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8월 27일(화) 11시 10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부의된 안건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 주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원활한 지방재정의 운용 및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 매칭 사업에 따른 법적 필수적 군비 반영분 편성을 통해 주요 역점 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12% 증가한 4,952억 4,100만 원으로 371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45% 증가한 4,601억 7,600만 원으로 358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8% 증가한 350억 6,400만 원으로 13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32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66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3억 6,400만 원, 보조금 22억 5,2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37억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기정액 대비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90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29억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4쪽 조직별로 보면 기정액 대비 관광산업과가 33억 원, 문화체육과가 90억 원, 농촌체육과가 46억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성질별로 보면 기정액 대비 자본지출 분야에서 32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예산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재해·재난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8쪽 하단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투자 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 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면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투자 사업비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및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9쪽 정수관리 대상 물품 배정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9쪽 하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10쪽 연구용역비 학술연구 용역 심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 용역에 대하여 용역 과제 선정 및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중 재계상된 사업은 1건이며, 2024년 제1회 추경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중 재계상된 사업은 2건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내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601억 7천만 원의 0.3%인 14억 1천만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358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매칭 사업 및 군정 주요 역점 추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군비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 예산은 6개 부서 13개 사업으로 지정된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추경성립전사용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 후 예산서에 추경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계상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업이 1건 있어 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기가 누락된 사업은 유인물 13쪽 건설교통과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14쪽 지방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2,300만 원으로 2024년도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212억 8,8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기준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650억 3,600만 원으로 2024년도 기준 인건비 편성 한도액 636억 2,500만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적절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 부서별 주요 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건은 명예퇴직수당 등 45건으로 세부 내역은 14~1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된 건은 차세대재정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등 총 30건으로 세부 내역은 17~1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 내역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 부스 운영 등 총 152건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올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 신규 사업의 적합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부 내역은 19~2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6개 특별회계 31개 사업에서 1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50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장수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총 8개 394억 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군정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비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4년도말 기준 214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에서 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정주요사업인 문화체육과 장수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45억, 안전재난과 장계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20억 원, 건설교통과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 사업에 5억 원을 군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장수군은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의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세입은 최근 3년 평균 금액이 2,682억 원, 2024년 세입의 합계 금액은 2,610억 원으로 합계 금액이 최근 3년의 평균 금액보다 72억 원을 감소하여 해당 조례에 맞게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긴축재정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상황으로 보아 추후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긴급한 사안에 군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자활근로사업단 토지 매입비를 2억 2천만 원에 증액하려는 경우로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제10호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에 해당되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2,200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자체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 1,600만 원으로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참여행정, 이장청원 체육대회 운영, 행사운영비에 기정액 1,3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원 체육대회 체육복 구입으로 본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효율적 조직관리, 기타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급으로 기정액 4,8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장애인 의무고용 16명보다 5명이 부족한 실제 고용 11명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단체 예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지원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에 신규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원 후생복지 포상금에 기정액 1,100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수 공무원 포상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속집행에 따른 재원 부족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공무원 육성, 국제화여비,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여비로 기정액 5,4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원 1명 증가와 단가 5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무원 교육여비에 기정액 8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 상향과 집합교육 수요증가, 법적직무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4쪽 맨 하단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명예퇴직수당에 기정액 24억보다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명예퇴직자가 