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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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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09시 57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물관리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물관리과


(09시 57분 개의)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부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셨으므로 임시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관광산업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시 예산서 위주로 1,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도 대비 7억 6,500만 원이 감액된 72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5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7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감시원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6개소에 배치된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 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68쪽입니다.

국민안전보험에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수군 군민이 재난 등과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재난 업무 종사자 워크샵에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69쪽입니다.

재난안전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훈련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24년에 충무하고 화랑훈련을 실시했는데, 25년도는 2개 훈련이 미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7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경상보조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하단부 의용소방대 지원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따른 지원 경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소대 기념행사와 영호남 교류행사 소방기술 경연 대회,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수군 주택화재에 피해주민 지원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4쪽입니다.

산업안전관리에 위탁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유천1지구 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에 10억 원, 죽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 원 등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선창 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피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남 희평과 원대성, 동촌 소화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7쪽입니다.

구선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 기하곡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폭염 지진 시설관리에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유지관리에 군단위 배관망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 단위 배관망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LPG 용기 검사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LPG 판매 업소가 부담하는 LPG 용기 검사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5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림 마을 LPG 배관망 사업 민간위탁 사업으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가스 미공급 LPG 배관망 사업으로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장수군 신재생에너지 용복합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 위탁사업비로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260개소와 지열 3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예방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용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관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전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압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범 CCTV 유지관리 비용과 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CCTV 전용회선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구조변경 및 스마트 도시의 안전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관제센터 서버 냉방기 구입과 FMS시스템 구축과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따른 자산 물품 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 도시 안전망 확산사업에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CCTV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관리에 방범 시설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 방범 시스템 교체와 노후 카메라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업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경보 시설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에 CCTV 설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300만 원 감액된 1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2억 4,200만 원을 증액한 4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시설 확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대비 1,600만 원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의료원, 재활시설, 전기자극치료기 1대, 보건지소, 자동혈압기 3대, 그리고 보건진료소, 자동신장, 체중계 6대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6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원 운영,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사 주변 정리 및 풀베기 인건비, 보건지소 환경미화, 진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료원 당직비 등 16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공공 운영비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사 전기요금 등 24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6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료원 청경실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구내식당 운영 조리원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청사용품 등 13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전기요금 등 7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6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사 용품 등 8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로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등 7종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전년대비 2,1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대성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6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검진사업, 금융지원, 서비스사업,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금융지도원, 인력 4명에 대한 활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대비 9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금융 지원사업 공무직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연금 부담금 등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6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500만 원 감액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2, 18, 24개월 금연 성공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 통합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예탁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원 증액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전년대비 5,900만 원을 증액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홍보 및 리플렛 제작 사무용품 등 18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등 5개 사업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사업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존금 기타 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관련 협력의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대비 2,4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치매진단 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관리 대상자에 대한 한약, 침구, 약침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매 조기검진 비용과 한의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위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 재활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전년대비 1,600만 원 감액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재활시설인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신보건사업 추진,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살예방사업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38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사무용품 등 6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 정신보건 행사 등 3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2,9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약 안전 보관함 및 중독 관리 예방사업 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 전년대비 900만 원 가맹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애 주기별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및 강사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지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전년대비 4,100만 원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4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건비, 기간재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대비 6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일력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살예방 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회복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방문건강 관리사업 의료용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 근로자 보험금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사업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료와 운영,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건강관리, 강사비입니다.

다음은 한방 방문 진료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한방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650페이집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제가 암 환자 관리 지원, 민간의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대비 2,0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정보 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용 차량 임대 등 5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 담당자 운영물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입니다.

6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 사업추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기요금 등 7종에 의한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지붕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비만예방교실 프로그램 등 3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 재원으로 영양 골인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모바일 건강걷기 챌린지, 시상품 등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프로그램 홍보물품 구입 및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전년대비 1,500만 원 감액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 등 공무직 근로자 보험금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5명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료원,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국내여비 순회 진료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문 구독료 등 6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여비, 월액여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보배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의료지원과장 유보배입니다.

2025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300만 원을 증액한 2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진료수입으로 1억 1,500만 원,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700만 원으로 사유는 봉직의 1명 추가 채용 인건비 4억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7쪽입니다. 원무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보다 3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은 의료 장비 수선비 및 일반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방사선, 판독료 400만 원, 임상병리실 위탁검사비 400만 원 등이며, 공공 운영비로 건강검진협회비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보전금의 사회적 수혜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65세 이상과

다문화 가정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입원환자 식대 400만 원, 임상병리 시약품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700만 원으로 병원, 세탁물 위탁수수료 2,200만 원, 의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400만 원, 방사선 소프트 유지 보수비 800만 원, 의료장비 수립 및 일반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등이며, 공공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료약품비 1억 4,4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5,000만 원 진료용 산소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대비 4억 원 증가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내과 전문의와 추가 전문의 1명 채용에 따른 2명 전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 의약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00만 원은 보건 의약약품, 홍보물 구입 및 제작에 400만 원, 복사기 임차료 2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행사 운영비인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보다 100만 원 감액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암 검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대비 1,800만 원 증액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재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년보다 500만 원 감액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667쪽 중간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과 동일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난임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출산 취약지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 임산부 관리보조인력 인건비 2,800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3,400만 원으로 출산 취약지 임산부 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보다 200만 원 감액한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전년대비 7,200만 원 증액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산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을 첫째 200만 원, 둘째 아 부터 300만 원을 군민 행복 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입니다. 모성과 출산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장려금으로 일시금 및 분할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질병 예방활동 강화에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와 지자체 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와 3종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대비 1,300만 원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과 중학교 1학년, 임산부, 성인과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핵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 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이는 65세 이상 노인 결핵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득관리 추진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계 방역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안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동절기 마을회관 235개소 및 마을 방역소득에 2,7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방역사업용 휘발유 구입비 200만 원이며, 재료비로 방역용 살충제 및 기피제 구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800만 원 가맹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감염병 대응 업무 관련 물품 구입과 개인 보호구 및 방역 물품 등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8,800만 원 감액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보수를 전년대비 7,600만 원 감액한 4억 2,200만 원으로 내용은 응급실 공무직 인력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부담금이 전년대비 1,200만 원 감액 대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안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시간외 및 야간 대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감염병 관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력에 대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문 구독료 및 사무용품 구입과 사무국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유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허가 후 시간을 준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지방 하천은 물관리과에서 하고 소하천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됐고, 장계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5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보면 또 저 도시가스 미공급 LPG 배관망 사업, 동동마을 남동마을 여기는 장수요 장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장계요.

김남수 위원

장계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김남수 위원

장계 53억이나 들어가는데 또 여기가 24억이 또 들어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지금 소재지권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산자부에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통과하려고 할 때, 기준을 20년도 기준으로 물가를 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이번에 확보를 했어요. 총 아까 말씀하신 그 25억 정도 별도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남수 위원

장계권 LPG 배관망 사업이 총 사업비가 134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127억 정도.

김남수 위원

그러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김남수 위원

왜 여기에만 이렇게 보면 한 7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돼 있길래 물어보는 거요. 이 정도면 다 하는 것인가 싶어서. 돈이 한 50억 남잖아.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아닙니다.

김남수 위원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추가로 군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장수 의료원에 총 기간제 공무직, 정규직 다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현재 의료원에 총 합쳐서 1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보의까지 합치면 한 1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보건지소까지 다 해서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김남수 위원

보건사업과 예산이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그냥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에는 그렇게 사업비가 깎이고 그런 것이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하고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비가 똑같아요. 예산이 9,000만 원씩.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왜 똑같은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올해 진료소 쪽에 환자가 좀 지소에 비해서 많아서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팀하고 조율을 하기를 예산에 별로 없으니, 필요한 경우 추경에 확보토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전년과 동일하게 지금 9,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아니 주민 건강을 신경쓰는 조직에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아니요. 예산을 추경 때 필요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김남수 위원

필요 안 하면 안 주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 전에 아니요. 그 전에도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650페이지 보면,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사업에 예산 2,000만 원이 줄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김남수 위원

지금 어찌됐든 기후 변화서부터 또 식생활이나 이런 것 다 변해가지고 암 환자가 늘면 줄진 않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를 21년 6월 전까지는 차상위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전원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분을 드렸었는데 21년 7월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신규로 발견되는 암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중단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원래 희귀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한테도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희귀 질환자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암 환자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남수 위원

암 환자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김남수 위원

왜? 너가 몸 관리 잘 못해서 걸리거니까. 그런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아니요. 중앙에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상황이어서.

김남수 위원

그래서 2천만 원이 깎인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2천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2023년도 12월에 소아암 환자가 1명 저희가 발병이 됐었어요. 소아암은 백혈병 환자인 경우는 최대 3천만 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첫 해에는 그래서 그 외에 비용이 부족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2천만 원을 이제 치료가 수술이 끝난 후에는 그 후에는 이제 치료비하고 약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필요를 하면 도하고 조율을 해서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감액된 부분은 말하자면 정부 지침상 이렇게 그렇게 된 부분이다 이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김남수 위원

전투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지하수 원상복구공사비가 있어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보건진료소에 다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지하수를 왜 원상복구를 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금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쓰던 지하수를 저희가 폐공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폐공을 하려고.

김남수 위원

폐공.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대충 덮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우리 첫 만남 이용권 2억 2천이 투자 돼요 넷째 아이 이상 분할금 셋째 아 분할금으로 이렇게 줘야 돼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러면 그게 저희가 주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주소에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주면은 받고, 또.

김남수 위원

날라버리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코로나 백신 구매비를 이렇게 예산을 2억 6천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왜 코로나 백신을 구매를 안 했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거는 정부에서 코로나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신청을 해서 받았고요. 배정을 했고요.○ 김남수 위원

공짜로?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올해는 지침이 지금 확실하게 지침은 안 나와 있는데요. 예산을 먼저 저희들이 확보를 하라고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공짜로 주다가 이제 돈 주고 사라. 이거구만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안전재산과장님! 9쪽 보면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유지관리, 그 저기 유지 장비를 구입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거 가스 계랑기랑 그런 거 구입하고요. 그거 이제 배관망 시설 유지하는 데에 그런 비용입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여기 계랑기 구입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계량기도 구입해 주고 교체해주는데.

이종섭 위원

유지관리비가 있죠! 장비 유지해 가지고 2천이 세워 있네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이종섭 위원

그게 좀 구체적으로 뭔가 싶어서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러면 탱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보완하고 그럴 경우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종섭 위원

탱크를 보완을 한다고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이종섭 위원

그런 것이 발생이. 이거는 그냥 군에서 직영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그렇죠! 위탁을 주니까.

이종섭 위원

아니 사업계획에 그냥 206개 말 그대로 계획이인데, 200개면 200개, 300개면 300개, 206개라는 뜻이 있어요? 좀 그런네요. 사업계획이 200개이면 200개, 250개면 250개, 300개면 300개이지, 206개라는 수치가 그건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이제 노후 계량기는 이렇게 매년 조금씩 해가지고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뭐, 이거 뭐 사서 필요할 때 그렇다고 다 한 번에 다 살 수도 있고, 물론 중간에, 중간중간 살 수도 있는데, 계획서에 이렇게 수치가 1단위까지 나온 내용이 조금 보기 혼란스러워라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있네요. 그러잖아요. 200개, 250개 이렇게 가야지 계획인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해서 정산서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게 그냥 수치로만 저기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200개에서 모자라면 6개 나중에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이 사업하고 혹시 지금 번암 동화댐 건너편에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포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위험하다. 라고 해서 지금 통행을 막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동화댐 도로요?

