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45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부의된 안건
(10시 45분 개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2025년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 본예산 개요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5년도 지방재정운영 기본 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활력있는 지역경제로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방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성장 동력확보, 약자 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25년 장수군에서는 보조금 등의 감소로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및 연례적, 반복적 예산 같은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15% 증가한 4,415억 원으로 134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90% 증가한 4,004억 3천만 원으로 7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7.43% 증가한 405억 7,600만 원으로 60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410억 원으로 자체 재원은 347억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의전 재원은 4,063억 원으로 92.1%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46% 증가한 201억 8천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9% 증가한 145억 1천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대비 6.84% 증가한 2,099억 9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은 100억 원으로 변동 똑같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3.87% 증가한 308억 8천만 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2.81% 44억 9천만 원이 감소한 1,954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 예산 기능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224억 원 전체 예산에 27.7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832억 원 전체 예산에 18.87% 편성되었고, 산업증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41.41% 증가하여 133억 원이 편성되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대비 68.38% 감소하여 3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5쪽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792억 원이 편성되어 세출 예산의 17.98%를 차지하고, 재무과에서 611억 원이 편성되어 세출 예산의 13.87%를 차지하며, 물관리과에서는 543억 원이 편성되어 세출 예산의 12.33%를 차지했습니다.
6쪽 세출 예산의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은 1,707억 원이 편성되어 세출 예산의 38.71%를 차지하고,
자본지출은 1,484억 원이 편성되어 세출 예산의 33.65%를 차지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전년대비 31.7% 감소한 21억 원이 편성되어 세출 예산의 0.49%를 차지했습니다.
7쪽 검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수군 재정 자립도가 8%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등 의전재원이 대부분인 장수군은 국내 경제 여건이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경영 영업이 급감, 정부의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추진 및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 세입 감소 원인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도 부서별 사업의 시급성과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고려한 사업계획과 수립과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세출 예산은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장수군 농업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로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따른 지원,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 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대폭 감소로 군민들의 다양한 수요 요구에는 이루지 못하여 예단편성에 신중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 추계의 적정성 여부와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등 지방재원 확보 여부, 각종 행사성, 선심성, 경비 및 낭비 요인이 있는 소모성, 경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여부, 민간위탁 출자, 출연 등 예산편성 전 의회 사전동의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편성 여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 및 시급성이 필요한 경비의 예산편성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쪽 하단 행정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2에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5년도 예산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재해, 재난에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9쪽 하단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사업비가 20억에서 60억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 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은 미만인 경우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도와 중앙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10쪽 정수관리 대상 물품 배정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기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물품 관리 대상은 총 59종으로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은 행정지원과 노후마을 방송시스템 교체 1건, 안전재난과 서버실 냉방기, 무정전 전원장치 2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청취불능)...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는 10억 원, 토지의 경우는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검토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은 없습니다.
11쪽 하단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2쪽 공유재산관리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쪽 하단 출자, 출연, 적정성 검토입니다.
출자, 출연금은 계약학과 출연금, 지역으뜸 인재육성사업 출연근,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025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총 5건에 11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출자, 출연 동의는 받지 않는 예산은 없습니다.
13쪽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련 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물을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탁기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단순집행적 사무 등은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초과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사업 내용은 총 35건에 42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 심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을 제외한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비를 검토한 결과 14개 사업에 22억 원이 편성되었고 심의 대상 연구용역비 중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17쪽 성인지예산 적정성 검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동동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도록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후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9개 사업에 전년대비 7.64% 감소한 91억 4천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반영 비율은 전체 예산의 2%로 인근 시군에 비해 편성 비율이 저저하므로 추후에도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쪽 하단 성과계획서 검토사항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의 제2항의 등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부터 예산안은 첨부 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20개 부서에 대해 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목표 81개, 지표 184개, 단위사업 203개의 전년대비 134억 증가한 4,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주민참여예산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장수군의 예산편성 과정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장수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6년도 본예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공모사업 40개 사업에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내역은 검토보고서 19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는 경비에 대한 예산요구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한 지급 대상 및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변명 또는 조례 근거 없는 경비에 대한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004억 3,100만 원의 0.15%인 6억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22쪽 하단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공통적 사항입니다.
급여 인상 및 공무원 정원 확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증가에 따른 기준 인건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2년간 인건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한도액 대비 편성액은 49원이 초과하였고, 2025년도 한도액 대비 26억 원을 초과하여, 662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쪽 물품 구입 시 산출내역 미개재 현황입니다.
물품 구입 시 산출내역 미개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 예산은 산출내역이 규제되지 않은 7개 업에서 13개 사업 15억 5천만 원에 대해 담당부서 외에는 수량과 단가, 정수관리 사항 물품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위배하여 편성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산출 규처에 의한 부기 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축제 및 행사예산 검토입니다.
행정안전부 예후 제11호 및 지방자치단체 주의재정 사업평가 기준에 따르면 신규 행사성 사업은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축제 및 행사예산을 추출한 결과 46개 사업에 32억 원이 편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수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사 게첨이 실효성 있는 사업평가로 선심성 및 낭비성 행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 지역에 유사한 견학으로 장점을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우리 군 축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7쪽 민선 8기 장수군 공약사업 반영 내역입니다.
총 49개 사업에 141억 3,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27에서 29쪽까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24년 대비 60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5억 1천만 원 증가한 117억 4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억 5천만 원이 감소한 7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00만 원 증가한 3억 9천만 원,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7억 8천만 원 증가한 38억 2천만 원,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억 1천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42억 5천만 원 증가한 169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쪽 하단 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 농촌소득사업 운영 농공지구단지 조성, 하수도 총 6개 특별회계 41개 사업 389억 6,300만 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30에서 32쪽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쪽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평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총 4,4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5% 증가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및 사회복지 분야 예산 확보로 장수군 농업 경쟁력을 확대하고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환경투자가 확대되어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다만 교통 및 물류 예산은 68.35% 감소하여 도로 및 대중교통 관련 축소된 항목으로 인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중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림 임업 분야 경쟁력 확보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3%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7.70%를 차지하는 1,224억 원이 편성되었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산림복구 및 관리 강화로 임업 분야 예산이 증가, 스마트팜 및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추가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2.82% 증가하여 노인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었고 이는 고령화와 경제적 약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산업에너지 분야 집중입니다.
산업증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41.41%의 예산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34쪽 우려 및 보안 필요점입니다.
첫 번째 교통 및 물류 예산 대폭 감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 및 물류 예산은 68.35% 감소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편의 노선 확대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재정 건전성 유지 필요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57% 감소되어 지역 내 공공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므로 감소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 확대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시도비보조금 감소분에 대한 군비 보조금을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들어올 사업 혜택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며 장수군 농업 분야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농림 및 임업, 주민복지, 환경개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교통, 물류 예산 등 일부 축소된 분야에 대한 검토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자주재원 확대와 예산 배분의 균형성이 중요하며 이런 점을 보안하면 더욱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기대됩니다.