다수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전지출, 시·도비보조반환금, 중간 부분에 2023년 으뜸인재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3,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겨울방학 중 운영하는 장수학당 운영인데 학사 일정과 회계연도가 다른 내용에 따라서 도 방침에 따라 이월 예산을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액 543억 2,100만 원 대비 15억 6,400만 원 증액된 55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773억 2,800만 원보다 20억 2,400만 원 증액된 79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기정액 6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부터 시행된 행안부 공모사업에 6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 행복우편 서비스 사업에 신규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우체국과 협업하여 집배원이 월 2회 생필품 소포 배송을 하면서 대상자를 안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는 166가구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50세에서 170가구로 변경 증액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라 1명 추가 배치가 되는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2,400만 원 증액된 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당초 90명에서 94명분으로 증가됨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중증장애인 3명이 이용하던 부분을 7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이용 인원이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사업비 증액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7월 15일자로 시행된 부분을 신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올 하반기부터 국비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내시가 됨에 따라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6억 6,6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 냉·난방비에서 잔여되는 예산을 감하고 양곡비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곡비 올해 지원 예정 포수는 3포였는데 이 금액을 합산하면 6포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기정액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1명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보조연장교사 지원에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증액,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 지원사업에 기정액 2억 2,500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 증액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내시액이 상반기분만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부분까지 추가로 반영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 급 간식비 지원사업에 1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이, 아이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도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사업에 400만 원을, 내부거래지출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2천만 원을 보전지출금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액 11억 500만 원과 다음 장 15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합쳐서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현금급여 사업에 2,500만 원 기정액 대비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치단체간분담금도 1,600만 원 증액한 3억 2천만 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전지출에 1,800만 원 증액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33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5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장수 천천에 놀라온사업 조성공사, 시설비로 군비부담금 중 미반영분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번암면 지지리산 115-1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 22년부터 23년도까지 국비 13억 원이 예산 반영되었고, 올해는 군 재정 여건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인하여 본예산과 1회 추경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총 19억 200만 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군비 미반영분인 9억 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중 41억 2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현재 건물이 건립 중에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곡히 예산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산업관광안내센터 건립공사는 건축공사를 예산 범위 내에서 2차분까지 발주가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산악자전거 체험코스 등 레저시설과 플라워파크 사업은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장수티움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시설 일반, 시설비로 군비 6,5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개생가지와 주촌마을에 전통 시설물이 노후와 호우로 인하여 지붕 보수가 시급함에 따라서 이를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개생가지 전통시설물 디딜방아 건물에 너와 지붕과 논개기념관과 논개비각 처마를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논개생가지 식당 화장실이 현재 남녀 공용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최근 리모델링을 해서 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 화장실 구분이 의무사항인바 방문객들 편의 제고를 위해서 남녀 구분하기 위해 외부 화장실을 증축하는 비용으로서 군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암공원, 물빛공원, 노하유원지 등 총 8개 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분수, 가로등, 화장실 등 수선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세부 내용으로는 누리파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발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에 전체적인 청소를 위해 410만 원을, 지하수 펌프 보수를 위해 450만 원, 법적 의무사항인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체험놀이센터에 발물놀이장 물버켓을 보수하기 위해서 420만 원, 누리파크 홍보관 내 영상체험시스템 보수를 위해서 300만 원, 산책로 보완 등 일부가 작동이 불가하여 점검보수를 위해서 100만 원, 바닥분수 제어반 노후화로 작동 불가로 교체를 위해서 3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6쪽 상단부 대곡관광지 운영, 시설비에 농촌문화관광마을 화재 피해복구를 위해서 5,4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촌마을에 있는 장수군 소유 건물 화재로 인한 복구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설계비 등 일부가 반영되어 설계를 추진한 결과 복구를 위한 건축공사비로 8,190만 원, 전기공사비로 1,900만 원이 산출되어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시설비에 산림레포츠센터 CCTV 구매설치를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남면 신전리에 있는 산림레포츠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가설계를 통해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승마시설 관리추진, 시설비에 승마레저파크 지붕 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승마레저파크 시설 중에 포니하우스, 힐링센터, 카라반 등 시설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지붕 보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북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총 10억 원입니다. 