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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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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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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06월 11일(수) 10시 52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개회)

1.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월 20일, 5월 28일, 6월 2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6월 10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완 물관리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의안번호 467.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된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고 명시,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2024년 이후 향후 5년간 국고지원을 국고지원 및 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하수도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5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25년 4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5년 4월 25일 완료하여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수 산림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산림과장 배종수입니다. 의안번호 457.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임산부, 난임부부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추진과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명예 도민증서 및 장수군 명예 군민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이용료 감면, 자매결연을 한 도시의 기관을 통해 시설을 사용할 때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임산부, 난임부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시설사용료 할인을 조정하여 숙박시설 50% 적용 안을 신설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의 구성은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명예 도민증서 소지자 및 장수군 명예군민 소지자에 한해 성수기 및 주말 2회에 시설사용료 할인률을 조정하여 숙박시설 50% 적용 안을 신설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을 통해 시설을 사용할 때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시설사용료 할인률을 조정하여 숙박시설 50% 할인안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사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모자 보건 조례, 장수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58.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제안이유 중 가, 나, 다, 라는 앞서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며, 마항의 제8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중 할인 부분을 제10조 시설사용료 감경 하위 항목으로 변경하는 안이 추가되었으며, 나머지는 동일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의안번호 459.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0조 교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며,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0일에서 4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차질 없이 국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장기적인 하수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중ㆍ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 이유가 합리적이며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충족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추진,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및 장수군 명예군민증서 소지자에게 이용료 감면 추진, 자매결연 도시의 기관을 통해 시설 사용 시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시설사용료 할인율을 조정하여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군민 우호 증진 차원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대상자 확대 및 감면 대상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며, 추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증빙서류 등 명확한 확인을 통해 감면 적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추진,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및 장수군 명예군민증서 소지자에게 이용료 감면 추진, 자매결연 도시의 기관을 통해 시설 사용 시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시설사용료 할인율을 조정하여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대응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응,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지역 간 교류 협력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약자 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각 대상자에 관한 교육 내용 또한 이동편의시설의 관리, 교통약자 응대 서비스, 성폭력 예방 등으로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방식으로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의 경우 대면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대상자에 대한 교육 체계 확립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본문 지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이제 끝났네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근데, 그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지금 다시 연장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를 존속 기한이 끝나면 바로 이전에라도 이거를 존속 기한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와서 이렇게 늘렸죠? 이게.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이렇게 절차를 받다보니 좀 늦은 것 같고요. 확인을 하면서 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이게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존속 기한이 끝나면 일반회계로 이관이나 전출시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우리가 성수기 주말 이외 평일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 산림과장 배종수

한 4, 50% 정도?

김광훈 의원

많지는 않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보통 성수기 이외에 평일은 좀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주말은 다 차고 있고요.

김광훈 의원

이용률이 많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지금 뭐 일부 개정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한 편이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이용률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저출산 문제, 또 사회적 배려, 또 생활인구, 그 다음에 시설 이용률 증대 이런 차원에서 좀 비수기나 주말을 제외한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에 좀 이렇게 할인을 좀 해서 이용률을 좀 높이고자.

김광훈 의원

이용률이 지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산림과장님! 이거를 보면 지금 방화동하고 가족 자연휴양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표기가. 지금 방화동은 성수기 이외에, 저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크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방화동은 1~2일 40%, 여기는 공히 지금 50%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네요. 이용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1일부터 자연휴양림은 1일차 부터 전부 위 적용을 하겠다는 야기 아닌가요? 프로젝트를 조례안 개정 자료로 보면.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가 인자 이 조례가 앞에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하면 우리 방화동 위쪽에, 다리 위쪽은 휴양림이고, 밑에는 가족휴가촌이거든요. 국민관광지.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종섭 위원

그래서,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1일차부터 할인율을 적용해 주겠다 그 이야기고, 가족휴양촌은 그 3일 이상 했을 때 한 50%로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두개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가족휴양촌는 1일이나 2일은 40%예요. 그 다음에 3일 이상은 50%고.

