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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제1차 본회의(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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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0시 07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김남수 의원)

1.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2.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8.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9.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부의된 안건

가. 5분발언 (김남수 의원)

1.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2.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8.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9.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10시 07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경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9일 김남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5월 20일, 29일, 30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0일, 22일, 29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일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9일 김남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발언 (김남수 의원)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남수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수군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민물가마우지 문제와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물가마우지는 원래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등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이동하는 철새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텃새화 되었고,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2021년부터 장수천에서 진안 가막리 구간까지 수백 마리의 민물가마우지가 하천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고 있으며, 민물가마우지 한 마리가 하루 약 700g에서 1kg의 물고기를 먹어 치워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단순히 어류 소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물가마우지는 장수천에서 서식하던 천연기념물 수달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수달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달의 개체수 또한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은 강한 산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하천 주변의 나무를 고사시키고 백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수변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변 경관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악취 문제까지 더해져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고라니나 멧돼지처럼 시장·군수가 허가하면 총기 포획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로 민물가마우지 포획 예산 2,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등 5개 시·군에서는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 한 마리 당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도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개체수 조절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장수군 관내 주요 하천 및 서식지에 대한 정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변화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과밀 서식 지역이나 생태계 교란 우려 지역을 사전에 감지하고, 효율적인 개체수 조절 및 예측 대응이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토종어류 보호 활동 추진입니다. 민물가마우지의 포식으로 인해 토종어류의 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생태계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하천 및 서식지에 대해 어류 서식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생태조사와 관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장수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해 까치 1만 원, 고라니 7만 원, 멧돼지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물가마우지는 아직 보상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포획이나 대응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민물가마우지의 포획, 이송, 처분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물가마우지의 서식지는 수변의 깊숙한 지역이나 민가, 산책로 인근에 있어 엽사의 접근이나 총기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 구역을 포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고지를 통해 포획 시간 동안 주민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장수군의 내수면 생태계 훼손과 주민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과 지역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 주신 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남수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남수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2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군정주요사업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호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 기간은 2025년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월 11일 심사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남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월 12일을 심사한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검토 의견 등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힘들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8.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9.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7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경덕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경덕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장수군 부군수 강경덕입니다.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최한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772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734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804억 6,0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930억 1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790억 8,200만 원, 국·도비 실제 반납금은 43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95억 3,300만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364억 3,000만 원, 세입결산액은 5,348억 7,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493억 6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55억 6,0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716억 500만 원, 국·도비 실제 반납금은 41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08억 3000만 원, 세입결산액은 385억 9,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11억 5,8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74억 7,600만 원, 국·도비 실제 반납금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3쪽,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비비로 3억 6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업정책과, 안전재난과 2개부서에서 한파 피해복구지원, 호우피해지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3억 6,1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4쪽,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입니다. 장수군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비롯하여 총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4억 9,800만 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31억 1,500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99억 7,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26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결산심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안 제출에 앞서서 기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의견하고, 또 앞으로 있을 결산심사 중에 지적하시는 개선사항은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강경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 조사 등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6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장정복, 이종섭
  • 기권의원(1인) : 한국희
  • 6.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7.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8.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9.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0.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1.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2.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4.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5.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6.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3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읍장  차주영
  • 산서면장  신지호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4인)

  • 의장  최한주
  • 의원  김광훈
  • 의원  김남수
  • 사무과장  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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