국가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시도비보조금은 감소와 전반적인 의전도 문제는 장기적인 재정 운영에 부담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8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공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운용할 기금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청년발전기금,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금,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농산업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산유통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총 8개로 기금 규모는 31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및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평생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로서 특정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같은법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 계획은 총 319억 3천만 원으로 전입금의 3개 기금에 청년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18억 원,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5천만 원, 용자금회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는 8개 기금에 286억 9,400만 원, 이자수입은 8개 기금에 5억 7천만 원이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2022년 12월 15일 공포 시행된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년간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청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1억 6천만 원을 정립하고, 확보한 재원으로 사업을 우선 계획하였으나 추후 기금 설치 당시 계획한 조성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존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던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이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변경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금은 4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2024년까지 총 110억 원을 전입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입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후 계획된 조성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장수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부금 모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답례품의 다양한 품목 결정 등 기금 활용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 사업실시기관 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용자 사업을 통해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장수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융자사업 등 사업을 시행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두 기금은 해당하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융자금회수를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융자금 미회수 채권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편성된 금액은 5억 8,300만 원이므로 용자금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융자금 미회수 채권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 기금의 주요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5개 기금에서 53억 원, 융자성 사업비는 2개 기금에서 10억 3천만 원, 예치금은 8개 기금에서 256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쪽 기금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예치금 148억 7,900만 원이며, 청년발전기금은 13억 6천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일반예치금 10억 6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억 6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3억 4천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5천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90억 4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2023년 회계연도 장수군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따르면 기금운영 건전성 분야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는 73.8%, 기금의 타회계 의전율은 96.5%, 재정 수입대비 기금 조성액은 2.66%로 확인됐습니다.
사업비 편성률과 사업비 집행률은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지만 사업비 편성률은 11%, 사업비 집행률은 52%로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지출액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수군의 분석대상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융자 형식의 기금으로서 미회수 채권 및 부적격 대상자의 신청으로 인한 사업 미실행을 이유로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융자금 신청 홍보 강화 및 융자금 조건 완화 등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현실적인 편성을 반영 추진하여 사업의 집행률 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위원을 50% 이상 구성하여 적정한 운영 추진, 수익성이 높은 정기예금 등의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으로 타회계 의전율 감소 노력 등 이 3개의 전년도 개선 공고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2.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본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분야에 2025년도 세입 예산액 총액은 전년도보다 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업 명세서는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참여행정, 군정 및 대민업무수행, 국내여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각종 주요 행사 등 관련 업무추진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하부조직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우수이장 포상 해외연수에 1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0년간 동결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장단 상해보험 지원, 보험금,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청원 체육대회 운영, 행사운영비 청원 예산 부분에 5,2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체육복 구입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입니다.
바로 아래 이장협의회 본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400만 원이 감액된 1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원수와 체험 일수를 줄인 까닭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추진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8백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선거관리일반, 자치단체이전, 기타보상금에 26년도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로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에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에 법제화시 일괄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수읍은 주민자치 한마음대회에 2백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인사조직관리에 다음 장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원에 3,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민소통관리, 민간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천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주평통이 격년제로 해외연수에 따른 비용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장수군 향우인의 밤 행사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일반보전금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춘추복 복장지원에 신규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운동 사업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 자유총연맹 사업지원에 1,100만 원이 증액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중간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무관리비, 답례품 구입에 6천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이전에 다음 장입니다.
민간단체운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2,700만 원에 증액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69쪽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등 3개 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수당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하단 부분입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직원후생복지, 직원사기진작,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퇴임 행사로 1,800만 원, 직원 업무공유 워크숍에 5천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 의료비지원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직원 단체보험 지원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5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맞춤형복지 시행경비에서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을 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국내여비, 직원연구모임 국내연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 선진지시찰 사업을 신규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과로 업무 이관한 사업 내용입니다.
바로 아래 청사, 환경관리, 근무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에 다음 장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당직실 운영비,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등에 1백만 원을 증액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간에 기록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백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으로 5,2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계관리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통계조사 운영에 2백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사회조사 용역에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조사의 분석용역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등 5개 분야에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장기교육과정에 국외연수 여비로 4백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육 활성화, 지역인재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500만 원이 증액된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자체지원 사업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급식 지원으로 2억 7,100만 원, 특성화 전문반 고등학교 육성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도비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기숙형고고 급식비 지원에 3억 1백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비하고 도비 사업비를 분리하였고, 전체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농촌유학 운영지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농촌유학활성화 유학경비지원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기관지원, 행사운영비 다음 장 전세대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특별자치도 평생교육활성화지원과 성인문예교육기관 프로그램지원에 각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출연금에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출연금에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생 수가 27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주민 평생교육, 중장비 자격증, 생활용접 등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으뜸인재육성지원, 출연금에 1억 7백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를 받은 16억 9천만 원 중에 본예산에 미편성한 8억 원은 내년 하반기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장수군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풀뿌리교육센터 운영비와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사업비에 1,500만 원이 감액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청소년 보호,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건강지원, 일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퓸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집 운영 공공운영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맨 하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 상담복지센터 행사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국비지원사업 인건비에 공무직근로자보수 2명에 3백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소년 안전망 회의참석 수당 및 재료비에 1백만 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 청소년 안전망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자체사업비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 2명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국비지원에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 1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자체사업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 1명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9쪽 중간 부분에 장수군 꿈키움 바우처지원 일반보전금 지방재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바우처지원에 1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정보화, 정보화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연간 사용권에 1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윈도우 빌드 업데이트시스템 라이선스에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시스템 라이선스에 8,500만 원, 전산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2,800만 원, 장수군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900만 원, 업무용 PC 유지관리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는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공통기반 전산장비 재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 8,8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에 3,200만 원, 외부 방화벽시스템 교체에 4,500만 원,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시스템 서버 구입에 1,8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9,3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PC 수량이 약 100여대 정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민간자본이전민간의탁사업비에 장수군 LPG배관망 지원사업을 시규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정보통신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 통합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도-군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부담금으로 4,7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 행정정보암호와 통신장비 교체에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환경조성,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 운영, 공공운영비에 마을방송시설 통신 회선요금 및 운영관리에 4백만 원을 증액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교체대상 시설이 30개소에서 15개소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노사협력강화, 상생하는 노사구축, 안정적인 노사지원, 기타직보수에 1,1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백만 원을 증액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 8백만 원이 증액된 1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에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 수당 등에 7백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지원, 공무원 단체업무추진, 여비,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노사문화 선진시찰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에 3,100만 원, 공무직 노조 소통화 워크숍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7,900만 원이 감소된 2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등에 3백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단체문자 발송 요금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7,1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주진비에 2,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주진비에 8백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538억 4,600만 원보다 사업 1,900만 원 증액된 54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3억 7,8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765억 700만 원보다 23억 7,500만 원 증액된 78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사업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0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페이지 주민도움센터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도움센터 자체 운영사업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에 7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3인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인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을 이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한 명분과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지원은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비용은 실지급액을 판단하여 1,800만 원 감액하여 1억 9,200만 원을, 사회복무 제도지원 사업은 800만 원 감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200만 원 증액된 7,100만 원을, 203페이지 자체 사업에 10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3%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읍면동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 1,400만 원에서 700만 원 감액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조 내시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에서 지원하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동일하게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정인승 기념관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300만 원인데 증액 1,400만 원을 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인승 기념관 안내판 교체와 정인승 기념관 지붕 보수공사를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해산 기념관 관리사업은 2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보훈행사 지원에 백용성 조사 기념행사 등 6개 사업에 올해와 동일하게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은 1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은 올해와 동일하게 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실지급액을 반영하여 1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예산지원에는 노인회 수학여행이라든지 노인의 행사비, 식비 단가 등을 인상한 내역과 각 협회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200만 원 증액된 3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9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50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운영비와 보장구 수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은 5,200만 원 감액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5,300만 원 감액한 1억 5,900만 원을, 차상위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400만 원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2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은 3,1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 222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3,600만 원 증액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국비 내시를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는 동일하게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4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 운영비 지원은 5,400만 원 증액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생활이동 차량이 노후화에 따라 차량 구입비 5,4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화 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 3,500만 원 215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에는 7,70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는 3억 6,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는 12억 6,800만 원을, 216페이지는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운영지원에 1억 8,90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증액된 26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800만 원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18세 미만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가후 활동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금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18세 이상 65만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1,500만 원 증액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바우처 지원은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2회 추경에 신규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회관 운영사업에 3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장실 좌변기 비대 렌탄료와 어닝 설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근로 사업지원은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2,600만 원 감액된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0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1,000만 원 증액한 2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인건비 5명분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 국비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단부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지원 도비분이 국비분으로 50% 신규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분은 1,300만 원 감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 사업은 2,400만 원 감액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2페이집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3,800만 원과 자체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상승분을 각각 100만 원씩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5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재급여는 20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을, 기초수급자 맞춤형복지 지원사업은 1,0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교육급여 보조금은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내시액을 반영하여 1,100만 원 감액한 3억 2,500만 원을, 225페이집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은 4,600만 원을, 하단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동일하게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집니다.
