 장안산에서 발원하여 금강으로 합쳐지는 하천으로, 단순한 하천을 넘어 금강의 발원지인 우리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계천을 비롯한 우리의 하천은 홍수를 예방하는 치수와 환경을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하천 정비의 본질적인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그동안 우리 군 공직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하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변화해야 합니다. 하천을 단순한 물길이 아닌, 문화와 관광,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군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계천을 군민의 자랑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매력적인 야간경관 콘텐츠를 조성해야 합니다. 낮의 하천이 자연의 공간이라면, 밤의 하천은 감성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장계천 일원에 워터스크린, 음악분수, 특색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천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무대로 활용하고, 계절별 테마 공연과 지역 축제를 연계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특히 야간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평균 체류 일수를 늘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둘째, 스쳐 가는 공간이 아닌 머무는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하룻밤 편히 묵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천 주변을 따라 걷기 좋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작은 캠핑장이나 휴식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천변에 지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먹거리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하천 공간에 접목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나 있는 평범한 수변공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계면의 전통과 농업,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특산품을 하천 공간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변에 우리 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수변 무대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주민 참여형 예술 전시를 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천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력 넘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발은 친환경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천의 본질은 살아 숨 쉬는 자연입니다. 섣부른 개발이 오히려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가치를 잃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정비와 시설 설치 과정에서 수질 개선과 생태 보존 노력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천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날 때, 그 가치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천은 더 이상 도시의 외곽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만들어내는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네 가지 방안은 장계면과 우리 장수군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인식을 전환하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계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계천이 문화와 관광,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명품 수변공간으로 재탄생하여, 군민의 자랑이 되고 지역 경제를 살찌우는 보물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장정복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7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각 읍·면 주요사업장이 되겠으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주요내용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7. 2026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장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6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월 14일 심사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요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026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수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6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2026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결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9항 장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 2026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월 14일 심사한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검토 의견 등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기권 1인,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1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3인)
- 군수 최훈식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산서면장 신지호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장정복
- 의원 김남수
- 사무과장 박경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