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06일(수) 09시 12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
7.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9.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12분 개의)
1.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8일, 22일, 25일, 28일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30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보안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추가 신설됨에 따라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21조 제4조에는 사이버 보안 업무 지도감독 안 제5조에는 출자· 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담당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는 시행규칙안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제3조에 의 제7조이며, 입법예고고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각 8월 28일과 9월 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인 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광훈
○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의안번호 364호 2025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서 근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자활사업의 연속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수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상호명은 2025년 자활근로 사업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2조가 되겠으며,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와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자활사업단 운영 매출은 자활 지침에 의한 별도 회계가 필요하고, 기존 자활사업단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복지 증진에 유리하고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의 위탁 범위입니다.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창업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자활근로사업 운영 전반이며, 민간위탁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침에 의거 12월 단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80, 도비 8%, 군비 12% 포함한 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고자 하며, 현재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전북 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에 자활기관협의체 개최 및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수립하겠으며, 내년도부터 위탁 사업을 운영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7개 항목의 적정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성과평가 실시 결과는 격년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바, 지자체 가산 점수를 포함 최근 4개년 점수를 산정한 결과 72.7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과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비용추계서, 2025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65호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인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5년기간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공공보육 실현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장수군 공립 보육시설 장수푸른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장수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7조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장수푸른어린이집은 장수 노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건물의 연면적 443.18㎡입니다.
정원은 56명이며 현원은 26명 재원하고 있으며, 현 위탁기관은 이정은 개인 원장에게 5년 2025년 2월 28일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기간 또한 5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보조금과 운영보조금 포함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모집 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겠으며, 신청 자격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재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장수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 기준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7개 항목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매년 획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설명드리 겠습니다.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위원장 김광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2호입니다. 제안사항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건으로서 공설 장사시설 사용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은 최근 화장률 증가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장사시설을 조성하여 타시군 시설 사용 중인 군민 불편 해소 및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과 K-샤모니 대한민국 산악 레저 성지 조성사업 계획은 장수군 산악 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여 장수지역 체류 유도 및 관광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동촌리 고분군 정비사업 토지 교환 계획은 동촌리 고분군 유적지 보존과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동촌리 고분군 정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장수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행복예금본부 건립 계획은 장수읍을 중심으로 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주민역량 개발을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산서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어울림 체육공원 조성 계획은 산서면 야외 공동체의 활동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외 체육시설 및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북면 기초 생활거점사업 참샘골 체육공원 조성 계획은 계북면 실외 스포츠 및 주민 공동체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근 체육관과 다목적구장을 연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바오 한글 캠핑장 조성사업 계획은 지역 출신 정인승 박사의 한글 사랑 정신을 기리고 토옥동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자 한글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 매입 계획은 군립공원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방화동 휴양림과 장안산을 연계한 숲길 조성과 무단 임업, 벌채 방지 등 군립공원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산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이전 계획은 국도 13호선 도로개량 사업에 따른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편입으로 진출입 시 안전사고 및 민원이 예상되어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주요 내용으로서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계획은 장수군 가곡리 산 45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사업비 190억 원으로 봉안당과 자연장지, 부대시설 등 5만㎡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재산 현황으로써 토지 49필지와 건물 2필지가 되겠으며, 다음 K-샤모니 대한민국 산악 레저 성지 조성사업 계획은 장수군 장수 노하리 288-42의 유원지에 2024년에서 2026년간 3개년간 사업으로서 숙박시설 28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17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 총괄로서 건물 28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장수군 동촌리 고분군 정비사업 토지 교환 계획은 취득교환토지는 장수읍 동촌리 481번지를 계남면 신전이 산 105번지와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행복기금본부 건립 계획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368-1번지와 368-2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27년에서 2028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으로서는 행복이음본부 2동으로서 부지 면적은 5,769㎡가 되겠으며, 건축 면적은 8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서면 기초생활 거점 어울림 체육공원 조성 계획으로서 위치는 산서면 동화리 169번지 일원이며 사업 2027년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어울림 체육공원 일식으로서 부지 면적 18,787㎡에 조성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참샘골 체육공원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787-3번지 일원으로서 체육공원 1식을 조성하는 데 부지 면적 7,104㎡의 공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부지 매입비 1억 3,6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비 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오 한글 캠핑장 조성 부지 매입 계획으로서 위치는 계북면 양안리 195번지 1원이며 부지 면적은 57,482㎡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개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3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한글 캠핑장 조성과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 26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 매입으로써 장수읍 덕산리 산 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장안산 군립공원 토지 일원화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토지 1필지이며 토지는 17만 5,2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이전 계획으로서 위치는 건지리 936번지와 937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6년 6개년간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1억 3천만 원과 건물 및 기반공사 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 등 시설 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로서는 토지 8필지에 83만 6,628㎡에 금액으로서는 34억 9,200만 원이며 건물은 5개동으로서 473㎡에 13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363호 2025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 경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244만 4천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1을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출연의 필요성으로서는 지방세 연구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서 출연 사업 계획서로서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위축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
7.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 제7항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자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의안번호 360호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필수 위임 조례 정비 사항으로 국민역량관리법 제8조 3항에 따라 군민들의 역량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역량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영양관리 사업, 역량, 식생활 교육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규제 및 법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호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금연지도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5조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6조 4를 제16조 5호로 개정하고, 안 제7조 1항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규제 및 법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규정인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장소,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7조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출자 출연기관으로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장수군의 행정을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 여부로부터 사전 예방과 대응 능력을 구비하여 사이버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 제2항에서 군수는 사이버 보안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 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상 사이버 보안 전담 조직의 구성 운영이 선택적 사항임에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장수군 예산과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 사무량 및 인력 현실에 적합한지 판단이 필요하며, 안 제5조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 보안 담당관을 둔다라고 규정한 조항도 장수군 출자·출연기관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의 인력 현황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약칭은 그 자치 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입법기술적인 표현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약칭 사용 이후 해당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으로 불필요한 약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2025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자활사업의 연속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 사업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및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자활근로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지역 자활센터의 사업을 우선 위탁 지원 규정이 있고,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9년도 에서 22년도 평균 점수,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한 최종 점수 72.7점으로 위탁이 가능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지역 자활근로사업의 4년간 경험과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어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 있는 자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체결 후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합니다.
