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06월 11일(수) 09시 3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0분 개회)
1.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0일, 5월 22일, 5월 28일 및 6월 2일 의회 제출되고 6월 10일 본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먼저 장수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의 한 회계연도 사용 가능 지출 한도 비율을 설정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재정 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의 운영 범위를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출 한도 비율을 9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을 해서 법정 위임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 제2항 5호, 안 제7조 제3항과 제4항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업무를 명시하고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내실화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3항에서 위원회 운영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회의 가능한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3월부터 5월 13일까지 하였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따로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직급을 현 직제 및 직급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군정 조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부위원장을 당초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구성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명칭 및 조문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및 법제 심사는 완료를 했고, 입법예고는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3.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임민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희영 교육청소년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행정지원과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입니다.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복지 보호 강화와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건전 생활지도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1항 10호에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지도위원의 임무, 증표 교부,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 안 20조에서는 통행금지 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통행 제한구역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지정 절차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2조는 통행금지 구역 표시 및 운영, 23조는 협조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별지는 청소년 지도 위원증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및 법제심사는 4월 16일, 성별영향평가는 4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장수읍 노하리 376번지를 장수읍 신천로 8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명주소법이며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육희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수군 관광에 대한 보상 대상 및 지원 범위의 미비점 개선 보완과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는 용어 정의를 추가, 수정 및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관광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5조에서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대한 범위를 여행사에서 관광사업자, 개인, 이벤트 참여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6조에 지원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7조 내지 제10조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업무에 내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입니다.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 법령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명은 변동이 없고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광산업, 관광사업자, 관광계획, 단체관광계획, 수학여행단,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소로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관광 진흥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역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진흥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인데요.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은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과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사항입니다. 5조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과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7조에서 10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광훈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재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항입니다.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번암면 청소차량 차고지 및 미화원 휴게시설 조성과 뜸봉샘 국가생태공원 부지매입 2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번암면 청소차량 차고지 및 미화원 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암 노단리 1205-1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소차랑 차고지하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및 미화원 휴게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재산 현황입니다. 총 7필지를 취득하고 취득 면적은 1,805.8평만 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번암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과 차고지 그리고 거점 집하장을 설치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기물에 원활한 수거 및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증대에 기함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오는 1회 추경 예산의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의 토지 매입과 공사비를 반영해서 내년 4월 안으로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번암면 번암농협 경제화사업장 하천 건너편 농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뜬봉샘 국가생태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장수 수분리 산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억 1,5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태탐방로, 생태체험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산 현황은 총 2필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취득 면적은 3만 1,7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 실태 및 제안이유입니다. 상기 토지는 2006년 지정된 뜬봉샘 생태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로 토지 매입을 통하여 현재 법령상으로 20년 일몰 기한에 맞춰서 2026년에 공일몰제 적용전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지정된 국가 생태관광지 사업 대상지로 2025년 계획된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이 필지를 매입함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와 토지매입 이런 관계를 차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치는 탐방지원센터 뒷편 계획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근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운용범위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출 한도비율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제도개선 권고와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현행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군정조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직위를 기존 기획조정실장에서, 현행 직제에 부합하도록 행정복지국장으로 조정하며, 현재 사용되지 않는 담당주사 등의 용어를 현행 용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의 직위를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각 국・실・과장에서 국・실・과・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 직제와 직위체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수군의 실제 조직 운영에 부합하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관련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본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제4조에서는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청소년보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절차 및 운영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상위법령의 조례위임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규정하고, 장수군의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19조에서 규정한 대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는 원칙을 이행하여 조례의 법적 합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소재지를 지번주소 노하리 376번지에서 도로명주소 신천로 8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법적 합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관광에 대한 보상 대상 및 지원범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제48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관광진흥 사업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며, 관광진흥을 위한 보상 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관광안내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는 삭제하는 등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관광안내소 설치와 그 업무내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광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관광진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수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 관광객 유치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은 군수가 행사참여자에게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수반 조항으로 따라서 제1항에 따라 및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재정운영 건정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며 2025년도 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건으로, 번암면 청소차량 차고지 및 미화원 휴게시설 조성사업안, 뜬봉샘 국가생태공원 부지매입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번암면 청소차량 차고지 및 미화원 휴게시설 조성사업안은 번암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량 차고지와 영농폐기물 집하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 및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및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뜬봉샘 국가생태공원 부지매입안은 2025년중 추진 예정인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려는 토지 2개 필지는 2006년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2026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거,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사유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2024년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의 핵심 사업 대상지로, 본 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2025년 내 계획된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및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6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자료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육희영 팀장님! 지금 지도위원이 각 읍·면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장수군에?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지금 이건 조례를 재정해가지고 앞으로
○ 이종섭 위원
현재는 지금 지도위원이 없어요?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없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리고. 지도위원을 선출할 때 꼭 성비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3항, 15조 3항을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맞습니다.
