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6일(수) 12시 5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3.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5.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 59분 개회)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월 22일, 25일, 28일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28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3.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현재 면단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행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요. 조례에 근거한 계약일로부터 3년을 위탁하려고 하고, 소요예산은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0월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의뢰를 10월에 했고, 그리고 11월에 오늘 설명을 드린 후 11월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11월에 접수를 해서 12월에 선정 및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 현황인데요.
보조사업자는 현재 지금 1년 단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는 장수군지역활력센터 대표는 이지숙 센터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활력센터 운영 규모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4명 총 7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노하숲 옆에 있고요.
사업내용은 지역 인적자원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사업 국비 보조사업과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그리고 농촌청년 현장활동가 육성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 항목은 7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그다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그 밖에 서비스 공급 현황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자료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계약서를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를 붙임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 7,800만 원에서 5억 9,700만 원 3개년간 17억 6,200만 원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뒤 첨부물은 저희 위탁 내부 결심을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근거 조례, 그다음에 저희가 2003년도에 추진한 지역활력센터에서 추진한 각종 추진 현황을 참고 자료로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사업에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첫째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두번째로 저신용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붙임자료는 출연 심의요구서 관리·감독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출연 심의요구서에 저희들이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출연금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는 출연금 5천만 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출연기관 현황은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여러 곳 있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도 출연기관의 하나인데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신용보증 출연 사업계획서는 금방 설명드린 대로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연금은 최대 3천만 원, 지원 조건은 5년, 그리고 연 4%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안과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축산위생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축산위생과장 이근동입니다.
먼저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에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금년 말로 도래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한우 개량 촉진 및 번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위탁사무 범위 및 내용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료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등등록우 생산 등록 시에 인공유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한우종합시스템에 의한 농가별 한우 개체관리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연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입니다.
7가지 항목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공성 및 안정성,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우량정액 지원사업 비용추계서는 연도별로 고정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정액 지원사업 사무 위·수탁 계약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는 지난 3년간의 수탁자가 무진장축협이었습니다.
저희가 쭉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운영이라든가 운영실적이라든가 사업 총괄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했고, 그리고 총평에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쭉 해보니까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적합 판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은 별첨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서 거점 소독·세척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 현재 장수군의 거점 소독·세척시설이 계남면 호덕리 556-4번지에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무진장축협에 위탁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사업비는 연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근무자 인건비하고, 거점시설 유지관리, 소독약품 방역용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앞전에 설명드린 그 항목에 기초해서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항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위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입니다.
지난 3년간의 성과평가를 봤을 때 소독시설 운영은 상시 운영을 했고, 거점 방역소독 차량 실적은 금년 10월까지 해서 8,22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소독시설 유효성 평가를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사업소에서 직접 나와서 추진한 부분이 되었고, 그때 저희가 지적된 조치 보완사항은 이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성과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도 역시 지난 3년간의 무진장축협에 대해서 인력운영이라든가 실적, 고객의 민원발생 정도 사업성과를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100점 만점에 85점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연 5%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차등적으로 표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거점 소독·세척 운영 재위탁 추진계획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지침도 설명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수군 어린이급식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육시설 대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요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 급식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과 순회 방문 교육 및 위생관리, 그다음에 교육 대상자 방문 교육과 위생, 안전, 영향 관련 통신문 그리고 각종 정보개발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민간위탁 성과평가입니다.
저희가 2022, 2024년도까지 현재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전주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평가 결과로 가정통신문 발송이 192회, 순회 방문 위생지도가 106회, 교육이 157회, 특화교육 335회, 지역 행사 1회 등 이러한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적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은 아까 두 건의 예와 같이 적정성 여부를 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위·수탁 계약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도 역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평가를 통해가지고 한 자료들인데요.
상당히 주변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의껏 한다는 말을 많이 저희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년도 민간위탁 운영 계획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외부 출장으로 도시팀장 서배근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배근 도시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입니다.
의안번호 372호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력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수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이고,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에 추진 지원,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또한 활성화 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위탁사무는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이고,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지역재생 장수시대, 위탁기간으로는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으로는 재계약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입니다.
