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9일(수)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_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부의된 안건
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서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시 예산서 위주로 1,000만 원 이상 사업계획에 대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해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기획조정실장 성영운입니다. 기획조정실 25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9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1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7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147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 군정 총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주요업무 책자 제작, 각종 프레젠테이션 제작, 26년도 군정보고 동영상 제작, 위원회 참석 수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시책행사 추진, 군정 기획조정 업무추진, 세종사무소 운영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제화 여비 국외 선진 시찰 및 국제 업무추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 등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는 1,000만 원, 국제우호교류 추진, 외빈 초청경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성과 관리 있을 때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성과 관리 지표 고도화 및 평가 검증 용역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역량 강화 추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글로벌 시책 연수추진에 글로벌 시책연수 추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은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는 운영관리 일반 업무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 100년 장수 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정책 업무보고서 작성 및 책자에 정책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연구용역비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 연구용역은 풀 용역비로 1억을 편성하였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계획 수립 용역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참석수당, 인구시책사업 자료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 보전금으로 전입 세대원 지원은 1,000만 원, 결혼 축하금 지원은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자금 지원에 500만 원, 국적취득자, 정책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로 각종 책자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7,700만 원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 예산 지원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 운영비 그리고 공통 관리 여비, 공통 관리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1,400만 원 소송 대리 선임료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군정 기획홍보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군 공식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용역, 논개고을 푸른 장수 발행, 군보 발행, 신문 스크랩 사용료, 지방 및 중앙지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문 홍보광고, 방송 홍보광고, 기타 매체 홍보광고, 방송 제작 지원, 유튜브 촬영 및 콘텐츠 제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전북형 청년 수당 포인트 지급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소통공간 운영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지급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에 1,200만 원 신규로 전북 청년 함께 2배 적금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로 6억을 편성하였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는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 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전 지출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고, 내부거래 지출로 기금 전출금 청년 발전기금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사업별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9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청사 운영에 일반 운영비에 전년보다 3,400만 원을 증액되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청사 방역소독 교육비, 미화원 대기실 운영 물품 구입, 그리고 전기요금, 우편요금, 상·하수도 요금, 차량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 구입, 회의용 탁자 등을 500만 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평가사업에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역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계 방역 인부임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결유지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피서지 청결유지, 소공원조성 및 관리, 그리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에 전년과 같이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꽃묘 식재 및 관리 가로 환경 정비 그리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7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자치센터 운영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물품 구입, 소식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전금에는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자치 워크샵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어울림 행사 지역교류사업 행사공연참석 주민자치회원 선진지 연수가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은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100만 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체 운영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구입 지역사회 보장체 운영수당 그리고 공공 운영비에 차량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 시설의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44쪽 하단부입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에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었고 주요 도로변 풀베기 하천제방 유지보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풀베기 고용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연금 부담금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세무 보조 작은 목욕탕 관리 제증명 발급 보조 세무 보조 고용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실 기본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신규로 편성된 부분은 재택근무 당직비가 1일 2만 원씩 추가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산서면 사업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으며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에 증액된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운영에 일반 운영비로 전년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되었고, 청사 방역소독 용역비, 전기요금 차량 유지비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서면 업무용 차량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6,000만 원, 긴급 소규모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은 전년과 동일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 공무원 참석수당 소식지 제작 프로그램 운영 물풍구입 정수기 임차료 여름철 주민친화 물놀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여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지역교류사업, 행사공연 주민자치위원 선진연수 풀뿌리 주민자치와 어올림마당 문학인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임차료, 비대 임차료 그리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종합 복지회관 방수 환경개선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은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청소용품 그리고 비품 유지관리비 그리고 공공 운영비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 고용 산재 보험료 재료비 꽃길 조성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문화유적 관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재료비로 유원지 청결유지 체육 공원및 소공원 관리 재료비에는 소공원 관리 재료 퇴비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계 방역비는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등 보수와 연료비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 도로변 관리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주요 도로변 풀베기사업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풀베기사업 하천제방 유지보수 그리고 고용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번암면 사업별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증금 없이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9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청사 운영에 일반 운영비를 전년과 동일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청사, 방역소독 용역비 그리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차량정비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으로 원북마을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으로 원북마을, 사치마을, 원사암 마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소규모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계 방역사업에는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 하계 방역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도 전년과 동일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인건비로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인건비 1119 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 인건비 바로 환경 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로 소식지 제작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지원금에 일반 보전금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연수 및 워크숍, 지역교류사업, 행사공연 참석,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이며,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풀베기 사업 하천 제방유지보수 고용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번암면 작은 체육공원 운영 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및 소모품 그리고 공공요금에는 전기요금, 캡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장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에 공공시설 피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복지회관 운영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환경정비 물품 구입과 공공 운영비로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상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입니다. 