이종섭 위원

그런 건 대책을 세워줘야죠! 그것을 안전재난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붕괴 위험 때문에 그런다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거기가 농어촌공사 소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종섭 위원

그러면 군에서 돈은 왜 들여요?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냥 포장을 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돈은

대게 몇억씩 들여서 포장을 해놓고 그 사람들 관리하기 편하라고 해준 거예요. 주민들 걸로 산책길도 하고 길도 아니고 그러라고 그런 거요. 그런 부분에는 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리고 거기가 농어촌 도로는 또 건설교통과 관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이종섭 위원

아니 도로는 그렇지만 제법. 지금 도로가 부실해서 차를 못 당기기 위해 사람을 못 당기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산 붕괴 위험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죠.! 거기도 농어촌 공사 관할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자꾸 촉구도 하고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민원 계속 들어오니까 한번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군에서 돈을 투자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서라도 공사를 줄여서도 길이 되어 있는데 부터 사람이 다녀야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이종섭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내년도에는 꼭 그 쪽에 안전재난과장님이 책임지고 계획에 넣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한 번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청경실 리모델링이 8천이 들어가 있어요? 청경실이 어디가 있어요. 그 안에.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청경실이 지금 오시면 로비에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무공간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 응급실이 지역 보건응급...(청취불능)...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환자하고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보안요원이 24시간 경비를 응급실 안에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정문에 청경실을 좀 보수를 해서 휴식공간도 같이 만들어 드리고 그럴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섭 위원

남원의료원이나 이런 데도 크게 거기하고 거치되지 않는 것 같아서 꼭 해야 되는 시설인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안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종섭 위원

남원 의료원 같은데도 그렇게 딱 안 되어 있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응급실 안에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항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개보수 공사를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65세 무릎 관절 금년에 지금 연말 예산까지는 아니죠? 현재 것이죠 8,500이.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이종섭 위원

그런데 금년에 7,800만 세웠어. 내년에는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준대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이종섭 위원

돈이 없대요? 군에서 몇 천만 원이.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수술하고 신청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종섭 위원

아니. 다른 사업비들은 남아서 이월되더라도 추가로 더 올려서 세우고 막 그렇더구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적게 세우니까 하는 얘기죠.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이종섭 위원

뭐가 지금 7,800 세우면 내년에 부족하지 않다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렇게 생각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어떻게 계속 지금 아니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고, 다 했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거의 많이 지금 신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이 정도면 올렸습니다.

이종섭 위원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수술들을 쉽게 결정을 해요. 나이가 도달되지 않아서 지금 이걸 지원해 주니까 내년에 해야겠다. 내년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미뤄서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큰돈이 아닌데 그런가 싶어서요. 그리고 3쪽 보면 전문의를 1명 더 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이종섭 위원

내과의사?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요. 내과의사는 있고요. 재활 아니면 정형외과 의사 등.

이종섭 위원

아니 근데 전문의 이거 재활이 더 비싸나요? 3억 지금 이렇게 여기 오고 있는데 7억이 되니까 그래서 내과 전문의 보다 더 비싸게 줘야 되나 봐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과 과장님이 조금 급여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이종섭 위원

그래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이종섭 위원

잘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373쪽 보면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한 5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장수군에 소화기랑 소화 감지기를 몇 %는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한 5,000개 정도 지급된 것 같습니다. 소화기.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정마다 다 해주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죠.! 신청을 하면.

유경자 위원

신청 안 해도 해주는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래도 신청서는 받는 거잖아요.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부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세대 주택 이렇게 떠나서 일반 가정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해주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신청을 하면 해주죠.

유경자 위원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 집을 얘기할 거예요. 저희는 신청을 안 했는데 바로 주러 왔어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라서 해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을 안 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 관계는 저희는 읍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유경자 위원

그래서 다세대 주택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개인주택을 해주는가 누가 또 물어봐요. 집에 놀러와서 뭐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화재 감지기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왜 안 해주냐고 그러기에 아니 저도 모르는 사실이라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다세대 주택이니까 먼저 군에서 해주고 개인주택은 이렇게 차차 해주는 거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신청을 안 했는데 해길래. 다세대 주택부터 해주는 거다 여기에 봤더니 전 가정에는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내에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한 5,000세대 했으면 아직 이제 %로 따지면 많이 해야 되네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식대비가 어떤 곳은 8,000원이고 어떤 곳은 9,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는 8,000원짜리 먹고 누구는 9,000원짜리 먹어요? 직급에 따라 틀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먹는 데에, 그거 폐이지가 378페이지 보면 안전점검 거기는 9,000원짜리 식대고 방재단은 8,000원짜리 식대예요. 그래서 인원수는 이제 뭐 140명이고 17명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먹는 음식 끝에 맘 상한다고, 누구는 9,000원짜리 먹고 누구는 8,000원짜리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똑같이 9,000원을 할라면 똑같이 9,000원을 해주고, 8,000원을 할라면 8,000원을 해야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게 급량비는 원래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 계상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고 지금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취약계층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죠.

유경자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가 여성 단체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서 대부분 이제 우리 여성단체 회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취약계층 독거노인 차상위 생활 이런 데는 뭐든지 넘쳐난대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각 읍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설치해 주는 것도 많은데 그 중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대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 안전재잔과장 빈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의 사업이 내려올 때 대상을 딱 정해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있는 분야는 제가 군비라도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을 조금 행정에서 좀 보살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장수군민에 건강을 다 책임지고 있는 곳에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누가 많이 예산을 세웠다 그 소리는 안 할거예요. 장수군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한약침구 약침 치료비에 딱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이 지정이 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인원이 정해져서 옵니다.

유경자 위원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유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계통은 좀 50명만 딱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늘어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면 통합, 정신 건강증진 이런 데도 돈이 작년도보다 삭감이 됐길래 어쨌든 건강에는 전년도 대비 삭감을 하면 일단은 이걸 본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정신도 그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이 이렇게 세웠는데 필요하면 저희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건강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통증 클리닉 연골 주사가 있죠? 그거 보건사업과에서 해요? 그것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데 공짜죠?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청취불능)...

유경자 위원

아, 그래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유경자 위원

그런게 거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연골 주사도 놓아주니까 뭐 DNA주사도 있고 뭐 또 뭐 주사가 또 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의료원에서 안 놓아주고 전주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맡고 온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부담을 10만 원 넘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주고 맞고 오는데 대체로 보면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하고 힘든데버스 타고 가서 또 택시 타고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온대요. 그러면 아침에 가면 병원에 갔으면 하루가 걸리는 거요. 그럼 이제 돈은 어차피 10 몇만 원을 주고 온대요. 주사를 맞는데,근데 그런 주사도 보건소에서 나주면 어르신들이 그런 불편함을 안 겪어도 어차피 돈 주고 맞는 것이니까 고생을 덜 할 텐데 그런 것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이 부분은요. 마취 통증과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서 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얘기하신 주사가 통증 클리닉에서 연골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다가 보니까 6개월 딱 되는 날이 토요일 날이 되는 날짜가 있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금요일에 놔주면 좋겠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토요일 날이 딱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맞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토요일 날이 되면 하루 당겼어. 이렇게 금요일 날이 놓아주면 또 어쩌까? 그런 어르신들 말씀이 있더라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 약효는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전에 맞는 것보다 좀 지나서 맞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약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한번 확인을 하고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맞고 싶어 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맞는 것보다 하루 더 늦게 맞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금방 수긍을 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청취불능)... 안전재난과장님! 소화기 감지를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인 전 군민을 상대로 다 지급을 하라고 했어요. 물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주는 게 아니고 전 군민을 상대로 전부 다 설치를 해줘야 될 의무사업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런 맞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제 모르고 신청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시던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제가 이제 이장 회의나 그때 해가지고 다 공문을 발송하고 또 이장회의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빠르게 좀 사업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빠르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위탁을 주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장정복 위원

여기 군단위 LPG망이랄지 또 LPG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장정복 위원

이게 위탁사업이죠? 조례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개별 조례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개별 조례는 없습니다.

장정복 위원

없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장정복 위원

사업 못 나갑니다. 개별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을 세워주면 지방자치법 위배되는 거예요. 조례를 안 만들고 위탁을 주면서 조례를 안 만듭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로 줄 것입니까? 예산을. 이게 군민들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의회에서 부담을 주게 이렇게 사업을 해요. 당연히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줘야지. 근거가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줘요. 예산을.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민간위탁한.

장정복 위원

개별 조례가 있어야 된다니까. 위탁사업은요. 개별 건건이 조례가 다 있어야 돼요.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줍니까? 이거 군단위 LPG 또 장계 LPG 내림 도시가스 미공급 LPG 다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인데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의회에 부담을 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LPG배관망 사업단이.

장정복 위원

위탁사업은요? 위탁사업은 잘 살펴보세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산자부 고시에.

장정복 위원

민간위탁 사업은 개별 조례가 다 있어야 돼요. 법에 딱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있어요, 개별 조례 만드세요.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주셔야지 위탁을 주면서 조례도 없이 예산을 세워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지금까지는 산자부 고시에 배관망 사업단에 위탁 줄 수 해야 된다. 그런게 있어가지고.

○ 장정복 위원 산자부 고시에 배관망 사업은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건 가져오세요. 개별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위탁사업은 384페이지 봅시다. 384페이지, 여기 안전장수 구현에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이거 정수 물품이죠, 배정 승인 받았나요? 안 받았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이것은 안 받았죠?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장정복 위원

안 받았으면 예산 못 주지. 정수 물품인데 배정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사전에 그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장정복 위원

뭐예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재무과 배정 승인된 걸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정수 물품을 배정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올리면 이거 어떻게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배정 승인 받은 거 확인해 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여기도 보건소, 지소 운영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요. 623페이지, 이제 무슨 물품인가요. 산출내역이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금 세탁기하고 청소기를 구입하는 금액이거든요.

장정복 위원

이거 산출내역을 명시해 주셔야지. 그냥 운영 물품 등 구입, 이게 통째로 올라오면 도대체 뭘 사는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다음에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산출내역을 기재로 해주시고 예산 승인을 받으셔야지. 물품하고 통째로 하려고 하면 뭘 보고 예산심사 하겠어요. 그다음 장에 624페이지, 여기도 자산취득비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운영 물품 구입.

이것도 뭐예요 여기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여기도 지금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냉장고, 청소기 등 구입인데, 이것도 다음에는 저희가 부기를 자세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위원들이 이게 뭘 사는 거지? 삭감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산출내역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런 것 사는구나! 알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주의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658페이지, 통합건강 증진사업 이것이 보조사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잠깐만요.

장정복 위원

하단부에. 658페이지, 보조사업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장정복 위원

법령에 근거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어떤?

장정복 위원

운영비.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로 어떻게 써라는 내려오진 않지만, 저희가 통합사업은 통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실정에 통합사업이라는 거는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라. 그게 저희의 방식이거든요.

장정복 위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물품을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합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4억이면 4억 이렇게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비, 인건비 이거를 나눠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보조사업에서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국가 재원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데 그 지정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사업비 내려올 때 인건비와 운영비로 같이 써라 이런 내용은 저희한테 옵니다.

장정복 위원

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장정복 위원

규정을 해준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정형외과 재활의사 새로 채용을 하려고 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노력을 해봐야죠.

장정복 위원

3억에 오신대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요. 3억 5천.