○ 산림과장 배종수

네.

이종섭 위원

그렇죠?

○ 산림과장 배종수

네.

이종섭 위원

자연휴양림하고 이렇게 차이점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근데 자연휴양림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일서부터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논리 아니예요?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류를 할까요? 다음 상임위로. 일단 2개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 산림과장 배종수

제가 조례안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물관리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시간이 넘었으면 바로 이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있어야 되고, 지금 이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존속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이. 이런 오류는 없어야죠. 이건 아니 이거는 작년 이때 해도 상관없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이후 저희가 좀 개편되면서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추후에는.

이종섭 위원

1년 전에 올라와야 될 서류. 이런 것을 담당팀장님이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이런 거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기본에도 충실하지 않으면 본 업무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버리죠. 기본적인 거에 이런 실수가. 작년 이때에 올라와야 될 서류예요. 1년전에 올라와야 될 서류.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거, 이거 부결시키면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 버려. 일반회계에서 돈 타다 써야 된다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하수도 사업이 거의 국비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담당자들이 정말 그만큼 이런 것이 가령 한 건씩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1년 전에 넘어가야 될 것을 그냥, 전임자도 그냥, 전임자가 해야 될 거셔. 1월달에 바뀌었으면 전임자가 해야 될 것인데, 6개월 동안 후임자도 그냥 이건. 그냥 언제까지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가도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7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제 살펴보고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업무 파악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냥 이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물탱크 관리 현황을 좀 한 번 봐달라고 그랬는데, 제 메일에 보냈다는데 메일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시멘트 물탱크 현황을 좀 그거는 어떤 건강에도 저기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스텐 물탱크로 빨리 교체는 것이.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수 배수지 같은 경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고 내부도.

이종섭 위원

그 안에도 페인트칠도 막 그러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를 하면서 제반적으로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신규로 하는 것들은 다 물탱크 스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것들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량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꾸기가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하니까요. 그때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CCTV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 주셨었는데, 그 관계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의원님! 저 아까 그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요.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에 4조에 시설사용료 부분에 3일 이상 숙박시에는 50퍼센트 할인 이 내용이 기존에 있습니다. 휴양림 조례는 있고, 국민가족휴가촌 군민관광지 부분은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합니다.

이종섭 위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이름만 틀리지 같은 운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 산림과장 배종수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근데 자매결연지 도시기관을 통해서 시설을 50% 할인율. 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왜냐면 이용도 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할인율이 물론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공감은 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국민들의 혜택은 뭐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한 30%로 표기해도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사실상 이제 저희 자매결연 시·군이 여러 시·군이 있는데,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성수기에 저희 휴양림을 좀 이용하고자 협약도 좀 했고 해서 성수기에 저희가 지금 좀 그.

이종섭 위원

성수기는 지금 못 빼주는 거 아니야, 근데 또?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저희가. 성수기 지금 오산시에서 방 10개 정도를 상시, 오산시민이 이용하게끔 그런 제안이 와서 저희가 검토 결과 공실이 되더라도 그 비용은 다 지불을 해주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종섭 위원

성수기하고 비성수기 아니 성수기때.

○ 산림과장 배종수

네. 성수기때.

이종섭 위원

근데, 그러면 성수기 근데 조례로는 그래서 지금 가족휴가촌는 그것을 안 담았고, 자연휴양림에만 적용한 건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방화동 쪽만은 이렇게.

이종섭 위원

성수기 외에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방화동. 여기에.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관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그러니까, 성수기에는 할인을 안 해주고, 비성수기에, 비성수기나 주말 이외,

이종섭 위원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갖고도 방 10개를 계속.