장계면은 사업별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9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운영 일반 운영비에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되어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청사 방역소독 용품과 신청사 비품 구입이 되겠고 공공 운영비에는 전기요금,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사업에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계 방역비는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 하계 방역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이며, 시가지, 꽃박스 및 화단가꾸기,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 보험료, 그리고 재료비, 또 꽃길 조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 유지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이며, 유원지 청결 관리와 시가지 인도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공공장소 청소 및 관리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제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육십령 휴게소 및 공용터미널 청소 그리고 소공원 조성 및 관리가 되겠고 재료비는 소공원 관리 재료구입비 및 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비로 1억 9,800만 원을 전년과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그리고 운영 수당 소식지 제작,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전통시장, 행복콘서트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전금에 3,400만 원을 편성하여서는 행사 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주민자치 워크숍 등 참석보상, 지역 교류사업, 행사공연 참석, 주민자치위원 선진연수,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장계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장계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장계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로 정수기임대 공기 청정기 임대 등이 되었고 공공 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소리예술터 운영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천변 꽃길 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이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꽃길 조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고, 재료비는 수국 등 묘종 구입, 그리고 비료 및 상토 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에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풀베기 사업,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 하천제방 유지보수 고용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순번 대기실 시스템 설치와 소형 프린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입니다. 천천면 사업별로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5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보다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0만 원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운영의 일반 운영비로 전년보다 1,700만 원을 지급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청사 방역소독 그리고 장수군 대표상징물 정비, 공공 운영비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복구사업에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에는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가 되었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가로환경정비 그리고 꽃길 조성 재료구입외 꽃묘구입 비료 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문화유적 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의 근로자 등 보수는 소공원 조성 및 관리, 유원지 청결유지 보험료가 되겠고, 재료비에는 퇴비 등 소공원 관리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천천 체육공원 잔디 관리,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청소용품, 공공 운영비에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인조잔디 구장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비는 전년과 도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독거노인, 산림 인접지 풀베기사업,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주민자 지원에 참석하여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소식지 제작 등이 되었고, 공공 운영비에 소식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는 주민자치용 오픈샵 등 참석수당, 지역교류사업, 행사공연참석, 주민자치용 선진연수, 기타 보상금에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운영비로 전기요금, 소방 안전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계 방역비에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설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요 도로변 관리는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주요 도로변 풀베기사업 근도 및 농어촌 도로 풀베기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입니다. 계남면 사업별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은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만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2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일반 운영비로 전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청사방역소득 용역비 그리고 공공 운영비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면사무소 비가림 시설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1,05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 방역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결유지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청결유지 인건비 소공원 조성 및 관리 유원지 청결유지 및 소공원 조성 보험료가 되겠고 공공 운영비는 백화 마당 전기세 및 수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소공원 관리, 재료구입 퇴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꽃묘 구입하고 퇴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일반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위원수당, 고문수당, 소식지 제작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등이 되겠고, 도농 교류행사 등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워크샵 등 참석 보상과 지역교류사업, 행사교류 참석, 주민자치 위원 선진연수, 백중날 문화행사가 되겠고 기타 보상금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종합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정수기 신문구독료 환경정비 물품 구입 등이 되겠고, 공공 운영비에는 전기요금 연료비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796쪽, 주요 도로변 관리에는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내 인건비로 주요 도로변 풀베기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 풀베기 사업 하천제방 유지보수, 주요 도로변 관리 보험료 백화마당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북면입니다. 계북면은 사업별 설명서 세출예산은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5만 원이 증액되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70만 원에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청사 방역소독 용역비,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종합 복지회관, 누수 보수 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냉·난방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시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계 방역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에 1억 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에는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가꾸기 가로 환경정비 인부임 그리고 재료비에 꽃 박스 및 꽃길 조성 재료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전금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등 참석수당 지역교류 행사공연 참석 주민자치위원 선진연수가 되겠습니다.
참샘골 체육관 운영은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이며, 사무관리비에는 청사용품 및 소모품 구입, 공공 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참샘골 체육관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하단부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에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은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 정수기 및 청소용품 및 소모품구입 공공 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리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도로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이며 주요 도로변 풀베기, 군도 및 농어촌 풀베기, 하천제방 유지보수 고용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성영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세출예산서 147페이지, 공무국의 출장 심의 위원회 위원이 한 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외부만 한 명이에요. 외부 심의위원.
○ 장정복 위원
외부 한 명이 7만 원 위원회 수당 나가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리고는 내부 위원들입니다.
○ 장정복 위원
한 명에 대해서 열두 분이에요. 한 명에 대해서 매달 심의를 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국외연수가 자주 있으면 매달 하고 있을 때 마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서면 심의도 하고 거의 서면 심의로 이루어 집니다.
○ 장정복 위원
내부 위원은 왜 수당을 안 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내부 위원들은 공무원들이예요.
○ 장정복 위원
전체가 다 공무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장정복 위원
한 명 외부인이다. 외부인은 관내 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관내요.
○ 장정복 위원
다 공무원분으로 하지 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외부인을 한 명 넣게 되어 있어서.
○ 장정복 위원
한 명이상 넣어야 되니까. 매달 심의를 한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니 있을 때마다 해서 통상 12번 이렇게 했는데 12번도 더하는 것 같아요.
○ 장정복 위원
뭐 계획에 서 있으면 한 2~3개, 3~4개 묶고서 하면 안 돼?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계획이 있어도 그 날짜가 그 달에 있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달이 넘어가면 또. 그다음 달에 해줘야 되니까.
○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이게 5회인데 예산은 소소하지만 이게 5회가 5군데이기 때문에 5회인가요? 자매결연 지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지가 그 정도죠.
