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 3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나.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안전재난과
부의된 안건
(10시 39분 개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해서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현실화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및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감소에 따른 미추진 사업예산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4% 감소한 4,871억 2,000만 원으로 81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 감소한 4,549억 1,000만 원으로 52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4% 감소한 322억 1,000만 원으로 28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64% 감소하여 4,87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체 재원은 397억 4,000만 원으로 8.16%를 차지하고, 의전 재원은 4,473억 7,000만 원으로 9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74% 증가한 200억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61% 증가한 197억 원 지방교부세 등 기정액 대비 2.89% 감소한 2,186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58% 증가한 131억 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45% 감소한 1,598억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대비 0.26% 감소한 5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보건분야에서 1.39%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0.2%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기획조정실에서 기정액 대비 12.6% 감액되어 전체 부서 중 예산이 가장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와 보건사업과에서 기정액 대비 각각 2.73% 증액되어 전체 부서 중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예산안 검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징수 또는 집행할 수 있는 세입·세출 예산액을 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의 필수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등의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세입예산 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신규사업 편성시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했는지, 사업 지연이나 미시행으로 인한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는지,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로 현안사업 우선 반영 검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부응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는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세출 분야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신규사업은 19개 사업에 2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10개 사업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은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9쪽, 하단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 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은 22건의 15억 6,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연말까지 예산을 묶어두어 가용 재원을 낭비하였습니다. 2024년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예산에 우선 계상해 놓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예산 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토와 사전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미추진 사업예산 편성이 주로 이루어져 신규 편성된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었습니다. 정수 관리 대상 물품 배정 승인 여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정수 관리 물품에 해당하는 건은 없었습니다.
삭감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2023년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재계상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5천만 원이 감소한 322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3,700만 원을 감소한 4억 원, 농공지구 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2억 8천만 원이 증가한 6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3천만 원이 감소한 83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 원 감소한 10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21억 5천만 원을 감소한 9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 하단 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농공지구 단지 조성 수질개선 상수도 하수도 총 5개 특별회계에 24개 사업 322억 원으로 세부사업 4억은 12에서 1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적용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와 성질상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 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장수군으로부터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3개 사업 615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4개 사업 42억 9,000만 원, 총 127개 사업에 658억 7,800만 원이며, 이는 총예산 대비 13.52%이고, 전년대비 30.3%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국도비 교부 지연 동절기 공사 미추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인허가 절차 등 사전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수행 불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반복 이월되는 사업은 연초 사업 시행 단계부터 면밀하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 연내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2024년도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4,871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64% 감소되었고, 이는 불요불급한 지출 조정과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12.61% 세외수입 증가와 0.73% 지방세 수입의 소폭 상승은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2.89%의 지방 교부세 감소와 3.78% 국가보조금 감소는 2024년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며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23년 대비 2024년도에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증가하였으므로 추후 사업 추진시 시행 단계부터 면밀하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 연내 예산을 집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의 축소와 경비 절감으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시 삭감한 예산이 2025년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대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시 세입예산은 총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생략을 해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변동 사항에 대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전액 감액 예산이며,1,000만 원이며, 천만 원 이상 증액에 대한 신규사업 등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고,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액 558억 8,500만 원보다 25억 3,100만 원이 감액된 53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793억 5,200만 원보다 25억 300만 원이 감액한 76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은 기정액 1억 1,700만 원보다 1,600만 원 증액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2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억 8,1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액된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 사용 인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 시설에 대해서 급여나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급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에 가깝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4분기부터 시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부족 부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7,000만 원을 도비 반환금은 7,600만 원을 합친 금액 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황우상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 예상액보다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64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증액 예산은 세출예산 1,000만 원 이하이지만 한 건으로서 179쪽에 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서 2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연번 35번에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5,0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8,400만 원을 이월에 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또한 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 나머지 공사가 필요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연번 36번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원 중에서 4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로 한 이유는 BF 행정절차 진행과 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유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은 총괄 세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에 29억 4,7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69억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6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예산서 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주민행정 편의도모 열린 민원행정 운영 시설비로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민원실 운영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2,800만 원에서 집행잔액200만 원을 감액하고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정보관리 지적관리 인건비에서 지적공부 정비업무 업무 인건비 기정액 1,2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여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군비입니다.
