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10시 4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2.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 49분 개회)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4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같은 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위원장 김남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축산위생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축산위생과장 이근동입니다.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 질병에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으로 방역시설 운영관리의 객관성, 합리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2408올해 2024년 02월 20호 가축방역사업 실시 요령에 자세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이 되겠고, 재원 비율은 도비가 25%, 군비가 75%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 내용은 근무자 인건비하고 거점 소독시설 유지·관리비용, 소독약품 및 방역용품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월 소요액은 2,261만 9천 원이고, 12개월을 곱해주면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 위·수탁 계획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3년간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위·수탁 협약 체결을 금년도 12월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부분입니다.
사업 수행 가능성 하고, 서비스 공급 및 공공성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의 주요 성과입니다.
소독시설 상시 운영은 6명, 3교대로 2명씩 돌아가기 때문에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점소독 차량 실적은 보고서를 내기 전까지 7,973대를 소독을 하였고, 거점시설 소독 유효성 평가는 가축위생시험사업소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유효성 평가를 받은 끝에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보안 조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 성과 부분입니다.
조직 및 인력 운영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계획 및 활성화 개선 부분, 그리고 사업성과 운영실적 서비스 제고, 지도·점검 관계는 매뉴얼대로 적정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평가자 의견에서는 구제역, ASF,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세척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위·수탁 협약서나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과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비용 지원 사업지침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육시설 대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 급식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과 순회방문 교육 및 위생관리 교육 대상자 방문 교육과 위생 안전 영향 관련 가정통신문 매겨진 개발 보급 등이 있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입니다.
평가는 3회에 걸쳐 시행을 했는데 현재 2번 시행을 했고, 올해 평가는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에 걸쳐서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정보제공 가정통신 부분이 192회, 순회방문 위생 지도가 106회, 교육이 157회, 특화교육이 335회 16개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행사 1회는 어린이날 행사 때 부스 운영하면서 식생활 개선 이 관계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적합으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성과를 보면은 조직 및 인력운영 부분에서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팀장과 팀원은 지금 현재 상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 총 23개소가 저희가 장수군이 총 대상인데 여기에서 각 읍·면에 병설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의료원 그 밑에 있는 단설유치원 거기 관계를 제외한 16개소에 대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및 활성화 개선 부분은 생략을 하고, 사업성과 서비스 제고 부분에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주요 성과 내용과 동일합니다.
평가자 의견에서 보면 저희가 관리 대상 개소 수가 16개소입니다.
16개소에 대해서 현재 센터에서 하는 업무 추진 부분을 보면은 16개소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무리 없이 추진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입니다.
다른 사물의 수행 가능성이라든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그다음에 경제적 효율성, 민간 전문지식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바른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위·수탁 협약서(안)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 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으로 방역시설 운영관리의 객관성, 합리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지난 3년간의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소독 유효성 평가 시 2022년도 적정 및 보완필요, 2023년도 적정, 2024년도 적정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어 담당부서인 축산위생과에서도 지난 3년간의 거점 소독·세척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자체평가 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 시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재정운영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차량 부위별 소독방법 지시, 투명한 회계관리 등 수탁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육시설 대상 집단급식소 등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 등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설에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성과평과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적정, 2023년도 적정으로 평가되었고, 담당부서인 축산위생과에서도 지난 2년간의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사업성과 및 운영실적 등 세부 요소를 평가한 결과 향후 해당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민간 업체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집단급식소 급식 지원 정책 수립 및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면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설에서도 어린이가 양질의 식단 제공과 영양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식품진흥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한국희 위원
위탁계약하고 계약하고 협약의 차이가 뭐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위탁은 제 판단입니다.
○ 한국희 위원
위탁은 맞는데.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위탁은.
○ 한국희 위원
아니 계약과 협약.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계약과 협약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협약을 하는 겁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위·수탁 계약으로 봐야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용어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선 거점 소독이 용어 해석에 10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한국희 위원
해석을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석에 따르라고 했는데 계약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되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한국희 위원
이것도 좀 조정을 하시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조정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센터는 조례에 제정이 필요해요. 물론 법률에 있는데 타 시·군 자치단체에는 전부 조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 발의로 할까, 어쩔까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다시 좀 정비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사업비 변동은 없어요? 재계약하면서 변동이 생기겠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해년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때그때 금액이 변동되다 보니까 좀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우리 군 조례나 이런 것들 다 보면 거의 다 협약서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협약서는 기업과 기업 간에 체결하는데 있어서 법적 내용을 담은 문서가 협약서고, 계약서는 계약하는 양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계약서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 운영하고 있는 모든 협약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계약서로 다 바꿔야 돼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계약서로 바꿔야.