제안이유는 공립 보육시설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공보육 실현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간 중 장수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7조 운영위탁,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8조 위탁 계약에서 위탁기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수탁자 선정 시 원장의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관리 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건입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2024년 10월 17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의의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기준가액의 10억 원 이상인 경우 토지 취득의 경우는 1천㎡, 처분의 경우는 2천㎡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화장률 증가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군민의 편의와 화장 수요 대응을 위해 계남면 가곡리 일원에 장사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후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그중 취득 예정 토지는 약 12억 원으로 조례상 의결이 필요한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의 해당하여 공유상 관리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을 필요 합니다.
장수군의 장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설 장사시설의 조성은 필수적이고 190억 원의 총 사업비 중 군비가 160억 6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정하겠습니다.
190억 원 총사업비입니다. 장수군 재정적 부담이 큰 편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1차분 조성 후 충분한 수요 분석을 통해 2차분 조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장지와 봉안당의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K-사모니 대한민국 산악레저 성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장수군 산악레저 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체류를 유도하며 광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장수 노하리 일원에 숲속 트레일 스테이션 28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의 재산 취득에 조례상 의결이 필요한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장수군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산악레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K-사모니 조성사업 중 숙박시설을 포함한 레저 인프라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장수 동촌리 고분군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동촌리 고분군 유적지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진입로 조성을 위해 동촌리 고분군 일원 1필지의 사유주와 계남면 신전리의 장수군 소유이며, 한 필지를 교환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이 토지 교환에 대한 사안은 의회 의결 필요한 경우로 동촌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환 취득 토지는 동촌리 고분군의 진입로로서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교환에 있어서 교환 대상 군 토지의 가감정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면적 차이가 크며 차후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리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장수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행복 이웃본부 건립 계획입니다.
장수읍을 중심으로 군 전체를 위한 서비스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주민역량 개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수읍 노하리 일원에 주민 공동 거점 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장수 군민의 역량 개발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민 거점 사업 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후 건물 관리와 유지 비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신규 건물이 건립된 후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리 체계가 미비할 경우 시설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산서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계획입니다.
산서면 야외 공동체 활동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서면 동아리 일원에 어울림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을 10억 원 이상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산서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으로 계획된 어울림 체육공원은 지역민의 야외 공동체 활동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추진 시 공원 조성 및 야외 운동시설 등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계북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계획입니다.
계북면에서 실외 스포츠 및 주민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북면 어전리 일원에 인근 체육관과 연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재산을 포함한 부지 교환이나 매입이 발생할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체육공원의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원 조성 계획이 주민, 지역 주민들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체육공원의 장기적인 관리 및 유지 비용에 대한 계획도 미리 수립해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미비로 인해 시설이 방치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바오 한글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정인승 박사의 한글 사랑 정신을 기리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계북면 양악리 일원에 한글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오 한글 캠핑장 조성 사업은 정인승 박사의 한글 사랑 정신을 기르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규모 부지 이를 활용하여 캠핑 광장과 산책로 휴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최대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캠핑장 시설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기능과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전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캠핑장 시설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도 미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토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군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방화동 휴양림과 장안산을 연계한 숲 조성을 추진하고, 무단 벌목 방지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덕산리 임야 1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 부지의 매입 계획은 방화동 휴양림과 연계한 숲길 조성을 통해 군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단 입목, 벌채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입 계획은 군립공원의 보존 및 지속적인 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군립공원의 일원화로 인해 공원 내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매입된 부지가 군립공원 관리와 개발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향후 공원 활용 및 관리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이전 계획입니다.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가 국도 13호선 도로 개량 사업으로 인해 편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민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서면 건지리 일원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2026년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신규 부지의 매입과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설계 과정에서 농기계 사용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신축 공사가 주변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시설 배치가 중요할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0조 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는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계산액 1만 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244만 4천 원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장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운영하며 각종 지방세 세제 개편 등의 기초연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1쪽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필수 위임 조례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민영양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관리 사업과 영양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영양 관리 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3쪽, 장수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금연지도원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름을 참고 바랍니다.
