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14일(수) 13시 51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3.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9.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3시 51분 개의)
1.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3.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지난 4월 29일, 4월 30일 및 5월 7일 의회에 제출되고 5월 12일 본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성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계약시에 의회 동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쪽에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목적에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 조직법의 위임 주체인 중앙행정 기관이,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한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 주체가 자치단체장인 우리군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기에 삭제하였습니다.
2조 제1호에서 민간위탁의 사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된 장수군의 사무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4호에서 현행 조례는 재위탁의 정의를 제3자 위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민간위탁법을 참고해서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규정을 삭제하였고 재위탁의 정의를 기존 수탁 기관과 위탁기관 만료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제8조 의회 동의 및 보고 2항에서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항상 의회 동의를 받게 하도록 보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제5항 9호로 내용을 옮겼습니다.
5조, 5항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시 포함 사항에 예산의 산출 근거, 성과평가 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및 제반사항을 정리 및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6항에 6항을 신설해서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 사무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 의회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호에서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여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16조 재계약에서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항상 의회 동의를 받게 하도록 보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18조 4항에서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로 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법 행정개선은 관리 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서 신설, 증개축, 대수선에 관한 내용을 수탁자가 할 수 없게 하고 군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5항의 제2조에 재위탁정의 재정립에 따른 제3자의 다시 위탁을 불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3월11일, 3월 6일에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3월13일부터 4월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박형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대상 및 지원 범위사항등을 명시하여, 장수군 지역축제장순환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순환버스 지역축제장 및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안 1조와 2조에 정의하였고, 순환버스운영 및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안 3조와 3조부터 4, 5조까지 정의하였습니다. 순환버스 홍보 및 목적의 운영 금지 관련 사항을 안 6조부터 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5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조례안과 비용 추계에서 미첨부 사유서 관련 법령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중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순환버스란 장수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영하는 버스를 말하며, 지역축제장이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쿨밸리 페스티벌과 장수군민 읍면에서 주체, 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하도록 하였고 사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을 말하도록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 순환버스의 운영은 군수는 지역축제장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고, 순환버스 운영 시에 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버스의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수는 예산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교정을 또한 두었습니다. 이하 운영버스 노선 및 범위, 또 사용자의 범위, 또 홍보 및 목적의 운영 금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제무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도로명 주소법 제19조 도로명 주소의 사용 등에 따라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의 주문 내용이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민회관 위치 주소를 장수리 176 -7번지에서 호비로 10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에서 관련 법령이 도로명 주소법인데 도로명 주소법 제19조를 보면 도로명 주소 사용 등 해서 공법 관계서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숙 원무팀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의료지원과 원무팀장 강은숙입니다.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8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원 범위를 수술 전 신청에서 수술 전 신청 또는 수술 일로부터 1년 이내로 확대하여 장수군민들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신청 범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조 제1호 중 신청일을 수술일로 같은 조 제3호 중 신청일 전월 기준을 신청일 기준 전 3개월 평균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제1호 중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 지원 범위 중 제2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발생한 의료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 지원 신청 범위를 현행 수술 시행일 전까지 해서 수술 전 또는 수술 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중 입법예고는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및 법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는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9호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수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업무대행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업무대행의 선정, 계약 및 해지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 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 계약시 의회에 동일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정비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의회의 동의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재위탁의 정의를 수탁기관 만료 후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재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8조와 제16조에서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이 최초 위탁시 뿐만 아니라, 위탁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18조 제4항에서는 위탁된 시설 후 증개축과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탁받은 사무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대로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과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대상 및 지원 범위를 명시하여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순환버스의 운영과 위탁 관련 사항, 홍보 및 순환버스 목적의 운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순환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축제장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과 조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도로명 주소법 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법관계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나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의 조문 내용이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 장수리 176-7로 표기되어 있던 군민회관의 위치를 호비로 10으로 변경하려는 도로명 주소법 제19조에서 공법 관계에서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2002년 이후에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령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과 부합한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공관절 수술비의 지원 범위를 수술 전 신청에서 수술 전 신청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확대하여 장수군민들의 의료비 제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술 전에만 신청해야 했던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금을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장수군민의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수술비 지원 신청을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원 제외 대상에서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의료비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계산하던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을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으로 수정하여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유인물과 같이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사업과 업무대행자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였고, 업무대행자의 선정 방법과 계약 및 해지, 업무대행 경비의 실비 지급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통해 군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질의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5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11조 6항인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에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수탁기관에서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보고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의회에서 동의해 준 사업에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범위를 동의를 해줬어요. 