이 중 시설비 5억 7천만 원에 대하여 기 목책 및 녹음식재 보수사업 중 4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승마레저파크 놀이시설 개선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설 내 노후화가 심각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어 사업 변경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맨 아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3억 원을 포함한 21억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동안 민간투자 17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7억 원을 투입하여 크게 4개 분야의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4년도 사업 중 민간투자 5억 9천만 원을 제외한 국·도비와 군비 예산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체계구축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업유치 전략 및 공동사업 계획을 위해 1억 원을, 산악레저 활성화 통합마케팅 및 연중 이벤트 유치를 위한 1억 원을 각각 소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증포인트 및 액티비티 미션수행 활성화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랙야크와 민관이 협업하는 사업으로서 장수만의 특화된 인증포인트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비와 도비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트레일 스테이션 숙박시설 조성 실시설계와 메타세콰이어 명품 트레일로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MTB 수준별 로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또 산악레저스포츠 랩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MTB센터 실내 리모델링을 통한 운영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계상하는 것이고, 메타세콰이어 명품 트레일로드 조성사업은 1차분 공사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야외스포츠 특화 측정장비 구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센터 실내 리모델링을 통해 산악레저스포츠 랩 구축 및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측정장비 7종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어린이생활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 이천오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이자발생액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맨 아랫줄 23년 번암 물빛축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진 발생으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과 이자발생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3,900만 원 증액된 78억 3,10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90억 4,200만 원 증액된 32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지능,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9세 청년 55명에게 15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관람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개 면에 유랑극단 단원들이 직접 찾아가 추억의 사진관, 악극공연, 영화상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섣밭들 영화제와 논개 관련 창작공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문화시설관리,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작은영화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등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매칭 사업비로 도비 7억 5천만 원, 군비 7억 5천만 원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문화원 생문동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 활동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9월 중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신광사 화장실 지붕 보수에 민간자본보조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유적 정비사업 시설비, 가야유적 토지매입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동촌리 고분군 가야유적 토지 소유자가 저희에게 토지를 매각 의사를 전달하여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으로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군민체육 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200만 원 증액 반영하였고, 장수종합경기장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으로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장수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3,600만 원 증액된 104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육관 건립공사 3차분과 물가변동분 관급자재 상승분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군비 매칭비 14억 원이 증액된 3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시된 사항을 금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시설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 건립 중인 지역수요 맞춤형 공동주택에 장수 작은도서관을 이전하는 사업비로 금년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집행잔액 등 7건에 1억 3,900만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8건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명퇴자 수당으로 주면 일시불로 다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아닙니다.
지금 한 3억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공로연수를 하든지 명퇴를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만 예측을 했는데 약 한 12년 정도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예상하지 못한 두 분이 조기 퇴직을 하는 것에 따른 그런 인건비 수당.
○ 장정복 위원
순수하게 명퇴자 수당에 소요된 예산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기간제를 또 새로 뽑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확정내시분이 늦게 내시가 돼서 추경성립전 사용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상반기 부분만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추가로 도비분이 하반기까지 확보가 돼가지고 내시가 되는 바람에 좀 금액이 반반 편성이 된 겁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장정복 위원
확정내시가 늦게 돼서 그랬단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때는 저희가 세입금 보험금 받은 금액을 그대로 세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아니까 우선 설계부터 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설계를 했고 설계 나온 금액을 가지고.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장정복 위원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됐기 때문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건 아니고요. 그때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 장정복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편성하는 거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건 아니고요. 설계부터 해보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장정복 위원
주촌마을 디딜방아는 철거해버리세요. 보조만 계속 들어가고 일부 마을 주민들도 철거를 바라는 사람도 있던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계속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데 철거를 해버리지 뭐하러.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현재로서는 지붕이 너무 그래서 지붕만 좀 보수하는 걸로 우선은 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매년 그것도 보수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디딜방아뿐만이 아니라 전통 시설물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 장정복 위원
마을 주민들 여론 한번 수렴해가지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언젠가 철거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요?
○ 장정복 위원
철거하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전통사찰 여기에 신광사에 매년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장정복 위원
해주고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보수하는 데에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이번에 반영된 것은 화장실 지붕 부분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통사찰에 대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때 예산 범위 내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지정은 해놓고 지원해 주냐는 말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렇게 설계를 다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 장정복 위원
화장실 보수는 누락됐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급하게 이 부분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럼 나중에 또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사한 어떤 그런 지원해 줄 때 이 금액을 감하고 지원해 주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지금.
○ 장정복 위원
어쨌든 간에 전통사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목적을 여기에 사용해라라고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 급하게 지금 화장실 보수도 지원해 주는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보수를 할 부분이 발생이 돼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장정복 위원
나중에 우리가 일정부분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주는 부분에서 이번에 들어가는 추경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지원해 주냐는 말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 장정복 위원
그래요, 맞지요.
