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09시 11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09시 11분 개의)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3일, 15일, 20일, 21일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21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광훈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당직명령 문건을 수정 및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4항에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를 당직명령을 받아 당직 근무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7조 5항에서 당직을 그밖의 당직자로 변경하고 7조 4항 별표 3 당직 수당 지급 구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별표 4에서 일반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즉, 호봉 또는 연봉제 근무연수 획정시 공무원 근무 경력에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별표 5에서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서 형제, 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이 시달 공문입니다. 예산 조치,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결과 특이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업은 따로 붙임에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추계서 및 첨부사유서 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1항 후단에 이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 개정 및 신설로 안 제 6조 11호에 건강검진비, 가로 열고, 의료비 등 가로 닫고 지원을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에 제12호에 단체보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을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산 조치 및 규제, 법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입법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따로 붙임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맨 뒷장에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 지원안으로 990여 명을 대상으로 군비 2억 5,500만 원 5차년도 합계 금액은 10억 5,000만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는 예산과목 통계목이 맞춤형복지 시행 경비에서 공공 운영비로 변경된 사항으로 실질적인 추가 예산 증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의안번호 393호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4차 수집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장수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계획안 반려동물 입양 사례 및 유기동물 급증에 따른 동물의 구조, 보호 등을 위해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하여 유기, 유실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생명 존중 의식 고취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수군 동물보호센터 건립 위치는 천천면 월곡리 산1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토지는 약 1,000㎡ 동의 면적은 1,800㎡를 하고 시설 규모는 498㎡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5천, 군비 10억 5천으로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도래하면서 관내 유기 동물 발생 개체수 증가에 따른 60두 이상 유기동물 수용 가능한 보호센터를 건축하기 위함으로서 조성시설로서는 보호시설, 진료실, 물품 보관실, 사무실이 되겠으며, 추진 주체는 군 축산위생과에서 추진하며 차후에 한우지방공사로 위탁할계획입니다.
다음 장 재산 현황으로서 토지 필지 1동으로서 취득 면적은 498㎡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월곡리 산 17번지 임야로서 소유는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토지 사용 동의를 사전에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실태 및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천천면 월곡리 산17번지 주차장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 부지이고, 추후 공기관 위탁계획이 있는 지방공사와 인접해 있으므로 인력 및 유기동물 관리에 용이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는 지방공사 한우 축사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서 질병 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공사에 수의사가 있어 별도 동물병원에 질병 치료 등의 위탁비가 필요 없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동물보호센터 공사 위탁계획 및 수립을 2025년도 8월에 추진해서 2025년도 말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세 건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당직명령 및 문구 수정 및 개정하여 별표 3호 당직수당 지급 구분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별표 5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했을 때, 휴가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항 당직을 그 밖에 당직으로 수정하여 당직 범위의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재택근무자에 대한 당직 재택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되기에 당직 지급 구분표를 삭제하여 재택근무 수당과 함께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을 통해 장수군 소득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에 저축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국가공무원과 형평성 재정자립도 등 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여 평균기준은 이내로 편성해야 하고 자치법규가 없을 경우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인 단체 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자체법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장수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현행 조례 제6조 제11호 건강검진비 지원을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호에 단체보험을 신설하여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1인당 평균 시행 경비가 1인당 평균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도모 및 사기진작과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운영 지침에 따른 적정한 개정이라고 사료 됩니다.
8쪽,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건으로 장수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심의를 2024년 11월 19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기준과액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 토지 취득의 경우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간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은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위해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장수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안입니다.
반려동물 입양 증가 및 유기동물 급증에 따라 동물의 구조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천면 월곡리 유휴 부지에 약 60두 이상의 유기동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건물 취득에 1억 5천만 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건물 신축비가 10억원 이상으로 조례상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명존중 의식고취 및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계획은 주로 유기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길고양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유기 동물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길고양이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과 중성화 사업 운영 길고양이 증가에 따른 민원과 지역 생태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관리 방안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유기동물 수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할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입양 촉진, 임시 보호 프로그램 확대 등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동물보호센터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세 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읍면에 일·숙직은 하고 있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재택근무로.
○ 이종섭 위원
일직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일직비가 그러면 지금 재택으로 해서는 안 나갔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당직수당을 안 줬습니다.
○ 이종섭 위원
안 줬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래서 이번 1월에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 이종섭 위원
비상근무 때만 지급을 하고, 근데 거의 읍면사무소에 보면 그 휴일에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때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떼는 비상근무 수당으로.