근데 주요사업을 변경한단 말이야 다른거 오버해서. 변경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보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이유로 이것도 11조 6항도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8조 보면 4항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변경을 변경할 경우, 이 자체는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없어요. 설령 그 범위는 정할 수 없지만, 하더라도 사전에 주요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변경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가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를 받아야 된다고도 했어요. 수탁기관에서 주요사업 계획을 변경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경한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변경 동의안에 올라가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주요사업 수탁을 의회 동의해 사업을 수탁기관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요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데 변경 동의안이 없이 군수에 승인으로 끝난다. 이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변경 동의안을 반드시 의회에 올려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수정하셔야 돼요. 당연히 수정하셔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여기서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 및 시설 ...(청취불능)...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수립 및 증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니까 뒤에 주요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데 수탁기관에서는 책임감으로 부여를 받지만 시설 증개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이럴 권한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어쩌면 필요없는 조항일 수도 있는데, 다만 더 애매모호한 것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군수 승인받아서 안 된다니까.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이러한 이유로 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서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야. 어떠한 수탁기관에서 받은 업무에 대해서 제3자에게 다시 재위탁 다시 위탁하는 재위탁하는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재위탁하는 것은 아예 안 돼, 제3자에게 재위탁은 아예 안된단 말여요. 사실은 이 5항 조항은 없어도 괜찮은 조항여, 삭제를 해도 아예 안 되는 사업을 조례다 집어 넣었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먼저 18쪽,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군수의 승인을 받고 의회 통의 보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에 군에서 검토가 되면은 또다시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또 남아 있고요. 여기 6쪽에서 보고해야 한다를 도내를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익산, 남원이 중요사항 발생 시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로 되어 있고 완주군이 보고로 이렇게 되어 세 군데.
○ 장정복 위원
과장님 맞아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익산, 남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거요. 장담한데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 이 지자체도 미안하지만 수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정해야 돼요. 익산, 남원이 제대로 지금하고 있는 거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군승인을 받아가지고 주요사업 변경을 하는데 군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되는게 아니지요. 위탁사업인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익산하고 남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익산하고 남원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의회에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시면.
○ 장정복 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검토 의견에서 많이 지적을 해 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3조 1호중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전 3개월을 평균으로 수정하고 전 3개월을 주기 조사가 빠져 있어서 국민보험료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장정복 위원
수정해 주시고, 안 6쪽도 검토 의견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유경자 위원
의료지원 팀장님! 무릎 인공 그나마 1년 이내 신청하고 확대했다는 것은 정말 잘했는 것 같고요. 방금 우리 동요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 의료지원 위원은 검토 의견대로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 항상 애를 쓰시는데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무팀장 강은숙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여기 보면 이제 지역축제 순환버스 운영 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유경자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쿨밸리 같은 경우는 번암이잖아요. 장소가 번암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환버스가 운영하기가 그러면 계북에서 번암을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순환버스가 장수군 전체를 돌 수도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축제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 유경자 위원
장수읍에서 번암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고, 아니면 쿨밸리 같은 경우 번암면에서 방화동 들어가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대로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게 이제 읍면 축제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지금 보면 저번에도 계남축제 같은 경우도 딸기체험축제 하는데 좀 셔틀이나 이런 것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읍면 축제장에서도 순환버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제 계남에 그 봄나무 축제하고도 이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이 홍보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제 홍보는 잘 되는데 이거 순환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 축제 이렇게 할 때 그거 홍보할 때 같이 순환버스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을 같이 거기다가 인쇄를 해서 넣어주면은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 프린트만 보더라도 아, 순환버스가 어디서 어떻게 가는 구나, 그걸 하는데 축제 홍보는 많이 하는데 순환버스 홍보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홍보하시는 거, 이거 순환버스도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은 같이 이렇게 거기에다가 넣어주면은. 장수군민들이 어디를 가려면 어디에 무슨 면에 무슨 축제하겠는데, 순환버스가 어떻게 운영한다더라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순환버스는 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주로 알고 있는 것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는 것이 이렇게 도는 것, 그것만 알지. 쿨밸리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읍면 축제는 아예 그냥 면에서만 가는 거지, 순환버스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순환버스를 운영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거기 그 지역축제 홍보할 때 순환버스가 몇시에 뭐 한 번을 운영을 하든 두 번을 운영을 하든 그것을 넣어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그 행사장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저희 조례안에도 사전 홍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 유경자 위원
넣어놨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오로지 축제 그것만 홍보만 되지, 순환버스 홍보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 축제할 때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신경을 같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한국희 위원
의료지원과장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인데, 3조에서 신청일을 수술일로 고쳤어요?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한국희 위원
2로 그런데 3호에 가면 신청일여, 이걸 또 수술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 수술일 직전 3개월 평균으로 해야 되는가? 전문위원님! 잘 지적을 했는데, 위에 3조 1호는 신청일을 수술일로 바꿨어 그러면 3호는 신청일로 했어, 수술일 직전 3개월로 해야 되는지?