○ 장정복 위원
5군데이기 때문에 5회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장정복 위원
지금 교류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지 않는 곳까지 포함해서 5군데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이건 통상 그냥.
○ 장정복 위원
잡아 놓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냥 소모품 구입이라서.
○ 장정복 위원
소모품 구입이라 하지만 예산에 관계없이, 늘 주장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매결연 지는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정리했어요.
○ 장정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또 자매결연 외빈 초청 경비도 다 지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매결연 지까지도 포함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외빈 초청 경비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초청을 했을 때, 경비 주는 건데.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활발하게 자매결연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같으면, 지자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20명이건, 30명이건, 자매결연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자체까지도 포함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정리를 해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정리를 했어요.
○ 장정복 위원
다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장정복 위원
정리를 해서 운영하자는 얘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실장님! 우리 14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및 평가검증 용역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광훈 위원
이게 우리가 매년 하는 용역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매년하는 용역이고, 컨설팅 받는 거요.
○ 김광훈 위원
컨설팅 받는 거고요? 그럼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성과관리.
○ 김광훈 위원
올해 연구용역 말고 또 지금 용역사는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여기는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 김광훈 위원
대학교 교수들? 아. 여러 대학교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1개 대학교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니. 대학교에서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 대학교가 이렇게.
○ 김광훈 위원
구성을 해서 용역을 하는군요. 성과관리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우리가 직무성과나 예산성과도 다 들어가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직무성과가 들어가요.
○ 김광훈 위원
직무성과만 들어가나요? 예산 성과는 따로 안 들어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산이 이제 그 직무에 포함된 거죠.
○ 김광훈 위원
직무 성과에 예산 성과가 포함이 된다. 그럼 직무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 기획조성실장 성영운
그게 그 자체를.
○ 김광훈 위원
그 자체를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거고요. 설명서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계획수립 그동안에 저희가 전년도에 S 등급을 받아서 144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행률도 근 100%에 가깝게 집행을 하셨고,
○ 기획조성실장 성영운
그 전에 것은 100%인데 144억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 김광훈 위원
아직 미비합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이 돼서 이번에 등급을 좀 낮게 받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게 전년도에 S등급 준데는 올해 25년도에는 하나도 안 줬어요.
○ 김광훈 위원
아! 잘했는데도.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게 평가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 김광훈 위원
보니까 이제 2개로 구분이 돼서 올해 선정을 했더라고요. 남원이 포함이 됐는데,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도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없겠네요? 일단 받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내년에는 한해가 건너 뛰었으니까 한 번 열심히 해봐야죠.
○ 김광훈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사업이 지금 기존에 전입하신 분들 어떤 전출 사례나 이런 분들 좀 있나요? 그게 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왔다가 다시 간 사람들.
○ 김광훈 위원
오신 분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오신 분들도 있죠! 귀농귀촌 한 사람들이 적응 못하고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 김광훈 위원
그런 비율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광훈 위원
우리가 전입 지원금도 주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특별하게 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한 예로 전입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나갈 때 부담되도록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저 못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입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관리라기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민원 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각별하게 더 챙기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청년 소통 공간 운영사업 잘 운영이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청년 소통 공간 운영은 저희들이 한 8개월 직원을 쓰는데 이게 조금 성과가.
○ 김광훈 위원
8개월만 쓰는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산 관계도 있고. 조금 소통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활발하게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 김광훈 위원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잘 안되니까 8개월만 운영을 하고요.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니 그건 아니고 예산 문제 기간제 이게 12월 다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8개월을 세운 거고요. 지금 소통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런 문제라면 공무직을 여기다가 배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12개월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잘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지, 잘 되고 나면 한 번 만들어 줄게 예산을 더 편성을 해줄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기간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8개월만 운영하는 것도 보면 4개월은 어떻게 하냐? 운영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 한 번 해주시고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8개월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공무직을 한번.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저희들이 요구를 해볼게요, 공무직을.
○ 김광훈 위원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게 되면 또 이분이 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정리를 하고 공무직을 저희들이 이제 그 쪽으로 요구를 해야죠.
○ 김광훈 위원
그동안에 해보셨던 분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새로 또 뽑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근데 이제 8개월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 김광훈 위원
이분이 그동안에는 계속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10월 말까지 하고 지금 그만두었거든요.
○ 김광훈 위원
그만두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광훈 위원
그러면 그냥 비워져 있네요. 공간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광훈 위원
그래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12페이지,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년도 예산 회계인데 집행이 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뭐 잘못됐나요? 아니면 왜 그렇죠? 12페이지,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예산이 2,900만 원 있는데 집행액이 330만 원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24년도.
○ 김광훈 위원
24년도 올해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청년들 월세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 김광훈 위원
내년에는,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산을 좀 감을 했어요.
○ 김광훈 위원
감을 하고, 일단. 오타가 아니고 지원하신 분이 없어서 그렇구만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광훈 위원
저희가 임대주택도 우리 청년 월세 대상이 돼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조건에 맞으면 돼죠!
○ 김광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이제 분양을 해서 올해인가요? 내년이네요. 내년에 입주로 하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장수요.