4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5 수당에 대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금연 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규정을 최저임금 등 변화하는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연지도원의 금연 활동 및 흡연 예방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수당 지급의 적절한 개선은 금연 활동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더불어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활동 수당은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예산 집행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7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그 출자 출연기관까지 이제 사이버의 보안을 하라고 이렇게 금년도 3월에 뭐 규정이 개정이 됐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근데 내용을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가 우리 그 법령집에 실리면은 우리 군민들은 1조를 보면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가로 열고 닫고 이하 영이라 한다. 그걸 영이라 해야 하는가? 규정인데 시행령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한국희 위원
그렇죠! 그걸 좀 전부 영이라 한다. 할 때는 시행령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규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어쩌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 한국희 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제6조에 시행규칙에 가서도 고쳐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한국희 위원
영, 영 있지요. 그것은 규정 제3조2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 1조에 보면 또 아울러서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이렇게 하면 군민들은 이게 어디거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어디거 인지 몰라 그래서 그 앞에다가 국가정보원법을 넣어야 돼. 내가 다른데 시·도 것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가정보원법을 넣었더라고요. 앞에 이 조례는 국가정보원법 그다음에 붙여서 이제 사이버 안보업무 규정 이렇게 넣어야 국가정보원의 업무 규정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맞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수정 의결에 동의를 하면 우리가 수정 의결로 해주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자활근로 사업이 이제 비교적 센터에서 잘하고 있는데 다만 2쪽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은 위탁 기간 잘 했어요. 뭐 가,나,다,라,마,바 사번에 위탁 방법 위탁 방법에 보면 이제 우선 공모 절차 없이 자활센터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해줬는데 그 위탁 방법이라 하지 말고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돼야 맞지 이게 실제 이제 또 우리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그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걸 좀 고쳐서 좀 해주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차후에는 그렇게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위탁계약서를 보면 19쪽에, 유의 점 찍고 수탁으로 고쳐야지, 수탁 제목이 19쪽 저 위에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 안 그려놨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한국희 위원
그거를 점 찍고 왜 그러냐 하면 위탁자가 나오고 수탁자가 나오니까 그렇죠! 밑에 이야 뭐 수탁자로 한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그걸 좀 제목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보면 국립 우리 푸른어린이집도 위탁에 관한 계약서 하지 말고, 똑같이 계약을 위수탁 계약서 관 한도 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갑과 을이라는 말을 뺀 지가 오래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부분은.
○ 한국희 위원
장수군을 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를 이하 을이라 한다. 이게 갑을 관계 이 용어로는 안 써요. 지금 그래서 갑은 그냥 위탁자, 장수군 하든지 그다음에 수탁자 을은 그냥 수탁자로 표현을 해요. 수탁자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관계는.
○ 한국희 위원
전체가 다 마찬가지여 전부 내용을 보면 갑을이 이제 쭉 내용들이 전부 갑을로 나왔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갑, 을을 그냥 계약 위탁자 수탁자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 관계는 이제 정부에서 주는 표준.
○ 한국희 위원
그래도 그게 잘못된 거지 표준안이 잘못된 거지 그 부분은 지금 옛날부터 지금 모든 계약서에 갑과 을 갑이 아니 어떻게 갑이 되고 을이 돼.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지침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아니 지침이 잘못되더라도 그건 참 을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알아 우리 밑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 얘기는 지금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검토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거 좀 정비 내용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상·하반기로 자활기관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주고요. 그쪽에서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것은 지금 일반 그러면 그 인건비 부분만 그래요.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상·하반기로 나오는 분기로 확인하고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대부분 신속 재정 집행 그 관계 때문에 상·하반기로 요즘에 주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신속 집행을 해야 될 때는 보면은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행정에서 선심성 그 집행 수십억, 수억, 2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아주 까다롭게, 실적 위주로만 올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쉬운 것만 정말 그 돈이 군에 사장돼 있어서 1억 몇십 억짜리는 그래도 몇 공히 주민복지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 전체적인 사안이에요. 지금, 그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저기를 한다라고 보면 그런 세심한 것부터 좀 따져서 해야지 숫자만 그냥 쉽게 그냥 몇십 억짜리 하나 툭 던져버리면 실적 올라가니까 사전 집행은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받아서 그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지 어떤 개수 가지고 행정 저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24쪽, 자활근로자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하신 부분도 있는데 15조를 보면은 15조, 13조하고 13조의 기타 사업에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판단은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버리면 누가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대부분 우리 지역 자활기관들은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이종섭 위원
이거 중간에 해지나 사업 적정성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문구가 객관적인 것을 누가 판단을 하느냐는 얘기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일단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전라북도나 전북 특별자치도나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이 갑질의 계약서 아닌가 그리고 15조의 해지 해석에도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해석상 의견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건 강제조항이잖아요. 이거 잘못됐죠. 법의 결정에 따라야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죠. 이거 강제조항이에요. 이건 갑질 강제조항 금방 13조 5항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판단한다는 어떤 잣대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구는 그 문구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위수탁 관련 관련해서는 이 지역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 승인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결정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다.
○ 이종섭 위원
푸른어린이집 그 문제도 거기가 20조에 있어요. 그것도 저기를 해주시고 재무과장님!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계남 장사시설 부지 이 가격 이 감정을 보면 일반인들 거는 비슷하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가격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의 차액이.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제 그쪽 부분은 구거 부지로서
○ 이종섭 위원
이게 구거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일종의 그건 그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토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높게 가 감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여기가 그러면 시설이 몇 개 들어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것이.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구거 부지에 관해서는 좀 그런 시설 관계가 있어서 좀.
○ 이종섭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표에서만 봤을 때, 공시지가와 가 감정가격을 보면 보통 전답 농가들 거는 3배 이쪽저쪽 돼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치는 열 배 이상이에요. 구거가 이게 누가 감정해요 농어촌 공사것은.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제 이것은 이 사업 산출하기 위한 그래서 좀 한 거고 실질적인 것은 정확하게 한다면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체가 이렇게 높게 형성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어촌공사 부지가 구거이기 때문에 개인 것도 구거는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된다 랄지 매입 기준에.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 가감정이라는 부분들은 대략의 예산을 지금 산출하기 위해서 기존 이렇게 거래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회사 2개 곳에서 지금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면 그 내용이 나올 거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나오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 감정은 그래도 의뢰를 해서 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 감정을 하게 됐을 때, 개인들의 전답 임야 부지와 농어촌공사의 구거나 답에 대한 높은 평가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은 이제 가 감정평가기관에서 이제 그 평가위원님들의 산출 계산식에 의해서 하는 거지.
