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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본회의(2024.11.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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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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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14일(목) 10시 06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6.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6.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10시 06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지호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신지호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8일 김남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1월 8일 김남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2일 김광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남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한주

신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김남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30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5항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의 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한 국비 편성 및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촉구를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건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2025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화폐로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19년 발행액이 4,337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231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장수군도 2023년 393억 원, 2024년 200억 원에 이르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시민의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전쟁 확전 위기 속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의 폐업이 잇따르며 경제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경제불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화폐 예산을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2023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반영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 호응이 높고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입증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역화폐 정책은 여·야를 떠나 정책적으로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임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비 예산편성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4년 11월 14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여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의 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이란 명분 아래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므로 송전선로 철탑 건설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 촉구를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남서권-신계룡, 광양-신장수,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군민에게 반하는 부당한 진행절차와 추진으로 장수군민의 건강을 해칠 위기에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들의 투표로 대형사업을 확정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

특히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유해성 전자파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해침은 물론 열악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 군민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라 할 것이다.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 그리고 안전사고,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송전선로 통과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장수군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국책사업이란 명분 아래 오직 일부 기업 또는 도시민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장수군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업추진이다. 더욱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태계가 자산인 장수군에 송전선로가 건설된다면 한국전력공사는 산림 훼손, 농지 침해, 생태계 교란 등 피해는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 또는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진행으로 추진해야한다. 본 사업은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한국전력공사는 더 이상 주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사업을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외면한 사업추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장수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로를 장수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지역 주민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전자파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경로로 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11월 14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은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30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구선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김성은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남면장  임민규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김남수
  • 의원  한국희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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