○ 김광훈 위원
거기도 해당이 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근데 그 이게 전부 다 청년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 거기서 말하는 중위소득,
○ 김광훈 위원
중위소득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 김광훈 위원
이거를 뭐 어떤 제한을 낮출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올해 같은 경우는 3명 이렇게 선발을 됐고, 16명씩 지원을 했는데 이게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대상이.
○ 김광훈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말고 이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게 다 이게 중위소득 관련이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 김광훈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중위소득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게 지침에 의해서.
○ 김광훈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맘대로 할 수가. 저희들도 다 주고 싶죠! 저희들도.
○ 김광훈 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건 좋은 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 내려와서 살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임대주택은 또 안 된다네요.
○ 김광훈 위원
임대주택은 또 안 되고요. 어렵네요. 우리 기금운용계획 한번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 1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것은 기금 시간에.
○ 김광훈 위원
예, 그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 김남수 위원
글로벌 시책 연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남수 위원
인구증가 시책사업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96명인가가 전입을 했어요. 장수군에 전출을 80명이 넘게 해서 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는 10명 이쪽, 저쪽.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너무 많진 않습니다. 또 이게 전입이 많으면 또 많이 주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 추경 때 전입이.
○ 김남수 위원
한 사람당 10만 원씩 주는 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뭐 다른 부분은 그렇고, 각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비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다 틀리죠.
○ 김남수 위원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나요? 천천은 왜 1,000만 원만 세워 주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니 읍면별로 자기들이 요구한 그런 예산인데 전기요금이나 수도 요금이 적게 나오면 적게 세우고 또 복지회관에서도 다른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읍.면별로 좀 틀리더라고 운영하는 것이.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래서 번암 같은 데는 또 많이 세워지고, 그렇더라고. 근데 통일이 안 되죠! 읍면별로 다 틀리니까.
○ 김남수 위원
무엇이 틀린지 모르는데 산서하고 번암하고도 산서는 근 4,000만 원 돈이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운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 김남수 위원
무엇이 틀린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알아봐야겠네. 여기에.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 김남수 위원
여기에 적혀 있는 건 공공요금 그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싶어서 정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말하자면 요구한 금액이 그거구먼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맞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읍면별로 복지회관 내역을 한 번 다시 제가 설명을.
○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산서는 복지회관이 2개, 목욕탕이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방범대하고 별도로 복지회관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세워지지 않았나 싶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목욕탕은 별도로 이렇게 산서 같은 경우는 3,900만 원 서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국가예산 공모사업 발굴 학술용역 다른거.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월은 안됩니다. 용역이 이월이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고.
○ 이종섭 위원
아니요. 사업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시켜서 2023년도 3,780을 이월시켜서 이렇게 세운 거 아닌가요? 예산이 조금 부기가. 이월 예산이 그런데 23년도 3,780 이월 예산이면 본예산과 합해서 예산액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잔액이 또 이월 예산이 1,87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수치가 왜 이건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월 예산은 별도로 나중에 다 나오고 예산상에는 올해.
○ 이종섭 위원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23년도에 1억 3,78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제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예산액에 가 이월액 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1,872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23년도 예산을 보면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1억 3,780만 원이 다 소진이 됐잖아요. 이걸로 보면 자료로 보면 그러면 이월 예산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월도 그냥 집행으로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한 것 뿐이지, 이것이 그냥 집행한 건 아니죠. 3,780만 원은 이월됐다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월이 됐으면 24년도에 이월 예산액이 이렇게 표가 나온 것 아닌가요? 예산이 당에 예산하고 이월액에 대해서는 플러스 된 금액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 예산이라고 보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월 예산이 22년도 3,780만 원 이월 됐고, 24년도에는 1,872만 원 이렇게 이월된 거. 이것은 숫자에.
○ 이종섭 위원
이것 그 숫자에 애매하죠? 지금 22년도에서 이월이 3,780이 됐으면 여기 예산에 합산이 넣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수치가 보기가 내용이 헷갈리게 나오네요. 그리고 12쪽 보면, 청년 두배 적금 그 부분도 실적이 별로 안 좋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 이종섭 위원
거기도 전체 대상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요? 저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렇진 않고요.
○ 이종섭 위원
청년 월세 관련도 금년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지속 홍보를 해줘서 이런 경우는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는 그런 청년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예산팀장한테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장수군에 보면 어린이 지원, 청년 지원, 노인 지원 다 있어요. 중장년 이모작 지원은 공교롭게도 49살에서 65세까지는 쏙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좀 예산을 내년부터이라도 세워서 그분들에 소외감을 안 받고, 군민 중에서 딱 그 연령층만 빠졌어요. 지원책이 장수군의 지원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청취불능)...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회사가 틀려서.
○ 유경자 위원
비싼 곳은 7만 원이고 저렴한 곳은 2만 2,000원까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제 대수가 또?