○ 이종섭 위원
구거 자체가 원래 비싼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도 비싼 건 가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평가하는 그 항목에 의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일단 공시지가보다는 평가 금액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가 6필지구만요. 6필지인데 다 높아, 다, 논 심지어 온도 개인 논보다는 엄청 비싸고요.
전도 그렇고 그래요. 구거는 금방 이야기는 10배에서 15배 16배 차이까지 나고, 공시지가 다른 개별치를 보면 3배에서 4배 차이인데, 공시지가하고 산출표가 이것을 뭘로 믿고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그 부분을 좀 해명을 좀 듣고 싶고요. 동촌리 부지하고 계남 부지 지금 여기 예정 처분 예정 토지하고 하고 나머지 잔여가 몇 얼마 정도 남아요 그러면.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동촌리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필지는 면적은.
○ 이종섭 위원
그거 말고 계남 처분 예정 토지를 뺀 나머지는 얼마 정도 남냐고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그 일대가 저희 장수군 전체 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노른자만, 그냥 교환해 버리면 나머지는 맹지나 다름없고 악산만 남는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지가 안 되게끔 저희들이 이제 진입로 방지라든지.
○ 이종섭 위원
금방 저도 그건 봤는데, 악 산만 남는다고 이게 그냥 경치만 보는 군청 땅이다 하는게 실용 가치가 밑에서 있기 때문에 저기가 될 건데, 이거 만약에 우회를 뭔 개발을 한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또 이거에 또 이제 몇 곱질도 주고 또 사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을 개발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꼭 이 땅을 팔아 매각을 해야 되는지?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동촌리 고분군이 국가 사적이다 보니까 국가 사적을 조성하기 위한.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다른 땅을 거기에 비슷한 적절한 땅을 줄 수는 없는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했는데, 매입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매입보다는 교환을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 이종섭 위원
큰 땅을 병신 땅을 만들어버리느니 다른 땅도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황우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주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토지주가 이쪽 부지를 많이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사업부지 내에 지금 가감정을 지금 한 군데서 했나요? 몇 군데에서 했죠?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 가감정은 지금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훈
원래 한 군데서 하게끔 돼 있는.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은 정식 감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되는가를 파악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평가기관 2개 기관을 의뢰해서 평균 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 장정복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그 위탁 사무는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만 위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이거 지역자활센터 사업기간이 이제 위탁기간이 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데 1년이죠!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 시행이 또 늦어질 수가 있어요. `1월1일부터인데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할수도 있고 5월 1일부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탁비가 또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 기간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위탁자는 장수군이고 수탁자는 자활이 되겠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에서 벗어나는 협약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기간을 이것이 지금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 수정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변경이 된다는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승예어린이집.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푸른어린이집.
○ 장정복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운영 규정도 위탁사무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위탁사무에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인데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을의 갑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운영 규정을 바꿀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당연히 위탁을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만 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부분은 사소한 부분들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해서.
○ 장정복 위원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지만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을과 갑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산이 변동되고 하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이걸 민간 위탁을 할 건가 말 할 건가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요.
○ 장정복 위원
그렇죠! 할 건가 말 건가인데, 거기에 위탁 사무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위탁 전반에 포함돼.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을과 갑이 갑과 을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렇죠!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K-샤모니 조성사업에 숙박시설 28동이면 객실이 28개라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숙박시설이.
○ 장정복 위원
K-샤모니 조성사업에 숙박시설에 숙박시설 28동이잖아요. 객실이 28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 재무과장 황우상
일종에 이것은 원룸형 그 식으로 그렇게 이제 동당 한 32㎡로 해서.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 객실이구먼.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28동 28개 객실을 짓는데 사업비가 117억이나 들어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에 따른 세부내용으로서 보면은 이제 시설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시설 같은 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가 사업비로 보면 민간에서 블랙야크에서 한 17억 정도에.
○ 장정복 위원
민간 17억이...(청취불능)...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다른 어플 관계라든지 서버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관련 그런 것으로서 17억 7천 정도를 저희 민간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장정복 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117억이 들어간 예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동촌리 고분군 정비사업 토지 대토 말입니다. 이거 이 부분이 현재 한 20여 년 전에 유휴지로 있던 땅이에요. 이 땅이 개발이 안 된 땅이었었는데, 그때 지역주민 모두가 이것을 임대를 해서 개간을 본인이 직접 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개간해서 현재도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굳이 대토를 하는 이유가 누굽니까? 이 장수에 동촌리 분 이분이 지금 그 장수의 군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장정복 위원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 다른 땅하고 객토를 하겠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 유휴지 있는 땅을 대토를 해서 가서 장비를 들이대서 본인이 예를 들어 유휴지있는 땅을 대토를 해서 가서 장비를 들이대서 개간을 해서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이미 그 타인이 제3자가 개간을 해서 정말 양질의 땅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을 갖다가 굳이 대토라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그 분도 하나의 농지로서 활용을 하려고 그런 것을 할려고.
○ 장정복 위원
농지로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개간이 되는 있는 땅이 임대자가 없고 임차자가 없고 가령 놀고 있는 땅이라면 얼마든지 대토할 수 있는데, 이것 현재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땅이요 지역 주민이. 그러면 이 분이 임대를 해가지고 개간을 해서 많은 장비를 투입해서 개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을 갖다가 그냥 너 나가라. 이거 장수 땅이니까 우리가 대토하겠다고 뺏는 형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쫓고.