아이돌봄 지원 자체 사업은 실사용액을 적용하여 1,000만 원 김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여성복지 추진에 8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화 재인증 심사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1,000만 원을,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7,200만 원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4,500만 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2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쉼터 조성사업으로 군비로 7,000만 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 어울림센터에 다문화쉼터를 신규 조성하는 내용에 자산취득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에는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6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비지원분 인건비 1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다문화쉼터 운영을 위한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운영사업비 4,500만 원, 초·중·고학생 기초학습지원 5,000만 원 신규 사업분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가족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지원은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가족센터 군비 종사자 인력지원은 3,200만 원을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금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추가지원은 1,200만 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예산은 4,100만 원을,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사업은 9,900만 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6,600만 원을, 이중언어 학습지원에는 1,300만 원을 감안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은 4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을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1,5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300만 원 증액한 1억 1,600만 원 종사자 인건비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며, 하단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500만 원 감액 내시분을 반영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은 5,800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지원에 보조연장교사 지원사업은 6,300만 원 증액된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지원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지원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은 4,600만 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37페이지 중간 부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4,900만 원을, 보육교직원 근무 장려수당은 4,800만 원을,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은 2,700만 원의 내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3,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자체 사업으로 법인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등 4,700만 원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39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사업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3,300만 원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241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0에서 2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4,300만 원, 어린이집 행사지원은 1,1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1,100만 원 감액한 2,50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3,800만 원 감액한 8억 4,900만 원을, 3,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4억 7,400만 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형 보육시설과 준하게 보육교사들에 대한 급여 상승분과 교육환경 개선비를 신규 지급하는 내용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봉안당 신축에 대한 국비 내역을 확보한걸 반영한 내용이며, 중간 부분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자세 사업으로 15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토지 지장물 보상 9억 4,300만 원과 기본 실시설계비 5억 9,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기본 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 승화원 이용 분담금은 2,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에는 1회 추경에 6개월분 1,0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 공설 장례식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공공운영비 반영분과 1층 낸·낭방비 구입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2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5페이지 상단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6,700만 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또한 2억 8,300만 원을, 무료 경로식당 지원사업은 5,80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는 5억 3,5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담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8,900만 원보다 6,800만 원 증액한 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가 현재 주5일제 급식 확대에 따른 선제적인 간식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400만 원 증액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7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금은 1,300만 원 증액한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로당에 공동급식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역인바 최저시급이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인상된 내역을 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항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3,000만 원,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지원사업은 6,500만 원,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노인복지생활프로그램 3,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지자체 보조금 국비사업으로 118억 4,900만 원을,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249페이지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장수노인전문요양원 지원사업에 5억 7,300만 원을, 제가노인 시설운영 지원사업에 12억 1,800만 원을, 하단부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 제가노인 시설 종사자 지원사업도 1,100만 원,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4,900만 원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노인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의 날 행사 경비와 노인 지도자 교육 등 운영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은 실지급액을 반영하여 1,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억 9,200만 원을, 독거노인 중중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종사자 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데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내역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8개월분을 하였다가 12개월분으로 증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은 1,700만 원 감액한 2억 3,000만 원을,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8억 8,100만 원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지원은 11억 2,2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사 3명과 생활지원사 5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교육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미다.
자체 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는 전담 사회복지사 3명과 생활지원사 52명분의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사업에는 300만 원 감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장수군 장수 축하물품 지급에는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세 이상 생존해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거노인 공동돌봄 운영지원 사업은 1,400만 원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900개월 늘린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기정액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12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종사자 15명 인건비 상승분과 경로식당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지원에 2,500만 원을, 25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 지원에
3,1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부모 급여지원 사업은 2억 6,400만 원 감액한 7억 9,100만 원을, 아동수당은 1,500만 원 증액된 6억 9,10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2,100만 원 증액된 2억 4,100만 원을 내시액을 반영하여 각각 편성하였으며, 255페이지 드림스타드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지역 드림스타드 통합사례관리지원 자체 사업으로 1,100만 원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분에 대한 호봉 및 인건비 상승 금액과 프로그램 단가 증액분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집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증액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방학중 90일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9,000원에서 9,500원에 인상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은 900만 원 증액된 1억 5,300만 원을, 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4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은 400만 원 증액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1명에 대한 호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집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자체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무직 1인이 육아휴직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은 5,3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가 하반기부터 1명이 추가 예산지원을 하였는데 3회 추경에 3,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2개월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특선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3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자체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6,900만 원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5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을, 하단부 자체 사업에 8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추가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월 이후 추가 배치된 생활복지사 처우개선 내역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가후 급식지원 사업은 4,600만 원 증액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지원 사업은 6,4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에 2,100만 원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2,4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급간식비 지원은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2회 추경에 4개월분 16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번에는 증액된 나머지 증액 기관에 대한 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1,800만 원 감액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3,000만 원을,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사업은 1,0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을,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전 지원사업은 30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페이집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에는 1,6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사업에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5페이지 아동보호전담교사 인건비 직원 자체 사업 또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집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자체부담급은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지원 또한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00만 원 증액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1,600만 원 감액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7,8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하단부에 현금급여사업은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장 85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은 1,700만 원을 증액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비부담금은 1,600만 원 감액한 2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470억 1,700만 원보다 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액 594억 2,600만 원보다 1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이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 현수막 제작 및 안내책자 발행, 홍보 리플릿 제작,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으며, 다음 쪽 332쪽에 지방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주택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용 프린터 소모품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개별주택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지방자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입관리, 체납세입 징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제작 및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및 체납처분 관련 책자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334쪽에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투명한 회계운영, 회계관리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리팀 복사기 임차료 및 급량비,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세입·세출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산관리, 효율적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지역측량 수수료 등과 장수군 공공버스 상용임차료 물품관리 유지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읍면사무소 소규모 유지보수, 고용차량 유리비 및 관리비, 공공시설물 재해 및 용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 시설비로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군청 내부 보수정비와 산서면 119 지역소방대 철거공사, 장수행정복지센터 주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호차 차량으로서 2018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7년이 경과하였고, 주행 거리가 22만km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에 7년 12만㎞보다 많이 탄 차량으로서 새로 교체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보수 이것은 3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봉급, 초과근무 수당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 기타직보수로서 2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이건 청원경찰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가 되겠으며, 하단부에 공무직근로자보수로 9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이는 공무직과 단시간 근로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34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정 업무경비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아동학대 대응활동비와 특정 업무수행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으로서 95억 9,4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 1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44쪽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서 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로관련 보수,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로서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5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서 1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3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6,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1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민원과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서비스향상, 열린민원행정 운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 인간증명 용지 구입, 무인민원 발급용지 구입 등 민원창구 운영 경비로 9,100만 원 전년대비 9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입니다.