장정복 위원

3억 5천에도 오신다는 분 계세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요. 노력을.

장정복 위원

정형외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페이가 엄청 세요. 그래서 내과 과장님 그 정도 주면서도 모시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정형외과는 더더욱 힘들어요. 이 예산에 안 올릴 거야 아마 어차피 그 재활을 하게 대한 어떤 군민들의 어려운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좀 확충해서라도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3억 5천에 주어도 안 와요. 정형외과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청취불능)...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 교대〉

○ 부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참석하셨으므로 이후 일정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본 위원장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유지 사업과 관련돼서 향후 지금 장계면도 소재지권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시설 유지도 중요하고 사실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전에 보면 가스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있었어요. 더러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배출구가 가스보일러에서 나가는 배기구, 그것이 좀 높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게 적정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확인하셔서 향후에 우리 장계에 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사실 지금 1개소 있나요. 우리 관내에, 따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죠! 근데 하는데 사업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창리 1지구는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김광훈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지정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겠네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김광훈 위원

그게 맞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김광훈 위원

모르겠습니다. 붕괴 위험지역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정을 못하고 공사를 못한다.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장수 비결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운영과 관련돼서 신규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고령자가 많고 조금 우리 군단위 같이 이런 부분들에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추진 근거로 군수님 지시사항이 근거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지소에서는 주에 한두 번씩 마을을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으셨지만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내년에는 좀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소, 진료소에서 같이 지금 장수군에 있는 전체 마을을 주 1회씩 방문해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김광훈 위원

너무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인데 군수 지시사항은 행정 내부 지침이나 방침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또 법령 효력이 없다. 그래서 추진 근거가 되려면 상위 법령인 법령, 대통령령, 또 조례 등 이런 조례등에 따라야 하는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시사항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에 따라서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에 의해서 군수 지시사항은 법률보다 하위의 행정지침이고 따라서 법률에 위배되거나, 근거가 없을 경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군수 지시사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추진되면 자의적 행정 또는 권한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행정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또 가장 큰 문제인데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정책은 의회의 승인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의 지시만으로 추진된 사항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 민주적 절차에 있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지시사항은 행정적 방향제시는 또는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추진 근거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상위법령이 있을텐데 근거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근데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추진 근거를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기장은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추진 근거를 이렇게 달았나 해서 근거가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김광훈 위원

근거를 잘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등록된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환자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1,064명인데요. 그중에 의료비 지원을 한 50%정도 하고 있습니다. 516명. 25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치매환자 전원에게 지금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김광훈 위원

과연 많기도 하네. 그죠? 지금 이분들 치매 치료에 드는 전체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본인부담금을 내는 경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월 3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침상 추가되는 부분들은 본인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 36만 원까지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어떤 경계적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듯한데 본인부담금이 치료를 하시고 진료비와 어떤 약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1인당이요?

김광훈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한 달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균? 3만 원 미만으로 보통 나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김광훈 위원

생각보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비 지원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그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김광훈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공보의 분들이 4월 달에 만료가 돼요? 복무가?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김광훈 위원

그럼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까지 우리 전문의 분들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내년 공보의가 어떻게 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계획을 세우는데요. 최대한도로 저희도 전문의를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안 되면은 현재.

김광훈 위원

공보의도 없고 전문의도 없고, 그런 어떤 의료 그런 우려가 되겠네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우려가 되죠. 근데 확실하게 저희도 어떤 방법이 강구가 되진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보의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광훈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내잖아요. 여의치 않으면 바로 어떤 연봉이나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제가 꼭 전문의를 확보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제 본 질문이 끝난 것 같은데요. 추가 질문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장수비결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운영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마을회관 방문 안 하셨나요? 이게 1,500만 원이 뭐예요. 인건비예요 뭐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찾아가서 보통 혈압, 혈당, 그다음에 건강상담 이렇게 세 종류에 대한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이런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직원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주민들한테. 그래서 가서 건강상담해 주고, 이상자는 보건사업과에 있는 관련된 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만약에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원장님을 통해서 타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그렇게 원스톱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이렇게 해서 구상된 사업이고요. 여기에 예산은 지금 저희가 마을 방문해서 홍보비로 좀 쓰려고 주민들한테 홍보 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정복 위원

결국은 이게 지금 노인돌봄 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 노인돌봄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장정복 위원

마을에 가서 혈압 체크해 주시고, 당뇨 체크 다하고 있어요. 홍보물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쓴다고 하는 것이 선심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왜 하십니까 신규로 해서 이거를.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어차피 다른 사업을 가고.

장정복 위원

아니, 이게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선심성이 뭡니까? 지금 현재 노인돌봄 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에서도 마을에 방문해서 체크해주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 1,500만 원 예산을 이걸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동네 노인들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아까 김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 근거를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항상 저희가 지침을 보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을 시켜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장정복 위원

직접적으로 노인분들에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체크하는 데에 드는 비용도 아니고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노인들 이렇게 배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십니까? 홍보 물품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이제 파스를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려고.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6쪽을 보면 주택화재 피해 주민 및 사업에 산출 근거에 지금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최대 500에서 200까지.

이종섭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왜 300에 7가구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차라리 5가구 500만 원에서 2천을 하던지 하지 300으로 산출 근거를. 산출 근거는 최고의 금액을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출할 때 그렇게 해서 7가구가 됐든 5가구가 됐든 해야지 금액을 지원 한도를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맞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이제 전년도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종섭 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300도 되고, 500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전소될 때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최대가 500인데.

이종섭 위원

평균 300이 나갔다는 얘기구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래서 그렇게 잡습니다.

이종섭 위원

근데 산출 근거는 그거하고는 줄 수 있는 한도를 하는 것이 산출 근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앞으로는 이제 최대로 해가지고.

이종섭 위원

그 앞 전에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1쪽하고 지금 13쪽하고 같은 맥락이죠? 배관망 장계면 LPG배관망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지금 보이네요. 16억이 지금 더 들어간 거예요. 군비가, 근데 아까 20여 년전 계획이 무슨 말씀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당초에.

이종섭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이걸 당초 사업 신청할 때는 언제인데 그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산자부에서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산자부에서 저기 할 때 이곳이 운영에 대한 고시이고 우리가 이것을 사업 신청할 때는.

이종섭 위원

그때 않일 것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비를 산자부에서 확정돼서 국비까지 사업비 해서 내려올 때 사업비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사업비가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했던 것을... 도에서 주고 국비도 아니고 군비가 73%가 이렇게 들어가서 25억씩 이렇게 저기가 돼버리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도비라도 조금 보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종섭 위원

사업이 그렇다면 20% 이상이 증가가 돼버리잖아요. 사업비가. 연연이 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까지 증가가 이런 사업은 거리하고 딱 나오는 사업 아닌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근데 저희가 그때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타 통과할 때 기준을 20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23년도 신청할 때, 산자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이 30% 이상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381쪽에 취약계층에 LED 조명 교체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위원장 한국희

3,000만 원 들여서 국고 사업인데 30세대 계획이 있어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과목이 시설비로 되었는데 이 시설비는 공유자 재산이나 공공기관의 재산에 대해서만 도로라든가 항만 기관시설 이런데만 되지 이건 사유재산이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런 게 시설비로 세워서는 안 되고 예산팀과 협의해서 목 변경을 좀 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 부분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협의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382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민간위탁비로 세워진 것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위원장 한국희

이게 신재생 에너지이면 지열, 태양광, 풍력 세 가지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근데 이게 위탁지가 어디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기관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공기관이죠.

○ 위원장 한국희

공기관이요? 그러면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공기관 그리고 과목이 있어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그것도 한 번 예산계로 협의를 해봐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이부분도 한 번 제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장계 건강센터 평스라브인가봐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위원장 한국희

이거를 우레탄 이게 전부다 후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이것인데 지붕을 얹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해도 한 2년은 그냥 견디는데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기는 할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붕을 얹는 것이 좀 한 번 검토 더 해보시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한 가지 그냥 짚읍시다. 산서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증축을 농특사업비로 신청을 하려고 한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 위원장 한국희

그 얼마 안 될 텐데 그거 해준다고 장담만 될 것 같으면 하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26년도로 지금 4년도 거를 전년도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26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과 다시 상의 드려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거 얼마 안 들어 가는데 그냥 뭐 그보다도 더하는 것들도 하는데 군비 확보해서 하셔봐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농특사업 신청하기도.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농특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다는 이유는 지금 2층에 의사 숙소가

○ 위원장 한국희

거기까지 올릴려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일러가 거기만 경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개보수하는 김에 같이 해 보자 했는데.

○ 위원장 한국희

그래 2가지를 한번 해 봅시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 설명서를 한번 봅시다. 4쪽이 인공수술비 65세 이상 이게 법률인가 조례로 해서 어디가 나와 있어요. 조례가 뒷받침이.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조례.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150%로 그렇게 돼 있는거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 위원장 한국희

거기다가 그렇게 좀 써주시지.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 위원장 한국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물관리과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셨으므로 임시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설명시 예산서 위주로 1,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25년도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43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10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5,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정책 장수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장수군 관광자원 등 현황을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관광 홍보 업무 일반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감액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홍보용 달력 제작에 1,500만 원 관광 홍보 판촉 물품 제작에 4,600만 원 그리고 관광안내물 제작에 5,200만 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책자와 안내지도 고속도로 관광안내지도 홍보용 송부용 봉투 제작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교육여행단 유치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도내에 초등학생 체험학습을 유치하고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SNS 온라인 관광 마케팅 영상 제작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올해 1회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하였던 사업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를 SNS 리스트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축제 관련 홍보 영상을 영화관, IPTV등에 송출 홍보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73쪽 상단, 장수 시티투어 버스 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주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이고, 주요 관광지에 배치된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내 식당 등과 연계해서 관내 투어 코스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문화 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활동비와 4대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관광해설사는 논개생가, 논개사당 장수 가야 역사관 장수향교 가야 홍보관에 각 2명씩 총 10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 13일을 근무토록 하고 있어 2명씩 한 곳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4쪽,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지원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리산권 관광지 개발에 전년도 대비 9,400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6개 시군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에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조합 운영비는 그동안에 잉여금 및 이자 수입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해서 별도 시군 부담금은 없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부담금 예산으로는 먼저 지리산권 관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총 2억 600만 원으로 우리 군 부담금은 3,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권 관광자원을 활용한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리산 휴 아카데미 10회 운영하고 지리산권 관광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을 4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사업으로 구축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비로 총 6,400만 원 중에 우리 군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상품 홍보에 총 2억 2,300만 원 중에 우리군 부담금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기획 및 현안사업 관리에 총 1억 2,200만 원 중에 우리군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리산권 공동발전 및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예산 신규 발굴 용역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축제진흥추진 일반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쪽 275쪽, 사무관리비로 축제 차출 필수인력경비 지급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내년도에 신설된 사항 중 행사 차출을 지급 경비 기준에 의거 축제 추진위를 위한 필수인력의 휴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쿨밸리 페스티벌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직원 배치시에 차출을 지급경비입니다. 4시간 초과시 일일 상한에 12만 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그에 상응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관광 활성화 기획공연 추진에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 과목상 정책사업을 관광산업과 지역축제 진행으로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쿨밸리 페스티벌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 홍보 박람회 참가 행사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은 마을 축제 지원에 번암 물빛 축제 개최 지원으로 도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북특자도 시군 작은 마을 축제 육성 지원사업 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도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되면 혹시 변경이 될 경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읍.면 소규모 축제 지원 민간 행사와 사업 보조로 1억 2,400만 원을 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7개 읍면에서 소규모 축제를 지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어제 읍면 총무팀장 회의를 통해 읍면별 관련기관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취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관광안내 체계 구축 시설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분을 계상한 것인데 내년도에는 차량 안내 표지판 2개소와 기존 설치된 관광안내판 개보수 20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77쪽, 장수 누리파크 테마정원 조성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과에서 위치와 내용이 변경되어 이관된 사업으로 정원 조성과 글램핑장 등 캠핑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전년도까지 21억 원이 기히 반영되었으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올해 마무리 추경에 9억 5,0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일부 8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후 추경에 마무리 추경 때 감액된 9억 5,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깨비 전시관 운영에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깨비 전시관은 현재 12월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휴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최소 경비를 계상했고,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대곡 관광지 운영시설비로 대곡 관광지 한옥 단지 기단 보수에 2,000만 원과 기화 보수에 3,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현재 황토와 나무로 지어진 한옥 단지와 오두막 단지에 담장, 데크 등 전반적으로 보수할 곳이 많으나 재정 여건상 우선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한 한옥단지 기단과 기와를 우선적으로 보수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논개 생가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논개 생가지 화단관리 1,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 논개 생가지 관리 시설비로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음수대, 상수도 및 계단 보수공사로 1,700만 원과 태안관 가로 등 보수에 500만 원 그리고 논개 생가지 판매장, 식당 내진성능 평가 용역에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5조에 관련 법령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논개 생가지 판매장, 식당, 건물이기에 해당되어 내진 성능 평가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5,300만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물빛공원과 장수 소공원, 노하숲 등 관내 공원과 유원지 8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와 공공 운영비 그리고 보수예산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소된 8,6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는 1,600만 원이 감소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 맨 아래 시설비로 장수 소공원 정비 공사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심정과 파고라 오일스테인 공사와 산책로와 청심정 앞에 블록 포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81쪽, 맨 위에 물빛공원 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원내 전기시설 배선반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의암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2명분을 반영한 4,300만 원과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암호와 의암공원 노하숲 장계 근린공원에 있는 데크 구조물에 대한 법정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데크 구조물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과 의암호 전기안전 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 사항이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시설비로 계북면에서 요청한 토마토랑 수박 공원 조성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계북면과 축제위원회 농촌협약 관련 단체 군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에 전년도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총 4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2,7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입니다. 농촌 융복합 가공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장수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 사업단으로 누리파크 내 가공체험센터, 직매장 및 카페, 요리체험장과 어린이 생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농촌 융복합 사업단으로

