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22일(목) 10시 07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한국희 의원, 이종섭 의원)
1.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6.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8.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4.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4.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6.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5일 김광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4월 29일과 5월 7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2일과 7일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한국희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4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15일 김광훈 의원님의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발언 (한국희 의원, 이종섭 의원)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국희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임도 연결 촉진과 산불 진화장비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뭄과 강풍이 지속되며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1일부터 10일간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의 대형 산불은 험한 지형과 강풍, 건조한 날씨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축구장 2,600개에 달하는 1,858ha의 산림이 소실되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900m 이상의 고지대임에도 임도가 없어 진입이 어려웠고, 강풍으로 인해 헬기의 투입조차 어려워 초동 진화를 실패한 것이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4월 8일 같은 하동군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산불은 임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되었고, 불과 24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임도가 산불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장수군은 전체 면적의 74%가 산림으로, 산불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생태계뿐 아니라 군민의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서면 영대산과 팔공산 일대는 임도가 연결되지 않았고 등산로조차 협소하여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분지 지형에 산세가 험하여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인 초기 30분 내 진입이 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진화대원이 산 중턱이나 정상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대응이 지연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영대산과 팔공산을 포함한 주요 산림 지역에 대한 임도 연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임도가 구축되면 차량과 장비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져 조기 진화가 가능하며, 평상시에도 산불감시, 순찰, 예방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도 연결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영대산과 팔공산 일대는 일부 지역이 종중 소유지로 되어 있어, 임도 연결을 위해 종중 대표와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명백한 사유재산으로, 이에 대한 권리와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에 대한 보상과 임도 주변 복원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도 연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산불 진화장비의 현대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화대원들은 노후화된 장비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고강도의 진화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원의 평균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체력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화복, 안전모, 방진 마스크, 안전화 등 기본 보호장비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화대원들에게 필수 보호장비를 완비하여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산불 감지 드론, 위성 기반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 산불 임차 헬기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드론과 위성 기반 감시체계는 산불 발생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초기 대응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 진화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령화된 진화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량화된 진화 장비, 열화상 카메라, 개인 보호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연결과 진화 장비 현대화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 대응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재원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 장비와 고령화된 인력만으로는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와 장비의 현대화는 단순히 편의 향상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장수군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장수군이 산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섭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기준 우리 군 전체인구 20,663명 중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은 5,679명으로 27.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수군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정책 수립 촉구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중년은 더 이상 인생의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할 것인가는 중년을 맞이한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생 이모작”은 단순히 은퇴 이후의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 이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중년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장수군의 중·장년층을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3조에 따르면 군수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제4조에는 각종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 지 만 1년이 지났으며, 작년 11월 제36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한 이후 6개월 만에 이제서야 중·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을 말씀드리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현재 장수군은 아동과 청소년, 청년, 노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연령층이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그동안 중장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현실에 깊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월 1일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 마련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년층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일은 이들의 삶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장수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 깊이 연구하시고, 더 멀리 바라보며 우리 장수군의 조례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개정 및 폐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도 조례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제·개정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는다.’ 는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의회는 의회답게 일한다면 군민이 꿈꾸는 행복한 장수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5의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5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광훈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6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5월 22일 1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신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국희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5월 14일 상정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16조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광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조사 일정은 2025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사업추진 실, 과, 직속기관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은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사업으로 붙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광훈 의원, 위원회는 유경자 의원, 김남수 의원, 장정복 의원, 이종섭 의원으로 구성 했습니다.
셋째, 조사 요령은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 수렴 및 사전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현장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현황 보고 청취 후, 조사 활동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사 결과 보고서는 사업 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 활동을 위해서 주요사업 방문지 순서 변경 등 경미한 사항과 추가 조사 대상 사업장 발생 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타 사항 및 협조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8.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4.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월 14일 심사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한국희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7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읍장 차주영
- 산서면장 신지호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김광훈
- 의원 한국희
- 사무과장 박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