○ 유경자 위원
아니 대수는 거의 2대 1대요. 그래서 7만 원짜리 정수기는 어떤 것이고 2만 원짜리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 조금 차이 나고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7개 읍면이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은 면마다 다 틀리는 이유는 뭘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 유경자 위원
주민센터 것도 다 이렇게 뽑아 봤는데, 그거는 각 읍면이 비슷해요. 5,000만 원, 5,100만 원 이러는데 복지회관은 많이 틀리고, 그리고 정수기 임대차도 면마다 다 틀리고 가격이 장계가 제일 비싸요. 계남이 제일 저렴하고 그런 것도 확인을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어차피 임차하는 것은 같이 이렇게 해도 가격들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비싼 곳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곳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실장님! 우리 읍.면에 읍같은 경우 어제 질의도 했는데 우리 도로 표지명을 설치를 했어요. 저희 소관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장계면 뿐만 아니라 우리 읍.면에 그래도 주요 소재지권에 내에는 그런 부분이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장수읍도 보면 일부 구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기 로타리 지나서부터 하고 또 이제 여기 남동 부락, 다리 건너서 남동부락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게 행정의 불신으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왜 좋은 사업들 일부 지역만 하고 바로 인근지역인데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자체 예산으로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좀 해놓을 게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생동감 있어 보이고 늦은 ...(청취불능)... 시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곳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로 인해서 교차로 부근이라든지 또 교량 부근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시각을 이렇게 좀 방해하는 그런 적치물들이 많아요. 영농 시설물도 많이 있고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옥수수를 심어놨어요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저기 부경아파트 쪽에서 우회전을 하시려고 한 분들은 거기가 그 쪽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 위험도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 단위에서 좀 정비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송천리 가는 부분이라고 정리를 좀 한 번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 이종섭 위원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지금 회의참석 수당은 그렇고 워크샵이 참석하는데 지금 최고가 주민자치센터가 30명이죠. 고문까지 해서요. 그런데 워크샵은 고문들은 빠지고 세워졌어요. 그게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제 그것도 읍면에서 편성하기 나름인데, ...(청취불능)... 그렇죠!
○ 이종섭 위원
워크샵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렇죠!
○ 이종섭 위원
물론 법이야 없지만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해준 거 아닌가 싶어서 일부 어디는 30명이 전체적으로 워크샵 비용이 세워져 있고, 대부분이 워크샵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차등이 되어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차등까지는 아니고 그 부분은 고문들은 비용을 줄 수 없는 그런 지침이 있는가 봐요.
○ 이종섭 위원
그 장계는 소요 30명으로 서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것도 한 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 이종섭 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줘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 지원 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활력 수당이 사업이 있는데 우리 청년이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38명이에요. 그런데 취업 청년이 22명, 미취업 청년이 16명인데,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지급 기준이 좀 달라요. 취업 청년들한테는 월 30만 원씩 12개월을 주고 그러면 360이에요.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들은 50만 원씩 6개월을 빌면 300이고, 그게 60만 원 차이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우리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라도 청년 정책을 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개발하고 그러는데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마에 되지는 않는데 군비를 더 세워서 그렇게 나가 그냥 3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좀 양쪽 다 좀 나가셨으면 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위원장 한국희
그 뭐 대상들이 이걸 알면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사안 내용으로 이제 청년 소통 공간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제 그 인건비 부분에 8개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장수에 어떤 사업에 의해서 공간이 생겨서 이제 청년 소통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러면 장수에 있는 소통 공간으로 계북이나 산서나 번암이나 이런 데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군 단위로 하나만 하는지 왜 이걸 지적을 하는고니 지금 산서면은 이제 아시잖아요. 지금 공간 확보를 해서 청년회라고 간판 붙여서 지금 활동한 지가 오래됐어 알죠? 이발소 옆에 간판까지 붙여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얘기를 미리 드리냐 하면 지금은 이제 그 빈공간을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이 그냥 내줬어요. 공간을 임대료를 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 데 연료비랄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좀 들어가 그런데 이제 공간조성 사업이 이제 산서에 80억 사업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청년 공간이 따로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거기도 어떤 이제 운영에 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읍.면별로.
○ 위원장 한국희
읍면에 공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지 하는데 일부러 그런 건 없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렇죠!
○ 위원장 한국희
아는데 뭐 일부러 그럴 건 없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경이라도 한 번 청년회를 좀 만나서 가서 한 번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해봐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8개월을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청년들 중에 시간이 있는 분들을 3개월씩 이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연중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잖아. 시간제 시급으로 이렇게 주면 굳이 그걸 걱정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12개월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 보고하고.
○ 위원장 한국희
그런데 이제 장수읍도 지금 청년 소통 공간을 청년회에다가 민간보조로 세웠네. 경상보조 어디다 줄지는 모르지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니 지금 있어요. 애향재단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 위원장 한국희
아니요. 사무실이 있는데 운영 주체가 어디냐지. 이거 지금 과목이 민간경상보조.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협의체예요.
○ 위원장 한국희
그렇지 청년협의체니까 그 장수 청년회에서 아까 그렇게 내가 한 3개월 또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공간이 없으니 쉬는 달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위원장 한국희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그 읍면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 읍면장 사업비 8,000만 원씩을 했는데 장수, 장계가 좀 더 많죠? 똑같이 그런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니 1억이고 8,000만 원이고,
○ 위원장 한국희
아니 그중에 보면 여기 산서 어린이집 아스콘 포장 사업이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성격인지, 이게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 번 좀 살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포장사업이라서.