사업을 2023년부터 내년말까지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원금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수익금 창출 충당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동북권 발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25년까지 총 59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행사 홍보 및 판촉 행사로 여름 물놀이 행사에 4,000만 원과 오토 캠핑장 화장실 보수, 누리파크 주변 경관 조성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으로 10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부터 25년까지 총 60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계속 사업입니다.

24년까지 총 41억 200만 원이 기 반영되었고, 나머지 24억 2,800만 원 중 내년도 본예산의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예산도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확보된 예산으로는 산업관광안내센터 건립과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플라워파크 등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쪽 상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산업관광 안내센터내 TV, 냉장고 등 물품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수 산업관광안내센터 운영 관리로 1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산업관광안내센터 준공 후에 정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1명분 9개월 기간제 보수로 2,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 산림 레포츠 시설 운영으로 전년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1명분 9개월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2,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7쪽, 시설비로 레포츠 안내판 보수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수 트레일 레이스 개최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등산로 제초작업 등 트레일 레이스 코스 정비를 위해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한국의 샤모니 장수 트레일 빌리지 두 사업 중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 마을보급소 CP 정비사업에 2억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트레일 빌리지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1억 원, 또 트레일 레이스 안전관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쪽, 승마 레저사업 활성화 승마시설관리 추진에 전년도 대비 6,700만 원에 증액된 5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광레저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 제초 및 환경 정비 등으로 전년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에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가로에 재료를 제초로 정정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승마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개월분 2명분 700만 원과 별도로 시설비로 승마 로드 잔디 유지관리에 8,100만 원으로 해서 총 8,700만 원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없애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9개월간 채용해서 승마 로드, 승마공원 전반에 대한 제초와 환경 정비를 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전년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연구용역비에 민간위탁 운영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5년 말에 민간위탁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와 원가 상정 용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장수승마장과 승마레져 파크 일원은 나봄리조트에서 24년부터 25년까지 민간 위탁하고 있어 민간 위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지역상생협력, k샤모니 장수군 조성 사업으로 총 3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4년부터 26년까지 민자를 포함한 총 117억 7,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5년도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블랙야크 인증 포인트 및 기념품 제작비로 1억 1,000만 원과 연구용역비로 산악레저 스포츠 랩 구축 및 운영 용역 3억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속 가능한 민간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2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블랙야크 인증포인트 및 액티비티 미션 수행 활성화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 시설비로 k샤모니 장수군 조성 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과 블랙야크 인증 및 미션 시설물 조성 사업 1억 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홍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55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대비 4억 5,100만 원 증액된 163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육성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 전념과 같이 1,7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은 2억 3,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증액에 기존 13만 원 지원하던 것을 14만 원으로 상향 내시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시네마 스쿨 운영 1,200만 원 전년과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문화단체육성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에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문화원 운영지원은 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물단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읍면 풍물단체 지원에 2,200만 원, 시군 농악 경연대회 참가 지원에 1,000만 원은 전년과 동일 계상하였고 깃절 복원 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 지원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은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개 선양사업 민간경상 보조 논개님 발자취 순례 사업 1,000만 원, 논개충절무 무용단 육성 운영에 2,100만 원, 전년과 같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의암주 제전 행사 7,200만 원, 의암주 논개 판소리 대회 9,500만 원 계상하였고, 논개 시 낭송 퍼포먼스 경연대회 지원에 7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 의암 주논개 추모제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국예총 장수지원 지원사업 제6회 장수군 축제 관련 행사 전국 사진 공모전에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한국예총 장수지회 운영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1,700만 원 계상하였고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에 전년과 같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장수 한누리 전당 운영관리에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된 5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일반운영비의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9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전기요금 및 운영비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은 영화관 운영 손실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비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안 문화예술촌 운영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1,800만 원 계상하였고, 꿈꾸는 예술터 운영도 전년과 동일하게 3,400만 원,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2,9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부 문화유적 보존 논개사당 관리, 일반운영비도 전년과 같이 3,200만 원 계상하였고, 301페이지, 국가유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은 전기요금 인상금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장수 향교 대성전 단청 기록화 사업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수 의암송 보호 사업으로 거치대 교체를 위한 사업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도지정 관리 목조 문화유산 재난방지 시설 유지관리에 1,100만 원, 시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백장 선생 유적 주변 정비에 2억 4,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백장 선생 유적 종합 정비 계획 수립 2,200만 원은 도에서 사업 미반영으로 수정예산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루비 3연 안전진단에 4,000만 원, 권희문 가옥 초가 마루 보수에 6,100만 원, 삼봉리 고분군 관리에 1,500만 원, 삼고리 고분군 관리에 3,500만 원 계상하였고, 타루비 잔디관리, 수혈비 잔디 관리 각 1,000만 원은 도비 미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윤 가옥 초가 보수에 2,600만 원 창원정씨 종가 초가 보수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 국가유산 방재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 계상하였고, 국가 유산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 인건비에 전년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 무형 문화유산 활동 지원사업은 유영애 명창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 향교 석전대제 지원 1,000만 원 전통문화 전승 보존 민간경상사업 보존은 전년과 같이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국가예산 일반관리 문화유산 파수꾼 운영은 3,3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시설비 향토문화 유산 등 보수 정비는 김성만 가옥 담장 등 보수로 1억 원을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는 논개사당 외산문 보수 등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자원 보조 전통사찰 성관사 종무소 개축 및 석축 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생 국가유산 사업은 전년 대비 2,700만 원 감액된 6,700만 원, 지역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은 주민 및 학생 교육으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또 향교 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성 전승관 기념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 건립 지원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권 관리 가야유적 정비사업의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 부담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장수 월곡리 봉화 유적 발굴조사 학술용역 1억 5,000만 원은 도비 미반영으로 수정예산에 감 반영하겠으며, 장수 무농리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용역에 1억 5,000만 원 장수 가야 지키미 3,000만 원 장수 가야 문화유산 일반운영비는 가야 홍보관 운영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국가 사적관리 연구용역비 국가사적 침령산성 유물지 성벽 발굴조사 학술용역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동부권 발전사업입니다. 가야 홍보물 제작 및 교육에 3,000만원 가야유적 발굴 학술용역에 4억 6,000만 원, 가야 교육 홍보 운영에 3,000만 원, 312페이지, 학술대회 및 문화유산 추진에 1억 원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홍보 영상 제작 반영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가야유적 보건 및 정비 공원화로 9억 2,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침령산성 진입로 동촌리 고분군 복원 수목제거 등 유족 공원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봉리 고분군 보호돔 설치에 15억 원 기획전시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역사전시관 관리 일반운영비의 전년대비 1,800만 원 증액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14쪽,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 시설비로 설계비 2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체육 활성화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장수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3억 6,3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에 전년보다 9,200만 원 감액된 1억 3,100만 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파트타임 지도자 기본급에 2,000만 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1억 2,9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활동 지원에 1억 6,100만 원 계상하였고,

316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활동 지원에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장애인체육회 탐구실업팀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800만 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회 지원은 전년대비 1,600만 원 감액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5,200만 원 계상하였고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3억 900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전년대비 6,600만 원 증액된 6억 6,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24년대에 10% 감액분을 복원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신규로 전국 초, 중, 고 배드민턴 대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 이용권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종합운동장 운영 일반운영비의 전년보다 소폭 증액된 4,200만 원 가야 운동장 운영에 전년과 동일한 4,700만 원 장계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억 900만 원, 장수 종합 실내체육관 운영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탁구부 운영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7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체육시설 확충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에서 ...(청취불능)... 일부 변경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3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는 전년대비 5,000만 원 감액된 1억원, 읍면 체육설비 소규모 사업도 5,000만 원 감액된 1억 원, 장계 맨발 걷기 조성길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시설비의 6억 원 주민 참여예산으로 장계 그라운드 골프장 옆 차양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00만 원 증액된 1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325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에 전념과 동일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3,600만 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운영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복순 환경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6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소각로 설치사업, 금강 첫물 뜬봉샘 생태관관광지 사업이 종료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152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4,400만 원 감액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3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1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97쪽, 환경보존 시체 공공 운영비에서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공동 부담금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전년과 동일하게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미세먼지 대응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안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로 전용과 동일하게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승용차 6억 1,200만 원 화물차 6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공공분야로 화물차 2대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내년에 구입해야 될 전기자동차에 대한 것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지원회에서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로 장수 측정망, 장계 측정망 2개소에 대해서 5,1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 1억 6,000만 원 4등급 경유차 3억 7,000만 원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해서 5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으로 총 8대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5,6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장치는 지게차 엔진을 기존 경유 밧데리에서 전기 밧데리로 교체하는 신규 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대기 측정망 수선유지비로 장수, 장계 측정망 부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도 검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폐기물 수거 처리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사업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해서 읍면 재활용 도움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반기 영농 폐기물 수거 도움을 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7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환경과 소관 재활용품 수거용 압롤 차량 유류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노면 청소 차량 유류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체 구격봉투 제작비용으로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전용 수거함 구입도 전년과 동일하게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압롤박스 구입비 3대에 대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지나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505쪽, 음식물 폐기물 개량 프로그램 사용료로 전용과 동일하게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수거량하고 단가가 인상될 걸 예상하여 1,900만 원 인상 증액하여 2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재활용 도움센터 3개소에 대해서 9,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요양 생활 수단도 전년과 동일하게 1명분에 대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화장 4개소에 대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민간 위탁금은 철거 284동, 지붕개량 52개 동을 계획하여 14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씩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위탁처리 비용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금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농약빈병 수거매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700만 원 계상하였으나 도비 내시가 감액되어 수정 예산 때 400만 원 정도로 감액 계상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물품 구입도 금융과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솔루션 구입 당초 10개가 내시 되어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도비 내시가 감액되어 4개소 2,000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하단,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으로 1대 대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당초 2,700만 원으로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감액되어 1,600만 원, 수정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4, 5종 대기 배출시설 사무 위턴의 설치 비용으로 8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보조할 예정입니다. 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1개소 자동 시료채취 장치 및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악취저감사업 미생물자지원사업 등을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탈취탑 지원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라돈 저감 사업은 도에서 당초에 계획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도에서 감액되어 수정예산에는 감액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아직 않는 걸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조경관리 인부임 1명 자연환경해설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000만 원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금강 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2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으나 24년도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수정예산에 감액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뜬봉샘 생태광장 육성사업 전환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코디 임부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저희가 수정에 1,500만 원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는 뜬봉샘 생태관광지가 오늘 국가 생태관광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516쪽,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장수군에서 무주, 임실, 남원을 연결하는 총 80km 노선 정비 쉼터 방향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11억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도 예산 5억으로 확정되어 수정예산에 감액하여 계상할 예정입니다.