검토 항목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그 밖의 민간의 서비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성과평가 실시결과 8개 항목으로 평가를 한 결과 평가결과 86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행정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비 및 군비 보조금 형태로 집행하던 사업을 202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화된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이 위탁 운영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고, 추가적인 조직 구성 및 비용발생을 줄임으로써 장수군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므로 본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처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회계관리 및 사업추진 시 집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추후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 대출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5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 대출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25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시행으로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아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하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 본 안건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한우 개량 촉진 및 기반을 구축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장수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수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축산위생과에서 제시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수정 실적을 한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위탁금 집행 및 정산하는 등 계약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한우 생산이력 관리 및 우량정액 공급 및 관리에 철저하므로 민간위탁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확인했으며 총 배점 100점 중 94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적합성 여부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한우 번식우에 대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한우 개량 촉진, 한우 번식 기반 구축 및 우량한우 밑소생산으로 장수한우 명품화에 기여하며, 고등등록 송아지에 대한 인공유 지원으로 혈통등록 유도를 통해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사무의 전반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한우 생산이력 관리 및 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장수 한우 브랜드가치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7쪽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으로 방역시설 운영 관리의 객관성, 합리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장수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2024년 기간 중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 위탁업무 성과평과 결과 총 배점 100점 중 85점으로 적합성 여부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뛰어남을 확인하였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육시설 대상 집단급식소 등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적정, 2023년도 적정으로 평가되었고, 담당부서인 축산위생과에서도 지난 2년간의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사업성과 및 운영실적 등 세부 요소를 평가한 결과 향후 해당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로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집단급식소 급식지원 정책수립 및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면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설에서도 어린이가 양질의 식단 제공과 영양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식품진흥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2쪽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운영법인에 대한 적격자 심의 등을 거쳐 지속력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지속력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수탁 중인 사단법인 지역재생 장수시대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시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2024년 1월까지의 성과는 84점, 2024년 2월~8월 기간의 성과는 86점으로 평가되어 현재 수탁자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다년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과평가 당시 예산 편성액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되었으므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변경계획을 통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후 성과평가 시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6개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를 한번 볼게요.
제6조에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했어요. 사업계획과 예산은 임의 변경이에요?
예산을 군수가 위탁자가 장수군인데 군수가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대로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예산의 변동사항인데 예산에 관계된 건데 이게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의회 승인없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여기서 변경은 우리가.
○ 장정복 위원
변경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그러잖아요. 예산을 임의 변경하잖아요.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변경하는 건데 무슨 여기서 변경할 뭐가 있어요, 따로 조항이 있는데. 예산을 변경하는데 의회 동의없이 군수 승인으로 해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여기에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우리가 사업계획 얼마를 지출하겠다 했는데 인건비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승인없이 쓴다든가.
○ 장정복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이든 예산이든 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이 된 조항만 위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장정복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하다 보니 예산도 또 변경할 필요가 있고, 사업계획도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지요. 군수 승인이 어디에 있어요, 위탁을 하는데 군수 승인이 어디에 있냐고요, 의회의 승인이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이 부분은 위탁을 하냐, 안 하냐의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 장정복 위원
위탁을 하냐, 안 하냐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고, 위탁을 하겠다 라고 승인을 받으러 와요. 오면 이렇게 내용이 쭉 있잖아요. 내용을 쭉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 승인을 받으려고 해서 계획을 딱 써갖고 오잖아요. 보고를 하러 오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위탁 행위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5가지로 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위탁을 줬어요, 우리가 승인 해줬어요. 나중에 6, 7, 8개까지 더 삽입시켜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보고없이, 의회 승인없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원래 사업을 줄 때.
○ 장정복 위원
사업계획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임의 변경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산을 임의 우리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만 써라, 5천만 원 이 범위 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 변경이니까 그렇지요. 6천만 원, 7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더 필요해요. 이건 그냥 군수 승인으로 가능하다고요,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여기서 예산은 전용이나 이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 장정복 위원
문구가 잘못됐으니까 문구를 수정하든 어쨌든 해야지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게요.
○ 장정복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그러면 위탁자가 승인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임의 변경도.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 제출할 때 그 예산의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용어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문구나 문맥을 한번 보라고요.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고칠 생각은 안하고.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용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8조도 이거 다시 검토 한번 해보세요.
8조도 마찬가지예요, 8조도.
어떻게 수탁자하고 위탁자의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변경되는 부분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축산위생과장님! 축산위생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부 다 이게 베껴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방금 농산업정책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토도 안틀려요, 토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 똑같아 내용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여기서 변경은 의회 의결을 받을만한 추진상황이 아니고.
○ 장정복 위원
예산을 어떻게 승인없이 임의 변경을 해요. 과장님! 한번 봅시다.
예산을 의회 승인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임의 변경을 하냐고요. 여기에 그대로 쓰여있네요, 예산의 임의 변경할 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니요,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변경이 있고 그 전용이 있고 이월이 있잖아요.
○ 장정복 위원
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변경은 우리 집행부 군수 사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 권한 내에서.