○ 장정복 위원
다 바꿔야 돼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바꾸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조례에 전부 다 협약서로 되어있어요. 이거 다 수정하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다 수정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다 계약서 수정하셔야 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검토의견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장수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이거 말이 많아요, 사용을 안하니까. 거의 기금 사용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늘.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기금을 사용하세요, 식품안전기금 이거 진흥기금 사용을 안했으니 폐지를 하냐, 안하냐 말이 많은데 법적으로 또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검토를 해가지고 기금에 쓸 수 있으면 이런 데에 쓰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았는데요.
아까 이 관계를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제정을 하면 식품진흥기금상에 나간 부분은 조례상에 세울수 있으니까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라고 사용을 안 하고 늘 변동이 없으니까 예산이 그래서 존치 이유가 없다 라고 하니 해서 폐지를 하자고 하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또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폐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기금에서 갖다 쓰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 같은 경우에 세척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 소독시설이 약간 좀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규격화는 되어있는데 5톤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직접 손으로 뿌리는 거 있잖아요.
○ 유경자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소독약을 담은 차를 나중에 또 차도 한번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소독 담은 차요?
○ 유경자 위원
약품을 담은 차.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약만 담아갖고 다른 차에 세척만 하고 그 차는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차도 또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일반 분무기 약통도 약을 치고 나면은 약통을 깨끗이 씻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유경자 위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소독차를 했을 경우에는 보관을 어떻게 하냐고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소독차 보관이요?
○ 유경자 위원
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약 종류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따라서. 그러면 순회 살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 살수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을 다 이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수질 오염도 될 수도 있잖아요. 차량 세척한 차량은 물을 을 함부로 버리면은 토양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 지금 저쪽에 장계에 지금 그쪽에서 세척시설을 하는데 세척수는 전부 다 또 다 우리 하수 그쪽으로 다 지금 연결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 유경자 위원
...(청취불능)...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그래야 차도 관리가 되지 그거 안하면은 그대로 방치되면은 차도 또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소독 약품이 있는데 소독약품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세척하는 그 차량에 하는 소독약품을 말하는 거지요, 여기 약품은.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저희 거점 소독시설 세척장을 가보시면 사무실 왼쪽에 소독약품 비품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비치를 해놓고 약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약재를 딱 이렇게 통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일정량이 쭉쭉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데 보면은 항상 농가들, 축산 농가들 병이 오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농가에 직접 약을 이렇게 배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농가에 직접 배포하는 약들은 보통 일반적인 병 종류 있잖아요. 일반적인 설사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장장애 또 각종 럼피스킨이 오면은 등 같은 거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현재는 거점 소독·세척시설은 거기고요.
○ 유경자 위원
거기 한곳만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병이 창궐하면 산서 쪽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천천 쪽.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요건에 맞는 데가 무진장 축협밖에는 없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축협 말고는 다른데 줄래야 줄 수도 없네요, 거기 한곳밖에 없으니까는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마 우리 군이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에 시·군이 좀 비슷한 여건.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유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16개 업소는 영양사가 없는데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영양사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100명 기준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100명이 안 되거든요.
○ 유경자 위원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100명이 안 되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기준은 100명인데 그런데 그것을 예외적으로 병설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병설하고 단설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유경자 위원
지금은 병설은 없고 단설에서 다 하지 않나요. 단설에서 유치원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지금 병설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 유경자 위원
통합으로 하지 않나요? 의료원 앞에 거기서 통합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아니요. 전체적으로 안 하고요. 각 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은 그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좀 어려운 데 카버가 안된다든가 그런데는 현재 그쪽에서 단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 학부모들 희망에 따라서 또 단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 유경자 위원
타지역 면에는 단설유치원이 없으니까 어차피 병설유치원으로 가야 되는데 장수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설에서 같이 안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단설에서 다 해요, 이쪽은.
