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0시 06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1.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6.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지방세입 장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11.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
4.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7. 장수군 지방세입 장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신지호입니다.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0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월 20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6월 27일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신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김남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발언
○ 김남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해지는 장수군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장수군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장수군을 찾은 귀농·귀촌인의 수는 모두 1,883명으로 연평균 627명이며, 장수군 출생인구가 최근 3년 연평균 65명인 것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수는 장수군 인구대비 2.9%에 해당하여 장수군 인구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장수군에서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수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귀농·귀촌인의 전입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정착 안정화를 위한 방법으로 3가지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존 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입니다.
장수군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융합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장수군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귀농·귀촌 마을 환영회 지원, 장수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기존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깊게 형성되지 않아 각종 복지사업 및 보조사업 선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해 대상자 선정에 제외되어 장수군 군민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가 이질감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정착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떠나는 주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그들이 기존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농·귀촌인 거주지 진출입로 확보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은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하여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지역의 주변은 대부분이 비포장도로로 인근 마을과 통행하기에 불편하여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비법정 소규모시설 사업 시행 기준의 기본방향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곳을 대상지로 하고, 개인 조성 주택단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개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비법정 소규모시설 사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더불어 살 수 있으려면 중심 마을과 개인 주택지의 진출입로를 쾌적하게 정비하여 접근성이 좋아져야 할 것입니다. 비법정 소규모시설 사업 시행 기준의 예외 사항으로 귀농·귀촌인의 최초 전입 시 지원 혜택을 주어 이들이 장수군에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귀농·귀촌 각각의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귀농·귀촌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는 열악한 생활환경과 주변 인프라 부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각각의 테마마을 조성과 주변 인프라 구축이 필수입니다.
우선 귀농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5가구 이상의 귀농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인근에서 쉽게 영농을 할 수 있는 마을 공간을 조성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 운영, 영농에 필요한 농지 임대를 위한 부지확보, 생활공간 조성에 필요한 주요 SOC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귀농인들이 장수군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귀촌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장수의 자연이 좋아 귀촌을 결심한 귀촌인들을 위한 마을 조성도 필요합니다.
퇴직 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찾아 귀촌하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새로운 직업 탐색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인 예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주말농장, 식당 등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을 마을 인근에 조성하여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수군의 인구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정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훈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9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종섭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9월 25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혐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9월 23일 상정된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광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주요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일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사업추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입니다. 또한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은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사업으로 붙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광훈 의원, 위원에는 유경자 의원, 김남수 의원, 한국희 의원, 장정복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셋째, 조사요령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사전실태를 파악하고 사업현장에서 관련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사결과보고서는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장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주요사업 방문지 순서 변경 등 경미한 사항과 추가조사대상 사업장 발생 시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타사항 및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지방세입 장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월 23일 심사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월 23일 심사한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등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28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농산업건설국장 구선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황우상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김성은
- 장계면장 김성현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이종섭
- 의원 유경자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