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3.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0일, 23일 의회에 제출되고 9월 24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먼저 2025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사업비 운영비 16억 9,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사업 내용은 장학사업 등에 14억 원, 으뜸 인재 육성사업 교육지원사업비에 2억 9,100만 원입니다.
2쪽에 출연 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이며, 출자 출연 대상 주된 사업은 장학사업 및 교육진흥 사업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도비 8억 8,700만 원을 포함한 16억 9천만 원이며, 본 예산에 9억 9천만 원, 추경 예산의 7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에 관리 감독 부서 검토 결과서입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94.61점으로 가등급과 S등급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의 필요성 증대 및 지자체의 교육 지원 기능 수행 및 지역 교육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5년도 재단 출연금 16억 9,100만 원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출연 금액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연기관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재단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먼저 장학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지역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입니다.
지원 사업 내용은 고등학생 성적 우수장학금, 지역고교 입학 우수자 장학금, 대학생 반값 등록금,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희망 장학금, 특기 장학금, 특성화 장학금, 예체능 문화인재 육성 장학금과 대학 비진학 창업 취업에 대한 장학금 등입니다. 또 초등학생 고학년에 대해 영수 특강을 하는 초등생 학습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 지역 거점 인재 육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 군 재단 연계 협력을 통해 맞춤형 학습 진로 탐색 기회 제공과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으뜸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도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8,700만 원을 포함한 2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 꿈학당에서 온라인 수강권 지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진로캠프, 스터디 캠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학당에서는 온라인 수강권 지원, 학습 공간 지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진로캠프, 스터디 캠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전년도 출연액 5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은 장수군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관입니다. 기본 예산 10억 원을 23년도에 보통 재산으로 편입하여 24년도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25년도에는 기본재산 추가 편입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군 출연금의 증액 없이는 25년도 재단에 고유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은 물론 재단 교육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기본재산에 보통 재산으로 편입 허가 조건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재산의 10% 범위 내에서 직접 편입이 있는 날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해야만 보통 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기본재산에서 10억 원을 보통 재산으로 편입하여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맨 하단에 최종 검토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서열과 학벌주의를 강화하는 성적 위주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 생활비 지원, 도농 및 읍면별 교육 불평등 개선, 학습 인프라 확충, 장수군 정착과 지속가능성, 이를 위한 장학 및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단을 운영하고자 민선 8기 장수군수 공약 장학재단 운영개선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지급을 추진했으며, 그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균등한 교육 지원 기회 제공, 학생의 학업 집중도 향상, 안정적인 지역 안착을 위한 교육 분야 기반 마련 등으로 이어지는 효과성 증진을 위해 재단 출연금 증액은 타당하며 금액 또한 2025년도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북대학교 장수군 계약학과 운영비로 2억 2,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와 ICT 첨단기술 도입 등 변경된 농업 수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 시스템 분야 계약학과를 운영하여 장수군의 농정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출연 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연 기관명은 기관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주된 사업은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 등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금년보다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2,9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와 ICT 첨단기술 도입 등 변화된 농업 수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관리 감독부서 검토 결과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런 재정 상황 의견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출연금 요구 적정 여부에는 모두 적정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쪽에, 출자 출연기관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장수군 계약학과인 농업시스템학과 운영을 통해 장수군 농산업체에 재직 중인 농업 관계자들에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장수군의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출자 출연 개요와 주요 사업들도 산학협력단에 대한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내용은 등록금, 지원, 강의료 등 전체 금액 2억 2,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장수군에 설치 운영 중인 농업시스템학과인 계약학과는 산학 협력을 통해 장수군이 필요로 하는 농산업체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 및 농산업 활성화, 미래 정의 우수농업인 양성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출자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재교육형 학과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교육비, 교재 개발비 등 최소한 필요 예산으로서 반드시 계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법 제1조 2호에 이어 25년도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모집 교육생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위한 경비 부담이 필수적인 바, 출자 출연에 의한 교부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학과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예산 편성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총 16억 9천만 원으로 장학사업 및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 운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출연를 통해 시행하는 장학사업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도시 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2025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산학협력법 제8조에 따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장수군에 설치된 전북대학교 계약학과를 2025년도에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청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교육비, 교재 개발비 등의 경비 부담이 필수적이고 산악 협력을 통해 장수군이 필요로 하는 농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 개발 및 미래 정예 우수 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 동의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2개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기본재산에서 보통 재산으로 가는데 이제 전체 기본재산이 90억 원에서 10%면 9억이단 말이야.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죠!