만약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들어갔어. 또 내년에 1억을 지원해 주면 이것은 선심이지 뭐예요, 이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장정복 위원
반듯이 삭감하고 올해 들어간 건 감하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장정복 위원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하고 장수군 산악연맹회장배 동호인 등반대회, 도민일보배 테스니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에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주로 도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 도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다 도비이고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만 매칭사업비입니다.
○ 장정복 위원
매칭사업?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장정복 위원
지금 산악연맹회장배, 도민일보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 도비입니다.
○ 장정복 위원
100% 도비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5대 5 매칭입니다.
○ 장정복 위원
5대 5 매칭.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장정복 위원
이것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사용승인전에 사용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렇지요.
○ 장정복 위원
도비 확정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성립전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중간 중간에 도비를 신청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 장정복 위원
이것은 어차피 매년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얘기해서 빨리 빨리 내시를 해달라고 해서 추경성립전에 사용 것은 100% 도비나 국비 같으면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군비기 포함되는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장정복 위원
이런 부분은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 좀 내려주라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지 추경성립전에 사인만 받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군비가 포함된 건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최대한 빨리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거 아닙니다.
○ 유경자 위원
그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때는 그것은 교환이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작은 도서관이 관광산업과도 작은 도서관 이관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작은 도서관이 같이 연류가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가 하는 것은 누리파크 내에 생활문화센터 그 안쪽에다가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비를 받은 전체 금액 중에 받은 거에 집행잔액 저희 누리파크 사업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 저희가 반환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그러면 여기 문화체육과에는 작은 도서관 그것은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신규 따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지금 주공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 유경자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군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그쪽으로 면적이 좀 크게 갑니다.
○ 유경자 위원
나는 이쪽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고, 이쪽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길래 도대체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여기저기 막 다 되는 것인가 싶어갖고 관광과에서 따로 하는 작은 도서관, 체육과에서 따로 하는 작은 도서관 그러면 좀 사람들이 헷갈릴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저기 천천에 놀라온 조성 사업비 그것이 우리가 전체 65억 3천만 원이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유경자 위원
그것이 지금 돈이 지금 9억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현재까지 국비 매칭분이 있어요, 저희 군비. 그런데 재정 여건상 올해까지 들어가는 예산 중에 군비를 아직 못 세워주셔서 이번에 세워주셔야만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거든요.
○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추경에 9억이 세워지면은 신축이 몇 %까지 완공이 돼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신축 건립공사 쪽은 아마 다.
○ 유경자 위원
거의 다 됐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거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요. 저희 나머지 산악자전거 체험 코스라든가 플라워파크 조성하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25년도 예산에 또 계상이 돼야 됩니다.
○ 유경자 위원
65억 3천만 원 투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크다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유경자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실제로 우리 군의 지역에 얼마나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저희가 무룡고개 장안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 백두대간의 명산으로서 장수군에 있는 산인데 그동안에 주변에 인프라가 너무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안산 그것도 제일 많이 찾는 무룡고개에 이런 관광 인프라를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방문객들 편의도 도모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여기에 식당은 못 들어가는 걸로 하겠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식당은 당초부터 저는 중간에 제가 업무를 맡았지만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전임자와 그동안에 검토했던 부분들을 연찬을 했는데 일단은 식당 부분은 거기에 당초부터 식당이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은 검토 단계에서 불가한 걸로 일단은 됐고요. 그 대신 거기에 음식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푸드트럭 정도 지금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다고.
○ 유경자 위원
그럼 푸드트럭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 유경자 위원
개인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개인이 해야지요.
○ 유경자 위원
개인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수입이 안 되면은 과연 푸드트럭을 할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내에 식당을 유치를 해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도 간식이나 먹거리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식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푸드트럭으로 시작을 하고요. 일단 그쪽에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민자가 투자가 된다든가 향후에 그런 여건이 더 마련이 된다면 거기가 더 큰 저희 군에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경자 위원
푸드트럭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겠는데 개인이 하는 그런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은 거의 안 들어올 확률이 높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렇지요.