○ 장정복 위원
과장님! 이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일단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산을 움직이는 건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주물럭 해버려요, 군에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변경사항인데 검토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축산과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이것이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민간위탁 관리의 조례인데 이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원도 소속 공무원으로 포함이 돼서 여비를 못 받잖아요, 축산과장님 말이에요. 못 받고 있어요, 의원들도. 의원들도 공무원의 준한 기준을 적용 받아가지고 여비를 하나도 못 받아요, 의원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회기 때는 받을 수가 있어요, 식비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장수군 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이 조례를 손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한번 말 나온 김에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그리고 12조 한번 보세요, 12조.
장수군 어린이급식 지원도 축산위생과지요?
조례 손볼 부분이 1~2개가 아닌데 12조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보조금은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맞는 말이지.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데 뒤에 봅시다.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뒤에 또 말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 성격이 벗어나지 않고.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같은 항에다가 분명을 못을 박았어요. 보조금을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박아놓고 뒤에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 문맥 정리하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알겠습니다.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문맥 정리하세요. 이상한 것을 법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그런데 이후에 체결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줬는데 계약이 체결된 거에요, 계약이 체결됐어요.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 할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도 협의하면 가능해. 우리는 이만큼을 갖다가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라 줬는데 체결된 이후에 위탁 승인을 받아간 이후에 계약서를 또 변경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수탁자하고 위탁자가 협의해서 가능해요. 협의해서 이렇게 변경하겠다. 그래 변경해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가 지금.
가능해요? 그게.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원래 목적하고 취지에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은.
○ 장정복 위원
목적하고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사소한 사항들은.
○ 장정복 위원
법이 무슨 사소하고 목적이 위탁을 줄 때는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우리가 승인해줄 때 계약 조건대로 승인해준 것이지 계약 조건 이외의 것은 승인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변경사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체결을 했어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그때는 의회 승인도 필요 없이 수탁자하고 위탁자하고 협의만 하면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되냔 말이에요. 이러면 되냐고 이러면.
안되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 장정복 위원
당연히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변경사항인데 계약 변경사항인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건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별도는 무슨 맞는 말이지, 이게.
의회에서 계약 조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만큼만 민간위탁 행위를 해야지 승인도 안해줬는데 위탁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위·수탁자 모집 공고를.
○ 장정복 위원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용 봅시다.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할 때는 예를 들어서 TV 50만 원짜리 사겠다 라고 위탁 승인을 받으러 왔어요, 우리한테. 50만 원짜리 사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냉장고도 필요하네 10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변경사항 아니에요, 계약 변경사항 그러잖아요. 냉장고는 계약사항에 없었어요. TV만 있었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TV를 사겠습니다, 위탁을 하겠습니다. 해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이후에 보니까 냉장고 100만 원짜리가 필요해요, 계약사항 변경이잖아요, 이게. 원래 당초에 계약서에 없던 거니까 100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위탁자와 수탁자하고 우리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승인만 해주면 끝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안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계약이 변경되면은 계약사항이 변경되면은 분명히 예산도 변경될 수가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목적에 반하지 않고 예산 변경 정도의 사안 그 정도 외에는 저희도.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서상에 위·수탁자 간의 그런 부분 충분히 우리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법리적인 검토나 이런 걸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고쳐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보조사업으로.
○ 한국희 위원
이지숙.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했지요, 보조사업으로.
○ 한국희 위원
위탁이 아니네요, 보조사업이면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위탁이 아닙니다.
일반보조사업으로 해줬지요.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들어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이번에 위탁을 주려고 동의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 한국희 위원
어디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공고를 해야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다른 대행기관이 해야되겠지요.
○ 한국희 위원
다른 대행기관이.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7명이요.
○ 한국희 위원
7명.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한국희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이 공개모집이 됐을 때 인건비를 줘야해요.
7명이 해내는 사업을 위탁을 주려면 위탁 비용을 얼마큼 계산하냐 그 말이지. 다른 기관이 선정이 됐을 때 수수료도 일을 시켰으면 수수료 줘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가 없어요.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지금.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표시를 활동가.
○ 한국희 위원
이건 사업이고 이 사업을 줄 때는 보조금으로나 아니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건 세워야 되고 5억 7,800만 원은 그렇지요.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쪽에다가 보조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위탁금을 줘야 됩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현재는 지금 보조금 정산을 받지요.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좀 해주세요, 하고.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건비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이건 5억 7,800만 원은 사업비에요. 위탁비용은 없네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요점이 뭐냐면 이게 어차피 마을만들기 활력센터에다 주려면 마을만들기 활력센터가 공공기관이에요, 뭐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민간이지요.