○ 한국희 위원
그게 지금 2023년도에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3년이 경과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근데 이 법률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3년이 경과돼야 된다. 처음부터 있었던 내용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아니 2023년도 이전에는 이런 문제점이 거론이 안 됐는데 왜 거론이 되는지를 모르겠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때는 대부분 출연금으로 이렇게.
○ 한국희 위원
전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개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있던 법 적용을 지금 하는 것이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래요.
○ 한국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이게 참고 자료에 학년별 학생 수를 좀 해줬더라면 도움이 됐을 텐데 현재 1학년이 몇 명이에요? 지금 1, 2, 3, 4 나눠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1~ 2학년은 없고요. 지금 23년도, 24년도.
○ 한국희 위원
그 학생들 졸업하면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래서 현재 3학년이 10명이고, 4학년이 15명.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15명입니다. 현재 3학년이 졸업하더라까지는 운영을 하고 이제 끝내는 걸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26명이 이월되면은 전체 학생이 전체 학생이.
○ 한국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이 좀 줄어들어가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한국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행정과장님! 지금 이쪽 보면 추경에 7억 원 세운다고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근데 추경 예산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세수 감소로 해서 더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발생될 판인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일단 협의하고 여기서 7억 추경에 하는 것은 하반기 11월 중에 지급할 장학금이기 때문에 우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하반기 집행액은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금년보다 9억이 불어나요. 9억이 지금 실질적인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저기 된 부분이 사업을 새로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바꿔서 지금 더 저기로 한 거예요. 반값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을.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추가된 사업량은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비슷한 수준이고 다만 작년에 9억이 늘어난 것은 재단의 기금을 기본재산에서 보통 재산으로 환원해가지고 사용한 내역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량 증가는.
○ 이종섭 위원
그게 군에서 출연금 때문에 그러지 실질적인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해왔는데 군 출연 그것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추경에 한다고 그러고 추경은 아직 추경은 사업비가 어떻게 저기할 건가도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의지만 있으면 추경 세울 수는 있겠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26년 2월에 졸업.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만 마무리 되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정복 위원
가정 형편이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희망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주고 있죠! 오십만 원.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기초수급자.
○ 장정복 위원
이 기초수급자가 가령 주거비 장학금에 C학점 이상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학기당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중복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장수 꿈의학당 이거 본 위원이 늘 지적했던 건데 지금 그 장수학당 같은 경우에 지금 옛날에 종로학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었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그걸 안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게 2억 9천 원인데 장수학당은 모르겠으나 장수 꿈의 학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지원해줘 봤자 효과 전혀 없어요. 차라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입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한문 정도를 초등학교 과정부터 지원해주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학생이 온라인 수강권 지급 이거 효과가 있겠어요. 스터디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냔 말이죠. 예산만 날아가지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큰 폭으로 한번 생각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초등학생 고학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도 여기에 2억 5천 정도 사업비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초등학생 고학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해서 그 사업을.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하고 있어요.
○ 장정복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유경자 위원
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S등급을 받아서 그랬는데 만약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제 내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S등급 받기 힘들지 않아요. 그런 거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S등급 받은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게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약학과 운영은 별도로 산업촉진법에 의해서 전북대학교하고 군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3년도에 학생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바로 옆에 전년도 금액이 약 한 3억 정도 되는 것인데, 정확한 금액은 23년도에 전체 4억 8,200이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4페이지, 경영 성과 보면은 총 수익이 6억 6,800 총 비용이 16억 6,300 단기 순수익이 9억 5천인데 이거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에 6억 6,800은 23년도 출연금 3억 47,000 플러스 기탁금이 1억 2,60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입이 2억 50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이 6억 6,800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성과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거 이제 복식부기로 이제 계산을 법에 되어 있어가지고, 회계 법무사 회계사가 공인된 회계사가 이렇게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예체능 꼭 그거 뭐 2년 여기가 주거지가 있어야만이 예체능 하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이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유경자 위원
그것이 조금 안타까워 갖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보호자가 2년 이상
○ 유경자 위원
보호자가 2년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정복 위원
추경 예산으로 7억을 세운다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제 하반기 장학금 지급 시기가 약 11월 정도에 지출이 돼요.
○ 장정복 위원
11월 전에 추경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 이전에 최근에 지출 직전 추경에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 장정복 위원
추경 성립전.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아닙니다. 추경.
○ 장정복 위원
11월 이전에.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11월 지출될 거니까 아마 2회 추경이면 되지 않을까?
○ 장정복 위원
3회 추경.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2회 추경.