○ 유경자 위원
일단은 말은 푸드트럭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내가 투자 대비 뭐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지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은 안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푸드트럭 들어와서 과연 거기가 유지가 될까 싶지는 않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좀 큰돈이 투자가 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활용도가 좀 높으면 좋은데 거의 행정에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해갖고 하는 것 보면은 홍보는 거의 잘 안돼요. 작든 크든 행사를 하면은 지역민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져 갖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 축제 분위기도 나고 행사가 더 빛이 나는데 지역민들은 거의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모든 행사를 보면은. 그래서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거를 관광산업과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갖고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고민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유경자 위원
이분들은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해서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행정에 너무 회의를 느껴서 나가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막연하게 가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유경자 위원
당초 우수 공무원 포상금도 2천만 원인데 이런 것은 조금 돈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우수 공무원들에게 포상도 좀 잘해주고 직원들에게 격려금 같은 인센티브를 잘 주면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저희 군이 지금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경자 위원
파격적으로 좋은 쪽으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보면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이것이 한 명이 늘어나 갖고 장애인활동 받을 분이 수혜자 한 명이 늘어나서 90명에서 더 늘어났는 거잖아요, 4명으로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94명으로.
○ 유경자 위원
90명에서 94명으로 늘어났는데 활동지원사들이 보통 1인 한달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개인 활동 지원사업이 최장 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계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저기 장수에 하비마을 아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작년 연말부터 또 김광훈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서 기본적인 운영 경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마을회관 조성사업으로 그 돈을 받았는데 마을 자체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건물을 좀 기이하게 지금 지어놓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에 있는 건물로는 충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금 최소한의 운영 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경자 위원
여기 보면은 행복우편 서비스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체국 집배원들께서는 항상 많이 다니시니까 이런 거 아이디어 낸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셔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행정지원과에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런 것은 진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한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집배원들이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생필품도 전달해 주고 또 안부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거 아이디어 내신 분에게 인센티브를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고문 노무사 말씀입니까?
○ 김광훈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한 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가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러 명 위촉되어 있는데 노무사분들도 여러 명 위촉해서 사실은 위촉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자문료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자문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각자 의견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구 166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우리 집배원분들이 업무도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한 주 정도는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어떤 복지 관계자분들이 대동해서 또 말벗도 해드리고 좀 자세하게 말동무 좀 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광훈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우체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공모사업으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응시를 했고요. 이 사업 시행 전에 우체국하고 함께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월 2회 166가구를 등기우편을 배달을 하고 수취가 안된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 담당자들한테 통보해서 담당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11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간식비 저희가 지금 돌봄센터에서 간식비가 배정이 되어있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 말고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별도로 없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별도로 하나도 없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월 20만 원인데 간식비가 얼마 정도 쓰일까요? 하루에.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인원수로 보면 적은 금액인데요. 일단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월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되는 수준은 타지자체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적하신 만큼 한 아동에게 가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20만 원가지고 한달 물론 10명인데도 있을 거고, 20명도 있을 거고 굉장히 미비한 금액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좀 제대로 된 간식을 먹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과 관련돼서요.
1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안전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스가 설치가 됐는데 거기가 어디인가요?
식당가 쪽 설치되어있는데 아래쪽을 보면 벽돌로 조적된 담이 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누리파크 전체요?
○ 김광훈 위원
아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누리파크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 김광훈 위원
군에서 하는데 저희가 식당가 밑에 조적된 돌이 있어요, 벽돌. 그게 굉장히 지금 위태로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래요?
○ 김광훈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살펴보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벽돌이 아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는 의암호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좌측이 그 벽돌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또.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의암공원 도로 위쪽에.
○ 김광훈 위원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쪽.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주차장에 벽돌로 세워놓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리파크 쪽 말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어딘지 알겠어요.
○ 김광훈 위원
위험하고 반사경이라도 당장에 조치를 못한다고 그러면 소관부서하고 협업하셔가지고 반사경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체육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김광훈 위원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 사업 중에 4개 분야 K-샤머니 조성사업 중에 4개 분야가 있는데 마지막 사업이 일단 지금 현재 산림레포츠센터 내에 지금 건물만 있잖아요. 내부에 스포츠 랩을 구축을 해서 장비들을 넣어서 측정할 수 있는 자기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장비, 스포츠 장비 뭐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시설 장비를 구입해서 그 안에 넣고 또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여기는 자산취득비는 장비 구입하는.