○ 산림과장 배종수

그것은 이제 성수기에만 저희하고 좀 협약을 해서 평일이 됐건 주말이 됐건 그 요금으로 정산을 해주기로 했고,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주말 이외에 또 성수기 이외에 이용할 때 그때 이제 할인을 좀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한다라고 하면 또 이때 오려고 한 사람들도 또 있겠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라고 보면 저는 그냥 그런 협의가 없이, 그냥 50% 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에 대해 혜택은 뭐냐, 이런 우려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만 된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물관리과장님! 여기 이제 특별회계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인데,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바로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장마가 오면은 물의 하수도 같은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범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을 장마철이 오기 전에 그런 것을 미리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분류식이기 때문에 물 유입을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파악하고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경자 위원

근데, 지금 저기 어디 있냐. 장수 거기 붕붕 오리나라에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있었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래서 그거 해결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해결했어요? 아이고 애쓰셨네요. 그것을 몇 번을 왔는데, 제가 또 못 만나뵈서 그랬는데 해주셨다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이제 도 명예, 군 명예, 다자녀, 난임 부부, 주말 외 성수기 외는 50% 되는데, 아까 자매결연도 50%잖아요? 그러면 장수 군민들에게는 몇 %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일반 군민은 없어요.

유경자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매 결연지도 비성수기 때 이렇게 하면 50%를 해주는데 장수 군민에게는 하다못해 20% 20, 30%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 산림과장 배종수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별로 사용은 안 해도 또 하기 좋은 말이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해주면서 우리 군민들에게는 왜 안 해주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 군민에게도 2, 30%라도 할인 같은 것을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산림과장 배종수

네. 그건 적극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님!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고는 크게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인데, 지금 빨간 택시는 거의 지금 외부로만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곳, 버스 안 다니는 곳에 빨간 택시가 가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그거는 아니고 지금 천천만.

유경자 위원

가까운 곳만 빨간 택시가 가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똑같아요. 일반 택시하고 똑같이. 근데 천천만 지금 장계 쪽으로 노선버스 같이 하나, 두 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장수읍에는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일반 택시하고 똑같아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빨간 택시는 주로 이제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가고, 그리고 거리 가까운 곳에 일반 택시들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친절하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지금 우리가 제일 아실 것 같은데, 교통 개발 앱을 새로 해서 교통센터에서 무조건 가까운 사람, 가까운 택시, 빨간 택시, 행복 콜버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적용을 받아요. 가까운 데든 멀리든 제일 근거리에 있는 택시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해소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이제 빨간 택시 기사님들은 이제 바깥 일부 외부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빨간 택시 기사님들은 월급을 군에서 주니까 가까운데 이렇게 배치해 갖고 이렇게 다니고, 일반 택시들은 주로 먼데 대성리 뭐 어디 저기 먼데 수분리 이런 데로만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노곡리 간다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성질을 내드래요. 노곡리 가면서 왜 택시를 불렀냐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빨간 택시기사님은 그 주변에 가시는 분들을 다 한꺼번에 모시고 군데군데 이렇게 다 내려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일반 택시 민원을 그렇게 넣는데도 아직 개선된 것이 없다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거 빨간 택시 기사가 여러 사람을 차서 중간중간 내려주면은.

유경자 위원

그거는 굉장히 좋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요.

유경자 위원

손님들이. 아니 손님들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택시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유경자 위원

손님들이 이제 노곡리도 예를 들어서 한 5명 있으면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간대요. 다 갖고 이렇게 다 내려주고 하니까 손님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일반 택시들은 한 사람만 딱 태우고 간대요. 사람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택시를 예를 들어서 노곡리 5명이에요. 그 빨간 택시는 5명을 다 모시고 가서 이렇게 내려주신대요. 근데 일반 택시들은 1명만 태우지 절대 안 태운데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런데 그것은 아까 빨간 택시가 운영을 하면서 3명, 4명을 태울 수는 있으나 기존 택시 사업자, 우리 기본 원칙은 1인 1명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같이 있다면, 세 명, 네 명이 같은 노곡리 들여서 대리마을 회관을 그것은 괜찮지만 1인 1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리마을도 내려주고 신리도 내려주고 신촌도 내려주면 기존 사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유경자 위원

손님들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주는 뒤 그게 일반 택시인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일종에 인자 합승인데, 합석은 저희들의 원칙은 아닙니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자 위원

일반 택시인들은 좀 가까운 곳을 가면은 굉장히 투달된대요. 타고 가면서도 계속 뒤에 탄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투덜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군에서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항상 교육시키는데, 하유 진짜로.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일반 택시들은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물관리과장님! 조례 개정조례안 건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내림, 매자, 배간마을지구 하수관리 하수도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그 밑에 처리장 짓고자 하는 그 부지가 축사하고 인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300m 이내에.