184쪽, 위쪽에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 지구 토지 소유자 우편통지 기정액 3,7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7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6억 원에서 500만 원 감액하여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토지 종합정부 부동산관리 개발공시지가 조사산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기정액 4,700만 원에서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고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건축행정추진 일반운영비로 사용승인 검사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기정액 3,2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여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공공임대 주택사업 시설비 참샘골 행복주택 관리비로 기정액 5억 3,000만 원에서 200만 원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서 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주거환경 개선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에서 평지마을 회관 보수 기정액 1,900만 원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기정액 6,500만 원에서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여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조건이 충족되는 신혼부부 부족하여서 7,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기 전액 1,000만 원에서 조건이 충족되는 지원자가 부족하여 900만 원 감액하여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무활동 186쪽,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가 집행잔액 1억 6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6개 사업 총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000만 원을 포함해서 8개 사업 총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90쪽, 중간 부분 37번 참샘골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2024년도 참샘골 행복주택 사업이 토지보상 및 설계 용역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서 2025년도 상반기 공사 계약 및 집행 예정이며, 지방 소멸 기금으로서 1억 3,1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5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3~5세 누리과정 이거는 도비만 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 사업은 누리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도비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민원과장님 186쪽 보면 반환금 국비 반환금이 23년 주거 급여 지원 사업 이게 반환금액이 많네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이종섭 위원
왜 이거는 뭐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 추진이 미진해서 그런 거예요?
○ 민원과장 김홍열
주거급여이기.
○ 이종섭 위원
급여이기 때문에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서.
○ 민원과장 김홍열
정해져 있어서 정액으로 도비하고 매칭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주거급여 지급분이라서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 교사가 없기 때문에 파견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지역아동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우리 군청에서 공무직으로 뽑아가지고 센터별로 한 명씩 인력을 파견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지역사회복지사 두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유경자 위원
여기 청소년 바우처 카드가 학생 수가 줄여서 줄이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청소년 바우처는?
○ 유경자 위원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카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 유경자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950명에서 850명으로 됐어요. 그런 학생 수가 그러면 이만큼 줄은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제 주민등록상 통계에 잡힌 학생 수는 900여 명인데 이것이 신청주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읍면과 학교에 신청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 유경자 위원
이거는 신청한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신청하지 않는 학생과 또 그것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 유경자 위원
100여 명이나 되니까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약 90% 정도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아, 그래요? 신청을 받으니까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과장님! 여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 사업도 신혼부부가 없어서 이렇게 7,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 지원 사업을 갖다가 신청이 없어가지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신혼부부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 민원과장 김홍열
딱 정해져서 나와가지고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신혼부부를 이것을 조금 낮추고, 다른 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 민원과장 김홍열
근데 도에서 이렇게 그 이쪽으로 주라고 명시 딱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이것은요. 그리고 여기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 삭감이 됐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 삭감된 기간제 같은 경우는 다 집행.
○ 유경자 위원
계약직으로 이렇게 써서 그래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유경자 위원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은.
○ 민원과장 김홍열
아니요. 그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유경자 위원
아, 그래요? 인건비에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길래 좀... 그래서 그러고요. 그러면 장계면사무소 있잖아요.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유경자 위원
예. 그러면 준공 예정일이 2월달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다 돼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내부 견축 공사는 마감이 되고요 광장에 그 주차장 그거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다 아스콘을 제거를 하고 잡석까지 깔고 준비는 해놓고 해서 최대한 내년에 해동이 되면 바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유경자 위원
아니 그러시더라고. 빨리 해서 입주하기를 원하는 장계 면민들도 많더라고요.
○ 재무과장 황우상
하여튼 저희들이 일정을 봐서 일단 준비는 해놨다가 날씨 관계로 인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재무과장님! 장수군 소통인정복합센터 신축사업하고 장계면 신축사업이 이월금이 가각 18억 11억 이게 발생이 됐는데, 애시당초 BF 시설이 당초 설계에서 반영이 안 되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왜냐면은 BF 라는 것은 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이 완공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또 본인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증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BF 인증이 끝나면 그게 또 보완사업으로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장정복 위원
그 후에 BF 보완사업과 잔손 공사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장정복 위원
근데 입주 예정이 각각 24년 12월에 입주 예정을 잡았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장정복 위원
입주 예정을 잡았다는 얘기는 12월에 분명히 공사를 끝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방금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많은 예산에 이월되고 있는데 가령 12월 20일 경이면 공사 중지 명령 떨어지잖아요. 그전에 마무리를 다할 수 있어요?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가끔 이제 12월 20일경부터 1, 2월까지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는 기간인데 12월 20일 전에 잔손 공사도 다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소통행정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아스콘 포장만 하면 될 정도는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되고,
○ 장정복 위원
소통행정은 아스콘 포장만 하면 끝난다고 하고. 면사무소는?