○ 유경자 위원
그러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유경자 위원
장수읍에는 단설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유경자 위원
다른 면에는 단설이 없으니까 어차피 병설유치원.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어차피 병설을 이용을 해야되고요.
○ 유경자 위원
그런데 100명이 돼야만이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할 수 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그렇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저희가 둘 수 있는 또 요건이 있어요.
○ 유경자 위원
단설에는 인원수가 얼마 안되는데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한다고 하길래 지금 이거하고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그런데 저희 학생 수가 거의 칼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영양사라든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번에 또 이렇게 좀 거기에 막 요건에 맞춘다고 해서 구조조정 할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약간의 좀 그 부분은 좀 특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한우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보통 16시간 하다가요.
○ 이종섭 위원
16시간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보통 16시간 운영하다가 만약에.
○ 이종섭 위원
그러면 2교대로 하네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2교대로 하다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지금 현재 심각 단계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좀 수시로 심각 단계라든가 좀 이렇게 이게 발동이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른 데서 또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24시간 3교대로 운영을 2교대, 3교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이 어떠한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러면 월 지급액이 틀려지나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중소기업청 인건비 운영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 이종섭 위원
지금 월 지급액이 그러면 틀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24시간 근무하면 인원이 더 들어갈 거 아닌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그렇지요.
○ 이종섭 위원
약값도 더 들어가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그렇지요, 예.
○ 이종섭 위원
그래서 변동 불변이라는 계약 금액은 불변 가격인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계약을 하면은 저희가 이것을 정상 관계를 분기마다 받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조례안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
○ 이종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수군 사무감사 민간위탁 관한 조례로 해서 무조건 위탁을 하는데 거의 조례를 다 제정을 해야 돼요. 사무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건별. 여기에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모든 민간위탁 운영을 거기에 준해서 막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 제정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해년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 비용 지원사업 지침이.
○ 이종섭 위원
그게 지금까지 관행으로 모든 위·수탁 협약서를 전북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전부 만들어버리는데 이것은 관행적이에요, 지금. 관행이지 법적으로는 위에서 만들어져 있어도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아까 어린이 식품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리고 이게 3년 주기로 일단 계약을 한다. 저는 그래서 금액으로 딱 계약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금액은.
○ 이종섭 위원
이건 추정치지.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추정치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연도별 저기를 5년차 연도에 똑같은 동일 금액으로 해놓고 이것은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에요. 다만 5% 기준으로 해서라도 올려놓고 거기에 비상사태 24시간 근무한다면 비상사태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것은 우리 조례나 그런 데에 담아가지고 금액을 추가를 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부족하면 매년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추경이라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추계서지만 추계서를 5년치를 동일 금액으로 해놔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좀 편의상 전년도 금액으로 한 건데 사업비가 거의.
○ 이종섭 위원
다른 서류를 만들더라도 이건 어차피 추계잖아요, 추계 말 그대로. 그러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하면 똑같은 계약이 3년간 동일 금액으로 계약이 딱 돼버리는 것 같으면 저기지, 운영권만 3년 계약이지 대금은 적게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운영실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추계는 그렇게 잡아놓고 추경에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거기 지금 학교도 일부 순회를 한다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검사에 거기 갔을 때 노인정을 꼭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노인정이요?
○ 이종섭 위원
대표 경로당.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대표 경로당이요.
○ 이종섭 위원
그것을 넣어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나 생각이고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것 자체도 전부 협약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전부 계약서로 가야 되고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계약으로 다.
○ 이종섭 위원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좀 다른 관련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 관련 우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지만 우분 처리를 군이 개입 전에는 농협에서 농가당 한 차에 15만 원씩 돈을 주고 사 갔었어요. 그게 거의 10여 년 돼가지요. 10년 전에 15만 원을 주고 퇴비 한차씩 파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물론 퇴비 한 포에 3,500원이었습니다. 3,700원짜리도 있었는데 그런데 군이 개입하면서 사실은 퇴비 가격이 3,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려서 경종농가나 축산농가에 굉장한 혜택을 주면 사갔습니다. 경영에 부담을 줄여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한우농가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금 운영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걸 5분 발언으로 하든지 그러려다가 지금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500원에 물론 경종농가와 과수농가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당초 15만 원을 받던 우분을 돈은 고사하고 지금은 군에서 10만 5천 원을 주고 농가가 4만 5천 원을 부담해서 결국에는 다시 15만 원을 퇴비 수거업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결국엔 30만 원이 농가 입장에서는 손실이 온 거예요, 그 퇴비 한 차에. 이런 부분을 군에서 어떤 적절한 처리를 조금 고심을 해야 될 때 아닌가. 경정농가나 과수농가가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소리라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축산농가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시기에 어떤 대안을 좀 군에서 만들어 줘야지 이대로 그냥 축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우분은 축산농가가 잘 팔아먹을 때는 군에서 개입해서 우분값을 그렇게 손실을 보게 만들어놨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분명히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축산과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축분 관계가 상당히 많은 민원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상금 쪽으로 이 관계를 전환을 했던 이유가 축분 이동이라든가 이런 과정 그리고 이것을 비료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좀 이렇게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은.
