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9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4.12.20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장수군의회

×

본문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20일(금) 10시 35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온천 조례안

5. 장수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온천 조례안

5. 장수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개회)

1.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온천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월 2일. 12일 12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2월 17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온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안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호 유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96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안완으로써, 지원사업을 체계화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정의하는 규정 일부를 보완을 했습니다.

먼저 2조 2회 기준가격 그리고 3회 시장가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로 주출하기 관한 내용들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7호에 수확기 평균 시장가격에 관해서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호에는 쌀의 차액에 관해서 추가로 하였고, 9호는 쌀의 매입 등급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8호에는 기존 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9조에서는 시장 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12조에서는 농협 자체 수매 차액 등의 결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사항이 필요 없었으며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입법예고는 자료와 같이 일정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로 비용추계서는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된 데이터는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의 부분 2호에 기존 가격이란 농산물의 생산비 및 유통비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8조 부분에 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서 상기에 기중 가격에 대한 내용들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개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 가격이란 관내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및 농협, 사과 원협 등을 통하여 당해년도 주출하기, 출하한 농산물의 평균 농가 수집 가격으로 제9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말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그전에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 평균 기준을 기준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 농가들의 수집 가격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과 기존 가격의, 시장가격의 명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호를 신설을 하셨습니다. 주출하기란 해가지고 주출하기 부분이 언젠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주출하기란 장수군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의 품목별 출하장이 많은 기간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신설함으로써 주출하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해서 농가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벼 시장 가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벼에 대해서 수확기 평균 시장 가격이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말한다. 라는 부분을 신설해서 벼 시장 가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도 차액에 대해서 그동안 벼 차액 규제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쌀은 당해년도 수확기 평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9호에서는 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입 등급 가격에서 등급 기준이 매입 등급 중에서 어떤 등급을 매입 등급으로 하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1등급 가격에서 농협 자체 수매 1등급 가격으로 해가지고 등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로 12호에서도 폐기처분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산지 폐기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4조, 5조 부분은 개정 내용이 미미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기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아까 농진청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부사가 발행하는 그런 자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참고하는 기관을 최근 5년 그리고 공히 최근 5년으로 해갖고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2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2항 부분도 쌀 기준 가격설정 기준을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쌀의 기준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최근 3년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신설을 해서 쌀 기준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항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농진청이나 농산물유통공사 자료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 실태를 축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또한 자료가 미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신설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제1항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9조 부분도 장수산 그동안에는 출하량 부분들을 전국 출하량을 기존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장수산 출하량으로 시장가격을 결정을 결정하므로써, 가격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은 전국, 도매시장은 품목별 주출하기에 장수산 출하량이 많은 5대 거래처의 출하 물량을 총 거래액에서 거래당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12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벼 차액 결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 소매 차액 등의 결정에서 농협 자체 소매 차액은 공공비축 및 매입 1등급 가격에서 농협 자체 소매 1등급 가격을 공제한 차액 내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신설하고 벼 차액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들은 내용들이 미미하고 조항들이 밀리는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복순 환경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의안번호 397호 장수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을 수립 시행, 안 제5조에서 14조까지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입니다.