○ 한국희 위원
민간?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한국희 위원
그럼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야지,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아니라 이 5억 7,800만 원은. 그러면 다른 기관이 선정이 됐을 때 인건비를 어떻게 해주냐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5억 7,800만 원 우리가 작성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5억 7,800만 원 속에는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 한국희 위원
수수료도 있어야지, 수수료도.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우리가 지금 수수료도 1,700만 원 있고.
○ 한국희 위원
1,700만 원 있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건비가 얼마고 당신들한테 줄 때 인건비 그러면 사무실도 운영비가 있어야 해요. 난방비도 있어야 하고, 전기료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상세내역에 표시를.
○ 한국희 위원
그래도 이게 비용 상세내역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국희 위원
어차피 지역활력센터에다 주려면 위탁 공모하지 말고 민간대행사업비를 세워서 그쪽에다 좀 일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뭐하러 위탁으로 줘요. 그거 한번 더 연구를 해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에, 또 하나 뭐냐면 하나는 고용 부분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매 1년 단위로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쪽에서는 애로를 느끼고 그래서 1년 단위로 작년 같은 경우도 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 한국희 위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쪽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퇴직금도 줘야 될 것이고 그건 그쪽 우리 공개모집으로 응모를 한 기관의 책임이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1년 단위로 주니까 고용 불안을 좀 느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 한국희 위원
그만두고 안 두고는 계약을 하면 계약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용 불안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최소 3년 단위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줘서 고용 안정을 도모를 하고 일을 연계성 있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위탁을 주자.
○ 한국희 위원
그러면 공고를 나갔을 때 마을만들기 지역활력센터가 안되었을 때 이지숙이가 센터장 아니에요. 나머지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요. 어차피 거기다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려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서 하자 나는 그 말이에요. 어찌 됐든 전체를 민간대행으로 하면 안 되고 다만 그쪽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수수료 이것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로 세우든 사업비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비. 그것은 보조금으로 세워서 주든 그렇게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이해는 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이해는 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한국희 위원
나는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고 하여튼 붙임에 계약서에도 위탁사무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만 들어갔는데 15조만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정작 들어가야 될 건 빠지고 거기 위에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넣어줘야지 17조, 19조를 계약서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그냥 이행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것이잖아요, 이건. 그걸 두 개를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비용추계 상세내역 같은 것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한국희 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부분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사업이 생기잖아요.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을 그쪽으로 주려면 이 사업비는 위탁사업비로 세우지 말고 대행사업비를 세우든, 보조금으로 세우든 대행사업비로 세워야 맞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데 거기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대행사업 공공기관.
○ 한국희 위원
민간대행이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정산도 받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위탁 계약서는 우리가 줘버리면은 반납 안 받아야 해요, 위탁계약이니까. 예를 들면 100원에 계약을 했으면 내가 90원의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러면 10원을 가져가야해요, 그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을 해야 하니까. 뭔 얘긴지 알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이해는 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이해됐지요?
그 부분 한번 해보고 또 추가 질문 때 하려고 했는데 1분 좀 남아서 그 조례에 보면 8쪽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 차례만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있는데 지금 몇 년 했어요? 여기가.
연장계약이에요, 그냥 3년씩 해서 계속.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1년 단위로.
○ 한국희 위원
1년.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한국희 위원
그러면은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잖아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매년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전에는 위탁이 아니었고 일반보조사업으로.
○ 한국희 위원
보조사업으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한국희 위원
그러면 밑에 4항을 보면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에요. 그러면 보조금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지. 이거 한번 좀 더 연구 좀 해보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한국희 위원
다음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국비가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역량강화 사업 부분이 좀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군비로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부분 감액된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렇게 세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역량강화 쪽에서.
○ 이종섭 위원
역량강화에서 축소를 한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역량강화가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예산이 줄어드니까 작년보다 1~2천만 원이 보통 저기 하면 3%만 해도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7만 원이 감액이 된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계산하면 억대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사업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저기가 돼서 나갈 것인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지원이 돼요. 거기에는 국비가 일부 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 이종섭 위원
지금 여기가 그러면 군비도 지금 그러면 금년에 3억 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줄어버리고 전체적인 사업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역량강화 쪽은 조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으로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 이종섭 위원
소상공인 이 자료를 보면 연도별 출연내역은 있는데 추진보증 실적은 없어요, 하나도. 지금 14년도부터 24년까지 10년간 다 100% 보증을 했는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제가 자료를 못 드렸는데 출연금은 당연히.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은 좀 자료화할 때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자료드리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작년에 가령 보증료로 우리가 5천만 원 계획을 세웠지만 100%로 다 나갔는지 10%로만 나갔는지 이런 부분이 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참고로 2021년에 1억 9,6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5억 6,500만 원, 2023년도에 10억 5,900만 원, 2024년도에 5억 이렇게 나갔는데 5억 이상이 나간 것은 그전년도에 다 못해간 부분이 다음연도에.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을 계속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서 금년도에 5천만 원이라도 작년도에 3천만 원 썼으면 올해 7천만 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월이 돼서 누적이 되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이종섭 위원
다음에는 그런 자료들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2,600두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섭 위원
고등우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500두를 지금 계상을 해놨어요, 추계서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가임암소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고등우로 등록된 소에서 송아지를 낳을 때 지금 그 지원 내력인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그렇지요. 그전에 고등등록우로 등록이 된 것들은 제외하고 새롭게 고등등록우로 인정이 된 소들.