○ 김광훈 위원
그런 장비군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고가로더라고요.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뭔가를 또 이렇게 저희 사업하고 산악레저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 김광훈 위원
그런게 비치되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나 측정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군민뿐만 아니라 그쪽이 MTV 자전거 하시는 데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김광훈 위원
향후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럼요, 예.
○ 김광훈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4페이지 구석구석 문화배달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읍이 빠지고 나머지 6개면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김광훈 위원
굳이 읍을 배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게 문화생활을 접하기가 더 어려운 곳을 지금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 김광훈 위원
모르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분란을 만드실 필요가 있나 지금 읍에도 사실 우리 대성리 같은 경우 구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읍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1개소 더 늘린다고 해가지고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장수읍을 배제해서 분란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나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읍에도 그런 문화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새마을운동본부 4쪽을 보면 계속지원 사업에서 단순 딱 이렇게만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만 표기를 해주다 보니 이걸 다 찾아서 공부하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위원들이. 여기에 새마을운동본부면 총 지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여기 자료에 나와야 추가가 무엇이 되고 단순 논리로 보면 2,5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27% 증가가 되는 걸로만 나와버려요, 자료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이종섭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료를.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추경 사업별 예산하는 것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까지 기재가 안되고 추경에 반영된 내용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뒤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 자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라도 부기라도 좀 해주면 그래서 새마을운동본부에 3,200만 원밖에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느냐 하고 찾아봤어요. 운영지원이 4,300만 원이 있고, 사업지원에도 2,900만 원이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900만 원에 대한 추가 지원인지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전년도하고 단순 비교만 보니까 금액을 논하기 전에.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사업별 설명서 5쪽에 세부내역에 잘 되어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요. 5쪽에 세부내역은 합산 금액이지 3,200만 원에 대한 설명이지 단순 논리로 보면 작년보다 27% 증가됐네 이런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금액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합산 금액으로는 이런 수치가 차이가 안 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다음에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똑같은 내용이 그 뒤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단순 논리로 보면 1,100만 원에서 1,600만 원 40%, 50%가 증액됐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본예산이 얼마가 되어있는 데서 어떤 부분이 추가가 돼서 또 어떤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좀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지금 천천에 놀라온 조성사업 이게 당초 계획이 65억 3천만 원이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이종섭 위원
이걸로 마무리됩니까? 사업은 그러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이 안에서 마무리시켜야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건물이 다 먹어버렸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더 손을 못 벌리면 여기에는 분명히 안내센터에 우리가 봤을 때 실익 없는 안내센터에 돈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레저시설이나 플라워파크 이런 데에 좀 소홀해지지 않을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 좀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긴 한데요. 그 땅이 또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저희 땅이 아니라서 제한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 이종섭 위원
그러면 핑계 대기 좋네. 돈 모자라면 거기 핑계 대면 더 좋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협의가 또 좀 상당히 어려워요.
○ 이종섭 위원
그건 잘 마무리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삼거리까지 어차피 상수도가 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1~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보면 이게 오늘, 내일 마무리 지어서 할 거 아니니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맞습니다.
○ 이종섭 위원
계속 좀 사업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합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이고요. 어차피 그 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하수도가 꼭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협업을 통해서 인입할 수 있도록 단시간 내에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있는 거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8쪽을 보면 군민체육대회 개최 이걸 보면 기존 종목이 8개 종목에서 12개 종목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입장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읍·면별 지원비는 종전과 똑같은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건 똑같습니다.
○ 이종섭 위원
똑같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이종섭 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 어떠한 부분에서만 진행요원 수당 증가, 물품 구입비 여기 자료를 보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장수군 CI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때 군민체육대회 때 같이 하려고.
