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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제1차 본회의(2024.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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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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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10시 06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1.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2025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6.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7.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정질문(최한주 의원)


부의된 안건

가. 5분발언

1.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2025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6.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7.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정질문(최한주 의원)


(10시 06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지호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신지호입니다.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0일 장정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9월 20일 최한주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23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5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0일 장정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부결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신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대책 마련과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중앙부처 및 각 산하기관이 정책적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탁을 거쳐 공개모집방식의 공모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혹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여 선정 기준을 통과하면 정해진 예산범위 안에서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공모사업들은 지역개발, 복지증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공모사업의 특성상 일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추진 시 문제점과 관리 방안 등 사업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은 군비인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매칭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국·도비 지원 비율마저 낮아지고 있어 점차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서 2024년 우리 군은 총 23건의 중앙정부 및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48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투입된 군비 또한 259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은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검토와 준비 없이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해 부적정한 군비 추가투입 등의 사례가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구 증가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된 일부 문화, 체육시설물 조성사업은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이루어져 지역의 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며 유지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쓸모없는 예산낭비는 우리 군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후에 꼭 필요한 민생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모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통합적 관리입니다.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단순 취합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각 부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협업을 촉진하는 등 장수군의 공모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장수군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방향을 수립해 이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하며, 사업추진 전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수요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관리가 이루어질 때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성과평가와 피드백입니다.

우리 군은 공모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장점과 실패한 사업의 단점을 이후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여 장수군의 공모사업은 계속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거 공모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소통강화입니다.

공모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 없이 공모사업 선정 후 인지하게 되어 주민들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되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도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023년 10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모사업관리 계획수립을 비롯한 의회 사전보고와 추진상황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회는 뒤늦은 사후보고, 예산승인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소통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대책들이 잘 추진되어 실질적으로 장수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장정복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각 읍·면 주요사업장이 되겠으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이며, 주요내용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6.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7.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월 14일 심사한 2025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최한주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최한주 의원)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 잠시 유경자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경자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최한주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안녕하십니까? 최한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한강 작가께서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글로 쓰인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의 위대함을 다시게끔 느끼게 합니다. 한글날을 맞아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글을 지켜온 선조들께 기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장수군 계북면 출신으로 대한민국 독립과 한글 보급에 크게 기여하신 정인승 선생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본 의원이 기고한 "우리가 빚진 또 한 사람"에서도 강조했듯이 정인승 선생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어학회에 가입하여 한국어 연구와 보급,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국어사전 편찬 작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특히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된 후에도 조국의 언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며 1957년까지 총 6권의 사전을 완성 이로 인해 건국훈장 독립장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는 등 한국어와 민족문화를 보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1986년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외래어에 밀려 사라져 가는 나라말을 걱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인승 선생의 업적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수군에서조차 그의 업적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정인승 박사께서 남기신 위대한 유산을 후대에 전하고, 우리 군의 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양회 설립을 지원하여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토록 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념사업과 문화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은 정인승 선생의 선양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양회 설립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양회가 설립되면 박사의 업적을 연구하고, 다양한 기념행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장수군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의회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인승 선생 선양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한글학당 및 기념공원 등 정인승 선생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인승 선생의 독립운동과 한글 보급 업적은 장수군을 넘어 전국적으로 기념되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박사께서 남기신 유산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글로벌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내・외국인 아이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을 기념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그분의 업적을 알리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도 글로벌 한글학당을 설립하여 템플스테이와 같은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국내·외 방문객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남덕유산 계곡에 위치한 토옥동과 같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한글 기념공원, 정인승 거리, 박물관 등을 조성하여 장수군의 자연과 정인승 박사의 업적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관광·교육 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간 협업을 강화토록 해야합니다!

정인승 박사의 한글 보급과 독립운동의 업적은 후세에 교육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물 하나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독립운동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박물관을 설립해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청과 협력해 한글과 교육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생활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과의 협력으로 지역 관광지를 개발하고 정인승 선생 관련 사업을 연계하면 지역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부서 간 협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이 배출한 위대한 인물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가치를 후세에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선양회 설립, 글로벌 한글학당 설립 등 정인승 선생 관련 사업추진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은 우리 군의 발전에 있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항상 군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인승 선생 선양회 설립 제안 및 관련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승 선생 선양회 설립 제안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제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회는 2003년 3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제, 현충원 참배, 한글의 우수성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4년 6월 1일 제38주기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 제례봉행 행사를 지역 사회단체장, 유족회, 주민들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추진하여 정인승 선생의 정신과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고 한글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념사업회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글로벌 한글학당 및 기념공원 등 정인승 선생 관련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인승 선생의 한글 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장수 토옥동 계곡, 양악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4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용역 기본계획상 제3단계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한글 캠핑장 숲 조성 및 산책로 정비, 제2단계는 한글공원 방문자센터, 토옥동 계곡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제3단계는 정인승 한글학당, 양악호 전망대 등의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1단계에서는 양악호 둘레길을 2024년도에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글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았고,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위해서 도비 예산 반영을 요구한 상태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공유재산 심의와 2025년도 토지매입비 예산 군비 10억 원에 대한 군의회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간 협업 강화 요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인승 선생 한글학당 및 기념공원 등의 사업은 기본계획상 제2단계, 3단계에 해당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정부 여러 관련 부처의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산림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에 본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한주

조례 제정 등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 실무진과 협의토록 한다는 말씀으로 추가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유경자

그러면 다른 보충질문은 없으신거지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상으로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2025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7.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29인)

  • 군수  최훈식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구선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김성은
  • 장계면장  김성현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장정복
  • 의원  김남수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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