안 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역 화학사고 대비 대응이고 안17조부터 18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입니다. 안18조에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 수립 이행 확인 및 지원이며 안 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내용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및 법제 심사는 10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11월 1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관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수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붙임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완 물관리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온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수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행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사업 구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능 추진 및 의결 사항을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주민회의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 사업시행, 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사업실적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 감동 및 사업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를 사전심사를 24년 9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추진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붙임자료는 장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장수군 온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온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임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한 사항 및 온천 수질성분검사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10조까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온천법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7만원 이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과 2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성분검사 원가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수질검사 기관과 성분검사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온천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2조이며 입법예고 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추진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업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24년 9월 26일을 완료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또한 24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장수 온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지원을 체계화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청구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어민들을 안심하고 농산물을 재배, 출하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결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산물 과잉 과소생산과 자연재해에 따른 불안정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장수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재정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지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재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대응 및 참고사항을 유인물로 참고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2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도 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재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른 필수 조례이며 장수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대비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과 환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재정 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9쪽 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행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응 및 참고사항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 군, 구, 조례를 정하도록 위험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과 주민의견 수립 절차, 방법 및 사업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이장 주관하는 주민 회의를 통해 간접 지원사업 및 직접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고 제출된 신청 결과를 토대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안된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직, 간접적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로 주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한 의견 수렴,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 장수군 온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온천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위임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온천 수질, 성분 검사 수질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청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천법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및 관련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원천 수질 성분 검사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필수 조례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였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수질검사와 성분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여 장수군 온천수 효율적인 유용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안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은 잘 넣으신 것 같은데, 쌀에 대해서 차액을 명확히 좀 한 것 같아요. 이건 잘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 제9조를 보면 그 당초, 이후에는 개정 전에는 유통공사 거기에서 품목별로 상품기관별 평균가격으로 한 것을 이제 이제 우리 5대 거래처에 전체를 나눈 금액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마다 어떤 것이 조금 이게 개정 전이 장점이 있을런지 개정 후가 좀 나을런지 그런 부분이 일부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대 거래처 출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 것이 잘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짝이 개정 전으로 했을 때 혜택을 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 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렇기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하하지 않는 거래처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또 우리 장수산 농산물이 아닌 전체 출하 물량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우리가 지원에 근거가 되는 기준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왜곡이 좀 있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출하하는 농산물, 장수산 농산물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한국희 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농사를 정말 열심히 잘 진 사람하고, 그냥 대충 진 사람하고의 차이가 안 나버려 이게 인제이.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네. 맞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이런 걸 시행을 할 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화학물질 관련해서, 환경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6조에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요. 그래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은 사실 군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견제를 오고 추궁을 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황에 우리 군의원이 들어가므로 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장수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온천도 마찬가지예요. 온천도. 온천도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의회 의원이 들어가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잘하면 모르지만 의회의원이 들어가서 뭘 알겠어요, 이것도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더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네. 두 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권복순

위원회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대응 방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군에서 시책을 정하고 주민 대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심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군 의원님으로 했는데 추천하는 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희 위원

그렇게 폭넓게 해주셔야 나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조금 모양새도 그래요 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이 온천 법 같은 경우는 자문형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지성 필요면.

한국희 위원

아니, 그건 좋아. 장수군 의회 의원이라 말고 장수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면 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민간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직 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기능원 조사 5년 평균치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5년까지 하다 보면 어차피 더 단점이 생길 것 같아요. 3년으로 좀 줄이면 어떨까 싶은데.

○ 농산업유통과장 조장호

8조에서 말이죠.

이종섭 위원

지금 통계가 결국은 가격 참고자료잖아요. 그런데 이 농산물은 가령 3년, 4년 좋다가도 한해 폭삭 망하면 망한 거잖아요. 그것을 대비하려면 그래도 3년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 농산업유통과장 조장호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3년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5년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안정 지원사업 유사한 조례가 있는 게 전국에 한 70여 개 지자체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5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5년을 했다는 건 3년과 5년 사이에서 특히 맞다고 확정적이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5년 정도를 하는 것들이 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하는 것들이 낫다고 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그때는.

이종섭 위원

사실은 어떤 통계로 인해서 공산품이나 이런 것 같지 않아. 4년, 5년간 좋았다가도 한 번 망하면, 망하는게 농산물이단 말이죠.

○ 농산업유통과장 조장호

네.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맡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간이 짧으면 그 어떤 피해가 발생 됐을 때 지원을 수.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농가를 도와주자는 취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그 또 쌀값 부분도 보면 이게 혹시 중복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하고 공공비축미 1등하고 자체 수매 지금 농협 자체 수매라고 하면 이 지역 농협 자체 수매를 말한 거죠.