○ 이종섭 위원
좀, 2회 연임이면 그래도 9년인데 그 정도 지정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계기가 되면 평생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 이종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1회 연임이면 6년이라 좀 짧다고 생각이 되면 2회로라도 이건 수정 가능하겠죠.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 이종섭 위원
1회나, 2회나. 의회에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떤 1건은 공시지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디 1건은 지금 평가액으로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번암의 경우 지금 공시지가예요? 이게 평가액이에요?
○ 재무과장 이근동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데요. 실가, 가감정가로는 6억 2,000.
○ 이종섭 위원
아니, 건축하고 해서 하겠다는 것이 6억 2,000 이지. 지금 토지 매입은 3,700이에요. 근데 3,700으로 이 토지 매입할 수 있어요? 혹시 담당 관리하실 분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그러면 왜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사겠다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공시지가로 해서 그러면 1,000원짜리 공시지가 나중에 1만 원에 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결만 되면? 그 내용은 아니지 않냐. 근데 어디는 평가를 했고 지금 평가를 한 거예요? 수분리 거는? 그래서 1억 1,500 나왔는데 지금 번암치는 보니까 토지매입 3,700만 원 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4,000만 원이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냐고.
○ 청소행정팀장 최광귀
일단은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평가 예산을 사용해서 매입 할 예정입니다.
○ 이종섭 위원
평가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됐는데 설계비를 그러면 세워요? 일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니냐고.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아까 이제 이 관계에는 조금 저희가 좀 미스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오늘 승인이 되면 6억 2,000 가지고 건축물이 된다라고 하면 이 땅을 못 사면 어떻게 해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아니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이 관계를 다,
○ 이종섭 위원
아니 공유재산계획안에서 넘어서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설명 같으면 정확한 그 저기를 해석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그러면 예산을 3,700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 이후 금액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다시 승인을 받던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토지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공시지가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올려야 되는데, 실제 그 이후에 감정평가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실제 예산에 올리는 때에는 의원님들이 별도로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아. 별도로 심의를 한다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산 심사과정에서 심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이종섭 위원
지입장은 지금 평가액으로 해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거는 관리계획상의 문제인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 이종섭 위원
아. 법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실수가 된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 예산을 올릴 때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종섭 위원
관리 계획만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굳이 지금은 저기는 설계비까지 안 들어가야 했어도 됐는데 그랬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니 건축부분는 따로니까 들어가야죠. 실제 실축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 이종섭 위원
관리계획에 실축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니, 이게 제가 좀 관심이 있고 토지 매입을 금년에 하지 않으면 이게 매각할 우려도 있어요. 지금 주인이.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어렵게 매입을 저기는 토지매입비를 3,700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뒤에 평가액에 그렇게 나온 거, 공시지가 3,700인데 그냥 매입비를 3,700으로 해놔버리니까 깜짝 놀란거죠. 저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저희도 그 관계를 뒤에 이제 가감정가로 또 해놓고 앞에를 공시지가로 해놨다 보니까 좀 혼동을 드린것 같구먼요.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금년에 토지 매입이 돼서 내년에 착공이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감정평가 해가지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이것이 그 전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 이제 개정안을 90%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했는데 전에는 조례가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현재 조례가 있는데, 법상으로 조례로 최고 상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조례에 설정을 안 해놨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안 해놨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조례 근거 자료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했구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조례 정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몇 %를 쓰든 그 조직 위임이 된 거죠.
○ 장정복 위원
그래요. 사실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설정된 것. 그 만들어놓은 것이 기금 아닙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 가령.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조례에 이제 90% 이상, 90%까지 쓸 수가 있죠.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90% 다 소비를 시켰어요. 그럼 10%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하고.
○ 장정복 위원
순세계잉여금 총 합은 20%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20% 이상 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5% 이상.
○ 장정복 위원
순세계잉여금.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순세계 전년도 말 신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적립하고,
○ 장정복 위원
지방세 총합은 10%. 순세계잉여금 총 합은 20%까지 적립을 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 조례 사항에 정의해놓은 게 전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우리 조례에. 근데 일반적으로 지방세 총화분의 10%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총화분의 20%까지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례 그렇게 100 %까지 되겠다 보니까 조례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책화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가령 그거는 차치해 두고 가령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게 한 목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90%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90% 다 소비를 시켰어. 만약에 만약에 예기치 않은 어떤 정말 정말 급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10% 정도 예상 가지고 어떻게 그 대비를 할 것인가? 이걸 여쭤보는거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이제 평소에 이걸 적립을 하는 목적이 뭐 쓰려고 적립을 해놓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대규모 사업이 없는 줄어든 회계연도가 있으면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당연하죠.