장정복 위원

처리장하고 축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공사할 때 축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매입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매입해서 곧 사업 착수할.

장정복 위원

축사를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축사가 매각을 안 했으면 영원히 못 할 뻔했네.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러면 이제 처리장을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든지.

장정복 위원

매입을 했으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돼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런 상황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재원 여비도 지금.

장정복 위원

중앙정부하고 뭐.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뿐만이 아니고 재원 여비도 지금 한창 있다 보니까.

장정복 위원

재원 여비는 됐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장정복 위원

재원 여비 끝났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장정복 위원

아, 그럼 이제 모든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추가로 이제 축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

장정복 위원

재원 여비도 끝났고, 축사도 매입을 했고, 이제 장애요인이 다 제거가 됐네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네.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주민들이 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계속 문의가 와서 빨리 진행시켜주시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한 번 더 그것은 이장 회의라든지, 한 번 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시고 동시에 사실은 장수군의 하수도 보급율 한 90%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계북쪽이 많이 안 되고 있었죠. 그동안에 근데 이제 매자지구하고 원촌, 을곡지구, 파곡지구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신청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쪽이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돼서 국비를 조달받지 못하니까 군비라도 해서 군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이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어디?

장정복 위원

파곡, 원촌, 을곡지구.

○ 물관리과장 안재완

양악지구로 지금 묶여 있는 부분이 지금 올해 예산을 신청해서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거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진행이 돼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진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처리 시설은 양악 쪽에다 그쪽으로 연결 시킨다는 얘기 들었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원촌 쪽은 설치가 되어 있고.

장정복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원촌은.

○ 물관리과장 안재완

다 되어 있는 걸로.

장정복 위원

하수관로 없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양악 계획서에 양악 사업 할 때.

장정복 위원

양악은 되어 있는데, 뭐 양악 사업을 해?

○ 물관리과장 안재완

양악지구로 지금 파곡이랑 원촌이랑 그 쪽을 양악지구로 묶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묶어가지고 처리장 하나가 있으니까 양악에 그 쪽에다 연결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요.

장정복 위원

을곡까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장정복 위원

을곡 가압을 해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장정복 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 행감때 집하장 뭡니까. 배수지. 그게 CCTV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요. 어째요? 왜 그것을 지난해 본 예산에서도 삽입을 못 시켰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늦게 올리기는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시켰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결국 부분은 지금 우리가 CCTV를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고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지금 KT하고 지금 통신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이용을 해서 그냥 CCTV를 전반적으로 달므로써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런 것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하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CCTV를 누가 설치해요? 통신사에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니, 기존에 이제 CCTV를 달아서 통신설로가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신시설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장정복 위원

통신시설이 배수지만 다 되어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그래야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보상요구도 파악을.

장정복 위원

이 문제는 예산 타령을 하고 있을 그럴 한가한 시간이 없어요. 정말 정말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저 뻘질 한번하면 군민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그걸 방치해서 쓰겠어요. 빨리빨리 진행 시켜야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이 지금 배수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장정복 위원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든 뭘로 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이 거기에 무방비로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특성상 거기 또 산쪽에 있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최대한.

장정복 위원

주변에 CCTV도 없는데 산속에 들어가고 누가 나쁜지 하면 어떻게 어떻게. 아 그런 얘기죠. 그것을 왜 그 CCTV를 할 수 있는 근거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도 진행을 못 시켜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서 연차적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거기서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빨리 하세요. 한꺼번에 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연차적으로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저 번암쪽 주민은 소중하고 저쪽 주민은 안 소중하고 그런거 아니다 똑같은 똑같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맞습니다.