○ 이종섭 위원
지금 수정사들이 수정한 부분은 그것도 전체적으로 축협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축협에서는요.
○ 이종섭 위원
직접 하는지 아니면 수정사들이.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수정사들은 농가들이.
○ 이종섭 위원
아니 개인 수정사들이 수정을 하면 보조금을 축협에서.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1만 원을 축협에서 받습니다.
○ 이종섭 위원
1만 원을 받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1만 원.
일반 수정사들은 1만 5천원 30%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5만 원 기준해가지고 30%를 1만 5천원을 축협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대행을 해준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이종섭 위원
그래서 대행수수료로 들어가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넣어주고 있는 거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고등우 등록 이것은 사료 지원인데 사료 지원은 사료 판매하고 수수료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이종섭 위원
민간위탁 어린이집 급식 여기도 보면 위·수탁 계약서 2조에 보면 위탁사무 1~6호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버리면 주고 싶은 건 다 줄 수 있네요, 군수가. 조례가 아니라 계약서에 이렇게 담아버려도 되나요? 이걸.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장수군수가 위탁자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은 아주 정말로 거의 없고요.
○ 이종섭 위원
이런 문구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계약서나 조례에 담을 때.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에다가 모든 위탁사무를 다 이렇게 촘촘하게 넣으면 진짜 좋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외에도 또 좀 필요한 부분들 어린이 급식에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빠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 보완하려고.
○ 이종섭 위원
위·수탁 계약서나 조례는 세심하게 만들어서 조례나 계약서에 담는 것이지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해놔버리면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군수가 그냥 지정하고 싶은 사업 해버리면 다 계약서 한 장에 저기가 돼버리지 이런 문구는 좀 빼주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런 문구는 좀 빼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 건설팀장님! 팀장님이 평가서를 냈는데 제일 관심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재정운영하고 사업관리인데 거기에서 점수가 낮아요. 회계 관리하고 예산, 회계관리 24점 보통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사업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예, 맞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점수가 이렇게 낮네요. 다른 건 기본적으로 인력이야 숫자 맞춰놓으면 되는 것이고 조직은 이런 건 20점 만점 맞으면 사람 하나 더 채용하면 되겠지만은 계획 수립은 해놓고 사업계획 수립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 총괄이.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예산, 회계관리가 좀 저조한 이유는 저희 사업이 21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1년, 22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어울림센터 건축이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고 BF인증이라든가 사업 승인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지연이 좀 저조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더 위탁 사업했을 때 예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하게 되면. 축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요, 예산을. 예산은 보통 분기에 실적을 받고 지원하고 그러지요, 다른 사업도.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위탁 사업비를 일단.
○ 이종섭 위원
위탁 사업비 보니까 제가 주민복지과도 물어봤더니 이게 원래는 분기에 사업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반기에 했는데 왜 반기에 지원하냐 그랬더니 아까 신속집행 이런 데는 신속집행 수없이 그걸 그냥 줘버려요 아무 실적 따지지도 않고. 다른 거 공사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그런 거는 지나도 안 줘 갖고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쉽게 쉽게 그냥 그래갖고 핑계대는건 금방 이야기한 그런 실적 조기집행실적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금고에 갖고 있으면 돈이 불어나는데 그건 생각안해요. 이거 쉽게 해야 될 것은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해야 할 것은 그저 돈이 우리 군에 축적이 돼야 될 것은 몇 억이고 몇 십억이고 그냥 줘버려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여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그동안 1년씩 계약했다가 위탁으로 3년씩 계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씩 해갖고 했을 때 호응도라든지 반응은 어땠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사실 위탁사업이나 현재 보조사업이나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단지 현재 1년 단위로 이 보조사업을 주다 보니까.