안락한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신문구독, 정수기 임차, 민원실 내 인터넷 등 민원실 운영 경비이며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읍면가족관계등록 사무에 재배정하는 사업비로서 국비 100%이며 1,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여권사무 대행 경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여권사무 대행 경비에 대한 인건비 4대보험료와 사무관리비 사업비는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 망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과 지적문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6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7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9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에 지적관리, 국비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주택 신축에 따른 지적측량비 지원으로 우리 군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서 주택 신축 시 실시하는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등 측량비를 지원하여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증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적공부 정비 업무보조 인건비로서 국비와 매칭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지하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장계면 일원에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서 2025년도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 및 관측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장계면 4개 지구 사업비 9억 5,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업 군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에 수치지역 지적경계 정비사업과 지적재조사 지구계분할 측량비, 지적재조사지구 연속지적도 및 주제도 정비 등 사업이며 사업비는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900만 원 감 편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으로 5억 원을 전년대비 2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 수수료 공공운영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사업 등 총 11건으로 총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개별공시지가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개벌공시지가 현장조사 여비 등으로 총 8,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로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주소정보 홍보 물품구입, 건물 번호판 구입, 건물 번호판 제작용 소모품 구입,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가직접 지원으로서 차세대 KAIS 구축 및 기존 KAIS 유지정보사업으로 4,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600만 원 감 편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입체주소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국가직접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소정보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6,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건축행정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검사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5건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에 3,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에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된 3종 시설물로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3동으로서 2,1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개선 지원사업으로 3개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별로 1,5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위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2024년부터 계북면에 18세대 연립주택 건립추진사업으로서 2025년도에 17억 3,500만 원 전년 대비 10억 3,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으로서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사업 마을회관 신축 1동, 마을회관 증축 1동, 마을회관 보수 18동, 마을 모정보수 13동 추진에 5억 1,200만 원이며 전년대비 9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하단부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비지원입니다.
장수 판둔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금천마을 모정 유지보수 사업으로 4,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사업으로 5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6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위탁사업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600만 원씩 22동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 전년대비 3,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다음 장 360쪽으로 넘어가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관내 등록 장애인 가구 지원에서 380만 원씩 10동 지원에 3,8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수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만 9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세대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400만 원씩 5동 지원에 2,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3동으로서 사업비는 2,3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 지원으로서 26동에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철거비 지원 48동과 사업비 8,500만 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위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으로서 노후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최대 2,500만 원에 2동 지원이며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용자금으로서 2,000만 원씩 10동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고보조 지원으로 1,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7동 지원되며 4,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빈집정비 사업 등 경관개선 사업으로서 철거 후 3년 이상 꽃밭, 공용주차장 등 공공 활용 목적으로 지원되며 10동에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363쪽 부서운영,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포함해서 2,4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시고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령의 명시적 조례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국비까지 지원이 되는.
○ 장정복 위원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 마저도 국가에서 지정해서 한단 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인건비 지원도 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위생용품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시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가 12세에서 18세까지 장수군을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연령이 되면 대상자가 되면 그때그때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그런데 홍보 현수막은 언제 필요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지원해주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애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대상 파악하면 자동으로 배달이 되는데 굳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연락처가 안닿은 경우도 있고,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이런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노후 마을방송 시스템 및 정수 배정은 받지를 못했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것은 정수 시설이 아마 방송 시설로 해가지고 유지보수 관리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장정복 위원
유지보수 차원에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시스템 교체인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시스템 자체를 교체를 하는데 유지보수비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거기에 마을 스피커도 있고, 그리고 전자적인 이런 시스템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합성된 것들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도 본예산 심사인데 정수 배정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안 그런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같은 논리로 법령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주민복지과는 전부 다 거의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들 또 이런 사업들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되는 것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여기에 가전제품 제작기구, 블라인더 산출내역이 미개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령 가전제품하고 보고 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지금 2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장정복 위원
230페이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자산및물품취득비요.
○ 장정복 위원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가전제품이 총 해서 6,800만 원인데 산출내역이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것을 통째로 퉁으로 해서 이렇게 동의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내역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사전에 좀 드렸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랬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사전에 찾아뵈어서 설명을 드린 내역이거든요.
○ 장정복 위원
저도 받았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전혀 기억이 없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거의 다 그런 것이고 나중에 찾으면 추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우리 민원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348페이지 주민에게 편익도모 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여기도 산출내역이 미개재가 됐어요. 1,900만 원 정도 예상인데 퉁쳐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 이건 뭔가요? 하단부에.
○ 민원과장 김홍열
하단부에요?
○ 장정복 위원
예.
○ 민원과장 김홍열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그것은 중앙지 신문이라든가 민원실 내에서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것을 예산 심사를 받으시려면 필요한 기기를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얼마, 프린트기가 얼마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올려주셔야지 퉁쳐서 그냥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무기기 구입해갖고 1,900만 원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뭔 줄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걸. 저희들이 봐가지고 뭔 사무기기를 구입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산출내역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청취불능)...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예년보다는 상당히 사업비들이 좀 진폭이 적네요, 총체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장님! 187쪽 보면 공무직 인건비 2명 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수당만 여기에 포함이 된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비하고 국비 지원사업비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급여 쪽은 국비로 편성을 했고, 수당 쪽은 자체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이종섭 위원
별도로 이렇게 저기를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지금 214쪽 장애인 이동 차량을 교체한다고 하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건 주민복지과구나.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이종섭 위원
이건 몇 년 됐어요? 차량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연한이 넘어서가지고 정확하게는 제가 몇 년도라고는 지금 기억을 좀 못합니다마는 법정 연한은 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지금 한 190명, 200명 그 선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올해 9월말 기준에 0세 아는 61명, 1세는 58명, 2세는 7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200명 정되 된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부모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종섭 위원
필요경비지원 해가지고 241쪽 4,320만 원.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
○ 이종섭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0세에서 2세까지 아동들인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아동이 아니고요.