○ 농산업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죠. 예.

이종섭 위원

근데 이게 굳이 중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 농산업유통과장 조장호

아, 왜냐하면 하나는 기존 가격이고 하나는 시장가격으로 이해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차액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농협에서 매입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가 수확기의 시장가격 이 부분을 아까처럼 농산물로 말하면 기존 가격, 시장가격으로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종섭 위원

여기 이제 산지 쌀값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추계서는 물론 참고자료인데 차액 지원은 그냥 연 25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유통비도 그러고 추계서에 아마 이게 큰 적은 아니지만 당초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축소가 돼버렸어요.

○ 농산업유통과장 조장호

저희들이 이제 올해까지 2년차 잖아요. 2년차 해보니까 급격한 그런 기상 변화나 이런 것이 없는 이상은 이 정도선이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추계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종섭 위원

뭐 이거는 추계서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잖아요.

○ 농산업유통과장 조장호

참고자료고 또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종섭 위원

네. 저도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하고 같은 그 물관리과, 관광과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혹시 그 물관리과장님! 수분리만 지금 저기가 빠졌어요. 보면 개정리까지는 되는데, 금강수계 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왜 그러죠? 거기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거기가 용계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그 시점부를 그렇게 되어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종섭 위원

원개정은 이쪽인데 들어가고, 용계는 안들어가고 이해가 안가는 거지. 저도 여기에 원개정이 안 들어가고 그냥 용계에서 상평, 하평, 농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생각이었는데, 원개정하고 용계하고 같은 물줄기인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서 지금 수분천은 지방 아니 소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청하고도 금강청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이종섭 위원

원개정은 어디 때문에 그렇게 거기가 들어가죠? 원개정은 들어가 있구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이게 원개정은 그 삼거리 있는 부분에서 삼거리 있는 부분에서 저쪽 안양쪽으로 빠져나가는 라인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수분리로 가야 맞는 거 같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금강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종섭 위원

이게 원개정이 여기서 빠지던지 수분이 들어가든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수분리를 넣자하면 넣자고 하는데, 수분천이 소하천이다 보니까 얘를 또 승격을 계속 시켜줘야 되거든요. 도하고도 협의해서. 지방하천을 옮긴 다음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을 가든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이종섭 위원

승격을 시켜야 피해를 덜 받을까 아닌가요? 뭔가?

○ 환경과장 권복순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면은요. 금강수계법에는 금강본류 하천 양안 500m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금강본류 시점이 장수 용계입니다. 장수 용계에서 시장하는 게 금강 본류고요.

수분천은 제1 지천이고 제1 지천은 양안 300m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는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행 법령으로 지금 수분천을 만약에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받는다고 하면 토지 및 건축 동의가 있어야 되면 그 대신 또 규제를 받는 겁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규제 그래서 수분리가 축사가 많이 들어서는 이유는 있는데.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원개정 같은 경우는 원개정 주민이 소유한 토지가 금강별로 500m 수변구역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네. 우리 물관리과장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4조 사업 구분을 보면 주민지원사업을 간접지원 사업과 직접지원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때 제가 한 번 질의도 한 번 드렸었는데, 직접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민원이 좀 많았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업이 가야 된다. 저희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네. 우리 유통과장님!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네.

김광훈 위원

저희가 8조, 8조를 보시면 1항, 2항 모두. 개정 전에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해서 개정된 사안이 여러 자료 등을 참고해서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관한 이 조례가 기준가격이 결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의회 동의 없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회의 어떤 결정 사안 없이 예산이 성립하게 되는 부분이 그런 좀 어폐가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기준가격이 결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처럼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에 차가 발생돼서 아까처럼 그 차액이.

김광훈 위원

발생이 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죠. 발생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죠.

김광훈 위원

있을 수 있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죠.

