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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1차 본회의(2024.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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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7일(목) 14시 05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김광훈 의원, 장정복 의원)

1.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

10.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5.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군정질의(이종섭 의원)


부의된 안건

가. 5분발언(김광훈 의원, 장정복 의원)

1.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

10.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5.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군정질의(이종섭 의원)


(14시 05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지호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신지호입니다.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일 유경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8일, 22일, 28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25일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28일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0월 25일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한국희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28일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일 유경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신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5분발언(김광훈 의원, 장정복 의원)

○ 의장 최한주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의 인구 수는 전체 인구 20,752명 중 8,167명으로 전체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UN에서는 총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어 우리 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장수군은 최근 몇 년간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노인층을 위해 발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거리에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소이며 보호구역 내 조심성에 대해서도 다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 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한 뒤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현재 장수군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1,485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8167명으로 노인 인구는 어린이 인구의 5.4배 이상 많지만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15곳, 노인보호구역은 1개로서 인구대비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가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인도 위에 각종 시설물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어 통행 여건은 좋지 않고 이러한 인도 환경 탓에 이용자가 차도로 내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과 장애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거리와 시설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형식적인 보호구역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장소에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보행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보강과 함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노인과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여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1개의 노인복지시설 및 7개 읍·면 대표 경로당을 포함하여 278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에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노인의 활성화 지원, 노인복지 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고, 각 마을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 양곡비와 동절기 공동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점점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역할은 커져가고 있으며, 또한 그 안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 근무 종사자들이나 각 대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노인층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어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집행부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이분들의 처우가 다방면으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어르신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그들의 처우 개선은 결국 장수군 어르신 전체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도 한때는 지금의 우리처럼 꿈과 열정을 품고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배려를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행정은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과 무주, 장수, 함양지역 등 한반도 중부 지역을 통과하여 통영까지 내려가는 중부 철도 노선에 관하여 미래 발전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망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아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철도건설 계획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2025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대전 도심 융합특구에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거점의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 노선은 아직 시설 확충이 필요한 낙후지역이 있음에도 간과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낙후지역의 철도 노선 확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위기의 시기에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내륙 관광산업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급히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철도 노선은 고속 광역 일반철도 개량 건의와 신설 검토까지 1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철도 노선은 광주~대구간 달빛철도와 새만금 장수간 철도 노선이 있지만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는 앞선 2개의 노선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장수가 철도교통의 요청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으로부터 금산, 무주, 장수, 함양을 거쳐 진주와 통영을 연결하는 중부 철도 노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중부철도 노선이 진행된다면 건설 과정 중 건설인력의 고용 창출은 물론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며 완공 이후 산업 물동량의 운송, 유통이 원활해지고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어 지역소멸위기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산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가치 창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대전 지역의 계룡산 국립공원과 인삼의 고장인 금산, 덕유산국립공원이 유치한 무주, 장수·장계의 가야문화 유적지를 통과하여 지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함양을 지나 경남 사천과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한 통영까지 연결된다면 우리나라의 4개 국립공원이 철도로 연계되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관광산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군의 자연지역과 청정지역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 철도노선 건설 사업을 반영해 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드리며 아울러 장수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전주 김천선 철도 노선의 경우 2006년 건설교통부가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추가 검토 대상으로 포함한 이후 2009년 전주시와 군산시, 무주군, 김천시에서 조기 건설 촉구 공동건의문 서명 발표하였고, 2021년 전북도 차원의 지역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2011년 제2차, 2016년 제3차,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모두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포함되었을뿐 사업진행이 되지 못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중부철도 노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확장을 넘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환경 친화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철도망이 장수군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련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중앙행정부서 및 정치권과 연계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통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철도 노선이 포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유경자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11월 7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