○ 이종섭 위원
전체 아동이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부모한테 주는 경비가 따로 있어서 그러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따로 있기 때문에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247쪽 경로당 양곡을 좀 추가 지원하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8포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8포로 마쳤는데.
○ 이종섭 위원
6포가 아니었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6포에서 지금 8포로 확대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시 내용을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251쪽 노인의 날 행사에 4,500만 원이 되어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작년에 추경에 그때 다시 4,500만 원으로 반영을 시켜주셨는데요.
본예산 때는 10% 감액해서 4,000만 원만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다시 4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는 읍면별 행사로 계획하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노인회에서 7개 읍면 의견 수렴한 결과 올해는 통합행사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분산 개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얼마씩 줬었지요, 읍면 했을 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제가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걸로 보면은 600만 원...(청취불능)...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렇게 되는데 인원 비율이라든지 그 전에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을 때 참석자 인원 비율까지 곱해가지고 나름대로 균형있게 배분을 했었습니다. 균일 배분이 아니고요. 참석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 이종섭 위원
참석 현황에 비례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이 통합으로 했을 때에 군 전체 노인의 날 행사를 군 단위로 했을 때와 비용으로 이렇게 봤봤을 때 보면 기대효과가 물론 읍에서는 그 인원이 다 온다라고 하지만 면 단위에서는 100명 안짝이잖아요, 차 두 대라고 해도 70~80명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군 노인회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군민들의 노인들 전체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읍면별로 요구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읍면 단위에서 맡을 수 있는 자율조직이 있는 곳들은 읍면...(청취불능)...개최를 원하고 있고요. 그걸 뚜렷하게 맡아서 운영할 주체가 없는 곳에서는 면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봉사단체 한 군데를 끼다 보니까 주체 측이 마땅하게 없어가지고 애로움을 겪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군 차원에서 좀 한꺼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아동급식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 급량비나 이런 것은 9,000원인데 학생들이나 아동급식비는 올랐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9,500원으로 내년에.
○ 이종섭 위원
국가에서 저기가 돼서 그런 거예요? 내시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 이종섭 위원
기준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이종섭 위원
우리가 탓하고 저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민원과장님! 마을회관 신축이 지금 평당 600만 원으로 잡히구만요.
좀 적지 않나요.
부서에서 할 때는 1,500만 원짜리 행사비가 나오고, 산출비가 나오고 그게 어디를 한군데 더 걸치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너무나 편차가 나요. 한 마을에 회관 하나 짓는데 4억, 5억 소리가 나오고 그런 5억짜리 사업 같은 것이 들어가면 회관 하나 짓는 걸로 만족해요, 마을 주민들이. 그런데 여기를 보면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있네요, 보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까지 편차가 나니까 국장님이 좀 신중하게 보셔야 할 부분 같아요. 실질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편차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에요. 여기를 보니까 1억 5천만 원짜리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리고 358쪽을 보니까 모정 보수가 금천마을이 2개로 되어있어요. 모정보수 그리고 밑에 유지보수 1,000만 원짜리하고 이게 뭔 내용인가 모르겠네요. 769만 원짜리 하나하고 밑에 하고 두 개가 되어있어요. 그게 맞나요?
밑의 것은 도비, 군비가 매칭되어있고.
○ 민원과장 김홍열
예, 밑의 것은 지금 금천마을에 주민참여예산 도비 지원인 것 같아요,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회관 모정을 보수해달라고 해서.
○ 이종섭 위원
이것도 모정보수, 이것도 모정보수인데.
○ 민원과장 김홍열
예, 회관 모정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 이종섭 위원
두 가지 다 집행이 되나요? 모정에.
○ 민원과장 김홍열
예산이 있으면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도비 지원하고 하니까 그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 이종섭 위원
그런 것은 그래도 나중에 견적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4쪽을 보면 자치위원회 예산이 1,500만 원을 세웠는데 1,350만 원밖에 안썼어요, 23년도에 집행액을 보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얘.
○ 이종섭 위원
2,200만 원을 세워주셨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2023년도에 1,500만 원에서 1,350만 원을 썼는데 작년에 안갔다고 그냥 고마워서 더 집행을 했는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이걸 보면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전산교육에서 두 명인가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코디네이터 봉급과 또 여기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 기본급, 봉급과 기본급의 명칭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다음에 급식비가 일반 팀장이나 사원하고, 코디네이터하고 급식비도 차이가 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김남수 위원
그건 왜 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코디네이터는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9급 상당에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김남수 위원
그리고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거기에 보면 장수군 LPP 배관망 지원사업 해서 10억이 서있는데 LPG 배관망 사업은 안전재난과에서 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맞는데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LPG 배관망 사업에다가 시스템을 조금 스마트한 그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원격검침이라든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추가로 더 들어가요. 사업은 대동소이한데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온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공모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일반 가스 배관망 사업에다가 이상한걸 집어넣는 사업이네요, 이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국비가 80% 사업이라서.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수화통역이 지금 세 분 종사하고 계십니다.
○ 김남수 위원
그렇게 많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 사업은 도비하고 2대 8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전에는 종사자가 있었어도 수화 통역하시는 분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한 명이 결원이었다가 올해.
○ 김남수 위원
세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만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지금 현재 세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라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김남수 위원
이게 54억 정도 되는데 우리 또 민원과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라고 또 5억 8천 얼마가 세워져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 김남수 위원
이게 주민복지과 예산하고 민원과하고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정소득 이하인 분들이 선정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예산편성은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80대, 10대, 10입니다. 대부분 국비 지원이 많은 내역인데 중위소득으로 선정했을 때 중위소득에 32% 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고요. 중위소득의 40% 이내는 의료급여 1종 혜택을 1, 2종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또 48% 이내이신 분들은 주거급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32, 33에서 48 이상에 있는 분들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고 계시는데 주거급여는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주거급여법을 몇 년 전에 발의를 해서 그 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가져갔어요, 원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다가. 그래서 민원과 쪽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비용들은 주거급여로 편성을 해가지고 민원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민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집수리나 이런 걸로 해주는거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 김남수 위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거기다가 주민복지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찰로 주기도 하고 한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몇 년 전까지는 저희가 그 사업까지 같이 했었는데요. 그 사업을 주거급여법이 또 만들어지면서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본사업은 여성취업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여성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여성취업상담사 두 분이 관내 업체들을 관리를 하면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도비, 군비에서 1억 6천만 원, 그 밑을 보면 일반보전금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2억 7,800만 원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245페이지 상단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도비 매칭으로 해서 25대 75로 해가지고 사업 양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93명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식사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를 해서 191명분을 저희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사업 대상이 한 2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290명.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중에서 도비 보조로 받는 사람은 93명,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람이 191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식사 배달 사업비는 5,000원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급식비가.
