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9회 제3차 본회의(2024.12.03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장수군의회

×

본문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03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36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지호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신지호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최한주

신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 실과, 직속기관,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반에 행정수행 사항에 대하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일정별 계획에 따라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다양한 정책과 사업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 등 여러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한 우리 군은 군민들에 생활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부서별 업무 처리에서 나타난 강점과 약점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은 군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서 각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요구되며 사안별로 시정이나 처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업의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은 우리 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행정 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있어 각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일지라도 행정에서는 주민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감사 결과 다수의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동의 및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수탁기관과의 계약 체결시 계약조항으로 불합리한 문구가 없는지 꼼꼼한 검토와 민간위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 분야별 관련 규정과 지침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선정심사 및 계약체결 적정 여부, 예산 회계규정 준수 여부, 재산 및 물품관리 수탁 등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환경 보호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각종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많은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한 바와 달리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후 보완을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업 관리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설과 사업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의 추진 후 사업관리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주민의 편의와 환경을 위한 사업에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에 신속하고 철저한 관리과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규모 축제 조정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 필요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 9월까지 약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레드푸드 페스티벌을 포함하여 소규모 읍면 축제까지 8개의 축제를 개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축제가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축제가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진행되면서 자원 낭비 및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되는 비슷한 소규모 축제들에 대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소규모 축제의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주민의 의견 수립을 통해 격년제 축제 운영 및 읍면 면민의 날 통합 운영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 및 설계 변경 최소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긴급한 사안, 소액 예산 등에 이유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인 만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지만, 이번 감사에서 몇몇 특정 업체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계약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 및 관내 여성, 장애인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 추진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사업비 증액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향후 설계 단계에서의 세밀한 검토와 명확한 사전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련 절차를 명확히 기록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및 지적사항 개선 노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어떤 군정을 되돌아보고 성과에 대해서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감사 자료의 충실한 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료의 누락 및 오기 작성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 자료 내에서도 사업비, 수치 등에 오류가 있어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며 사업 부서명, 장수군 대표 상징물 등을 기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수정 반영하여 추후 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오류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개선 의지와 실행력이 다수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거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입니다.

첫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군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군 인도를 살펴보면 인도 위에 설치된 전신주, 파손된 보도블록, 좁은 인도 폭 등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구간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은 더욱 큰 불편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로고통법 제12조의 제1항 교통사고 후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구간을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 전차에 통행을 제한한다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추가지정과 이동편의시설 확정이 필요하며 인도 위에 설치된 전신주, 교통안전 시설물은 보행 안전을 위해 인도 밖 부지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수 누리파크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입니다.

장수 누리파크는 장수군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누리파크는 자연 놀이터 설치, 카라반 및 야영장 조성, 경관 조성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수 누리파크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누리파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에 누리파크 방문객에 지역 상품권이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이를 관내 식당 및 상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지역 상인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지역 내에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편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수군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장수군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누리도록 균형 발전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각 읍면에 형평성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사업, 귀농귀촌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시 특정 읍면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편중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발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수군 지역 균형 발전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처리하여 군민들 사회에서 불만과 불평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필요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업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 시행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 유아용품 무상 대여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원책으로 더욱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군민들이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지원에도 출산과 육아를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으로 출산장려금, 육아지원, 주택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한 정책 등의 타시군의 선도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수군에 맞는 정책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인구 유입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 청년층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며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의 활력을 붙어 놓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 소요 대비 성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농지 구입에 문제, 높은 투자 비용으로 인한 초기자본 부족금 문제, 기술지원 등 수료생들의 여러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추후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로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안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발전적인 대안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여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훈식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과 공감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행복장수를 만들어가는데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 장수군 올 한해 성화약진의 자세로 군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화합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갔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에 국세 감소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규모 감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경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군의 건전재정 기반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군정주요 방침을 견제하며, 생활안전과 행복한 장수를 건설하기 위해서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제399호 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71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952억 원보다 8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549억 원으로 53억 원, 특별회계는 322억 원으로 28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6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등 세외수입 19억 원, 보존수입 등 보조금 등 반환금 3억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등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 2억 원 환경분야 5억 원, 사회복지분야 2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5억 원, 예비비 4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 해양 수단 분야 3억 원을 중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비롯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행사 및 보상금 등 축소가 가능한 사업을 파악해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처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복지 실현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 이·미용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공공형 공익직불금, 농업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폭염 및 이상 고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서 이상 폭염 피해복구 지원,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은 증액 편성하여 지방 재원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 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한해를 앞둔 지금은 그 어느 무엇보다 건전재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희망복지 및 부자 농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장수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잠시 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3항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 수요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29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구선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홍열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업정책과장 차주영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보건의료원장  위상양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김성은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남면장  인민규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김남수
  • 의원  한국희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