○ 위원장 한국희
아니 포장도 그렇지 주민들 소규모 편익사업에 쓰라고 한 것을 법인이잖아, 이게 사회복지 법인인데 법인 마당이나 창문이나 이런 데 갔다 쓰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 부분은 ...(청취불능)...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실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주도록 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산서면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신지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24억 1,8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 증액한 26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 의정활동비로 전년도보다 400만 원 증액한 1억 2,600만 원, 월증 수당으로 1,000만 원 증액한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공무 출장 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공무국외연수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에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액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전년도보다 400만 원 감액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님과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연구개발비로 의정연수 상·하반기 각 1회 의원님별 개별로 각 1회로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정비 사무관리비로 의장실 현황판 정비 직원 위탁경비, 그 다음에 전국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등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제화 여비로 의원 해외 의정연수 수행, 자매교류 행사 등 수행 의장 협의회 해외연수 수행 등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사무관리비로 소식지 발간, 의회 홍보 물품 제작 등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신문, 인터넷 등 의회 홍보 광고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의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발간, 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등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두 분의 상임위원장님과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의원 정책 개발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의회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 12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기본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등 구입, 복사기의 임차료 등 2,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의회청사 관리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신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위원님들이 군청에 정수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의회는 정수기가 임차료가 1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사양하고 용량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지금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사양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위원님들 좋은 걸 드시라고 좋은 사양을 좀 택해서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건 아마 그 위원들이 계속 그 예산 때도 그러고 감사 때도 그러고 그 차이가 나고 어디는 2만 원이냐, 어디는 7만 원이냐, 그러는데 우리는 10만 원짜리에 놓고 그런 소리한다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안 맞잖아요. 이건 모순이 있네요. 내년에라도 기간되면 다른 사양를 단가를 잘 봐서 수정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2만 원짜리 이야기하고 7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10만 원 짜리를 갖다 놓고는 그 이야기를 해요?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이런 얘기는 끝나고 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공무원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할 거요?
○ 위원장 한국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의원 역량개발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이건 좀 여유있게 예산을 좀 세워서 의원들이 역량개발을 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워주시야지, 타이트하게 하면 뭐 정보를 배우려 가려고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주시야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총액 한도 제로 해가지고 역량개발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국외 여비 그다음에 의정 공통경비 네 가지 항목에 대해가지고.
○ 장정복 위원
총량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역량개발 같은 여유있게 잡아주셔야지 그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조정하는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서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시 위원님들께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총괄 보고와 함께 통합 안정화 기금 청년 발전 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청취불능)...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 계획입니다.
25년도 기금 수익은 예치금 회수 286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각 기금별 25년도 이자수입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회수와 청년 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농산물 안정 기금 전입금 등 총 32억 4,300만 원이 증가된 31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지출 계획입니다.
25년도 기금 지출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의 차액 및 개통 출하 유통비 지원 사업 등을 위해 비 융자성 사업비 53억 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3,000만 원 예치금 25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4년도 말 현재액은 286억 9,400만 원이며, 앞서 설명드렸던 수입액 32억 4,300만 원 지출액 63억 3,200만 원으로 25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5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장수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24년도 말 조성액은 145억 8,700만원이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 2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14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에서 15쪽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발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설치목적은 청년의 자립기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장수군 청년 발전 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300만 원이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 1억 8,300만 원과 지출 7억 원이며, 그래서 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에 1억 원,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1가구당 100만 원 이내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는 대출 잔액의 2% 이내이자 월세는 연간 임차료에 30%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청년, 장수청년 4배로 사업에 3,000만 원, 이 사업은 장수 청년 단체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나 전문과 컨설팅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이 사업은 장수군 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협의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축제 장수 협의체가 간다 등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청년센터 토지매입에 5억 4,000만 원 일반 예치금으로는 청년 발전 기금 예치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성영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23년도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에 있습니다.
기부금 사업은 기부금 모금과 기부금 누적 목표액을 30억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평가에 필요한 사업 시행에 한정해서 최소화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연도별 조성액은 8억 4,100만 원이며 수입은 2억 1,600만 원, 2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수입 총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금고 예치금 이자 1,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부금 수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2억 예치금 회수에 8억 4,600만 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32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고향사랑 기금 예치로 10억 6,200만 원을 적립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계획입니다. 23년도에 6억 4,200, 24년도에 2억 300, 25년도에 2억 1,600, 총합계 10억 6,200만 원입니다.
3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5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 예치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박형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기초 생활 보장 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기금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과 장수군 기초 생활 보장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설치되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여건 조성에 있으며, 기금사업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용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8억 4,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의 경우 수입 2,100만 원과 지출 1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3,5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에 8,600만 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차량구입비 지원에 1,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사업비 지원 내용은 현재 임차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연동 하우스를 철거하여 올해 기금에서 구입한 필지에 새로운 연동 우스를 설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비의 경우 한국 자활 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자산 키움 펀드 사업에 지자체 매칭 사업비를 지원 신청하여 차량을 1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기금 용자금으로 전년도 지출액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700만 원 적은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초 생활 보장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장수군 재난 안전 관리 기금 운영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및 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4억 6,700만 원, 지출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5년도 총조성 규모는 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1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700만 원, 시 도비 보조금이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8억 7,9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2억 원 등 총수입은 1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예방 사업에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예경보 시설 보강에 4억 원과 소하천 준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출합계는 1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님! 중소기업 육성 기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59쪽입니다.