장정복 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지. 산림과장님!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본 위원님이 만든 것인데, 거기에 기존 3자녀로 되어 있나요? 3자녀로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개정되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합니다.

장정복 위원

아, 그것을 기존에 3자녀 있었는데, 2자녀로 개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 산림과장 배종수

네.

장정복 위원

아, 그래도 개정됐나요. 이게 장수군 다자녀가정 지원 뿐만이 아니고 방화동도 마찬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다자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다자녀는 저희만 해당이 되고요. 특별자치도는 이제 명예 도민증서 받은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장수군 명예 군민증서 받으신 분들 극히 일부인데.

장정복 위원

개정안에 보면 그 뭡니까 이게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여기 7쪽 2항에 보면 지금 개정안에 봅시다. 기존에는 현행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정을 해요. 다른 다자녀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다자녀가정도 포함시켜서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예.

장정복 위원

왜 그렇게 확대를 시켜?

○ 산림과장 배종수

이게 인자 도에서도 저희.

장정복 위원

도에서 해달라고 권고사항이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안이요. 장수군 장수군민 장수군의 어떤 자연휴양림 같은 거랄지 공공시설을 장수군민들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목적인데,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가지고 다 포함해서 혜택을 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 또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사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장정복 위원

다른 시·군의 공공시설도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맞습니다.

장정복 위원

전체, 전라북도 전체, 다? 다 법개정을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예.

장정복 위원

동시에?

○ 산림과장 배종수

도에서 이제.

장정복 위원

아, 우리도 이제 협조 요청으로 가겠다하면 다자녀가정은 거기가서 할인받아서 이용할 수 있겠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근데 이제 다자녀 하면 저희가 자녀가 18세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18세 이하 2인 2자녀 이상이면 할인받아서 전라북도에 있는 공공시설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할인받아서, 알겠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도에서 이제 협조 요청이 와서.

장정복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횡포요. 횡포.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고쳐주셔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종사자들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버스를 타고 갔어요. 어쩌면 어르신들도 유모차를 거의 유모차로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교통약자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얼마든지 한 50m 전방에 내려주면 과거에 거기가 정류소 자리였었고 넓은 공간이 있어. 거기다 내려주면 안전하고 또 집과도 가깝고 그런데 거기다 내려주고 한 50m 전방으로 가서 내려주면 거기는 거기 좀 언덕이 있고, 또 모퉁이가 있어서 차가 보이지 않는 지역이야 거기다 내려주는 거기다 하차를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한참 걸어가야 되고 집까지 가려면 또 위험도 따르고 그래서 저기다 내려주면 좋은데 여기다 내려주자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기사가 그렇게 불편할 것 같으면 자가용 타고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사가. 어른들은 또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또, 교육을 하면 뭐 해. 교육은 늘 했을 텐데. 교육을 하고 뭐 하냐고 그렇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차지 말 나온 김에 원촌 지역인데, 거기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넓어요. 공터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다 정류소 그 뭡니까. 정류소 푯말이 뭐여 그거? 승강장 그거 하나 세워줘요 여기다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리고 거기 다리끝에 가서 내려준데, 그거 위험하잖아요. 모퉁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따지면 자가용 타고 다니지, 불편하면 자가용 타고 다니라고 불평이나 하고 기사들이 그게 쓰겠어요. 승강장 하나 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건설과장님! 조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도 좀 드릴여고요. 그 지금 작년에도 상동에서 지지리 사이에 침수지역에 지금 도로는 그대로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상동에서 지지 사이.

이종섭 위원

지지리 사이 커브길 밑에 항시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제가 알기로는 그 축구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섭 위원

한번 확인해주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 커브 돌아가는데, 우측으로 많이 물이 고이고.

이종섭 위원

그 번암 게이트볼장에서 전원식당 쪽으로 전원식당까지가 인도가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인도.