김광훈 위원

그런 경우는 예산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산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이 의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러게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이제 일반 기금이나 기타 부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성립할 때 의회에 저희들이 성립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집행 부분까지 하나하나 승인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집행 부분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군 몫을 두고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광훈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다른 조례나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다만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사실 문제는 안 되죠. 근데 저번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좀 의회하고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위원회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이 간과 되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할 텐데 집행에 관한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기존 안보다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훈 위원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체 한 번 저는 제 생각으로. 그런 의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저희들도 법무사하고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어떤 것이 더 문제점인지 보고까지.

김광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게 발생이 돼서 결정이 되면 나중에 의회에서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치면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한 번 해보시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빨리빨리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유경자 위원

11시 12분밖에 안 됐구만. 유통과장님! 어쨌든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게끔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개정하신 만큼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게 하신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농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저기 물관리과장님!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유경자 위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보면은 직접하고 간접지원 사업이잖아요. 직접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그것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사업 설명을 직접 지원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가 어떤 것이다. 지금 토지주라든지 아니면 이장님들 통해서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1월달에. 그래서 사업 신청 내년도 2025년도 이미 사업이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도 신청할 때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토지 소유자가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간접 지원사업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올해가 5억 5,600만원 정도 지금 내려오는데요. 거기서 직접 지원사업비는 한 70% 정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네. 70% 정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근데 이제 간접사업비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70% 이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주민 직접 사업인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자기가 사업 대상인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도 알려드리는 홍보 차원에서도 1월달에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럼 70%는 직접 그것이 가능하고 30%는 이제 간접을 하는 거인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래요. 의장님! 한 말씀하십시요.

최한주 의장

네. 유통과장님! 그 기준가격은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제 킬로그램당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 정확하게 못 나누니까. 근데 이제 시장가격 산출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시장가격은 총물량의 총, 아니 총 출하가 아니라 출하 금액을 출하 양으로 나눈 것을 평균가로 해서 적용해 준다고 했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네. 맞습니다.

최한주 의장

그러면 인제 그걸 쓰는데 그 개인별로 우리가 지금 그 행정에서는 이 출하 표준 규격을 어떻게 구분 한가요? 어떤 용어로 해서?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질문하시는 게 지금 규격을 어떤 거 말하시는 거지? 표준 규격이라고 하면?

최한주 의장

네. 표준 규격을 할 때 단계별로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고. 상중하도 그렇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 품목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매시장별로 그것도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최한주 의장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 주로 사과니까. 사과.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사과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가락동 도매시장은 과수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대구나 이런 쪽에는 멕타이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사과를 가지고도.

최한주 의장

근데 그건 크게 구분이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러니까.

최한주 의장

크게 구분인데 그거는 이제 크게 구분은 크게 그러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그. 보통은 이제 특상으로 구분하죠. 현행시장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상품이라고 했어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요? 이게 상. 중. 하의 상품인가요? 상. 중. 하의 상품인 얘기 아닌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죠.

최한주 의장

근데 상. 중. 하의 상은 제일 위의 단계네요.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과을 보면 품질, 표준 규격할 때는 특상 보통을 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보통 그렇게. 특상 보통.

최한주 의장

특상 보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규격, 표준 규격에 품질 관련해서 고시한 것이 그게 특상 보통.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상은, 상은 특상 보통에서 중간치를 얘기한 거는 여기서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한주 의장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류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야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여기 사과의 상품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사과 하나 같을 때 뭐 특상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등급의 그 부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특상이 그러니까 사과로만 하면 특상이 같은 상품으로 그렇게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한주 의장

그러면 이 표시로 보면 상하고 하 하고 중간. 중간이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왜냐하면 상품별로 아까 사과만 가지고 하니까 특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으면 뭐.

최한주 의장

아니요. 다른 배도 그 특상 보통으로 나가요. 그 특상 보통에서 크기로 몇 그램에서 몇 그램까지 묶어서 고급도 특이고 500g 이상도 이렇게 해요. 결점과 없이 색택이 잘 났으면 7, 80% 이상이면 그렇게 하는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여기에서 상품이라는 것이 아까 지금 특상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나 좋은 상품.