○ 이종섭 위원
지금 종목 추가를 하다 보면 각 읍·면 체육회들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종목은 8개에서 12개로 늘어나는데요.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선수 차출이 되면 옷을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게 옷값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40%, 50% 이상 단품목에는 쓰지 못하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12개 종목으로 늘어나면 선수도 늘어날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이종섭 위원
각 읍·면 체육회장들 안 말도 안 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현재 저는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 이종섭 위원
지금 그 앞전에도 옷값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 의상도 차이가 나고 그러던데 8개 종목에서 12개로 종목이 늘어나면 선수가 그래도 최소 20~30명씩은 늘어나겠네요. 그 옷값 감당을 어떻게 한 대요, 이런 것들은. 체육회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더욱 좋고 처음에는 군수님도 입장식을 읍·면 단위로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읍·면 단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나요? 혹시 팀장님.
과장님은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모르잖아요, 내용을 잘.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이종섭 위원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 체육진흥팀장 노광래
이번에 체육회 내부 회의를 각 읍·면 체육회장님을 모시고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각 경기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대한 체육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13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벤트 경기로 일단 한번 치러보고 호응이 좋고 할 경우 다음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나머지 민속 경기가 기존에 없었던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맞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225억으로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완전 이 정도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저희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질적인 건축공사는 다 끝나는데 내부 시설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사업비는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이종섭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이걸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팀장님들 보충 설명을 받으실 이유가 있을 때는 위원장 승인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유경자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유경자 위원
...(청취불능)...정해져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것이 아니고요.
적십자가 봉사하는 데가 격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 유경자 위원
한해 해주고 안 해주고 그렇게 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격년제로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했던 것을 편성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 유경자 위원
보면은 모든 여성단체를 보면은 중앙회까지 다 있어요. 없는 단체가 별로 없는데 거기도 보면은 도 대회도 가고, 중앙대회도 가요. 그런데 어떤 단체 조건이 돼야 경비를 여기와 같이 300만 원이든 얼마든 받을 수 있냐, 여성단체 조건이 있냐.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런 규정으로 방침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마는 단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에 부서에서 그런 공문들이 근거 공문들이 내려오고 공익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은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런데 적십자를 관할하는 중앙부처의 부서에서 이 행사 계획이 내려옵니다.
○ 유경자 위원
제가 뭘 알아야 대답을 해주지요. 솔직히 저는 적십자 하면은 워낙에 또 많이 하는데 여성단체가 우리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단체가 14개 단체나 돼요. 그렇게 있는데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여성농업 후견인도 기술센터 거기에서 하고 다른 소속 단체는 지원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행정이나 어디에서나. 그러다 보니까 중앙회나 도대회 갈 때 전부 다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가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행정에서 지원해준 특정 단체가 있나 그것을 저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중앙에서 공문이 오면은 서류만 넣으면 검토 대상은 되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부서가 공공기관에서 오면은 저희도 적극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과장님! 그저께인가 축구대회 하는 데를 가봤어요.
갔더니 운동장이 많이 파손됐던데 그거 이번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려면은 빨리 보수 공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트랙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경자 위원
예, 거기가 다 들떠있던데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안 해도 큰.
○ 유경자 위원
무리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 유경자 위원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거기 트레일 도는데 정신없이 걷다 보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다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무튼 손을 좀 보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서 전에 산림과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리파크에 데크가 이렇게 못이 올라가서 넘어지면는 치료비 누가 주냐 했더니 행정에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레일을 돌다가 넘어지면은 치료비를 그러면 행정에서 줘야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작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이종섭 위원
지금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섭 위원
몇 년 전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이종섭 위원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삭감하고 그걸 그다음에 체육회장 바뀌고 나서 다시 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위원장 한국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추경은 어쩔 수 없이...(청취불능)...변경을 가할 그런 사업이 있었을 때 이렇게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는데 지금 새마을운동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은 긴축재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리고 사랑의 김장 봉사가 새마을운동이 1,200만 원 돈이고, 자원봉사센터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거든요. 새마을 단체도 어떻게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의 산하로 봐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위원장 한국희
이런 사업들을 우리 총괄부서에서 김장 담그는 것을 한쪽으로 몰든지 해야 될 것이 양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로 김장 김치를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어차피 수급자 차상위가 다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 지급은 단체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위원장 한국희
이런 부분들을 좀 협업해서 대상자 선정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생신상 차려드리기가 느닷없이 또 생겼어요.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대상이 몇 세에 돌입하신 분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아는 것보다 못 할 수 있어요. 생신상을 어떤 분들한테 차려드리려고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연 1회 상반기에 했던 것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연 2회로 지금.