○ 이종섭 위원
시간외 근무로 한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렇게 하고 당직근무자에 2만 원에 당직 수당을 이번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이종섭 위원
일숙직 그런 것이 있었는데, 비상근무로 하면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이 되면 지급 금액이 더 높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주말 시간에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시간외 근무를 4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근무하고 4시간만 하면 직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네요. 지금까지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근데 여기하고 비상근무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 이종섭 위원
그거는 그 것대로 운영을 하고 이거는 재택을.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재택근무 수당을 2만 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재택을 기술센터하고 그러면 읍면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지금 그 본청은 전체적으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의료원하고 본청은 당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종섭 위원
당직비 지급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그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거리 제한을 두나요? 재택을 어떻게 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제 행정전화를 본인의 전화로 이렇게 착신으로 해놓고 관할 내에 사건·사고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시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상황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임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근무지 이탈을 최대한.
○ 이종섭 위원
근무지를 이탈을 어떻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거주지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 이종섭 위원
전주 가도 상관이 없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정말 긴급 출동이나 해야 될 부분이 재택을 전주에서 오다 보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동안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떤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대한 보상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좀 해주자는 그런 의견들이 또 타 시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어쨌든 거꾸로 보면 키 당번인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어떻게 보면 대기근무하는 거랑 마찬가지지요.
○ 이종섭 위원
금융기관에 이런 데는 진작부터 이렇게 재택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설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따로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직 근무상 편성 계획을 보시면 개정 별표 6표에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 경배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인당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되겠습니다. 저희 2만 원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위원장 김광훈
사실 2만 원이 작다면 또 작고 재택근무 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크다면 클 수 있는데 3만 원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우리 관내에 3만 원하는 군산시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연장근무 3시간 이상 할 경우에를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는 3시간 조항은 안 넣고, 1시간 이내도 지금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 좀 맞춰가지고 2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기견이나 또 유기묘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많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에서는 우리 유기견은 몇%, 또 유기묘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여기 동물센터는 유기 동물 유실 동물 내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광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총체적으로?
○ 재무과장 황우상
유기 동물이나 유실 동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럼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할까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한 60두 정도 이상 수용할 수 있게.
○ 위원장 김광훈
60두 이상?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위원장 김광훈
최대 몇 마리?
○ 재무과장 황우상
100마리 정도.
○ 위원장 김광훈
예, 지금 현재 우리 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유기견이나 유기묘 없죠?
○ 재무과장 황우상
유기견만
○ 위원장 김광훈
그렇죠 유기견은 몇 마리 수용되어 있는지?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70여 마리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럼 연중 가장 많았을 때가 지금.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임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수의사도 안 계시고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보호센터를 건립함으로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보호센터는 건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럼요.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70두가 최대로 많이 수용되어 있는 마리 수네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향후에는 100마리까지 수용 가능하다. 그래요. 일전에도 예산을 한 10억 정도 들여서 계획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크기나 수용 마리수를 늘려서 한 25억 정도는 투자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한 단계에서 향후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하여 9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6분 정회)
(09시 37분 속개)
4.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건재 정인승 선생의 독립운동과 한글보급 업적을 기리며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의 목적을 조례 안 제1조에 반영했습니다. 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것을 조례안 2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념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안 제3조 4조에 규정했습니다. 지도감독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한 내용을 제5조와 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이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 건재 정인성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및 ...(청취불능)...