최한주 의장

아니. 저는 지금 그 표준 규격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상으로 했으면은 금액이 상. 하고 농사, 이제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그런 부분에서 공평하게 이 농한기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은 똑같다고 봐야 되고 아까 했지만 똑같으니까 기준생산비랑 유통비랑 똑같다고 보고 수집 가격이 지금 그 특이, 특이,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특상이고. 제대로 받았으니 특이 상2고, 상이 2이고, 특이 3이고, 상이 2이고, 보통이 1여 인자 하가잉.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평균 가격으로 하면 모든 것이 2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 플러스 2를 나누면, 3으로 나누면 2가 돼요. 그래서 이 수치 가격이 2가 적용되는 수치 가격이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가격이 시장가격이 2가 되는 거예요. 평균 가격이. 지금 이렇게 한 게 이해가 안 가시죠? 빨리 얘기하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최한주 의장

그러면은 2면은 특상, 상을 출하하신 분들은 0요 차액의 발생을 안 해요. 차액의 발생을 안 하고 상을 출하한 분들은 차액이 1 정도 발생이 되고 보통 농사를 못진 분들도 2가 발생해요. 그래서 농사 못진 분들한테 2가 혜택이 되고, 그 중간치 농사진 사람은 이 공식대로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그 중간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상은 1이고 그래서 농사 제일 못진 사람은 많이 이득을 보고 중간에 그 중간 농사진 사람은 하나도 혜택이 없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정확해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최한주 의장

아니, 근데 이게 개정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다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작년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났냐면 아까처럼 오이가 그런 상황이 발생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계약 출하 물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약정한 물량의 30% 이상을 출하하지 않으면은.

최한주 의장

아니, 아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단지 이거보다는 차라리 어렵지만 각 개별 농가의 특상 보통으로 구분을 해서 특상 보통으로 적용을 나눠줘야 된다. 특상 보통으로. 왜냐하면 평균 가격을 하니까 이러면 폐단이 있으니까 각 개별로 특상 보통으로 수령한 가격을 차액이, 그래야 차액이 나온다 얘기죠. 그래서 보통으로 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제대로 하면은 1이 나와요. 보통으로 한 사람들은 아까 농가수치 가격이 3, 2,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여. 2하면은 기본 기준가격은 1로 갔다고 볼 때. 생산비랑 갔다고 볼 때 2에서 1배이면 1여. 그래서 보통 농사진 양반들은 1의 혜택을 보고 잘 농사진 사람은 그 2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저 아니. 잘 지은 사람도 1인의 0이고 보통 농사 못 지는 사람 0으로 나와요. 0이 나온 게 조금 패단은 있지만 근데 그래도 농사 중간지 지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못 지은 사람이 더 혜택을 보고 거기서 패단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를 잘 지켜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정된 것이 좀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가신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최한주 의장

내가 정미선 팀장 왔을 때 이 얘기는 했었는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조공을 통해서 출하하거나 그런 참여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들만 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런 대형 거래처에서 오는 그런 정산 방법이 그것이 축출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한주 의장

이제 전산으로 하니까, 전산으로 하니까 특상 것들은 구분되겠죠. 엑셀 한다든가 해서 한번 해보는 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게 해서 가능한지는 한번 보게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정하지 않고 구분해야 됩니다. 분명히.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런 부분은 이제 농가별로 하나하나 그렇게 했을 때가 괜찮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행정 절차를 될 것 같고요.

최한주 의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나오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정산을 해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의해서 해줘야지. 거기에서 구분 못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지원해 준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혜택을 보는구나, 근데 혜택을 전혀 안 본 부분들도.

○ 위원장 김남수

의장님! 그 부분은 농사를 잘진 사람이 혜택을 안 보고 농사를 못진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최한주 의장

아니요.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보전인 게 그게 아니요. 생산비 보장이 아니요.