10.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1월 6일 심사한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련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5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련 조례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5.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3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1월 6일 심사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등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장수군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고,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기권 1표,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2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군정질의(이종섭 의원)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려서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장수군 한우 농가들이 직면한 심각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대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우 농가들은 사료값 폭등과 한우 추락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우 농가는 장수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2022년도 장수군 한우 사육 두수는 35,175두에서 24년 96월 기준으로 33,163두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육 농가 수 역시 2022년도 846호에서 2023년도 9월 788호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한우 농가들이 점점 더 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많은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수군의 한우 농가들은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이며 이는 장수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수군 차원에서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축분처리 비용의 보조금과 농가당 지원 사업량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은 연평균 두당 2.82루베가 생하지만 현재 농가당 지원되는 처리량은 두 당 1.5루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0%에 가까운 1.3루베의 우분처리 비용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축산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농가들의 증가로 인해 자체적으로 우분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축분처리지원 사업량을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2021년까지는 처리업체에서 농가의 5톤차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의 축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도와 23년도에는 5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4년부터는 오히려 4만 5천 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군에서 배정한 물량 외에 축분처리는 추가 비용까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퇴비 부숙도 의무화 이후 축분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축분처리 위탁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한우농가에 대한 보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농가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험 지원금은 일부 농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많은 농가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는 한우 두당 약 20만 원 이상 정도인데 이에 반해 보조금은 국비 50%와 도비 40만 원, 군비 100만 원, 농축협 40만 원 한도에서 농가당 최대 95%까지 지원되며 이로 인해 평균 30두 규모 이하의 농가에만 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두를 초과하는 농가들은 자부담금이 몇백만 원 이상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한우 농가들의 경영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금 지원금 확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장수군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한우지방공사의 TMR 사료 구입 지원 예산을 내년에 다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료비는 한우 농가의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TMR 사료 구입비 지원 포당 1천 원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사료 구입비 예산이 올 상반기를 끝으로 종료되었고 그로 인해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TMR 사료 구입 지원 예산을 내년도에도 편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백신접종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시 50두 이상의 사육 농가에도 공수의사 접종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장수군에서 50두 이하 농가에는 백신구입 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두를 초과하는 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이 적고 직접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접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렵고 보상까지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 농가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직접 접종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50두 이상의 농가도 접종을 원할 시 일부 자부담으로 공수의가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들이 백신접종 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수군의 한우 농가들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우 농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분처리 비용과 농가당 지원 사업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분처리에 대한 농가들의 고충해결과 처리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개선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축분처리 운송사업 추진결과 저희 군과 무주군이 가장 지원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서 지원 기존 추진 방식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바 있으며 축분처리 관리도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축산농가에서도 축분처리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원하였고, 축산농가 중심의 축분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추진 방식을 새롭게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보다 사업지원 방향을 보완하여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량이 배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축산농가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예산 증액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한우 영세 농가에 대한 보험 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시군 가축재해보험비 시군 지원 보조율을 비교해 보면 장수군과 남원시가 95%로 가장 높고, 부안군은 90% 나머지 11개 시군은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최고 요율로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우지방공사의 TMR 사료 구입 지원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한우의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연간 3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2023년도 한우 가격 하락 및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6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도 4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MR 사료 경영안정화지원 사업과 사료 구매 정책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와 협의 등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50두 이상 한우농가 백신접종 지원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4년 농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지침에 따라서 현재 50두 미만 농가는 100% 지원을 하고 있고, 50두 이상 농가는 전업농으로 분류되어 약품비의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 50두 이상 한우농가 백신접종 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50두 이상 농가도 보조금 지원을 더욱더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한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이 한우 1두당 한우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높으며, 보조금 지원율은 특정 사업의 경우 다른 시군보다 약간의 적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리 군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14개 시군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우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한우 농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섭 의원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축분처리 내역을 보면 무주군이 군에서 10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창군과 순창군은 업체가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은 군의 보조사업 없이 5톤차 1대당 3만 4천원에 수거를 해가고 있고요. 완주와 익산은 우리 군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축분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종섭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 장수군수 최훈식

...(청취불능)...수거해 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최한주

군수님 답변 들으셨지요, 이종섭 의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전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수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01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9.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0.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1.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2.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4.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5.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6.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7.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8.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9.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0.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1.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2. 군정질문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30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구선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김성은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남면장  임민규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유경자
  • 의원  김광훈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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