517쪽,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반달가슴곰 보존 활동 홍보물 제작 안내판 정비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가 1억 2천 계획하였으나, 국도비가 감액 내시돼서 7,000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무관리비 사체처리 랜더링 처리 비용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으로 고라니 까치에 대해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20만 원을 방지단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 포획 멧돼지 사체처리 랜더링 운반 보상금으로 마리당 5만 원씩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당초 저희가 3,500만 원 계획하였으나 도비가 최종 감액되어 2,000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감액하여 계상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역시 랜더링 처리비용 1,000만원, 사체처리 랜더링 운송료 1,000만 원, 그리고 사체처리 운반 보상금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감사비에 1,300만 원, 토양 및 수질감사비에 4,8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1억 9,400만 원, 차량 연료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이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이 내년도에 계약이 완료되어 26년부터 28년 3개년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변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7억 3,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매립장과 소각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으로 환경부에 내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1억 4,400만 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23페이지, 소각시설 주요 시설 보수 및 교체의 3억, 강 환경기초시설 현장관리 개선사업에 3억 8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 4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운반용 집게 차량이 2009년도에 구입되어, 거의 지금 너무 노후하여 운행을 못할 상황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현재 4명의 운영 중이나 재활용률이 늘어나고 있어 5명으로 계상하여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비로 공공 운영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83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축 분뇨처리장 운영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료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환경공단에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관리되어 용역비로 2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여과막 교체 공사로 1억 8,000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년에 교체를 하고 하나는 내년에 시기가 도래하여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처리장 수질분석기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20년 넘게 사용하던 수질 분석기가 노후화돼서 신규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비 공공 운영비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만세 퇴비 운영비를 2억 2,500만 원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완 물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2025년도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5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7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지하수 수질 개선에 사무관리비로 하천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등 6건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운영비로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관측망 유지보수 용역 등 4건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먹는물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4건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6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법정 사무입니다.

다음 수도 정비 기본기획 용역 5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 마다 변경하는 법정사무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사업, 공공 운영비, 마을상수도 시설물, 취수원 물탱크 노후관리 등 보수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시설물 긴급 누수복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진단 등 자체 시설비, 상수도관리 시설물 정기점검 등 시특법 대상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진단 등 보조 시설비 상수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시특법 대상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상수도 시설비 계남면 하늘소 마을 물탱크 지방 보강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천제방 유지 보수 시설비 하천 유지 보수 및 준설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섬진강 수계 전환사업 시설비 동화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4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 하천정비 섬진강 수계 초장천 전환사업 시설비 초장천 정비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시설비 국가하천 제방 안전점검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지방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 시설비,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등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상담부 하천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0억 3,4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3억 7,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전출금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8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사무관리비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운영비 시설물 관리로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등에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개인 급수공사에 1억 5,000만 원과 상수도 시설물 풀베기 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재고사업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상수도 시설물 긴급복구 보수공사에 6억 3,000만 원과 지방상수도 관 이설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1억과 상수도 관망 관리용역 10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수율을 높이고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환사업 시설비에 조신지구 상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3억과 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000만 원, 계남 배수지 농어촌 생활용 개발사업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공공 운영비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사업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시설비 동화지구 지방 상수도 사업에 28억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자체 시설비 천천 배수지 보호 시설물 울타리 보수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10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는 노후 관망 23.30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시설비, 싸리재 장계 급수 분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만 구축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인건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해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837페이지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행사 운영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천천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3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수계 특별 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친환경 연료 LPG 보급사업 판둔마을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사업 평가 및 DB 지원 금강수계 인건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시설비 수변구역 표준 및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 총량관리사업 금강수계 연구용역비 금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염 총량관리사업 섬진강 수계 연구용역비 섬진강 수계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수계기금,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보조,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이 1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기금 4억 4,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기금, 전출금 비점 오염 저감사업 보조, 기타회계 전출금, 비점 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 설치및 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외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8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설비, 공공 하수관거 개보수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지반 치마 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계펌프장 원격 제어 시스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배수설비 준공 연막시험 및 CCTV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폐쇄 구락마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사업에 4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상사업 군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강수계와 섬진강 수계로 구분이 돼서 금강수계는 기금의 보조를 받지만, 섬진강 수계는 기금의 보조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전액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 환경기초 시도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기금, 일반운영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시설비로 TMS 개척기의 유지관리 용역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긴급 개보수에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년마다 공공 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 설치 및 관리에 인건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외림지구 시설비 외림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자체 시설비 원사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금천 마을 하수도 정비 금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설비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6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5년마다 변경 수립안은 법정 사무입니다.

다음 88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준비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허가 후 시간을 준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번암 물빛공원 물빛 축제가 예산이 2,800이 감액돼서 1,200이 섰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예산은요. 도비만 따로 지금 세운 거예요. 도비가 1,200 그리고 군비가 2,400에서 3,600 사업인데 군비 부분은 지금 총괄로 읍면 소규모 축제로.

김남수 위원

2,400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포함되어 있어요. 번암 물빛축제가 도 지정 축제라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선 올해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아까 설명 들었는데, 천천에 놀라온 사업이 2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김남수 위원

근데 이제 24억인가가 남아있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남았어요.

김남수 위원

근데 이제 예산에는 10억을 섰어요. 세웠어요.

○ 관광관업과장 강민채

예.

김남수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 세워주고 하니까 10억 6천이면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건립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신품종 재배 단지 쪽에 플라워파크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었고, 그걸 이제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립 예산 속에 지금 입주를 하려면 뭐 시설 운영을 하려면, 그 안에 비품도 사야 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예요.

김남수 위원

그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어디 화장실요?

김남수 위원

거기 물이 딸린다면서, 화장실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우선은 지금있는 화장실 부분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너머에 무룡고개 화장실은 그래서 물 문제나 관리 문제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걸로 환경과에서 건립할 때, 검토를 해서 건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남수 위원

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상수도든 뭐든 인입이 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현재 관정 파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서 현재까지는 지금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지장은 없는데, 거기가 원래 좀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서 그거는 두고 보고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관정을 더 파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남수 위원

승마시설 관리 부분에서 승마 레저파크를 위탁을 주었잖아요. 위탁을 주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현재 보면 위탁은 우리가 인건비 2명만 채워져 있어요. 위탁비 위탁 운영비에는 위탁 우리가 전체 예산을 다 위탁비로 준 게 아니고 위탁원가 산정할 때 인건비 2명인데 그 인건비가 교관 말관리를 하고 체험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관 인건비 2명만 저희가 위탁비로 주고 있어서 나머지는 시설관리나 이건 걸 하는 위탁 나봄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가 면적이 워낙 많고 또 승마 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로 별도로 제초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할 때가 너무 이제 제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것이고.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제 레저파크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민간 위탁하는 단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누리파크도 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꽃 관리나 이렇게 제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김남수 위원

그거 우리가 하고 있다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승마레져 파크도.

김남수 위원

아니 위탁비용을 4억 3,000이나 주는데 거기서 다 관리해야 되는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사실은 위탁비용 선정했을 때,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원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최소 비용을 일단 준 거고.

김남수 위원

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나머지 수익을 거기서 내서 충당해서 쓰라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남수 위원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준 민간위탁비에 2명을 지금 승마 레저파크 쪽에 인건비로 줬는데 그 2명이 제초 관리까지 다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

아니. 레저파크 운영하는 데 위탁 비용을 4억 3,000을 주잖아. 4억 3,000을 받으면 그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관리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 관리는 군에서 해주고 그럼 걔들은 뭐 하는 거야? 그냥 오는 사람 입장료 받아서 챙기고 위탁 비용 받아 챙기고 하는 거요. 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실제로 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말도 키워줘야 되고, 승마체험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시설 위탁만.

김남수 위원

아니 그런 거 하려고 위탁사업을 하는 거 아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만약에 그렇게 제초관리까지 다 위탁을 시키려고 하면 저희가 위탁비를 더 산정해서 줘야 되죠.

김남수 위원

어찌됐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위탁을 어떻게까지 어느 범위까지 줬냐 그 문제인데요. 저희가 준 돈이 충분하게 제초 관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건비를 세워서 줬으면 저희가 그거까지 하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승마 레저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수익금을 저희가 봤을 때 제초 관리까지 그분들이 다 하기에는 운영상에 애로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동안에 승마 로드 그 10km 부분은 계속 시설비 세워서 관리를 해왔었어요. 근데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저희가 다른 일을 또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라리 저희가 기간제로 편성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시설비는 없애고 기간제를 2개월만 했던 것을 좀 재초 관리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으로 좀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물론 관광시설도 하긴 또 나름대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홍보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별로 관광산업과 홍보예산이 별로 안 세운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하면 좋긴 한데요. 저희 지금 예산이.