○ 위원장 김남수

아니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최한주 의장

아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생산비 보장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농산물 출하 가격 시세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거잖아요. 지금.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시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시세가 아까처럼 기존가격 보다 떨어질 때의 보상이기 때문에.

최한주 의장

그러니까. 가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 위원장 김남수

농사 잘 짓고 못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세가 떨어지면 전체 농가가, 출하한 전체 농가가 혜택을 다 있는 거라니까. 그게 차등으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의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 진 사람들은 거의 그거에서도 못 받는, 발동이 되더라도 못 받는 소외가 돼요. 그래서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의장님, 뭐랄까, 말씀하고 별개로 작년에 오이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하 물량도 몇 프로이상은 충분히 돼야지 그런 가격 왜곡으로 인한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확하긴 하겠죠. 근데 자료 축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최한주 의장

그런데 그것은 자료가 문제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농사 못진 사람이나 잘 진 사람은 똑같이 보장해 주게 해서 농산물 출하 안전 기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죠.

최한주 의장

그거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건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네. 의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가장 정확한 것 같겠죠.

최한주 의장

네. 추락 가격에 대해서 차액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건 못진 사람이, 농사 못진 사람이 보상받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렇죠. 의장님! 고만하세요.

최한주 의장

아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 위원장 김남수

시간도 오래됐어요.

최한주 의장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분명히 알고 하셔야됩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하셨고 하니까, 저희들도 자료 축출이 그렇게 가능할 건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자료 올 때 의장실로 부르세요.

최한주 의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장님 그러시니까 한 가지만 더 저기 물관리 부분에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을 70% 범위 내서 이번에 재정을 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에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토지주들을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 말하자면 보상금으로 농로 포장해주고 이런 데에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규정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이 왜냐하면 500m 이내에서는 축사도 못 짓게 하고 그러니까 토지주들의 불만이 많았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 의장

일단 그것은 그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

유통과장님! 지금 조공 출하 물량 차액은 출하 전량에 대해서 지급을 하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네.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1,000원짜리 받았다고 해서 1,100원인데 100원만 주고, 800원짜리 300원은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일괄 물량에다가 얼마 기준가격 정하면은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말씀 똑같아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잘 진 사람은 더 받는 데다가 그 차액을 받으니까 더 이익이고 못 진 사람은 600원밖에 못 받은데 800원을 받는 꼴이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까, 의장님 말씀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좋은 사람들이 못 받는 그런 규제는 아니고.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받잖아요.

최한주 의장

아니,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거 같이 내놔야 돼요.

○ 위원장 김남수

잠깐만요. 그런 소리는 지금 하지 마시고, 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5. 장수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네. 김광훈 위원입니다. 장수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관안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사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재정의 목적 및 정의 측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3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실태조사 및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에,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론이 방재 재난구조 구호, 측량, 탐사, 산림공원 등 관리, 농약 살포 시 약뿌리기 등, 다방면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서 법률에 따라서 장수군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에서 2조까지 조례 재정 목적 및 정의, 안 3조에 군수 책무, 안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에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안 6조에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안 7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 8조에 협력체계 구체적 관한 사항, 9조에서 10조까지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위원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장수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업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수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5개소, 노인 보호구역 1개소로 보호구역 지정이 미비한 상태이며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드론 활용 후 촉진 및 기본 조성에 따른 법률에 따라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의 드론산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드론산업 시장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의 재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으로 국민의 편익과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좀 심사한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재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온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9회 장수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4인)
  • 찬성의원(4인):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2. 장수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4인)
  • 찬성의원(4인):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3. 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4인)
  • 찬성의원(4인):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4. 장수군 온천 조례안
  • 재석의원(4인)
  • 찬성의원(4인):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5. 장수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4인)
  • 찬성의원(4인):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6.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4인)
  • 찬성의원(4인):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출석 위원(4인)


○ 참석 의원(2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3인)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