○ 장정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안이 벌어져 가지고 90%를 소비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급박한 상황이 90%를 소비한 다음에 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때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지방채가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렇지만 저희 군은 아직까지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릅니다.
○ 장정복 위원
다른 지자체,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정해서 쓸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한 30%, 40% 정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일부는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우리 행정팀장님!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 장정복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을 청소년 단체장 또 사회복지단체장 해당 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임을 할 수가 있죠.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 장정복 위원
근데 지역에 가보면 뭐 인력난도 있겠지만은 거의 똑같은 사람이 여러 단체로 받고 있어요. 감정도 안 돼. 특히 이제 청소년 지도위원은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 받아봤다하고 정말 이런 분들이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 좋은데 그냥 알매 관계로 추천되거든요. 친분 관계로. 학교장 어떤 학교장하고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해 두고 그냥 추천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겠죠?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 장정복 위원
이 사람이 사회적인 주위 같은 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 안다는 이유로 추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요. 이게 걸러 낼 수 있는 제도는 없죠.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여기에는 없고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지도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정말 어떤 정확한 어떤 선정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령 여기 보면 6조 2항에 인물을 수행하는 중에 그 가족과 청소년이며 그 가족과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근데 가령 활동을 하다보면 그 청소년이나 그 가족들의 비밀이 어쩌면 그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계해서 어떤 뭐,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술 먹다가 자랑같이 그 집에 갔더니 뭐 어쩌더라, 어쩌더라, 걔는 어쩌더라, 엄마는 어쩌더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아무리 취약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어쩌면 그 청소년 당사자나 또 부모나 가족한테는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래서 경우에 지도위원에 대한 어떤 제재나 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준비가 안돼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는 어느 누군가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로 상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그럽니까? 만약에 발생한다면? 아마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이런 경우가.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저희 그래서 그 해촉할 수 있는 내용도 앞에 있거든요.
○ 장정복 위원
해촉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그렇게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발생이 됐어요. 상처로, 상처로 받았어요. 엄청난 상처로 받았어요. 엄청난 상처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 엄청난 상처로 받았어요. 근데 해촉, 끝, 끝, 그만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피해받은 학생, 청소년이나 가족은.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저희가 이제 처음에 위촉할 때, 위촉하면서 그런 임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 장정복 위원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축 방법 이외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관계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법쪽에 있는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방재센터는 전체적으로 비밀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뭐 거기는 만약에 비밀을 넣었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따르고 그런 게 뭐 있나요?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그거까지는 제가 잘.
○ 장정복 위원
근데 비밀이 잘 주의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원격으로 다 볼 텐데 그런 분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고 조건을 한번 구하고 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참 필요한데.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다른 읍·면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영농폐기물은?
○ 재무과장 이근동
지금 다른 데에는 지금 2개, 2개 면만 제외하고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 장정복 위원
어떤 면, 어떤 면에 설치하셨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지금 번암하고 지금 계북이. 번암하고 지금 계북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 장정복 위원
지금 계북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계북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상 공터에 영농폐기물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누가 일단 한 두명이 갖다 놓으면 그게 폐기물 처리장이 되버려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래 가지고 지금 계북도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에 번암하고 계북도 올해 부지랑 이런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을 질 계획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아주 군데군데 그렇다니까. 군데군데 영농폐기물장이라니까. 계북부터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장수군의 관광상품이 뭐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유경자 위원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기념품은 그때그때 다른데요. 저희가 최근에 제작한 건 팩, 팩 종류.
○ 유경자 위원
근데 항상 보면은 다른 지역에 이렇게 어디 가면은 그 지역에 관광기념품이라든지, 거기에 특출한 것이 한 두 가지는 딱 있어요. 장수군에 이렇게 오면은 장수 기념품이 유명한 것이 뭐예요? 대답할 게 한 개도 없어요. 흔히 이제 사과, 한우는 주로 관광 기념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장수군의 관광산업과 특별히 했으니까 장수군만의 기념품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4계절 내내 기념을 할 수 있는 외부에서 와서 장수군의 기념품, 유명한 게 뭐예요? 하면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더 연구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 팩 같은 이런 거는 기념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지. 장수군만이 가질 수 있는 기념품, 그거 하나를 꼭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항상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도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다른 데 보다가도 하나의 그 장수군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것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 관광산업과장님이 또 여성이어서 더 세밀히 이렇게 짚어보시면은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만의 관광 기념품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군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뭐가 있다 그런 것 하나 좀 잘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장수군에 관광안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안내소라고는 없고요. 저희 이제 논개사당이나 생가지에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많이 안내를 하고 있죠.