○ 재무과장 황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 장정복 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 임대자 한 분하고,
○ 장정복 위원
현재 경작자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제 이제 양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 장정복 위원
양해가 된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장정복 위원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게 언제 협의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 사업 추진하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 장정복 위원
지금 불만이 팽팽히 있어요. 불만이 뭔 협의가 돼 협의가 되기는 협의된 거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개간해서 내가 땅 임대해서 쓰고 있는 땅을 왜 하필 이 땅을 들어 갈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불만이 고조돼 있다니까 지금 다시 한번 찾아 보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내쫓는 격이지 이게 아무리 군 땅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게 아니 임차 기간이 끝나면 뭐 가져갈 수는 있지만, 유휴지로 있던 땅을 갖다 못 쓰는 땅을 갖다가 내가 개간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뺏으려면 쓰겠어요. 그럼 한글 캠핑장 봅시다. 한번 얘기 캠핑장 한글 여기에 송복란, 송대경 이 땅이 양악 정자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이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이쪽으로.
○ 장정복 위원
그 땅 반드시 매입해야 해요.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여기 1, 2, 3, 4번 1, 2, 3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맹지라서.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죠.
○ 장정복 위원
그렇다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금연지도원이 뭐예요. 금연지도원을 따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보시면 금연 구역이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에 가서 금연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지도원들인데요. 현재 4명이 임명되어 있고,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임을 할 수 있게.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금연 지도원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 장정복 위원
수많은 나를 담배 피워봐도 금연 한 번도 못 만들었는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금연 구역이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 활동을 학교 주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한 번도 못 봤어 알겠어요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장정복 위원님한테 추가 질의 우리 장정복 위원님이 담배를 피우셨는데 그걸 못 보신 것 같아요. 그것이 매일 지도원이 매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로 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맞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월에.
○ 유경자 위원
아니 그걸 못 보셨다고 하니까 담배 필 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도원들이 월에 4일에서 5일씩 그렇게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럼 이제 4만 원인데, 최대 6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가격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5만 원을 하신다든지 그것을 딱 정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들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도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푸른어린이집도 보면 다시 이제 재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유경자 위원
지금 이분이 다시 할 확률이 높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이분이 확률로 높다 안 높다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이 이제까지 수탁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분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거 자격만 갖추어지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럼 심사는 여기에 그거 하신 분들이 심사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들 장수군 보육정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 유경자 위원
위원회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자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또 어쨌든 군에서 건물 짓는 거는 또 많네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그냥 해마다 보면은 건축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도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하드웨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다른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촌 고분리 거기 이제 계남하고 이 교환으로 조건을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분이 거기 계남에 그 땅을 지금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목초를 가꾸고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교환을 제시한 거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그분에게 지금 현재 그분이 거기가 맹지인데 자기가 포크레인 돼갖고 개발하고 다 했는데 그 보상은 그러면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교환을 하려면 그분도 내가 개간해 갖고 거기에다 밀을 심든 무엇을 심었든 다 했으니까 그거는 보상은 해줘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뭐 제대로 잘 그분들하고 잘 협의가 됐다는데 그 협의는 제가 알기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하필이면 왜 꼭 그 땅을 이 동촌 고분리 그 땅이 그 땅만 교환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분이 이제 거기다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과원 조성이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가 좋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교환을 하겠다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 땅을 안 주면 교환을 안 한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제 그만한 조건이 안 되면 이거 교환을 못 하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그거 맹지는 그분이 다 살 의향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한 번 나온 것 같던데.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어떠한 교환을 하더라도 우리 땅이 맹지가 되게끔은 안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하는 거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 유경자 위원
아니 저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맹지가 되면은 그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때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동촌 고분리 땅을 가지신 분이 그러면 그 땅도 내가 다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근데 행정에서는 그거 다는 안 팔고 요것만 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 재무과장 황우상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면적 같은 것은 가감정한 결과 그에 상응하는 면적이 되다 보니까 그의 면적을 교환하는 면적으로 지금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게 군 땅도 많은데 하필이면 꼭 그 땅만 갖고 그러면 그 땅만 주면 지금 현재 거기서 목초를 키우고 계시는 분도 마음이 안 좋고 사는 사람도 깨운하지는 않고 파는 군에서는 여기든 저기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의 마음의 불편을 초래까지 하면서 그 땅을 꼭 그분과 교환을 해야 될까 그런 의구심도 좀 생겨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군민이 내가 짓고 있는 농사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뺏긴다는 것은 그거는 또 그분도 보통 그건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지금까지 그냥 모든 것을 공을 다 들이고, 포크레인 해갖고 작업을 해서 그렇게 영농을 다 했는데 그분은 그것이 생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생계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행정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거는 거의 제대로 잘 이렇게 그게 반복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얘기할 때만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것이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한 번 더 세심히 더 짚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쳐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계약서나 이런 거 보면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그만인가 싶을 정도도 이렇게 문구 자체가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래 민간위탁하고 하면 뭐 감사 같은 거 할 수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도 점검 권한이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지도 점검만 감사는 못 하고 의회에서도 못 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필요하시면 의회에서도 그런 사무 청취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탁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지도 감독은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 수시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저희 상위 지침들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 외 이것저것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의외로 말썽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쓸데없이 정말 군에서 취지는 좋은데 말썽이 많다 보면 군비가 엄한 대로 새는 것 같은 그래서 좀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지도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위탁금액 10억 원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조정실, 감사팀에서 보조금법에 의거해서 감사를 지금 순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재무과장님 계남 신전리 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 또 산림과에서 군유지를 이렇게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그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군에서 요구하면 아무 때고 그냥 조건 없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혹시 우리 계남에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분한테 그 조건 그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또 강요를 한 건 아닌지, 그래서 좀 그게 좀 의심스럽고 어찌됐던 물론 군유지를 저 불하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 내놓으라고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보상책을 강구해야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냥 그 계약서 내용대로만 해서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자활이 어려운 분이 장애인도 여기에 해당된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 자활센터에 참여를 해서 그 조건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 의장 최한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다가도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잡음들이 많았잖아요. 장애인 단체들 그건 소관 아니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아니 업무는 맞으신데요. 정확하게.