기금 설치 계획입니다. 설치 목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4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에 기본방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5년도 기금 사업 개요로는 1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예금 2024년 말 28억 3,900만 원과 25년도 조성 계획으로 예치금 이자와 융자금 이자 4억 1,100만 원 그리고 융자금으로 10억 원에서 5억 8,800만 원이 감된 22억 5,1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융자금 이자 수입 합계 6억 1,000만 원 그리고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예치금 회수로 28억 3,9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32억 5,100만 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로 10억 원, 그리고 증소기업 육성 예치금 22억 5,1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지출 합계는 32억 5,1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예치금의 예치 명세입니다. 현재 24년도 말 28억 3,9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25년도에는 22억 5,1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 농산물 가계 안정 기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농산물 가계안정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목표는 군 지정 농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금 보전 및 최대 생산금 지급으로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6억 4,700만 원 지출은 40억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71페이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계 안정 기금 이자 수입으로 1억 4,700만 원 가계 안정 기금 예치금 회수에 74만 9,600만 원 가계 안정 기금 기타 회계 전입금 15억 해서 9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계 안정 기금 예치금으로 50억 4,400만 원 차액 및 개통출하 유통비 지원에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와 7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7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NH 농협에 73억 9,600만 원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과장님께서는 식품진흥 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근동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식품위생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르면, 시도 시군구에 식품진흥 기금을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 개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중독 예방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올바른 음식문화의 정착과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억 1,925만 9천 원이고,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238만 3천 원 지출이 300만 원 그래서 2025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 1,85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금고 예치금 이자가 238만 3,000원, 금고 예치금 회수가 1억 1,915만 9,000원 그래서 수입이 총 1억 2,2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인 사무관리비 위생용품 구입에 300만 원 금고 예치금에 1억 1,854만 2천 원 도합 1억 1,15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예치금은 현재 주식회사 농업은행에 예치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조례를 한 번 볼게요. 우리 장수군 통합 재정 안정화 계획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재원과 용도가 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각호를 보면 1호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 금액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저희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죠? 한 300억 가까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광훈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본 예산에만 한 80억 지금 편성이 됐는데, 정확히 결산을 봐야.
○ 김광훈 위원
순세계 잉여금 중에 본예산에 80억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광훈 위원
대략적인 금액은 물론 결산을 봐야 되지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한 200억 정도요.
○ 김광훈 위원
200억 정도요. 우리 그 순세계 잉여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사례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2019년도에 400억 출연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적립을 못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못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거죠.
○ 김광훈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교부금이 계속 삭감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적립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회에 또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리고 각호에 용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에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인데요. 그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각 용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난 재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지금 25년도 계상을 한 거 보니까 우리 안정화 기금에서 지금 편성한 건 하나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렇죠! 안정화 기금은 보통 추경 재원 부족할 때, 추경예산 때 안정화 기금에서 전출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 김광훈 위원
추경은 사실 이제 최소화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고 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우리가 긴축 재정도 하고 뭐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계상하는 게 맞다. 지금과 같이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들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여러 여건 사항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조기 집행 있죠? 조기 집행에도 영향이 있어요. 본예산에다가 예산만 많이 세워놓으면 조기 집행에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이것은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 어느 정도 세우고 올해 사업을 다 못할 것 같으면 내년도까지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 각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조금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간 조직에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삭감을 해서 운
영이 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인건비는 지금 하나도 삭감되고는 없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인건비는 삭감을 못 하죠.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운영비를 삭감한다는 얘기는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같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뭐 이제 조기에 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운영비까지 삭감을 해가면서 예산을 줄일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 지금 3년 세입액을 보니까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2024년도 최종 예산이 250억 정도 되는데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광훈 위원
지금 우리는 지방채는 없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없어요.
○ 김광훈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존속 기한이 근데 이게 26년도까지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존속 기한이 그런데 거기서 또 개정해서, 또 늘리고 보통 그렇게 조례가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실은 우리 관내 전라북도 내에 보면 저희보다 열악한 곳이 되게 많습니다. 장수는 오히려 그에 비하면 안정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광훈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 또 오히려 지방채까지 더 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거기에 기여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저번에 제가 계획적 안정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에 100분의 5를 기금에다 적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영 했나요? 추경 심사는 아직 안 했지만, 반영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저희들이 예산 전체가 보통 교부세가 131억이 감액돼 가지고, 내년도 65억, 내후년도 65억 그렇게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해야 돼요.
○ 장정복 위원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의 100분의 5를 기금에다 적립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다가 적립을 했다가 또 급할 때 뺏으면 되니까 당연히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로 법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지, 분명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립 안 했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산이 부족해서.
○ 장정복 위원
부족해도 안정화 기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급할 때 내서 쓰시면 되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하는데,
○ 장정복 위원
조례에서 순세계 잉여금 100분 5를 반드시 적립하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걸 안 한다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적립을 해요.