○ 원무팀장 강은숙
언제 신청할지 정확히 모르니까.
○ 한국희 위원
그걸로 본다.
○ 원무팀장 강은숙
예.
○ 한국희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의료업무 민간의 업무대행 관한 조례인데 대행계약서 폼을 보면 2호서식 갑과 을을 지금 이제 이 용어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차라리 갑을 위탁자 을을 수탁자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을이라는 표현이 이런 용어 안 써 갑과 을 위탁자, 수탁자로 수정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우리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그 외에 지역 축제장 관광산업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수정하겠다는
○ 한국희 위원
1조 군민들을 군민과 관광객.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전에 들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 내용은 그대로 수정 의결을 할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한국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술일로 변경 요청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발 빠르게 자료 정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계획을 변경할 거는 당연히 의회보고는 당연한 것이고, 승인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다. 지금 일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도시재생 장계 그 부분도 저희가 매입한 부분이 아마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소통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제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노하리 인근에 우리 청소년 복합공간 조성사업인가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아직 진행중이지만,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일정계획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되어서 정상적으로 조성을 하고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렸던 부분은 승인을 해준 부분이 의회가.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도 사전에 지금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부분도 보고도 해야 되고 당연히 또 의회 승인을,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올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운영을 할 때 위탁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 위원장 김광훈
위탁을 할 수 있고, 또 직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위원장 김광훈
근데 이제 3조 2항에 보시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시 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제 위탁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사용자는 군민이나 관광객 이용하시는 분들.
○ 위원장 김광훈
군민이나 관광객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거고. 우리가 임차 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축제장에서 셔틀버스를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잖아요.
○ 위원장 김광훈
아니 이게 문구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임차 버스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이 임차 버스를 사용자한테 주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도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광훈
혼선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선거법 소지가 있어서, 저희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시군에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추세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의료원 순환버스.
○ 위원장 김광훈
그런 차량들을 위탁자에게 지금 무료 제공한다는 얘기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저희 현재로서는.
○ 위원장 김광훈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탁자한테 그런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셔틀버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 위원장 김광훈
활용만 우리가 한다. 위탁자하고 상관없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저희 셔틀버스로 군 소유 차량이나 아니면 저희가 관광버스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한다던가 그럴 때. 탑승객 축제장에 방문하는 군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을 받지 않고. 버스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항에 보면 순환버스 장수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영하는 버스, 어쨌든 무료로 제공하고 따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위원장 김광훈
위탁자는, 뭐 본인들이야 버스를 이용해서 위탁을 하거고, 그렇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위원장 김광훈
그리고 별도로 군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비용은 별도로 줘야 되겠죠!
○ 위원장 김광훈
그러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위원장 김광훈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을 제공을 하면 위탁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군에서 밖에 운영을 못하는 거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물을 위탁을 하면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그 업무를 위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비용을. 또 주는데 탑승객들은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 위원장 김광훈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위탁을 주고 난 후에 군 차량이 있잖아요. 군 소유 차량이 그런 부분들을 위탁자들한테 임대를 하면 이제 무료 임대나 그럼 운영을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 조항은 2항하고 3항하고는 다른데요.