○ 유경자 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홍보가 보면은 생가나 이제 뜬봉샘 이런 데도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그 지역 그 관내 것만 있지, 뜬봉샘에 가면 뜬봉샘에 관해서 그것만 있고 또 다른 것은 없고 논개사당도 가면은 논개사당에 대한 그것만 있지 또 다른 것은 별로 없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종합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지금 이 근거를 좀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좀 설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어쨌든 관광이 잘 돌아가는 지역을 보면 삶도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장수군은 아직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것이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님께서 고른 쪽으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면 좋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조례 이번에 좀 많이 보완을 해서 담았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우리 행정지원팀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도위원 뽑을 때는 진짜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도위원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딱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 유경자 위원
그런 것도 명시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명시를 해놔야지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거는 명시를 해놔야 더 이상 또 나중에 가서도 잡음이 없죠. 명시를 안 해놓으면은 계속 이렇게 연장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통행금지 구역이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한해 갖고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오후 7시에서 다음 날 오후 6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 선정이 되면은 그게 뭐 표시판이라든 이런 것도 다 부착이 돼요?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만약 그런 구역이 이제 선정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유경자 위원
이제 선정이 되면 이런 게 이제 표시판을 붙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통행 제한구역을 설정을 할 때 그거는 이제 주변에 이제 그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 유경자 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아마도 조금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지금은 청소년이라고 해도 얼핏보면은 청소년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여. 원체 막 신장도 월등하게 크고 그래갖고 청소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어쨌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주변 사람들하고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필히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팀장 육희영
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근동
네.
○ 유경자 위원
영농폐기물 그런 것도 이렇게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은 다 수거를 해가요? 아니면 배달 된 장소에 농가가 다 갖다 놔야 돼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 공동 집하장이 있고요. 그리고 없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 공동 집화장이 있고, 큰 집하장이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마을별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그런 장소에 묶어서 갖다 놓으면 일정량이 되면 재활용되는 제품은 환경공단에서 1톤 이상이 모이면 수거를 해가고요. 나머지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집계차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곳에 농가가 갔다만 놓기만 하면 되구만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시는 건 좋은데,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지금 본 조례 개정안에 지금 이제 긴급한 사유 경미한 안건 등으로 서면 심의회가 가능하도록 교정을 해놓으셨습니다. 9조. 제9조에 지금까지 저희가 몇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심의 의결사항이 위원회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서면 심의로 몇 건 정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광훈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오셨는지?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을 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작년에 3회 개최를 했는데 대면 심의 1회, 서면 심의 2회 이렇게.
○ 위원장 김광훈
그러면 지금 서면 심의를 했던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추경 예산 작성할 때는 대면 심의를 했고, 예산 예결산 할 때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예결산 할 때는 긴급한 사례로 판단이 돼서 서면 심의를 하셨던 거네요. 저희가 지금 기금 예치기관이 농협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현재 농협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사실 지역의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예치 결정과 같은 그런 중요한 사안일수록 사실 심도 있는 대면 심의나 이런 게 검토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저는 이제 대면 회의 방식이 원칙적으로 조금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금 운영의 어떤 투명성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논의 구조로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된다. 서면 방식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원칙적으로 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긴급한 상황에도 얼마든지 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의 근거가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바라본 시선도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대면 심의를 무조건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규정을 없애는 게 저는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긴급하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규정은 살려놓고 저희가 최대한 원칙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대면 회의하는 걸로 하는 게 오히려 규정상으로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우리가 기금 운영하면서 뭐 많게는 몇백억까지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데 경미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겪었고 해서 불기한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규정은 열어놓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조례는 없더라고요. 있는대도 있고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서면 회의를 섞어서 하고 있죠. 사실.
○ 위원장 김광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불가피한 사항 아니면 대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실장님! 그 우리 조례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로 정립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정 불균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어떤 법에요?
○ 장정복 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니까?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20% 이상을 적립을 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찾아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도 우리 조례는 100%에 오르니까 5% 정도에 기금을 적립하며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정 불규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20% 지방세 초과분의 10%를 정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찾아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 위원장 김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7.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의 가족은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에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의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에 담았으며, 군수 책무 및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은 안 제3조와 4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사업 심의 위탁 지도·감독은 안 5조에서 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였고, 예산 조치는 필요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4일에서 6월 9일까지 6일간 했으며,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네.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심의,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도·감독,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제30조의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가족의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합치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장수군의 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섭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5조 제3항 중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경자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2항 중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자에게 전단에 제1항에 따라를 추가하고 후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를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운영 건정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 권한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유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유경자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