○ 재무과장 황우상
장계 같은 경우는 지금 광장 폐기물 처리 관계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하냐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사 중지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 안에 아스콘 포장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이제 입주 일정이 공사 중지 명령 떨어지기 전까지 대충 마무리를 해놓고 아스콘 포장은 이제 내년도 상반기 3월달에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입주가 이제 3월 이후에 해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저희들이 일기 관계를 살펴서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 관계가 동절기 영하로 많이 내려갈 때는 좀 타설을 못하지만,
○ 장정복 위원
중지 명령 떨어진 기간에 공사를 할 수 없는.
○ 재무과장 황우상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으로 당겨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장정복 위원
서둘러서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20일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니 입주는 부득이하게 내년 3월달 이후로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 재무과장 황우상
좀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잔손 공사가 그런 것들을 좀 서둘러서 하시지, 지연시켰어요. 이월금이 발생이 되고.
○ 재무과장 황우상
아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성을 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소통행정은 한 10억 7천 정도를 기성액으로 집행을 하고, 장계면사무소 같은 경우 3억 2천 정도를 기성을 소통행정은 한 7억 1,200 정도 장계면사무소는 8억 3천 정도 이렇게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게 이월시키려고 지금 정도로 하고 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월금을 최소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마무리 추경 때,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30% 이상 더 증가를 해 버렸으니 요금이 그래서 최대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하여튼 기성을 탓을 해서라도 지금 최소화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15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균특이나 내시가 더 내려와서 지금 변동 이상이 생기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예산에서 증액이 된 거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비 추가지원이 좀 내려와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 김광훈 위원
운영비도 그러면 좀 여유가 있겠네요?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또 운영비를 더 주고 있는 경우도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군비 증액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위원
저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김광훈 위원
이제 운영비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그 장애인 연금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줄었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김남수 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사람 줄고 그런데, 장애인활동비 보조 뭐 이런 것은 자꾸 늘어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설명을 드릴까요?
○ 김남수 위원
뭔 활동을 얼마나?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장애인연금 이렇게 보시면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기초 차상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수급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되진 않는데 국도비 내시를 주실 때에 이 금액의 상단 부분 좀 여유있게 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마무리 추경 때 좀 감액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요즘에 들어와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가산 급여 이런 사업들은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들이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활동 일반인들이 활동 지원을 하는 바우처 사업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요구가 늘어서 지금 해마다 증액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들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남수 위원
기초연금 부분에서도 한 21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노인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겠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여기도 좀 국도비 과다 내시 경향들이 있구요.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80% 정도가 지금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받는 형편이거든요. 못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역 연금 대상자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대상자들하고 정말 돈이 많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한 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다 수급이 가능한 예산들입니다.
○ 김남수 위원
산출내역에서 3만 3,480원에서 33만 4,810원 이건 뭔 말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게 소득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기준선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수급 금액이 최소 3만 3,480원부터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33만 4,810원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요. 부부들이 받으시는 경우는 이 금액에서 합산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2에서 20% 감액을 해서 6만 6,960원에서 53만 5,680원 월 수급액이 그렇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해놓고 거기에 모자란 사람들을 보존해 주는 금액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조사를 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서는 월 소득 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단독 세대의 경우 213만 원 이하인 경우가 수급액이 될 거이고요. 이 금액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받는 급여액이 차이가 있는겁니다.
○ 김남수 위원
노인 이·미용비 지급 노인이 줄어드는데, 예산은 올라가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올해 지금 저희들이 한 90% 정도 사용률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96%까지 지금 나옵니다. 아마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액 자체가 좀 상향되다 보니까 사용액들이 좀 더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전에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우리 군비 분으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들이요. 이미 정부지원금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 부분을 삭감 처리하는 겁니다.
○ 위원장 한국희
왜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웠었지,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사실상 지금 저희들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국도비 내시분에 따라서 예산들을 많이 반영을 하는데요. 사실 아시지만 아동수 감소라든지 또 보육 교직원 감소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서 지금 삭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당초에 그런 걸 예견을 해서 안 세웠어야 하는데 좀 세우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부족할 거라고 예상해서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평지회관은 왜 거기서 세워놨다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죠?
○ 주민복지과장 김홍열
평지회관 같은 경우는 차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회관을 신축할 예정으로.
○ 위원장 한국희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잘 하신 것 같으네.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소통행정 복합센터하고 장계가 명시이월액이 18억하고 11억인데 중간에 이번 달에 타설 준공을 좀 해가지고 이월액을 줄여야지.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통행정 한 10억 7천 장계면사무소는 3억 2천 정도.
○ 위원장 한국희
그런 게 이월액이 이건 행정 편의상 넘겨갈 수도 있지만 이걸 그래도 회계연도 안에 미리 줄 걸 줘버려야죠.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나.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안전재난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예산 설명 시에 세입예산은 총괄로 해주시고, 감액은 세출 예산안에서 감액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 하고 증액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에서는 명시이월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쪽입니다.