○ 유경자 위원
직원들이 불안해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의 연속성이 1년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 그런 부분하고 용 안정 부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그래도 3년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나 이런 부분도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조례 보면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만 위탁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데 3년을 해갖고 위탁을 줘갖고 하는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잖아요, 딱 한 차례라고 여기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한 차례만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해놨으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저도 이 부분을 늦게 봤는데 이 부분이 저도 살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생각이 듣기는 들었는데 혹시 재공고해서 계속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고 한번.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은 처음에는 공고 안 하고 그냥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들어오든 다른 분이 들어오든 상관은 없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그렇지요.
혹시 무한정 연장을 하게 되면 또 폐단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 유경자 위원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은 딱 한번만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그분들이 또 3년, 6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6년 뒤에 다시 또 공고에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참여는 가능하지요.
○ 유경자 위원
여기 신용보증재단 이것이 이자가 연 4%잖아요. 어차피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1%라도 좀 낮추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청취불능)...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청취불능)...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현재까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유경자 위원
그런 것도 축협에서 다 하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니요. 그 관계는 저희가.
○ 유경자 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습니다, 저희 장수군에서 지정한 그분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세척 이것은 여기 한군데밖에 없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거점 소독·세척시설은 장수군에.
○ 유경자 위원
하나밖에 없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14시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군에 하나씩.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유경자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 팀장님! 도시재생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봤더니 장수에서 여기 하는데 장계까지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는데 장계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장계는 올해 사업 1년차 시작 연도거든요. 그래서 아직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고 지금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지금 진행될 걸로 그렇게.
○ 유경자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거의 빠지더라고요.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활성화 계획 수립 당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데 대체로 보면 모든 것이 여기 마을 사업도 그렇고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보다도 거기에서 유치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주민들을 따라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다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올 계약까지는 하고.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니요, 거기서 계속 일은 하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지역활력센터는 좀 큰 범위의 명칭이고 그 안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작은 개념의 센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광훈 의원
업무분장식으로 들어가겠네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김광훈 의원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존에 사실 위탁 동의안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주게 되면 그동안에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처우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도 이번 참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 동의안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회의 어떤 역할이 우리가 동의안을 의결해 주고 승인해주지만 또 계약의 해지도 사실은 중요하다. 물론 행정에서 그런 감독·관리 어떤...(청취불능)...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만 의회 역시 계약의 해지의 어떤 정당성과 또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좀 검토할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해지와 관련돼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물론 보고는 하시지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계약을 해지는 저희가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못 했을 때 하여튼 계약 해지 조건에.
○ 김광훈 의원
해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도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해지를 하시겠다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지 전에 보고를 드린다든가 그런 절차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담기에는 조금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그 과정을 의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특별방역기간을 그러니까 한 5개월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7개월은 2인 1조에요, 기준이.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야간에는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1명이 근무하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한 명이 근무해요.
○ 장정복 위원
그러면 5개월이지요? 5개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그런데 왜 산출내역은 12개월로 해놨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방역기관이 있잖아요.
특별방역기관은 3교대로 해서 4명인데 06시에서 14시까지는 2명, 그다음에 14시에서 22시는 1명, 22시에서 06시까지는 1명.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또 휴무있잖아요. 휴무 인력 두 사람이 또.
○ 장정복 위원
그 1명이 예비 인력을 하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휴무를 연달아서 계속 2~3일 연달아서 계속 사람마다 쉬는 게 아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휴무를 할 거 아니에요. 산출내역 인건비를 288만 원씩 5명을 12개월로 잡아 산출을 해놨기 때문에.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편의상 그렇게.
○ 장정복 위원
편의상 그렇게 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 장정복 위원
나머지 그러면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당연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불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정확히 근무 인원 수 대비해서 정확하게 그 관계는 따지고 정산을 보기 때문에요. 정산하면 잔액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우량정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 한국희 위원
그건 축협밖에는 못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우리 장수...(청취불능)...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이쪽에다가...(청취불능)...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축협 같은 경우에 거점 소독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주면은 위탁 수수료가 없어요,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소독 약품비,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비만 있지 축협에서 남는 게 없네요. 위탁 수수료가 이쪽에 우량정액은 수수료가 있어 3%. 그런데 이건 없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여기는 별도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아니 좀 그런다고 보면 알아서 떼먹으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위탁 수수료는 좀 줘야 맞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서.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무래도 축협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10페이지를 보면 11조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위탁을 했는데 위탁자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 또 보조금을 준다. 11조에 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는 소리고, 13쪽에 21조 2항에 보면은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이래야 하는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까 이런 경우, 그다음에 제일로 밑에 하단에 주를 달아놨어요. 이 주는 필요 없는 것을 두 군데 다 있는 것 같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뺄 수 있으면.