○ 위원장 한국희
아니 대상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대상을 최고령자하고.
○ 위원장 한국희
최고령자.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 위원장 한국희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서 오히려 주민들 간에 못 받으신 분들이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한 사업해서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 부분은 읍·면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우려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읍·면에서 선정을 한다고 잘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우편 배달부가 위기가구 166명을 1년에 2번 아니 월 2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위원장 한국희
생필품을 어떤 걸 보내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소액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라든지.
○ 위원장 한국희
그런건 그때그때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런 생필품 예산은 어디에 서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여기 전체 사업 규모가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1천만 원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거 이외에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 위원장 한국희
50%.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위원장 한국희
거기에 생필품이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총 예산이.
○ 위원장 한국희
총 예산이 3년간에 걸쳐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지금 예정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중기재정계획이 재정법 33조를 보면 5개년 계획에 수립을 해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위원장 한국희
제33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33조 8항을 보면 변경하는 경우에는 1항, 2항, 6항, 7항을 준용한다. 그러면 추경을 하기 전에 우리 예산팀장님이 오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이 예산에 올라올 수 있어요?
○ 예산팀장 이성철
예외사항으로.
○ 위원장 한국희
아니 변경을 가하도록 됐잖아요. 예외사항은.
○ 예산팀장 이성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먼저 추경 때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 위원장 한국희
그게 어디에 나와있어요?
○ 예산팀장 이성철
중기지방재정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11조에 보면은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
○ 예산팀장 이성철
그것은 제가 지침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급하게 반영이 된 겁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아까 동료위원 장정복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도깨비 전시관 그 얘기 아까 안 했던가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도깨비 전시관은 아니고요.
○ 위원장 한국희
도깨비 전시관 지금 관람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여름 성수기 때는 지금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체험을 하고 계시고.
○ 위원장 한국희
그냥 들리는 정도 아이들하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 위원장 한국희
그게 있어야 할 곳도 아니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데 그게 연구 시설물로 되어있어서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장 한국희
그러니까 그걸 중단을 하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주촌마을 대곡관광지로 흡수를 해서 숙박시설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렇지 않으면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지 지금 논개생가지하고 대곡 도깨비 전시관하고 격이 안 맞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리고 실지 운영비만 들어가지 관람객도 옛날에 많이 좀 초창기에는 왔는데 과감하게 고민 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검토하지 말고 실행을 한번 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도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니까 그래서 결단을 우리 의회 핑계 대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가야유적 정비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마지막으로 산서체육관 그게 농촌활력팀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종 한덕수씨 집이 하천팀에서 보상을 해서 철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하면은 아주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는데 몇 차례 우리 산서 사회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외에 평당 3만 원씩을 체육회 우리 산서면 체육회 기금에서 더 주겠다고 협상을 했는데 그것도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덕수 집을 제외하고 실행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기본계획 용역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일단 체육관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 위원장 한국희
옮기는 거 옮겨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산서 주민들하고 아직 정확히 픽스된 것이 아니라서 일단 좀 설명을 더 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 위원장 한국희
그러니까 어차피 한덕수 집을 그대로 둔 채로 배치를 해가지고 빨리 설명회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지 너무나 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보다도 이쪽 땅을 또 부지를 매입을 그 집 말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 땅을 사야 되는데.
○ 위원장 한국희
사야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사고 나서 설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한국희
사는 것은 농촌활력팀에서 사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자꾸 딜레이가 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원내는 내년부터.
○ 위원장 한국희
기본계획은 좀 빠른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기본계획이 아니고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저희는 되거든요.
○ 위원장 한국희
실시설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동의서만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그걸 이전하고 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동의서만 받고 진행을 해보면 어때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농촌 협약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 위원장 한국희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