○ 이종섭 위원
축산농가가 좀 경영이 저기할 때는 우분 처리나 이런 데에 저기 해서 군에 동조를 해서 경종농가나 과수농가에 혜택을 주게끔 유도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랬는데 지금은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축산농가 몫이다 나 몰라라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배정해준 그 물량도 절반밖에는 처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농협에서 돈을 더 줘야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군에서 10만 5천 원을 못 받으니까 한 차에 이런 심각성이 있어요.
위원장님 3분만 좀.
○ 위원장 김남수
예, 추가 질의 5분 더 하십시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그 관계는 저희가 또 연초에 축분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군수님께 보고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 관계는 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의를 하던지 뭔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조사료 종자 공급을 하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벼를 다 베고 농가들이 조사료 종자가 안 나와서 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작년까지는 10일 안에 나왔어요, 10월 10일 안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번암은 한 90% 벼를 다 벴어요, 거의 100%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농가가 풀을 못 갈고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조사료 그 관계가.
○ 이종섭 위원
지금 인근 남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공급이 됐다 라고 그래요. 그게 축협에만 저기를 하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거 아닌가.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금 조사료 씨 공급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 이종섭 위원
무조건 씨 공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비 오고 날씨 추워져 버리면 안 나와요, 늦게 심으면.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좀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계약서 있냐고 물어봤더니 계약서가 없대요. 그냥 저기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저기도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축협에서 나중에 11월 초에 준다고 해도 말을 못 하겠네, 군에서.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지금 씨가 공급되는 체계가 지역 농·축협에서 농협경제지주 그쪽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배정을 해주는 그 방식인데.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평야부는 지금 나락 베기 시작하는데 상간부는 나락을 다 베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간부부터 공급을 하게끔 체계를 만들어 주든지 독촉을 해야지요, 군에서든 축협에서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그 체계를 좀 확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계나 동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축협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그래도 10일, 15일 전에는 공급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위생과장님께서 잠깐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방역초소 운영을 9월 30일까지는 2교대가 맞아요.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안 하고 2교대로 근무를 했었는데 10월 1일부터는 풀로 운영을 합니다. 풀로 운영하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녁 시간에는 한 명만 근무를 해요, 저녁에는. 저녁에 한 명만 근무하고 그럼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풀로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는 한 명이 근무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형태로 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교대가 맞아요, 저녁 시간은 운영 안하고. 정확히 좀 알고 답변해 주세요. 대충 답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대충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위원님 10월 1일부터 했던 부분이 AI 있잖아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지금 6명이잖아요. 그러면 두 명씩 3교대로 하든 3명씩 2교대로 하는 게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런다고 하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대충 얘기하면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 잘 파악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잘 파악이 안 됐으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종자를 비롯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면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애향교육진흥재단 거기에다가도 제안을 하고 그랬던 사항이지만 지금 호밀종자가 다른 금산에서 구매한 것보다 한 1만 원 정도 비싸다고 그래요. 그 소리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바쁘니까 들어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항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만남의 광장도 화장실이 엉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장호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팀장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누구 특정인이 와서 계속 화장실을 잠가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듯이 항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가보다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허점들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시정을 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빨리 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호밀종자 같은 것도 축협에다 맡기면은 정말 가격이 적정한가 그렇게 이윤이 적정한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행정의 운영 묘다. 자기들이 수익을 몇 %를 내든 간에 20%든 30%든 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관여할 것이 아니다. 공급하는 것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공급만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종잣값을 보조해서 해주려고 한 것은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법인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해준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잘 종자 가격도 한번 잘 짚어보셔야 되고요.