○ 의장 최한주
재판 과정도 있는 거고 그건 자활 쪽인가요? 재판에 있는 건 새마을지회하고 자활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의장 최한주
지금 우리가 장수지역 자활센터에다가 운영비는 따로 얼마나 줘요? 이건 지금 사업비 9억 4천인가는 사업 사업비죠 사업비고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올해 기준으로 2억 6,200만 원 센터 종사자 5명, 인건비의 운영비로 해서요. 2억 6,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것은 지금 사업비는 지금 9억 4,100인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에서 나는 수익을 자활자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업 수익금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출액 계상이라든가 매출이익 계상을 해보셨어요? 한번 그거 한 거 검토해 보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저희들 6개 사업단에서 2023년도 매출액은 1억 8,100만 원 정도 됐고요.
○ 의장 최한주
이제 금액은 좋아요. 이제 금액은 얼마가 됐든 간에 그 금액이 산출되기까지의 견적서라든가 거래명세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정당하게 경리가 됐는가 계산이 됐는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그쪽에서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 의장 최한주
잘들 하셨겠지만, 그게 우리가 못 보는 맹점 사각지대 아닌가 이게 돈만 지원해주지 그렇게 되면 특정인 특정인이죠 뭐 그렇다고 특정인이 뭐 어떤 지위 높아서가 아니라 특정인들만 거기에서도 또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니까 그 점검을 안 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활 기존에 재판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것은 깊이 자금을 지원해 주셨으니까 관여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지금은 물론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일이지만 주민복지과는 정말 잘못된 업무를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재판 과정까지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자기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보고 한 거 아니고, 그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들도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의장 최한주
지금 얼마나 수익금이 얼마나 되시는가 아신가요? 그러면 또 어디다 쓸 것인가 자활자들을 위해서 무슨 시설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한번 고민해 보고 그것을 직접 관리하셔야 된다. 그쪽에서 자활센터에다가 2억 6천씩 주고 거기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주민복지과에서도 직접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그는 시스템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수익금에 50% 같은 경우에는 중앙 자활기관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계속 적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관리 체계는 되어 있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군 명의로 지금 앞으로는 바꿔 나가고 있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바꿔나가고 있고 그것을 무상 임대하는 걸로 자활센터에다가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적 손실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제 그것을 보려면 매출액하고 비교해서 매출 이익이 얼마나 나왔는가 그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따져볼 때 얼마 정도 매출이익이 나오는가 이것이 현저하게 많은가 현저하게 적은가 이런 것도 한번 의심해 볼 사항이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래서 매출 이익율이 얼마인가 부분적으로 볼 때 그래서 특별히 다른 유사업체 일반인들이 한다든가 인근 협동조합을 비교해 본다 해가지고 그게 현저하게 부족하다든가 낫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한번 의심해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래야지 자금만 지원해 주고, 그 몇 사람이 합리적인 경영을 못 해가지고 그 손실이 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됩니다. 의심을 사자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인이 이익을 보서는 안 된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 의장 최한주
군비가 투자되고 아까 이제 수익금이 50%가 중앙으로 간다고 그러는 것은 일단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고 미연 방지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100가지 10가지 다 잘하자는 얘기가 한 가지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100가지를 다 잘못된 걸로 보고 사고위험 방지가 아니라 그중에 몇 가지 정말 미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고위험 방지를 강조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당연한 말씀이시죠.
○ 의장 최한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아동학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들은 다 설치됐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의장 최한주
이제 그 부분을 한번 CCTV랑 보신 적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직접 가서 저희가 확인한 적은 없고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것이 그런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게 CCTV가 저장 기능이 얼마나 며칠인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보통은 한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거기에 종사하는 어린이 보육 선생님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양심적으로 잘 하시지만 그래도 패악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패악질하는 분들은 근성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한 번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해줘야 마음 놓고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들고 또 장수에서 이사 가는 사람이 없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해주시고 여기 어린이집 여기에는 산출근거가 뭐예요?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56명에 지금 56명 정원인데 26명이 현원이라고 그랬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의장 최한주
26명 기준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26명에 따라서 선생님들 배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들 간식이라든가 이런 지원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건 별도로 다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알겠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적용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위탁이 아까 말씀들 나오셨지만 민간위탁 부분도 그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시간이 없다면 의회에서도 한 번씩 민간위탁기관 소환해서 한 번씩 이런 우리가 검토 기회 심사 기회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한 12개 기관 수탁을 주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가족센터 방문이라든지 또 의장님께서는 노인복지관 방문을 통해서 계속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하셨던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들 나누셔서 저도 한번 보니까 지금 동촌리 고분하고 교환 조건에 대해서 신전리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감정 우리 행정에서는 가감정이라고 그러고 은행 계통에서는 탁상 감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책상에 앉아서 단가 계산한 걸로 탁상 감정을 보면 지금 임야로 해서 계산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지금 현재 신전리가 임야로.