○ 위원장 김광훈
우리가 순환버스를 잘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차량을 놔두면 묶어두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근데 군 소유 차량이 현재 버스가.
○ 위원장 김광훈
많지 않지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재무과에서 버스를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광훈
지금 버스가 의료원 차량 한 대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것 같은데요. 군 버스가 몇 대 있죠?
○ 재무과장 이근동
군 버스는 한누리 운행해 주는 버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것은...(청취불능)...그리고 임차 우리 군이나 의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통으로 한 부기로 해서 임차차량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세워주셔가지고 편성을 해 놨거든요.
○ 위원장 김광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군 차량, 소위 차량이 있으니 그런 행사 때 우리 차량을 십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탁자에게 우리 임차 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2항을. 우리 차량을 위탁자에게 무료로 임차를 하면 우리가 더 큰 돈 안 드리고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차량이 있으니까. 우리 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그걸 활용한다고 보면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누리 차량이라든지 의료원 차량, 복지관 차량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런 차량이 있으니, 위탁자한테 무료로 임차를 하면 그 쪽에서 이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 위원장 김광훈
그래요. 그것 한 번 좀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이해해서 그랬던 거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위원장 김광훈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32분 정회)
( 14시 39분 속개)
6.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9.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장수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추고 민주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념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안 제7조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설치를 안 제8조에, 재정지원과 교류협력 구분을 안 제9조에서 10조에 이수증의 발급 부분을 안 제11조에 민주시민교육...(청취불능)...
포상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 및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시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고, 읍면 위원회 위원 확대 구성을 통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 띄어쓰기 정비는 안 1조를 하였고, 읍면 위원회 기능 관련 용어 변경을 안 11조 제4항 제3호에 하였습니다. 안제12조 제4항, 안12조 이의 제4항, 주민 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위촉시 여성, 노예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을 했습니다.
읍면위원회 구성 인원을 정비를 했는데 안 12조 2 제1항의 인원 수를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신설을 안 16조 7항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의견조회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병역 의무를 위하는 장수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수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군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 업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담았고,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급 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제3조까지 담았으며, 입영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안 제5조에, 환수 조치를 안 제6조에, 시행규칙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5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예고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을 대신하여 한국희 위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이종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장수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안 1조에서 20조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대상 1조에서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4조에서 5조 군수의 책무 및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을 6조에서 7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 지정 및 책무를 안 제8조에서 10조, 안 제11조에서 13조에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을 개인정보 파기 및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14조에서 15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안 제16조에 수수료 등 청구 및 이의신청을 안 제17조에서 18조까지 보험 공제 등에 가입 및 고발 징계를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에 담았습니다.
의견조회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주시민 교육에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장수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추고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민주시민 교육은 서울, 부산 등 약 90개의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2025년 3월부터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장수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추고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수적이며 본 조례안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념에 준수한 교육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시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읍면 위원회의 위원 확대 구성을 통해 지역현안해결에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약자와 청년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읍면 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여 지역현안해결에 대한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적 약자 및 청년층의 위원회 참여 보장의 명문화, 읍면위원회 인원의 증가 조정,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의 예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다양성과 주민생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쪽,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병역 업무를 이행하는 장수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수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고, 군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 병역 업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장수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장수군민에게 20만 원의 장수사랑 상품권을 1회에 하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수군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쪽,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수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관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관리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군수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대책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규정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게인정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지침과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정하여 장수군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안 제8조 제6항에서 의회에 보고하여야를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로 수정하여 의회보고 체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 제4항 중 군수의 승인을 의회의 동의로 수정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에 동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안 제18조 제5항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여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 제청하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에서 군민들을 군민과 관광객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무료로 운영하는 를 운행하는 으로 수정하여 제3조 제2항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와 충돌되지 않도록 수정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따른다에 에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안 제6조 중 군민들이를 사용자가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역축제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훈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3호 신청일 기준 전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라는 표현은 기준시점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가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수술받은 의료 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라는 표현은 신청이니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제6조의 해당 문구를 다음 각호의 서류의로 수정하고 각호의 제1호, 수술받은 의료기관의 해당질환 ...(청취불능)... 발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2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제3호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신설하며 안 제8조중 지원신청 및 청구일로부터는 청구일과 지원 신청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일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각 항목에서 갑을 위탁자로 을을 대행자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한국회 의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