이상으로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복지 증진과 군에 각종 사업 및 행사 추진을 위해 적극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을 지원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새마을 부녀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제1조와 2조에 반영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6조에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이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는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담았습니다. 군수의 책무을 규정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규정을 안 제5조에서 6조에 담았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포상을 안 제7조에서 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입니다.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협의는 집행부의 의견 조치, 입법 예고는 2024년 11월 12일에서 11월 17일 5일간이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 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된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건재 정인승 선생의 독립운동과 한글보급 업적을 기리며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인승 선생의 독립운동과 한글보급 업적을 기리고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도감독과 사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를 결과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건재 정인승 추모제 명시가 되었고, 동 조례 제7조 보훈단체 등의 지원에 범위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어족 선양사업 및 추모행사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제정으로 지원에 관한 중복된 조항을 우려를 표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재정은 선양과 추모 행사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 등 기념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체계적인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관련 사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계획과 실행 방안이 충실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쪽,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지 증진과 군의 각종 사업 및 행사 추진을 위해 적극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을 지원하여 생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 부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응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부녀회장 헌신과 봉사를 지원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 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실비보상, 사기진작, 교육훈련 및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부녀회장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장수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인한 일관성 저하의 우려를 표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에 한정된 지원을 보완하여 행정의 원활한 집행의 도움을 주는 새마을 부녀회의 지원을 확대 및 공사 활동에 실비제공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실종자와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실종자 발생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의 제2호에서는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노인, 아동, 심신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 사무로 조례에 제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군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 취지 후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여 실종자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위법적 차원에서도 상위 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된 기관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서 모든 어떤 불필요한 분쟁이 정의 부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의 부분에는 문맥계에 연결을 위한 단어가 포함되면 모르겠으나, 불필요한 단어를 위해서 분쟁을 맞기 위해서 또는 및 등 이런 단어는 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호자가 필요한 실종자를 언급한 것 같은데 2조에 1항 정의 부분에 실종자는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조에. 2조 1항에 가항에 보면 2조 2조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삭제되어야 될 것 같고, 정신장애인, 치매환자하고 등도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실종자를 명시하고 있는 이 부분의 실종자가 발생이 됐을 때 나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여기 포함이 안 된다. 치매환자 등이라고 하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분쟁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삭제해야 되는 규제 맞겠고 나에 실종 아동에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실종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에 등도 삭제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답은 또 제2조의 여기에 따라서 자살 위험자 등 이라고 해주셔야지. 그래서 여기서 또는 등등을 삭제해 줘야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희 위원
최한주 의장님!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이제 지원 부분이 있어요.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경비면 경비 내용을 넣으면 하고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야 하는데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도 했는데 좀 빠진 것 같기도 해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2항에 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제7조에 같은 내용이 또 나왔어요.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이제 사무에 위탁이 앞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준용해서 장수군 사무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했는데 앞에 이제 보통의 조례를 보면 사무의 위탁 내용이 앞에 조례에 명시를 해야만이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위탁에 관한 내용이 지금 없는데, 이 조례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뭐 잘못 지적에 했는가 어쩐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아니 앞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없는데, 6쪽 아니. 개인에게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위탁이라고 해야 하는데...(청취불능)...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청취불능)...
○ 한국희 위원
...(청취불능)...
○ 최한주 의원
그 명시가 안 된 부분들은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뒤에 준용 조항을 둔 거죠.
○ 한국희 위원
...(청취불능)...
○ 최한주 의원
이제 그 말씀 드릴게요. 이제 새마을 운동 조직에 관한 지원은 법률이 있잖아요. 이제 또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녀회장들의 역할과 업무 수행은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지도자들은 지금 행정에서 지도자 업무를 부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깎기 같은 거야. 이제 누구라도 보수 주면 뭐 이장들도 하고 뭐 전부 다 하니까 풀깎기 같은 게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할 일을 부여를 해야 이제 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명확하니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장들이 이제 거의 이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도자들을 생각해서 하다 보면 부녀회장들도 계속 같이 따로 지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행정에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이장들이 대부분 하고 거의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녀회장들이 안 양반들, 여성들하고 또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도 다향한 접촉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접촉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장들이 못한 부분들을 부녀회장들이 충분히 보안해서 하게 되면 군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때문에 한 겁니다.
○ 한국희 위원
돼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분명히 이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여성을 위해서 이제 그런다고 보면 꼭 새마을단체 아니고도 봉사단체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되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한주 의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도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여성 조직들이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그 여성 조직들은 목적에 맞으면 지역이 말하자면 그냥 생각 없이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면 그러면 지역의 편중이 된다든가 또 어떤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 전체
가 필요한 사항들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 부녀회장들이다. 이런 생각이죠. 부녀회장들은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 한국희 위원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에 개정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최한주 의원
그것은 지금까지 있는데 운영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 한국희 위원
개정안으로 넣으면은.
○ 최한주 의원
아니 조례로 하는 겁니다. 따로 또 여기에서 해보고 더 확대해서 지도자도 할 수있으면 해보고 그러는 거죠.
○ 한국희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우려를 표했고,
○ 최한주 의원
표했는데,
○ 한국희 위원
전문위원도 그런 부분들은 언급을 했어요.
○ 최한주 의원
그런 염려사항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보완해서 준비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청취불능)...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시죠.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섭 위원
의장님 부녀회 지원 조례안 혹시 6쪽, 편의 제공에 새마을 부녀회원이라고 이렇게 너무 저기가 돼 버린 것 같아요. 회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물론 이것은 군수가 안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회원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최한주 의원
부녀회원분 아니라 우리가 공공시설은 군민들이면 사용하잖아.