○ 김남수 위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360일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 김남수 위원
360일.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김남수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가는거 같던데 일주일에 2번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조금 멀리 있는 지역은 이게 5,000원이라는 돈에서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청취불능)...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자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렇게 갖다주는 형태로도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금요일날 갖다주고 일주일에 한번씩 그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데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또 불이익을 당하네요, 말하자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안타깝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이것도 상당히 돈이 많아요. 그런데 방학 중에 아동급식, 아동이라면 초등학생 이하인가 초등학생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대부분 초등학생이에요.
○ 김남수 위원
초등학생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급식 위험 학생 그런 그룹들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 과연 몇 명이나 하는지 또 다함께 돌봄센터나 이런 데서도 방학 중에 급식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몇 명이나 혜택을 보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방학중 아동급식 인원은 9,500원으로 예산이 올해 500원 더 울려서 9,500만 원 1식 단가에 315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315명.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김남수 위원
방학 중에만 하는 거다 이거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역아동센터.
○ 유경자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는데 방학 도중에 지역아동센터 간 애들 집으로도 그것이 다 가냐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있는 애들 급식 지원은 261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서 안다니는 애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있는 애들은 국비 지원으로 방학중 아동급식사업이 257페이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대체로 보면은 아동센터도 가고 또 다문화가족센터 거기도 보면 거기서도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런 것도 하던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가족센터에서는 중식 지원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도 간식 같은 거는 지원을 할 텐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사업비 일부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주식 개념이고 말씀하시는 가족센터에서는 준다면 간식 개념으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아동센터에서도 하고 방학 동안에 또 집으로도 갖다 주면은 이증으로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렇게 크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 유경자 위원
크게 그것은 안될 것이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보면은 목욕비가 줄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유경자 위원
그런데 번암 같은데 이런데 목욕 할 사람들이 없어서 주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할 곳이 없어서.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따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일전에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숙제로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번암에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카드를 주되 그것으로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사용처 확대를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사회보장협의를 지금 안해주고 있어서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해주면은 군에서는 해줄 수가 없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사회보장협의제도를 저희들이 안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좀 제제 조치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동차 장애인들도 구입을 하잖아요. 지금 8년 6개월인가 사용을 했던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그 내용이 저희들 사업별 설명서 5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은 1호차 차량인데.
○ 유경자 위원
군수님 차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유경자 위원
저는 카니발 똑같은 9인승인데 하나는 5,000만 원이고, 하나는 거의 1억이길래 왜 이렇게 틀린가 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사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 유경자 위원
장애인 차량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것까지 리프트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나와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군수님 1호차라서 그렇게 비싼 것이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로 보면 전년도 보다가 2023년도 보면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리도 보면은 예산 보다가 집행이 다 몇백만 원 다 적게 썼어요, 여기도 보면은. 재무과 4페이지를 보면은 보면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도 보면 2023년도에 2,536만 원이고, 2024년도 2,859만 원 섰는데 예산보다가 항상 몇백만 원씩 이렇게 적게 썼어요. 대체로 보면은 예산액보다 집행이 항상 이렇게 몇백만 원씩 항상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그렇게 남겨야 되는 그것이 있는가.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은 집행하다 보면 좀 말하자면 집행의 차이도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대체로 보면 항상 또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행정지원과장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이것도 보면은 2023년도 10억에서 2024년도에는 1억 9천만 원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좀 많이 남겼어요. 1억 7,900만 원을 해서 1억 3,800만 원밖에 안썼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1억 9,750만 원 그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또 남을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저희는 예산은 편성할 때 대상자 숫자에 20만 원 상당 이렇게 누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학생들이 안쓰는 경우가 좀 나와요.
○ 유경자 위원
그럼 학생들이 안 쓰면 자동 소멸이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소멸됩니다.
연말까지 안 쓰면 자동 소멸돼요.
○ 유경자 위원
자동 소멸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유경자 위원
학생들이 돈 잘 쓸 텐데 왜 그걸 몰라서 안 썼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가맹점이 우리 장수, 장계를 제외하면 가맹점도 부족하고 또 이런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데는 40%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쓰는데도 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 유경자 위원
편의점은 해당사항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40% 정도가.
○ 유경자 위원
편의점 40%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런 것을 복지부에 개선을 해가지고 70%까지 됐는데 시스템상으로 기초지자체별로 장수, 장계는 40% 또 그 외에 지역은 70% 이렇게 분리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도 없다고 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래요.
○ 유경자 위원
쓸 수 있는 데도 쓸 곳이 없어서 소멸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장수군 전역을 70%로 상향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과 관련돼서요. 10% 가까이 사업이 줄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 본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지금 교육예산 자체가 10% 정도 감액이 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으뜸인재양성 지원은 도비보조 지원사업인데 도비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재료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은 우리 출연금하고 재단에 이자수입이나 기부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해가지고 사업은 총액예산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사업은 모든 재료비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김광훈 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사업이나 감액이 됐어도 본예산으로 보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출연금하고 재단 기금에 이자수입 같은 거 기부금으로 충당을 해서.
○ 김광훈 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예산이 본예산에서 1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실 갈 길도 먼데 이런 또 감액이 돼서 좀 본 위원은 내심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적극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발굴하셔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스마트 빌리지 LPG 배관망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배관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 김광훈 위원
마을 단위로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김광훈 위원
예를 들어서 송천리나 이런데 같이 지금 한 사업 말씀이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김광훈 위원
지금 대상이 4개 정도 마을인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2개 정도 마을로.
○ 김광훈 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김광훈 위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장수군 전역에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 그런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나 지역별 안배를 해가지고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 김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방재원 사망위로금 사업인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 사업 중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 김광훈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것은 국가유공자들 호국수당 받으셨던 분들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사망대상자들한테 30만 원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예산 줄은 것도 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가면 갈수록 좀 줄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위원
30만 원 금액은 정해져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자제적으로 지금 결정한 겁니다.
○ 김광훈 위원226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장수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지금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자체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집행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 자부담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여서 앞으로 좀 확대를 더 해봐야 하는데 그 제도를 먼저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끝낸 후에 이 예산액들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도에 실집행액만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100% 지원을 하는데도 더러 있고, 70%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장수 같은 경우 대상자도 많지 않으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이면 사실 2,000만 원만 더 편성을 하면 100%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장수가 출산 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제도 보완 후에 예산을 증액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여성단체 임원진들 참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도 행사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도 행사.
○ 김광훈 위원
대충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도 단위에서도 양성평등 기념주간행사가 있고요. 또 사랑나눔 대잔치, NGO 실적보고회 등 이런 내용들이 도 단위에서 14개 시군 회장단을 모집을 해놓고 행사를 종종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다녀오는 행사실비가 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장수에서 치러지는 양성평등 행사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올해 매칭으로 처음으로 시도가 됐는데요. 도비에서도 지금 두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미등록 경로당도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일단 가내시만 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들이 확정 내시가 오면 저희가 수정이나 아니면 추경 때 이 항목들은 좀 정리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 부분은 반영이 된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경마을 같은 경우에 아직 못 알아보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담당 팀장이 해당 마을 이장님이랑 이렇게 만나셨는데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좀 의지가 별로 없어서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요. 연말 마을 결산총회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사업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내에서 혹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별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이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7개 센터 연합회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지역아동센터가 호봉이 지금 최고 상향 호봉이 10호봉으로 제한이 되어있거든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도비 매칭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14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인상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상 기준을. 그래서 도 단위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도나 도 의회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봐서.