○ 의장 최한주
재무과 소관이구만. 지금 현재 임야로 계산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들 나와서 보니까 이 뒤에 사진 보니까 이 노란 부분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농지로 사용하고 있구만, 이게 지금 단가를 감정을 임야로 할 게 아니라 농지로 해야 됩니다. 전으로 해서 이제 그 지리적 여건은 감정할 때 이제 반영을 하겠지만 이건 일단 임야냐 농지냐 이렇게 볼 때는 농지로 합니다. 농지법에 보면 그 농작물을 심으면 농지여, 꼭 농지법을 적용하자기보다는 그렇죠! 농지법을 보면 그 우리가 그 운동장에다가 벼 농작물 심으면 그게 농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농지를 굉장히 중요시 해준다 농지 방법이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감정을 임야로 하지말고 농지 전으로 해야 된다. 전하고 임야하고는 단가가 다르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단가가 다릅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이 사업을 지금 이거 보류하실까요? 이대로 올라갈까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은 지금 동촌리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걸 사적으로서 관리를 하기 위한 진입
로 부분입니다.
○ 의장 최한주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추진을 하는 거고 만약 의결이 안 되면 다시.
○ 의장 최한주
감정 가격대로 이렇게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를 많이 봐요. 군에서 신전리 것이 ㎡당 100만 원이요 얼마죠? 아니 토지 단위가 지금 장수 동촌리 8페이지 보면, 이게 단위.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동천리가 2,893㎡이고, 계남은 39,000㎡입니다. 그래서 한 동촌 치는 876평 정도 되고요. 계남은 11,818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잖아요. 단위 표시가.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은 동촌리는 1억 3천 정도 되고요, 지금 계남 신전리 1억 5,600정도.
○ 의장 최한주
㎡당 100만 원이다. 그런게 ㎡당 100만 원이여. 여기 박스 안에 드는 것은 여기에서 표시한 이 대로 적용하는 거요. 면적 범위는 ㎡이고, 여기 감정가 이것은 100만 원 단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양식에 잘 이해를 못하신가?
○ 재무과장 황우상
아니 총금액이 장수 동촌은 1억 3천이고, 계남 신전리는 1억 5,600.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총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건 100만 원이라는 얘기요. 그런데 ㎡당 1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단가가 낮게 책정됐다 이런 얘기죠! 임야로 했으니까 임야로 했으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거고요.
○ 의장 최한주
나중에 교환할 때 1억 5,600 범위 내에서 교환을 할 거 아녀.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죠! 지금 동촌리 감정
○ 의장 최한주
이것은 더 계산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전이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면적을 교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환하게 된다 하더라도.
○ 의장 최한주
아니 신전 전이니까 이건 지금 임야로 해서 계산한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임야로 계산하는데 지금 그건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지목상에는 임야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에서는 실제로 뭘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대로 하면 낮게 지금 군 재산을 손실을 보고 교환을 해준다. 이 말여요.
○ 재무과장 황우상
실질적인 만약에 이제 이것이 교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감정가대로 면적을 산출해서 만약에 교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환을 하게 된다.
○ 의장 최한주
면적도 조정이 돼야 돼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왜냐면 전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면적은 줄어야 돼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당연히 그것은 이제 감정가에 의해서 면적은 조정하게 됩니다.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본회의를 하면 이것대로 할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정확한 면적은 감정가에 의해서 그에 따른 면적이 산출이 됩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럼 분명히 면적도 바뀌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환 면적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감정가격이 바뀔 걸로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산출하면 아무래도 조정은 될 걸로.
○ 의장 최한주
면적도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나중에 교환 기표한 것.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그 면적이 산출이 되는 거지 그냥 저희들이 예측한 걸로 교환하는 건 아닙니다.
○ 의장 최한주
그래 이제 하여간 앞으로 처리 관계를 한번 잘 볼 차례니까 그 처리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처리 결과 오늘 말씀드린 분명히 감정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임야로 지금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전후로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은.
○ 재무과장 황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시는 기관에 나오신 분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해서 평가하도록 하
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이거 면적도 교환 면적도 줄어들어야 되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상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말씀하시길래 복지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감독 부분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래서 이거 행정에다가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주자 해야 한다라고 한 번 원래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안 해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강제 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재무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18페이지, 한글 캠핑장 조성 사업에 감정가가 이게 ㎡당 실제 이 금액입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여기 나온 산출 금액은 아직 정확히.
○ 장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가감정을 해보니 이 가격이 나왔어요. 이 감정가가 40, 57, 160,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여기 10만 원 이 이것이 ㎡당 가격이 그냥 이것이 이 가격이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여기에 대한 면적에 대한 면적에 대한 평가 금액이죠.
○ 장정복 위원
면적에 대한 아까 ㎡당 가격요.
○ 재무과장 황우상
A필지면 A필지 면적에 대한 감정가격.
○ 장정복 위원
㎡가격?
○ 재무과장 황우상
이건 전체입니다. 면적에 대한 전체 크기
○ 장정복 위원
그게 42이면 4,200만 원이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이거 이거 사들이기 힘드는데 그러면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이종섭 위원
재무과장님! K-샤모니 지금 그럼 부지가 그 말 역사관 내에 있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역사관 그 주위 토지입니다. 뒤에 토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계류랑, 카라밴 운영을 하고 있는 그쪽 부지입니다.
○ 이종섭 위원
공사할 때 가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이종섭 위원
그러면 펜션 뭘로 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건 지금 경량철골조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경량철골조 단가가 엄청 높네요. 뭐 잘 지니까 그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트레일 레이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장수군에 새로운 체육활동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고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정주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지금 생활인구가 부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들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저희 군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하나요? 아니 민간 자부담이 있어서 민간이 혹시 하나 싶어서.