○ 한국희 위원
빼야해요, 양쪽 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한국희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는 이것도 역시 7쪽 한번 봐봐요.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센터의 설치잖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런데 또 5항에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에다가도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도시재생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인건비랑 주잖아요.
○ 교통건설과 도시팀장 서배근
예, 주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런데 위·아래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자꾸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굳이 공고를 내서 대상 법인이나 단체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요. 이미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다가 위탁.
○ 교통건설과 도시팀장 서배근
도시재생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하는 거예요.
○ 교통건설과 도시팀장 서배근
예.
○ 한국희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기관이잖아, 우리가 설치한 기관인데 그래도 위탁 계약을 해야 되는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소해야 맞지 않을까?
이쪽 한번 이미 우리 기관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고민해 봐요.
○ 교통건설과 도시팀장 서배근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있는데 위·수탁 계약서는 없어 여기요, 딱 여기만.
○ 교통건설과 도시팀장 서배근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가 없어요.
인건비 아까 우리 한국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안들었는데 2024년도에 6억 6,400만 원이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한국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따로 군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여기 저희가 표기가 좀 잘못된 부분인데 죄송하고요.
여기 예산에는 지금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인데 산출내역에 우리가 활동가 형태로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인데 표기를 다시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표기를 다시 하나마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활력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가는 마을이나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지역활력센터에서 떼어가는 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없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위원장 김남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상 마을이 사실은 뭔가 하고 싶어도 여기서 떼어가고 저기서 떼어가고 농어촌공사에서 떼고, 이쪽에서 떼고 하니까 마을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농어촌공사에다 줘버리지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위원장 김남수
농어촌공사에다 주다 보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마을만들기 사업이요?
○ 위원장 김남수
예, 그 마을에서.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2단계까지는 마을에서 직접.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기존에는.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3년차에 5억이 나오는데 이 마을에서 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30평 회관을 하나 짓고 또 다른 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설계인가 무엇을 농어촌공사에서 하잖아요. 이걸 하면 회관 자체 하나 지으면 끝나요. 마을회관 짓는데 평당 1,6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면 설계비하고 하면 5억이 딱 들어가요. 저는 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거 하등에 필요가 없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왜 필요가 없냐 우리 장수군이 각종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1년에 100억 이상 200억 정도 이렇게 돈이 나가요, 위탁사업으로. 그러면 1억짜리 연봉 주는 공무원을 200명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누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여기 봐봐요. 지역 인적자원 육성, 현장 활동가 육성 지금까지 몇 명이나 현장 활동가를 육성해 놨으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저는 이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뭐 할 거예요, 놀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김남수
이런 돈 퍼들여서 이런 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고 공무원들은 뭐 할 거냐고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나 주민참여도 하는데 역할이 굉장히 크게 지금 활동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여러 곳 했지만 그 마을만들기 대상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의욕을 갖고 하는 부분에 역할을 이 사람들이 상당히 굉장히 저는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공무원들이 참여하라고 하면 안하나봐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아니요, 저희도 물론 같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을 그래서 민간 어떤 전문가를 대신해서 하는 그 부분인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예.
○ 위원장 김남수
축산위생과장님! 아까 우량정액 사업 우리 존경하는 한국회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축협 아니고는 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한우지방공사는 뭘 하는 조직인가요?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면.
지방공사를 만들었으면 군에서 어떻게 먹고살게 만들어주든지 뭔가 역량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런 축산에 관련된 한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다 축협에다 줘버리고 한우지방공사는 어떻게 키워주고 어떻게 살려내고 하려고 그렇게 하신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라북도 농생명 산업지구에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지구가 우선 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에 전반적인 시스템을 공사에 좀 역점을 두고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거의 보완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농식품부 승인까지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의 역할이 다분히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배근 팀장님!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에 가서 총사업비에서 여기 민간위탁 사업자가 책정되면 그 돈에서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 중에서.
그렇지요.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예, 맞습니다.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예.
○ 위원장 김남수
그런데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이런 거 하는데 3억 몇천만 원씩 1년에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3억 4천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 7천만 원인데 굳이 인건비를 왜 들이냐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되지.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장수에 처음에 만들 때는 누가 만들었어요?
행정에서 만들었어요?
행정에서 만들었잖아요.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서배근
예.