하단부 대설 한파 대책으로 한파 쉼터 난방기 점검과 한파 쉼터 안내 표지판 정비에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으로 설해대책 재설제 구입으로 재료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3쪽입니다.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수군 통합 관제센터가 관리하는 시스템의 영상 정보를 경찰과 소방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페이지 390쪽입니다.
연번 38번으로 도자 유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4일은 국토점용 협의 지연과 실시설계 용역 준공 처리 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가세천 소규모 위험 정비사업으로 이월액은 2,000만 원으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25년도 분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 계획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0번으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25년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이월액은 172만 원으로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2쪽 구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월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가 8월에 교부에 따른 2회 추경 반영으로 사업 착공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3번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농기 일시 정지에 따른 공기 연장 및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제방 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영농기 일시 정지에 따른 공기 연장 및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6번 진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농기 일시 정지에 따른 공기 연장 및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6번 용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월액은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농기 일시 정지에 따른 공기 연장 및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7번 소하천 정비, 타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월에건 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농기 일시 정지에 따른 공기 연장 및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요전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월액은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월 사유는 영농 일시 정지에 따른 공기 연장 및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 안전망 확산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4회는 국비, 지방비 본사업은 국비 지방비 5대 매칭 사업으로 군비가 25년 본예산 예산으로 편성되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6,800만 원 증액된 2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된 4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는 이 1건으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의료지원과장 유보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보다 8,400만 원 증가한 2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진료 수입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보다 5,200만 원 감액된 3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1,000만 원 증액과 신규사업의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보배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유보배 들어오실 기회가 없는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마지막.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아니. 여기서 위원님들께 그 한 말씀 이제 또 퇴임하시면서 좀 하신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 있으시면.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생각을 해요. 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한 1년밖에 안 되지만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이제 마음이 조금 울꺽한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마무리를 마지막까지 다들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배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서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장수군을 항상 관심있고 의원님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건강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예, 그리고 우리 유 과장님 제 인생이 막이 또 더 나은 삶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애쓰셨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 장정복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그 한파 대책으로 경로당 난방기하고 안내 표지판 또 제설기 구입을 추경 성립 전에 사용했어요. 도비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런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내시가 늦게 돼서 그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장정복 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없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도 추경 성립 전 사용하신 거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장정복 위원
왜 그래요. 이걸 도비가 내시가 돼서 그런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장정복 위원
매칭이라서? 설해대책 제설기 구입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비 매칭에 대해서 써야 되는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아니요. 재난지원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 장정복 위원
이런 것 좀 내시 좀 빨리해달라고 해요. 도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러지만 추경 성립 전 사용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중에 준공기일이 2024년도에 준공기일이 도래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소하천 관련된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영농기에서 일시 정지하는 이런 내용인데 소하천 정비하는데 영농하고는 무슨 상관이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제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또 12월 달에 또 준공이 될 것도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만약에 이제 또 일기가 안 좋아 가지고 그럴 경우는 혹시 대비해서 명시이월로 일단 시키고 또 12월 말에 또 일부 또 많이 나가요.
○ 장정복 위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12월 내에 정리 반드시 하세요. 지난해보다 명시이월이 한 30% 정도 더 증가가 되어버렸어요. 가능하면 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다 마무리하세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인데 우리가 영농기에 일시 정지에 따른 공기 연장인데 영농기를 몇 월에서 몇 월로 보는데 이게 명시이월 내용에 다 그렇게 들어가는 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래도 보통 한 5월달 정도 시작해서 그래도.
○ 김남수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공사할 시간이 없네. 그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최대한 저희도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건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김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천정비하고 이런 것은 크게 영농기하고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일부 농지가 들어가니까 또 농사 중에는 또 공사를 못 하잖아요. 일부 편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구내식당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사업기간이 지금 12월 29일까지인데 그 안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관리 잘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산뜻하게 식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애쓰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 유경자 위원
질의는 크게 할 것도 없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똑같은 얘기여서 다 하셨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제 제2의 앞으로 인생을 즐겁게 재미나게 잘 사시면 그게 더 또 행복이 더 좋은 행복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보고 싶을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국희
우리 이종섭 위원님!
○ 이종섭 위원
안전과장님! 지금 한파 대책 100% 도비 사업이네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추경, 이게 지금 6,600 그러면 추경 성립 전 4,000 그거하고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도비로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제 재난관리 기금으로 받아가지고 재난관리 기금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요.
○ 이종섭 위원
군비는 여기 매칭이 안 된 거고 전체적으로.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