김남수 위원

홍보 안 해도 장수는 사람이 많이 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진 않고요.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 지방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그렇게 충분하게 세울 수는 없었고요. 여력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백장 선생 유적 정비사업 2억 4천 얼마나 잡혀 있는게 거기 유적 잘 관리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그 담장이랑 그런 부분이 무너질려고 그래서 내년에 그거 보수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김남수 위원

1년에 벌초는 몇 번씩 해요 거기? 그리고 우리 체육회 운영하는데 보면 장수군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같은 거 안 준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월 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책정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여기는 운영비 총괄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많이 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는 300만 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장계 체육관이 공공 스포츠 클럽하고 계약이 끝났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연말에 끝나잖아.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현재는 그 장계 주민들이 쓸 수 있겠고럼, 그 공간을 비워주는 걸로 하고 일단 장수 쪽에 있는 체육관을 여기 빌려서 쓰는 걸로 그리고 장수 종합실내 체육관이 또 내년 5월경이면 개장이 되니까 이쪽으로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아이고 추가 질의해야겠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여기 보면 장수군 관광 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1억 8,000 있어요. 이렇게 1억 8,000 들여서 관광 종합 계획 수립을 하면 장수군의 관광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종합적인 계획이 현재로서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가사업들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사업 발굴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또 8차 전북권 관광 개발계획이 27년부터 또 수립이 되는데, 그 26년도에는 도에서도 용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계획 수립한 데서 발굴 된 사업 가지고 또 계획에도 반영을 시키고 국가 예산에도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요. 그게 이제 장수 쿨밸리 축제 보면 올해 내년이지. 내년에는 행사를 축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세워놨네. 축소를 하면 예산이 줄여 들어야 되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예산을 가지고 10일간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4일간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물놀이 시설만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유경자 위원

이 예산 갖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왜냐면 10일간을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보니까 공연의 질도 떨어지고 볼거리도 부족하고. 10일간은 운영을 하되 집중적으로 축제 운영은 4일간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름철에 무덥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은 엄청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놀이 시설은 계속 10일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유경자 위원

물놀이 시설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될 텐데, 똑같이 예산한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조금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여기에서는 삭감을 안 하죠! 절대 나중에 하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근데 예산이 이제 축제 예산에 따라서 축제 퀄리티가 좀 달라지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겠지만은, 저희가 10일간 축제 운영을 해서 보니까 10일간, 이 예산 가지고 10일간을 알차게 꾸리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 홍보 업무추진이 신규 사업 반영했는데, 어떤 것이 신규 사업이에요? 설명서 4페이지? 어떤 것이 신규 사업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올해 해봤던 것, 그것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그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교육여행단 유치한 거 그것도 1회 추경 때 처음에 해봤었고요. SNS 온라인 마케팅 했던 영상 제작했던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2개가 지금 신규이네요. 이 표에서는.

유경자 위원

그리고 시티투어는 전주에서 장수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유경자 위원

27회 한다고 해 놨는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것은 예산 산출이 조금 변경,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도 그 한 대당 55만 원이었거든요. 버스 한 대. 지금 또 그 여행사에서 물가 상승 때문에 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을 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거기에 몇 명이 타고 오시는 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20명 이상을 태우도록 되어 있어요. 조건에.

유경자 위원

지난번 같이 거기에 타고 오시면 거기에 그 차에 우리 장수 관광홍보 물자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오면 논개사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미리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해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것은 지금 개선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차에 올라타 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또 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타시군 사례랑 또 관광해설사하고 협의를 해봐서 그런 쪽도 적극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승마레저 거기 위탁금이 4억 3,000이잖아요. 물론 승마 로드길 잡초 풀 베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죠. 근데 다른 거는 여기 승마레저 거기에서 다 위탁금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승마레저 파크 전반적인 것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승마 로드가 시설비로만 세워져 있었어요.

유경자 위원

로드 길은 당연히 승마레저 파크에서 해당이 빠지죠. 로드 길은 거기 레저 파크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인건비가 두 사람분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분 인건비는 행정에서 주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시키는 거죠. 풀 관리를.

유경자 위원

이 사람들이 풀 관리하고 그런가요? 그러면 말 관련해서 거기서 교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여기 민간 위탁한 사람들이 다 인건비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몇 사람이 그것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인건비 준 교관은 2명이고요. 나머지는 나봄에서 채용해 가지고 지금 7명 정도 저희 승마레저 파크하고 장수 승마장까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나봄에서 하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 승마례저 파크에는 지금 교관님 2명이 풀베기 작업은 안 하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못 하죠!

유경자 위원

교관은 안 하죠! 근데 금방 과장님이 교관 2명하고 7명이라고 그러기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풀 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 시설 위탁관리로 7명 정도가 장수 승마장과 승마레저 파크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장수 나봄 승마장에는 위탁비가 얼마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승마레저 파크에 신출된 게 1억 8,400 그다음에 승마장이 2억 4,500 그래서 총 합이 4억 3,000이에요.

유경자 위원

4억 3,000 이거는 여기 승마레저 파크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같이. 전체?

유경자 위원

전체 해가지고 4억 3,000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러죠! 승마 레저파크만 사업 3000을 주기에는 너무 과다하죠. 승마장까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자 위원

여기 보면 승마레저 파크 시설 유지 이런 걸로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저희 예산이니까 저희 관광과 소관에는 승마레저 파크를 관리하고 장수 승마장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요.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축산과에서 따로 장수 승마장으로 위탁비가 나가겠구먼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위탁비는 저희한테만 세워져 있어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일괄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묶어서.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럼 전체가 4억 3,0000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예술 동호인 여기 265페이지, 이게 관광과인데. 아 문화체육과. 여기보면 그저께 이제 저기서 오셨어요. 생활문화 동호인에서도 나가고 문화원에서도 나가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나가고 저기 어디 있냐. 노인복지관에서도 나가고, 이런 것이 여기 생활동호인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는 84개 단체에 대해서.

유경자 위원

84개 단체인데요. 50개 단체에서 지원이 나갈 거예요 지원이 나가는 거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원 나가는, 전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한 10명만 되면 또 단체를 이렇게 하나씩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10명.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10명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것을 이게 배우시는 분들이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요. 배우시는 분들이 똑같은 강사 선생님 자체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보통 3 군데, 4군데에 똑같은 강사 선생님 자체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흥미도 떨어지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결론은 비슷한 단체를 통합하시라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유경자 위원

예, 그리고 같이 되는 것은 그리고 왜냐하면 이름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 단체들이 너무 많다. 생활동호인들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전수 정리는 되어 있는데.

유경자 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해보세요.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장수 다른 시군보다도 장수군이 유독 생활동호인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 것을 한 번 뽑아봐요.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14시 52분 정회)

( 15시 06분 속개)

○ 부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 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우리가 지리산권 관광지 개발에 우리 군이 꼭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원래 처음에는 사촌계 이런 식으로 하다가 7개 시군이 조합을 결성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장수군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27년까지예요.

장정복 위원

27년까지 하고 27년까지입니까? 장수군을 참여하는 것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장정복 위원

27년 이후에는 이제 그만둬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장정복 위원

빠져 나오세요. 차라리 덕유산권 해가지고 하나 단체를 만들던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사실은 27년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좀 그래도 같이 하고.

장정복 위원

아무 효과는 없는데도 참여를 해서 예산만 낭비해서 쓰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요. 쿨벨리 페스티벌 이거 며칠이나 10일 했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올해 10일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10일 하니까 10일 동안 이렇게 성황리에 운영이 됐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평일에는 그 관광객이 별로 없었고.

장정복 위원

없죠? 일요일 껴서 3일만 하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장정복 위원

3억 정도에 예산을 들여서 10일 동안 할 필요 없으니, 그것도 또 이제 군민들에게 아무 효과도 없는 외지인분들에게 군비를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 평일에 관광지 없으니깐 일요일 주말께서 3일 정도만 화끈하게 하고 말아요. 예산 줄여서. 그렇게 하시고 말아. 그럼 평상시 평일에 관광객도 없는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는데 이 사업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장수군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장정복 위원

홍보 사람 많을 때 주말껴서 화끈하게 하고 마시라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0일 내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제시하니까 주말 껴서 3일만 하고 말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장정복 위원

283페이지, 농촌 융복합 가공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누리파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복 위원

민간위탁입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거기에 가공센터랑 뭐 있는 것들이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장정복 위원

이거 개별 조례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농산유통과에 그 조례가 있어요

장정복 위원

가공지원센터에 관한 개별 조례가 있단 말이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장정복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승마레저 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부분위탁이요? 부분위탁.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시설만 추려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5억3,000 정도 예산이? 그런가요? 승마시설 관리지 5억3,000 그 다음에 위탁비가 4억3,000여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4억3,000이 포함되어 있죠.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이라는 것은 책임과 업무를 다 주는 건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러지요.

장정복 위원

그런데 지금 승마레저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이런 겁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 승마시설이 승마장하고 승마 레저파크 양쪽에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관리위탁을 시켜놨는데 그중에 일부 저희가 승마로도 관리라든가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선이 필요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또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장정복 위원

위탁을 다 줘 버려요. 다 줘서 그냥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게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산정한 예산을 보니까 7억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수익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운영이 충분히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장정복 위원

관광산업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계시네. 1억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5억 3천 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하니까 합해서 7억이에요? 아니죠? 이 시설관리에서만 7억이다는 얘기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본인들 그때 산출해 온 것이.

장정복 위원

시설관리 부분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준 돈은 4억 3,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지금 승마장에서 말을 위탁관리한다든가 승마체험을 하고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정복 위원

위탁을 준 부분이 4억 3,000이에요. 우리가 직영을 한 것이 5억 3,000이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승마장 부분이 좀 빠졌잖아요

장정복 위원

승마시설 관리 추진에 5억 3,000이다고 예산이 나와 있잖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게 민간위탁금은 승마장, 축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마장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마레저 파크를 합한 위탁금이에요.

장정복 위원

...(청취불능)...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맞다니까요. 저희한테 세워져 있다니까요. 저희한테만 세워져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장정복 위원

이것은 승마에 관계된 모든 사업을 위·수탁계획을 맺어서 위탁을 주라니까. 여기에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그 민간위탁은 좋지만은 제초작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정복 위원

제초작업도 수탁기관에서 다 관리하면 제초작업도 수탁기관에서 하시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그걸 또 세워서 줘야죠. 그쪽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그 제초작업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위탁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다 있을 겁니다. 위탁비를 주어서 모든 걸 다 관리하게 만들어야죠. 수탁기관에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장정복 위원

근데 다른 과에서는, 따로 과에서는 위탁을 못 주어서 하는데, 왜 관광산업과는 위탁을 안 주고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위탁을 주었을 때는.

장정복 위원

줘놓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어차피 주는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탁사업을 주면서

자산취득비,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예취기 구입이랄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여긴 기간제 근로자들이 쓰는 물품이에요

장정복 위원

맞죠! 기간제 근로자 쓰겠죠! 그리고 예취기기도 구입을 해서 주어야 되잖아요. 직접 구입해서 주시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직접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에요. 우리 직원 그쪽은 민간위탁의 직원이 아니고,

장정복 위원

민간위탁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예산과목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따로 있고 위탁금이 따로 있고 그러거든요.

장정복 위원

여기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제 투입을 시킨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분들의 예취기가 있어요. 풀을 깎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겁니다.

장정복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이것은 우리가 자산취득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죠!

장정복 위원

문체과장님! 의암 주논개 탄신제도 따로 하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장정복 위원

그 예산은 얼마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까 당초에 900만 원 섰었는데 올해 1,300만 원으로 내년에 1,300만 원을 지금 올립니다.

장정복 위원

추모제 말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추모제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논개제전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제전에 하는 것은 7,200만 원.

장정복 위원

논개제전에 포함된 탄신제도 포함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장정복 위원

이 추모제 예산 이거 1,300만 원까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더 올려줘.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 9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장정복 위원

900만 원에서 이제 400만 원 올라갔다? 내년에 300만 원 올라간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제적으로 400만 원 올라간 거죠.

장정복 위원

그러면 그래서 1,300만 원이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장정복 위원

여기에 있는 1,300만 원이 아니고. 알겠어요. 한누리 전당 운영에 대해서 작은 영화관 이것도 위탁이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위탁입니다.