이종섭 위원

그 식당이 거기 생긴 관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걸어다니는데, 소재지 사람들은 일부러 그냥 운동한다고 걸어가는데, 참 위험해요. 갈 때는 그런다 하지만 저녁에 올라오면서는 아주 좀 위험해요. 그거를 좀 군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제가 남은 국도에 직접 방문해서 –청취불능 –

이종섭 위원

소재지 지금 도로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 거기가요? 여기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조심스럽게 말하는데요. 그 번암교 있죠? 그 앞에다가 회전 로터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회전 로터리.

이종섭 위원

거기다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거기가 저 회전 로터리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번암 주민들은 회전 로터리를 그리해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위에 상동, 동화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동화 어디?

이종섭 위원

거기 위에 다리 있는데, 그 뭔 식당여, 풍영각 밑에 거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거기 지금 거기가 노단 삼거리거든요. 거기 지금 그 공사하고 연계 회전 로터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토지주들 파악하고 있고, 사업비를 갖다가 저쪽 그 친구들 말로 본부, 중앙정부, 세종에 있는 데서 사업비를 약 4억 정도, 5억 정도 더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종섭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어가지고, 산림과장님! 번암 신기앞 가로수가 지금 고사 중에 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잘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물 주머니에 한 번 달아 놓으면 끝.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것 같아요. 고사 중에 있다고, 그게 지금 고사되고 다시 지금 보식한 건데 그거 좀 검토.

○ 산림과장 배종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우리 산림과장님! 저번에 말씀 나눌때 우리가 이제 자매결연 도시인 이제 오산시에 저희 이제 20개 동의 절반을 이렇게 할애를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네.

김광훈 의원

그것도 이제 성수기하고 또 주말 포함해서 그죠?

○ 산림과장 배종수

네.

김광훈 의원

그럼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거기가 지금 44개 동이 있어요.

김광훈 의원

총 44개 동이요?

○ 산림과장 배종수

거기에서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김광훈 의원

아 20개, 20개 동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20개 동으로 이해 했어가지고 너무 많은 동을 오산시에다가 할애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10개 동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다 치더라도 좀 숙고할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방화동휴가촌이 오산시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 그렇죠.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

이번 이렇게 수정하면서 비수기 장수군민들도 거기에 포함은 시키죠. 조례를 보면 장수군민이 보면 굉장히 소외받는 기분이나 군청에 대해서 군민은 아예 안중에도 꼭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50% 비수기.

○ 산림과장 배종수

비수기요.

이종섭 위원

네. 50% 장수군민 할인 수정하면 어때요?

○ 산림과장 배종수

한번 저희가 좀 상위법이랑 한번 좀 보고.

이종섭 위원

다른 군부 쪽인데, 그 군에서 군민들한테 지원 그 저기를 다른 데하고 차등을 둔 게 아니고 다른 예우를 하는 차원까지 하는데, 그걸 또 상위법까지 봐야 돼요?

○ 산림과장 배종수

그럼 저희 한 번 좀 검토해보고 우리 상임, 아니, 전문위원님이랑 한 번 검토해서 오늘 중으로 바로.

이종섭 위원

다음 회에, 다음 회에 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오늘 중으로 바로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섭 위원

그럼 위원장님한테 위임해도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방화동가족휴가촌 조례안에 숙박시설, 야영장 및 기타시설 사항 제40%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50%면 50%로 한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1, 2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5.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용어 정의 조문의 ‘각 목’ 체계가 ‘각 호’로 변경됨에 따라, 미반영 되어있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일부 문구 및 자구를 정비하여 법령 인용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2조 제10호, 안 제11조, 안 제22조 제3항의 인용 법령명 오류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후 미반영 되어있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문구 및 자구를 정비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문 구조 변경에 따라 조례 내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명과 자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들이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서는 다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장정복, 이종섭
  • 2.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장정복, 이종섭
  • 4.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장정복, 이종섭
  • 5.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위원(4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3인)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서명(1인)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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