○ 이종섭 위원
감면 등 이런 문구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최한주 의원
우리가 군민들이 이 정도는 할 수도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크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사용료를 크게 부담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같은 내용을 여기에 한 번 명시한 것 뿐이지요. 일반적인 사항은.
○ 이종섭 위원
부녀회장 지원 조례에 부녀회장이라고 문구가... 틀이 되는데 갑자기 부녀회장에서 부녀회원으로 확대가 돼 버려서.
○ 최한주 의원
이게 특정인들보다 부녀회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건 좋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군의 자산을 많은 사람들 이용하는 것이 좋잖아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더라고 보면 부녀회 지원 조례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구가.
○ 최한주 의원
아니 이제 이 편의 제공은 회장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회원들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고 군민들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다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문구가 뭐 이게 잘못된가요?
○ 이종섭 위원
아니 저는 회장 조례에 회원으로 확대가 돼버리니까, 조례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장수군의 공공시설을 군수가 지정해서 감면하고 군민들한테 별도로 적용은 현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한 시킨 것은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원으로 확대가 된다고 보면 보기에 조금 문구가 너무 확대돼서 지금 저기 넓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유경자 위원님, 실종자 지원 조례안 보면 혹시 5조 3항에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을 보급 이 문구는 어떤 해석이 좀 잘 안 되네요.
○ 유경자 위원
...(청취불능)...
○ 이종섭 위원
4항에 보면 여기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국한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그 지원 사업에 앞에 군수가 들어가 있고 어차피 실종자의 조기 발견에 대한 범위에 대한 각호에 지원을 하라는 것이 중복 문구 같아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여기는 자꾸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랄지 그렇게 묶을 수정이 되면 좋겠다. 앞에 어차피 지금 이런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국한된 건데 그 밖에 또 군수가 그러면 이중으로 저게 된 것 아니냐, 지금 생각이 듭니다.
○ 유경자 위원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는 사항을 하나 더 넣은 것인데, 그게.
○ 이종섭 위원
어차피 군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뒤에 그냥 사업만 명기를 해줘도 군수가 하는 사항이 그 밖이라 하는 건데 어차피 뭐 군수가 필요한 건데 이중 중복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정이란 조금 문구가 그러네. 인정이란 것은 그렇고 필요한 사업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인정이라는 부분은 해석이 조금 그래서 수정해도 되지 않을란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 유경자 위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최한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후 얘기를 하는 것 보다 여기서 좀 토론을 하시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한주 의원
아니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하시죠. 서로 이해가 모든 분들이 계신데 이해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좋은 안을 찾아야죠. 아니 무엇이 잘못돼서 정회를 합니까? 이렇게 여기서 떳떳하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뭐 할 얘기 했으면 끝나는 거고, 정회를 하고 또 다시 토론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 위원장 김광훈
아니죠! 어쨌든 정회 후에 수정 요구나 의결 부분을 말씀을 또 나눠야 되니까요.
○ 최한주 의원
아니 토론이 끝나고 하면 결정을 해야지. 또 정회를 하면 토론이 안 끝나고.
○ 위원장 김광훈
아니요. 정회 해서 하네요. 어차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했다 하더라도 정회 후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제가 물론 여기에서 새마을운동 또 조직 활동을 하신 분도 계셨을 테고 저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새마을운동 조직에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조례 준비를 했었고 행정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었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좀 좋은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아직도 계속 연구하던 상황인데 지금 사실 새마을운동 회의나 활동이 부녀회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지도자와 같이 지금 모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 어떤 활성화 된 부분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회의 역시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각 읍면, 총무들도 다 똑같이 회의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활동 역시 새마을운동에 국한된 활동은 다 똑같이 참여를 해요. 회장들 역시, 지도자 역시,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를 준비하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선상에 놓고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물론 이제 부녀회장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누구라도 인정하지만, 또 우리 부녀회장님들만 또 따로 이렇게 회의 수당을 아니면 또 활동 수당을 주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분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안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정회 후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관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6조 위탁의 내용 중 조항의 말미에추진하게 할 수 있다 를 위탁할 수 있다 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을 위해 제2조 제1호 가옥 나옥 대상에 대한 또는 등의 불명확한 문건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종섭 위원
제4조 제2항 제5호에 그 밖에 군수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군수를 삭제하고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장정복,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장정복,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