○ 위원장 김남수
장계는 장계대로 새로 만들었어야지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장계 사람들이 인건비라도 벌어 먹게 해줬어야지. 그건 안 하고 기존에 우리가 너네 만들었으니까 너네는 먹고 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장수 사람이 가서 장계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고 하면 장계 사람들이 그래 당신들 똑똑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하겠어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조직이 서울에서 사오든가, 전주서 사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실컷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민간위탁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우리 지금 장수가 인구가 2만이 무너져가는 판에 공무원 숫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군민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도시 공무원들한테 비교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전부 다 귀찮은건 다 민간위탁 시켜버리고 뭐 할 거예요, 도대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6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제1조 제2조에,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서 5조, 전기재해 예방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 전기재해 피해조사 및 피해 지원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서 8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10조에서 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양식산업발전법, 전기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필요 시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협의는 집행부의 의견 조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5일에서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따로 부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축산위생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급식지원센터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례가 뒷받침이 안 돼서 이번에 조례에 뒷받침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 센터 업무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 안1조에서 5조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장수군 사무 및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식품위생법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에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4쪽 상단에 두 번째 줄에 다만 계약 만료 90일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 계획 등을 평가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를 했는데 굳이 우리 의회의 권한 위축을 시킬 필요가 없이 이 내용이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부터 재위탁해주는 것은 좀 이번에 수정을 좀 해서 뺐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것을 좀 수정 제안을 해주시면 이걸 빼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담았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등을 안 제6조에서 9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이용했고요.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기로 했고, 협의는 집행부 의견 조회했습니다.
입법예고를 24년 10월 28일부터 24년 12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여 더욱 안전한 농어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재난 관련 일반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 중이지만 농어업인 전기재해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농어업 재해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제2조 재해의 정의에서 전기재해가 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후 어업용 전기시설 증가,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전기재해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을 할 때 저온창고, 건조기 등 설비의 작동을 위한 전기시설을 주로 사용하고 농어업의 특성상 전기설비가 물기와 습기가 많은 주변 요건 때문에 누전 등 감전 사고와 화재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전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및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6쪽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안전한 조리환경과 쾌적한 급식시설을 통해 관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센터에 관한 예산 운용에 있어 소관부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세출예산 및 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8쪽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령화된 농촌의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수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해 공동소득 창출 사업, 복지사업, 주거·생활환경개선사업,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소득감소와 장수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가 크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필요한 항목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정복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하신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70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은 65세, 남성을 70세 이상으로 하는데 여기다 정의에서 여성농업인을 좀 언급을 해서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쩌신가 모르겠네요.
○ 장정복 위원
필요하다면 다른 조례로 또 만들 수가 있겠지요, 다른 조례로.
○ 한국희 위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인데
○ 장정복 위원
고령 농업인들이니까.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70세 이상은 맞아요.
○ 장정복 위원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니까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따로 또 조례안을 만들면 되겠지요.
○ 한국희 위원
여기다가 고령 농업인을 여성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으로 하나 더 넣어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인데.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모판 지원사업에 여성농업인은 65세 이상이고, 남성은 70세 이상이니까 고령 농업인에 여성도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되잖아요.
○ 한국희 위원
예.
○ 장정복 위원
되니까 다만 여성은 65세로 한다?
○ 한국희 위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넣어주자는 말이지요?
○ 한국희 위원
예, 그렇게 넣어주자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 장정복 위원
그것은 물어봐서 하는 것이고, 여성농업인이면 요즘 다 연령이 모판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하지만 여성농업인이 하지만 요즘 65세에서 노인 연령을 높이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이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요새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국희 위원
여기다 담아주면 모판 지원사업도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전문위원 어떤가요, 모판 지원사업.
○ 위원장 김남수
여성은 65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넣고 하면 여성을 깔보는 발언 아닌가요, 그런 게.
○ 한국희 위원
더 우대를 해주는 거지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두고 그냥.
○ 한국희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남수
아니면 이대로 두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례를 또 하나 만들든가.
○ 장정복 위원
만약에 여성농업인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거기다가 담아야겠지요.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장정복 의원님! 지금 우리가 조례들을 보면 청년이 49세까지로 되어있고요. 중장년이 50세에서 65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고령이 70세로 되다 보니까 66세에서 69세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쏙 그게 빠져버리네. 그래서 중장년을 어떻게 보면 중장년 나이를 69세로 올리는 것이 맞는데 맞기는 지금은 또 금년 4월에 지금 이게 지금 중장년 그게 발의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 장정복 위원
그 부분은 이 조례 내용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은 중장년도 아니고 고령도 아니고 휴면기로 그냥 봐야 될런지 그런 좀 저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희 의원님!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다만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라는 문구는 좀 삭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 한국희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김남수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항에서 다만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라는 문구는 의회에 기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방금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