장정복 위원

위탁비 얼마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위탁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위탁비는 없고, 운영해서 수입이 남으면 가들이 가지는 거고, 현재는 손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요금이랑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저희가 전기요금이랑 기타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한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장정복 위원

그 내용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노후장비 교체도 우리가 해야 되고, 시설은 우리 거니까요.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그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원하고 그리고 또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작년 대비 기본금도 문화원은 190만 원 정도 작년에. 그리고 다른 단체는 똑같지. 다른 단체는 224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4만 원을 올랐구만, 문화원이 직원이 4만 원을 올랐고. 이제 194만 원, 그다음에 다른 단체는 16만 2천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24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다 이직을 자주 한데요. 내가 이 돈 받고 왜 똑같은 단체인데? 왜 여기서 일을 하겠는지 싶어서 자꾸 이직을 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문화원은 특성상 어떤 부분적인 어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체육회나 단체들이 다 봉급체계가 좀 다릅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문화원은 거의 40만, 50만 차이가 나니까 누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 다 나가버리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래서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요. 형평성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켜주어야지. 그거 쓰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4쪽 보면, 관광 홍보 판촉물 제작에 400만 원 줄였어요. 계산 맞추기 위해서 그런가. 다른 사업은 많이 활발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비를 줄여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예산이 올해 좀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줄여졌습니다.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부족한 부분은 재원 봐가지고 재정 상황 봐서 추경에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추경에요? 언제 해 지금 번암 물빛공원 정비 공사가 있는데 이게 뭐 땜방식도 아니고 돈 2,000만 원 가지고 뭐 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물빛공원에 전기시설을 좀 바꾸는 거예요. 지금 고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공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기 요금이.

이종섭 위원

어차피 안 쓴 것 돈이나 아끼자 하고 이놈을 투자하구먼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저압으로 바꿔놓으면 운영비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종섭 위원

물 공원을 활성화 계획은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활성화 해야죠!

이종섭 위원

어떻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저희 생각은 지금 기설치되어 있는 분수들이 너무 고장이 많고 그래서.

이종섭 위원

물이 비린내 난다고, 수천만 원 들여서 관정을 팠어요. 관정 파 가지고 그거 지금 뭐예요? 그냥 파고 그냥 돈만 주고 말아버렸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근데 그 분수 시설이 고장이 너무나 잦아가지고.

이종섭 위원

지금 분수를, 그게 시설을 쓸 수도 없고 아예 폐쇄를 해버리든지. 어떻게 이런 돈을 드려요, 그럴 바에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저희가 분수 부분은 좀 저희도 관리하면서 이관 받아가지고.

이종섭 위원

이거만 되면 분수는 가능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분수시설 부분은 저희도 폐쇄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 메인에 있고 잘 되는 것은 살리되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이종섭 위원

아니 물 비린내가 나와서 쓰도 못한다면, 관정 파 가지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관정 파가고 관정 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물이 부족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또 말아버리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분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종섭 위원

관정을 파면 계약이. 그냥 파다가 안 나와도 돈 주고 그런가요? 개인은 안 그러던데, 물 안 나오면 며칠 파다가도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요. 근데 군은 그냥 수천만 원을 들여서 줘놓고 그냥 말아버리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정 부분은.

이종섭 위원

파악을 하시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무튼 현재 예산은요. 제가 이 전압을 바꿔도 우리 물빛 축제나 할 때 지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체크는 했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전기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저기를 하면 다만 한 1억을 세워서 무슨 어떤 전기를 한다는지 지금 뭐 아예 지금 수년간 방치해 놓은 상태라서 다 못 쓸 거예요. 다 못 써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만 하면.

이종섭 위원

그 돈 2,000만 원 들여가지고 뭐 하게 고쳐요. 폐쇄해 버리든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것은 전반적으로 무슨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기공사만 지금 시행하는.

이종섭 위원

이게 땜 방식하지 말고 그냥 해야지. 허다 못해 다른 것까지 용역을 해서라도 계획을 세운다 하든지 그래야지 이거 그거 하나 하고, 또 이거 하나 해서 안 되고 또 저것도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냥 또 안 된 게 내방 쳐두고 이런 다른 데는 용역도 잘 쓰고 몇억씩 드리고 몇천씩 드리고 용역도 하던만 그런 용역 한 번 해가지고 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데 지금 현재 물빛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나머지 저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도 정비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환 부분만 좀 바꾸고.

이종섭 위원

지금 결국은 공원을 죽어라고 만들어가지고 땅 팔아버리고 그거 한다고 딱 또 그쪽에서 뭐 문제가 되고 반발이 되니까 또 축소하고, 축소하고 사탕 발림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원 관련해서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말던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다음번에 좀.

이종섭 위원

한 5억 정도 세워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 더 좋죠! 아니 근데 지금 재정 상황이 지금 올해 본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부분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종섭 위원

2,000만 원 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우선 전기 부분만 교체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전기만 교체 해 놓으면 뭐하냐고. 그것 내둬버리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그 정도로.

이종섭 위원

기본료가 많이 나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많이 나가요.

이종섭 위원

그래서 전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이종섭 위원

다운시키는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야 돼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거 하는 공사가 2,000만 원이 지금 소요되는 거고, 그냥 맥없이 전기요금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기공사라도 해서 운영비를 좀 절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환경과장님! 9쪽 보면 악취저감 사업이 있네요? 탈취탑 사업, 이게 뭐 신규 사업비를 다시 딴 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다시 땄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가축 분뇨 재활용하고 있는 번암.

이종섭 위원

이거 저기할 때, 지금 2년, 3년 됐고 그거 반납했었는가요? 반납하고 다시 딴 건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반납 안 할 때는 이거 반납은 분명히 페널티 받는다고 수차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저기에도 더 똑같이 또 주네요. 이 저기를 해도 지금 이게 지금 3년째 올라오죠. 계속. 3년이요. 4년이요. 처음에는 안 했다가 제동 걸어 놓으니까 그냥 사탕. ...(청취불능)... 하고 저기하고 왜 이렇게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이게 이제 내년까지 의무화가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에서 발생되는 악취들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어떤 제재나 단속 실적이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실적이 있냐고요? 여기 성암 퇴비공장에 단속은 실적이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단속은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종섭 위원

그럼 저한테 단속 실적 좀 보내주세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이종섭 위원

물관리과장님! 그 쪽 상수도 관망관리 사업 이게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네요? 이게 그거는 용역 계약이에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럼 10억씩.

○ 물관리과장 안재완

6억 지금 편성돼 있고, 지금 상수원만 기술진단 용역 말씀이신가요?

이종섭 위원

상수도 관망관리용역.

○ 물관리과장 안재완

관망관리용역요? 예.

이종섭 위원

이건 10억짜리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이종섭 위원

엄청 그 용역비가 많네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섭 위원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수리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누수탐사나 이런 것도?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누수 탐사해서 관리용역을.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관망도 작성하고, 누수탐사하고.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은 군에서 또 따로 저기를 하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가 1명을 써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종섭 위원

관리하는 쪽에다 용역을 줘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업이 얼마만큼 저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수나 이런 부분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죠!

이종섭 위원

10개가 될 수가 있고, 100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사업. 통 털어서 그러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여러가지 수압 감시라든지 아니면 관 세척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이쪽에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종섭 위원

여기에서 그것까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용역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그런 식으로 까지 해서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같이 연계해서 하며 유수율 잡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저는 관리용역이 사업이 어디까지 있느냐! 사업 자체가 그것을 매년 10억으로 지금 계획을 보고 있는 것이죠? 9쪽, 관리 용역이. 그 범위가 이렇게 해 놓은 사업 내용이 관망 관리, 누수탐사 관망도 작성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공사나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는 것인지. 너무 포괄적으로 사업 내부를 해놓으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누수탐사에서 공사는 저희가 공사비가 있으니까 따로 해서 그런 공사를 하는 거고요.

이종섭 위원

이 사람들은 관리만 해서 어디가 어떻게 누수가 된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 보고를 해주는 체계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같은 체계입니다.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을 다 마쳐주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환경과장님! 뜬봉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 생태지로 지정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감사합니다.

김남수 위원

애쓰셨어요. 우리 그 삼천리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전라북도 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분으로 도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업인데요. 기존의 전라북도 시군에 3개소씩 좋은 길을 연결해서 천리 길을 조성을 했는데 천리 길이 각각으로 끊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다 연결해서 삼천리를 만들어 보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였어요.

김남수 위원

우리 장수는 어디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장수는 남원 봉화산에서 백두에 간 무룡고개 장계, 계북을 지나서 무주하고 당저에서 연결이 되고요.

김남수 위원

산 길이라고 말하자면.

○ 환경과장 권복순

산길, 옆길 기존에 있는 임도나 저희 생태길, 마실 길, 그런 길들이 다 연결이 되고, 그리고 뜬봉샘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성리로 해서 임실로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천리 길들을 다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는 새로운 길을 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임도나 걷는 길에 방향 표지판이나 안내판 정도 정비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16억이나 필요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이거 지금 감액돼서 수정예산에 5억 정도로 편성이 되고요. 구체적인 종합 사업비는 아직 도에서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남수 위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청취불능)...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이게 박 도위원께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많이 그 홍보를 해서 그 많이 신청을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난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이것까지고는 뭐 우리 장수군 사과 농가만 800농가가 넘는데 다른 농가들까지 다 계산하면 뭐 택도 없겠어요. 근데 환경과도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조금 세운 거예요? 도비 내시만 따라서 그냥 우리 자부담 분만 세운 거죠? 이게.

○ 환경과장 권복순

기존에 저희가 군 사업으로 기피제 보급사업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도에서 지금 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거는 자부담이 40% 있지만 중요한 건 효과에 대해서 농가들이 아직도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있지만 신청이 지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효과가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효과성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저도 이건 안 써봤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리고 뭐 새도 한 마리도 안 온다고 그래서 나도 내년에 신청해서 써봐야겠네 그랬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보면 몇 페이지예요?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 보면 삼봉리 고분군도 잔디 관리 있고, 고분군도 잔디, 이거 2개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삼봉리 고분군도 잔디 관리 있고, 바로 밑에도 삼봉리 고분군 관리 삼봉리하고 삼고리 좀 틀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삼고리는 천천이고요.

유경자 위원

삼봉리는 장계이고. 그런데 왜 지난번에 여기 장수 동촌 가야 그거 뭐 꼭 필요하다고 계남 산하고 이렇게 교환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여기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토지매입 말씀이시는가요? 토지매입이 별도로 5억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아. 그래요? 난 그래서 꼭 필요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동촌 가야 진입로라고 그랬나 꼭 필요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하더니 여기 아무리 동촌 가야 그거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30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재무과로 가야 되나? 용역... 여기도 동촌 가야는 지킴이 그런 것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309페이지 토지 매입비에.

유경자 위원

저는 그래서 그것이 그때는 막 꼭 필요해 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것이 계남에 그 농사 지으신 분이 좀 항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싶어서. 그거는 문화체육과가 아닌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맞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이렇게 연계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별도로 더 이상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유경자 위원

없어요? 그럼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네요. 아니 그렇게 꼭 군에서 사업에 꼭 필요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뭔가에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유경자 위원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것을 근데 끝이에요? 더 또 노력을 해봐야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별도로 다시 이제 다음 회기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경자 위원

노력을 그럼 지금까지 아직은 하는 건 없구만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음 회기 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회기는 못 하는.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및 계량 사업 이거 보면은 어제 했냐? 우리 민원과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뭐 빈집 정비 이 사업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민원과에도 있고 환경과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한 과로 이렇게 몰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 환경과장 권복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슬레이트 부분만은요.