혹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 주체에서 위탁자가 수탁자가 수수료를 따로 달라는 얘기는 안 하는가요?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은 수수료까지 챙겨서 막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과다하게 해서 본 의원이 지적도 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가 싶어서.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저희한테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최한주 의원
없어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 최한주 의원
그건 다행입니다. 그런 업체가 선정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중에 민간위탁 평가표가 있잖아요. 위생에 관계된 거라서 이번에 개편되고 나서 했기 때문에 평가표를 한번 보신 적이 없지요? 평가표를 보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급식에서의 영양이 편식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런 항목들도 한번 보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좀 복잡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학부모들 입장에서 식단이 골고루 또 위생관리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곧 우리가 민간위탁 성과평가표에 말하자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말하자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항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지원들 하고 그랬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이 그래도 너무 또 자기 자녀들만 생각해서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지적을 하고 설문에 응해도 그렇지만 그래도 설문을 꾸준히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영양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맡겨놓고 민간위탁 줬으니까 지원센터에다 돈 줘버렸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가 정말로 잘 활동을 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한번 평가표를 보시고 평가표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추가해서 여기 평가표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강조되게끔 한번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평가표도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 의견이라든가 설문 관계 이 관계는 꼭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급식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제가 좀 이쪽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많이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축산위생과장닙! 고생 많으십니다.
앞전에 우리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서 협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 한번 보시지요.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가. 붙임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사실 어떤 권리, 의무가 좀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우에 지금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정성을 해쳐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조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한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용어 해석도 아직까지도 이런 계약서가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불합리한 조항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도 수탁자는 사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게 계약서상에 맞는 내용인가요? 저는 몰라서 제가 여쭙는 건데 저희가 일례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유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법률자문위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서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하고는 크게 저기 하는데 혹시 작년보다 옥수수와 늦어진 내력 알아요?
물론 기술센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넘기면 이게 문제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지방공사에 이관하면서 수리를 다 해주기로 했는데 수리를 하나도 안 해줘서 지방공사에서 옥수수 수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작년에는 하다못해 몇 평이라도 기술센터에서 하러 다녔는데 돈이 들었든, 안 들었든. 앉아서 이게 탁상공론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가가 제가 참 어이없는 꼴을 봤는데 차를 대놓고 베는데 대가 완전히 말라서 하니까 기계가 가니까 옥수수만 두두두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차를 대놓고 푸대에다 옥수수를 주웠는데 논 한 1천평도 안됐는데 한 차를 주웠어요, 한 차를. 이런 기막힌 일이 있어요. 내가 그 사진을 못 찍어서 참 저기했는데 그 농가는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바닥에 옥수수를 주우러 다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장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술센터에다 짚고 저기 할 건데 이런 것이 누가 기술센터 책임인가요?
축산과 책임인가요? 이게.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쪽 공사로 기기를 일부 저쪽으로 옮겼는데 그 기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작업하자마자 옥수수 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 연결체하고 해가지고 저번.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그래가지고 다른 연결체를 연결해가지고 어렵게 했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철저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거점 소독 세척시설 장계 축협 조사료 거기 있는데 거기 얘기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거기서 뭔 소독을 하고 하는 겁니까? 그게.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각종 사운반 차량, 그다음에 이동 차량 또 축산업 관련된 또 알 운반 차량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 위원장 김남수
의무적으로 거기 거쳐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예, 그래서 신고필증이 있어야 해당 장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줍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일반 축산농가의 소독 같은 건 안하고?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일반 축산 소독 차량도 본인 차가 어디 축사를 들렀다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인식개선이 안됐었는데 지금은 농가분들이 병이 한번 돌면은 완전히 전멸이라는 그런 의식이 다 있어가지고 알아서 그냥 축산 거기 방문하면 무조건 하여튼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정리화가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축산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조사료 종자문제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수 축협에 조사료 종자가 저번 주에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빨리빨리 공급 체계가 제대로 안 됐는지 아직도 공급이 안 된 것 같아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내일부터 공급이 됩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축협에다 주면 행정에서 항상 점검을 하고 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 공급을 해야 되지요.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저희가 올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좀 최소한 10일, 15일 전에는 공급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조사료 수확 문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