○ 장정복 위원
2회 추경 끝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내년도.
○ 장정복 위원
내년도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한다. 내년 25년도 사업비를 확보한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한주 의원
지금 아니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이 총 우리가 2000년 5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때부터 총출연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돼요? 219억 3천만 원 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219억 정도 됩니다.
○ 최한주 의원
총 지원금액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현재 집행액은 기본재산 90억을 보유하고 있고, 출연금에서 219억을 빼니까 약 120억 정도.
○ 최한주 의원
현재 잔액이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2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누적으로.
○ 최한주 의원
지출액이 말하자면 지원금액이 그것은 그 정도는 거기에 서식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총 수령금액이 설립해서 직전년도로 표시를 했으니까 23년도 말 총 출연액이 얼마다. 또 거기에서 지원금액은 얼마고 현재 잔액은 얼마다 이렇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이해를 돕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에서 지금 장수 꿈 학당 장수학당 이렇게는 이제 구분했는데 이런 항목들이 말하자면 온라인 수강 지원이라든가 자기 주도 지원 진로 캠프 스타티 캠프 지원, 또 온라인 수강 지원, 학습 공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청 예산은 전혀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교육청에서 하는 별도 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재단에서 이제 주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아니 교육청 예산을 한번 행정지원과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들을 얼마에 하는가? 예산서를 받아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정말 실용적으로 제대로 썼는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제가 위원회에서.
○ 최한주 의원
아니 지출했다고 증빙서야 제출하겠죠! 교육청에서 그러지만, 우리 교육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이런 학습들을 안 하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도 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거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 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이용되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제 이것은 재단에 출연해가지고 애향재단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교육청에 저희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또 별개의 항목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 최한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안 주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안 하냐 이 말이 중요한 사업인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러면 이 사업은 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최한주 의원
아니 그 재단에서 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을 안 해도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안 하는가요?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교육청에서는 학과 내 교육 학사 일정에 따른 그런 수업 위주로 하고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사업들.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 최한주 의원
아니 조합이 우리가 이중 지원이 돼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같지 않은가 그런 거 한번 생각은 하고 점검은 해봤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교육청하고도 교육 실무협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달빛 꿈터 이런 것들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은 서로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조정한 바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확인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가 중점적으로 중복적으로 또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건 학생들한테 좋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투자한 것이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정말 학생들에게 공부 실력 향상에 기여를 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국희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3년도에 10억을 갖다 썼어 기본재산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상징성이 좀 있다 해가지고 장학재단 원금을 100억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00억을 맞춘다 해서 10억을 갖다 써버린게 계속 지금 부족하고 100억이 안 된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래도 이제 장수군 교육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중요하게 외부로 대외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100억을 그때 맞췄는데 계속 이렇게 갖다 써버리면 3년 지나서 또 갖다 쓰면 더 줄겠네.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100억은 좀 맞춰서 좀 나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요즘에 들어서는 금리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금리가.
○ 한국희 위원
재정이 근래에 와서 어렵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걸로.
○ 한국희 위원
여유 재원이 있으면 조금 늘려가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전북대학교 농업시스템학과가 이제 장수군에 유치되면서 사실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일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분도 계셨고 향후 어쨌든 신입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건 어려울 걸로 보고, 향후에 이제 25년도에 폐과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런 위탁받은 캠퍼스 운영하는 것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대비 투입된 금액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졸업생이 40명이 있고, 현재 3~ 4학년 학생이 25명, 토탈 65명이 졸업생 및 재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약 한 29억 30억에 거의 육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1인당 산술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약 한 5천만 원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돈은 너무 학생들의 특혜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예산을 차라리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방통위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면 그런 사이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애향재단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장학금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각종 어떤 학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육청에서 미처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좀 대체롭게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체능 문화인재 육성 관련돼서도 사실 우리가 장학금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학교 운동부라든지 관내에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학교 운동부를 좀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 부분은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에서 예체능 분야의 그런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래요. 조금 검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심의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3.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장수군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용어 등 문구와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등 문구 정비가 제7조 1항 및 제13조에 별표와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방어원을 방어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 일수 변경입니다.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 기존에 1일이 됐었는데 3일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 형제 자매 말하자면 처남 처제, 처남댁 동서 뭐 이런 정도가 기존에 1일이 있었는데 3일로 변경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고, 그다음에 입법 예고는 2024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이었습니다.
따로 붙이면 장수군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주서 그다음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장수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장수군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의 용어 등 문구와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에 방어원을 방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별표 6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장수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2025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