○ 장정복 위원
순세계 잉여금 발생된 부분이 있죠? 발생됐죠? 100%를 적립을 하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1회 추경 때, 그것이 예산이 소모가 됐어요. 1회 추경 때,
○ 장정복 위원
1회 추경 때. 23년도, 24년도 1회 추경 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2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4년도 1회 추경 때, 그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죠.
○ 장정복 위원
그러면 반영을 해? 반영을 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 당시 분야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반영한 게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죠.
○ 장정복 위원
실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는 법령에 의해서 운영된 조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법령에 의해서 운영된 조직인데 조례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운영이 쓰겠어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을 100분 5를 적립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꼭 적립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220개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공공예금 계좌를 만들어서 예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예치를 지금 보통 예금하고 있나요? 공공예금 계좌를 다시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공공예금 이자 그 부분은 이체를 한다고.
○ 장정복 위원
공공예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적립하고 있죠? 예치를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장정복 위원
우리도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장정복 위원
다행입니다. 220개 지자체에서 보통예금 전출입이 가능한 보통 예금에다가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 손실액이 거의 한 1,030억 정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불능)... 다행인데 우리 기금 운영 위원회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위원회의 위원 선정이 금융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위원회에 포진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위원회를.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퇴직공무원들 위주로.
○ 장정복 위원
이 기금 운영요. 운영위원회는 금융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 포진되어야 되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금융의 전문성 내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기금 운영위원회에 포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면 금융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도 포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장수군 식품기금 설치 운영 조례, 장수군 조례고 89조에 조례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야 되어 있나요?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시도 시군구에 식품진흥 기금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 장정복 위원
89조에 설치를 한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늘 기금 심사할 때마다, 우리 축산과 식품안전조례, 기금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뭐 올해도 보니까, 지난해도 보니까 위생용품 구입에 3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그대로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식품 안정 기금 이걸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주로 저희가 모범업소나 ...(청취불능)... 식당 이런 데 저희가 각종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위생 검사도 하면서 그쪽에다가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올해 위생용품 구입도 모범업소나 이런 데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준거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유용하세요. 식품 안정화 기금이 늘 이렇게 예치만 되어 있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기금 규모가 좀 적기는 한데요.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최대한 운용할 수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존폐가 존재할 필요가 있냐고 늘상 물어보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내년에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 관계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청취불능)...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청취불능)...
○ 이종섭 위원
확 틀려지죠? 결산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잡은 부분 때문에 축산과장님과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이 맨날 이렇게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 할 수있는 방안은 없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 식품진흥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딱 그 명시가.
○ 이종섭 위원
해야 한다로.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수입은 기타 수입으로 봐야 되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이종섭 위원
기타 수입 재원을 뭘로 생각하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기금 수입은 보통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식당이 이렇게 영업을 불성실하게.
○ 이종섭 위원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이 돼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주 수입원이고 그다음에 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기부, 출연을 또 해주는 그런 돈들이.
○ 이종섭 위원
수입 재원이 없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거의 없어요.
○ 이종섭 위원
기획실장한테 달라고 하면 그러면 안 주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어떻게 보면 식당 같은 데 여러 가지 영업을 조금 안 좋게 한다든가 좀 이렇게 불순하게 한다든가 그런 수입들을 이쪽에 모아가지고 이제 좀 재투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유통과장님! 지금 재원이 당초에는 100억씩 해서 지금 400억을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50억, 70억씩 남아 있는거 지금 3년차 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이종섭 위원
3년 차에 가서 지금 기금은 쓴 것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을 계획을 했으면 그 조성이라도 해서 쌓아놨다가 나중에 쓰기라도 해야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인지 어떠한 여유가 있을 때만 모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도 400억을 목적으로 했었잖아요. 그걸 계획을 했었는데 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처럼 재정 악화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400억에 얽매이지 말고 기금을 좀 탄력적으로 조성에 있으면 좋겠다는 또 주문이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이종섭 위원
기금이 너무나 지금 적지 않느냐. 지금 금년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크게 기회에 저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 벼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수매 가격과 비교지만 실질적인 쌀값 하락은 엄청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 틀에서 얽매이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내년도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쪽 기금 내에서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이후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금년에도 어차피 지금 수입 계획은 없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금년에 지금 수입은 했고 10억 했었고, 내년에 15억이었죠.
○ 이종섭 위원
10억하고 40억 쓴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고, 김남수 위원님!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재정 안정화 기금이 물론 교부세가 많이 국가 수입이 많이 줄기 때문에 교부세가 많이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영에 묘거든 그러니까 넣었다 빼더라도 그렇게 좀 해야 나중에 평가 대비를 좀 해야 해요. 나중에 평가 대비를 해야 돼, 그렇게 조례나 법으로 출연을 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했다가 또 필요할 때 좀 빼써야지 아까 답변에 넣으신 것이 맞든 않는 것 같고, 우리 유통과장님도 우리 예산 재정이 열악하니까 출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조금 적은 듯 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게 너무 많아도 또 사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0억 정도는 그래도 유지를 좀 하는 것이.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유통과장님! 농산물 안정 기금 이 부분에 물론 뭐 몇백억까지 필요는 하지 않겠지만 연중 1년에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금액은 있어요.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20억에서 40억 이 사이는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통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만 갖고 가면 400억, 500억 이렇게까지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으면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비롯한 7개 부서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