○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시고 운영비 지원과 같은 상황이 지금 운영비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아동센터가 있나 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7개 센터들에서는 다 부족하다고.
○ 김광훈 위원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배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가 사업별 항목에서는 그런 용통성들을 많이 관리하지만 인건비가 좀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돌려쓰고 싶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 군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14개 시군 중에서 중간 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건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 장정복 위원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면 안되고 개별 조례를 갖고 있어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개별 조례도 없이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하는 문제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런데 이게 자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장정복 위원
그러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도 장애인복지관도 상위법에서 위탁을 주라고 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거기는 개별 조례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저희 시설물들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별 조례가 없이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지방자치법 전면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정안을 뽑아왔는데 읽어드릴게요,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17조에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위탁을 줘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해라. 156조 사용료 수수료 분단금에 징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만들어라. 161조 공공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어라. 지방재정법 36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줘라. 그리고 부수적으로 민간이 대응하는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라고 해서 법제처 안건번호의결 17-01 22회의에도 있어요. 개별 조례 당연히 한들어줘야 돼요. 개별 조례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이건 지방자치법에 전면 위배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산서에 안올라왔으면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 예산을 집행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부분은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왔어요,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만드셔야지 당연히 빨리 만들어야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지금 후속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것도 그렇고 어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는 저희들 노인 관련 법령에 그 사업은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개별 조례 만드셔야 한다니까 예산을 집행하려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여성복지 추진에서 아이돌봄이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이게 운영비가 되겠지요. 인건비 다 포함되니까. 여기에 사무관리비도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것은 저희 여성보육팀 집행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장정복 위원
226페이지 하단부 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여성보육팀에서.
○ 장정복 위원
법령이 명시적 근거가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것은 외부기관이 아닌 우리.
○ 장정복 위원
공공기관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저희들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조례들은 검토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23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봅시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수탁기관에 자산취득비가 생겨서는 안돼요. 그래서 예산서 보고는 자산취득비를 이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거 우릭 사서 직접 줄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정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연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도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이거 안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예산서에 또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분명히 왜 이거 올랐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사서 집행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산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지난 22년도 거지요. 22년도 것을 받아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안되는 거라니까 이게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예산서는 맞아요. 과장님이 우리가 사서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산서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사서 줄 거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 항목은 저희들 정수관리 대장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저희 시설물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 장정복 위원
다문화가족이 위탁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위탁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수탁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줘서 너희가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안되고 물품을 공무원들이 사서 직접 줘야 된다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정산서를 보는 거예요. 정산서에 수탁기관이 자산취득을 하면 안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정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고 여기에 당연히 이 물품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사서 직접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전에 문제 됐던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보안을 해서 문제가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도비하고 기금하고 군비하고 했는데 여기도 운영비를 지금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어요. 운영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 있는 경우 이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를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여기도 버젓이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것은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 장정복 위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개별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건 삭감해도 할 말 없어요. 삭감해도 할 말 없고 정말이라니까요. 이거 큰 실수했다니까요. 큰 사업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놓친 것이지 당연히 만들었어야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령이 명시적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없어요, 이거. 있으면 모르겠으나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려고 하면 안돼요. 이런 부분들을 버젓이 예산서에 올리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품은 수탁기관에 당연히 공무원들이 사서 줘야 되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 자료 17쪽을 보면 풀뿌리교육 지원이 작년에 4억 3,500만 원 집행이 다 됐는데 줄였어요,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줄인 이유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풀뿌리교육지원센터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에 의해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 이종섭 위원
조금만 하겠다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요청한 걸 다 준거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21쪽 정보보안 침해사고 예방 대응시스템 구축 이것은 뭐예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비용이 일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위에 대상은 전직원 업무용 pc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뭔 내용인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것이 해킹 같은 것들이 메일로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은 방화망을 설치하는 그런 관제 솔루션을 구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종섭 위원
pc에 저기하는 부분이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방화망 같은 거.
○ 이종섭 위원
민원과장님! 13쪽 보시면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호당 600만 원으로 딱 이상은 저기가 안되고 600만 원 이내인가요? 이런 경우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이종섭 위원
지붕 같은 경우 그걸로 하면은 600만 원 갖고 못하면 이 사람들은 못하겠네요, 저소득층이요.
그리고 국비가 줄어서 지금 사업비가 줄은 거예요. 작년도에랑 계속적으로 다 집행액은 다 채웠는데도 이렇게 사업비가 팍 줄었네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좀 줄었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이종섭 위원
사업비를 그냥 평균으로 600만 원 잡아서 저기가 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평균 600만 원인데 그 사업성을 봐서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최고 가격을 딱 산정이 되어있는 건지.
○ 민원과장 김홍열
600만 원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여기는 호당 평균 600만 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저는 지붕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600만 원 갖고 안돼서 더 이렇게 저기가 되는건지.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자부담도 좀 들어가야 돼서.
○ 이종섭 위원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비를 1억 3,200만 원에서 조정을 하는지.
○ 민원과장 김홍열
조정이 안됩니다, 그것은.
○ 이종섭 위원
무조건 600만 원 이내로 사업을 해야 된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거의 다 600만 원.
○ 이종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으로 해야 하고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이종섭 위원
15쪽 보면 농어촌 비주거용도 있는데 일반 지붕은 100만 원 주네요. 일반 지붕은.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일년 이상 묻혔던 집을 수리하는데 일반 지붕 빈집정비하는데 1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이거. 군비라도 더 줘갖고 저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매칭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저기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작년에 2,600만 원 썼는데 금년에 앞으로 더 연말까지 얼마 할 수 있는데 1억 2천만 원 대폭 불었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이종섭 위원
이건 내시 가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 민원과장 김홍열
전년도하고 지금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 이종섭 위원
작년에는 5천만 원 잡았는데요. 그런데 1억 2천만 원으로 불었는데요.
○ 민원과장 김홍열
10동에 대해서 지금 60%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 이종섭 위원
이것은 얼마라고 딱 저기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금, 임대보증금 지원인데 2,000만 원씩 해서 이런 부분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에서 저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인지 안써도 잡아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돈은 적게 좀 잡더라도 또 수요가 발생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 이종섭 위원
무조건 그만큼 잡아놔야된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밖에 안잡아 졌었어요, 전체적으로 해도. 작년에는 이런 사업비 적게 내려왔다가 지금 올해 더 내년도 사업이 더 추가로 저기가 돼서 그런 것인지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보면 83페이지에 보면 2025년 청년 및 신혼부부 100세대 임대주택 분양 큰 제목은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 2015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25년도에 40억을 투자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민원과 예산안에 보면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과 소관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팀장 어디 다른 과 소관이에요, 이게?
○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성철
...(청취불능)...
○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성철
지금 전북개발공사 쪽에다가 신청을 하는데요. 우리 의료원에 치매안신센터 그 뒤쪽에다가 일단은 100세대를 민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할 계획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40억, 그다음에 26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40억 군비부담 그래서 지금 80억을 지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김남수 위원
80억을 가지고 100세대를 지으려고.