○ 재무과장 황우상
민간 자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어플이라든지 서버라든지 프로그램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비를 직접 이렇게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 이종섭 위원
아니 민간이 그래서 서버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민간이 참여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전년도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DIY 공방이 운영이 됐었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계속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잘 되고 있어요. 기존에 계약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토지 부분 때문에 자활하고 토지 임대주 하고 계약 관계가 있는데 지금 법정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 위원장 김광훈
이와 별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제작 생산을 해가지고 전년 대비 지금 올해 상당히 지금 수익금은 높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우리 동촌리 고분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진출입로에 대상 토지가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꼭 필요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토지주가 요구해서 하는 부분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필요해서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 다만 이제 토지 교환 부분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경작을 하시는 분 또 기존에 남아있는 잔여 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교환이 돼서 또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하는 대로 또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우리 한글 캠핑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이제 계북에 정인승 기념관도 있고 지금 이제 토옥동 관광 개발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관이 보통 다 휴관일이 다 틀리죠! 우리가 전해산 기념관이라든지 박춘실 기념관도 마찬가지고 다 휴관일이 틀립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 화 휴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투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휴관일이 없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래요. 우리 이제 정인승 박사 기념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 또 국경일이 지금 휴관일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근데 이제 재차 방문하신 분들은 휴관일을 알고 있으니까 오셔도 알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 이제 관광차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휴관일을 모르시니까 그냥 헛걸음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욱이 또 휴관 아니 국경일이 또 우리 한글날이잖아요. 근데 한글날도 지금 휴관을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위원장 김광훈
그래서 향후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텐데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휴관일이 있는 거 아는데 그 부분도 좀 향후에 전체 일수를 관람 일로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질의는 마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수정을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수정 동의를 해주신 부분도 있고, 또 위수탁 변경 때 또 위에 승인 대상 재승인 부분도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은 전문위원실하고 차후에 의견을 나누셔서 그렇게 이제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섭 위원님!
○ 이종섭 위원
재무과장님! 보면 지금 한글 캠핑장 여기 보면 토지 매입비가 10억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가감정가가 9억 3,200이 나와요. 그러면 혹시 10억이 넘게 감정가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일단 만약에 30% 이상 증액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위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30%, 20%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증가율이 30%입니다.
○ 이종섭 위원
증감율이 30%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조정을 하나요? 아니면 사업비를 또 다시 증액을.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1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 필지가 26필지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10억 세운다 했을 때 거기에서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입 과정이 있다 보면 일시에 다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7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8.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통해 학생 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수군의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제1조 제2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 학교 운동부 또는 학생 선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 지원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교육 및 후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서 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학교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 협의, 집행부 의견 조회 입법 예고는 2024년 10월 25일에서 10월 30일까지 되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 위촉 기간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위촉기간을 현행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이용했고요.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하고 협의는 집행부와 의견 조회했습니다.
입법예고를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통해 학생 선수 자긍심을 높이고 장수군은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안에 있는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력 향상을 통해 학생운동부 활성화와 학생 선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수군 체육진흥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학생 선수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발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 교육청 사무라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과 같은 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운동부 지원은 이 사무에 해당하여 온전히 교육청 교육감만의 사무라고 단정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7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에 상위 법률과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1쪽,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 위촉 기간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 의견은 우리군 결산 규모는 도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나 위촉 기간은 대부분 시군과 동일하고 우리 군보다 큰 자치단체의 경우 우리 군보다 짧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결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필요라고 제출되었으나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비추어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위촉 기간의 개정으로 결산검사 시 보다 내실 있고 치밀한 검토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지원이 들어있는데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치료 그 밖에 군수가 학교운동부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지 다 줄 수 있다는 문구로 지금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이 문구는 조금 그 조례에서 빼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는데.
○ 위원장 김광훈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 이종섭 위원
예.
○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고 이 법령을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됐는데 우리 학교운동부가 관내에 어디 뭐 뭐?
○ 위원장 김광훈
지금은 마사고하고 장수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뭐가 있어요?
○ 위원장 김광훈
정구부가 있고요. 소프트가 있고.
○ 한국희 위원
우리 장수초 정구.
○ 위원장 김광훈
야구. 소프트
○ 한국희 위원
정구, 야구하고 그다음에 마사고는 이제 뭐 승마겠지 그런가?
○ 위원장 김광훈
마사고는 야구.
○ 한국희 위원
마사고도 야구가 있어.
○ 위원장 김광훈
향후에도 계남이나 장계도 지금 학교 운동부를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골프라든지 이런 것도.
○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확한 목적 전달과 사이버 보안 전담 조직 및 사이버 보안 담당관 의무 구성 운영위 장수군 예산과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 사무량 및 인력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제1조 목적에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를 국가정보원법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로 하고, 제6조 시행규칙의 영이라 표기된 부분을 업무 규정으로 수정하며 제4조 제2호 중 구성 운영해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제5조 사이버 보안 담당관을 둔다를 사이버 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다로, 제5조 1 사이버 보안 전담 조직 관리를 사이버 보안 총괄 관리로 수정하며, 또한 제5조의 잘못된 약칭 사용으로 가로 열고 이하 보안담당관 이하 한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수군 동촌리 고분군 정비사업 토지 교환 계획은 군 토지의 차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토지 면적이나 가치로 봐도 이번 토지 교환 계획은 장수군 재산에 불리한 교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수군 동촌리 고분군 정비사업 토지 교환 계획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동촌리 고분군 정비사업 토지 교환 계획에 삭제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섭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지원에서 7호 그 밖의 군수가 학교 운동부 지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