유경자 위원

그게 이제 빈집 정비하는 거는 민원과에서 하고.

○ 환경과장 권복순

슬레이트 부분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따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요? 여기도 철거 비용이 있고 그러길래 저는 슬레이트는 그냥 환경과에 하면 그 빈집 정비하는 거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좀 어떠냐? 여기도 민원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슬레이트가 두 군데서 나오니까 조금 제가 헷갈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504페이지, 여기 하단부에 보면 암롤박스 구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3대인데 1대에 1,000만 원짜리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제가 몰라서.

○ 환경과장 권복순

예를 들어 방화동 휴양 같은 데 가면 예전에 청소차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적재함 그거를 놔서 방화동 휴가촌 같은 대량 관광지에서는 일단 거기에 모아주면 저희 암롤 차량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예전 청소차 그 뒷편의 적재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경자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지금 이제 10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그 뭐요. 아파트 지금 신설된 아파트 단지에만 설치가 되어 있지 (구)아파트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재활용을 지금 장려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면 분리 수거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문체과장님! 장계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역시 내년도 예산에 돈 안 올라왔네요. 장수에 40억 짜리 테니스장 말끔하니 마무리됐으면 신경 써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내년도에 교부세 확보 사업으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환경과장님! 그 음식물 폐기류 위탁 처리랑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이랑 개별 조례 다 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는 개별 조례가 있고요. 슬레이트 처리 위탁사업은 저희가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민간위탁사업이 개별 조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됩니다. ...(청취불능)... 건건이 다 있어야 돼요. 개별 조례가 없으면 이거 예산 나가면 안 돼요. 봅시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특정하지 않아야 한다면 법적으로 군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 사인, 그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여 사인에 의하여 행정사무가 처리되면 따라서 행정사무 처리의 책임성, 공정성 및 공허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법령이나 조례에 적용을 받은 군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에 대상이 되는 사무와 수탁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법제처 안건번호 17-01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장정복 위원

이건 우리 지자체는 법률에 조례해서 움직이는 단체 아닙니까? 법률에 개별 조례를 해서 개별 조례를 해가지고 봐봐요. 개별 조례 다 만들어야 돼요. 다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뜻에서 지방재정법 117조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라. 지방재정법 130조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해라 156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만들어라. 161조,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어라. 지방재정법 36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줘라. 이렇게 법에, 우리 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거요. 위탁조례를 안 만들어 개별 조례를, 이거 만약에 개별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나가면 지방자치법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요. 이거 예산 세워주면 안 돼. 왜 책임을 의회한테 떠 넘길려고 해 행정에서도 이렇게 관광과 것을 바로 개별 조례 만들으세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이제 이미 개별 조례가 있는 조례 같은 경우는 바로 개정해서 그 조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조례 만드셔야 돼요. 개별 조례 만들어야지 법제처에서 의견 이런 저런 것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의견일 뿐이고, 법령이나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해서 쓰겠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개별 조례 있는거는 지금 위탁 조항에 들어가 있고 지금 빠진 부분에 슬레이트 부분은 바로 지금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 그 조항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조례도 없으면서 예산을 올리면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 516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중간 부분에 뜬봉샘 생태 관광지 물품 구입에 산출내역이 뭘 사는 거예요? 이게.

○ 환경과장 권복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게 삭감이 되어가지고요. 사업이 종료 되어가지고 수정예산 때는 이 부분을 삭감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삭감해서 계상하고 어쩌고 간에 산출내역이 미기재됐단 말이에요.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무슨 물품을? 관광지 운영, 물품 구입. 뭐 산다는 거예요? 예취기 사요? 트랙터 사요? 뭘 사는 거예요? 뭐 사는 사업이에요? 뜬봉샘 생태관광지 운영 물품 구입 뭘 구입하시냐고?

○ 환경과장 권복순

이거는 생태관광지 운영 물품은 생태관광 협의회에서 생태관광 활동하는 그런 크고 작은 물품인데요.

장정복 위원

아니 산출내역을 기입을 해주셔야 이거 우리가 필요하구나 안 필요하거나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할 수 있지. 생태관광지 운영 물품 구입해 가지고 뜬금없이 내려오면 뭘 사는지 알아요. 우리가. 뭘 사는지 알아요, 우리가?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다음에는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삭감되는 부분이어서요. 준비를 따로 안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환경과장님! 멧돼지 포획이 지금 20만 원씩 준다라고 했던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고 나서 이거는 환경부에서 전 국가 차원에서 멧돼지가 너무 개체수가 많은 걸로 받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작년까지 군에서 적용해서는 25만 원씩 줬지 않았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운반비 5만 원은 지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5만 원은 포획 장소에서 저희가 렌더링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작년에 4개 설치했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설치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좀 안배가 돼서 각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이종섭 위원

그렇게 번암도 이걸 한다고 햇다가 못했지요?

○ 환경과장 권복순

부지 매입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또 없으면 이것도 폐기물이라고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데.

○ 환경과장 권복순

님비 현상이 마을마다 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부분들에 그런데 적정한 ...(청취불능)... 되면 좋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반사 필름 작년에 실적이 좀 많았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저희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섭 위원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기는 많이 수거될수록 좋은 것 같아서요. 그 지금 혹시 총포 경찰서에서 관리하지만 지금 경찰서가 축소가 돼 가지고 파출소에서 총을 내주는 것을 경찰서에서 내준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맞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아직까지는 그런 동향은 못 들었는데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불만이 많더라고. 그 포획은 사람들이 장계는 장계 4개 면은 장계에서 하고 그런다 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하고 또 다시 영치를 찾는 거야 찾는다고 하지만 영치를 또 다시 와서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 환경과장 권복순

다음 날 아침에 9시.

이종섭 위원

파악을 해서.

○ 환경과장 권복순

가급적이면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영농 폐기물, 반사필름 수거가 관련돼서 사실 우리 농가들에 어떤 민원이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차례나 연장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암롤박스에 다가 버리는데 나이 드시는 분들이 보니까 그거를 암롤박스까지 이렇게 상차하는 것이 힘이 드신가 봐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놓을 수 있으면 우리가 집게차가 있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부위원장 김광훈

집게차가 계속 상주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놓다든지, 다 차면 또 놓다든지 그런 걸 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개선방안을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그래요. 물관리과장님! 우리 수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어떤 공공의 목적대로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우리 피해 주민들은 정작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직접 사업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일부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관광산업과장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과 관련돼서 일전에 개선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그런데 이제 예산은 그대로 계상이 됐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우선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거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그런 지적됐던 부분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부위원장 김광훈

축제 차출 필수 인력 경비 지급과 관련되어서 신규 사업이네요. 물룬 이제 투입이 되면 당연히 어떤 공정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게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필수 부서하고 차출 부서 다 공무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 조항이 예산 과목이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예, 그렇습니까? 지역민들은 안 되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공무원이 행사에 차출 될 경우에 지급되는 경비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안전이 강화되면서 직원들이 안전 쪽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과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그래서 당연히 차출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돼서 이런 부분에 또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해보셨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축제 예산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광훈

지금 우리가 평일 차출 지금 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휴일이요.

○ 부위원장 김광훈

아, 휴일? 그래서 휴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제 비상근무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 비상소집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 부위원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장수 누리파크 테마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일전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글림핑장이 개장이 됐어요. 지금 계획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우리가 지역에 보면 발물 놀이장도 있고 물놀이 행사도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것은 에어풀장 별도로.

○ 부위원장 김광훈

물론 별도로 운영되면 더 좋고, 글림핑장 내에는 그런 시설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20페이지,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부분에 보시면 25년도도 예산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지금 동촌리 고분군이 우리가 국가사적으로 지정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연계되어서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별개인가요? 우리 관광산업과하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동촌리 고분군은 이제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 부위원장 김광훈

그런 부분은 협업을 하셔서 우리가 마차나 이런 부분, 고분군까지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누리파크 오시는 분들도 거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연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마차가 다니긴 했었는데 고분군까지 이제 마차가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어렵겠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 부분은 조금.

○ 부위원장 김광훈

중간만큼이라도 갈 수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누리파크에서 고분군 가운데, 꽃 심어 놓은 데까지는 좀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밑으로 지금 글램핑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분군하고 누리파크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토지 매입해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관광지로서 변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동촌이 고분군 사업으로서도 지금 그 쪽에 꽃 어떻게 식재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누리파크 쪽에서 봤을 때도 접근을 유도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이런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색 좀 해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부위원장 김광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36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장계 체육센터 또 우리 한누리 전당 산디관 보면 이제 자동문이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자동문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무거운 것도 지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두 군데 자동문으로, 앞으로 이제 사실 시설 지어지는 부분도 지금 시대가 이렇게 여닫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동문으로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으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내년에 우선순위로 해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립도서관 또 작은 도서관에 우리 한강 작가 도서가 비치 되어 있나요? 혹시 궁금해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비치되어 있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그래요. 한 번 읽어봐야 되니까. 이상이고요 우리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복 위원

환경과장님! 전에 옛 마실길 사업이라고 기억하시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장정복 위원

그거 완전 실패 했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장정복 위원

이정표 그거 사후 관리가 안 돼.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삼천리 길이 그것이 비슷한 사업이죠?

○ 환경과장 권복순

백두대 간 노선은 기존의 마실길 노선을 갑니다. 중복해서.

장정복 위원

기존은 뭐 이정표하고 그래서 마실 길 사업을 한 번 해봤었는데, 오히려 더 흉물스럽게 변해 버렸어, 이렇게 이정표도 망가진 채 철거하지 않고 이 사업 목적은 좋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 환경과장 권복순

가급적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걷는 길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핵심 기관 위주로 지금 투자는 하려고 합니다.

장정복 위원

사업만 덜렁 해놓고 사후관리 안 해버리면 또 그런 현상 또 일어나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각시설도 민간 위탁이죠!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장정복 위원

당연히 개별 조례 있을 것이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소각시설은 지금 저희가 폐기물 처리 및 촉진 및 주변 지원 조례 전반적으로 지금 개정된 내용이 많아서 그 내용을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것도 소각시설 따로 개별 조례 만드세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여기 집게 차량 교체를 하는데 예산을 줘서 이분들이 사는 건가요? 아니면?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직접 구매합니다.

장정복 위원

수탁자가 자산취득비가 있으면 안 돼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장정복 위원

나중에 정산을 살펴보겠지만, 물관리과장님! 배수지 CCTV 이거 계상할 수 없었지요. 본 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죠? 시기적으로 1회 추경이라도 반드시 세워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배수지 관리 잘하세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장정복 위원

상당히 위험성 있는데 보고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안 드려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번암 실내 체육관을 보시면 신축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진입로도 그렇지, 주차 공간도 그렇지, 체육관이 무대가 가로로 되어 있는 데는 전국에서 유일할 거예요. 번암 체육관이 가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가봤습니다.

이종섭 위원

체육관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근데 현재 체육관이 또 있는데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종섭 위원

지금 산서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맥락 아닌가요? 틀린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산서는 규모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이종섭 위원

원래 학교 거였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규모가 탁구장 4개 들어간 그런 공간입니다.

이종섭 위원

어디가? 아니. 근데 저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번암 실내 체육관은 정말로 이상한 건물에다가 정말 공간이 없어요. 학교 운동장에다 차를 받지 않으면 아무 행사도 못 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도 좀 한 번 세워주십사.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7인)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구선서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홍열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서명

  • 위원장  한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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