○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성철
예, 군비 부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청취불능)...될 것 같고 우리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옆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농촌협약사업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복합시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의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복합센터가 잘 운영이 잘 될 거 같으면 우리가 가족센터도 한곳으로 모여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쉼터가 지금 이곳에 조성이 되는 거지만 향후에라도 복합센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다문화쉼터 이런 부분들이 한곳에 묶여져가지고 그런 공간들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계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문화라는 명칭이 좀 선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복합서비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기존 주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라 하셔가지고 가족센터라는 명칭이 국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어디 특정 한 군데만 있어서 좋을 게 아니라 다른 잘 되는 시군 사례를 봐도 여러 군데에 곳곳에 좀 거점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개념에서 지금 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사실은 지금 통상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쉼터도 다른 용어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민원과장님! 저희가 빈집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빈집을 활용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도비나 국비에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지금 사실 보금자리나 행복주택 많은 곳에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군 재정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도비사업이나 매싱사업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 빈집을 활용한 재생 사업을 지금 이 차원이 아니고 좀 더 극대화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빈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다 하셨잖아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아직 용역 결과가 안나와가지고.
○ 김광훈 위원
용역 결과가 안나왔군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용역 결과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또 만들 계획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읍뿐만 아니라 면에 그런 용역이 나오게 되면 과연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물론 다른 면도 주택사업도 마찬가지고 보금자리사업 다 좋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빈집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356페이지 민간자본사업에 노후 공동주택단지 지원 1개소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3,000만 원. 노후 공공주택단지가 10년 이상 된 단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유경자 위원
그런데 일년에 1개소에요?
○ 민원과장 김홍열
1년에 지금 사업량은 1개소에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작년도에 3,000만 원 나눠가지고 세 군데를 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한 군데에 할 때 3,000만 원씩 작년에 세 군데를 하셨다고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유경자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25년도에는 한군데만 하는 거예요.
○ 민원과장 김홍열
아니 25년도에도 이렇게 세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 유경자 위원
조금씩 추경에도 하고 이렇게.
○ 민원과장 김홍열
아니요. 3,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씩 해가지고.
○ 유경자 위원
그러면 한군데 1,000만 원씩을 준다고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유경자 위원
그래서 1개소라고 해놨길래 공동주택이면은 어쩄든 다세대주택이잖아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렇지요, 다세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지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 군데나 되네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면 한군데에 1,000만 원씩이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유경자 위원
주로 여기는 어떤 것을 해줘요.
○ 민원과장 김홍열
여기는 건물 도색이라든가 지붕 수리하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이 짚은 대목인데 위탁기관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여기도 175쪽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을 우리가 사서 줘야 돼요.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여기서 사면은 그때 관리위탁을 줘야 돼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 사업은 우리 온나라시스템을 관리하는 전국단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같은 그런 곳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을 내는 그런 성격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부담금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은 여기에 부기를 좀 잘 달아야지 하드웨어 부담금이라고 한다든지 이걸 조금 나중에 수정예산에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사서 줘야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위원장 한국희
알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런데 지난 4월 22일날 권중원 애국지사...(청취불능)...있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가서. 다른 데 건재 정인승, 전해산, 김동신, 백용성 조사 다 행정에서 우리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다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왜 거기에는 군수가 어디 출타를 했으면 부군수라도 오시고 했어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어디가셨어요. 과장님이라도 오셨어야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일정이 잘 안맞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차후에 그런 것까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면장도 안오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행정에서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신경 좀 쓰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3,000만 원 자체 사업이 있는데 일전에 한번 그 앞에 할 일 있고 뒤에 할 일 있는데 산서 대표경로당 행랑체 지금 연목이 썩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사실 내년도 우기가 되면은 더 썩어 들어갈 텐데 그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모르겠네요. 그게 상당하니 전체를 뜯고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작년에 본당에 대한 개보수가 있고 신규에 대한 부분들이.
○ 위원장 한국희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뭔 대책을 좀 강구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251쪽에 65세 이상 이미용 지원이 8억 6,400만 원 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위원장 한국희
이거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위원장 한국희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미용비가 올랐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위원장 한국희
65세 이하 분들은 그냥 이것 때문에 오른 요금을 내고 이미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사용처를 좀 확대를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금 고민만 해서야 쓰겠느냐 사용처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염색약도 있지 탈모제도 있지 또 로션, 크림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처를 확대해야 그런 패단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이나 이미용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지역 내 업체가 없어진다든지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용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 요인들을 업체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좀 해보겠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빨리 촉구를 해서 개선을 좀 찾아봐야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조들이 있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들은 확대하는 부분들을.
○ 위원장 한국희
확대를 하자는건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제도적으로 좀 막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 위원장 한국희
사용처를 확대해보자 그 얘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 부분 계속 접촉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건 보건복지부 얘기 들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것도?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위원장 한국희
사용처 확대도?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우리 재무과장님! 336쪽에 119지역소방대 철거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금년에 작은목욕탕이 쉬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왜 쉬었는지 알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위원장 한국희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누수가 돼서 옥상 방수를 해도 또 세고 또 세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어차피 평스라브다 보니까 지붕을 올려야 돼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래서 119 지역대 철거가 급한 것이 아니고 그게 급해요, 지금.
○ 재무과장 황우상
하여튼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 위원장 한국희
수정예산에 예산이 얼마 안들어갈텐데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해보니까 최소한 안된다 해도 예산은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얼마나 들어가서 좋은 걸로 기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 재무과장 황우상
예,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강관 그런 걸로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요.
○ 재무과장 황우상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 위원장 한국희
추경.
○ 재무과장 황우상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정에 해봐요, 수정.
○ 재무과장 황우상
조금 예산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예산 관계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요구를 하셔야지, 투쟁을 해야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과장님! 이룡리에 모정이 거기가 뜸이 새뜸이에요, 약촌도 있고 본동네도 들어가 있고 강촌이 있고 그러는데 오룡 이장은 한번 현지를 오라고 해서 이선형 팀장이 다녀는 왔는가 봐요. 그런데 모정이 하나 서있는 것이 개인 토지에 서있어요. 그래서 개인 토지주가 그걸 뜯어가라고 한데요. 그래서 뜯기는 좀 아까운가 봐요, 그게 좋아서. 그래서 그걸 강촌이라는 마을로 이서 요구를 해서 다녀왔나 봐요, 우리 팀장께서. 그런데 그것이 마을 가꾸기랄지 이런 사업으로 다른 데서 했는가 봐요, 그걸 민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을 못찾아요, 이장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주관부서는 민원과가 총괄적으로 모정관리를 하잖아요. 주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든지 아니면 민원과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철거를 그냥 하기가 좀 그런가 봐요, 오룡 이장님도. 그냥 밀어버리기가 좀 아깝고 해서 그런건 철거해서 아니 좀 다른 데로 이서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거기 민원과에서 그 부서를 찾아서 그쪽으로 좀 해주든지 그리고 말아버렸어요, 현지 출장만 갔다 오고. 아기를 보려면 끝까지 봐줘야지 중간에 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좀 해결을 좀 해요.
○ 민원과장 김홍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